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정) 입찰공고문_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pdf =====
물품 입찰 정정공고 안내
공고번호 제R26BK01713981-000호(2026.09.07.)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건의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할 경우 대표사가
소프트웨어사업자 & ‘컴퓨터서버’ 제조물품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만
투찰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음(해당 입찰은 분담이행이 허용된 입찰)
- 따라서 나라장터 시스템상 설정 되어있는 공동수급체의 ‘컴퓨터서버’ 제조물품에
*
대한 자격설정을 해제하고, 제조물품에 대한 자격보유 확인은 수기로 확인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류로 확인(자세한 사항은 3. 입찰
참가자격 및 5.입찰 진행일정 내 제출서류 확인 必)
□ 입찰일정 정정사항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2026.10.07. 18:00 2026.10.12. 18:00
제안서/입찰서
2026.10.06. 16:00 2026.10.08. 16:00
제출 기간(가격 투찰) 〜2026.10.08. 16:00 〜2026.10.13. 16:00
※ 정정공고 이전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안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안서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문 및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는 최초 입찰공고일(2026.09.07.)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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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정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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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추정금액 : 660,000,000원(VAT 포함)
라. 규격사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의한계약(SW)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7. 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마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9조에 따라 세부
품명 “컴퓨터서버(4321150102)”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이용
자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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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관련 안내
- “컴퓨터서버(43211501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기타자유업종’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必
- 해당 업종의 경우 특수한 법적 인허가 요건이 없는 업종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 중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에 상기 업종코드가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나라장터 매뉴얼 등
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 관련 세부사항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상기 ‘나’항을 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
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본사업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소프트웨어는 시스템간 호환성을 위해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 및 일괄 발주 추진
※ 상기 ‘다’항을 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컴퓨터서버 – 세부품명번호 : 4321150102)을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등록이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상기 ‘나’항 또는 ‘다’항을 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가.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구성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다.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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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16:00 ~ 2026년 10월 13일(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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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16:00 ~ 2026년 10월 13일(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必)
연번
구 분
제출양식
1
제안서 제1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제2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제출서 소프트웨어 일 현황
입찰참가자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3
증 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4 제안서 접수조서 PDF, [별첨 접수조서 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지
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
류] 반 빙 ] 양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
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660,00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협상
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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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 ’25.11.24.) 제5조에 따른 차
등점수제를 적용 하는 평가입니다.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입니다.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
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경우 계약예규 및 국가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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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등)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 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 을 입찰보증금으로 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 니다.
와
같 액 액 납 됩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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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건 보 료
국 연금보 료
인장기요 보 료
퇴직공제부금
퇴직급여 당금
민
강 민 노 - 험 험 양 험 비 충 (단위: 원, VAT
별 )
도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 비 (단위: 원, VAT
별 )
도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
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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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
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
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
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 관리시스템(http :// . rport.kr: 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설
s cfms ai - 10 - 9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트 또는 트
서 스 업체의 장 , 입찰자의 시스템 장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 니 마감시간 임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 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 규’, ‘고시’, ‘ ’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 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 호 스
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 처로 업 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 애 워크 네 워크 애 송 오 박 히 언 예 통첩 르 락 화번 번 락 와 팩 데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
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본입찰과관련된일체의소요비용은입찰자의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 11 -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아. 기타사항 안내
구 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로 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등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당자 안내)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그
담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1588-0800
시스템 콜센터
통신운영팀
신성민 Tel)032-741-6993
계약
이유
)032-741-6386
Tel
팀
별첨 : 1. 구매규격서 및 사전규격 변동사항 각 1부.
2. 제안요청서 및 사전규격 변동사항 각 1부.
3.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4.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0월 8일
- 12 - 민 Tel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
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거로
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공공구매
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
을
생산자금
)을
지원하는 제 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벤
납 실 도 - 13 - 근 려움 론
===== 1. 구매규격서.hwpx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사업
구 매 규 격 서
2026. 7.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1. 일반 사항
1.1 목 적
1.2 사업 개요
1.3 운영 현황
1.4 계약 이행조건
1.5 관계법령 및 규정
1.6 주요 일정
1.7 계약 성과물
1.8 적용 표준규격
1.9 시험 및 검사
1.10 유관부서/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규정 준수
1.11 계약자 책임
1.12 보증
1.13 보안관리
1.14 안전관리
1.15 환경관리 및 현장 사무실
1.16 교육 및 유지보수 지침서
2. 제품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2.2 하드웨어 요구 사항
2.3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3. 설치
3.1 일반사항
3.2 설치공정
3.3 데이터 통신선 및 전력선 배선
4. 시운전
4.1 주전원 투입
4.2 데이터 통신 개통
4.3 시스템 운영
※ 붙임 기술적용계획표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구매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쪽 번 호 : /40
1. 일반 사항<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1.1 목 적
본 구매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별정빌링시스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빌링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신규 서버 도입, 성능검증, 시스템 전환, 현재 운영중인 교환기와 연동 등에 대한 일반사항과 기술사양을 제시하고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1.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라. 주요과업 1)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운영체제, 빌링소프트웨어 등) 2) 하드웨어 구매 설치 3) 데이터 통신선 및 전원선 연결 설치 4) 시스템 운영 시험
5)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및 안정화기간 병행운영
6)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7) 공사(발주처)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의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hp:titleMark ignore="1"/>1.3 운영 현황
1.3.1 시스템 설명
가. 인천공항 별정빌링시스템은 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전용회선, 선로/관로, CATV, 상면점용 등에 대해 공항 고객에게 과금 및 고객서비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나. 빌링시스템은 빌링 서버와 EMS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서버팜에 위치해 있다.
다. 빌링시스템은 서비스 청약, 변경, 해지 및 작업관리, 산정결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과금고지 및 매출관리 위하여 EAI를 통해 SAP시스템과 연동 되어 있다.
라. DBMS로 Oracle 11g를 사용중에 있다.
1.3.2 시스템 현황
구분
수량
사양
DB 서버
2식
▪ DL380 Gen9
▪ 운영소프트웨어
WEB 서버
2식
▪ DL380 Gen9
WAS 서버
2식
▪ DL380 Gen9
EMS 서버
1식
▪ DL20 Gen9
스토리지
1식
▪ MSA2040
기타 장비
1식
▪ 백업관리서버, 백업VTL, KVM
1.3.3 시스템 구성도 가. 현재 구성도 나. 변경 구성도
1.4 계약 이행조건
계약자는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아래 과업 범위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1.4.1 과업 범위(세부 규격 제2장 “제품” 참조)
번호
내역
규격
수량
설치위치
1
DB 서버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
2식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2
WEB/WAS 서버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
2식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3
EMS 서버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
1식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4
스토리지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
1식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5
기타 장비
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참조
각 1식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40721)
가. 하드웨어 구매 설치
※ 설치위치는 발주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번호
내역
규격
수량
비고
1
빌링소프트웨어
계약자 소프트웨어
1식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2
운영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5식
RHEL 구독 1년 포함
3
DBMS
Oracle license
2식
발주처 제공
(설치 비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 별도)
4
H/A
H/A Package 또는 빌링소프트웨어
1식
Cluster tool
나.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다. 데이터 통신선 및 전원선 연결 설치
번호
위 치
구
간
1
T2 여객터미널 주통신실
지정 네트워크 장비부터 서버 등 장비 간
2
T2 여객터미널 주통신실
지정 전원 분기점에서부터 서버 간
라. 시스템 운영 시험
번호
내 역
비 고
1
신규 도입 장비 운전 시험
모든 설치 H/W 운영 테스트포함
2
빌링 소프트웨어 기능 시험
·교환기(IPT) 연동
·서버 H/A, Fail Over
·SAP 연동 등(메시지 송수신 테스트)
·S/W (기능)요구사항 시험 등
·데이터마이그레이션 시험
모든 설치 S/W 운영 테스트포함
3
통신선 및 전원선 시험
마.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번호
내 역
비 고
1
서버 운영체제 기본 및 관리자 교육
계약자 교육 매뉴얼 제공
2
서버 운영체제 설치 및 환경 설정 교육
3
서버 장비 운영 및 장애 처리 교육(점검항목, 점검방법)
4
서버 백업 및 복구 절차 교육
5
DB 사용 및 복구 절차 교육
6
빌링프로그램 운영 교육
7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타 발주처 요청 교육
바. 발주처가 제시하는 구매규격서의 제반 기준 및 절차 이행
<hp:titleMark ignore="1"/>1.5 관계법령 및 규정
본 구매규격서에 따른 제반 작업은 정보통신, 전기, 건축, 소방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1.6 주요 일정
1.6.1 준공기한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1.6.2 안정화 기한
가. 안정화 기한은 준공 이후 3개월(하자보증기간 내에 포함)로 하며, 이 기간 중 신규로 구매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처리가 가능한 엔지니어로서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기준(또는 동등이상) 중급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언제든 지원 가능해야 한다.
나. 또한 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엔지니어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정화 기간동안 시스템 호환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시스템과 신규시스템을 동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전환기간 병행운영을 해야한다.
1.6.3 공정보고 및 회의
가. 계약자는 주 1회 과업 수행 실적 및 계획에 대한 공정회의를 하며, 기타 제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업무회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필요시 공정보고 및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정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고, 지연될 때에는 사유 및 대처방안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6.4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가. 계약자는 과업 전반의 단계별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작업시간
모든 작업은 운영중인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시간대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 시 조정이 가능하다.
<hp:titleMark ignore="1"/>1.7 계약 성과물
1.7.1 성과물의 작성양식
가. 계약자는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성과물 내용을 담은 CD-ROM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나. 성과물 작성체계는 발주처의 문서 및 자료관리 체계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1.7.2 착수계
착수계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신고 공문
나. 사용 인감계
다. 사업 책임자(현장 대리인) 선임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기술 자격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등 포함
- 사업 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로서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협의해야 하며, 공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 명단
마.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청렴 서약서
바. 참여기술자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및 차량 출입 신청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7.3 사업수행 계획서
가. 계약자는 운영기준 달성과 시스템 납품, 설치 전반에 걸쳐 결정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의 모든 단계별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방법과 관리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수행 방안
2) 추진일정 및 계획(공정별 세부 일정 계획표)
3) 현장 실사 계획
4) 설계서
5)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 인력
7) 보안관리 계획
8) 안전관리 계획
9) 품질 보증 계획
나. 본 구매규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세부 사업수행 목차에 명기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4 구매규격서
계약자는 구매와 관련한 품목, 규격, 수량, 용도가 기술된 구매규격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이후 구매를 하여야 한다.
1.7.5 설치계획서
계약자는 설치를 위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이후 설치 공정에 들어간다.
1.7.6 도면
가. 계약자는 사전에 설치현장, 배선현장 실측 및 운영환경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빌링시스템 서버 설치 도면, 전원 및 데이터 통신선 배선도면을 제작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도면의 세트는 발주처의 도면 제작 및 관리 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양식 및 색지에 의하여 색인되어야 한다.
1.7.7 시험운영
가. 시험운영 시나리오는 준공 1개월 전에 요청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나리오에는 테스트 방법과 절차가 자세히 기술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1.7.8 준공 검사원
가.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이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수)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주처 감독자의 최종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9 성과물 제출 종류 및 일정 요약
단계 및 주요공정
항
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착수단계
착수계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사업수행 계획서
2
계약 후 14일 이내
성과물
구매설치
구매규격서·설치계획서 (배선도면 포함)
2
계약 후 1개월 이내
성과물
반입검수
제품 납품서, 납품 명세서, 검수(사) 요청서 및 결과서
1
납품 시
서신문서
설치,
공정보고
설치 작업 계획서
1
발생 시
서신문서
설치 작업 결과 보고서 (물품수량 포함)
1
준공 2개월 전
서신문서
준공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1
준공 1개월 전
성과물
시험운영 계획서
- 신규 도입 하드웨어 운전
- 빌링 소프트웨어 기능 테스트
- 교환기 등 타 시스템 연동 테스트
2
준공 2개월 전
성과물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2
준공 1개월 전
성과물
교육계획서
1
준공 2개월 전
서신문서
교육자료 및 매뉴얼
3
준공 2개월 전
서신문서
교육 결과보고서
1
준공 1개월 전
서신문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신규 구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2
준공 1개월 전
서신문서
유지보수 지침서
3
준공 1개월 전
성과물
인터페이스 규격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의사항)
1
준공 1개월 전
성과물
준공검사원
(랙 실장도, 배선 상세도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자료제출확인서, 기술적용결과표)
1
준공 전
서신문서
준공 보고서
2
준공 시
서신문서
기타
기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조사 제품 설명서, 매뉴얼,
보증서, 약정서, 기타 관련시스템 필요서류
1
납품시
서신문서
※ 상기 제출 서류 및 일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종류, 제출 부수, 제출일정 등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1.8 적용 표준규격
가. 본 구매규격서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는 최소한의 사양으로 동등이상의 최신품이 출시되었을 경우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본 구매규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표준 규격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 및 전자제품 형식 승인품, 전기안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구매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시스템 구성 설치에 반영시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9 시험 및 검사
1.9.1 반입검사
가. 계약자는 현장 반입제품 및 자재에 대하여 공사 또는 공사 대리인의 사전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포장 해체는 발주처(공사) 및 협력업체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입고검수 사진, 제품사진 등을 촬영하고 공사 요구사항에 맞추어 납품서, 검수요청서, 검수 결과서(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포함) 등을 작성 제출한다.
1.9.2 준공검사
가. 계약자는 설치가 완료되어 최종 준공검사 승인시험을 위한 검사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시에는 최종 승인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서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0 유관부서/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자는 공항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조사 및 유관부서/기관(발주처 관련부서, 공항상주 기관, 협력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 설치 및 개통에 관련된 사항은 통신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전원 케이블 설치 및 개통에 관련된 사항은 전원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요구되는 사항은 별정통신 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마. 화기, 소방, 보안설비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설비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공항의 보호구역 및 이동지역 내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공항의 신고절차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인원 및 차량출입, 자재 반‧출입 등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인력투입, 자재 및 공기구의 공항 보세구역 반‧출입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항상주 세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관세법을 숙지하고 동 작업 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제반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보세구역 내에 적용되는 세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1 계약자 책임
가. 발주처는 계약자가 본 구매규격서에서 명시한 규격 및 사양이 미달되는 비 정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이에 따르는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포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발생 시는 계약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운영중인 관련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일 공항운영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면 계약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설치 작업 시 건축 구조물, 소방설비, 보안설비, 타 시스템 전력 인입선 및 데이터 통신선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자의 책임 하에 동등이상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의 실용신안 또는 의장 등록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2 보증
1.12.1 일반사항
가.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이후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시험을 최종 합격한 후 준공이 서면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서버 구성부 제작사의 A/S 지원 사항을 명시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본 시설물의 운용특성상 발주처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해 신고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선 조치는 발주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3회 이상 동종의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3 보안관리
가. 계약자는 발주처의 일반보안 및 정보통신 보안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시스템에 설치되는 제반 프로그램(소스 포함)이 무단 유출 되어서는 아니 되며, 유출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적용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 취약점 및 전산시스템 분석 결과물
5)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정보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발주처에 제공된 문서, 도면 및 모든 자료
9) 발주처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자료
10) 계약자는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계약이행 과정은 물론, 계약 완료이후에도 무단으로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마. 위반 시 제재 등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 및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출입 인원의 보안
1) 본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의 현장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사업 참여인원 및 기타 관련자가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항목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공사, 국가 및 정보기관에서 제정, 시행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원이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인원에 대하여 공사는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hp:fwSpace/>
정보누출금지와 관련하여 본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14 안전관리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15 환경관리 및 현장 사무실
가. 환경관리
계약자는 본 과업의 설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약자 책임 하에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사무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현장사무실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재창고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임시의 장소로 자재 창고를 대신한다.
단, 모든 장비와 빌링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 등 현장 적용 기간에는 여객터미널 주통신실 또는 공사 지정 사무실에 일부 공간을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1.16 교육 및 유지보수 지침서
계약자는 운영 교육 시행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운영 방법
나. 설치된 운영체제 기본 및 관리자 교육
다.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라. 진단 수리법(Flow Chart 고장진단법)
마. 각종 소프트웨어 목록 및 라이선스(License) 번호
바.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관리 매뉴얼
사.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절차 및 환경 설정 방법
아. 백업 및 복구 절차
<hp:titleMark ignore="1"/>2. 제품
<hp:titleMark ignore="1"/>2.1 주요 구매 물품 규격
가. 서버
구분
CPU
Memory
HDD 등
운영체제
DB서버
Xeon 2.2GHz 12Core 동등 이상
128GB
동등 이상
960GB×2, HBA×2EA 동등 이상
Red Hat Linux
WEB/WAS서버
Xeon 2.2GHz 12Core 동등 이상
32GB 동등 이상
960GB×2 동등 이상
Red Hat Linux
EMS
Xeon 2.0GHz 8Core 동등 이상
32GB 동등 이상
960GB×2 동등 이상
Red Hat Linux
※ DBMS Oracle license 발주처 제공(설치 비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 별도)
주 요 사 양
비
고
용량
Usable 6TB (2.4TB × 5EA) 동등 이상
나. 스토리지
주 요 사 양
비
고
OS 백업장치
RDX External Dock USB 3.0, RDX Cartridge 및
백업프로그램 (모든 서버에 구성)
모든 서버
OS 백업
KVM
17" LCD 및 16포트 랙타입 KVM
서버랙
내진랙, 리셉터클 및 설치 포함
2000(H) * 800(W) * 1200(D)
EMS 운영 PC
CPU : Intel i5 이상,
MEM : 16GB, HDD : 1TB이상, 모니터24인치
환경표지제품 또는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납품 필요
다. 기타 장비
2.2 하드웨어 요구 사항<hp:titleMark ignore="1"/>
2.2.1 일반 사항
가. 24시간 별정빌링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빌링시스템 서버 교체 기간 중 서비스 중단 및 과금자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검증을 해야 한다.
나. 계약자 빌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시 호환 및 최대 성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장비(또는 사양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는 계약자 부담으로 무상 제공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체제, 모든 Application은 가장 최근의 Patch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이전 Patch까지만 적용 시에는 타당한 이유가 포함된 문서를 제공한다.
라. 전기 및 구조물 접지는 전기 접지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2.2.2 빌링시스템 서버
가. 신규 도입 서버는 조립 형태의 구조가 아닌 브랜드제품으로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하며, 각 부속품 역시 서버 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정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신규 시스템은 설치될 최신 빌링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 가능하도록 서버 운영 체제 및 환경 구성이 되어야 한다.
다. 신규시스템 구성은 현재 네트워크 구성과 동일하며, 2중화 된 서버는 Active/Standby로 동작해야 한다. 비상시 서버 1대로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라. 신규시스템에 설치되는 운영체제, DBMS 등 모든 소프트웨어는 계약자에 의해 설치 및 검증되어야 한다.
마. EMS는 서버의 시스템 성능 및 네트워크 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체크 등을 하여 이상 발생시 시스템 운영자에게 시각적/청각적으로 경보를 알려주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신규시스템은 빌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가 발생 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 Failover가 되어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가 수동으로 전환 가능해야 한다.
사. 신규시스템과 과금을 위한 SAP과 연동시 EAI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세대 ESB 구축 완료 시 이에 대응 가능해야 한다)
아. 신규시스템은 연동 또는 외부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로 증설시 시스템 연동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도록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하여 제출한다.
자. 신규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의 자원 정보를 시스템 운영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차. 서버 백업(OS 백업 포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구성이 되어야 한다.
카. 발주처 기존 장비를 재활용해 테스트 서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빌링시스템 소프트웨어 license를 제공 및 설치 구성해야 한다.(설치 및 운영 매뉴얼 포함)
타. 신규 시스템은 각종 패치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이 되어야 한다.
파. 신규시스템에 모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제 공하는 서버 운영체제 보안 설정 가이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스템 취약점 점검 매뉴얼에 따라 빌링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안 설정을 진행하며, 보안 설정 불가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포함된 문서를 제공한다.
2.2.3 KVM 스위치
기존 스위치와 호환 되어 연동 운영되어야 한다.
2.2.4 서버랙
가. 장비가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장비 발열량을 고려하여 환풍 설비가 있어야 한다.
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구 분
내 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3.1 요구사항 정의
2.3.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정 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1
빌링시스템 성능 발휘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 빌링소프트웨어는 하기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납품
기능 요구사항
SFR-01
교환기 CDR 처리 수집
SFR-02
상품관리, 고객관리, 작업관리, 자원관리
SFR-03
과금 등 별정요금관련 정보처리 기능
SFR-04
통계 및 보고서
SFR-05
서비스 청약관련 업무처리 기능
SFR-06
발신번호 변작 추출
성능 요구 사항
PER-01
서버 자동/수동 Failover 기능
PER-02
교환장비 및 회선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처리
PER-03
장비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기능 유지 및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운영중인 빌링시스템 데이터 자료 이관
DAR-02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요금 정산 대사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
시스템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1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전환 지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
빌링시스템 사업 관리
PMR-02
성과물 소유권
2.3.3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자 빌링시스템 프로그램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장비 구성을 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빌링시스템 성능 발휘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세부내용
1. 빌링시스템 효율적 구성 및 최적의 운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
2. 필요시 추가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함
3.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독립된 개발(Test) 시스템 구성
4. 기존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해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교환기 실시간 통화정보 수신하여 CDR 원시자료 수집/가공/저장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환기 CDR 처리 수집
세부내용
Mediation 기능(교환기로부터 실시간 통화정보를 수신하여 원시 CDR형태로 가공 저장하고 요금계산을 위한 분배)
Rater 기능(요율정보 설정 및 CDR에 대한 실시간 요금계산 등)
(필요시) Provisioning 기능(고객 서비스 청약정보 수집하여 교환장비로 연동, 전송 가능)
TrunkGate를 통한 PRI 대표회선 이중과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전화 가입자 과금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난 과금정보는 매월 자동 삭제되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별정사업자로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품관리, 고객관리, 작업관리, 자원관리
세부내용
상품관리(인천공항 별정서비스 상품 요금정책 등 관리)
고객관리(고객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 관리)
작업관리(청약 및 장애처리 등 현장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관리)
자원관리(별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번호자원 등 물리적, 논리적 관리)
상품서비스 - 공항케이블TV, 공항LAN, 전화, 전용회선,(동/광)선로시설, 무선케이블, 점용료, 통신관로, 무선LAN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과금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금 등 별정요금관련 정보처리 기능
세부내용
상품 또는 회선 신청 접수
작업 내용 반영된 계약 관리
통화/계약 요금 정산
청구/수납 관리
미납/연체 관리
통신사 요금 정산 관리(기간통신사업자 청구내역을 수신, 사업자 원가내역 집계 및 발생 통화내역 비교)
SAP과 연동을 통한 과금정보 처리기능
정보처리 Flow
1) 서비스별 개통, 변경, 해지신청 → 작업등록 → 작업부서에서 작업 후 작업내용 등록 (IP등록을 위해 IP연동시스템과 연동) → 개통부서로 이관 → 승인 요청 → 승인
2) 정산 → 마감 → 월정산 작업 → 통계자료 생성 (통계자료중 필요한 내용을 연동 EBPP) → EAI자료 생성 → EAI자료 전송
3) 보증금관리 → 계약별로 보증금 등록, 수정 → 보증금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별정통신 사업관련 통계 및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기능, 보고서기능, 선번장기능
세부내용
통계기능(고객별, 지역별, 사용내역, 매출, 원가, 실적, 추이 등)
보고서기능
3. 선번장기능 - 선번장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고객별,선번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청약관련 업무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청약
세부내용
별정서비스 청약(신규, 변경, 해지) 처리
청약정보 조회 및 승인 등 일련의 관리
일괄 배치처리 기능
현장 작업기능 전산화(자동화) (작업결과, 전화번호, IP, 선로구간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변작된 발신번호 추출하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신번호 변작 추출
세부내용
1일 단위로 CDR자료에서 변작된 번호 추출하는 기능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2중화 서버는 자동으로 Failover 되며, 수동 Failover도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자동/수동 Failover 기능
세부내용
2중화로 구성된 서버는 자동 Failover(Active/Standby) 되며, 운영자 조작으로 수동 Failover 기능 제공
Single 서버들 구성으로 동작 가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교환장비 및 회선, 고객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처리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환장비 및 회선, 고객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처리
세부내용
1. 향후 교환기 증설 등에 따른 시스템 부하처리 가능 (10만회선)
2.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른 CPU 부하, 메모리 사용율, 저장장치 용량 등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장비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E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세부내용
빌링시스템의 서버 자원상태, 프로세스 구동상태 등 감시
장애시 청각/시각적으로 운영자 인지 가능
시스템 모니터링 관련 정보설정 및 관리
모든 서버 OS 백업 및 복구 구현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교환기 등)과 인터페이스 기능 유지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기능 유지 및 제공
세부내용
현재 사용중인 SAP 인터페이스(EAI) 연동 유지 (고객정보 등록/수신, 청구/매출 정보 전송, 미납/수납정보 수신 등)
IPT 교환기 연동 유지
공사 업무망 및 협력사 업무망 별정빌링시스템 사용자 WEB서버 접속 가능 (WEB 환경)
입주자서비스포탈을 통한 청약정보 연계 처리
ESB/EAI 병행운영 인터페이스 제공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중인 빌링시스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자료 이관을 통해 고객 서비스 지속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중인 빌링시스템 데이터 자료 이관
세부내용
운영중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호환성 유지 및 클렌징 (Migration and Cleansing)
이관자료 무결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요금 파일을 업로드후 정산 대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요금 정산 대사
세부내용
기간통신사업자(KT, SKB, LGU+ 등) 청구파일 업로드 가능
빌링자료와 기간통신사업자 청구파일 정산 대사 기능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준공 전 시험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세부내용
1. 준공 전 테스트는 사전에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 후 시행
2. 시험계획서에는 현행 운영 서버로의 모든 단말기 Failover 테스트와 각종 Failover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나리오별 시험항목과 필요시 임계치를 포함 (CPU 부하율, 메모리 사용율, 저장장치 사용율 등)
3. 소프트웨어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 일체를 테스트
4. 모든 시험결과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성과물로 제출
5. 기존시스템과 신규도입시스템 병행운영
6. 1개월치 기존 상품별 요금과 비교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세부내용
1.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실시, 단위테스트 오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2. 통합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실시. 통합테스트 오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3.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
4. 각 단계별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를 정의하고 구조적 결함은 이슈로 별도 관리
5. 각 단계별 테스트에서 시험 방안 수립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해 문서화 하고 결과 산출물로 제시
6. 각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결함 조치 결과서등은 산출물로 제시
7. 검증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및 보고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보안
세부내용
정보보안 관련 정부 및 공사 지침에 따라 보안 솔루션 적용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암호와 처리(SSL 인증)
사용자 등급별로 시스템/메뉴 등 접근권한 제한 및 관리 가능
비밀번호 내부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 적용
취급자 접속기록 보관⋅관리(날짜 및 시간, IP, 수행업무)
사용자 로그(탐지, 차단, 접속) 관리
DB자체 암호 알고리즘 코딩 사용
S/W 및 OS 보안가이드 준수 및 자료 제출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전환 지원
세부내용
OS 및 H/A 운영 관련 기술지원
Tomcat 기술지원
백업(OS 백업 포함) 관련 기술지원
시스템 설치되는 기타 프로그램 기술지원
기존시스템에서 신규시스템 전환시 무중단 운영지원
전환기간 기존시스템과 신규시스템 동시 운영 및 병행운영
빌링시스템(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빌링시스템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빌링시스템 사업 관리
세부내용
기존시스템에서 신규시스템 전환방법 제시 및 구현
소프트웨어 위험성(장애) 관리 및 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회의 일정 조율 및 회의록 작성
작업 일정 조율 및 결과 관리
운영자 교육 일정 및 결과 관리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사 전 기술적용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물 소유권
세부내용
1.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소스코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사 소유이며, 계약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 성과물로 얻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협의하여 결정
3. 계약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제반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 비용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설치<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3.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제품 및 자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본 구매규격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신규 서버를 설치함에 있어 하드웨어와 모든 관련 장비의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케이블, 확장용 자재, 볼트와 나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검수(사)완료 전까지는 계약자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제작 물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 물품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원의 사용은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 및 협력사 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전원을 사용한다. 사용 전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항 내 설비 또는 시스템의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 설치에 따른 최종 회선연결 작업 및 연동시험은 계약자가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에 의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납품된 신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엔지니어 지술지원을 요청 할 경우 현장 엔지니어 지원을 해야 한다.
아. 운반 또는 설치 중에 기자재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자가 기기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승인된 부품을 사용하고 함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않는다.
차.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사항을 확인한다.
카. UPS 분전반 전원선 연결 작업이 필요시 전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유경험자가 수행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설치 공정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공정 절차에 의하여 설치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2.1 빌링시스템 서버
가. 서버 랙 구성
공항청사 전산실에는 랙과 공사망에 설치되는 장비를 구성한다.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 전산실에는 신규 랙에 공사망 서버팜에 설치되는 장비를 구성한다.
나. 서버 구성 1) 운영체제 설치 2) 지정된 소프트웨어 설치 3) 기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다.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현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라. 시험운영
1) 계약자 직원은 4주간 인천국제공항 주통신실 등 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점검을 진행하며, 장애 및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장애 처리를 담당한다.
2) 교환기 Interface 점검 3) 과금정보 점검 4) 운영중인 시스템 이관 데이터 점검 확인 4) 데이터 통신 신호의 손실 발생 점검
3.2.2 운송 및 보관
가. 운송 및 보관 작업 시 요구사항
1) 납품 설치 제품은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 감독자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2) 납품 설치 및 철거 제품 및 운송 보관 시는 2단 이상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는 손상 방지를 위하여 목재, 버팀목, 보양재 기타 승인된 방법에 의한 조치를 취한 후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납품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공항 건축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복구, 변상,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3 데이터 통신선 및 전력선 배선
3.3.1 일반 사항
가. 데이터 통신선
1) 계약자는 계약상 공급하는 서버와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치간의 모든 배선에 대하여 설치 및 장비 연결책임을 지며, 계약상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데이터 연결이 가능 하도록 서버까지 배선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통신선에는 공사 규정에 맞게 라벨링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전력선 및 접지선
1) 계약자는 계약상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전원선 및 접지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서버 랙 또는 장비까지 연장 및 연결 배선을 하여야 하며, 연결책임을 진다. 필요시 각 제2여객터미널 주통신실에 위치한 UPS 분전반#1, #2로부터 전원선를 연결하여 전원을 투입한다.
2) 모든 전력선, 접지선, 전력배관에는 공사 규정에 맞게 라벨링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분리 배선
전력선과 데이터 통신선 배선은 반드시 별도의 전선관(플렉시블)을 사용 별도의 트레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3.3.2 도면 제작
가. 배선도면 제작 및 승인
계약자는 발주처의 도면 제작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도면을 입수하고 통신선 배선 도면을 제작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배선 환경 실사
계약자는 계약상 공급하는 빌링시스템 서버 설치 장소와 통신실 배선환경을 실사하고 배선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3.3.3 배선 자재 검수
계약자는 통신선 및 전력선 배선 자재의 사양, 성능(시험 성적서등)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검사(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배선 작업
가. 법규 및 규정 준수
1) 계약자는 전선관 및 덕트 내의 배선과 통신실 설비 단자를 접속 작업 등 모든배선 작업은 발주처가 승인한 배선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배선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선의 접속, 전선과 시스템 단자간의 접속, 전선의 상별 표시, 접지, 절연저항과 절연 내력, 배선의 집중적인 국부하중 배제, 케이블간 및 전자파 이격 시설, 온도가 높은 곳으로부터의 보호, 건축물 유의사항 등 제반 배선 공정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3) 배선 작업은 상기 1.5 항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4) 본 구매규격서와 관련 법규와 차이가 있을 때는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 한다.
나. 작업 신고 및 승인
통신실 데이터 통신 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발주처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배선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5 내부 배선 마감
가. 배선 연결부분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커넥터로 마감처리 한다.
나. 통신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다. 전력 케이블 및 데이터 통신선은 굴곡, 꼬임, 협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라.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키고, 타이 랩핑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마. 서버랙 내부의 입출력 배선은 트레이 및 몰딩으로 마감 처리한다.
바.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배전반, 분전반 단자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색으로 하되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압축 전선의 색별표시는 A상 흑색, B상 적색, C상 청색, N상 백색 또는 회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한다.
3.3.6 서버랙 마감
가. 서버랙 내에 데이터 케이블, 전원선은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리 한다.
나. 서버랙에 설치된 서버 및 기타 장치에 대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시운전<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4.1 주전원 투입
주 전원의 투입은 발주처 전력부서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누전점검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전력선 점검이 끝난 상태에서 승인을 득한 후 통전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4.2 데이터 통신 개통
계약자는 시스템의 통신 접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4.3 시스템 운영
가. 계약자는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개통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발주처 운영 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총체적인 시스템 운영은 기존 시스템 이상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환기간 병행운영 및 안정화기간 동시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붙임_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작성일
2026.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1-1. 구매규격서 변경내용 신구대조표.hwp.hwpx =====
붙임
변경내용 신구대조표
과업명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1 주요구매 물품 규격
다. 기타 장비
p.14
환경표지제품 또는 저탄소인증제픔 구매 필요 명시
2.2.2 빌링시스템 서버
p.14
빌링시스템 서버 요구사항 변경
2.3.2 요구사항 목록
p.16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내 빌링소프트웨어 조건 추가
나. 기능 요구사항
p.18
상품서비스 항목 추가
나. 기능 요구사항
p.19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체화
나. 기능 요구사항
p.19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체화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p.2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추가
바. 테스트 요구사항
p.22
테스트 요구사항 구체화
바. 테스트 요구사항
p.23
-
테스트 요구사항 구체화
법률 및 고시 등
법률
p.30
관련되지 않은 법률 삭제
법률 및 고시 등
고시 등
p.31
관련 고시 수정 및 관련되지 않은 고시 삭제 □ 구매규격서 신구대조표
===== 2. 제안요청서.hwpx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제 안 요 청 서
ㅗ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1
3. 계약방법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2
4.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 2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공동도급사항 <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 <hp:markpenEnd/>2
6. 사업설명회 <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2
7. 제안서발표회 <hp:tab width="30752" leader="3" type="2"/> 2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 2
9. 기타사항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3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404" leader="3" type="2"/> 4
Ⅲ. 계 약 조 건
1. 적용범위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5
2. 계약조건 <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8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hp:tab width="24308" leader="3" type="2"/> 9
3. 제안요청서 수정 <hp:tab width="28800" leader="3" type="2"/> 11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19704" leader="3" type="2"/>11
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hp:tab width="20000" leader="3" type="2"/> 13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14
2.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15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17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 21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22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 22
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 23
붙임. 제안서 작성서식
Ⅰ. 사업제안 개요
1. 목
적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임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주요 과업내용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데이터 통신선 및 전원선 연결 설치, 시스템 운영 시험,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 세부 과업내용은 Ⅱ.과업내용에 명시 3. 계약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적용법규
<hp:fwSpac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hp:fwSpace/>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hp:fwSpace/>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hp:fwSpace/>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01.02)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5. 공동도급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6. 사업 설명회 : 없음 7. 제안서 발표회 : 없음 8.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질의서(서식 17 양식 활용)를 팩스(이메일 가능)로 송부(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소정기간 내 이메일(필요시 팩스) 답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나.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질의서 제출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통신운영팀 신성민 대리
○ 전화번호 : (032)741-6993, 팩스 (032)741-291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입찰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고, 내용이 누락된 경우 본 제안요청서 Ⅳ. 1. 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및 사업실적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 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동급 또는 차상급 기술자로 변경․선정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바.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 구매규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hp:tab width="160" leader="0" type="1"/>동 사업은 공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음.
나.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아래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원화로 지급한다.
○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공사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 본 과업 수행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후 소유하며, 과업을 통하여 생산된 산출물 및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의 활용은 발주처 협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하도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하도급 계약의 내용(하도 예정금액, 대가기준 등) 등을 사전에 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하도급 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 공사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자 또는 대행업체, 계약상대자의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변경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추가 과업은 사전 협의),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및 제3자 소유 재산ㆍ기능을 훼손 또는 소멸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써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협상 우선순위에 의한 기술협상 이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는 평가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공사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제출항목
작 성 항 목
규격
제출수량
제안서
제1권
Ⅰ. 일반현황
전자파일
50페이지 이내
pdf 파일 1부
Ⅱ. 하도급
Ⅲ. 기타
제안서
제2권
Ⅰ. 추진전략
전자파일
75 페이지 이내
pdf 파일 1부
Ⅱ. 기능성
Ⅲ. 사용성
Ⅳ. 시험운영 지원
Ⅴ. 프로젝트 관리
Ⅵ. 효율성
Ⅶ. 유지관리성
Ⅷ. 신뢰성
Ⅸ. 공급업체 지원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전자입찰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서식1-1)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하고 제2권의 표지(서식1-2)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지 않고 제출한다
※ 사업수행 관련 증빙서류는 제1권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 제안서 제2권에는 입찰참여 회사(계열사 포함)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다. (간지는 페이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서약서는 제안서 제1권 표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한다.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서식 16) 는 제안서(제1권, 제2권) 목차 다음 쪽에 첨부한다.
※ 제안서 전자파일(제1권, 제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별도의 제안서 서류는 제출하지 말 것)
나. 항목별 작성내용
구 분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제안서
제1권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5. 특기 사항
서식 3
서식 4,5
II. 하도급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서식 7,8,9,10
III. 기타
각종증빙서류 (서약서등)
서식 2
제안서
제2권
I. 추진전략
1. 추진 전략
서식 13
서식 14
II. 기능성
1. 기능구현 방안
III. 사용성
1. 관리 방안
Ⅳ. 시험운영 지원
1. 테스트 방안
V.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서식 15
Ⅵ. 효율성
1. 서버 성능
Ⅶ. 유지관리성
1. 시스템 유지관리
Ⅷ. 신뢰성
1. 운영 방안
Ⅸ. 공급업체 지원
1. 유지관리 지원
2. 하자보수 계획
3. 교육훈련 지원
Ⅹ. 추가 제안
추가제안(선택사항)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다.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필요시 서면 통보), 공사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포함한 전체자료 제출)
○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공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다.
○ 제안서 파일(제1,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처리 될 수 있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득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내 활자 크기는 12폰트 이상으로 하고,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문서 일련번호 예시 : Ⅰ. - 1. - 가. - 1) - 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이 가능하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 제안서 내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예 : 사업수행능력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시 기준일 등),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계산(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서의 원본과 모든 사본은 입찰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한다. 단 제안서 제2권의 경우 특정회사를 나타내는 방법 이외로 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단 제안서 제2권의 경우 특정회사를 나타내는 방법 이외로 위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위주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파일(제 1, 2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지정 일시까지 업로드 완료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로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업로드시 파일 용량 제한일 경우에는 분할해서 등록함)
5. 가격 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가.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구매규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H/W, S/W등의 납품설치를 위해 기존 환경의 개선, 추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가격입찰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 관련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제안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상세산출 내역서가 불일치 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나.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한다.
- 1순위자에게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제에 따른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개최 후에 공개한다.
라. <hp:tab width="160" leader="0" type="1"/>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마.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입찰참가자가 평가 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공사는 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의결로 감점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정량(15)
일반현황
경영상태
- 제안회사의 안정성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1권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
5
하도급 계획
하도급계획
- 하도급 참여시 보유기술 및 실현가능여부 제시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5
정성
추진전략
추진전략
사업 추진방안의 적정성
과업수행 조직 및 기술역량 적합성
5
2권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구성 방안 및 요구사항 충족 완전성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충족 여부
10
사용성
관리 용이성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용이성
5
시험운영지원
테스트 적정성
사업 진행에 따른 테스트 적정성 및 구체성
10
프로젝트관리
일정계획
도입, 설치, 테스트, 전황 등 일정계획의 적정성
10
효율성
성능 보장성
구매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성능 보장여부
10
유지관리성
시스템 유지관리 용이성
제품 업데이트의 용이성
백업 및 복구의 용이성
5
신뢰성
운영 안정성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구성 여부
10
공급업체지원
유지관리 지원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비용 합리성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적정성
5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5
기타사항
감점
- 작성지침 위반
- 작성 분량을 초과하여 제출 등(2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2점
최대
-10점
- 제안서 제2권에 입찰자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
* 위반 시 건수에 상관없이 8.5점 감점
최대
-8.5점
- 계약질서 위반
-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
* 해당할 경우 10점 감점
최대
-10점
합계
100
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예정
※ 상기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업수행 실적’ 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을 준용하여 평가함.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태 평가표(5점-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의 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 실적(5점-정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
비 고
최근 3년간 이행실적 합계
(VAT 별도)
A. 100%이상
5.0
단, 사업 수행실적이 1건도 없을 경우 ‘0점’ 처리
B. 70%이상∼100%미만
4.5
C. 40%이상∼70%미만
4.0
D. 40%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인정금액 합계액(VAT 별도)에 대한 본 사업 추정가격(입찰공고문 기준) 비율로 평가함.
2. 실적금액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시점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3. 다년도 사업에 따른 차수 준공의 경우 이행된 차수의 실적 인정
- 단순 기성실적은 불인정하며 차수 준공실적만 인정, 준공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4.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유형은 아래와 같음.
- 빌링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단순 물품납품 및 설계/컨설팅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함)
5. 공동수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수행실적 인정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한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함.
(사업금액대비 계산된 실적인정금액 비율(평가등급 참조) 적용)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만 인정되며, 하도급 승인기관의 발급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은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함.
※ 원도급자의 실적증명원은 불인정
7.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사단법인 제외)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으로 인정함.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8. 제출하는 실적에 대한 요약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붙임1. [서식# 4] 사업 수행실적‘ 서식 활용
○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정량평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배점
비 고
하도급 적정성
S.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95점 이상이거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5
A.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90점 이상
4
B.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85점 이상
3
C.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80점 이상
2
D.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80점 미만
1
주)1.「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을 준용하여 평가
2. 하도급이 없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3. 하도급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하도급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되, 그 중 일부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부여
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hp:tab width="1509" leader="0" type="1"/>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은 사업예산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함
라.<hp:tab width="860" leader="0" type="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때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 (차등점수 적용 전)를 기준으로 한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의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공사는 평가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hp:tab width="860" leader="0" type="1"/>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3. 기타 유의사항
가.<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hp:tab width="160" leader="0" type="1"/>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hp:tab width="160" leader="0" type="1"/>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공사의 입찰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 제안서 표지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업체일반현황
서식 4
: 사업 수행실적
서식 5
: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서식 6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7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8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0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 1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13
: 과업 수행 조직
서식 14
: 보유 기술역량
서식 15
: 사업 수행 일정
서식 16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17
: 질의서
[ 서식 1-1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제
안
서
- 제1권 : 일반부문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1-2 ]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제
안
서
- 제2권 : 기술부문 -
2026. . .
[ 서식 2 ]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평가방법 등 제반 내용에 대해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으며,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3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신용등급평가표,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4 ]
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VAT포함)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월.일)
실적금액
(a)
당해사업
지분율
(b)
인정금액
(a×b)
비고
(업체명)
1
2 3 4 5
합계
00천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차수준공 포함)이 완료된 국내 실적만 인정한다.
2. 최근 실적 순으로 [서식 5]의 사업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실적만 기재한다.
3. 사업명은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동일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실적금액은 천원단위까지 기재(VAT 포함)한다.
(예. 2023.01.01.-2025.12.31. 1,203,456천원).
5. 실적금액(a) : 실제 수행한 사업금액
6. 당해사업 지분율(b) : 본 사업의 참여지분율
7. 인정금액(a×b) : 실적금액(a) × 당해사업 지분율(b)
8. 공동수급체인 경우 업체를 구분하여 비고란에 명기한다.
[ 서식 5 ]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사업비율
실적금액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발주처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또는 분담율) 및 실적금액을 필히 명시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이라고 기재한다.
3. 하도급 실적의 경우는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원 제출(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이 필요하며, 비고란에 ‘하도급’ 이라고 기재하고, 발주처 하도급 승인문서 제출한다.
4. 실적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해당 제안사는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하나의 사업을 다년간 수행한 경우는 최종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6. 공공기관의 실적인 경우에는 본 실적증명서로 인정하고, 민간기업의 실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추가로 첨부(발주처 원본 대조필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실적금액은 천원(VAT포함) 단위로 기재한다.
8. 해당사업 발주처에서 본 양식으로 발급 불가시 해당 발주처 양식도 허용한다.
[ 서식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7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서식 8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9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 1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 11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12 ]
[ 서식 13 ]
과업 수행 조직 가.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직위
예) 김 ㅇㅇ
직위
예) 김 ㅇㅇ
직위
예) 김 ㅇㅇ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나. 총괄책임자 (PM)
성
명
연령
담당업무
기술자
등급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비고
주) 1.<hp:tab width="908" leader="0" type="1"/>소프트웨어 기술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hp:tab width="948" leader="0" type="1"/>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지한다.
[ 서식 14 ] 보유 기술역량 ㅇ ㅇ ㅇ 분야
분 야
예) 별정빌링시스템 구축
보유 기술자
예) 고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2명
평균 근속년수
(※상기 보유기술자에 한함)
예) 평균 0.0년
보유기술
(특허, 기술역량 등)
예) xxx분야 특허
보유기술, 프로젝트 등 자유롭게 기술
ㅇ ㅇ ㅇ 분야 분 야 보유 기술자
평균 근속년수
(※상기 보유기술자에 한함)
보유기술
(특허, 기술역량 등)
주)
1.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술한다.
2. 단,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 표시 혹은 삭제(공란)하여 제출한다.
[ 서식 15 ]
사업 수행 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M1
M2
M3
...
M14
현황분석(예시) 수준진단(예시)
주) 본 사업의 분야별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시스템별 혹은 구축기간별로 사업수행 일정 각각 기재를 한다.
[ 서식 16 ]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연번
제안요청사항
제안내용(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쪽수
비 고
1
경영상태
2
사업수행실적
3
하도급계획
4
추진전략
5
기능구현 방안
6
관리 방안
7
테스트 방안
8
일정계획
9
서버 성능
10
시스템 유지관리
11
운영 방안
12
유지관리 지원
13
하자보수 계획
14
교육훈련 지원
주) 1.<hp:tab width="860" leader="0" type="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제1권, 제2권)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한다.
[ 서식 17 ]
질의서
건
명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수
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ICT처 통신운영팀
제 출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
의견사항
(※ 1 page 초과 시 별지로 작성하고, 간인 또는 각장 사인)
귀 公社에서 공지하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자 : 회사명 (대표자)
===== 2-1. 제안요청서 변경내용 신구대조표.hwp.hwpx =====
붙임
변경내용 신구대조표
과업명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p.15
감점한도 변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9조 6항)
전체 배점한도의 10%를 감정사항으로 반영
□ 제안요청서 신구대조표
===== 4. (양식) 제안서접수조서.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별정빌링시스템 개선 사업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팩스번호 제 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