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처리설비 전기공사).hwpx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팀(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396호 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처리설비 전기공사
공사 추정금액(원) 관급자관급액 기초금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48,499,000 44,090,000 4,409,000 - - 48,499,000
나. 공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30-74 월산푸른물센터 부지 내 일원
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공사 내용: 시방서 참조(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공사 개요는 화도푸른물센터(☎031-560-1517)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바.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비허용,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적용,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9:00~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남양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비허용(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호에 의거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투찰한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607,51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금607,513원 - - -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적용으로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계획서 제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 고용계획서를 제출,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차. 공사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화도푸른물센터 사업 담당자(031-560-15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처리설비 전기공사).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 감사팀(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396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다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음 - 1. 입찰공고문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3
가. 공 고 명: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처리설비 전기공사
계
48,499,000
공사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부가세
44,090,000
도급자관급 4,409,000 입찰 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관급자관급액 기초금액(원)
-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 )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48,499,000
나. 공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30-74 월산푸른물센터 부지 내 일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공사 내용: 시방서 참조(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공사 개요는 화도푸른물센터(☎031-560-1517)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바.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남양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비허용(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비허용,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적용,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 가입 대상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공사입니다.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9:00~2026. 10. 16.(금) 10: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거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호에 의거하여 대기업인 전기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공사업자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투찰한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지급확인제」에 따라 적용으로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노무비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제부금비,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낙찰하한율
지방자치단체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받게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607,51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금607,513원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 -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
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사장명(현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
10 입찰의 무효
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의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시공
계획서 제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근거로 시공안전대장 작성」, 「계약상대자의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각 공종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각 공종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착공 신고 시 고용계획서를
제출, 준공 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차. 공사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화도푸른물센터 사업 담당자(031-560-15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 처리설비 전기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9.1%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F:
C: 국민 연금 보험료 F:
C: 퇴직 공제 부금비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 * 2.07%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5% F:
C: 환 경 보 전 비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공
급
가
액 E: F: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공급가액+도급자 관급자재)*0.26477% F: 최저공제료:20,000원/백원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료) * 10% F:
A: 도
급
액 E:
A: 총
공
사
비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 처리설비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 처리설비 B: C:
A: 1-1. 1차측 전원 B: C: D: 1 M:
A: 1-2. 전기공사 B: C: D: 1
A: [ 소
계 ]
A: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 처리설비
A: 1-1. 1차측 전원 C: 식 D: 1
A: 1-2. 전기공사 C: 식 D: 1
A: 소
계
A: 1-1. 1차측 전원
A: #REF! B: #REF! C: #REF! D: #REF!
A: #REF! B: #REF! C: #REF! D: #REF!
A: #REF! C: #REF! D: 1
A: #REF! B: #REF! C: #REF!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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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B: #REF! C: #REF!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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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B: #REF! C: #REF! D: #REF!
A: #REF! B: #REF! C: #REF! D: #REF!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소
계
A: 1-2. 전기공사
A: #REF! B: #REF! C: #REF!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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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C: #REF! D: #REF!
A: 원수공급 인버터 B: #REF! C: #REF! D: #REF!
A: 가압순환 인버터 B: #REF! C: #REF! D: #REF!
A: 인버터 설치비 B: 계장공 C: EA D: 4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소
계
===== 시방서.hwp =====
목
차
제1편 공사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특별시방서 제2편 기자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전기 기자재 시방서
제 1 편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개 요
1.1 공 사 명 : 월산푸른물센터 탈리여액처리설비 전기공사
1.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30-74 월산푸른물센터 부지 내 일원
1.3. 목
적 :
본 공사는 2023년 월산푸른물센터 운영 개선 검토방안에 따라 기존 월산푸른물센터에 추가설비(탈리여액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반류수 회수설비와의 연계를 통해 처리장 부하 감소 및 하수처리 효율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1) 전기설비
① 현장제어반 및 설비 전원공사
: 1식
② 위 사항에 필요한 배관․배선공사
: 1식
1.5 공사의 범위 (1) 배관/배선공사
(2) 공급 기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3) 저압배전반 및 감시제어설비 현장조사 (4) 교육훈련 및 도서작성 (5) 단독 및 종합시운전 1.6 신용기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건에 의한 경우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우선시공분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시행청의 시공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1.9 공사시방서 : 별첨 시방서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함
1.10 안전관리 : 본 공사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의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 일반요구사항 2.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한다.
2.2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고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청소를 하기 위한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3)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 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본 계약자는 계약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4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기관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관련법령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2.6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공사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7 시공도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8 시설의 보전
구조물 및 건축물 등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2.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10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시행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11 가설공사(필요시)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감독관이 제공하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시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12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조속히 불요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2.13 자 재 (1) 자재의 선정
①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
야 한다.
②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시공시 최신사양의 최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이어야 하며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
시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검사
자재는 모든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4 실시공정표
실시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한다.
2.15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등 공사의 연계공정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2.16 공사검사
(1)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특명검사는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7 사진제출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중, 완공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8 시공의 점검 및 입회
(1)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입회하에 시공한다.
(2)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19 하도급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20 경미한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1 손상의 복구 및 기타
공사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복구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22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자는 공사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식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장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공사는 인원 및 시설에 대한 방호 및 안전, 유지관리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23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24 시설의 검사 및 시험
(1) 공사완료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기타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5 설계 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 물량이 실제와 상이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필요할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 계약법에 따른다.
(6)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한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26 입찰참가자 자격요건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3. 시 운 전 3.1 1차 시운전
계약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시 입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본 계약자와 기자재공급자(사급자재)가 함께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토목, 건축, 기계 등)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준공 및 하자보수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 범위 내에서 설계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개수 및 복구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5. 준 공 도
5.1 준공도면은 계약자 부담으로 A3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준공도서 ① 공사용 배관 배선도(A3)
② 분전반, MCC, MCC결선도, 시퀸스도, 외형도 등
(2) 기타 필요 도서일체 (3) 관공서등 제반수속서류(A4) 6. 기존시설의 관련공사
본 공사는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류 및 기기류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기존시설의 변경시는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하며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1. 공사개요 1.1 전기설비
(1) 현장제어반 및 설비 전원공사
: 1식
(2) 위 사항에 필요한 배관․배선공사
: 1식
2. 기기설치 2.1 기기의 위치
기기의 상세한 설치위치는 설치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방습 및 방부처리
습기 및 수중, 혹은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필요한 방수, 방부, 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기기의 설치
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기초의 표면은 몰탈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조립식 철마루판(Access Floor)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하여 기기를 고정시켜야 한다.
나. 기기 및 판넬이 옥외지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기초면이 지면으로 부터 100㎜이상 높아야 한다.
다. 판넬을 1열로 배치하는 경우 모든 판넬의 전면과 윗면은 직선이여야 한다.
3.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
3.1 개
요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저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4.0㎟이상의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F-CV)을 사용한다.
(2) 제어용케이블은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이상의 난연성 제어용 자켓형비닐절연비닐외장케이블(F-CVV)을 사용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는 국제규격(IEC)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단말처리재
(1)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단말처리재는 몸체가 절연특성, 내염해, 내오존, 내아크, 내트래킹, 내열, 내한성이 강한 불연성 합성수지제로서 자기수축형구조로 설치후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3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분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직선접속재는 몸체가 기계적, 전기적 강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맨홀 등에 설치시 완전방습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테이프 레진방식으로 설치후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4)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 단말처리재 및 직선접속재를 사용하여 단말처리시에는 처리 재료의 카다로그나 시공설명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단자압착 및 조임
(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 등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16㎟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 금속제를 사용한다.
(3)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사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3.5 전선의 분기
(1)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 내에서 단자판 또는 와이어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 수 없으며,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가급적 피한다.
3.6. 전선의 상표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600 V 이상 600 V 이하 직류의 경우 R 상 - 갈색 R 상 - 갈색 정극성 - 갈색 S 상 - 흑색 S 상 - 흑색 무극성 - 청색 T 상 - 회색 T 상 - 회색 중성선-청색 중성선-청색 접지선 - 녹색 접지선 - 녹색 3.7 배관
(1) 일반적으로 케이블 Tray내에 포설되지 않는 옥내외의 배선중 동력설비 배관은 용융아연도 후강전선관 22C이상을 사용하고 건축전기설비 배관은 Hi-PVC 16C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식의 우려가 큰 옥외부분 또는 지하매설부분은 부식 및 강도를 고려하여 배관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내 포설되는 케이블 단면적 합계가 전선관 내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옥내에 사용하는 각종 Outlet Box 등 배관 부속품은 KS C 8458~8461 규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노출되어 시공되는 전선관은 지지물(Support) 또는 별도의 아연도금 Channel 및 Angle를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하며, 구조물 내의 전선관은 철 구조물을 이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은 불필요한 굴곡이나 간섭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고 케이블의 절연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의 발열체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이격시켜야 하며, 표면온도 150℃ 이상의 스팀배관, 고온 기체배관 등의 고온 발열체로부터 최소 300㎜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7) 철근 Concrete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Slab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되어야 한다.
(8)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혹은 기름이나 가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 모든 Outlet Box는 주물제 방진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사이에는 Gasket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2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관과 Box, Panel, Pull Box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필요구간에는 공 배관을 설치하고 공 배관에는 1.2㎜이상의 비닐피복강선을 넣어두어야 한다.
(12) 전력용 맨홀과 통신용 맨홀은 별도로 분리 시공하여야 한다.
3.8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 후강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의 선정은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BOX 및 기타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연도금 후강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9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 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 것으로 한다.
(2) 가요 전선관의 사이즈의 선정은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 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장력 코플렉스 가요전선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0 풀박스
(1) 풀박스는 긴변이 400㎜ 이하인 경우는 두께 1.6㎜ 이상의 강판, 400㎜를 넘는 경우에는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2)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된 강철판이어야 한다.
(3) 풀박스는 플레이트의 고정나사는 스텐레스 또는 황동제로 해야 한다.
4. 접지공사 4.1 접지공사
(1)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야 한다.
(2) 계기용변성기의 저압측이나 전등, 전열 회로의 접지선은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스리브를 사용하여 각 접속 개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압력으로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4) 접지 단자, 접지 Bus 혹은 접지용 Tap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접지 크램프, U-Bolt 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기계적 충격 및 전기적인 충격전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어떤 경우에도 크램프, 단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6) 동과 알미늄, 동과 철 등 서로 다른 소재로 접속되는 접속점에는 동, 알미늄, 철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 방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접지봉은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박아야 하며, 매설 깊이는 상수면(평상시의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 보다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면의 깊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접지극의 하단이 3m 깊이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수면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극의 상단을 1m 이상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8)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열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서 첫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규격과 동등 이상품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9) 전력, 약전류 및 피뢰침용 접지봉과 접지선은 공통접지하여 설치하고 공통접지의 저항값은 2[Ω]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 저항치를 넘으면 접지봉의 수를 증가 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 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11) 접지극은 한국 산업규격에서 정해놓은 금속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5. 옥내배선 5.1 일반사항 (1) 단말처리
① 16㎟미만의 저압케이블은 테이핑에 의한 단말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기류측의 접속 단자등의 조건에서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케이블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 처리할 수 있다.
② 제어케이블의 단말처리는 테이핑으로 한다.
③ 기기류와 각단자의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케이블기호를 기입한 밴드 또는 명찰을 붙여야 하며, 단말에는 절연피복을 씌
워야 한다.
④ 제어케이블의 각 심선에는 단자기호와 같은 마크를 각인한 마크 밴드를 붙인다.
(2) 직선접속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해서는 안 된다. 단, 시공상 곤란한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3) 케이블과 기기의 접속
① 배전반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접속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폐쇄형배전반은 케이블 인입후, 개구부를 콤파운드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써 방습,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4) 선로와 기타물체와의 이격
① 저압케이블은 약전류전선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저압케이블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금속닥트,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피트에 같이 배선할 때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5) 기
타
건축물의 신축부분을 지나서 설치하는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금속닥트등은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5.2 금속관 공사 (1) 은폐배관의 부설
① 입선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을 상하게 하는 윤활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선은 입선직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가능한한 천정과 벽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 입선으로 전선이 파손되거나 오
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⑤ 관을 조영재에 설치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단, 관단,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장소에서 고정해야 한다.
⑥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관로는 관을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스나 분전반의 외함 등은
형틀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박스, 분전반등에 적합한 가설형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박스, 분전반의 외함 등을 설치한 후 그 주위에
몰탈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⑦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거나 기술상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⑧ 박스류는 조영재 및 기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⑨ 관의 절단 부분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해야 한다.
(2) 노출배관의 부설
① 노출 배관부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상하로 부설하는 경우는 배관실이나 기타 벽면을 따라 부설한다.
②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강제로서 관의 수량,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스라브나 기타의 구조체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⑤ 기타는 전항에 준한다. (3) 관의 접속
①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해야 한다.
② 관과 박스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을 종접속으로 하는 경우는 커플링과 로크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④ 습기가 많은 장소나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배관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 또는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4) 배관의 청소
관끝에 붓싱 캡 또는 천조각을 사용해서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 편
기자재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기자재 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1차측 전원 공사
① 월산푸른물센터 전기실에서 현장 제어반까지 전원 연결
(2) 설비 전원 공사
① 설치 예정 설비(가압부상) 전원 연결 공사 : 납품되는 제어반 및 설비에 맞게 공사 필요
② 원수공급펌프와 가압순환펌프의 인버터 기동에 따라 제어반 인버터 추가 설치
(3) 시운전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남양주도시공사』를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계약문서의 해석
②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③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⑤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⑥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⑧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⑨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⑩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 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⑪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⑫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①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배전규정 ⑥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⑦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⑧ 전기통신기술기준
⑨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⑪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국가화재안전기준 ⑬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⑮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⑯ 한국산업규격(K.S) ⑰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⑱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반시방서 ② 기자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현장설명서
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⑥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⑦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⑧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1.7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도서작성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 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 상세도 등에는 공사명(계약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⑥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서 작성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 설치상세도
-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계 계산서 - 설치 및 운전매뉴얼 - 유지관리 지침서 -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 제출부수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자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작상세도 및 시방
: 3 부 및 최종분 CD 1 sets 포함
- 시공상세도 및 시방
: 3 부 및 최종분 CD 1 Sets 포함
-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 카달로그
: 3 부
(4) 제출 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②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검토 및 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②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8 언어, 단위 등
①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③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9 이의 및 분쟁의 조정
①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②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10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11 점검 및 입회 확인
①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2 운반, 납품 및 설치
①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④ 분전반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이 가능하며, 현장에 지정된 일정한 (건물 내 반입은 불가함) 장소를 납품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1.13 품질 및 납품관리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독원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제작되는 우수제품, 성능이 검증된 제품, 국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산품이 불가능한 경우 외산을 사용한다.
1.14 공사수행 (1)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중지
①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5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기자재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항목
①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 도장두께 - 조립, 설치상태 검사 - 조작, 모의시험 - 기타 특기사항 (3) 공장검사
①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반입검사
①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6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17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1.18 교육 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②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기자재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 준 공 (1) 준공 검사
①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 준공서류 ① 일반사항
-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1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3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항목 및 부수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3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3 부 - 준공계 제출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 1부 - 준공계 제출시
1.20 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
①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1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성능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4) 특기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법 및 공사 기자재 관련
① 본 과업범위내 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 기기 설치는 기설치 되었어있는 PROGRAM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능 보증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업체는 기존시스템과 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내부결선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압부상설비 공법제어반은 기계기자재 공급분이며, 가압부상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자동/수동/시퀀스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고 중앙제어실과 신호(감시 및 제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가압부상설비 공법제어반은 가압부상설비 등의 기동 및 상태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여 반영해야 한다.
⑤ 인버터 설치 공사업체는 전체 공정과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 기자재 시방서 1. 현장제어반 인버터 1.1 공사일반 ① 개요
본 시방서는 현장제어반 인버터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 및 운전 연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 범위
- 기계공사에서 납품하는 현장제어반 내 인버터 설치 : 원수공급펌프와 가압순환펌프의 인버터 추가 설치
- 상기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공장 제품검사
1.2 전기기기 ① 인버터
- 원수공급펌프(1.5kW)와 가압순환펌프(7.5kW) 각 용량에 맞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연계운전 하여야 한다.
- 형식 : 도면 참조
- 입력정격 : 3Φ 380 ~ 480 V (+ 10 % / - 15 %), 50 ~ 60 Hz (± 5 %)
- 출력정격 : 3Φ 380 ~ 480 V , 0 ~ 400 Hz
- 정격용량 : 원수공급용(1.5kW) - 중부하: 3.0KVA / 경부하: 3.0KVA
가압순환용(7.5kW) - 중부하: 12.2KVA / 경부하: 17.5KVA
- 제어방식 : V/F제어, 슬립보상, 센서리스 벡터제어 선택 가능
주파수설정 분해능 : 디지털 지령 : 0.01Hz / 아날로그 지령 : 0.06Hz(60Hz 기준)
- 과부하 내량 : 150% 1분, 200% 0.5초(반한시특성)
- 운전기능 : PID제어, 3-와이어 운전, 주파수 제한, 정/역방향 회전 금지, 상용 전환, 업-다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