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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034] 2027~28년 사이버보안 관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보안관제전문업체 추정가격: 11.5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용역 #보안관제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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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20260541-00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541-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2027~28년 사이버보안 관제 용역

②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8년 12월 31일까지
③ 기초금액 : 1,26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③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업종코드 : 6526)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2026. 11. 23.(월) 12: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입찰집행관 담당PC)
③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④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비가격(15개, 기초금액 ±2% 범위) 중 추첨(선택)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함
․ 입찰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공개 이전에 투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1 -

6. 제안서 접수
① 접수 시간 및 접수 방법 : 2026. 11. 23.(월) 13:30 ~ 14:30, 방문 제출
②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접수 시간에 맞춰 방문(우편, E-mail 등 불가), 시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입찰무효)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연구원 출입신청 시, 신분증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제안서 인쇄본 7부, 전자파일(USB) 1식

※ 제안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관련 문의는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 재공고 시, 기제출한 제안서(USB 포함) 재활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함
  • 제안서 발표평가 참석 시, 발표자료 인쇄본 7부 별도 제출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전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위임장, 재직증명서) 날인 시에 한해 사용인감계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입찰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에 대해 85% 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결과, 최고 득점한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②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③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② 낙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2 -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 설명회 참석(해당 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서류는 제출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름
⑦ 입찰 과정에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
–2030, 2112)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⑧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12. 문의처
① 과업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T정보보안실 (김준엽, 042-860-2173)
②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박균제, 042-860-26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3 -

===== 1.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IT정보보안실

구매요구부서 김준엽

구매요구자
2027~28년 사이버보안 관제 용역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2028-12-31 인도조건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납품장소입고도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단독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9:1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없음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해당없음 하자보증기간 0개월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3. 계약조건 해당 정보화사업여부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2.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2027∼28년도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발주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6. 9. IT정보보안실 - 1 -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3. 사업 범위 ··········································································································· 2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

··········································································································· 4
··········································································································· 4
··········································································································· 4

I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5
2. 참여인력 요구사항 ···························································································· 8
3.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요구사항 ································································· 10
4.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요구사항 ····································· 12
5.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제공 요구사항 ·· 13
6.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요구사항 ······ 13
7. 서비스 수준 준수 요구사항 ············································································ 14
8. 보안 요구사항 ·································································································· 14
9.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 20

IV.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2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25
3. 제안서 작성방법 ······························································································ 27
4. 제안서 작성요령 ······························································································ 27
5. 유의사항 ··········································································································· 28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 30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31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33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34
[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36
[붙임 6] 보안서약서 ············································································································ 37
[붙임 7] 보안확약서 ············································································································ 39
[붙임 8]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40
[붙임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43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28년도 사이버보안관제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 예산규모(안) : 금 1,29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주기적(보안관제→분석→대응지원) 정보보호 활동을 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핵심 연구정보자원 보호를 수행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특화된 보안관제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확보 필요
◦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및 보안관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 보안관제시스템 기반으로 생성된 대용량 보안정보 분석․관리
  • 침해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홈페이지·서버 등)에 대한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침해예방 취약
점 수동점검 전문 기술인력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인력 필요

- 1 -

3. 사업 범위
(부문 1) 전주기적(실시간 보안관제→분석→긴급대응지원) 정보보호 활동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분석․긴급대응

  • 연구원 침해위협상황 관제․분석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공공분야 관제․분석지원
  • 침해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응 기술지원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 기반으로 발생하는 SIEM/SOAR에 대한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장애 등)
◦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정례화(일간, 주간, 월간, 년간)된 정보제공(보고서 )

(부문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특화된 침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 연구원에 특성화된 정보보호 컨설팅(취약점 진단 등) 수행

  • 연구원에서 旣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기술지원

※ 필요 시 현장지원을 통한 취약점 진단 실시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보안가이드/지침 작성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대응 활동
  • 침해사고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 기술진단(최신 사고조사 분석기법 제시 등)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보센터, 우주항공사이버안전센터 등) 간 침해사고 공

동대응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에 요구되는 다양한 취약점 분석(CVE, CCE 등)
  • 보안위협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최신 취약점 분석
  • 보안관제 요원과 협업을 통한 각종 위협정보 공유

◦ 연구원 자체 모의훈련 및 정부주관 사이버 모의훈련 지원
  • 도상훈련, 악성메일 훈련, DDoS 대응훈련 등

◦ 연구원 악성의심메일 분석
  • 악성의심메일 분석(악성코드, 스팸, 블랙리스트 등 악성메일 분석·피드백)

◦ 악성코드 및 침해의심 트래픽 상세분석 및 대응

  • 2 -

(부문 3)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홈페이지, 서버 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
육 제공
◦ 교육시간 (년간 40시간 이상), 교육대상 (발주기관 관련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 교육주제 (※ 교육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부문 4)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 발주기관 관련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등을 대상으로 사업 년 1회 이상 실시
◦ 기술세미나 개최 전(최소 1개월) 계획서 제출 및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기술세미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3 -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중요 업무정보자원 보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의 전문성 확보

2. 추진 전략
◦ 실시간 보안관제 효율성 및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보안관제 전문기업 선정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전문기업 참여인력간 업무 융합을 통한 전주기적(실시간
보안관제→분석→긴급대응) 정보보호 서비스 수준 향상

  • 보안관제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투입)
  • 용역사업 수행 社에서 추진한 결과를 매월 평가, 점검하여 객관성 확보

3. 추진 체계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관제 업무 총괄
∘ 사업결과물 인수 및 서비스 준수요건 평가

협력기관

∘ 보안관제 기술․정책․시행 관련 정보공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이버보안관제 및 침해예방 업무 협의

사업수행 업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 수행(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 대응지원)

  • 보안관제 용역 관련 인력 확보
  • 사업범위 내역(※ 기술협상 포함)을 충실히 이행

- 4 - 비고 제안요청 내용 Ⅲ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제안요청 내용 및 범위
부문 1. 전주기적(실시간 보안관제→분석→긴급대응) 정보보호 활동
2.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3.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기술수준 향상(홈페이지, 서버 취약점 진단)을 위한 전
문기술 교육 제공
4.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구분

주요 내용 및 범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분석․긴급대응

  • 침해위협상황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및 긴급대응
  • 연구원 침해위협상황 관제․분석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공공분야 관제․분석지원
  • 침해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응

부문 1

  • 침해위협 시도 탐지를 위한 자동화 규칙(Rule) 생성 및 적용(최적화 작업)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NCSC 등) 연계를 통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생성․관리·전파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 기반으로 발생하는 SIEM/SOAR에 대한 수집․분석 및 체
계적인 관리(장애, 백업관리 등)
◦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정례화(일간, 주간, 월간, 년간)된 정보제공
(보고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특성화된 정보보호 컨설팅(취약점 진단 등) 수행
  • 연구원 정보시스템(홈페이지·서버 등) 취약점 진단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보안가이드(지침) 작성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대응 활동 기술지원

부문 2

  • 침해사고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 기술진단 지원(최신 사고조사 분석기법

제시)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국가사이버안보센터, 우주항공사이버안전센터 등) 간 침해

사고 공동대응 지원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에 요구되는 다양한 취약점 분석(CVE, CCE 등)
  • 보안위협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최신 취약점 분석

- 5 - 비고

  • 보안관제 요원과 협업을 통한 각종 위협정보 공유

◦ 자체 모의훈련 및 정부주관 사이버 모의훈련 수행
  • 도상훈련, 악성메일 훈련, DDoS 대응훈련, 장애대응 훈련, 사이버 모의침

투 훈련 등 사이버 공격대응과 관련된 모든 훈련
◦ 악성의심메일 분석
  • 악성의심메일 분석(악성코드, 스팸메일 블랙리스트 등 악성메일 분석·피드백)

◦ 악성코드 및 침해의심 트래픽 상세분석 및 대응
부문 3
부문 4

◦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기술수준(홈페이지, 서버 취약점 진단)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제공
◦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 6 -

40시간/
년
1회/년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HRR-001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전문기술지원 인력 기본 자격요건

HRR-002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전문기술지원 업무 자격요건

TAR-001 실시간 보안관제․분석 및 긴급대응 업무 TAR-002

정보시스템 보안수준진단 및 침해사고 대응 전문기술지원 업무

참여 인력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전문기술 교육 제공 TAR-003 기술세미나 개최 TAR-004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서비스 수준 준수 SVR-001 서비스 수준 준수 SER-001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기밀 누설금지 SER-003 보안정책 위규처리 SER-00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8 인력 보안관리 SER-009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PRR-001 주요 산출물 보안 주요 산출물 교육 제공 - 7 -

2. 참여인력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최소 자격요건(권고사항) 및 참여인력 요구 사항(권고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RR-001 요구사항 명칭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전문기술지원 인력 기본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참여인력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아래 제시한 자격 요
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구분

최소인력

최소 자격요건
①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국가・공공분야 사이
버안전센터 3년 이상 상주근무 유경험자
*

1명
(IT PM)

부문
1
(3명)

1명
(IT시스템운

* 정보보안,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등

② 관련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국
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8년 이상 상주근무 유경험자
③ 국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11년 이상 상주근무 유경험자
① 관련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국가・
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3년 이상 상주근무 유경험자

영자)

② 국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6년 이상 상주근무 유경험자

1명

① 관련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자

(IT시스템운
영자)

② 국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3년 이상 상주근무 유경험자
①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국가・공공분야 사이
버 안전센터에서 3년 이상 상주근무하며, 정보시스템 취약
점 진단·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모의훈련 업무 유경험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1명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부문
2

② 관련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국가・공공
분야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8년 이상 상주근무하며,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모의훈련 업무 유경험자
③ 국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11년 이상 상주근무하며, 정보시스
템 취약점 진단·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모의훈련 업무 유경험자

(2명)

1명
(정보보호컨
설턴트)

① 관련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국가・공공
분야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3년 이상 상주근무하며,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모의훈련 업무 유경험자
② 국가・공공분야 사이버안전센터 6년 이상 상주근무하며, 정보시스
템 취약점 진단·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모의훈련 업무 유경험자

※ 최소 자격요건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권고사항)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시 업무경력 1년을 추가 인정함
※ (특이사항)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행정·에너지·금융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정보
통신시스템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44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국가정보보호백서(2023), KISA 발행)

- 8 - 요구사항 고유번호 HRR-002 요구사항 명칭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전문 기술지원 업무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참여인력 요구사항 (권고사항)
∘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은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투입인력은 다양한 보안관제시스템(SIEM, IPS, WAF, EDR 등)에 대한
운영․분석이 가능해야 함
∘ 부문 1을 담당하는 투입인력 중 1人(IT PM) 이상은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총
괄 및 온/오프라인 긴급대응이 가능해야 함
※ 보안관제 인력 전문지식․사고조사 수행 경험 등을 제시해야 함

  • 또한, 투입인력 중 1人(IT시스템운영자) 이상은 핵심 보안관제시스템(SIEM)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이 가능해야 함
※ 보안관제 인력 지식수준․경험, DB 관리 수준․경험 등을 제시해야 함

∘ 부문 2를 담당하는 투입인력 중 1人(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이상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서버 등)에 대한 수동 취약점 진단, 심층분석 및 온/오프라인 긴
급대응 수행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력과 본 사업을 통
해 투입예정인 전문인력(부문 1, 2)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조직체계 구성(인
력구성 반드시 포함)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전문인력 투입방안

  •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급 社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하며,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응답해야 함
  • 요구사항별(부문 1, 2) 참여인력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의 최소 자격요건 이상을 만족하

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15일 이전에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부문 1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중 1人(IT시스템운영자)은 08시 ~ 17시, 다른 1人(IT

시스템운영자)은 10시 ~ 19시로 근무해야 함
  • 참여인력의 부재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최소 자격요건 이상을 만족하는 대체인

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부주관 사이버 대응훈련 시 추가근무를 수행해야 함

※ 정부주관 사이버 대응훈련 및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근무는 탄력근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근무를 수행해야
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
※ 관제장소는 발주기관(연구원 내부)이 무상 제공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관제 근무 원칙을 고려하

여 보안관제 담당자(부문 1)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9 -

3.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보안관제→분석→침해대응지원)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업무 수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수
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1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보안관제․분석 및 긴급대응 업무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호 활동 요구사항
① 침해위협상황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및 긴급대응

  • 침해위협상황 보안관제․분석

∙ 보안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침해위협상황 모니터링 수행
∙ 침해위협 이벤트 분석, 이상패턴에 대한 상세조사, 상세조사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
및 내역결과 정리 등을 신속하게 수행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이버보안관제 비상연락망, 보안관제실 출입관리, 신규 근무
자 교육지원, 내부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공공분야 위협상황 모니터링․대응지원
  • 침해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대응

② 침해위협 시도 탐지를 위한 규칙(Rule)생성 및 적용(최적화 작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한 전용 PC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제공 보안관

제 관련 정보를 조회․비교․수정하고 보안관제시스템에 적용(활성화/비활성화) 및 이
력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된 다양한 이상징후 정보(악성코드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연구원에 특화된 탐지규칙 생성․적용

③ 사이버안전 유관기관(NCSC 등) 연계를 통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생성․관리·전파

  • 국내·외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이버위협 정보(블랙리스트 등) 수집·생성
  • 보안관제 대상기관 및 유관기관에 사이버위협 정보 전파

④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정기/수시)
  • 보안관제시스템 성능, 자원, 무결성 등 이상 유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방안 제시

⑤ 연구원에 특성화된 보안관제시스템 기반으로 발생하는 SIEM/SOAR에 대한 수집․분
석 및 체계적인 관리(장애 등)

  • 대용량 보안정보 및 분석 결과 관리 : 장애 등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체 대응 수행

⑥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정례화된 정보제공

  • 보안관제 현황 및 동향보고서 생성(일일․주간․월간․년간 등)

- 10 -

∙ 보안관제 업무 수행 후 일일보고서 작성
∙ 매주 월요일 전주 보안관제 현황 통계 작성
∙ 보안관제 현황 및 정보보호 동향을 매월 작성
※ 각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요구 양식 적용

  • 사이버 침해공격 시도 탐지 유형 분석 및 정보제공

∙ 연구원과 관련된 사이버 침해위협 유형(웜 바이러스, 홈페이지 위ㆍ변조, 서비스 거
부 공격, 경유지 악용 등)분석 및 대응 방안 제공
∙ 각종 정보보안 제공 사이트의 보안관련 이슈 및 최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
안권고 조치 보고서 제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이버보안관제실 운영 매뉴얼, 보안관제시스템 매뉴얼, 각 업

무별 절차서․지침 등 작성 및 현행화

- 11 -

4.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기술지원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기
술지원 업무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기술지원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수준진단 및 침해사고 대응 전문기술지원 업무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지원 요구사항
① 연구원에 특성화된 정보보호 컨설팅(취약점 진단 등)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 신규, 리뉴얼 정보시스템(홈페이지·서버 등) 구축 시 정밀진단 실시(상시)
※ 발주기관 요청 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관리적/기술적 측면 취약점 전수 점검 수행
※ 참여인력의 출장 시 소요되는 경비(출장비 등)는 제안업체에서 부담

∙ 보안위협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최신 취약점 분석(CVE, CCE 등)
∙ 보안관제 요원과 협업을 통한 각종 위협정보 공유 및 분석

  • 헬프데스크 운영

∙ 상시 사용자 지원 : 취약점 점검 결과를 상세 분석하여 향후 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담당
자들이 유사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Q&A 사례 업데이트
∙ 취약점 점검결과(CVE, CCE 등)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보안가이드/지침 작성

∙ 보안담당자를 토대로 취약점 조치 등의 보안가이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악성의심메일 분석(악성코드, 스팸, 블랙리스트 등 악성메일 분석·피드백)
  • 악성코드 및 침해의심 트래픽 상세분석 및 대응

② 침해사고 대응 활동

  • 침해사고 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 기술진단(최신 사고조사 분석기법 제시 등)
  • 사이버안전 유관기관(NCSC 등) 간 침해사고 공동대응

※ 긴급상황 발생 시(사이버안전 유관기관 공동대응) 실무 기술분야 대응

③ 자체 모의훈련 및 정부주관 사이버 모의훈련 지원

  • 연구원에 특화된 사이버 모의훈련 시나리오 발굴(현행화)
  • 훈련상황실 구성․운영 및 사이버 모의훈련 수행

∙ 도상훈련, 악성메일 훈련, DDoS 대응훈련, 장애대응 훈련,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등 사이버 모의훈련과 관련된 모든 훈련
※ 훈련상황실 및 모의훈련 수행 공간은 발주처에서 제공
∙ 악성메일훈련: 전직원 2회 해킹메일 발송 및 첨부(링크) 열람 등 결과 기록 포함
∙ DDoS 대응훈련: 훈련장비(DDoS 트래픽 발생기)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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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기술수준(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제공 요구사항

․

□ 제안업체는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 대응 관련 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40시간 이상의 전
문기술 교육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전문기술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 교육 지원 요구사항
∘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주요 내용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교육대상 발주기관 관련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교육장소 발주기관에서 제공 (발주기관 교육장 활용) 교육주제 비고

  • 정보보호 일반 사항
  • 보안관제 및 탐지규칙 개발․검증 방안 등
  • 침해예방 대응 기술(악성코드, 보안취약점 분석 등)

※ 추후 교육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교육방식 실습 위주

※ 전문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
∘ RSA, Black Hat 등 해외 사이버 보안 행사 참석 지원(출장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6.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보안관제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년 1회 기술세미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A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최신보안 기술세미나 개최

요구사항 분류

기술세미나 개최 요구사항
∘ 보안관제 및 침해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세미나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주요 내용 대상 발주기관 관련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등 장소 발주기관과 협의 주제

  •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탐지 기술
  • 최신 사이버 보안위협 및 트랜드

비고

※ 추후 세미나 주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기술세미나 개최 전(최소 1개월) 계획서 제출 및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기술세미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13 -

7. 서비스 수준 준수 요구사항
□ 매월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평가를 수행하여 제안업체의 용역 수행 능력 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V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서비스 수준 준수 요구사항
∘ 평가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이버보안관제 담당자가 평가 실시
② 월간 서비스 수준평가 총점 100점 만점 기준(보안관제 업무 부문)
③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매월 실시하는 업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④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정
※ 평가항목 예시> 보안관제 서비스 잘못으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여부, 보안관제 업무 시
산출되는 보고서 수준 및 제출여부

∘ 월간 서비스 수준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요청한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등에 관
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보안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기간이나 종료 후 아래와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 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① 용역사업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 정책 및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 누설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자료 유출 및 기밀 누설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
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 계약법 시
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보안지침 및 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참여인력 교육 및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③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④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함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산출물 및 각종 자료 보안관리
①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②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③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④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
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⑥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
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
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⑦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사무실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
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②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
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④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
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함
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점검을 수행
⑥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
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CD-RW 등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⑦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
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
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⑧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
입해야 함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장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
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인가되지 않은 전산망(USB 테더링 등) 절대 이용 금지
②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③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단,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함
④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

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

합 시 10자리 이상 등)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
력을 수시로 확인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요구사항

① 사업 참여인원은『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상세설명

②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를 제출함
③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붙임 5)를 제출함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인력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
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②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
서(붙임 6)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③ 대표자 보안확약서 징구(붙임 7)
④ 참여 인력이 교체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
서 작성 등 수행 인력에 대해 관리 강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사업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
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요구사항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

상세설명

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
③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④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 19 -

9.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R-001 요구사항 명칭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구 분 사업착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고서 기타 사업완료 산출물 ∘ 착수계획서 및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주 기
계약 후
10일 이내

∘ 일일 보안관제 보고서 매일 ∘ 주간 실적 보고서 주 1회 ∘ 보안관제 현황보고서 월 1회 ∘ 월간 사이버위협 동향보고서 월 1회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결과 보고서 월 1회

∘ 보안담당자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보안
가이드

년 1회
(하반기)

∘ 각종 정보보안 제공 사이트의 보안취약점 이슈
(홈페이지, 서버 등) 및 최신 정보를 수집․분석
하여 보안조치 권고 보고서

월 1회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 20 - 계약 완료 시 Ⅳ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기준
◦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10조의 2에 의거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공고(제2019-441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의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 보안관제전문업체(업종코드 : 65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참가 방식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미허용
□ 사업자 선정
◦ 평가배점(100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1 -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90점)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22 -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한도

∘ 목표/내용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4 사업수행전략

∘ 제안전략 창의성·타당성, 적용기술 혁신성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약조건들의 고려여부

6

보안관제 인력 구성·운영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인력 구성·운영 방안의 적정성 10

대상 업무의
사업계획

이해도

부문
(10점)

평가기준

보안관제
인력부문

보안관제 조직체계의 적정성 ∘ 보안관제 조직체계의 적정성

10

보안관제 투입인력 교체방안
∘ 보안관제 투입인력 교체방안 적정성
적정성

10

정보시스템 보안수준진단 및
대응 인력 운영 방안

15 (30점)

침해
예방·대응
인력부문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진단 및 침해사고 대응
인력 구성·운영 방안의 적정성

(15점)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
방안

∘ 전주기적 정보보호 활동의 적정성

  • 위협상황 탐지 이벤트 관리의 적정성
  • 위협상황 탐지규칙(Rule) 운영의 적정성
  • 침해위협 블랙리스트 운영의 적정성
  • 보안관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15

∘ SIEM/SOAR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 다수의 침해위협 분석용 자원 운영의 적정성

사업수행
부문

∘ 정례화된 정보제공(보고서 등)의 적정성 (30점) 사업관리 전문기술지원 방안

∘ 정보보안 컨설팅(홈페이지, 서버 취약점 진단)
수행의 적정성
∘ 침해사고 대응 활동 기술지원의 적정성
∘ 사이버 모의훈련 기술지원의 적정성

10

정보보호 전문
기술교육 제공방안

∘ 교육 방법(실무교육 계획 등)의 적정성
∘ 교육 수행자(강사)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조직 관리 방안 4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및 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적정성 및 대책 확신성
∘ 저작권 존중여부

4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3

부문
(15점)

합계 100 - 23 - 비고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 및 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24 -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마감 :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제안관련 문의 : IT정보보안실 김준엽(042-860-2173)

□ 제안 설명회 : 있음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 기술평가
◦ 공고문 참고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USB메모리 1식에 저장하여 제출, 제안서 인쇄본 7부 포함

※ 기술평가일에는 발표자료를 포함하여 인쇄본 7부 발표 전 제출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

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
  • 25 -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을 준용

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개됨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

설하여서는 안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

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

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 26 -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 기
타 불가항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용역
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붙임 6)"에 따라 작성

4.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증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용지: A4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27 -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
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
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붙임 6] 보안서약서
[붙임 7] 보안확약서

  • 28 -

[붙임 8]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붙임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29 -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번호

대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8

상 구 분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
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1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제공
한 탐지규칙정보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30 - 비고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 위규자 대상 특별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31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위규자 및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감독자 사유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
별 보안교육 실시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경위서 징구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32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33 -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
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
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
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34 -

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
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성 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
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35 - 붙임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
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약집행자 소 속: (부서개인정보 책임자) 직 위: 성 명: - 36 - (서명) (서명) 월 일 붙임 6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의 OOO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용역기간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 수행 시

[붙임 1]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르며, 위규자

의 처벌은 [붙임 2]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른다.
5.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
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년 월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 대표자 보안 서약서 - 37 - 일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의 OOO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

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
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용역기간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 수행 시

[붙임 1]의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르며, 위규

자의 처벌은 [붙임 2]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른다.
4.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
인하고, 하기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년 월 서약자 서 약 소속 소속 집행자 직급 생년월일 : 직위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직위 ※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 38 - 일 붙임 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
이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약 드립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
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전자파일, 문서형태 등)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하지 않는다.
3.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의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개인정보 포함)
에 대해 계약 이후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년
회

월
사

일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39 -

(서명) 붙임 8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Ⅰ .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성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붙임 7. ‘가’ 양식 사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붙임 7. ‘나’ 양식 사용)

Ⅲ. 기술부문
1. 유사분야 사업실적
2.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5. 수행환경
Ⅳ. 프로젝트 관리기술
1. 조직(사업추진체계) (참여인력에 대해 붙임 7. ‘다’ 양식 사용)
2. 품질보증방안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부분
1. 교육 및 기술이전
2. 유지보수
3. 기밀보안
4.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제안
Ⅵ.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Ⅶ.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40 -

작성항목
I. 제안 개요

작성방법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제시한다.

III. 기술부문
1. 유사분야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2억원(DB구축 1억, S/W개발 또는 유지
1억) 이상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3. 추진전략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
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
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수행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
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5. 수행환경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IV. 프로젝트 관리기술
1. 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2.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3. 사업관리 방법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일정계획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41 - 비고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V. 지원기술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
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야 한다.

  • 유지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해당될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SW 임치 계획 기술

3. 보안

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
야 함

4.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

향후 발전계획 및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할 것

제안
VI.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VII.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42 - 붙임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 43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 표 자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주요연혁 - 44 - 월 ( 년 개월)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부문
⃝부문
⃝부문

매 출 액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45 -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학 명 소 속 직 책 연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령
년

세
개월

력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업 명

증
목표투입공수

경
사

격 력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46 - 발 주 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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