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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542]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2653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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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1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
나. 용역현장 : 관내 지방하천(13개소), 소하천(19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과업내용 : 하천 제방 및 시설물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임차장비 : 굴삭기(O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바. 기초금액 : 29,48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재난안전과(☎ 042-611-2503)에서 반드시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재난안전과 ☎ 611-2503)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재난안전과 ☏ 611-2503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1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
나. 용역현장 : 관내 지방하천(13개소), 소하천(19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과업내용 : 하천 제방 및 시설물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임차장비 : 굴삭기(O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바.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재난안전과(☎ 042-611-2503)에서 반드시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재난안전과 ☎ 611-2503)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
(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
(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
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재난안전과 ☏ 611-2503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2026. 1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93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5.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hwpx =====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

1. 과 업 명 :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과업범위 :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

4.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관내 지방하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폭우 시 하천범람 등을 예방하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 실시 등 쾌적한 하천 환경 조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용어의 정의

  •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유성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6. 계약자격

  • 상기 임차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개별 ·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업체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 할 수 있는 업체

7. 과업일반사항

  • 계약기간에 투입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에 상황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해주는 장소에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를 실시 해야한다.
  • 작업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解止)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지연 시 즉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8. 과업특수조건

  •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유로 8시간을 임차할 수 없거나 초과할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또한 작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정비시간은 작업시간에서 공제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임차 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는 “발주기관”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가 “발주기관”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 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9. 안전관리

  • 작업현장에서는 기존 시설물, 주민 통행 및 차량운행, 기타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작업용역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고의 원인과 경과, 피해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본 작업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히 숙지하고 작업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작업원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그 외 작업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세부계약 내역 ㅇ 계약상대자

  • 장 비 : 굴삭기(0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 인 력 :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ㅇ 계약내역

  • 계약상대자는 굴삭기(03W) 무한궤도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2.5ton)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덤프트럭(2.5ton) 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1ton, 5ton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제출서류 - 착수 : 착수서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ㅇ 계약변경

  •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
타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내에 과업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전 지침을 받은 후 시행한다.
  • 감독관의 판단하에 폭우로 인하여 긴급 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작업 중 발생되는 장비의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 변상의 의무가 있음
  • 임차 장비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
  •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중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서식 1 임차 용역(굴삭기) 작업일지 작 업 일 자 작 업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장 비 확 인 자 (인) 작 성 자 (인)

현
황

사
진

내 용 작업 전 작업 후 서식 1 임차 용역(덤프트럭) 작업일지 작 업 일 자 작 업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장 비 확 인 자 (인) 작 성 자 (인)

현
황

사
진

내 용 작업 전 작업 후

===== 유성구 하천 현황.hwpx =====
❏ 지방하천 상세현황
하천명
하 천
등 급
하천구간
기 점
종 점
연장
(km)
하천 지정 근거 및 날짜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 계
국가 하천
14.50

금강
국가
대전
동
주촌
대전,충북도
대전
유성
금탄
대전,충북도
4.10
대통령령 제16535호
유성구 금탄동
갑천
서
용촌
두계천(지방) 합류점
봉산
금강(국가) 합류점
10.40
대통령령 제16535호
유성구 봉산동
지방 하천
54.37

두계천
지방
대전
유성
송정
대전.충남도계
대전
서구
용촌동
갑천
(국가.지방경계)
합류점
5.47

진잠천
교촌
10-5번지선
[복개BOX종점]
유성

<hp:fwSpace/>
원신흥
242-18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5.9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송정동
성전천
계산
814번지선
용계
진잠천(지방)
합류점
1.85
대전213호 (1994.2.18 )
유성구 용계동
화산천
덕명
26번지선
용계
진잠천(지방)
합류점
4.50
대전154호 (1993.3.19 )
유성구 학하동
유성천
갑
산43-4번지
[무명교 지점]
구성
401-65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7.1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봉명동
반석천
반석
571-1번지선
[지류 합류점]
궁
467번지선
유성천(지방)
합류점
7.40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반석동
탄동천
추목
탄동
구성
갑천(국가) 합류점
7.00
대전213호 (1994.2.18 )
유성구 신성동
관평천
화암
299-10번지선[복개BOX종점]
관평
10-18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3.4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관평동
덕진천
덕진
177-1번지선
관평
관평천(지방) 합류점
1.28
대전151호 (1993.3.5 )
유성구 덕진동
신동천
신
산98번지선
대
금강(국가) 합류점
3.43
대전213호 (1994.2.18 )
유성구 신 동
삼성천
구룡
332번지선
둔곡
대전,충남도계
1.65

유성구 구룡동
안산천
외삼
28번지선
안산
대전,충남도계
3.74

유성구 안산동
산곡천
안산
422-1번지선
안산
안산천(지방)
합류점
1.50
대전213호 (1994.2.18 )
유성구 안산동

❏ 소하천 상세현황
행정동
소하천명
기점
종점
관리주체
(관리청)
개소수
소하천
연장(km)
비고
계

19
32.203

진잠동
소 계

12
21.066

성북천
성북동808
방동123
유성구청
1
4.000
2016.08.28.
산정이천
성북동419
성북동229-1
유성구청
1
1.100
2016.08.
홀목천
성북동569
성북동319-1
유성구청
1
0.780
2016.08.
세동천
세동631
방동677-2
유성구청
1
5.900
2016.08.
안골천
송정동239-2
송정동496
유성구청
1
0.800
2016.08.
한당골천
송정동80
송정동344-1
유성구청
1
0.937
2016.08.
벌말천
송정동 산5-1
송정동330-2
유성구청
1
1.600
2016.08.
나무골천
방동566
방동380-5
유성구청
1
1.300
2016.08.
방죽천
방동616
방동419-2
유성구청
1
0.850
2016.08.
삼한천
방동529-1
방동100-3
유성구청
1
1.000
2016.08.
주암천
대정동476-16
대정동431-10
유성구청
1
1.060
2016.08.
학교말천
용계동7-1
원신흥동405-1
유성구청
-
-
2005년 폐지
학하천
계산동 산3-2
학하동78
유성구청
1
1.739
2016.08.
노은2동
소
계

-
-

응굴천
지족동 산22-1
지족동771-8
유성구청
-
-
2010년 폐지
신성동
소
계

4
4.580

장동천
장동 산341
신성동196
유성구청
1
1.350
2016.08.
아래터골천
하기동 327
하기동102
유성구청
1
0.600
2016.08.
호박골천
하기동49
하기동7
유성구청
1
1.800
2016.08.
추목천
자운동 354-9
신성동179
유성구청
1
0.830
2016.08.
구즉동
소
계

3
6.557

금고천
금고동 546
금고동246-1
유성구청
1
2.463
2016.08.
백운천
둔곡동 35-1
둔곡동111-1
유성구청
-
0.600
2017년 폐지
구룡천
구룡동226
구룡동332-3
유성구청
1
2.000
2017.05.31.
유성구 고시-75호(둔곡)
천동천
구룡동 658-7
구룡동332-2
유성구청
1
2.094
2017.05.(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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