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hwpx ===== 물품 제조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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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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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내역서 등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계약시행 담당: 세종대전지부 박선우 ☎ 044-410-1306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물품 제조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7
나. 계 약 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라. 기초금액 : 금2,684,600,000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684,600,000 2,440,545,455 244,054,545 - - 마. 현장위치 : 특기시방서 참고 바.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확인 요망)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8.(목)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현장설명 - 입찰설명서 열람 입찰서제출 2026. 10. 13.(화) 09:00 24시간 제출가능 ~ 10. 16.(금) 10:00 입찰보증금납부 2026. 10. 15.(목)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내자구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 납품실적 평가 기준 : 금액으로만 평가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4-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적격심사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
2) 적격심사 평가 위한 납품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관계 서류
3)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계 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1) 안전관리계획서 2) 위험성평가결과서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게약 발주 담당(☎ 044-410-1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납품실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비고 동등이상 물품 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이상) 금액[납품실적(부가세제외) /추정가격] 추정가격 2,440,545,455원 유사물품 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미만)
1)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완료한 실적 및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납품실적 적용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의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3)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 승강기 속도”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붙임2]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술능력평가 기준 1)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평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이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9,147,241 12,086,062 1,201,947 10,126,310 5,852,198 38,413,758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및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가.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1억원 초과, 거래 기간 90일 초과인 물품등의 제조·공사·수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붙임4】 또는 미연동 약정서【붙임4-1】를 착수계 접수 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참여【붙임5 ~ 5-2】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6】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7】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8】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 또는 입찰 관련 서류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며, 해당 해석은 입찰 및 계약절차 전반에 적용됩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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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붙임3】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4-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3】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3-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붙임3-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공동 노력 위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성과 공유 공유방식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6년 비고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붙임4】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5】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6】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 공고문.pdf =====
물품 제조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
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내역서 등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 관 혁 ☎ 064-802-2372 ○ 계약시행 담당:
세종대전지부 박선우 ☎ 044-410-1306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 1 -
물품 제조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57
나. 계 약 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라. 기초금액 : 금2,684,600,000원(기초금액 동일)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2,684,600,000 2,440,545,455 244,054,545
마. 현장위치 : 특기시방서 참고
바. 계약내용 : 시방서 참조(확인 요망)
- 2 -
(단위 : 원)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2. 입찰관련 일정
입
현
입
구 분
찰
장
공
설
찰 서 일 제
고
명
출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개
찰
일
시
정
2026. 10. 8.(목)
2026. 10. 13.(화) 09:00
~ 10. 16.(금) 10:00
2026. 10. 15.(목) 18:00까지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상
입찰설명서 열람
24시간 제출가능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2026. 10. 16.(금) 11:00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계약입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내자구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 6876)
- 승강기 삭도 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 :
6201)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업종코드 : 6881)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2,440,545,455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등이상의 물품 :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12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 납품실적 평가 기준 : 금액으로만 평가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4-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
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
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
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적격심사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등)
2) 적격심사 평가 위한 납품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관계 서류
3)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계 서류(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1) 안전관리계획서
2) 위험성평가결과서
- 4 -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은 게약 발주 담당(☎ 044-410-1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등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5 -
마. 납품실적 평가 기준
구분
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
세부품명
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이상)
승객용 엘리베이터
(속도 분속 120m 미만)
평가요소 비고
금액[납품실적(부가세제외)
/추정가격]
추정가격
2,440,545,455원
1)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완료한 실적 및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납품실적 적용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의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
3)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 승강기 속도”가 포함됨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현장 감독공무원
(감독관)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붙임2]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술능력평가 기준
1)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2)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격심사 전에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평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이전까지 보완
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 6 -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 9,147,241 12,086,062 1,201,947 10,126,310 5,852,198 38,413,758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7 -
13. 납품대금연동제 이행 및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가. (납품대금연동제)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에 따라 납품대금 1억원 초과, 거래
기간 90일 초과인 물품등의 제조·공사·수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붙임4】 또는 미연동 약정서【붙임4-1】를 착수계 접수 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공유제) 수·위탁기업 간 공동 혁신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참여【붙임5 ~ 5-2】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6】기업성
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7】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8】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 또는 입찰 관련 서류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
선하며, 해당 해석은 입찰 및 계약절차 전반에 적용됩니다.
- 8 -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 9 -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신청인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처 조달청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분 출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구
표 품명 및 규격 단 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수 량 금 액
(계약일자)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업종
업종코드
현 장 설 치 정 보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 기 관 명 :
발 급
주
소:
년
(인)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월 일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
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11 - 【붙임3】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 위탁거래약정
·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100분의 10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 12 - ( ‘
「상생협력법」 이라 한다 에 따른다
’
) .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 납품대금 연동표」 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 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 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 ) . ② ,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절차) 연동 위탁기업과 ①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수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변동표 (이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납품단가 변동표」 라 한다 에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 ’ ) ( 2 2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있다. - 13 -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 조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22
2( )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납품대금 연동표」 .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 14 - (인)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 15 -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
·
·
·
·
·
·
·
·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 16 - 【붙임4-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 위탁거래약정
◇ 체결 일자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협의 개요
·
: : : :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관련하여,
미연동 주요 합의) 원재료에 위탁사업자와 대해 아래의 수탁사업자는 사유로 납품대금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16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22
2(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17 -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 18 - (인) 【붙임3】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위탁기업 이라 한다 와 ○○○회사 이하 수탁기업 이라 한다
(
“ ” ) ( “ ” .)
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
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
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
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
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
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
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
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 19 -
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
①
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
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②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
①
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
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
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
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
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20 -
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
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
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
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
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
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 21 -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지) 제 13 조 (계약의 해제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
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
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
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
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
다.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
④
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
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
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22 -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월 대 표 자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일 인 대 표 자 인 - 23 - 【붙임3-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과제명
□ 과제기간
:
: 20
과제수행기간 : 20
* 성과공유기간 : 20
*
년 월 일부터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부터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수탁기업
∼
∼
∼
20
년
년
20
20
년 월
월
월
일까지(
일까지(
일까지(
: (기업명) (대표자) : (기업명) (대표자) 개월)
개월)
개월)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c 선택 상자
d
e
f
g
활용
c 선택 상자
d
e
f
g
□ 성과의 공유 미활용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 24 -
구 분 공유방식
내
c 선택 상자
d
e
f
g
용 현금 배분 비고
상자
c 선택물량
d
e
f
g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법인)번호 :
년 월 (인)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법인)번호 :
(인) - 25 - 일 【붙임3-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일 ~ 202 년
월
월
일부터 ∼ 20 년
일부터 ∼ 20 년
월 일(
월
월
개월)
일까지(
일까지(
개월)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위탁기업
공동
노력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공유방식
성과
공유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6년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 26 -
비고 【붙임4】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 27 -
【붙임5】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28 -
【붙임6】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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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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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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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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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등.zip =====
===== 시방서(대전지역 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제조 설치 납품)_수정.hwp =====
대전 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시방서 2026년 9월 일반사항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시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승객·화물·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제작 및 설치와 준공검사 수행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 관련 법규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안전검사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에 따르며,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 규격에 특별히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공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의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기술표준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이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1 60 00(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KCS 31 80 00(건축물 방재설비공사)까지 해당 절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제1부:승객용엘리베이터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KS D 3514
와이어 로프
KEA B 050
승강기용 냉방설비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수급사의 성실 의무
수급사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를 통해 발주자가 달성하려 는 의도대로 완전하고 안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급범위
수급자는 승강기 전면교체에 요구되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착오 없이 시공하도록 한다.
기존 승강기 철거공사 및 폐자재 현장정리 (고철 등 고자재 매각은 별도협의)
카 내부 기존 CCTV카메라 철거 및 승강기 교체 후 재설치(결선, 테스트포함)
공사 도중의 자재반입 통로에 대한 보양 작업 필요시, 기계실 기계대 및 보조빔 신설공사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 기계실 바닥 건축강도에 대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실 바닥 양중구 타설 시에 두께 3㎜이상 철판 보강공사
기계실 바닥의 반력 위치 변경 시의 반력지지용 구조빔 신설공사
기계대의 건물 내력벽체 얹힘량(승강기안전공단 검사표준화기준) 부족 시, 구조기술사 검토
기계실 바닥의 로프 구멍커버 설치 및 막음공사
기계실 장비 설치 후, 훼손부분에 대한 건축 미장마감 및 에폭시도장 마감
기계실 기존 분전반 내 조명전원 분리 및 전용차단기(ELCB) 신설
기계실 법적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 신설공사
기계실 전선 덕트의 고정 및 도장마감 작업
승강로 피트의 완충기 지지대 철거 및 신설공사
기계실 기기 인양후크 강도확인 및 필요시 신설작업(표찰부착 포함)
단지내 관리인원 상주공간 2곳까지 비상통화장치 신설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철물,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공사중 승강장 출입문 앞의 1층 안전 부스 및 기타층 차단문 설치
재사용 가이드레일의 정밀 재조정 작업(진동소음 기준치 만족조건)
균형추 레일의 철거 및 신설작업 필요시, 기존 카 레일의 철거 및 신설작업
재사용 승강기 부품에 대한 녹 및 오염원 제거, 방청작업
승강기 카 내부 냉방기 설치 및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
승강기 카 내부 LCD 모니터 설치 및 배관, 배선, 결선공사 일체(위치협의)
건축 구조물 훼손 시에 원상복구 공사 승강기 국내외 제작공장 검수 비용 일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재검사 비용 포함) 비용 일체
설치완료 후, 승강로, 피트, 기계실, 카의 청결상태 확보
그 외 시방서 및 계약서에서 규정한 세부사양과 시공범위 조건 적용
용어의 정의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사감독관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리자를 말한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3)항의 계약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 및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계약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본 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본 계약건의 과업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관리 및 행정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계약내역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현장기술자 관련 현장대리인 선임계 품질관리전담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현장기술자 선임 및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산업응용분야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사에 계약 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를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 현장을 관리․지원토록 해야 한다.
계약자는 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승강기 기술자 1인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상주토록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완료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기술자의 상주 기간을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착공 시 현장기술자 배치 기간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공정표 제작공정표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일일보고서: 일일공사내용, 공정현황, 출력인원 등
안전관리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작성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 조정한다.
설치작업 중 준수할 사항
모든 설치작업자는 수급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는 안전한 작업복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며 전문건설업 설치작업 부분에 한하여 하도급동의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하도급동의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도급동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는 현장작업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착공 후 설치공사 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수급자는 작업 하루 전에 안전교육일지 및 위험예지활동일지,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정부의“일요일 공사 휴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부득이하게 휴일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건물 시설물 관리자 및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수급자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설치작업자의 TBM활동 및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위험성평가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매뉴얼과 안전매뉴얼을 설치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2대 병렬 승강로 구조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호기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하여 운행 중인 인접 호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불똥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정 간담회 및 주민 소통
수급인은 착공 15일 전까지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하는 '착공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일정, 소음 및 분진 발생 시기, 보행 동선 통제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지정된 게시판 및 승강기 주변에 공사 안내문과 안전 수칙을 공사 완료 시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기 성능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한 승강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구 해석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 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 자재
이 규격에 의거 사용할 자재는 KS 인증품 이상이여야 하며, KS 인증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색상 및 무늬
승강기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 형태 등은 건물 내·외부의 색상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공 전 승인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도면과 제작승인 서류를 책자화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최초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기 전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자를 방문하여 시공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승강기 검사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강기를 공사 중에 사용 할 경우 준공 검사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검사를 필한 일자로부터 6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2인 이상의 보수요원을 선임하여 보수 및 관리 하여야 하며, 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요원은 신속하게(20분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 요원의 출동시간은 현장여건(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수요원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승강기 관련 민원대응 승강기 운행 모니터링 승강기 고장 초기진단
갇힘사고 등 중대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긴급조치
하자보수보증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하자에 대하여 건축 사용검사 승인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납품한 자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제품규격 미달, 승강기 관리 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 등) 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대가없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제반 경비(손해배상 등)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사항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수급인은 아래 서류에 대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항목, 제출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등 관련 공정 설계도서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로 (내부 규격, 오버헤드 등)
승강장 출입구 개구부 규격(지하층, 1층, 기준층, 제어반 설치층)
기계실 (지지보 빔, 거치용 헌치보, 훅, 환기장치, 장비반입 경로 등)
피트 (피트깊이, 사다리, 배수 등)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설치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설치요령서, 현장기술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설치 착수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일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자료∶엘리베이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제작도면∶엘리베이터카, 전동기, 제어반, 권상기
시험성적서
이 기준의 2.8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검사필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3.6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제작도면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출입구 골조도 및 정면도
승강장 의장도(출입문 디자인,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색상 등)
승강카 내부 의장도(출입문 및 벽판 디자인, 조명, 조작반, 위치표시기 등)
승강카 내부 문양도 승강카 바닥 디자인 구동기(권상기) 조립도 출입문 조립도 제어반 조립도 시퀀스도 감시카메라 설치 상세도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다음의 주요 안전부품은 공인기관(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 포함)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승강기검사기준 및 부속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또는 플랫벨트 와이어로프소켓 과속조절기 추락방지안전장치 완충기 리미트스위치 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도어개폐장치 및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 서지보호장치
부품별 친환경인증서 (LED조명기구, 전력회생형인버터, 고효율 모터 등)
기타 본 시방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기술자료 소음ㆍ진동 방지대책 고조파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승강기 부하용량 및 차단용량 계산서 현장설치요령서 출입문 및 카 내부 자재 견본 등 준공시 제출물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제조 또는 수입업자등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 및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증내용 사후수리, 지원체제의 안내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시험성적서 및 각 호기별 측정/작동시험을 실시한 결과서
준공서류 도면 3부 (USB 저장 1개) 사용설명서 3부 유지보수품(에비품, 공구) 명세서 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필증 원본
준공사진: 권상기, 제어반, 승강장 도어, 삼방틀, SILL, 승강로, 카 (내부, 상부,하부)
☞ 승강장 사진은 지하층, 1층, 기타 1개층 3곳을 제출
하자보수 연락망 및 유지보수 요원 인적사항 기타 필요사항 기타사항
CCTV용 카메라, 비상통화장치 계통구성 및 기타 승강기 납품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설치 전에 상호 협의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승강기 제작 납품 및 건물 내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승강기 설치 중 구조물 손상 부분의 복구 및 안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설치검사, 자체검사, 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품질보증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른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엘리베이터 부품의 현장 반입 시 외장 부분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며, 설비공사 중 운반, 보관, 취급 시 손상 또는 충격이 없도록 한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 및 관리소와 승강기 제작·납품 및 착공일정과 기타 제출물 항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단지의 최초 호기 교체공사 착수 전에 관리소 및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기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조건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현장 설치대수에 따라 협의 조정하되 제작도면 승인, 승강기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설치대수 10대 이하 150일 이내로 산정하고 10대 추가 시 30일 증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및 수급자 책임이 아닌 사유(민원발생 등)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비상호출, 인터폰, CCTV 설치 등을 위한 배관배선공사 및 통신방식 등에 대하여 통신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일반사항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일반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엘리베이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감리자와 협의한다.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 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용도 및 전원 용도: 승객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용량: 1000㎏(13인), 1150㎏(15인)
속도: 60m/분, 90m/분, 105m/분, 120m/분
동력매체: 로프식 또는 벨트식
정지층수: 각 층별 정지(건축 구조물에 준함)
전원 동력전원: 교류 3φ 380V, 60Hz 조명전원: 교류 1φ 220V, 60Hz
제어방식: VVVF Control System (전력회생형인버터 적용)
운전방식: 개별 전자동 운전방식 운행방식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동일 장소에 설치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인디케이터 및 호출버튼을 개별 부착하며, 홀짝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강기 카 내부 및 도어치수 등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따른다.
승강기 정격 속도별 카 지붕의 피난공간 및 틈새와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구조 및 배선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구조 및 배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 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카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600V 엘리베이터용 비닐절연시스 평형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여야 한다.
온도상승이 60 ℃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 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 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캠모터·도어모터·엘리베이터 내 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전기 및 통신용 배선
기계실, 풀리실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전도체 및 케이블(이동케이블 제외)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해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거나 KS C IEC 60227-3 또는 KS C IEC 60245-4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시공하고, KS C IEC 60227-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케이블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관에 설치되거나 기타 동등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덕트 또는 케이블이 서로 다른 전압을 갖는 전도체를 포함하는 경우, 모든 전도체 또는 케이블은 가장 높은 전압에 대하여 특별한 절연을 가져야 한다.
엘리베이터 카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엘리베이터 카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승강기바닥(Platform)
바닥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을 깔고, 코팅합판 등을 설치 한 후 그 위에 두께 12㎜ 이상의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 또는 동등 질감 이상의 바닥 마감재를 설치한다.
방진 :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승강기 카 내실 및 카 출입문(카 내 높이는 최소 2,500㎜ 이상으로 하되 적어도 교체 이전보다는 높아야 함)
벽판 재질: 다음 중 하나 또는 혼합 형태로 적용하되 뒤틀림 및 밀림 현상이 없도록 후면을 2.3㎜ 이상의 앵글 등으로 견고히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한 재질을 사용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천장재질: 두께 2.3㎜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비자성 바탕) 또는 두께 2.3㎜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연필경도 3H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루미늄 두께 3㎜이상의 루버타입으로 한다.
카 출입문 및 문틀: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를 하거나,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문틀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핸드레일: 벽 3면에 스테인리스(STS 304 비자성 바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핸드레일을 설하여야 한다.
마 감: 스테인리스강판인 경우 3S Vibration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하며 고급에칭 등에 대한 세부 디자인은 감독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흡음재: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 내실 외측 및 카 출입문에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내부 설비 조명설비
조명설비는 카 내 2중 천장에 설치하고, 카에는 카 바닥 및 조작 장치를 충분한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영구적인 전기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밝기는 바닥 1m지점에서 측정하여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카가 10분 이상 정지 시에는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 정지 되어야 한다. 다만,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카 내 조명은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적용하여 천장 디자인 형태에 따라 적절한 조명방식으로 하며, 제작도 승인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5㏓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등이 있어야 한다. 이 비상등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자동점멸장치는 제어반에서 시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위치표시기
카 내 출구 상부 및 운전조작반에는 층 숫자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한다.
카 운전 조작반 버튼 : Micro Push Button식
카 조작용 버튼, 도아개폐 버튼, 비상통화버튼, 행선방향 표시등, 조명용 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환풍기용 스위치, 비상용조명 확인 스위치, 격층운행 스위치 등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는 제반설비를 갖춰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용 부조작반
카 내에 카 운전 조작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휠체어 사용자용 부조작반을 카 진입 방향에서 우측벽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 1.2m 높이에 가로형(매입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모서리로부터 0.4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다만, 카 바닥면적이 1.4m x 1.4m 이상인 경우 좌측 벽에 설치할 수 있다.
방송설비
카 내 BGM 스피커를 승강기 내 자동음성 안내방송스피커와 별도로 설치하여 층수 안내 방송 중에도 아파트 일반방송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2개의 스피커를 설치한다.
LCD모니터
카 내부 벽면에 영상표시가 가능한 컬러 LCD 모니터를 매립하여 설치한다. 크기,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리소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도착 예보공 도착 예보를 하는 차임벨을 설치한다.
보수용 운전조작반
카 천장 외부에 저속으로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상승(Up), 하강(Down), 문개폐 (Close, Open), 비상정지 및 수동전환기능을 갖춘 보수용 운전조작반을 설치한다.
환풍설비 및 공기 정화설비
승강기 내부 천장에 저소음형 환기팬 2개를 설치하여 카 내 탁한 공기를 즉시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하고, 내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카가 10분 이상 정지 시에는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 정지 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유지보수 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연환기
구멍이 없는 문을 가진 카의 위아래에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구는 바닥면적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에어컨 제품사양
엘리베이터 전용 에어컨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로부터 유효한 시험성적서 및 전기안전인증을 인증받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승객 수에 따른 일반적 에어컨 선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인승 13인승 15-20인승 21-35인승 36인승 냉방능력[W] 2,000 W 2,400 W 2,950 W 2,950 W
부품 교환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응축수의 처리방식은 비산/기화방식으로 방열판과 히팅코일로 응축수를 비산및 가열시켜 완전 기화 시키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리모컨은 무선 터치식으로 에어컨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방식이어야 한다.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유선으로 리모컨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리모컨 분실시에는 에어컨 본체에서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단위로 시간과 요일마다 예약 운전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에어컨이 설치되므로, 에어컨의 상태와 고장 유무 등에 대한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화재시에는 에어컨이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환풍기(송풍 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소음기준은 승강기 내부에서 측정시 55dB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옵션 기능(난방 / 공기 살균장치 / 원격제어)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비용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리모컨 액정에는 옵션 기능이 표시되어야 한다.
설치조건 카 상부에는 흡입구와 토출구가 있어야 한다.
토출구 주변에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단열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토출구 내부에는 카 안쪽으로 냉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에어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토출구 외벽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단열 구조나 단열 재료의 외벽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벽에 단열재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에어컨 설치 공간을 제외하고, 카 상부의 피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비상 구출구가 에어컨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위치해야 한다.
에어컨 무게를 고려하여 카 균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에어컨의 전원 (220V, 1PH, 60Hz)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카 상부에는 T-CABLE 또는 동등한 사양의 전원공급이 되어야 한다
기계실 설비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기계실 설비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권상기
구동쉬브(Driving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지름은 주로프 지름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 또는 윤활 장치를 가진 특수 합금제인 평베어링이어야 한다.
권상기 쉬브에 커버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동기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효율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하고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동기 축의 회전부위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기둥이나 벽 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방진고무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KS B 6885 (엘리베이터용 고무 방진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지지보빔
권상장치를 지지하는 지지보빔은 I형강, ㄷ형강, H형강으로서 안전계수가 4 이상이어야 하며, 상기에서 발생한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상기대 및 가이드 레일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동장치
주동력(전원) 공급 및 제어회로 전원이 끊긴 경우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적재하중의 125% 이상을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여야 한다.
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행정이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라. 동력 및 제어회로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기기 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사.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의 전동기가 발전기로 기능을 할 때, 구동 전동기에 의한 회생전력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전기장치에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최대정지거리는 감속주행거리에 균형추 측 주행여유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상시 승강장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제어반 인버터는 전력회생형이어야 한다.
제어반은 제작업체 사양으로 하되, MRL 기종의 승강장 제어반 커버는 인접 삼방틀의 디자인에 부합되는 재질로 마감하고, 제어반 내 전자접촉기 작동음이 외부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장난 호출 소거 및 취소버튼 기능 설치
카 내 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 호출 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출력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승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고자 하는 층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해당 층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승객이 승강장에서 승강기 호출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음성 안내방송장치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어방식은 마이크로디지털방식(컴퓨터방식)을 채용하고, 제어회로 고장시 자동적으로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탑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 하도록 한다.
승강장 제어반은 보수관리 및 방재를 위하여 관계자만 열 수 있는 특수구조 잠금장치로서 자동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승강장 제어반은 전원 차단시에도 비상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표시장치에 의해 권상기의 운전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반 내에 방열을 위한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실 온도가 40℃이상인 경우 기계실 환풍기(기계공사 설치분)가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 팬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통합경비실, 승강기 스피커, 감시용 카메라회로 등의 배선연결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단자대에는 용도식별을 위한 명판을 설치하며, 감시카메라용 동축 케이블은 커넥터를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자동착상장치
카는 전압변동률 5% 이내 주파수 변동률 1% 이내, 승강로 내부 온도 –20 ~ 40℃ 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역방향호출취소 : 카 내 운행 등록 버튼은 카가 주행 시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의 호출이 되어 있을 경우 카가 주행방향의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등록이 자동 소거되어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용도 : 저압선로 서지(Secondary surge) 방지용
기기구성 : 2등급
SPD 외함은 1.6㎜ 두께 이상의 강재 외함이어야 한다. 단, 난연성 재질 수지 외함의 SPD를 설치할 경우,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해 승강기 제어반 내부의 활선도체로 부품의 비산 방지를 위해 1.6㎜ 이상 두께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강재 외함 내부에 수용된 구조이어야 한다.
SPD접속방법은 1-Port(병렬접속) 방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SPD의 수명 상태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상별 정상상태 및 교체상태에 대한 표시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SPD 전원측에 SPD 유지보수와 열폭주 방지를 위한 SPD 외부 분리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는 KS 인증서를 SPD외부분리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기준 설치구조 : 3상 4선식 보호모드 : L-N, N-PE 결선방식 : CT2
최대연속사용전압 Uc : 275V 이상 ~ 400V미만
전압보호레벨 Up : 보호모드별 2.0kV 이하
보호등급 : IP 20 이상
SPD 외부 분리기는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SPD의 열폭주 현상 방지를 위해 SPD가 열화 또는 단락고장 시 누설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모드별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SPD를 계통으로부터 0.03초 이내에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누설전류 감지기준은 계통 및 SPD의 특성에 따라 SPD 제조사에서 지정한다.
SPD 배선
구리도체로 전원측 6㎟ 이상, PE측 16㎟ 이상
상전선에서 SPD 외부 분리기를 포함한 SPD까지의 길이와 SPD에서 주접지단자까지 길이의 합을 500㎜ 이내로 최대한 시설하고 이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 접지 단자대를 활용하여 접지단자까지의 길이를 줄인다.
한가지 원인으로 2개 이상의 회로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결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리던던시형 회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전력 회생제동장치
전력 회생제동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제어반은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을 완료 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속도별, 부하별에 따른 에너지 효율 측정 결과 (역율 0.9 이상)
전력 회생 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제어반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EMC)
전력안전 회로를 포함한 기판의 내환경 시험 (EN-81-1 기준)
전력 회생제동장치는 아파트 동의 승강기에만 적용하고, 부대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어반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생산 전력 정보를 중앙감시반(제어서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구출 운전장치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층으로 운행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권상기가 설치되는 기계대 빔은 권상기에 부과되는 전체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계대의 양 끝은 승강로의 내력벽체에 100㎜이상 얹힌 상태로 시공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사가 부담한다.
수급사는 승강로 천장 Hook가 필요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기계실 조명의 조도 확보를 위한 LED 조명등을 신설 시공한다.
기계실 바닥의 로프 관통 부분은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막아야 한다.
기계실 바닥은 파손부위가 있을 경우에 미장마감을 실시하고, 모든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에폭시작업(하도,상도)을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승강장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의 승강장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출입문
재질: 다음 중 하나 또는 혼합 형태로 적용하되 뒤틀림 및 밀림현상이 없도록 후면을 2.3㎜이상의 앵글 등으로 견고히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두께 1.5㎜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STS 304 비자성)에 고급에칭, 3S-바이브레이션 또는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한 재질을 사용
두께 1.6㎜ 이상의 고내식성 합금도금강판에 메탈릭/텍스쳐 질감의 고경도(연필경도 3H이상)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구조 : 문의 개폐는 전동식 개폐장치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이어야 한다.(2매문 중앙 개폐형)
마감: 스테인리스강판인 경우 3S Vibration 또는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표면처리하며 고급에칭 등에 대한 세부 디자인은 감독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완충물: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흡음재: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출입문에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적 강도
승강장 출입문의 기계적 강도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아래 보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승강장 도아 문턱 가이드슈에 문밀림 보완장치(가이드 커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도어 안쪽 중앙부분에는 2.3㎜이상의 수직 또는 수평 보강대를 설치하여 도어가 밀리지 않도록 제작한다.
승강장 문의 잠금 부품 및 그 부속품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금속으로 만들거나 또는 금속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삼방틀 및 막판
재질: 승강장 출입문의 재질에 상응하는 두께 1.2㎜이상의 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감: 삼방틀의 시공시에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실리콘으로 최종 마감을 할 경우에는 실리콘의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문턱 / 승강장 문턱
카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카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승장 문턱은 전 층을 교체하여야 하고, 문턱 지지대는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승장 문턱과 하면 턱의 간격은 3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교체된 각 층의 승강장 문턱과 건물마닥 마감면 사이는 플로어 커버를 시공하되, 플로어 커버에는 해당 층의 층표시(숫자, 문자)를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호출버튼
위 치 : 출입구 측면에 수직으로 0.8 ~ 1.2m 높이에 설치한다.
형 식 :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노출형은 2㎜)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하며,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 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노출형 호출버튼박스는 두께 20㎜ 이하이어야 한다.
각종 표시 : 맹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도아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하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 접점으로 구성한다.
호출버튼 및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 Micro Push Button식 등으로 한다.
승강장위치 표시기 등 : 디지털 방식(Dot Matrix)으로 한다.
버튼의 크기는 최소 2㎝ 이상이어야 한다.
위치표시기에는 승강기 점검 시에 점검 중이라는 자막표시가 되어야 하고, 이삿짐 운반 시는 운전 조작반에 내장된 조작버튼에 의하여 이사 중이라는 문자표시가 되어야 한다.
승객, 화물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커버플레이트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로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가이드레일
형식 : 승강로에 사용하는 레일은 T형 레일로서 표준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레일의 가공오차는 ±2㎜/5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 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0.05㎜ 이내로 한다.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범위 : 승강로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레일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공(절단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교체하지 않은 기존의 가이드 레일은 표면을 정비(녹제거, 방청도장작업, 오일도포작업 등)하고 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수직과 수평을 정밀하게 재조정 하여야 한다.
수급사는 레일의 설치 시공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중간 설치검수를 받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또는 벨트
승강기 카용 주로프의 안전율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12 이상이어야 하며, KS D 3514 (와이어 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 마다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주로프는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되고 동등 이상의 안전율을 가진 플랫벨트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플랫벨트 고정부위는 쐐기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풀림방지를 위한 클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벨트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8,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의 부속서 Ⅴ(특수한 형식의 매다는 장치 적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카 / 균형추의 레일 가이드
가이드슈 형태의 레일 가이드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접촉하여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속도 105m/min 이상의 승강기에는 롤러형의 레일 가이드를 적용한다. 롤러형 레일 가이드 적용 시, 카에 사용하는 것은 ∅125, 균형추에 사용하는 것은 ∅80 이상을 적용한다.
배 관
승강로 내에는 전원케이블, 제어용전선, 비상통화장치 전선, 감시카메라용 전선을 포설할 수 있는 지지대 또는 덕트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균형추(Counter Weight)
주철제 블록 또는 특수콘크리트 블록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분해 조립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소켓
형식 : 이 규격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소켓은 배빗식 또는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한다.
인장강도 : 와이어소켓의 강도는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사용 로프의 파단 하중 이상이여야 한다.
승강로 내 층 표지판
승강로 내에서 각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층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로 조명
승강로에는 각 층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카 지붕 및 피트 바닥에서 위로 1m에서 조도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영구 조명이 있어야 한다.
중간빔의 설치
승강로내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중간빔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빔은 H강이나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간빔은 2,500㎜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빔, 1차 & 2차 브래킷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승인도면 및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칸막이 설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병렬식)를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호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와 카 또는 균형추 간의 거리가 500㎜ 미만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에 주행로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승강로 전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와 카 또는 균형추 간의 거리가 500㎜ 이상시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로 2.5m 이상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엘리베이터설비공사의 안전장치는‘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르며, 다음 (2)~(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과속조절기(Governor)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과속조절기의 작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추락방지안전장치 형식 정격속도(V) 과속조절기 동작속도(Vt) 점차 작동형 정격속도(v) ≤ 1m/s
1.15v m/s ≤ Vt < 1.5m/s
정격속도(v) ≥ 1m/s
1.15v m/s ≤ Vt < 1.25v + 0.25/v m/s
과속조절기 로프: 과속조절기 로프의 공칭지름은 최소 6.0㎜ 이상이어야 하며, 과속조절기 도르래의 피치 지름과 로프의 공칭 지름비는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호조치: 과속조절기 보호용 커버를 설치한다.
완충기(Buffer)
위치: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종류 및 최소행정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안전기준 별표 12(완충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어개폐장치
기능: 도어개폐장치는 인터록에 의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개방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주 전동기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가 되기 전에는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내구성: 잠금장치의 기계적 내구성은 10만주기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출입문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접촉식 및 비접촉식 끼임방지 기능이 모두 있어야 한다.
접촉식: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인체 등이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 끼임방지판 (Safety Shoe)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접촉식: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끼임방지빔 센서(Safety Ray)에 의해 인체 등이 감지되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센서 감지범위는 출입문 사이 뿐만 아니라 출입문 전방 승강장의 일부 구간까지도 감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을 초과하여 승강하거나 최하층을 초과하여 하강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시키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더불어 카가 운행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였을 경우에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시키는 최종단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자제동 장치(Magnetic Brake)
과속조절기와 연동하여 정격속도의 130% 이내에서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정지층의 레벨을 기계실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역결상 검출장치
결선 잘못이나 단선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역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경보 발생장치(감시반 설치시 기능)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경보벨을 동작시켜 감시실(경비실 또는 관리실)에서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시 승강기를 카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비상통화장치 제원 외부전화번호 입력: 3회선 이상 스피커: 1W(음량조절기능 내장) 마이크: 콘덴서마이크 통화거리: 2km 성능
비상통화버튼을 누르면 경비실, 관리사무소(또는 여타 관제실), 엘리베이터 제어반 (이하 경비실 등이라 한다.)에 호출음이 동시에 울리고 경비실 등의 통화장치 송수화기를 들면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 호출 시에 통화장치가 통화 중인 경우에도 끼어들기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30초 이내)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 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가 끝나면 무음을 검출하거나 교환기의 종료음을 인식하여 자동종료되어야 한다.
과부하 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전원이상 보호장치
승강기 운전 중 전원에 이상이 있을 시 제어반 내 차단기가 즉시 동작하여야 한다.
정전 시 비상 조명장치
비상조명등은 2개 이상 설치하며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이때 그 밝기는 바닥면 조도가 5㏓ 이상 되어야 하고, 비상 충전용 축전지는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출입문 잠금스위치
승강기의 출입문이 어느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출입문 열쇠
비상 시 카 내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판(Apron)
카 문턱에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 전폭에 걸쳐 에이프런이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면의 아랫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60°이상으로 아랫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야 한다.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길이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의 높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구출문
승강기 천장 부위에 크기 500㎜ x 70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가 열렸을 경우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 방향으로만 열려야 한다.
음성안내기능
음성신호를 이용하여 방향안내, 층안내, 정전 또는 고장 시 안내, 정원초과안내, 화재안내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과속방지장치
승강기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과속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문출발 방지장치
승강기 제어 시스템, 또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고장원인이 되어,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카가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락 및 노이즈 보호
전기안전장치의 금속부분이나 회로접지에 지락이 발생하면 권상기를 즉시 정지시키거나 첫 번째 정상 정지 후 권상기의 재기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는 다른 전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외부 신호에 의해 교란되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충격 및 지진 보호
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 시, 운행 정지 시 전동기 제어기 및 권상기는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급제동 시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이탈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결함 확인 장치
엘리베이터의 결함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패널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분석 및 전기안전장치의 결함확인 기능 결함 초기화 및 정상 운행 복귀 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및 설정기능 점검 및 검사를 위한 조정 기능
월간 기동횟수 및 운행시간 적산 기록·표시 기능
또한,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패널내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 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측정 카 내
소음은 KS C IEC 61672-1,2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제1부: 규격, 제2부: 형식평가시험)에 의한 소음계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KS I ISO 1996-1 (음향-환경 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 – 제1부: 기본 양과 평가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진동은 중심 바닥면에 진동계를 놓고 카를 운행하면서 측정한다.
진동측정치는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 소음측정치는 A 가중 음압레벨 최대치를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 측정소음과 주위소음의 차가 10dB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소음차 4 ~ 5일 경우 (-2) 소음차 6 ~ 9일 경우 (-1)
정격운전 상태에서 소음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 하여야 한다.
카내 소음(카중심 바닥에서 1.2m 높이) : 55㏈(A)
정격운전 상태에서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 하여야 한다.
기동, 정지 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30gal 이하
주행 시 상하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5gal 이하
주행 시 전후, 좌우 진동가속도(카중심 바닥면) : 20gal 이하
기계실
측정 방법은 카 내와 같고 측정치는 권상기 후방 1m, 바닥에서 1.2m 높이에서 70㏈(A) 이하여야한다.
시공 일반사항 수급인의 비용부담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한 기기 설치공사 일체와 기계실 내 공사 구조물 손상부분(페인트칠 훼손 포함)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승강기 설치 완료 후 법정 설치검사(검사수수료포함) 비용과 협의된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소요비용
공사기간에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옥상통로 안전휀스(라바콘 사용 불가), 조명 및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발생되는 소요비용
건축훼손부분의 복구비용(기계실, 옥상우레탄방수 훼손, 옥상 및 기타 구조물, 조경시설 등)
발주자의 요구 시 아파트 관계자의 자재검수(공장검수 등)와 관련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승강기 철거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양중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오일, 석면류 등 폐기물(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비교체 부품과의 인터페이스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설계 변경 및 부적합 자재 제작에 대한 비용
주민 이동통로 및 자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자재보관 장소와 전력의 공급
공사 중 시공 자재 적재 및 설치 기기를 보관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전력은 사전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인출지점을 지정하고 수급인은 전기 사용에 앞서 별도의 누전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임시공급 패널 설치 시 제3종 접지 할 것)
현장가설물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수급인은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동 입구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요 내용: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안전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수급인은 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설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장소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강기 교체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 및 크기, 설치장소, 설치시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옥상에 공사라인 주민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접 라인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계단 등에는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간 통제용 타이머로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옥상을 통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야간 안전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입주민이 계단으로 이동하는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개 층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야간 계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층에서의 점등과 소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공)
안전시설
수급인은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엘리베이터 시설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신호용의 배선은 소형변압기 등을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 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기계실의 시설 기계실
전기배관, 플로어 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 ㎜ 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500 ㎜ 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과속조절기
과속조절기의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과속조절기 지지대를 고정한다.
과속조절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한다.
과속조절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고, 마감 시 과속조절기 지지대 표면보다 5 ㎜ 정도 낮게 마감한다.
기기설치
전동기, 권상기, 과속조절기, 제어반 등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권상기와 기계대 취부 사이에 부착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승강로의 시설 받침대 설치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받침대 설치 완료 후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 고정한다.
용접 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앵커볼트 작업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한다.
구멍 뚫기는 수평이 되도록 하고,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구멍 뚫기 작업 시 벽 내부의 건축물(철근 등) 부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앵커볼트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레일 설치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 한다.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가이드 레일의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한다.
완충기 설치 피트 내 방수작업이 완료 후 작업한다.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완충기 채널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승강장의 시설 승강장 실(sill) 설치
건축의 바닥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 턱의 전후 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실의 설치 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삼방틀 설치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한다.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의장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용접으로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승강장 도어 조립
승강장 실 및 도어 레일을 깨끗이 하고, 도어와 실 홈은 평행이 되도록 한다.
설치 전 도어 적재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의장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를 필한다.
시공자는 2. 재료 사항에서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는다.
시공상태 확인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
엘리베이터 설치 및 층별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설치 상태
기계실 전동기 설치 및 배관 상태 감시반 및 인터폰 설치상태 폐기물처리
수급인은 기존 승강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오일 등 지정폐기물 포함)은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확인서 및 대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설치검사 전 기계실 내부 및 각종 장비, 카 상부 및 내부, 승강로 레일, 승강로 피트 바닥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유지관리교육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관리소 내 시설물 관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치검사 시 입회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설치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책임 시공
수급인은 입찰공고문, 시방서, 제작도면, 관련법령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완료일까지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변경
현장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1대당)
점검등 (이동형 코드부를 카 상부에 설치) 대당 1개
수동조작 절환용 열쇠 2개 출입문 열쇠 2개 수동조작 핸들 1개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대당 1조
PC교체시 관리소 자체적으로 중앙감시반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OS프로그램 1식, 설치 및 연동매뉴얼 (중앙감시반기준)
카 보호용 COVER (탈착식): 카 크기별 10대당 1개(최소 1개)
이삿짐 운반 시 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준공 시 납품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hwp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제조 설치 납품 안전관리계획 2026. 9. 공무원연금공단 Ⅰ. 공사 개요
1. 계 약 명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제조 설치 납품
2. 목적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승강기 교체 시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 제고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3일
※ 단,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내용
❍ 전 동(11개동) 총 29대 교체 및 부속 공사
❍ 폐자재 현장 정리 및 고재 처리 ❍ 기존 CCTV 철거 후 재설치
❍ 카 내부 냉방기, 공기정화기, 매입형 LCD 디스플레이 설치
❍ 관리소 내 감시반 설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 유지보수품(예비품 및 전용 공구) 납품 5.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도급사업 입찰 공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입찰공고) 내용을 제시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계약 체결
-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 구 분
절
차
주 요 내 용 ⇩ 발주부서 고위험작업 검토 • 고위험작업 대상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작성
⇩ 계약부서 입찰공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개찰 • 개찰결과 통보 ⇩ 평가서류 요청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안전보건수준평가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
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적격 수급업체 선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6.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공단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개요 ·과업목적, 과업기간, 주요내용, 예정공정표 (나) 안전관리계획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업무흐름 등
·안전작업 이행절차
- 안전작업허가 대상, 안전작업 업무흐름, 보호구 지급 및 안전점검 계획 등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7.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 시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4조 1항에 따른 서류 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방해하거나 시정요구 등을 거절한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서식1]에 따른다.
1. 안전관리계획서 [서식2] 2. 위험성평가 결과서 [서식3]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각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 (관리감독자 지정)
① 발주부서는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사업장 위탁업체의 관리자 등)를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보 징구 및 보관(안전교육 실시,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등)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결과서의 안전보건계획 이행여부 점검
3.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조치 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제6조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을 시행 할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허가서 발급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허가서 유효기간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작업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허가대상은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작업완료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완료 확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 (작업중지 및 작업중지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시 현장의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급박한 위험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8. 근로자가 급박한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공단은 수급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부 칙<제1호, 2022.06.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60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0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등 10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10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0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10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40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15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15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10
20○○.
.
.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작 성 자 : 직급 성명 (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A4.~A5. 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의 경우 각 항목은 나머지 A 항목의 평균점수 부여
A.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미흡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정성 -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작업허가‧ 방법‧절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표준작업절차 수립,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수립 되었으나 일부 항목 누락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기구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B.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유해․위험 평가수준)
7.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함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위험성평가 결과(위험결정)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8 1
① 우수 :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조치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위험 감소효과가 큼
② 보통 : ①우수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조치계획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위험 감소효과가 미미함
[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안전관리계획서 ○○○○.○○. 회사명
※ 기본서식을 참고하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 작성
Ⅱ. 안전관리계획 1.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관리조직도 (예시)
※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작성
대표이사 OOO 안전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근로자 근로자 OOO OOO
1.2 구성원 역할 분담 및 자격 사항 (예시)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 관리책임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안전관리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 : 책임 및 권한 : 자격사항 :
※ 자격사항 : 안전관련자격증,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1.3 안전조직 구성원의 자격사항 및 교육·훈련 증빙자료
2. 안전작업이행절차의 적절성 2.1 안전작업허가 대상 2.2 안전작업 업무 흐름
※ 작업검토, 신청서 작성, 기록관리, 현장 관리 담당자 등
2.3 대상별 안전작업 계획 ※ 표준작업절차서, 체크리스트 등 2.4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용도 대상자 유지 및 관리계획 2.5 안전점검 및 조치 계획 구분 점검일정(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등 3. 근로자 안전교육계획 3.1 근로자 안전교육(예시) 종류 시행 시기 대상자 교육자 내용 교재 T.B.M 작업 투입 전 당일 작업자 관리감독자 당일 작업내용 설명 작업절차서 3.2 안전교육 기록 관리 4.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4.1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4.2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5.2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6.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6.1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6.2 비상연락 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6.3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비상상황(정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응급조치, 신고에 대한 임무와 역할
[서식 2] 위험성평가 결과서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결과서 ○○○○.○○. 회사명 위 험 성 평 가 결 과 서(예시) 평가일시 : 0000-00-00 구 분 작업 공정 세부 작업 내용 7.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8. 위 험 성 결 정 9.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청소 중 달비계 로프를 묶은 난간 기둥의 파손, 탈락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로프 설치 시 2개 이상의 지지대에 묶음
3.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1 4 4 현재 안전보건조치 이행 4 - 2 외벽도장 고소작업대 추락
고소 작업차의 탑승 설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발끝막이판 설치 2.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대 착용 1 4 4 〃 4 - 3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고소작업차 설비의 고장으로 근로자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1.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1 4 4 〃 4 - 4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구조물 잡속부에 달비계 지지로프 마모로 로프가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구조물과 접속부에 로프 마모방지 커버 설치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1 4 4 〃 4 - 5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1 4 4 〃 4 - 6 외벽도장 달비계 추락
달비계 지지로프에 결함으로 끊어져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작업 전 점검
2. 작업줄 외 별도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 1 4 4 〃 4 - 7 외벽도장 달비계 낙하
적업용 기구 등이 떨어져 하부에 출입자가 맞을 위험
안전보건규칙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1. 작업용 기구 고리 부착 3 3 9 하부 출입통제 및 감시자 배치 3 … … … … … …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 추정
(곱셈법) 위험성(Risk)
=
가능성 × 중대성
< 가능성(빈도) >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5~6시간인 경우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쉽게 해제가 가능하고, 안전수칙·작업표준을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가 필요함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4~5시간인 경우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쉽게 해제가 가능하고, 일부 안전수칙·작업표준이 준수하기 어려움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3~4시간인 경우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고, 안전수칙 등의 준수가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3시간인 경우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고, 안전수칙 등의 준수가 쉬우며 전반적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중대성(강도) > 구 분 중대성 내 용 치명적 사망자 장애발생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ex. 추락, 감전, 화재, 질식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해액 5억이상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대 휴업 필요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복귀·완치 가능)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해액 1억~5억 미만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
보통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해액 1천만원~1억 미만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30~50%
경미 비치료 1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해액 1천만원 미만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30% 이하
< 위험성 추정 >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치명적 (4) 중대 (3) 보통 (2) 경미 (1) 최상 (5) 허용불가 위험 (20) 중대한 위험 (15) 상당한 위험 (10) 미미한 위험 (5) 상 (4) 허용불가 위험 (16) 상당한 위험 (12) 경미한 위험 (8) 미미한 위험 (4) 중 (3) 상당한 위험 (12) 상당한 위험 (9) 미미한 위험 (6) 무시 (3) 하 (2) 경미한 위험 (8) 미미한 위험 (6) 미미한 위험 (4) 무시 (2) 최하 (1) 미미한 위험 (4) 무시 (3) 무시 (2) 무시 (1) □ 위험성 결정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 [무시(1~3), 미미한 위험(4~6), 경미한 위험(8), 상당한 위험(9~12), 중대한 위험(15), 허용불가 위험(16~20)] 로 구분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허용가능 여부 비 고 16~20 허용 불가 위험 즉시 개선 허용 불가능
․사고발생으로 피해가 치명적인 것으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위험수위를 반드시 낮추어야 하는 정도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15 중대한 위험 신속히 개선 조건부 위험작업 허용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감소 활동이 필요한 상태
․긴급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9~12 상당한 위험 계획적 개선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운전변경이나 부분적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상태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8 경미한 위험 관리적 대책 허용 가능
․위험의 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필요에 따라 안전 및 운전성 향상을 위해 개선
4~6 미미한 위험 주기적 교육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필요에 따라 안전 및 운전성 향상을 위해 개선
1~3 무시 현 상태 유지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범위)은 경미한 위험(8), 미미한 위험(4∼6), 무시(1∼3) 의 수준으로 한다.
② 초기 위험성 수준이 중대한 위험(15) 및 허용불가 위험(16∼20점)으로 분류된 작업 또는 중대성이 “치명적”으로 판정되는 작업(추락, 감전, 화재, 질식위험) 중 관리가 필요한 작업은 고위험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 사망재해(강도 4)는 허용불가위험으로 분류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 수준이 “허용불가 위험”, “중대한 위험”, “상당한 위험” 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로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의 <그림 2>의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감소대책 수립 시 적용 순서
②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한다.
2.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두어야 한다.
===== 특기시방서(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hwp =====
대전 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특기시방서 2026년 9월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특기시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총대수: 29대
정격하중(인승), 정격속력: 1000kg (13인승), 120m/min
승강기 기종 정보 전체호기 동 호기 용도 정격하중 (kg) 정격속력 (m/min) 운행층수 1 1001 1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20 2 2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20 3 3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20 4 1002 1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20 5 2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20 6 3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7 1003 1 장애인 1000 120 1~13 8 2 장애인 1000 120 1~13 9 3 장애인 1000 120 1~13 10 1004 1 장애인 1000 120 1~13 11 2 장애인 1000 120 1~13 12 1005 1 장애인 1000 120 1~13 13 2 장애인 1000 120 1~13 14 1006 1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7 15 2 장애인 1000 120 1~15 16 1007 1 장애인 1000 120 1~15 17 2 장애인 1000 120 1~15 18 3 장애인 1000 120 1~15 19 1008 1 장애인 1000 120 1~15 20 2 장애인 1000 120 1~15 21 3 장애인 1000 120 1~15 22 1009 1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23 2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6 24 3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6 25 1010 1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26 2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27 3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28 1011 1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29 2 소방구조/장애인 1000 120 1~18 카 규격, 승강로 오버헤드 및 피트 (단위: mm) 전체호기 동 호기 카 내부 크기 카 내부 높이 오버헤드 피트 1 1001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3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4 1002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5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6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7 1003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8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9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0 1004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1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2 1005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3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4 1006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5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6 1007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7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8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19 1008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0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1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2 1009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3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4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5 1010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6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7 3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8 1011 1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29 2 1600 × 1500 2500 이상 4850 2000 승강기 상세 시방 구분 번호 시방항목 내용 비고 일 반 사 항 1 대수 29대 2 호기(용도) 승강기 기종 정보 3 정원(정격하중) 승강기 기종 정보 4 속력 승강기 기종 정보 5 기계실 MR 6 제어방식 VVVF 인버터 동기전동기 7 운전방식 단독자동 8 정지층 표시문자 승강기 기종정보 9 기준층 1층 삼 방 틀 10 형상 현장 실측으로 확인 11 재질
승강장 출입문의 재질에 상응하는 고급 자재(1.2mm이상)로 덧씌우기
12 막판 현장 실측으로 확안 승 강 장 13 도어크기 900mm × 2100mm 14 개폐방식 2P-CO 15 도어재질 시방서 2.4 승강장 16 문턱(Sill) 경질 알루미늄 17 층표기시 DOT 매트릭스 / LCD 디스플레이 18 호출버튼 Micro Push B/T(점자문자) 카 내 부 19 문닫힘안전장치
Multi Photo 일체형 Safety Edge
20 바닥마감 인조대리석 21 문턱(Sill) 경질 알루미늄 22 측판재질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23 천장재질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24 도어재질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25 핸드레일 시방서 2.2 엘리베이터 카 26 조작반 Micro Push B/T(점자문자) 위치표시기 포함 27 장애인용 조작반 Micro Push B/T(점자문자) 28 추가 위치표시기
도어상부(DOT 매트릭스 / LCD 디스플레이)
29 공기정화설비 시공 30 CCTV카메라 기존 카메라철거 / 승강기교체 후 재설치 31 LCD 모니터 매립하여 시공 32 에어컨 시공 기 타 33 제어반 인버터 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34 서지보호장치 제어반에 서지보호기능 내장 35 기계실 환풍기 제어반 온도감기지에 연동하여 작동
===== 내역서(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승강기)]
B: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설치 납품
B: 비
목 E: 제 조 품 F: 설 치 공 사 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F: G: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F: G: H: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A: CA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D: 퇴직공제부금비 E: F: G: H: 직접노무비 * 2.3%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0%
D: 석 면 부 담 금 E: F: H: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H: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F: G: H:
A: S1 B:
계 E: F: G: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8%
A: D2 B: 이
윤 E: F: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H: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H: 공급가액 * 10%
B: 설 치 검 사 비 E: F: G:
B: 고 재 처 리 비 E: F: G:
A: DJ B: 도
급
액 E: 2,216,400,000 F: 468,200,000 G: 2,684,600,000 I:
I:
[시트: 총괄집계표]
A: 총괄 집계표
O: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제 조 품 I: 노 무 비 K: 경
비 M: 설치검사비 O: 비 고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01. 승강기 교체 설치 납품 P: - Q: - R: 1 S: 330,000,000
A: 1~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20, 20/20 C: 대 D: 5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6, 22~23, 26~29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20, 18/18 C: 대 D: 7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S: 130,000,000 T: DESIGN
A: 14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20, 17/17 C: 대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S: 130,000,000 T: DESIGN
A: 24~25호기-소방구조/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20, 16/16 C: 대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15~21호기-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20, 15/15 C: 대 D: 7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7~13호기-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13인승(1000kg)-CO120, 13/13 C: 대 D: 7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감시반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A: 금 액 합 계 F: - H: - J: - L: - N: -
[시트: 입찰가격상세산출내역서]
B: 정부서울청사-승강기교체공사 세부 내역서
B: 사양 D: 용도 F: 승객용 I: 승객용 L: 비상용 O: 비상용(인화물용) R: 승객용 U: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X: 장애인용(4면전망,관통형))
D: 호기 F: 1~3 I: 4~6 L: 7 O: 8 R: 9~10 U: 11 X: 24
D: 인승 / 정격하중(kg) F: 24 / 1600 I: 24 / 1600 L: 20 / 1350 O: 24 / 1600 R: 17 / 1150 U: 11 / 750 X: 15 / 1000
D: 속도(m/min) F: 180 I: 180 L: 150 O: 150 R: 60 U: 45 X: 30
D: 층수 F: 19 I: 23 L: 25 O: 25 R: 6 U: 2 X: 2
D: 대수 F: 3 I: 3 L: 1 O: 1 R: 2 U: 1 X: 1
B: No C: 구분 D: 주요 부품 명 E: 적용 F: 단가 G: 수량 H: 금액 I: 단가 J: 수량 K: 금액 L: 단가 M: 수량 N: 금액 O: 단가 P: 수량 Q: 금액 R: 단가 S: 수량 T: 금액 U: 단가 V: 수량 W: 금액 X: 단가 Y: 수량 Z: 금액
B: 1 C: 기계실 D: 제어반 E: 교체 F: 12,000,000 G: 1 H: 12,000,000 I: 12,000,000 J: 1 K: 12,000,000 L: 12,500,000 M: 1 N: 12,500,000 O: 12,500,000 P: 1 Q: 12,500,000 R: 5,600,000 S: 1 T: 5,600,000 U: 6,200,000 V: 1 W: 6,200,000 X: 6,800,000 Y: 1 Z: 6,800,000
B: 2 D: 권상기(GEARLESS) + PULLEY E: 교체 F: 10,800,000 G: 1 H: 10,800,000 I: 10,800,000 J: 1 K: 10,800,000 L: 11,500,000 M: 1 N: 11,500,000 O: 11,500,000 P: 1 Q: 11,500,000 R: 4,900,000 S: 1 T: 4,900,000 U: 5,400,000 V: 1 W: 5,400,000 X: 5,800,000 Y: 1 Z: 5,800,000
B: 3 D: 기계대 E: 교체 F: 450,000 G: 1 H: 450,000 I: 450,000 J: 1 K: 450,000 L: 450,000 M: 1 N: 450,000 O: 450,000 P: 1 Q: 450,000 R: 350,000 S: 1 T: 350,000 U: 300,000 V: 1 W: 300,000 X: 320,000 Y: 1 Z: 320,000
B: 4 D: 이중방진고무 E: 교체 F: 230,000 G: 1 H: 230,000 I: 230,000 J: 1 K: 230,000 L: 230,000 M: 1 N: 230,000 O: 230,000 P: 1 Q: 230,000 R: 200,000 S: 1 T: 200,000 U: 200,000 V: 1 W: 200,000 X: 200,000 Y: 1 Z: 200,000
B: 5 D: 조속기 + 웨이트풀리 + 스위치 E: 교체 F: 1,250,000 G: 1 H: 1,250,000 I: 1,250,000 J: 1 K: 1,250,000 L: 1,250,000 M: 1 N: 1,250,000 O: 1,250,000 P: 1 Q: 1,250,000 R: 750,000 S: 1 T: 750,000 U: 550,000 V: 1 W: 550,000 X: 550,000 Y: 1 Z: 550,000
B: 6 D: 기계실 CABLE + 배관재 E: 교체 F: 380,000 G: 1 H: 380,000 I: 380,000 J: 1 K: 380,000 L: 380,000 M: 1 N: 380,000 O: 380,000 P: 1 Q: 380,000 R: 280,000 S: 1 T: 28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60,000 Y: 1 Z: 260,000
B: 7 D: 기계실 환기시설+조명 교체공사(필요시) E: 교체 G: 1 H: - J: 1 K: - M: 1 N: - P: 1 Q: - S: 1 T: - V: 1 W: - Y: 1 Z: -
B: 8 C: 카틀 D: 카체대 (PLATFORM) ASY E: 교체 F: 4,800,000 G: 1 H: 4,800,000 I: 4,800,000 J: 1 K: 4,800,000 L: 4,500,000 M: 1 N: 4,500,000 O: 4,800,000 P: 1 Q: 4,800,000 R: 3,800,000 S: 1 T: 3,800,000 U: 3,200,000 V: 1 W: 3,200,000 X: 3,600,000 Y: 1 Z: 3,600,000
B: 9 C: GUIDE SHOE D: CAR GUIDE SHOE/ROLLER E: 교체 F: 1,400,000 G: 1 H: 1,400,000 I: 1,400,000 J: 1 K: 1,400,000 L: 1,400,000 M: 1 N: 1,400,000 O: 1,400,000 P: 1 Q: 1,400,000 R: 800,000 S: 1 T: 800,000 U: 800,000 V: 1 W: 800,000 X: 800,000 Y: 1 Z: 800,000
B: 10 D: CWT GUIDE SHOE/ROLLER E: 교체 F: 800,000 G: 1 H: 800,000 I: 800,000 J: 1 K: 800,000 L: 800,000 M: 1 N: 8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600,000 S: 1 T: 6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600,000 Y: 1 Z: 600,000
B: 11 C: 카도어 D: 카 도어장치 E: 교체 F: 2,200,000 G: 1 H: 2,200,000 I: 2,200,000 J: 1 K: 2,200,000 L: 2,000,000 M: 1 N: 2,000,000 O: 2,000,000 P: 1 Q: 2,00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300,000 Y: 1 Z: 1,300,000
B: 12 D: 카 도어 E: 교체 F: 680,000 G: 1 H: 680,000 I: 680,000 J: 1 K: 680,000 L: 780,000 M: 1 N: 780,000 O: 480,000 P: 1 Q: 480,000 R: 380,000 S: 1 T: 38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13 D: DOOR 안전장치 E: 교체 F: 1,400,000 G: 1 H: 1,400,000 I: 1,400,000 J: 1 K: 1,400,000 L: 1,400,000 M: 1 N: 1,400,000 O: 1,400,000 P: 1 Q: 1,400,000 R: 1,200,000 S: 1 T: 1,2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200,000 Y: 1 Z: 1,200,000
B: 14 C: 카 D: 조작반 E: 교체 F: 2,400,000 G: 1 H: 2,400,000 I: 2,400,000 J: 1 K: 2,400,000 L: 2,800,000 M: 1 N: 2,800,000 O: 2,000,000 P: 1 Q: 2,000,000 R: 1,200,000 S: 1 T: 1,200,000 U: 2,400,000 V: 1 W: 2,400,000 X: 2,600,000 Y: 1 Z: 2,600,000
B: 15 D: 장애자 조작반 E: 교체 G: 1 H: - I: 450,000 J: 1 K: 450,000 M: 1 N: - P: 1 Q: - R: 450,000 S: 1 T: 4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16 D: 카 측판(트림 포함) E: 교체 F: 5,500,000 G: 1 H: 5,500,000 I: 5,500,000 J: 1 K: 5,500,000 L: 7,500,000 M: 1 N: 7,500,000 O: 4,500,000 P: 1 Q: 4,500,000 R: 3,500,000 S: 1 T: 3,500,000 U: 4,800,000 V: 1 W: 4,800,000 X: 5,200,000 Y: 1 Z: 5,200,000
B: 17 D: 천장판 & 조명차폐판 E: 교체 F: 2,500,000 G: 1 H: 2,500,000 I: 2,500,000 J: 1 K: 2,500,000 L: 2,800,000 M: 1 N: 2,800,000 O: 1,500,000 P: 1 Q: 1,500,000 R: 800,000 S: 1 T: 8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700,000 Y: 1 Z: 700,000
B: 18 D: 핸드레일 E: 교체 F: 550,000 G: 1 H: 550,000 I: 550,000 J: 1 K: 550,000 L: 750,000 M: 1 N: 750,000 O: 350,000 P: 1 Q: 350,000 R: 250,000 S: 1 T: 25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50,000 Y: 1 Z: 250,000
B: 19 D: 자동안내방송장치 E: 교체 F: 800,000 G: 1 H: 800,000 I: 800,000 J: 1 K: 800,000 L: 800,000 M: 1 N: 8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600,000 S: 1 T: 600,000 U: 600,000 V: 1 W: 600,000 X: 600,000 Y: 1 Z: 600,000
B: 20 D: 카 바닥재 E: 교체 F: 1,000,000 G: 1 H: 1,000,000 I: 1,000,000 J: 1 K: 1,000,000 L: 1,000,000 M: 1 N: 1,000,000 O: 800,000 P: 1 Q: 800,000 R: 500,000 S: 1 T: 500,000 U: 500,000 V: 1 W: 500,000 X: 500,000 Y: 1 Z: 500,000
B: 21 D: 카 주변 CABLE + SWITCH 류 E: 교체 F: 1,800,000 G: 1 H: 1,800,000 I: 2,000,000 J: 1 K: 2,000,000 L: 2,400,000 M: 1 N: 2,400,000 O: 2,400,000 P: 1 Q: 2,40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400,000 V: 1 W: 1,4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22 C: 로프 D: 카 로프 + 로프소켓 E: 교체 F: 3,200,000 G: 1 H: 3,200,000 I: 3,600,000 J: 1 K: 3,600,000 L: 3,800,000 M: 1 N: 3,800,000 O: 3,800,000 P: 1 Q: 3,800,000 R: 2,800,000 S: 1 T: 2,800,000 U: 2,800,000 V: 1 W: 2,800,000 X: 2,800,000 Y: 1 Z: 2,800,000
B: 23 D: 조속기 로프 E: 교체 F: 400,000 G: 1 H: 400,000 I: 440,000 J: 1 K: 440,000 L: 460,000 M: 1 N: 460,000 O: 460,000 P: 1 Q: 460,000 R: 260,000 S: 1 T: 260,000 U: 260,000 V: 1 W: 260,000 X: 260,000 Y: 1 Z: 260,000
B: 24 D: 무게보상장치 E: 교체 F: 380,000 G: 1 H: 380,000 I: 380,000 J: 1 K: 380,000 L: 380,000 M: 1 N: 380,000 O: 380,000 P: 1 Q: 380,000 R: 280,000 S: 1 T: 280,000 U: 280,000 V: 1 W: 280,000 X: 280,000 Y: 1 Z: 280,000
B: 25 C: 승강로 D: 착상 장치 (POSI+유도판+브래킷) E: 교체 F: 450,000 G: 1 H: 450,000 I: 490,000 J: 1 K: 490,000 L: 510,000 M: 1 N: 510,000 O: 510,000 P: 1 Q: 510,000 R: 410,000 S: 1 T: 410,000 U: 410,000 V: 1 W: 410,000 X: 410,000 Y: 1 Z: 410,000
B: 26 D: 리미트스위치(상하부)+피트스위치 E: 교체 F: 360,000 G: 1 H: 360,000 I: 360,000 J: 1 K: 360,000 L: 360,000 M: 1 N: 360,000 O: 360,000 P: 1 Q: 360,000 R: 260,000 S: 1 T: 260,000 U: 260,000 V: 1 W: 260,000 X: 260,000 Y: 1 Z: 260,000
B: 27 D: 주행 케이블 (TRAVELING CABLE) E: 교체 F: 2,400,000 G: 1 H: 2,400,000 I: 2,440,000 J: 1 K: 2,440,000 L: 2,460,000 M: 1 N: 2,460,000 O: 2,460,000 P: 1 Q: 2,460,000 R: 1,400,000 S: 1 T: 1,400,000 U: 1,400,000 V: 1 W: 1,4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28 D: 승강로 케이블 (IND/BUTTON + LIMIT) E: 교체 F: 1,200,000 G: 1 H: 1,200,000 I: 1,240,000 J: 1 K: 1,240,000 L: 1,260,000 M: 1 N: 1,260,000 O: 1,260,000 P: 1 Q: 1,260,000 R: 1,000,000 S: 1 T: 1,000,000 U: 1,000,000 V: 1 W: 1,000,000 X: 1,000,000 Y: 1 Z: 1,000,000
B: 29 D: 피트사다리 E: 교체 F: 350,000 G: 1 H: 350,000 I: 350,000 J: 1 K: 350,000 L: 350,000 M: 1 N: 350,000 O: 350,000 P: 1 Q: 350,000 R: 250,000 S: 1 T: 250,000 U: 250,000 V: 1 W: 250,000 X: 250,000 Y: 1 Z: 250,000
B: 30 C: 출입구 D: 승장문턱(교체 필요시) E: 교체 F: 200,000 G: 19 H: 3,800,000 I: 200,000 J: 23 K: 4,600,000 L: 200,000 M: 25 N: 5,000,000 O: 200,000 P: 25 Q: 5,000,000 R: 150,000 S: 6 T: 900,000 U: 150,000 V: 2 W: 300,000 X: 150,000 Y: 2 Z: 300,000
B: 31 D: 승장도어장치 E: 교체 F: 480,000 G: 19 H: 9,120,000 I: 480,000 J: 23 K: 11,040,000 L: 480,000 M: 25 N: 12,000,000 O: 480,000 P: 25 Q: 12,000,000 R: 380,000 S: 6 T: 2,280,000 U: 380,000 V: 2 W: 760,000 X: 380,000 Y: 2 Z: 760,000
B: 32 D: 승장도어 (1층) E: 교체 F: 520,000 G: 1 H: 520,000 I: 520,000 J: 1 K: 520,000 L: 620,000 M: 1 N: 620,000 O: 420,000 P: 1 Q: 420,000 R: 320,000 S: 1 T: 32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33 D: 승장도어(기타층) E: 교체 F: 520,000 G: 18 H: 9,360,000 I: 520,000 J: 22 K: 11,440,000 L: 620,000 M: 24 N: 14,880,000 O: 420,000 P: 24 Q: 10,080,000 R: 320,000 S: 5 T: 1,600,000 U: 540,000 V: 1 W: 540,000 X: 560,000 Y: 1 Z: 560,000
B: 34 D: 승장문틀 덧씌우기 (1층) E: 교체 F: 1,100,000 G: 1 H: 1,100,000 I: 1,100,000 J: 1 K: 1,100,000 L: 1,100,000 M: 1 N: 1,100,000 O: 700,000 P: 1 Q: 700,000 R: 450,000 S: 1 T: 4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35 D: 승장문틀 덧씌우기 (기타층) E: 교체 F: 1,100,000 G: 18 H: 19,800,000 I: 1,100,000 J: 22 K: 24,200,000 L: 1,100,000 M: 24 N: 26,400,000 O: 700,000 P: 24 Q: 16,800,000 R: 450,000 S: 5 T: 2,250,000 U: 450,000 V: 1 W: 450,000 X: 450,000 Y: 1 Z: 450,000
B: 36 D: 승장버튼+층표시기 (1층) E: 교체 F: 250,000 G: 1 H: 250,000 I: 250,000 J: 1 K: 250,000 L: 250,000 M: 1 N: 250,000 O: 150,000 P: 1 Q: 150,000 R: 162,000 S: 1 T: 162,000 U: 162,000 V: 1 W: 162,000 X: 162,000 Y: 1 Z: 162,000
B: 37 D: 승장 위치표시기 (기타층) E: 교체 F: 250,000 G: 18 H: 4,500,000 I: 250,000 J: 22 K: 5,500,000 L: 250,000 M: 24 N: 6,000,000 O: 150,000 P: 24 Q: 3,600,000 R: 150,000 S: 5 T: 750,000 U: 150,000 V: 1 W: 150,000 X: 150,000 Y: 1 Z: 150,000
B: 38 D: 도어이탈방지 장치 E: 신규 F: 88,000 G: 19 H: 1,672,000 I: 88,000 J: 23 K: 2,024,000 L: 88,000 M: 25 N: 2,200,000 O: 88,000 P: 25 Q: 2,200,000 R: 88,000 S: 6 T: 528,000 U: 88,000 V: 2 W: 176,000 X: 88,000 Y: 2 Z: 176,000
B: 39 C: 통신 D: 디지탈인터폰(외부통화장치),원격감시 E: 교체 F: 400,000 G: 1 H: 400,000 I: 400,000 J: 1 K: 400,000 L: 400,000 M: 1 N: 400,000 O: 400,000 P: 1 Q: 400,000 R: 400,000 S: 1 T: 400,000 U: 400,000 V: 1 W: 400,000 X: 400,000 Y: 1 Z: 400,000
B: 40 D: CCTV 장비 + 케이블 + 배선/결선 E: 신규 F: 2,000,000 G: 1 H: 2,000,000 I: 2,400,000 J: 1 K: 2,400,000 L: 2,600,000 M: 1 N: 2,600,000 O: 2,600,000 P: 1 Q: 2,600,000 R: 1,600,000 S: 1 T: 1,600,000 U: 1,200,000 V: 1 W: 1,200,000 X: 1,400,000 Y: 1 Z: 1,400,000
B: 41 C: 기타 D: 승강기용 적산전력계 E: 신규 F: 650,000 G: 1 H: 650,000 I: 650,000 J: 1 K: 650,000 L: 650,000 M: 1 N: 650,000 O: 650,000 P: 1 Q: 650,000 R: 650,000 S: 1 T: 650,000 V: 1 W: - Y: 1 Z: -
B: 42 C: 재사용품 D: 균형추 연결장치, 녹제거 및 페인팅 F: 800,000 G: 1 H: 800,000 I: 880,000 J: 1 K: 880,000 L: 920,000 M: 1 N: 920,000 O: 910,000 P: 1 Q: 910,000 S: 1 T: - V: 1 W: - Y: 1 Z: -
B: 43 C: 수리비 D: 완충기 녹제거 및 페인팅 F: 250,000 G: 1 H: 250,000 I: 250,000 J: 1 K: 250,000 L: 250,000 M: 1 N: 250,000 O: 250,000 P: 1 Q: 250,000 S: 1 T: - V: 1 W: - Y: 1 Z: -
B: 44 D: 레일브레킷 녹제거 및 페인팅 F: 1,500,000 G: 1 H: 1,500,000 I: 1,900,000 J: 1 K: 1,900,000 L: 2,100,000 M: 1 N: 2,100,000 O: 2,100,000 P: 1 Q: 2,100,000 S: 1 T: - V: 1 W: - Y: 1 Z: -
B: 45 D: 가이드레일 세척 및 조정작업 F: 2,500,000 G: 1 H: 2,500,000 I: 2,900,000 J: 1 K: 2,900,000 L: 2,240,000 M: 1 N: 2,240,000 O: 3,100,000 P: 1 Q: 3,100,000 R: 3,100,000 S: 1 T: 3,100,000 U: 1,500,000 V: 1 W: 1,500,000 Y: 1 Z: -
B: 46 C: 기타 D: 에어컨 F: 3,500,000 G: 1 H: 3,500,000 I: 3,500,000 J: 1 K: 3,500,000 L: 3,500,000 M: 1 N: 3,500,000 O: 3,500,000 P: 1 Q: 3,500,000 R: 3,500,000 S: 1 T: 3,500,000 U: 3,500,000 V: 1 W: 3,500,000 X: 3,500,000 Y: 1 Z: 3,500,000
B: 47 D: LCD F: 1,500,000 G: 1 H: 1,500,000 I: 1,500,000 J: 1 K: 1,500,000 L: 1,500,000 M: 1 N: 1,500,000 O: 1,500,000 P: 1 Q: 1,500,000 R: 1,500,000 S: 1 T: 1,500,000 V: 1 W: - Y: 1 Z: -
B: 48 C: 검사비 D: 수시검사 F: 400,000 G: 1 H: 400,000 I: 440,000 J: 1 K: 440,000 L: 460,000 M: 1 N: 460,000 O: 460,000 P: 1 Q: 460,000 R: 360,000 S: 1 T: 360,000 U: 300,000 V: 1 W: 300,000 X: 300,000 Y: 1 Z: 300,000
B: 49 D: 승강로 칸막이 F: 4,750,000 G: 1 H: 4,750,000 I: 5,750,000 J: 1 K: 5,750,000 L: 6,250,000 M: 1 N: 6,250,000 O: 6,250,000 P: 1 Q: 6,250,000 R: 1,500,000 S: 1 T: 1,500,000 U: 660,000 V: 1 W: 660,000 X: 660,000 Y: 1 Z: 660,000
B: 50 W: - Y: 1 Z: -
B: 재료비 계 F: 128,052,000 I: 142,134,000 L: 154,140,000 O: 131,790,000 R: 57,470,000 U: 49,188,000 X: 50,178,000
B: 교체공사 해체/설치 인건비 합계 F: 30,000,000 I: 30,000,000 L: 31,000,000 O: 31,500,000 R: 9,500,000 U: 12,500,000 X: 11,000,000
C: 경비 합계 F: 4,500,000 I: 4,860,000 L: 5,000,000 O: 5,000,000 R: 1,200,000 U: 500,000 X: 1,500,000
B: 폐자재 회수비 합계 F: 4,500,000 I: 4,860,000 L: 5,000,000 O: 5,000,000 R: 1,200,000 U: 500,000
B: 대당 합계 F: 158,052,000 I: 172,134,000 L: 185,140,000 O: 163,290,000 R: 66,970,000 U: 61,688,000 X: 62,678,000
B: 대수 F: 3 I: 3 L: 1 O: 1 R: 2 U: 1 X: 1
B: 합계 F: 474,156,000 I: 516,402,000 L: 185,140,000 O: 163,290,000 R: 133,940,000 U: 61,688,000 X: 62,678,000
===== 설계도면(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 제조 및 설치).pdf =====
대전노은 상록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실시 설계 용역
설계도면
2025. 04.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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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01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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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01 - 005
EL01 - 006
EL01 - 007
EL01 - 008
EL01 - 009
EL01 - 010
EL01 - 011
EL01 - 012
EL01 - 013
EL01 - 014
EL01 - 015
EL01 - 016
도 면 명
도면 목록표
전체 배치도
전체 사양표
승강로 평면도 (아파트, 변경전)
승강로 평면도 (아파트, 변경후)
승강로 평면도 (상가, 관리)
승강로 단면도 (아파트, 20F/20S)
승강로 단면도 (아파트, 18F/18S)
승강로 단면도 (아파트, 17F/17S)
승강로 단면도 (아파트, 16F/16S)
승강로 단면도 (아파트, 15F/15S)
승강로 단면도 (아파트, 13F/13S)
승강로 단면도 (상가)
승강로 단면도 (관리)
출입구 의장도
기계실 평면도 (아파트)
기계실 평면도 (상가)
축 척
A3
A1
NONE NONE
1/50
1/25
1/50
1/25
1/25
1/50
1/25
1/50
1/50
1/25
1/50
1/25
1/50
1/25
1/25
1/50
1/50
1/25
1/25
1/50
1/50
1/25
1/50
1/25
1/25
1/50
1/50
1/25
1/25
1/50
1/50
1/25
비 고 NO.24 NO.3 NO.2 NO.23 NO.22 NO.27 NO.26 NO.25 NO.29 NO.28 NO.1 1009동 1011동 1010동
NO.30
NO.21
1001동 NO.18 NO.17 NO.20 NO.19 NO.16 NO.31 상가동 NO.32
관리동
NO.14
1008동
1007동
NO.15 NO.6 NO.5 NO.4 NO.9 NO.8 NO.7 NO.11 NO.10 NO.13 NO.12 1002동 1003동 1004동 1005동 1006동
속도
호기
동 호기 기계실형식 용도 인승 정격하중 변경전 변경후 층수 NO.1 1001 1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20 NO.2 1001 2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20 NO.3 1001 3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20 NO.4 1002 1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20 NO.5 1002 2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20 NO.6 1002 3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NO.7 1003 1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8 1003 2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9 1003 3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10 1004 1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11 1004 2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12 1005 1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13 1005 2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3 NO.14 1006 1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7 NO.15 1006 2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16 1007 1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17 1007 2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18 1007 3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19 1008 1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20 1008 2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21 1008 3 MR 장애인 13 1000 90 120 1~15 NO.22 1009 1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NO.23 1009 2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6 NO.24 1009 3 NO.25 1010 1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6 NO.26 1010 2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NO.27 1010 3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NO.28 1011 1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NO.29 1011 2 MR 소방구조/장애 13 1000 90 120 1~18 NO.30 상가 1 MR 장애인 13 1000 60 60 1~4 NO.31 상가 2 MR 장애인 13 1000 60 60 B1~4 NO.32 관리 1 MRL 장애인 13 1000 60 60 1~2 비고 CWT SAFETY 변경전 2600 2600 900 900 1001, 1009, 1010, 1011 동 1002, 1006-2 동 2600 2600 900
1003, 1004, 1005, 1006-1, 1008 동
2500
1500
2500 ∅50 배수구 1600 ∅50 배수구 1600 1500 ∅50 배수구 1500 1500 2500 1600 2500 1600 900 1007 동 ∅50 배수구 변경후 2600 2600 900 900 1001, 1009, 1010, 1011 동 1002, 1006-2 동 2600 2600 900
1003, 1004, 1005, 1006-1, 1008 동
2500
1500
2500 ∅50 배수구 1600 ∅50 배수구 1600 1500 ∅50 배수구 1500 1500 2500 1600 2500 1600 900 1007 동 ∅50 배수구 2750 2300 1600 1600 2300 900 900 상가 동 1600 2150
2450
1500
1500 2450 1500 900 관리 동 57050 주행 거리 50200 PIT 2000 20F 정상부 4850 승강로 전장 1F 기계실 높이 3200 A B 층 1 2~15 16~19 FL / ST 층고 2600 2600 2800 20/20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51450 주행 거리 44600 PIT 2000 18F 정상부 4850 승강로 전장 1F 기계실 높이 3200 A B 층 1 2~15 16~17 FL / ST 층고 2600 2600 2800 18/18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48650 주행 거리 41800 PIT 2000 17F 정상부 4850 승강로 전장 1F 기계실 높이 3200 A B 층 1 2~15 16 FL / ST 층고 2600 2600 2800 17/17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45850 주행 거리 39000 PIT 2000 16F 정상부 4850 승강로 전장 1F 기계실 높이 3200 A B 층 1 2~15 FL / ST 층고 2600 2600 16/16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43250 주행 거리 36400 PIT 2000 15F 정상부 4850 승강로 전장 1F 기계실 높이 3200 A B 층 1 2~14 FL / ST 층고 2600 2600 15/15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38050 주행 거리 31200 PIT 2000 15F 정상부 4850 승강로 전장 1F 기계실 높이 3200 A B 층 1 2~12 FL / ST 층고 2600 2600 13/13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기계실 높이 3000 주행 거리 11100 PIT 2100 1F 18850 4F 정상부 5650 승강로 전장 A B 층 1~2 3 FL / ST 층고 3900 3300 4/4 PIT 충격하중 기계실 높이 3000 주행 거리 16650 B (CWT측) 6600kg PIT 2100 B1F 24400 8600kg 4F 정상부 5650 승강로 전장 A (CAR측) A B 층 B1 1~2 3 FL / ST 층고 5550 3900 3300 5/5
PIT 충격하중
A (CAR측)
8600kg B (CWT측) 6600kg
승강로 전장 11310
주행거리 3600
1F PIT 2360 2F 정상부 5350 TM 층 1 FL / ST 층고 3600 2/2
주기
* 피트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 기초는 5,000N/m² 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함.
*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란 피트 바닥 직하부에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상시 출입하는 통로
PIT 충격하중
A (CAR측)
9800kg B (CWT측) 2000kg 출입구 높이 2100 출입구 높이 2100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출입구 유효폭
900
출입구 유효폭
900
출입구 유효폭
900
출입구 유효폭
900
기준층
기타층
기준층
기타층
아파트
출입구 유효폭
900
기준층
관리
상가
제
어
반
460
출입구 유효폭
900
기타층 출입구 높이 2100 출입구 높이 2100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출입구 높이 2100 출입구 높이 2100 삼방틀 높이 (실측 후 제작) 제어반 제어반 제어반 1001, 1009, 1010, 1011 동 1002, 1006-2 동 1006-1 동 2600 4115 4115 4115 2500 2600 2500 2600 2500 2600 2600 제어반 1003, 1004, 1005, 1008 동 4115 4115 2500 2500 반력 제어반 1007 동 R1 3000 kg R2 5450 kg 5550 2750 R1 R2 R1 6102 2750 2252 R2 3850 2300
제어반
제어반
2450
8300
반력
R1
5450kg R2 43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