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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821] [긴급]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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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3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30 엄사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104 금암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엄사초등학교 외1교(금암초)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51,560,000 451,560,000 410,509,091 41,050,909 - 45,64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10. 15.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①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②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5)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410,509,091원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상호시장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만으로 실적평가 함(기타 민간실적등 상호시장 진출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 불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714,087 5,838,345 3,735,242 767,158 7,247,844 - - 25,302,67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서경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1,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고은강(☎ 041-730-7195)

2026. 10.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3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30 엄사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104 금암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엄사초등학교 외1교(금암초)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51,560,000 451,560,000 410,509,091 41,050,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45,64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10. 15.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①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②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
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5)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전문공사

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비율 410,509,091원 100%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
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상호시장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만으로 실적평가 함(기타 민간실적등 상호시장
진출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 불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
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714,087 5,838,345 3,735,242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767,158

안전
관리비

7,247,844

품질
관리비
-

합계
-

25,302,67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
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
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
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
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서경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1,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고은강(☎ 041-730-7195)

2026. 10.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_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수선 및 지붕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수선 및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엄사초등학교 외벽수선 및 지붕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건축공사(외벽수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외벽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마감공사 B: [외벽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외벽공사 B: [외벽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외벽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재비 B: [외벽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외벽수선][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0102 【2】 건축공사(지붕방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지붕방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수공사 B: [지붕방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지붕방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기타공사 B: [지붕방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철거공사 B: [지붕방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골재비 B: [지붕방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
A: 010207 관급자관급자재비 B: [지붕방수][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07 O: P: Q: 9 R: 3 S: T:
A: 010208 폐기물처리비 B: [지붕방수][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08 O: P: Q: 6 R: 3 S: T:
A: 0103 【3】 건축공사(외벽방수)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301 건물외벽방수 D: 1 E: 0 F: G: 0 H: I: 0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엄사초등학교 외벽수선 및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외벽수선]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5ECBC43664F143326C7C3F1FBFD2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BC43664F143326C7C3F1FBFD20F AV: 1141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B: C: 인 D: 10 F: H: J: K: L: M: 호표 2 N: 5ECBC430C44053CD6264851DCA3F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BC430C44053CD6264851DCA3FB4 AV: 1142
A: 고소작업차(스카이)(도장 및 창호코킹) B: 5ton C: 일 D: 15 F: H: J: K: L: M: 호표 3 N: 5ECBC4377460739467DF1E1EADAC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BC4377460739467DF1E1EADAC05 AV: 114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마감공사 B: [외벽수선]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3774 F: H: J: K: L: M: 호표 4 N: 5ECB5463A48AA3D567004F189AF8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CB5463A48AA3D567004F189AF867 AV: 1144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 D: 254 F: H: J: K: L: M: 호표 5 N: 5ECBA4E644D1E3A465D19F1E8034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CBA4E644D1E3A465D19F1E8034FF AV: 1145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아크릴에멀젼-100%) C: ㎡ D: 847 F: H: J: K: L: M: 호표 6 N: 5ECB341B0405D32D665BCC1DBCD7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CB341B0405D32D665BCC1DBCD71A AV: 114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외벽공사 B: [외벽수선] Q: 010103
A: 점토자기질패널(28t) B: ㅁ40*40*1.4T, 패널설치 C: M2 D: 23 F: H: J: K: L: M: 자재 19 N: 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B0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B0D AV: 1147
A: 아연도강판 1.6t 후레싱(점토자기질패널) B: 설치도, 불소도장 C: M2 D: 27 F: H: J: K: L: M: 자재 20 N: 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A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A6B AV: 1148
A: 적벽돌세라믹 투명코팅 B: 줄눈보수, 셀카론 투명3회 C: M2 D: 3820 F: H: J: K: L: M: 자재 21 N: 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5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5E5 AV: 1149
A: 장비비 B: C: 대 D: 26 F: H: J: K: L: M: 자재 22 N: 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4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4C2 AV: 11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외벽수선] Q: 010104
A: 코킹 철거(외부창호부위) B: C: M D: 3774 F: H: J: K: L: M: 호표 7 N: 5ECAC44964E593476FF3381A5A17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CAC44964E593476FF3381A5A17BF AV: 115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골재비 B: [외벽수선] Q: 010105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167 F: H: J: K: L: M: 자재 10 N: 59E9E41654ECD3436025FF13D21A5BD1C8F7E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E9E41654ECD3436025FF13D21A5BD1C8F7E9 AV: 114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폐기물처리비 B: [외벽수선][집계별도:원가] Q: 010106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M: 자재 24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9CB1329A8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8524EFD407C3416D29D71E3B69CB1329A889 AV: 113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M: 자재 25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A0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A0F AV: 113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자재 26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EE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EE9 AV: 11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지붕방수]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 C: 인 D: 2 F: H: J: K: L: M: 호표 8 N: 5ECBC430C44053CD6276F615E6F5E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CBC430C44053CD6276F615E6F5E5 AV: 26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방수공사 B: [지붕방수]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드레인주위 C: M D: 10 F: H: J: K: L: M: 호표 9 N: 5ECB5463A494C3DC61B2E81B41C2A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CB5463A494C3DC61B2E81B41C2AE AV: 1102
A: 방수 모르타르(강관설치구간충전) B: 레미탈15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 D: 5 F: H: J: K: L: M: 호표 10 N: 5ECB54628457932F63CA531A57DED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CB54628457932F63CA531A57DED6 AV: 110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지붕 및 홈통공사 B: [지붕방수] Q: 010203
A: 강관 설치(선홈통연결용) B: 150mm C: m D: 6 F: H: J: K: L: M: 호표 11 N: 5ECB644E441E13936A04F11488743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CB644E441E13936A04F11488743B AV: 112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5 F: H: J: K: L: M: 호표 12 N: 5ECB644E444B733E626BDB126533F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CB644E444B733E626BDB126533F5 AV: 1119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7 F: H: J: K: L: M: 호표 13 N: 5ECB644F645343226928FC1582696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CB644F645343226928FC15826967 AV: 112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기타공사 B: [지붕방수] Q: 010204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이하,벽체 C: 개소 D: 17 F: H: J: K: L: M: 호표 14 N: 5E066490C41F53ED6D56C31674DDD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066490C41F53ED6D56C31674DDDD AV: 112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철거공사 B: [지붕방수] Q: 010205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17 F: H: J: K: L: M: 호표 15 N: 5ECAC449642AC31867E022101DA1F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CAC449642AC31867E022101DA1F3 AV: 1115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15 F: H: J: K: L: M: 호표 16 N: 5ECAC449642AC31867E022101DA1F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CAC449642AC31867E022101DA1F1 AV: 1116
A: 강관 철거(선홈통연결용) B: Φ100 C: m D: 6 F: H: J: K: L: M: 호표 17 N: 5ECAC449642AC31867E022101DA1F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CAC449642AC31867E022101DA1F5 AV: 112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695 F: H: J: K: L: M: 호표 18 N: 5ECAC44A04CE335963555311E9790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CAC44A04CE335963555311E9790E AV: 109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292 F: H: J: K: L: M: 호표 19 N: 5ECAC44A04CE335963555311E97A1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CAC44A04CE335963555311E97A14 AV: 110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골재비 B: [지붕방수] Q: 010206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4 F: H: J: K: L: M: 자재 10 N: 59E9E41654ECD3436025FF13D21A5BD1C8F7E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E9E41654ECD3436025FF13D21A5BD1C8F7E9 AV: 1093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관급자관급자재비 B: [지붕방수][집계별도:원가] Q: 010207
A: 폴리우레아 방수 B: 바닥, 2.0mm, 현장설치도(25498173) C: M2 D: 695 F: H: J: K: L: M: 자재 4 N: 59CD24B1A4E1E36762500B12F7991A88DFB9A8 O: P: Q: 0102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759CD24B1A4E1E36762500B12F7991A88DFB9A8 AV: 1126
A: 폴리우레아 방수 B: 벽, 2.0mm, 현장설치도(25498173) C: M2 D: 292 F: H: J: K: L: M: 자재 5 N: 59CD24B1A4E1E36762500B12F7991A88DFB9A9 O: P: Q: 0102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759CD24B1A4E1E36762500B12F7991A88DFB9A9 AV: 112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5 N: 5FD1F48FA45DA31C63103113CDB1001 O: P: Q: 01020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75FD1F48FA45DA31C63103113CDB1001 AV: 1128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27 N: 5F7A64A1747F03C3604668171245BCFF377867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7A64A1747F03C3604668171245BCFF377867 AV: 1129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8 폐기물처리비 B: [지붕방수][집계별도:원가] Q: 010208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4 F: H: J: K: L: M: 자재 24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9CB1329A889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8524EFD407C3416D29D71E3B69CB1329A889 AV: 110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F: H: J: K: L: M: 자재 25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A0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A0F AV: 11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F: H: J: K: L: M: 자재 26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EE9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EE9 AV: 111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건물외벽방수 Q: 010208
A: 적벽돌세라믹 투명코팅 B: 줄눈보수, 셀카론 투명3회 C: M2 D: 317 F: H: J: K: L: M: 자재 21 N: 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5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5E5 AV: 1149
A: 장비비 B: C: 대 D: 3 F: H: J: K: L: M: 자재 22 N: 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4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1D425E4C5233B6B79C613A7A4CC1E2D24C2 AV: 115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226 F: H: J: K: L: M: 호표 4 N: 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EE9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8524EFD407C3416D29D71E3B68258F8F0EE9 AV: 1114
A: 코킹 철거(외부창호부위) B: C: m D: 226 F: H: J: K: L: M: 호표 7 Q: 01020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226 F: H: J: L: M: 호표 3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_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hwp =====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10.

-목
차-

1. 공 사 개 요 …………………………………………………… 2

2. 총
칙

…………………………………………………… 3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공사현장관리 제 3 장

재
료

제 4 장 자 재 관 리 제 5 장

시
공

제 6 장

기
록

제 7 장

인
도

3. 가 설 공 사 …………………………………………………… 9 4. 석 공 사 …………………………………………………… 12 5. 방 수 공 사 …………………………………………………… 18 6. 도 장 공 사 …………………………………………………… 21 7. 철 거 공 사 …………………………………………………… 25 1. 공 사 개 요 설계개요 사 업 명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대지위치

  •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30 엄사초등학교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104 금암초등학교

용
도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공사내용

  • 일반교실 1동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지붕방수공사

교사동 후면 외벽수선 및 창호주위 코킹

※ 철거 시 감독관 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입회하에 철거를 시행할 것.

3. 화재감시자 선임에 관한사항

  •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 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 적용

2.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엄사초등학교 외1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이 지정한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본 공사의 추진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시 기존시설의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에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 료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 반입 전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사용승인요청을 하여 승인받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한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승인받은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4mm×6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가 설 공 사 1. 공사안내 표지판

(1)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2. 비계 2.1 일반사항

⑴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 발판 등으로 구분한다.

⑵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의 재료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⑶ 비계 및 시타 가시설물의 재과도한 부식 또는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2 강관 비계

⑴ 강관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⑴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강관틀 비계의 각 부재의 허용인정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안전인증기준은 78,500이상으로 한다.

⑶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⑴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이동식 비계의 각 부재의 허용인정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안전인증기준은 44,000이상으로 한다.

⑶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5 시스템 비계

⑴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시스템 비계의 각 부재의 허용인정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안전인증기준은 다음<표 2.4>에 따른다.

호칭길이(mm) 인전인증기준(kN) 1종 2종 900 미만 160 이상 90 이상 900 이상 1200 미만 140 이상 70 이상 1200 이상 1500 미만 120 이상 55 이상 1500 이상 1800 미만 90 이상 40 이상 1800 이상 2100 미만 70 이상 30 이상 2100 이상 2400 미만 60 이상 25 이상 2400 이상 2700 미만 50 이상 20 이상 2700 이상 3000 미만 40 이상 17 이상 3000 이상 3300 미만 35 이상 14 이상 3300 이상 3600 미만 30 이상 12 이상 3600 이상 25 이상 10 이상 <표 2.4>

⑶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6 기타 가시설물 (1) 가설방음벽

①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가설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위 ①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

① 가설울타리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 및 강대는 KS D 3528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위 ①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기타 재료 (1) 클램프

① 클램프는 방호장치 의무한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의 안전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교형 : 150 이상 - 자유형 : 100 이상

③ 위 ①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 발판

①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 발판은 방호장치 의무한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이음 철물

① 벽이음 철물은 방호장치 의무한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의 안전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장강도 : 9,810 이상 - 압축강도 : 9,810 이상

③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브래킷

① 브래킷은 방호장치 의무한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5에 적합하여야 하며, 브래킷의 부재성능은 허용응력값을 따른다.

② 위 ①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하중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용 망

① 수직 보호망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안전방망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9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낙하물 방지망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9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달기틀 및 달기체인

① 달기틀 및 달기체인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앵커

①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기초볼트), KS B 898-1(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앵커 볼트는 봉강에 사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해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이어야 한다.

3. 현장정리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청소 및 정리정돈을 완료 후 사용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수선 공사시 기존 시설 및 가동중인 기자재의 보존

기존 고등등학교내 건축 공사로 인하여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및 운전중지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

알루미늄 시트 25㎛ + 경질 폴리우레탄 폼18~20MM + 용융 아연도금 강판(AZ 150) 0.3MM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13 Kg/cm2) +점토 자기질 타일 or 천연 화강석 7~8MM

전체 System Pannel 두께 25~28MM

2 재료 2.1 에코월(EcoWall) 판넬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⑴ 자재구성 및 특성

①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코팅이 된 판) AZ150이 두께가 증가된 판넬에 사용한다. 판넬에 폴리우레탄을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② 갈바륨, 발포 우레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에코월(EcoWall) 복합 판넬의 샌드위치 구조로 판넬의 뛰어난 방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2100PA(214kg f/m), 1400PA(142kg f/m)의 지속적인 부하를 견딜 수 있다.

④ 점토자기질 /화강석 및 갈바륨 안벽 사이의 아교/접착제의 강도는 13 Kg/cm2 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타일 250g
세라믹 타일140g(평균)

※ 복합기술에 의해 세라믹타일 경량화 실현 두께 25mm 두께 7~8mm

※ 기존에 불가능했던 30mm 천연대리석을 7~8mm까지 두께를 얇게하여 경량화 실현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천연규사 ] 25mm ]25mm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⑵ 제원 및 물성 ① 판넬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판넬 형태 Eco-Wall Siding 폭(mm)

1814(점토자기질 패널),1827(천연화강석 패널)

두께(mm) 25~28 표면재 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3mm 단열재 경질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 ② 판넬의 특징

ⓐ 표면재(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m2 2.555 탄성계수 kg/cm2 196~211.4*109 열팽창계수 cm/cm/℃ 11.7*10-8

ⓑ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폴리우레탄폼 밀도 kg/m3 36.2 압축강도 N/cm2 23.5 흡수량 g/100cm2 1.4 열전도율 ㎉/mh℃ 0.025 적용온도 ℃ 100/-115 ⑶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에코월(EcoWall) 판넬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비
중

- kg/m³ 36.2 압축강도 N/cm² 23.5

중
량

- ㎏/m2 22.222 접착제 강도 kg/cm² 13 열전도율 D-976 ㎉/m.h.℃ 0.025 연소 거리 mm 16 내풍압성 Pa 2100(정압): 214kg f/m 1400(부압): 142kg f/m 연소 시간 sec 44 동결 융해 싸이클 수

((-20℃ / 2시간 ⟵ ⟶ 20℃ 물에 담그기 / 1시간 )/ 접착 강도 )

50/1.07 100/0.88 200/0.78 인발 강도 kg.f 1901 2.2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⑴ METAL FRAME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으로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치간격 및 소요두께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⑵ 앵커철물 및 긴결류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⑶ 기타 부속재

①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②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⑴ 일반사항

①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③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④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⑵ 제작 ①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② 조립

ⓐ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 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⑶ 제작허용오차

① 에코월(EcoWall) 판넬 생산제품의 허용오차

폭 ± 1.0mm 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 뒤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음 길 이 ± 1.0mm 두 께 ±1.0mm 휨허용치 길이 및 폭 기준 0.5% 기 타 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직각도 최대 1.0mm ② 제작 허용오차

ⓐ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1mm 이내

ⓑ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0.5mm ⓒ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5.0mm

ⓓ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0mm / m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⑴ 현장여건 조사

①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⑵ 시공조건 검사

①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②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⑴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⑵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판넬 본 설치

⑴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⑶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다.

⑷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4 하지시공 ⑴ 시공 전 확인 사항

  •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⑵ 배치구도 방법

  • 에코월(EcoWall)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에코월(EcoWall)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⑶ 먹매김

  •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에코월(EcoWall)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5 ST'L Structure, Frame 공사

⑴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⑵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⑶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⑷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⑸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⑹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⑺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⑴ 시공 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⑵ 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3.7 청소와 보양 ⑴ 현장 뒷정리

①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완성품 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⑶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경미한 오염의 경우

ⓐ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방 수 공 사 1 실링(sealing)공사 1.1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1.4 재료 및 제조 ⑴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 한다.

⑶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시공

⑴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⑵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⑷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1.6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2 치장벽돌 세라믹 투명코팅

2.1 적벽돌 성능개선 공법 (세라믹 투명코팅 공법)

구 분

내
용

단면도 공법 개요

이 공법은 세라믹 코팅재(셀카론C)를 이용하여 적벽돌의 외관과 성능을 개선하는 공법으로, 본제품의 활성분자가 화학작용으로 적벽돌에 침투하여 보호층을 형성함과 동시에 백화와 오염물을 개선하고 적벽돌 표면 타일화된 면을 만들어 내마모성, 내구성, 방수성, 발수성, 내화학성, 내오염성이 우수하게 행상시킨 성능개선 공법이다.

장 점

․ 압축강도 및 단면부착력이 우수하여 탈락의 위험이 없다.

․ 모체에 침투하여 반영구적인 화학결합을 한다.

․ 적벽돌 표면이 타일화된다.

․ 낮은 수축성과 방수성, 내구성, 내화학성, 내오염성, 마감성 등이 우수하다.

․ 도막경도가 연필 긁기 값 6H이상으로 매우 단단하다.

․ 특히 내오염성이 우수하여 마감면에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흡착되지 않으며 청소․세척이

용이하다.

․ 투습성, 통기성이 우수하여 모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들뜸현상의 우려가 없다.

․ 무기안료 첨가에 따른 다양한 색상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 방식, 방습, 방수 효과가 우수하다. ․ 타공법에 비해 시공성이 확실하다. 단 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단계가 여러단계로써 여러공정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2.2 시공 상세도 2.3 재료 및 공구

⑴ 고강도 몰탈 : 특수몰탈과 파우더형 폴리머가 혼합된 몰탈로써 일반몰탈에 비해 접착력과 내구성, 방수성, 내약품성, 조강성 등이 우수하며 일성분형 폴리머 몰탈로써 현장에서 물만 부어 사용하며 줄눈 보수용 몰탈이다.

⑵ 셀카론C(투명) : 자기질의 세라믹 코팅재로써 나노입자의 원료들을 중축합시켜 폴리머화한 제품으로 세라믹 특유의 초내후성과 부착력, 오염성, 약품성 등의 탁월한 물성을 나타내며 콘크리트, 스틸 알루미늄, 스텐레스 등의 광범위한 소재에 부착력이 우수한 코팅재이다.

2.4 시공법 및 시공절차 공 정 체크 포인트 사용재료 시공도구 시 공 준 비 적벽돌 표면처리 표면상태 확인 물 와이어브러쉬, 그라인더, 고압세척기 줄눈부위 보수 줄눈탈락, 공극여부확인 고강도 몰탈 붓, 메지봉 셀카론C(투명) 3회 도포 균일한 도포 확인 셀카론 C 붓, 롤러 2.5 시방서 공 법 명 시 공 방 법 1) 바탕면 정리

(1) 기존 적벽돌면에 존재하는 백화, 분진을 완벽히 제거한다.

(2) 고압세척기 및 에어 콤푸레셔 등으로 전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줄눈부위보수

(1) 줄눈탈락, 줄눈공극 부위는 매지몰탈로 충진하여 보수한다.

3) 셀카론C (투명) 롤러칠 3회

(1) 적벽돌 전면과 줄눈부위에 세라믹 코팅재 균일하게 3회 도포한다.

* 주의사항

(1) 대기나 콘크리트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가 예상되거나 비가

예상되면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2) 대기온도가 35℃이상일 때에도 시공을 중지한다.

(3) 재료보관 및 보존기간 : 직사광선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본제품은 경화속도가 빠르므로 사용할 만큼의 양을

덜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4) 본제품은 인화성 물질로 화기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7. 도 장 공 사 1 재료 1.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내부 수성페인트 :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1.3 아크릴 페인트

(1) 아크릴 페인트: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희석제: KS M 5723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1.4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1) 녹막이칠 :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페인트 : KS M 5312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투명 락카

(1) 우드실러: KS M 53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락카 샌딩실러: KS M 53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투명 락카: KS M 5326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희석재: KS M 5319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6 자재 품질관리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시공 2.1 도장공법 일반사항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붓도장

①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②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칠 :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 뿜칠공법 ①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2-y 1-un)을 사용한다.

ⓑ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 이상 증감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2-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4) 도장공법의 선정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 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 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2.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 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5∼20 6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5∼20 (1) 외부 및 내부 수성페인트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도료를 칠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내부용은 KS M 5320, 외부용은 KS M 5310으로 도장공정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있다.

⑤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2.3 아크릴 페인트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2-IT2-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2(외부용) / WC2003(내부용)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40μ B.R.S. 유광,반광, 무광,모든색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를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4)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주의사항

①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④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KS M 5323,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2.5 바니쉬 도장

이 절은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1) 내부 바니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 마 연마지 #180 3.2에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공법

①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③ 바니쉬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④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한다.

(3) 바니쉬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 리무버(Remover)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蓚酸)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 내 0.08 지정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0.20∼0.45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20 지정신너 0∼20 3 현장 뒷정리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8.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 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⑵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⑶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6.2 벽체(옹벽)의 철거

⑴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된다.

⑵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⑶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⑷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⑸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⑹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⑺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⑻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시설팀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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