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_1369[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영동군공고 제2026 – 136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충청북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77,755,000원
기초금액
금77,755,000원
추정가격
금70,686,364원
손해배상공제
금511,000원
부가가치세
금7,068,636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10.14.(수)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10.16.(금)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재난안전과 공사감독(☏043-740-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동군(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_1369[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영동군공고 제2026 – 136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충청북도),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금액 금77,755,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70,686,364원 손해배상공제 부가가치세 금7,068,636원 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 2026.10.14.(수) 12:00 입찰 마감일시
금77,755,000원
금511,000원
2026.10.16.(금) 12:00
2026.10.16.(금)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
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
(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재난안전과 공사감독(☏043-740-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영 동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과 업 설 2026. 09. 명 서 < 목 차 > Ⅰ 과 업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5 Ⅲ. 성 과 품 작 성 납 품 ------- 15 Ⅳ. 예 정 공 정 표 ------- 17 Ⅴ. 설 계 예 산 서 ------- 19 및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 역 기 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 수 행 금 액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른다.
※ 수행금액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방침변경, 공종 추가 등으로 발주처와 계약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에
따라 가·감 조정한다.
2. 과업물량 및 내용
2.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간 내외의 주변 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
하고,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2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수원리, 강진리 일원
나. 대상하천 : 어촌천(지방), 강진천(소하천)
다. 과업규모 : 축제 및 보축 886m, 호안 13,105㎡, 교량 6개소, 하상구조물 8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등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2 -
2.3 주요 과업내용(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2) 지역 개황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5) 환경 현황
∙ 자연생태환경
∙ 생활환경
∙ 사회·경제환경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기상, 대기질
∙ 수 질
∙ 토지이용, 지형· 지질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경관
- 3 -
7)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8)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용어 해설 등
- 4 -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 과업지시서
1.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중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
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
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등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다만, 과업수행과 연계되는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과업의 착수
가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착수 후 관련기관 인・허가 등 실제 과업수행 예정 기간내 용역수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전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한다.
7) 본 과업이 원활히 과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9)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의 업무추진 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수급자는 이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용역이 끝난 후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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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수급인의 책임사항
1) 도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본 과업은 보안상 대단히 중요하므로 보안 제 규정에 따라 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보안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업무조정
∙ 업무수행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상호 간에 협의에 따라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은 영동군
의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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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
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2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과업내용
1) 기본방향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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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
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 본 사업지역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근거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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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2) 지역 개황
∙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
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현황도,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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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
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다.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
여 제시한다.
(5) 환경 현황
∙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
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 사회·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사업구간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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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대기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 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
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토지이용, 지형· 지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토지이용,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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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4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
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8)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
록한다.
∙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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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 14 -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납품도서 작성방법
1.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금회 성과물은 도면 및 전산파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조정하여 제출토록 한다.
2)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은 준공계 납품시 제출한다.
∙ 성과품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을 포함한다.
1.2 납품도서 목록 및 수량
성과품 목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전산자료 (CD)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참고자료
규격 부수 비 고
A4
1식
1식
3
-
발주처 요구시 - 16 - Ⅳ.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공
종 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차 8개월차 9개월차 10개월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자료수령 및 사업내용 파악 ② 지역개황조사 ③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환경현황 조사(측정분석) - 동·식물상 현황조사 ④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⑤ 환경청 협의 ⑥ 준공검사 및 준공처리 ※ 용역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8 - Ⅴ.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