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238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50호
용 역 명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238),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44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50호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
기 초 금 액
60,181,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8.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 12:00
추 정 가 격
54,71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 13:00
부가가치세
5,471,000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4-2-1 검토조직의 책임자(VE 리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2-2 VE 팀원 : 당해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과업지시서-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참고
4-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에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1346), 토질·지질(7378), 구조(7377) 모든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4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4-5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누리집(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이열음 주무관(☏063-280-2238),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문의사항은 물통합관리과 이민선 주무관(☏063-280-44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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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238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50호
용 역 명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238), 용역 관련은 물통합
관리과(063-280-44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50호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
기 초 금 액 60,181,000원 추 정 가 격 54,710,000원 부가가치세 5,471,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8.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15. 13:00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
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4-2-1 검토조직의 책임자(VE 리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
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제4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
격증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2-2 VE 팀원 : 당해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과업지시서-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참고
4-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중 수자
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에 신고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1346), 토질·지질(7378), 구조(7377) 모든 분
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4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4-5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
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
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
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을 위한 서
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관련 면허 사
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
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
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누리집(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
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
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이열음 주무관(☏
063-280-2238),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문의사항은 물통합관리과 이민선 주무관(☏
063-280-44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hwpx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용역설명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정공정표
Ⅵ.
설 계 내 역 서
Ⅰ.<hp:nbSpace/>용역설명서
1. 과업명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2. 과업 목적
◦<hp:fwSpace/>본 과업은“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의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3. 과업기간
◦<hp:fwSpace/>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4. 도급예정액
◦<hp:fwSpace/>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상과업 개요
용
역
명
설계 용역기간
설계업체
연장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2024. 4. 4 ~
2027. 1월(예정)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6. 위치도
Ⅱ.<hp:nbSpace/>일반 과업지시서
1. 용어의 정의
◦<hp:fwSpace/>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hp:fwSpace/>설계자라 함은 사업 발주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인”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hp:fwSpace/>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자, VE팀원간에 설계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로서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hp:fwSpace/>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공정의 전문기술인을 말한다.
◦<hp:fwSpace/>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말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라북도(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설계VE 단계별 기본업무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Workshop 진행 및 과업수행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가. 준비단계(Pre-Study)
◦<hp:fwSpace/>설계VE 조직 편성 보고
◦<hp:fwSpace/>설계VE 활동계획 수립 보고
◦<hp:fwSpace/>관련 지침 및 법령 등 사전정보 분석
◦<hp:fwSpace/>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관련자료 수집
◦ 설계VE 기간 결정 및 워크숍 계획 수립
◦<hp:fwSpace/>원 설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설계VE 대상 선정
◦<hp:fwSpace/>사용자 요구사항 측정(품질모델) 및 가중치 산정
나. 분석단계(VE-Study)
◦<hp:fwSpace/>분석단계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Workshop방식으로 수행
◦<hp:fwSpace/>기능분석(기능정의 및 분류, 기능정리, 기능평가의 3단계 시행)
◦<hp:fwSpace/>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창출
◦<hp:fwSpace/>아이디어 평가
◦<hp:fwSpace/>대안의 구체화 및 대안평가
◦<hp:fwSpace/>생애주기비용 분석(단, 생애주기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분석)
◦<hp:fwSpace/>제안서 작성 및 제출(원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설명,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 기능 및 생애주기비용을 통한 가치분석 결과 등을 제시)
다. 실행단계(Post-Study)
◦<hp:fwSpace/>설계VE 등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액 제시
◦<hp:fwSpace/>발주자에게 제안 결과 보고 및 승인․반려를 위한 이행회의 개최
◦<hp:fwSpace/>발주자가 채택한 제안으로 인하여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예측
◦<hp:fwSpace/>발주자가 채택한 제안으로 인하여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hp:fwSpace/>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작성 및 제출
◦<hp:fwSpace/>제안을 채택할 경우 사업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hp:fwSpace/>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예측
◦<hp:fwSpace/>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
◦<hp:fwSpace/>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기타 VE 단계별 활동시 검토사항
◦<hp:fwSpace/>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hp:fwSpace/>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hp:fwSpace/>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hp:fwSpace/>구조물의 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hp:fwSpace/>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hp:fwSpace/>구조기준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hp:fwSpace/>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hp:fwSpace/>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
◦<hp:fwSpace/>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hp:fwSpace/>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
◦<hp:fwSpace/>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고시 서류 일치여부 등)
◦<hp:fwSpace/>부속/부대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마.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hp:fwSpace/>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3. 설계VE 검토조직의 업무자세
본 용역과 관련한 설계VE 검토조직(설계VE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팀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hp:fwSpace/>설계VE팀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용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hp:fwSpace/>설계VE팀원은 과업 수행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용역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설계VE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과업 도급사 대표, 설계VE팀원은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VE 담당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hp:fwSpace/>승인된 설계VE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의 분야별 전문가는 전체공사비의 10%이상 해당하는 전문분야로 구성하여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요청시 10%이내 해당분야도 검토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음)
Ⅲ.<hp:nbSpace/>특별 과업지시서
1. 설계VE검토 적용기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hp:fwSpace/>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제2021-981호, 2021.7.23)
◦<hp:fwSpace/>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hp:fwSpace/>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효율화 방안 보고서
◦<hp:fwSpace/>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hp:fwSpace/>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자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hp:fwSpace/>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hp:fwSpace/>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hp:fwSpace/>과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경우나 협상 및 설계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hp:fwSpace/>설계VE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또는 CVS 등)을 소지한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에서 시행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Leader 또는 Facilitator)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부합한 전문가로 선임하여 감독관의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hp:fwSpace/>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 및 퍼실리테이터 및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설계용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VE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VE검토 중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분
담당업무
자격/인원
검토분야
비고
사업 책임기술자
설계VE 리더
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
1명 (VE업체)
-
VE지원
퍼실리테이터
CVP, KCVS, VMP 등
1명 (VE업체)
VE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자격증 소지시 불포함
분야별 기술자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사 이상
2명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토질/기초분야
2명
토목구조분야
2명
토목시공분야
1명
발주자
VE관리/감독
-
-
발 주 청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분야, 자격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4. 세부 설계VE 업무 수행
◦<hp:fwSpace/>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자에 제안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hp:fwSpace/>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hp:fwSpace/>제안서 제출 및 보고
-<hp:fwSpace/>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단,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시행되며 VE전담팀은 심의에 필요한 설명 및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hp:fwSpace/>설계VE 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hp:fwSpace/>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수행자는 최종 채택된 설계VE 보고서 1부를 설계사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hp:fwSpace/>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입찰서류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hp:fwSpace/>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VE 제안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시공사 또는 설계사에서 통보하고, 설계사는 제안사항에 대해 수정설계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설계반영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입찰서류 등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검토조직은 준공기일 7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설계VE 제안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 과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착수계 및 기타 서류제출
◦<hp:fwSpace/>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즉시 과업수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hp:fwSpace/>VE업체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인력투입계획
∙<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 : 선임계, VE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hp:fwSpace/>참여기술자 : 분야별 참여자 명단
-<hp:fwSpace/>보안각서
-<hp:fwSpace/>과업내역서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hp:fwSpace/>발주처는 본 과업착수 후 설계VE검토를 위해 구성된 검토조직의 인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파일을 설계자에게 수령하여 도급자에게 제공하거나, 설계자가 해당 도서 및 파일을 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일전에 준공계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hp:fwSpace/>준공기한 연기원
-<hp:fwSpace/>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과업의 성과품
◦<hp:fwSpace/>본 용역의 보고서에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이행회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설계VE 보고서(A4) : 5부
-<hp:fwSpace/>CD-ROM : 1매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도 본 과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hp:fwSpace/>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hp:fwSpace/>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VE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용역성과가 부실하게 된 때에는 발주자는 도급자와 참여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hp:fwSpace/>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hp:nbSpace/>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hp:fwSpace/>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hp:fwSpace/>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전원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중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필요로 할 시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어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Ⅴ.<hp:nbSpace/>예정공정표
구분
예정공정(60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준비단계
분석단계
Workshop 1회
실시
실행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