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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154]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40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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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hwpx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16호

낙찰대상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나. 구매내역
품 종
규
격
단위
기초단가
예상구입량
사업비
비고
전 복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마리
750원
85,000마리 이상
64,000,000원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라.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 (추정가격 64,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방류장소 : 사하구 연안 해역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입찰, 적격심사 비적용
나.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입찰 전 구매사양서 등 열람은 필수이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 (수) 10:00 ~ 2026. 10. 16. (금)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6. (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 10. 16. (금) 14:00, 개찰 : 2026. 10. 16. (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 해양수산과(김정아, ☎ 051-220-4494)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송신 중 전송오류,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hp:lineBreak/>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hp:fwSpace/><hp:fwSpace/>시스템<hp:fwSpace/>(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우리구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시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hp:lineBreak/>게시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시 사하구 재무과
☎ 051-220-4146

2) 납품에 관한 사항
: 부산시 사하구 해양수산과 ☎ 051-220-4494

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hp:fwSpace/> : 사하구 소통감사실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051-220-5901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 안내≫

○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관

===== 공고문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pdf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16호

4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대상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1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수 의 계약 에 부치 는 사항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가. 입 찰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구매내역
품 종
전 복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규

격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단위 기초단가 예상구입량 사업비 마리 750원 85,000마리 이상 64,000,000원 비고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라.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 (추정가격 64,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방류장소 : 사하구 연안 해역

▷ 해양수산과(김정아, ☎ 051-220-4494)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송신 중 전송오류,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견 적제 출 및 계 약 방 식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입찰, 적격심사 비적용
나.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입찰 전 구매사양서 등 열람은 필수이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견 적 제 출 기간 및 개 찰일 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 (수) 10:00 ~ 2026. 10. 16. (금)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6. (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 10. 16. (금) 14:00, 개찰 : 2026. 10. 16. (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 찰(수 의 견적 ) 참 가신 청 및 입 찰 보 증금

가.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우리구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시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
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6 예 정 가격 및 낙 찰자 결 정방 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시 사하구 재무과 ☎ 051-220-4146 2) 납품에 관한 사항 : 부산시 사하구 해양수산과 ☎ 051-220-4494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 사하구 소통감사실 ☎ 051-220-5901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 1588-0800

시스템 (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
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 서 제 출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 안내≫

○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026. 10. 12.
8

기 타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관

===== 수산종자 구매 사양서(전복).hwpx =====
수산종자(전복) 구매 사양서

1. 사 업 명 :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2. 사업목적
자원회복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3. 사업내용
가. 종자품종 : 전복
나. 종자크기 :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이내)
다. 사 업 량 : 약 85,000미
라. 사 업 비 : 금64,000,000원(금육천사백만원)

4. 사전 현지 확인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때, 시료 채취량은 50개체 이상이다.

5.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사전 현지 확인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 없을 시 체결한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6. 검
수
가. 사하구청장은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라. 검수 및 방류시에 시․구 관계 공무원과 방류지역 어촌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1명 이상의 어촌계원 등이 입회한다.

7. 운송 및 방류
가.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 바,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나. 방류위치는 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이며, 사하구 관할 항․포구 등 사하구청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종자를 운송한다.
다.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종자 운반 및 방류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자를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하여 활어차에 상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생산자는 운송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마.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매입물량에서 제외한다.
8. 기타사항
가. 생산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하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하구청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나. 본 문서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규정,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등에 따른다.
다. 관련 규정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산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수산종자 구매 사양서(전복).pdf =====
수산종자(전복) 구매 사양서
1. 사 업 명 :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2. 사업목적
자원회복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3. 사업내용
가. 종자품종 : 전복
나. 종자크기 :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이내)
다. 사 업 량 : 약 85,000미
라. 사 업 비 : 금64,000,000원(금육천사백만원)

4. 사전 현지 확인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때, 시료 채취량은 50개체
이상이다.

5.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사전 현지 확인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 없을 시 체결한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6. 검 수

가. 사하구청장은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
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라. 검수 및 방류시에 시․구 관계 공무원과 방류지역 어촌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1명 이상의 어촌계원 등이 입회한다.

7. 운송 및 방류
가.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 바,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나. 방류위치는 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이며, 사하구 관할 항․포구 등
사하구청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종자를 운송한다.
다.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
(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종자 운반 및 방류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자를 일정 수량
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하여 활어차에 상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생산자는 운송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마.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매입물량에서 제외한다.

8. 기타사항
가. 생산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하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하구청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나. 본 문서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규정,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등에 따른다.
다. 관련 규정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산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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