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5호
공사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칭)신사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참
조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58,906,000 추 정 가 격 53,550,909 부 5,355,091 가 세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문공사, A값 적용대상 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건설업만 참가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10. 12.(월)
○ 입찰개시일 : 2026. 10. 13.(화) 10:00
○ 입찰마감일 : 2026. 10. 16.(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개찰 1순위 업체에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시민교육과 이혜민 (☎02-351-728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위정윤 (☎ 02-351-6623)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건설업만 참가 허용)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
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개요
-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00 지하1층 청소년수련시설
- 공사내용: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이혜민 (☎ 02-351-7282)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원) 보험료(원) 보험료(원) 부금비(원) 관리비(원)
(원)
(원)
1,189,261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 4. 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불가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
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
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
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일반(특수)
조건, 기타 공사시방서 등으로 정하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
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보험료 사후 정산)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 감사담당관(☎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 3.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2. 공사대상 : 신사동 19-100 지하1층 청소년수련시설 (전용면적 399.6㎡)
3. 공사목적 :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휴식·문화·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내용 : 강의실, 열린공간, 4차산업 특화공간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행
5. 소요예산 : 금58,906,000원(금오천팔백구십만육천원)
6. 공사기간 : 계약일(착공일)로부터 29일간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공사는 업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관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현장 주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 및 안전시공 시행
○ 작업 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이동식 공사안내판 설치
8.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9. 주요 공정별 내용 - 철거공사 : 일부구간 기존 천장면 철거 - 벽체공사 : 일부구간 벽체마감 교체
- 천장공사 : 일부구간 천장 마감 교체 및 수성페인트칠
- 가구공사 : 제작가구
- 인테리어 도면에 따른 각종 입체적 벽면 구조물 설치 및 마감
- 공사외 사항 : 구매가구 및 기자재 등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산출금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REF! F: G: A1 H: 0
C: 간
접
재 료 비 D: E: #REF! F: G: A2 H: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C: 소
계 D: E: #REF! F: G: A H: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REF! F: G: B1 H: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REF! F: G: B2 H: 0.175
C: 소
계 D: E: #REF! F: G: B H: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REF! F: G: C4 H: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REF! F: G: C10 H: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REF! F: G: C11 H: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E: #REF! F: 1개월(30일) 미만 G: C12 H: 0
C: 연 금 보
험
료 D: E: #REF! F: 1개월(30일) 미만 G: C13 H: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REF! F: 1개월(30일) 미만 G: C14 H: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REF! F: 1억원 미만 G: C15 H: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REF! F: G: C16 H: 0.0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REF! F: G: C20 H: 0.05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REF! F: G: C25 H: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REF! F: 해당없음 G: C30 H: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E: #REF! F: 해당없음 G: C32 H: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REF! F: G: C21 H: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E: #REF! F: G: C22 H: 0.0009
C: 소
계 D: E: #REF! F: G: C H: 0
B:
계 D: E: #REF! F: G: X H: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REF! F: G: D H: 0.08
A: 이
윤 D: (노+경+일)*15% E: #REF! F: G: E H: 0.15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REF! F: G: L H: 0
A: 고 철 처 리 비(철거) D: E: 0 F: G: M2 H: 0
A: 총
원
가 D: E: #REF! F: G: F H: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REF! F: G: H H: 0.1
A: 도
급
금
액 D: E: #REF! F: G: Y H: 0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D: E: 0 F: G: J H: 0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D: E: 0 F: G: K H: 0
A: 총
공
사 금 액 D: E: #REF! F: H: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창호공사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도장공사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수장공사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기타공사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6. 철거공사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7.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REF!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REF!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가설칸막이벽 설치및해체 B: H:2300, 미송ㅁ-30*30, @600, 합판9T(출입구포함) C: M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적조의50%
A: 준공청소 C: M2 D: 1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창호공사
A: 무빙월설치 B: 5175 * 2700 (5장)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HUP-신사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2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1급 C: M2 D: 1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수장공사
A: 석고계텍스붙임 B: 300*600*9.5T C: M2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흡음판설치 B: 벽, 목재타공보드 9T C: M2 D: 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
A: 무빙월필름붙임 B: 방염인테리어필름 C: M2 D: 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HUP-신사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기타공사
A: 구조물제작설치 B: 오두막 2000*970*H2200, 쿠션포함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구조물제작설치 B: 인테리어월1 13200*500(~1500)*H2700, 쿠션포함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구조물제작설치 B: 인테리어월2 3330*500(~1500)*H2700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구조물제작설치 B: 안무실벤치 4200*600*H450, 쿠션포함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구조물제작설치 B: 바테이블 8300*580*H850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블라인드 설치 B: 방염 C: M2 D: 1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배소영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철거공사
A: 천정철거 B: 텍스, 재사용 無 C: M2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0.0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REF!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C: 톤 D: 0.0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20호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REF!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0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REF!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R: 0 S: 0 T: 0 U: 0 V: 0 W: 0 X: #REF!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표 목 록
A: 공사명 : 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J: 구분
A: 일위 1호 B: 가설칸막이벽 설치및해체 C: H:2300, 미송ㅁ-30*30, @600, 합판9T(출입구포함) D: M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
A: 일위 2호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1개월,1단(2m) D: 1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공통2-7-6,2-2-5(26개정
A: 일위 3호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공통2-11-1
A: 일위 4호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공통2-11-2참조 J: 조적조의50%
A: 일위 5호 B: 준공청소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공통2-11-3
A: 일위 6호 B: 자재소운반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A: 일위 7호 B: 무빙월설치 C: 5175 * 2700 (5장)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견적서 J: HUP-신사
A: 일위 8호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2회 1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2
A: 일위 9호 B: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벽 2회 1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2
A: 일위 10호 B: 석고계텍스붙임 C: 300*600*9.5T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5-2-1 J: 배소영
A: 일위 11호 B: 흡음판설치 C: 벽, 목재타공보드 9T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5-3-4 J: 배소영
A: 일위 12호 B: 무빙월필름붙임 C: 방염인테리어필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J: HUP-신사
A: 일위 13호 B: 구조물제작설치 C: 오두막 2000*970*H2200, 쿠션포함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2
A: 일위 14호 B: 구조물제작설치 C: 인테리어월1 13200*500(~1500)*H2700, 쿠션포함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2
A: 일위 15호 B: 구조물제작설치 C: 인테리어월2 3330*500(~1500)*H270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2
A: 일위 16호 B: 구조물제작설치 C: 안무실벤치 4200*600*H450, 쿠션포함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2
A: 일위 17호 B: 구조물제작설치 C: 바테이블 8300*580*H85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2
A: 일위 18호 B: 블라인드 설치 C: 방염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2
A: 일위 19호 B: 천정철거 C: 텍스, 재사용 無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유지3-2-2
A: 일위 20호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 등) D: 톤 E: #REF! F: #REF! G: #REF! H: #REF! I: 부가세별도
A: 일위 21호 B: 흡음텍스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유지3-2-2 J: AQA80000280S
A: 일위 22호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C: 천장,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2
A: 일위 23호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6 J: ANA00000010S
A: 일위 24호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4 J: ANB11200020S
A: 일위 25호 B: 흡음판설치 C: 벽,자재비별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5-3-4※
A: 일위 26호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별도) C: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2
A: 일위 27호 B: 건축물현장정리 C: 조적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공통2-11-2
A: 일위 28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8-3-1
A: 일위 29호 B: 녹막이페인트칠 C: 1회.1종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6
A: 일위 30호 B: 바니시칠 C: 목재면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7참고
A: 일위 31호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1-4
A: 일위 32호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1-4
A: 일위 33호 B: 오일스테인 C: 목재면 1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7
A: 일위 34호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퍼티 및 연마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1-4
A: 일위 35호 B: 우레탄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11-2-4
A: 일위 36호 B: 가설울타리판 C: H=3m이하 설치 D: M E: 0 F: 0 G: #REF! H: #REF! I: 공통2-4-3(26년보완)
A: 일위 37호 B: 가설울타리판 C: H=3m이하 해체 D: M E: 0 F: 0 G: #REF! H: #REF! I: 공통2-4-3(26년보완)
A: 일위 38호 B: 벽체틀설치 C: (재료별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1
A: 일위 39호 B: 벽체합판설치 C: (재료별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3
A: 일위 40호 B: 합판붙이기 C: 벽, 12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3 J: 자재포함
A: 일위 41호 B: 인테리어필름붙임 C: 방염 단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J: 시장시공
A: 일위 42호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폭 300mm 이상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2026-01-15 J: 시장시공가격
A: 일위 43호 B: 벽체틀설치 C: 미송각재, 30*70, @450*40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
A: 일위 44호 B: 벽체틀설치 C: 미송각재, 30*30, @350*48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
A: 일위 45호 B: MDF붙임 C: 벽, 9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3 J: 자재포함
A: 일위 46호 B: MDF붙임 C: 벽, 15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3 J: 자재포함
A: 일위 47호 B: MDF붙임 C: 벽, 25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3 J: 배소영
A: 일위 48호 B: 벽체틀설치 C: 미송각재, 30*30, @540*54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J: 배소영
A: 일위 49호 B: 수장합판붙임 C: 접착붙임(합판별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4
A: 일위 50호 B: 자작나무합판붙이기 C: 벽, 24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4-2-4
A: 일위 51호 B: 각형강관설치(1.6T,현장제작) C: 40*40*1.88KG, @450*450, 방청우레탄P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건축8-3-1참조 J: 배소영
===== 1. 과업지시서.hwpx =====
2026 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 인테리어공사 시방서 2026. 10. 은평구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총
칙
제 3 장
철 거 공 사
제 4 장
가 설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목 공 사
제 7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수 장 공 사
제 10 장 가 구 공 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공사
2.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3.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00 일원
4. 공사범위 :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용면적 399.6 ㎡
- 철거공사 : 일부구간 기존 천장면 철거 - 벽체공사 : 일부구간 벽체마감 교체
- 천장공사 : 일부구간 천장 마감 교체 및 수성페인트칠
- 가구공사 : 제작가구
- 인테리어 도면에 따른 각종 입체적 벽면 구조물 설치 및 마감
- 공사외 사항 : 구매가구 및 기자재 등 5. 특기사항 - 6. 공사기간 : 29일
제 2 장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본 공사는 최신 관련법규 및 KS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5) 본 공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구현(디자인 감리)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3) 감 독 관 : 발주자가 임명한 현장 감독원을 말한다.
4) 설계의도구현 수행자 : 본 공사의 설계자로서 건축물의 디자인 의도, 색상, 마감재 및 주요 디테일이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기술자문 및 디자인 검토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및 일정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설계의도구현 이행 및 협조
1) 수급자는 공간 디자인, 색상, 주요 마감재 및 디테일 시공 시 설계의도구현 수행자의 자문 및 검토 의견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주요 마감재 선정 및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변경 시 사전에 설계의도구현 수행자의 디자인 검토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의도구현 수행자의 현장 디자인 점검 및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보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나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3)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10.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관의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관 또는 설계의도구현 수행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주변환경 조사 시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관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2)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3)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POSCO)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관 또는 설계의도구현 수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헝겊·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5-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것,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것, 찢어지거나 파손된 것, 중간 부분을 이은 것, KS 규격품이 아닌 것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7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인테리어필름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3)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4)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표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표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4.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9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0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찾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 주요 사용자가 어린이임을 고려하여 모든 가구의 모서리는 부드럽게 처리하고,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손끼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