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38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투자활력과 (☎ 041-950-4133)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 041-950-4071)
2026년 10월 12일 서 천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종천·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다. 용역위치: 장항원수농공단지(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종천농공단지(종천면 석촌리672)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6,479,091원, 부가가치세: 5,647,909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13.(화)
09: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투자활력과 윤정은 주무관 (☎041-950-4133)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38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투자활력과 (☎ 041-950-4133)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 041-950-4071)
2026년 10월 12일
서 천 군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종천·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다. 용역위치: 장항원수농공단지(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종천농공단지(종천면 석촌리672)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62,1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6,479,091원, 부가가치세: 5,647,909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13.(화)
09: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투자활력과 윤정은 주무관 (☎041-950-4133)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종천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hwpx =====
종천·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 천 군 (투자활력과)
목
차
제1장 총칙<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 2
1.1 과 업 명<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 2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 2
1.3 과업대상 및 내용<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2
1.4 과업참가자격<hp:tab width="34212" leader="3" type="2"/> 5
1.5 과업기간<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 5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 6
2.1 일반지침<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 6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7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8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2312" leader="3" type="2"/> 9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9312" leader="3" type="2"/> 9
제3장 과업의 성과품 작성<hp:tab width="29288" leader="3" type="2"/> 10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10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10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11
제 1 장 총 칙 1.1 과업명
장항원수‧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기술진단) 등 법령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악취 발생의 원인, 악취 유발물질, 악취 확산 및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설개선방안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대상 및 내용
가.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공 법 명
장항원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 28번길 12
600㎥/일
HBR-2, SMMIAR+BIOBEAD(스미어법 폐쇄)
종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72
800㎥/일
SBR공법
나. 과업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4)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5)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6)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7) 성과품 작성
다. 과업의 주요내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5(제13조의2 제1항 관련)
내 용
방
법
현황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약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기타
그 외 서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악취 측정 방법 1) 측정지점
가) 악취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나) 악취발생원은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공정별 구분하여
<hp:fwSpace/>실시하고 탈취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부지 경계지역의 악취물질의 측정은 복합악취측정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2) 악취측정 항목
가) 측정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3) 측정 횟수
가)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hp:fwSpace/>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hp:fwSpace/>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보고서에 명시한다.
5) 악취확산 모델링 수행
가) 악취기술진단 기간동안 측정한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hp:fwSpace/>일사량, 기압)을 5분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hp:fwSpace/><hp:fwSpace/>하기<hp:fwSpace/>위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며, 악취측정기간과 동일기간에
<hp:fwSpace/>측정한 기상자료와 악취발생원의 제원 및 복합악취 측정결과를
<hp:fwSpace/>사용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
6) 기타
가) 과업수행내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서천군과 협의해야하며, 서천군의
<hp:fwSpace/>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무
<hp:fwSpace/>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서천군의
<hp:fwSpace/>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1.4 과업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hp:fwSpace/>(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hp:fwSpace/>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른 기술진단
<hp:fwSpace/>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5 과업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
<hp:fwSpace/>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hp:fwSpace/>하여야 한다.
1) 착수계 가) 예정공정표 나)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보안각서 다) 내 역 서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요 - 과업수행 방법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hp:fwSpace/>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hp:fwSpace/>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서천군과 수급인은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호간
<hp:fwSpace/>협의 후 추가사항을 선정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과 충분한
<hp:fwSpace/>사전협의를 거처야 하며, 서천군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서천군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서천군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4) 기타 과업수행 시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마.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규정
<hp:fwSpace/>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따라
<hp:fwSpace/>서천군과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서천군이 필요하다고
<hp:fwSpace/><hp:fwSpace/>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hp:fwSpace/>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차.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에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서천군과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
<hp:fwSpace/>보고를 해야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과업
<hp:fwSpace/>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서천군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
<hp:fwSpace/>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서천군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hp:fwSpace/>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hp:fwSpace/>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hp:fwSpace/>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hp:fwSpace/>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hp:fwSpace/>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
<hp:fwSpace/>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hp:fwSpace/>비용 전액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의 법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hp:fwSpace/>부담하며 책임진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 시 - 최종보고 : 용역완료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
<hp:fwSpace/>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hp:fwSpace/>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hp:fwSpace/>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hp:fwSpace/>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hp:fwSpace/>할 경우에는 서천군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hp:fwSpace/>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hp:fwSpace/>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 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70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
비 고
1
2
3
7일
15일
23일
31일
39일
46일
54일
62일
70일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조사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
포집 상태 파악
4. 악취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의
전·후단 악취물질 측정 분석
5. 유지관리의 적합성 검토 6.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7. 착수 및 중간, 최종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hp:fwSpace/>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hp:fwSpace/>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hp:fwSpace/>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hp:fwSpace/>때는 수급인이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는 아래의 과업 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악취기술진단 개요 :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내용
2) 악취의 개요 : 악취의 특성, 악취물질의 종류, 악취발생원, 악취물질
감지 메커니즘,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처리시설 현황 및 진단내용
4) 악취 측정·분석방법 : 측정의 개요, 측정·분석 방법
5) 악취 측정·분석결과 : 공정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물질 측정·
분석결과, 부지경계지역 악취측정 결과(측정시),
기상 및 악취확산모델링
6) 처리시설 개선방안 : 운영·관리개선, 시설·공정개선, 처리시설 개선
<hp:fwSpace/>비용 등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1) 현장조사자료 2) 수리, 용량 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준공 전에 제출하여 서천군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hp:fwSpace/>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제9조(진단결과의 제출)에
<hp:fwSpace/>따라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1)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hp:fwSpace/>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현장조사 결과보고서)
20부
2. 전산자료(기술진단보고서 일체)
2SET
USB 또는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