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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956-001]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162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2: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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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역서(제조원가계산)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설치
나. 계약기간 : 계약 후 60일
다.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
라. 구입예정금액 : 금67,7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설치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 참조

⇨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규격서) 참조

기 설치 운영 중인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와 완벽한 정보제공 및 기존 차내장치와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사양 또한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에 완벽 호환, 연계가 가능해야함

관련문의(063-454-7914)
바. 납품방법 : 시방서 및 규격서에 의함
사. 기초금액 : 금67,782,000원(금육천칠백칠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12:00
2026.10.19.(월) 12:00
2026.10.19.(월) 13:00
군산시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우리시 시방서(규격서)에서 제시한 조건 및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1) 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hp:fwSpace/>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고문 붙임 참조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자 전원이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개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hp:fwSpace/>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

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계약의 대가 청구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p:fwSpace/>사양 및 납품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니 위 시스템 문서함의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송신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차. 기타<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8, 정수경), 과업 설명은 스마트도시과(☏063-454-7914, 송호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 .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역서(제조
원가계산)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설치
나. 계약기간 : 계약 후 60일
다. 납품장소 : 군산시 발주부서 지정장소
라. 구입예정금액 : 금67,7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설치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 참조
⇨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규격서) 참조
기 설치 운영 중인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와 완벽한 정보제공 및 기존 차내장치와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사양 또한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에 완벽 호환, 연계가 가능해야함
관련문의(063-454-7914)
바. 납품방법 : 시방서 및 규격서에 의함
사. 기초금액 : 금67,782,000원(금육천칠백칠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2026.10.13.(화) 12:00 2026.10.19.(월) 12: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9.(월) 13:00

군산시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우리시 시방서(규격서)에

서 제시한 조건 및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1) 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4321151403)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
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고문 붙임 참조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납부이
행각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자 전원이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개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
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
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
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계약의 대가 청구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사양 및 납품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계
약을 시행하고 있으니 위 시스템 문서함의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송신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
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차. 기타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8, 정수경), 과업 설명은 스마트도시과
(☏063-454-7914, 송호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 .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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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산 시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송호근
스마트도시과
063-454-7914

목
차

Ⅰ. 사업설명서
<hp:tab width="28356" leader="3" type="2"/> 1

Ⅱ. 일반시방서 <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 2

1. 일반사항 <hp:tab width="29540" leader="3" type="2"/> 2

2. 적용범위<hp:tab width="30188" leader="3" type="2"/> 2

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8344" leader="3" type="2"/> 2

4. 적용법령, 규격 및 기준<hp:tab width="21612" leader="3" type="2"/> 3

5. 계약자의 의무사항<hp:tab width="24756" leader="3" type="2"/> 3

6. 승인용 도서의 제출<hp:tab width="24108" leader="3" type="2"/> 4

7. 사용자재<hp:tab width="30188" leader="3" type="2"/> 5

8. 안전관리<hp:tab width="30040" leader="3" type="2"/> 5

9. 납
품<hp:tab width="29840" leader="3" type="2"/> 5

10. 하자보수<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 6

Ⅲ. 특별시방서<hp:tab width="30300" leader="3" type="2"/> 7

1. 일반사항<hp:tab width="30688" leader="3" type="2"/>7

2. 주요자재 특기사항<hp:tab width="24608" leader="3" type="2"/> 8

3.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내장비 사양 <hp:tab width="14128" leader="3" type="2"/> 9

Ⅰ.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

2. 목
적

장비 노후로 인한 시내버스 전광판의 노선정보 표출장애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와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함.

3. 사업범위
가. 시내버스 전면·측면·후면전광판의 노선정보 정상표시
나. 기존장비(차내 전기·통신 배선 포함) 철거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에 대한 일반시방서로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및 교육에 관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종별 기술 시방은 “Ⅲ.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납품 및 교체(철거 및 설치)
2)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
4)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5) 설치 및 시운전(시스템 연계 및 운영)
6)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설치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8) 납품도서 제출
9)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군산시』를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
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사업에 대한 검사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라)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마)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hp:lineBreak/>계약한자로 도급자를 말한다.
4)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특기사항을 포함한 과업지시서를 의미하며, 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사항 및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5)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6)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내장비”란 전면, 측면, 후면 LED전광판, 통합컨트롤러 등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한국 산업 규격(KS)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SO, IEEE, ITU-T ▪ 전기통신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5)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라)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바)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6. 승인용 도서의 제출
6-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물품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납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2 도서 작성내용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4)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6-3 자료 제출
계약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시방에 따르며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자재승인서<hp:tab width="2844" leader="0" type="1"/>
: 2 부
2) 제작 및 시공 상세도
: 2 부

7. 사용자재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합성평가제품·KS표시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등) 및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제품을 사용시에는 설계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1) 계약자는 교체설치 기간 중에 필요한 작업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교체 설치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교체설치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교체설치 및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책임을 진다.

9. 납 품
9-1 납품서류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납품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류에 포함 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또한 발주처에 <hp:lineBreak/>제출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 각 2부
-설치사진첩 (착수전 사진, 설치 진행사진, 설치후 사진)
-유지보수 운영 매뉴얼
2) 각종 인증서 : 2부
3)물품도면(캐드, PDF파일) : 2부
4) 상기사항 이외에 감독관의 요구사항

9-2 납품 검사
발주자가 시행하는 납품 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복구)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전광판 통합컨트롤러, 전광판 기능점검
3) 기존 시스템(BIS)과의 연계점검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5)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0. 하자보수
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검사 후 1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천재지변 및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발주자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복구시간은 최초 접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특기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사업에 적용하며, 본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중복된 부분은 일반시방서를 준용하며,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 하자로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실용실안권 등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계약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본 사업의 주요 장비 및 시설은 필요시 제작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2. 시스템 특기사항
1) 기 구축된 차내장치 및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과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장비 사양 또한 완벽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전광판 컨트롤러는 카드단말기의 노선정보와 연계하여 운행 중인 시내버스 버스전광판(전면, 측면, 후면)에 버스 노선정보가 오류없이 표출되어야 한다.
3) LED 전광판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글자의 폰트, 크기, 표출언어 등을 협의 후 적용해야 한다.
4) 시내버스에 설치되는 차내장치는 과전류, 과전압을 차단하고 버스진동에도 이상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5) 기 구축된 버스 내 장비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적합한 통신케이블, 전원케이블, 브라켓 등 기타 자재에 대한 제작, 설치를 포함하며, 도입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 전원케이블은 신규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케이블 활용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작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차내장비 사양
버스 행선지 안내정광판 (전면)(동등 또는 이상)
품 명
전면안내기
일반사항
4단 22열 LED 전광판
함체 Size
(W) 1,448mm x (H)296mm x (D)40mm
LED Module
(W)128mm x (H)256mm
Dot Pitch
4mm
LED
FULL COLOR
휘 도
3,500cd/m²
구동전압
5V
Duty
1/8 Duty
소자수명
FULL 점등시 70,000시간이상

버스 행선지 안내정광판 (측면)(동등 또는 이상)
품 명
내부 행선안내표시기
일반사항
4단 20열 LED 전광판
함체 Size
(W) 1,096mm x (H)255mm x (D)80mm
LED Module
(W)128mm x (H)256mm
Dot Pitch
3mm
LED
FULL COLOR
휘
도
3,500cd/m²
구동전압
5V
Duty
1/8 Duty
가시각도
Hor : 60°, Ver : 60°
소자수명
FULL 점등시 70,000시간이상

버스 행선지 안내정광판 (후면)(동등 또는 이상)
품 명
내부 행선안내표시기
일반사항
4단 10열 LED 전광판
함체 Size
(W) 685mm x (H)296mm x (D)60mm
LED Module
(W)128mm x (H)256mm
Dot Pitch
4mm
LED
FULL COLOR
휘
도
5,000cd/m²
구동전압
5V
Duty
1/16 Duty
가시각도
Hor : 60°, Ver : 60°
소자수명
FULL 점등시 70,000시간이상

※ 제작하는 모든 장비들은 기존장비 및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완벽하게 호환, 연계 되어야 하며 위 명시된 사양은 제작, 설치에 대한 참고로 제공되는 사양이며 필요시 동등사양 이상 제품으로 별도 협의 및 승인 후 변동될 수 있고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

===== 과업지시서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pdf =====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군 산 시
성명
담당자

송호근 소속 전화번호 스마트도시과 063-454-7914 목 Ⅰ. 사업설명서 차

····················································································· 1

Ⅱ. 일반시방서 ························································································· 2
1. 일반사항 ························································································ 2
2. 적용범위 ·························································································· 2
3. 용어의 정의 ····················································································· 2
4. 적용법령, 규격 및 기준 ································································ 3
5. 계약자의 의무사항 ·········································································· 3
6. 승인용 도서의 제출 ········································································ 4
7. 사용자재 ·························································································· 5
8. 안전관리 ·························································································· 5
9. 납

품 ························································································· 5

10. 하자보수 ························································································ 6

Ⅲ. 특별시방서 ··························································································· 7
1. 일반사항 ···························································································· 7
2. 주요자재 특기사항 ········································································· 8
3.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내장비 사양 ·········································
9

Ⅰ.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
2. 목

적

장비 노후로 인한 시내버스 전광판의 노선정보 표출장애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자와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함.

3. 사업범위
가. 시내버스 전면·측면·후면전광판의 노선정보 정상표시
나. 기존장비(차내 전기·통신 배선 포함) 철거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에 대한 일반시방서로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및 교육에 관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종별
기술 시방은 “Ⅲ.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납품 및 교체(철거 및 설치)
2)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
4)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5) 설치 및 시운전(시스템 연계 및 운영)
6)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설치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8) 납품도서 제출
9) 기타 필요사항

1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군산시』를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
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
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사업에 대한 검사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라)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마)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자로 도급자를 말한다.
4)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특기사항을 포함한 과업지시
서를 의미하며, 사업 내용에 필수적인 사항 및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
경명령에 수록된 내용도 이에 포함한다.
5)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
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6)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내장비”란 전면, 측면, 후면 LED전광판, 통합컨트롤러 등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
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단, 국내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한국 산업 규격(KS)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SO, IEEE, ITU-T
2

▪ 전기통신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본 사업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의무사항
1) 계약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
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시 계
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5)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라)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바)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6. 승인용 도서의 제출
6-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
고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물품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3

2)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
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
인한 납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2 도서 작성내용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
방서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4)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6-3 자료 제출
계약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은 항목별 상세시방에 따르며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자재승인서

: 2 부 2) 제작 및 시공 상세도 : 2 부

7. 사용자재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합성평가제품·KS표시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등) 및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적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제품을 사용시에는 설계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1) 계약자는 교체설치 기간 중에 필요한 작업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4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교체 설치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3) 계약자는 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교체설치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교체설치 및 안전사고에 차질
이 없도록 하며 책임을 진다.

9. 납 품
9-1 납품서류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납품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류에 포함
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또한 발주처
에
제출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 각 2부
-설치사진첩 (착수전 사진, 설치 진행사진, 설치후 사진)
-유지보수 운영 매뉴얼
2) 각종 인증서 : 2부
3)물품도면(캐드, PDF파일) : 2부
4) 상기사항 이외에 감독관의 요구사항

9-2 납품 검사
발주자가 시행하는 납품 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복구)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전광판 통합컨트롤러, 전광판 기능점검
3) 기존 시스템(BIS)과의 연계점검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5

5)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10. 하자보수
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검사 후 1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천재지변 및 제3자의 원인
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발주자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신규장비(설
비)로 교체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복구시간은 최초 접수 시간으로부터 4
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6

Ⅲ.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에 대한 제작, 검
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특기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내버스 노후 LED노선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사업에 적용하며,
본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중복된 부분은 일반시방서를 준용하며, 상이한 부
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승인 후 납품 완료한 기기 하자로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계
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실용실안권 등 지
적재산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
송 등이 제기될 경우 계약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본 사업의 주요 장비 및 시설은 필요시 제작회사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2. 시스템 특기사항
1) 기 구축된 차내장치 및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과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장비 사양 또한 완벽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전광판 컨트롤러는 카드단말기의 노선정보와 연계하여 운행 중인 시내버스 버스전
광판(전면, 측면, 후면)에 버스 노선정보가 오류없이 표출되어야 한다.
3) LED 전광판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글자의 폰트, 크기, 표출언어 등을 협의 후
적용해야 한다.
4) 시내버스에 설치되는 차내장치는 과전류, 과전압을 차단하고 버스진동에도 이상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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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구축된 버스 내 장비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적합한 통신케이블, 전원케이블, 브라
켓 등 기타 자재에 대한 제작, 설치를 포함하며, 도입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 전원케
이블은 신규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케이블 활용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작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차내장비 사양
버스 행선지 안내정광판 (전면)(동등 또는 이상)
품 명

전면안내기 일반사항 4단 22열 LED 전광판 함체 Size

(W) 1,448mm x (H)296mm x (D)40mm

LED Module (W)128mm x (H)256mm Dot Pitch 4mm LED FULL COLOR 휘 도 3,500cd/m² 구동전압 5V

Duty
소자수명

1/8 Duty
FULL 점등시 70,000시간이상

버스 행선지 안내정광판 (측면)(동등 또는 이상)
품 명

내부 행선안내표시기 일반사항 4단 20열 LED 전광판 함체 Size

(W) 1,096mm x (H)255mm x (D)80mm

LED Module (W)128mm x (H)256mm Dot Pitch 3mm

LED
휘

도

구동전압
Duty

FULL COLOR
3,500cd/m²
5V
1/8 Duty

가시각도 Hor : 60°, Ver : 60° 소자수명 FULL 점등시 70,000시간이상 8

버스 행선지 안내정광판 (후면)(동등 또는 이상)
품 명

내부 행선안내표시기 일반사항 4단 10열 LED 전광판 함체 Size

(W) 685mm x (H)296mm x (D)60mm

LED Module (W)128mm x (H)256mm Dot Pitch 4mm

LED
휘

도

구동전압
Duty

FULL COLOR
5,000cd/m²
5V
1/16 Duty

가시각도 Hor : 60°, Ver : 60° 소자수명 FULL 점등시 70,000시간이상

※ 제작하는 모든 장비들은 기존장비 및 군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완벽하게 호환,

연계 되어야 하며 위 명시된 사양은 제작, 설치에 대한 참고로 제공되는 사양이며
필요시 동등사양 이상 제품으로 별도 협의 및 승인 후 변동될 수 있고 유지보수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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