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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514] (긴급)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0-0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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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1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긴급)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 ~ 2026.12.31. 기초금액 578,121,000 추정가격 525,564,546 부 가 세 52,556,454 이전비 18,025,000 ※ 총공사비 : 596,146,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전문공사, 적격심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계약특수조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사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근로자 등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월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기능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용산구청 치수과 이윤수 주무관(☏ 02-2199-7915)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9.(금) 10:00 ~ 2026. 10. 14.(수) 10:00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 10. 13.(화) 18:00 까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름(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인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특허 제10-1270861호(모르타르의 이송 및 미장이 동시에 가능한 시공방법, FRUS공법)가 적용된 공사로, 발주처와 특허권자간 기술협약이 체결완료된 사항으로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까지 기술보유자(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공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90,360,877원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상호시장 진출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부당 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제출)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6,006,264 국민건강보험료 4,545,794 퇴직공제부금비 2,908,2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97,3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40,633 안전관리비 13,843,908 품질관리비 600,000 A값 38,642,21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4.13. 이후 입찰공고문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 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용산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용산구청 치수과 이윤수(☏ 02-2199-791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용산구청 재무과 김범수(☏02-2199-67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용 산 구
재 무 관

===== 공고문(최종).pdf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1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 긴급) 한강로2 가
4 2 2 -4 ~
한강로2 가 4 2 2 외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 ~ 시방서 참조 2026.12.31.

2 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578, 121, 000 추 정 가 격 525, 564, 546 부 가 세 52, 556, 454 이 전 비 18, 025, 000

※ 총공사비 : 596, 146, 000원
※ 제한경쟁( 지역제한)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전문공사, 적격심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계약특수조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사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근로자 등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월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기능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용산구청 치수과 이윤수 주무관(☏ 02-2199-7915)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1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8.(목) ~ 2026. 10. 14.(수)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9.(금) 10: 00 ~ 2026. 10. 14.(수) 10: 00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 10. 13.(화) 18: 00 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분야: 습식·방수공사)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
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름
(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인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특허 제10-1270861호(모르타르의 이송 및 미장이 동시에 가능한 시공방법,
FRUS 공법) 가 적용된 공사로, 발주처와 특허권자간 기술협약이 체결완료된 사항으로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까지 기술보유자(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 원본) 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공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3 -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90, 360, 877원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상호시장 진출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부당 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제출)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6,006,264 국민건강보험료 4,545,794 퇴직공제부금비 2,908,2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97,3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40,633 안전관리비 13,843,908 A값 38,642,212 품질관리비 600,0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4.13. 이후 입찰공고문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 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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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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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용산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www.ftc.g 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8 -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 -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용산구청 치수과 이윤수(☏ 02-2199-791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용산구청 재무과 김범수(☏02-2199-67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용 산 구 재 무 관 - 11 -

===== 공사설명서 및 예정공정표.hwpx =====

공 사(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2. 위
치 :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3. 공 사 목 적
하수 사각형거 보수보강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 확보 및 배수흐름을 원활히 하여 침수방지 등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사각형거 단면보수보강

  • □2.0m × 2.0m ~ 3.0m × 3.2m, L=717m

5.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 신기술제품, 특허제품, 우수지정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7.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 공사감독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공사중 준공기한 연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천지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 관급자재조달 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종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80일
90일
1. 현장조사

2. 단면보수 3. 부대공 4. 준공검사 11. 시방서 : 별첨

위 치 도
구간 1
구간 3
구간 2
위 치 도
사각형거 보수보강
위치 :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규모 : ▢2.0m×2.0m~▢3.0m×3.0m L=717m
내용 : 사각형거 보수공사 A=1,253.60㎡

===== 공사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용산구청에서 발주하는“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입찰내역서

다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공용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산구청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발주자”라함은 본공사를 발주한“용산구청”을 말한다.
1.2.4 “도급자”라 함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대상자”를 말한다.
1.2.5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대상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7 “전문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 “하도급자”이라 함은 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0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에 따른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1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이다.
1.2.12 “입찰내역서”라 함은 도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3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4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도급자가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5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도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하는자 및 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승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도급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4.4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5 기타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5.1 연기 요청일수
도급업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1항”에 따라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거나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사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1.1.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자 선정
도급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하수급자에의 주지
도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등
(1) 도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10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8.4 안내판 설치
도급자는 현장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도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관련 규정 등의 비치
도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 서류
(6) 기타 “1-2-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보전법
(6) 도로법
(7) 도로운송차량법
(8) 공해방지법
(9) 한국 표준 공업규격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별법
(12) 기타 당 공사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등

1.12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13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원 및 감리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취급,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5 연도대책
(1)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1.16 소방 및 진동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극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콤프레샤, 원치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7 공사현장관리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8 시공에 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1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0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안전관리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공종별로)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재해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도중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를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시방서 안전관리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일일·주간)수시점검계획
  • 특별(우기·해빙기등)점검계획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나.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소음, 분진, 진동, 악취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2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도시가스관 등 교량취부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등 중요성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소속을 밟아야 한다.
나. 소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중 정기적인 안전진단 평가를 건설안전전문가에게 받아 시공에 활용하여야 한다.

1.23 교통과 보완
(1) 노면을 점용 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이며 구획범위를 안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교량취부지장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를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않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8)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1.24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자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1.26 가설구조물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입회 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교통 소통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 세척, 정돈하여야 한다.

1.27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편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2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등)를 제출해야 한다.

1.2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전기, 통신)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1.3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31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원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1.34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5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3)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라.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마. 공사착수전, 후나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바.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사. 기존교량 상태조사
아. 기타 당 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
1.36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공사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이나 촬영사진을 증빙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증빙서류의 촬영사진은 촬영 연월일이 표시되는 천연색 사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용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 사진
다. 공사기록 VTR촬영 :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항을 VTR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내용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을 공사순서에 따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착공 보고회
1.2.1 공사추진계획 내용
(1) 현장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우기대비 현장내 배수계획등
나. 인력관리계획
(가) 현장기술인력 운영계획
다. 품질관리계획
(가)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등
(나)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다)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라. 공정관리계획
(가) 공사종류별 공정계획
(나) 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마. 하도급 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등
(나) 안전관리 추진계획
(다) 안전시설계획
◦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라)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사. 환경관리
(가)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타
가. 도급자의 본사 지원 방안
나.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2 보고회 개최시기
공사 착공계 제출후 15일 이내

1.3 절취 및 보수
1.3.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1.3.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년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3.3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적 안전성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 예상되는 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4 공사수행
(1) 도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5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1.3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절취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3.1.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3.1.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3.2 시공
3.2.1 절취 및 보수작업에는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2.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3.2.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도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도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도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중간관리일
마. 주간 공정율표
바.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사.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아.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자.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1)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후 15일 이내
(2)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에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도급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및 시공구분
(2) 시공방법
(3) 시공관리대장 및 시공조직도 작성
(4) 건설공사 표지 게시
(5) 현장배치 확인표 작성
(6) 긴급시 비상연락 체계도(인사, 노무계획 포함)
(7) 실시공정표
(8) 주요자재, 주요 기계의 사용계획
(9) 가설구조물 계획서
(10) 본 시방서 각 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 계획
(11)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12) 안전계획서
(13)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4)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5) 기타
1.3.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책 또는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3.4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속히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제출시기 : 각 공종별 착수 7일전까지

1.4 시공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도급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1-7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2) 부
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자재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1-4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상기 “1.5.3 (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도급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 또는 도급자의 현장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 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7.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1-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도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1-7 인계·인수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3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관련 절
본 절은 “1-2-2 제출물 1.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1.1.2 비치 및 제출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중에는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지형 및 준공후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2) 착공지연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다. 착공지연 관련증빙자료(지장물현황 등)
(3) 부분착공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부분착공 현황, 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다. 부분착공 관련증빙자료
(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시(착공지연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1.2.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및 내용등은 “1-4 품질관리 1.2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도급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5.1”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바.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및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사. 현장기술자 조직표

도급자는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임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1)의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마.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전, 기타는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3 공사일지
1.3.1 제출서류(감독원 요구시)
(1) 공사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1.3.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 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관(급속)공사사항
마.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바. 점검, 감사등
(4)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1.4 현황보고
1.4.1 월별현황
(1) 제출서류(감독원 요구시)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라.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1.4.2 공정현황
(1) 제출서류
가. 공정현황 보고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격주 1회 1부 제출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5.1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5.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준공사진
마. 공사기록부
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아.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고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6 변경승인 요청
1.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토질)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준공 15일전까지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가. 동의서

1.7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7.1 시공확인
도급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독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1-4 품질관리 1.7.1 시공확인”에 따른다.
1.7.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 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 점검의 절차등은 “1-4 품질관리 1.7.2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8.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수급 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2-2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1-2-2 제출물 1.6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가. 공사용 자재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나. 종류
(가) 콘크리트 시험·검사작업일지 :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염분함유량
(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반발경도법)
(다) 모래 염분함유량 시험·검사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도급자(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2)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필요시)
바. 하도급 이행(계약)지급보증서 사본(필요시)
사.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시기
가.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부수

각 2부
1.9.3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통지서
나. 하도급계약서
다. 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사.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2)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각 2부 통지

1.9.4 하도급관리대장
하도급공사명 등의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1.10 안전관리서류
1.10.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따르고, 제출시기는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1.10.2 일일 안전점검표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3 안전일지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3 자재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2-2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1-2-2 제출물 1.6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입
1.2.1 자재수급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2 반입시기
(1) 자재(레미콘 등 즉시 사용하여야 하는 자재는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2.3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4 제3항”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이 공사시방서 각절(Section)별 각적에 품질보증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 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관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도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3 관리시험자재는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도급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3.5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1.3.6 자재의 저장을 위한 부지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1.5 폭발물
해당없음

1.6 생산공장 검사
해당없음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2 또는 제 15조의 3”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표 1-1”와 같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1-4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도급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 1-1
품 질 시 험 계 획
공 사 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 험 종 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1.2.4 품질관리비 사용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표1-2”와 같다.
표 1-2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구
분
항
목
사 용 내 역
품 질 시 험 비
1. 시험·검사장비 손료 및 수리비
2. 관련 공공요금
3. 인건비
4. 일반재료비
기
타
품 질 관 리 비
1. 품질문서관련 비용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계획서 작성비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시공작업 및 시공관리 절차서 작성비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 및 초빙강사료 등
5. 기 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사항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도급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이 공사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1-2-2 제출물 1.5 자재 제품 자료”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식은 “1-2-3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5 재시험
(1) 도급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시는 시험수량을 2배로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도급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및 직상급 감독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도급자와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 허용오차
1.6.1 시공오차 측정
(1) 도급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6.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옹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시방서 절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7.1 시공확인
(1) 도급자는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매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시도 또한 같다)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전담자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의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도급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감독원은 품질관리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도급자에게 품질관리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2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장 내의 도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도급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3)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4)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5)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6)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7)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8)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9)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도급자는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도급자는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1)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급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도급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도급자는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도급자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도급자는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도급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나.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다. 폐공처리 사유
라.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마.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도급자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 양
(1) 도급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도급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도급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도급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도급자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도급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도급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도급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8 폐 기 물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도급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도급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문화재
도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환경관리
1.6.1 환경관리계획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도급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도급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도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6.5 환경피해보고서
도급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6 환경분쟁의 조정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도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가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여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마.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도급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 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 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m3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tt/m3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공사할 해당 위치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4)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5)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 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한다.

1.6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8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을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철거후의 자재중 발주자에게 유용한 것은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9 가설공용시공장비
(1) 도급자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 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0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1 현장보안
(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2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감리원 또는 감독원 및 도급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3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14 감리원의 현장사무소
(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15 도급자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6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 최종 준공검사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0m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도급자는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3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3) “1-2-2 제출물 1.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1-2-2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7) 유지관리 지침
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1.3.2 제출시기 및 부수
“1-2-3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 특별시방서(FRUS공법).hwpx =====

특별시방서
특허 제10-1270861호 (FRUS 공법)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시 공

제 3 장
품 질 관 리

제 1 장
총 칙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1270861호 모르타르의 이송 및 미장이 동시에 가능한 시공공법인『FRUS 공법』의 적용한 시방서로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보수, 중성화방지 보수, 단면복구 보수 또는 철근부식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

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

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다)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저장은 아래 표1 에 따라 보관한다.
표1. 제품 보관 방법 및 기간
제 품 명
보 관 장 소
보 관 기 간
비
고
FRUS mortar (단면보수 모르타르)
건조한 곳
미개봉 상태 3개월

FRUS Primer (프라이머)
얼지 않는 곳
미개봉 상태 6개월

FRUS Coating (중성화방지제)
얼지 않는 곳
미개봉 상태 6개월

FRUS IRON (철근방청제)
얼지 않는 곳
미개봉 상태 6개월

2.3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

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와 협의 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및 규격
표 2. 재료의 종류 및 용도
재 료 명
포장 규격
용 도
비 고
단면복구 모르타르
(FRUS mortar)
25kg/포
알루미네이트계 세라믹 습윤 수중불분리 폴리머 모르타르

프라이머
(FRUS primer)
18kg/통
부착강화 및 콘크리트 염해, 유해물질 차단 프라이머

중성화방지제
(FRUS Coating)
18kg/통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및 내구성 강화 코팅제

철근방청제
(FRUS iron)
20kg/통
알칼리 성능 부여 및 습윤 철근부식방지 철근방청재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4. 설계변경의 조건
4.1 발생사유

가)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라)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제 2 장
시 공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 시공면 처리
2.1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 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 한다.

나)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제시한 소형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의 기

계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다)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

다.

라)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

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나)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은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

된 코어 샘플과 비교 하여 열화부위 철거 두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 콘크리트 열화부 단면제거의 두께 확인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확인하며, 설계도면 및 내역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3. 철근의 녹 제거 및 부식방지제 시공
3.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

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그라인딩, 브러쉬, 샌드블라스팅, 고압세척수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표2 및 표3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

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표 3.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철근단면결손율
조 치 방 법
비
고

∼ 5%미만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5%이상 ∼ 10%미만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10%이상 ∼ 20%미만
대체배근, 보강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검토의뢰
20%이상 ∼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정밀진단의뢰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표 4.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호 칭
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비 고
단면결손율5%
단면결손율10%
단면결손율20%
D10
9.53
9.05
8.58
7.62

D13
12.70
12.07
11.43
10.16

D16
15.90
15.11
14.31
12.72

D19
19.10
18.15
17.19
15.28

D22
22.20
21.09
19.98
17.76

D25
25.40
24.13
22.86
20.32

D29
28.60
27.17
25.74
22.88

3.2 철근 부식방지제(FRUS IRON) 시공

가) 철근부식방지제(FRUS IRON)은 일액형 방청재이다.

나) 붓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부식방지제를 시공한다.

다) 철근 배면 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라)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마) 고온,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철근부식방지제의 시공온도는 5∼30℃ 이다.

사) 철근부식방지제의 시공 가능 시간에 유의하며 시공한다.
표 5. 철근부식방지제(FRUS IRON) 도막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이론 도포량(kg/㎡)
건조 도막두께(㎛)
비 고
1회
2회
1회
2회
FRUS IRON
1.13 g/㎤
0.212
0.424
75
150
고형분 40%

표 6. 철근부식방지제(FRUS IRON) 품 적용 (붓칠 1회 기준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도 장 공
보통인부
인
인
0.015
0.003
-

(참고)『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 11-2-6 녹막이페인트 칠 참고』

표 7. 철근부식방지제(FRUS IRON)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5℃
약 60분

20℃
약 30분

30℃
약 20분

4. 청소 및 고압물세척
4.1 고압물 세척

가) 하지면 청소

①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물세척기(150∼200bar), 진공청소

기, 에어컴퓨레셔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하지면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면이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②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

압 공기를 분사한다.

5. 프라이머 도포
5.1 일반사항

가) FRUS primer 도료의 종류

나)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라)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5.2 FRUS primer 시공

① 하지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터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수 또는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처리한다.

③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④ 시공방법은 롤러를 이용하여 1회 도포한다.

⑤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⑥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⑦ 시공 시기, 도포량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FRUS Primer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FRUS Primer의 1회 시공 간격
8℃
16시간 이상
20℃
12시간 이상
30℃
8시간 이상

표 9. FRUS Primer 시공 시기
구 분
충전 보수된 구조물
신설 구조물
고압수 세척 후
비가 온 후
시공 시기
최소 7일 후
최소 28일 후
최소 16시간 후
최소 16시간 후

표 10. FRUS Primer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이론도포량(kg/㎡)
건조 도막두께(㎛)
비 고
1회
2회
1회
2회
FRUS primer
0.98 g/㎤
0.196
0.392
100
200
고형분 50%

표 11. FRUS Primer 품 적용 (1회 기준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도 장 공
보통인부
인
인
0.012
0.002

(참고)『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1장 칠공사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

표 12. FRUS Primer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5℃
약 10 시간

20℃
약 6 시간

30℃
약 4 시간

6. 단면 충전
6.1 FRUS mortar 단면 충전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

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열화단면 제거 된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물로 적시어 주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한다.

④ 호스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현탄액 또는 벽지용 풀 등을 적시어 주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기계 시공을 한다.

⑤ 작업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

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4~16%이다.

③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를 표준으로 한다.

④ 작업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하여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하절기 작업시 대상면 온도가 35℃이상 또는 동절기 작업 시 대상면 온도 5℃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⑦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⑧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⑨ 양생 중 바람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건조가 일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속 건조하

지 않도록 양생등의 각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다) 단면 충전

① 초벌 도포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② 1단계(초벌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

한다.

③ 2단계(재벌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④ 3단계(정벌바르기) 마감충전은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라) 단면충전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

다.

④ 표면미장마감 후 표면의 급속한 수분증발은 모르타르의 초기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시공 후 2~3일간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생제 도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급속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6.2 단면충전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6.3 FRUS mortar 단면충전의 두께별 재료 소요량

표 13. 두께별 FRUS mortar 단위 면적당 재료 소요량
구 분 (보수 두께)
재 료 소 요 량
비 고
T=10mm
21.0 kg/㎡

T=20mm
42.0 kg/㎡

T=30mm
63.0 kg/㎡

T=40mm
84.0 kg/㎡

T=50mm
105.0 kg/㎡

표 14. 단면복구재(FRUS mortar) 품 적용 (㎥당)
구 분
작업공종
인 력 (인)
장 비
비 고
몰탈바르기
(기계시공)
배합 및
비빔
특별인부
보통인부
0.468
0.468
믹서(200L)
펌프(7.5KW, 10HP)
공기압축기(10HP)
발전기(45Kwha,56HP)
3.742
3.742
3.742
3.742
2.138㎥/일
뿜칠미장
콘크리트공
미장공
보통인부
0.468
1.403
0.468

(참고)『2025 서울형품셈(서울시 계약심사과) 34. 몰탈바르기(기계) 참고』

7. 중성화방지 코팅제 도포
7.1 일반사항

가) FRUS coating 도료의 종류

나)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라)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7.2 FRUS Coating 시공

① 하지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터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수 또는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처리한다.

③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④ 시공방법은 롤러를 이용하여 2회 도포한다.

⑤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⑥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⑦ 시공 시기, 도포량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FRUS Coating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FRUS Coating의 1회 시공 간격
8℃
16시간 이상
20℃
12시간 이상
30℃
8시간 이상

표 16. FRUS Coating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FRUS Coating 1회와 2회 시공 간격
8℃ (10℃)
1회 도포후
12시간 이상
20℃
1회 도포후
6시간 이상
30℃
1회 도포후
4시간 이상

표 17. FRUS Coating 건조 시간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비 고
8℃
7일 후
28일 후
KS F 4936 참고
20℃
3일 후
14일 후
30℃
2일 후
14일 후

표 18. FRUS Coating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이론도포량(kg/㎡)
건조 도막두께(㎛)
비 고
1회
2회
1회
2회
FRUS
Coating
1.35 g/㎤
0.268
0.536
100
200
고형분 50%

표 19. FRUS Coating 품 적용 (1회 기준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도 장 공
보통인부
인
인
0.012
0.002

(참고)『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 부문 제11장 칠공사 11-2-2 수성 페인트 롤러칠 참고』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마)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

사전문 기관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2.1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가)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

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전체 시공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은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FRUS
mortar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10회
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1,000㎡ 마다
부착강도
KS F 4042
1,000㎡ 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
KS F 4042
1,000㎡ 마다
20.0 N/mm2이상
휨 강 도
KS F 4042
1,000㎡ 마다
6.0 N/mm2 이상
들뜸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참고)『2023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 준공 시 품질시험 기준 참고』

3. 품질관리 시험방법
3.1 두께관리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①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10회 측정한다.

② 10회의 평균값 및 최솟값 산정

  •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도포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

게 평탄 작업을 한다.

  • 10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값은 설계 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1,000㎡당 1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②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2 들뜸 검사

가)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도포된 모르타르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

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부착강도 가) 도포된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부착강도(N/mm2) =
최대인장하중(N)
1,600(mm)

⑤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⑥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표면파괴 ▪모재파괴 ▪계면파괴

파괴형태
파단 시 부착강도(N/mm2)
판정
모재파괴
1.0이상
합격
1.0미만
불량
표면파괴
1.0이상
합격
1.0미만
불량
계면파괴
1.0이상
합격
1.0미만
불량

▪ 시험시편 파괴 형상
▪ 평가 기준표 - KS F 4042기준

3.4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한

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3.5 압축강도

가)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휨 강도 시험을 행한 공시체에서 절단된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다) 시험편을 성형한 때의 양 측면을 가압면으로 하고 40mm×40mm×40mm의 시험편으로 최대

하중을 구한다.

라)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F: 팀 장 K: 심사자 P: 설계자 T: 2026년
09월
일
설 계
T: 2026년
10월
일
심 사
B: 설
계
내
역
서
D: ○ 공 사 명 :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공사
D: 구
분 I: 금
액 X: 비 고
D: 총 공 사 비
D: 도
급
액 E: 공 급 가 액
E: 부 가 가 치 세
E: 계
D: 이전비
D: ◎ 공사개요
D: 1. 보수공 F: 단면 및 방청보수 : I: 1,253.60 L: ㎡
D: 2. 구조물공 F: 콘크리트 치핑 : I: 1,253.60 L: ㎡
D: 3. 부대공 I: 1.00 L: 식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공 사 명 :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공사
B: 1. 보수공 D: 1 E: 식
B: 2. 구조물공 D: 1 E: 식
B: 3. 부대공 D: 1 E: 식
B: 순공사비계
B: 4. 간접노무비
B: 5. 산재보험료
B: 6. 건강보험료
B: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연금보험료
B: 9. 고용보험료
B: 10. 퇴직공제부금비
B: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2. 안전관리비 D: 1.0 E: 식
B: 13. 기타경비
B: 14. 환경보전비
B: 1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6. 석면분담금
B: 17. 임금채권부담금
B: 18. 기술사용료 D: 1 E: 식
B: 19. 품질시험비 D: 1 E: 식
B: 20. 임시전기가설비 D: 1 E: 식
B: 순공사원가
B: 21. 일반관리비
B: 22. 이윤
B: 22. 임시전기가설비 D: 1 E: 식
B: 23. 고용지원개선비(PS단가) D: 1 E: 식
B: 공급가액
B: 24. 부가가치세
B: 도급액
B: 25. 이전비 D: 1 E: 식
B: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합
계 M: N: 비 고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B: ○ 공 사 명 : 한강로2가 422-4 ~ 한강로2가 422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공사 D: 1.0 E: 식
B: 1. 보수공 C: D: 1.0 E: 식
B: 2. 구조물공 C: D: 1.0 E: 식
B: 3. 부대공 D: 1.0 E: 식
B: 1. 보수공 C: D: 1.0 E: 식
B: 1구간
B: 단면보수(FRUS공법) C: (T=30mm, 벽체) D: 238.88 E: ㎡
B: 단면보수(FRUS공법) C: (T=30mm, 천정) D: 31.59 E: ㎡
B: 방청단면보수(FRUS공법) C: (T=50mm, 벽체) D: 7.32 E: ㎡
B: 방청단면보수(FRUS공법) C: (T=50mm, 천정) D: 13.59 E: ㎡
B: 2구간
B: 단면보수(FRUS공법) C: (T=30mm, 벽체) D: 498.06 E: ㎡
B: 단면보수(FRUS공법) C: (T=30mm, 천정) D: 183.32 E: ㎡
B: 방청단면보수(FRUS공법) C: (T=50mm, 벽체) D: - E: ㎡
B: 방청단면보수(FRUS공법) C: (T=50mm, 천정) D: 0.24 E: ㎡
B: 3구간
B: 단면보수(FRUS공법) C: (T=30mm, 벽체) D: 129.50 E: ㎡
B: 단면보수(FRUS공법) C: (T=30mm, 천정) D: 39.90 E: ㎡
B: 방청단면보수(FRUS공법) C: (T=50mm, 벽체) D: 6.20 E: ㎡
B: 방청단면보수(FRUS공법) C: (T=50mm, 천정) D: 105.00 E: ㎡
B: 2. 구조물공 D: 1.0 E: 식
B: 콘크리트 치핑 C: 착암기 D: 1,253.60 E: ㎡
B: 고압수세척 C: 200bar D: 1,253.60 E: ㎡
B: 3. 부대공 C: D: 1.0 E: 식
B: 콘테이너 C: 사무실 D: 1.0 E: 동
B: 콘테이너 C: 창고 D: 1.0 E: 동
B: 공사용조명설치 및 철거 C: D: 691.0 E: m
B: 임시환기시설 설치ㆍ해체 C: 송풍기 D: 3.0 E: 개소
B: 준공표지판 설치 C: D: 34.5 E: 개소
B: 암거내 소운반 C: 인력 D: 96.61 E: ton
B: 잔재인하 및 인상 C: 윈치 D: 96.61 E: ton
B: 폐기물적재 C: 상차 D: 40.26 E: ㎥
B: 폐기물운반(현장~적치장) C: 2.5D/T, L=1.0km D: 40.26 E: ㎥
B: 물돌리기(바닥구간) C: PE이중벽관, D300mm D: 396.00 E: m
B: 블록쌓기(물막이) C: 0.6m D: 2.00 E: ㎡
B: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D: 3.0 E: 건
B: 12. 안전관리비 D: 1.0 E: 식
B: 공사안내간판 C: 900×1800 D: 1.0 E: 개소
B: 공사안내현수막 C: 공사안내 및 홍보 D: 1.0 E: 개소
B: 교통통제원 C: D: 63.0 E: 인
B: 교통통제원 보험료 C: 노무비의 20% D: 0.2 E: 식
B: 동영상 촬영 장비 D: 1.0 E: 식
B: 19. 품질시험비
B: 압축강도, 휨강도,부착강도 C: 모르타르 D: 3.0 E: 개소
B: 22. 임시전기가설비 C: 제경비 제외 D: 1.0 E: 식
B: 한전표준공사비 C: 19kw D: 3.0 E: 개소
B: 전기요금 C: D: 3.0 E: 개월

[시트: Sheet1]
O: 528541422
O: 581395564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
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
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
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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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
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
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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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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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
과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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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
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
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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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
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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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
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
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
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
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
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
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
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
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
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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