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832] 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87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pdf =====
2. 계약방식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군포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마.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서약서에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 명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단위: 원] 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2026. 10. 16.(금) 11:0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58, 왕곡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조리실(220㎡), 식당(220㎡)]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75,577,000 75,577,000 68,706,364 6,870,63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 의왕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 2 -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내용 열람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관 2층

행정과 교육시설1팀 조종익 (☎ 031-389-4478)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유의서 및 용역의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

제출은 무효입니다. 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 해당하는 곳에 ü 표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계약명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 12. 보충정보 제공처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주소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389-4433, 담당자 이혜련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 031-389-4478, 담당자 조종익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u.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
2

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 ] 예 [ ] 아니오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5 - - 6 - 순 4 5 구분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순 구분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10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7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대표 (인)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공고용)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hwp =====
◉ 목
차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2026. 10.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1. 과업 내용 1 2. 계획 방향 1 3.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4 4. 일반사항 5 5. 기타사항 7 제 2 장 일반 지침 8 1. 공통사항 8 2. 조사 및 자료 수집 11 3. 기본 계획(계획 설계) 15 4. 기본 설계(중간 설계) 16 5. 실시 설계 17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9 1. 일반사항 19 2. 성과품의 작성 19 3. 성과품의 납품 23 별첨 1. 설립부지 현황 24

별첨 2. 시설별 건축 내역(스페이스프로그램) 25

별첨 3. 설계 지침 26 3-1. 공통분야 3-2. 건축분야 3-3. 구조분야 3-4. 토목분야 3-5. 기계분야 3-6. 조경분야 3-7. 부대시설분야 서식 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72 서식 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73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74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75 서식 5. 설계용역 검수원 76 서식 6. 주간공정 보고 77 서식 7. 월간공정 보고 78 서식 8. 수목관리 대장 79

서식 9.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사업단계별 점검표(설계단계) 80

서식 10.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목 록(설계단계) 83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과업 내용 구 분 층 수 건물명 연면적 비 고 증축 1층 급식실 (체육관동) 증축 조리실(220㎡), 식당(250㎡) 기존 체육관동 1층 필로티 및 수평 증축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0-635호(2020.9.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을 적용하되,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 방침 우선 적용

다. 용역 대상물 (1) 부지정지 및 부대시설물 (2) 교사동 및 부속건축물 (3) 기존 시설물(건물) 철거 라. 업무 내용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 협조(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생성 등)

(3) 추가 과업(해당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업무 및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업무 등 수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 수행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이상) 업무 수행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 경기도교육청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6418호)

-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안전보건대장 작성

(4)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 계획 방향 가. 사용자의 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 활동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2) 자연적인 형태 창출 (3) 색채환경 조성

(4) 신체 발달에 대응한 변환 치수(높낮이) 적용(세면대, 창문 등)

(5) 정적, 동적인 공간의 조화로운 영역 조성

(6)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 계획

① 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 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교재연구, 휴게, 체력단련, 연수, 탈의샤워)

나. 학교시설의 개방으로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중심이 될수 있도록 조성

(1) 시설개방으로 지역주민 활용 연계

(2)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3)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주차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개방에 따른

동선분리, 보안계획 등을 수립 다. 친환경 학교 조성

(1)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린스쿨, 녹색학교환경 조성 개념 도입

(2) 건축계획 및 설계 고려〔배치․평면계획, 자연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건물형태〕

(3) 설비적 측면〔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차단, 표준조도확보〕

(4) 재료․ 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환경신기술 도입〕

(5) 설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일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예비인증을 취득하여 제출 하여야 함) (인증기관 납부수수료 미포함)

라.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1) 식당 :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

(2) 급식실 : 조리종사자들의 작업 효율을 고려한 공간 분리

마.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바.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복합 공간 구축

사.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에너지 절약계획

①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 계획
②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칸막이,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③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④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샤워인클로저, 절수형 샤워헤드,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 ① 투수성 포장 계획 ② 우수저류시설 설치 (3) 신재생에너지계획 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②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③ ②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작성 아.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재난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계획(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③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④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자. 계획 지침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사업(화장실개선) 추진방침에 의거 남·여 화장실 변기수 비율 최소 1:1, 권장 1:1.2 설치

(8) 발주청 제시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컬러북(참고:경기도교육청, 2024)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_보건실 공간 혁신(2022, 경기도교육청)

④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2009, 교육녹생환경연구)

⑤ 학교 교사내 오염물질 관리방안(학교보건법)

⑥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2015. 경기도교육청)

⑦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학교보건법)

⑧ 급수 및 온수공급시설 구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⑨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에 의한 내진설계

(9)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급식실 및 식당 운영 계획(필요 시)

③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④ 기타 필요 사항 등 (10) 본 지침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3.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특기사항 (해당 시 적용)

(1)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사업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수원

④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학교숲,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 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인증수수료 제외).

마.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 과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기술 협정)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기술협정(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기술협정(하도급)관련 제반서류(서식 4)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설계시에 적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등을 첨부하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전에 사용협약토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아.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차.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카. 기 타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5. 기타 사항

가.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나.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라. 발주청과 설계 협의에 필요한 각종 도면 및 서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축한 공사관리 플랫폼(에듀웍스)을 활용하여 업로드할 것.

제 2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3)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상호 동선의 연계 편리성확보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것(설계완료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6)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7)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 평면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요.

(8)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9)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특기시방서에 명시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10) 지역내의 모든 시설에 관한 계획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세부시설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11)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12)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1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해당시)

(1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2024.7.1.)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준등급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설계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학교숲,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 완수 시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공사 준공 시 인‧허가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4)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과업 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 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②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6)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른다.

(6)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7)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교문)과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하여학생들의 안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0) 설계설명회, 설계자문위원회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 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설계 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기본설계 1회) 진행에 협조한다(자료제공 등)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측 량(필요시)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도면 작성 :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③ 지적현황도 작성 :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 간격 :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 규격 :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x 5cm x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③ 인허가사항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조사내용 ◉ 토층 배열 및 지층상태 심도조사 ◉ 층별 지내력, 표준관입시험, 탄성파시험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가 요구한 사항

◉ 지질조사방법 : NX(30M), BX(풍화암 5M 또는 연암 1M), 탄성파시험(다운홀시험) 포함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한다.

(2) 특기사항

① 본 작업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정밀,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단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천공위치는 본 발주청에서 선정하며 작업시행자는 반드시 지반고 및 좌표를 정하여 그 장소에 작업을 실시한다.

③ 작업 중 감독관이 심도조사, 표준관입시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별 또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기술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한다.

④ 보오링 시추깊이는 별도로 지시하며 시추공 및 지층별 성과표를 작성한다.

⑤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어진 시료는 표준시료 이어야 하며 시료를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⑥ 코아 채취된 시료는 토사 및 암별(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로 시료를 보관한다.

⑦ 도급자는 토사층 및 암반층을 토질역학상 분류하고 건축공사 기초공법 등의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한다.

⑧ 도급자는 보고서 3부를 작성 납품하고 보고서 내용에 특히 아래 사항을 기술 제출한다.

◉ 조사방법(조사에 사용한 기계 및 기구명 등 표기)

◉ 조사내용(지질개요, 토사층 및 암반층에 대한 기술적 상세한 설명)

◉ 조사결과 -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기술검토의견서 - 시추공사 위치도 - 시추 성과표

  • 표준관입시험 성과표(기초설계를 위한 예상암반 및 예상선도)
  • 지내력 판정설명서 (기초설계를 위한 시공방법 및 지내력에 대한 설명)

- 탄성파시험 결과표 - 사진(작업 및 시험 관경)

  • 이 외에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제3장 지반조사에서 지반조사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가 요구한 사항

마.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바.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사. 소음․진동조사

※ 하부사항은 공사발주 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자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차.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카.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② 기본계획안은 3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다

③ 각안에 대한 간략한 모형을 제시한다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 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기능 배치 ② 공간 구성 ③ 공사비 배분 ④ 동선 계획 ⑤ 방재 계획 ⑥ 시설 배치 계획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⑧ 구조 계획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⑩ 조경, 학교숲 계획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⑫ 에너지효율1++등급 및 녹색건축 일반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해당시)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 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 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⑩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해당시)

⑩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위한 검토(해당시)

⑪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검토(해당시)

⑫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⑬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⑭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⑮ 교육시설안전 인증 검토 나.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전기, 기계, 통신등 타 공정 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도서작성에 만전을기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학교숲,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일반 시방서,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마.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2 부 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 도서작성의 구분 : 중급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한 성과품(전자파일)을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사관리 플랫폼(에듀웍스)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부대시설,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5)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학교숲분야 : 육생비오톱과 연계한 학교숲 확보 면적, 배치계획(위치),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유지관리계획 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7) 설계단계별 설계 도서내용(별첨 1)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 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 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 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사관리플랫폼(에듀웍스)를 통하여 전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 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녹색건축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교육시설통합 정보망(KEIIS) 업데이트 파일

(1) 도면 : 공간별 실코드를 명기한 CAD파일

  • 실코드 부여규칙은 “학교 사용자 매뉴얼” 기준

(2) 공간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일괄 업로드용 엑셀파일로 작성

타.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품 제출은 납품예정일로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해당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개방설계도면 포함)-공종별

usb, CD-ROM 각3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백도복사(측량원도, 개방설계도면 포함) (A1반책) (A3반책) A1, A3 각8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 공사시방서 A4 각3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A4 각3 예산내역서(실내역),예산내역서(공내역) A4 각3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3 단가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조서 A4 각3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3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A4 각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A4 각3부 내, 외부 색체계획(칼라)서 A4 각3부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 예비인증 접수서류(인증기관) 및 데이터 입력 확인증(교육부 취합기관), 교육시설 안전인증 준비서류

A4 각1부

조감도 1점(액자66*51㎝, 규격60*45㎝), 사진 11“*14” 3점, 5“*7” 10점(필름원판포함)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을 전자저장매체(USB 등) 1개에 일괄 저장한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한글폰트화일, 플롯스타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별첨 1) 설 립 부 지 현 황 1. 토지 조서

가. 대지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58(왕곡초등학교)

나. 대지 현황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604 학교용지 12,177 토지이음 확인 계 12,177 2. 기존 건물 현황 건 물 명 구조 및 층수 면 적(㎡) 비 고 왕곡초등학교 교사동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1층, 지상4층 5,692.75 건축물대장 확인 왕곡초초등하교 체육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2층 984.5 건축물대장 확인 계 6,677.25 (별첨 2) 시설별 건축 내역(스페이스 프로그램) 1. 스페이스프로그램 사업별 세부내용 실명 단위 실수 면 적(㎡) 연면적(㎡) 비 고 급식실 증축 (체육관) 1층 계단실 ㎡ 1 140.72 140.72 계단.엘리베이터, 홀, 창고 등 포함 필로티 ㎡ 1 489.06 - 연면적 미산입 식당 ㎡ 1 250 250 기존 필로티 공간 조리실 ㎡ 1 220 220 운동장 증축 2층 체육관 ㎡ 1 677.32 677.32 부대시설 ㎡ 1 166.46 166.46 옥탑층 계단실(홀) ㎡ 1 20.88 - 연면적 미산입 면 적 합 계 ㎡ 1,964.44 1,454.5 (별첨 3) 설계 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 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 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학교숲,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 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2021.10.2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 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 건축법 (3) 건설기술 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환경정책기본법 (10) 도시가스사업법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수도법 (13) 전파법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물환경보전법 (16) 하수도법

(17)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9) 정보통신공사업법 (20) 소음・진동관리법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9)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

(30) 한국산업규격(KS)

(3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1.18.)

(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919호, 2021.12.9)

(37)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10.11.)

(38)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9)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4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2.3.25.),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4.1.)

(44)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08호, 2016.5.23.)

(46)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022.1.28.)

(4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2018.8.1)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9) 정부표준품셈

(50)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내외선 규정

(5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2)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53)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54)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4호, 2022.1.14.)

(55) 건축법 시행령 – 직통계단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2항 등 관련)

(5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4.29.)

(57)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8)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5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60)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61)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62) 기타 관련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외피 열교부위, 창 및 문의 벽체와 접합부에는 단열재가 연결되도록 기밀테이프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성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 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 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 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 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 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초등학교는 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⑨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 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⑩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 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⑪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외부창호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
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3)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 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4)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5) 배치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⑤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 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⑥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⑦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 여 계획하여야 한다.

⑧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 다.

⑨ 학생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운동장을 분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유치원은 별도의 옥외 공간 및 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 간확보를 고려한다.

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 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성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 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 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 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 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 재설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 능하도록 설계한다.

(7) 에너지 절약 계획

①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
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총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교실 남향 및 남동향 배치, 차양설치, 단열성능 향
상 등 Passive 요소를 적극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계획 방향 (1)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2)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
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급식실은 관련법령,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을 근거하여 설치해야하며, 식당은 가능한 학교에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고려되어야 한다.

(3)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창호 설치 시 외부 창호는 미서기 창을 원칙으로 한다.

(4) 단면계획

①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 록 계획한다.

②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실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① 학교의 모든 곳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② 피난 및 일시에 몰리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출입구의 위치, 폭 등을 계획한다.

③ 1층과의 유기적인 연결, 2층 식당 이용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동선(계단)을 계획한다.

④ 강우, 강설 시의 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규모, 위치 등을 계획한다.

⑤ 급식실 및 식당 내 환기 및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하되, 사면이 노출된 특성을 고려하여 햇빛에 의한 눈부심, 실내 온도 상승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조리실

① 조리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작업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한 작업공간을 계획한다.

②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영양사실 및 조리원 휴게실 내 별도의 탈의 · 샤워 · 화장실이 조리장에 근접하도록 계획할 것을 고려한다.

③ 조리 시 발생하는 가스, 열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④ 각 층별 동선을 고려하여 원활한 배식이 가능하도록 덤웨이터 공간, 배식차 보관장소 등을 계획한다.

⑤ 물건 적치 공간 부족으로 인해 건물 외부로 이용 공간이 확장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를 계획한다.

⑥ 조리실은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3) 식당

① 배식대, 식당, 반환구역 등의 동선을 구분하여 혼잡을 줄이고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가까운 곳에 화장실, 물마시는 곳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바닥자재는 미끄럼이 없고 청소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④ 식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천장, 벽면 등의 마감재를 적절히 설계한다.

⑤ 규모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확보한다. 3.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
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
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서식8~9)를 제출하여야한다.

[관련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다.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라.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1) 구조계산에 의한다.

(2)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 이상을 권장한다.

마.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②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⑦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한다.

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6) 적재하중

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의거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7) 풍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②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③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지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관련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

②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③ 비구조요소(커튼월, 창문, 칸막이벽 등 벽체 마감재)에 대한 지진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10)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1) 기초설계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09.)에 의함

②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③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12)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13)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② 구조계산서 작성 ◉ 일반사항 ◉ 구조개요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 [별표1] 학교시설물 내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제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 구조설계기준(SYSTEM) ◉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 부재단면 요약 ◉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 설계하중 산정 ◉ 구조해석 ◉ 부재설계 ◉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 내진, 내풍설계 검토 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0)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1)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12)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학교숲배치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3)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18.08.01) 참조]

나.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분야 설계는 관할행정관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③ 구조물계획 ④ 하수도계획 ⑤ 도로 및 포장계획 ⑥ 체육장 계획 다. 지반조사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있다.

(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학교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밀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은 지형현황도를 이용하고, 현황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②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단단하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고 검측 하는데 착오 및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중심선 측량

① 중심선 측량 필요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② 중심선은 측점간격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및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 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⑫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 하여야 한다.

⑬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2)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①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가시설 계획

◉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 등을 위해 계측기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한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인접지반의 변위량(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빈도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건물주의 동의서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지하굴착 및 가시설재 처리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터파기 시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참고 : 건축법제41조).

④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한다.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버팀 보는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 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
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65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하며,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 ~ 20 %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적정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 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⑩ 교사 주변 비상시 소방차량 등 진입가능여부 및 대책강구(소방동의 절차이행시 비상차량 동선계획에 대한 부분도 관할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

5.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강당, 체육관, 교육시설 등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 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10)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환경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나.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⑨ 유아 및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난방방식 적용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강당,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⑪ 학교 화장실 유지·관리에 적합한 설비 적용[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4) 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②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③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5)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7)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다.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자동제어설비 ⑥ 방음․방진설비 ⑦ 가스설비 ⑧ 승강설비 ⑨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⑩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유아 및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의 종류 및 규격으로 시설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열,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 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⑥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⑦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⑧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 병설유치원 일반교실: 적용 계획

◉ 유치원특수 및 초등특수 일반교실: 적용 계획

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⑦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⑮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⑥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⑦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포집률 95% 이상(KS B 6141, 형식2)의 필터를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에 적용한다.(교육부-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직결식, 가압급수방식,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유아·신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 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학생들에게 휴식·운동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나.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과 동시에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이력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5) 설계 용역자는 충분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 시방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8)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3)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 시행 방법

1)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3) 조경대상지는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4)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녹색건축물인증에 적합한 규모로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육, 여가, 휴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앉음벽 등의 휴게시설과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6)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7)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8)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9)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7. 부대시설분야 가. 주차장

1)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에 적정하도록 설치한다.

2)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건물 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주식 주차방식만을 계획한다.

4) 주차장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차량회차공간 고려) 나. 기타 옥외시설

1) 옥외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 및 지역주민 친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외부마당, 휴게공간, 생태공간 등이 지속적이고 다목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옥외조경, 학교숲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의 설계에 있어 선도적 디자인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설계설명회 개최일 : 2025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5 .
.
.

4. 착수일자 : 2025 .
.
.

5. 완수예정일 : 2025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5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서식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5 .
.
.

4. 착수일자 : 2025 .
.
.

5. 완수예정일 : 2025 .
.
.

  • 아

래 -

가. 기술협정(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기술협정(하도급)금액 : 다. 기술협정(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기술협정(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기술협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위해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25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5 .
.
.

4. 착 수 일 : 2025 .
.
.

5. 준 공 일 : 2025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5 년 월 일 ~ 2025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 .) 금주예정사항 (202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5 년 월 일 ~ 2025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8]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면적) (
)㎡, 조경비율(법적비율)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설계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교목 청단풍 H4m 흉고15cm 15 주 150,000 2,250,000 신설 소계 관목 산철쭉 H0.3*W0.3 1,500 주 3,500 소계 초화류 맥문동 5분얼 2,000 본 250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학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

[서식9]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사업단계별 점검표

  • (신축 대상) 유치원·학교 100㎡, 학생수련원·도서관 1,000㎡, 교육기관 등 3,000㎡
  • (증축·개축·재축 대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후 500㎡이상 사업 규모

인증항목(기준) 점 검 항 목 점검구분 설계 공사 □ 건 축 A-1-1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 시공 □ □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비구조요소) / 내진 시공

①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②조적칸막이벽 또는 중량칸막이벽(채움벽, 허리벽)

③대피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

④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⑤가스관

⑥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요소

-요소별 내진설계 상세도 작성 □ □ □ A-2-3 수변전실 안전 -침수 우려 공간과 분리 설치 등의 침수대책

(기계실 옆 등 우려공간 인접한 경우 바닥높이 분리 등의 조치)

□ - A-2-4 EPS/TPS실 -바닥마감(에폭시, 하드너 등) -점검문폭 90cm이상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문·방화셔터 위치 적정

-셔터 바닥 안내표시(스티커 등)부착 시인성 확보

□ □ B-1-1 추락방지 조치

-창대높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 안전시설 설치

-난간높이 120cm이상 설치

‣옥상난간, 2층이상 개방된 계단복도, 발코니 등

□ □ □ □ B-1-2 출입문 개폐 방식에 따른 안전대책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여닫이문 문회전 반경 시인성 스티커(바닥) 설치

-여닫이문 시창 설치 □ □ □ □ □ □ B-1-3 시설물 돌출부에 대한 안전조치

-공간내 돌출부 예각 없이 처리 또는 완충 마감

-바닥 단차이 부분 인지성 확보 조치 □ □ □ □ B-1-4 계단설치 기준

-거실로부터 계단 보행거리 확보(30m이상 내화구조 등 50m이하)

-계단 첫단과 마지막단 인지성(색상 등) 확보

-계단 논스립 패드 등 미끄럼방지 설치 -계단 단높이 및 단너비 기준 적합 및 균일 -계단난간의 설치 적정 ‣디딤판 한단에 수직재 2개설치

‣계단난간 85cm이상, 최상층계단참난간 150cm이상

-계단참 유표너비 150cm확보 □ □ □ □ - □ □ □ □ □ □ □ - □ □ □ B-1-5 체육관의 안전환경 조성

-외부 직접출입 및 직통계단 연결 출입문 설치

-기둥, 벽의 모서리 충격흡수재 설치 □ □ - □ B-2-1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질측정결과 적정 - □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출입문, 난간, 높이 90cm이하 공간에 사용한 유리

-강화유리에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또는

강화유리사용하거나 일반유리는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 □ □ □ B-2-3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내부마감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사용(벽,기둥,천장)

-외부마감 불연, 준불연재료 사용 □ □ □ □ □ 토 목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정문에서 교사동 출입구까지 물리적 보차분리 -낙하물 피해방지 조치 ‣건물경계주위 조경공간 또는 완충공간설치

‣출입문 상부 캐노피, 연결통로 출입 상부 지붕설치

□ □ □ □ □ □ C-1-2 차량 출입 및 안전 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반사경,알람시스템,과속방지 등) □ □ C-1-3 비상차량 교통계획 수립 -교지내 순환동선 3m확보 □ □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실외활동공간은 자연적감시 가능한곳에 배치 -연못 등 수공간 경계표시, 주의 안내표시 □ □ - □ C-3-3 운동장의 안전한 자재 사용 및 유지관리 -운동장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설치 → 설치시 유해성 검사 □ □ □ 기 계 A-3-1 기계실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교실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

-미세먼지포집율 95%이상 필터 사용 공기순환기 설치

□ □ □ □ A-3-4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내 CCTV설치 -비상통신장비 설치 및 작동 □ □ □ □ A-4-1 가스시설 점검 -가스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가스설비 사용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게시 □ □ □ □ A-4-2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설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 □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외부배관 손상 부식방지 방호구조물 설치

-배관에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흐름방향 표기

-바닥 배관 시 충격방지덮개 설치 등 □ □ □ □ □ □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설치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

-배기가스 배출 적정(구배, 개구부간격, 재유입차단)

□ □ □ □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저장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저장용기 설치 및 안전조치 □ □ □ □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소화전설비 함에 소화전 및 사용요령 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설치

‣통신기기,기계·전기실,주차장(분말, 이산화탄소)

‣주방 (K급, 자동확산 등), 보일러실(자동확산 등)

□ □ □ □ □ 전 기 A-2-2 누전차단기 설치 -금속제 외함 설치

-50V 초과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설치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설치

-옥외에 시설하는 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설치

□ □ □ □ □ □ □ □ A-2-4 EPS/TPS실

-EPS실과 TPS실을 분리하거나 공용으로 사용 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 □ A-2-4 분전함

-ON/OFF가능하도록 상시/일반전원 분리 설치

-내부 분기회로에 실명부착, 이중 보호덮개 설치

-전면에 분전반 표지 부착 □ □ □ □ □ □ A-2-5 예비발전설비 (비상전원)안전

-운전조작방법 및 공급 계통도(단선도) 부착·비치

-소음제어, 방진, 축전지 커버를 설치 -운영·유지관리계획(매뉴얼) □ □ □ □ □ □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과학·기술실: 덮개 있는 매립형, 상하 전동릴 등

-조리실: 누전차단기 부착형 -물사용실: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 □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옥상 피난용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유도등, 피난기구 설치 적정 -피난기구 위치 안내표시 □ □ □ □ B-3-4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응급통신시설 설치(화장실, 외부 사각지대) □ □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교문, 펜스, 사각지대 등 적정 설치

-130만 화소 또는 HD급이상, 30일 이상 저장 설치

□ □ □ □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자연적 감시 어려운 곳 조명시설 설치 □ □ [서식10]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 목록 (설계·시공)

분 야 설 계 공 사 건축 1. 건축개요 2. 배치도 3. 각층 평면도 4. 단면도 5. 창호도 및 창호일람표 (미서기문, 여닫이문 등 설치 상세도) 6. 체육관 평면도 7. 공간별 난간상세도

(유리난간,커튼월,계단,데크,옥상,발코니 등)

8. 계단상세도

(논스립 설치, 유효너비(계단폭, 참), 단 높이 및 너비, 난간 설치 및 높이 등)

9. 출입구별 캐노피 설치 단면도 10. 추락방지지설 설치도(구조안전성 자료) 11.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상세도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 서 류 ---

1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건물,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구조개요) 1. 실내·외 재료마감별 성능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2. 공기질 측정 결과 3.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공상세도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토목 1. 배치도(부대시설 및 조경, 조경시설물) 2. 보차분리 동선계획도 3. 비상차량 동선계획도 4. 포장계획도 5. 조경계획도(연못, 수공간 등)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유해성검사결과서 기계 1. 장비배치도

2. 기계설비도면(가스관련 배관도 및 계통도)

3. 가스온수기·보일러 설치도 4. 가스저장설비도 5.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2. 기계설비 성능검사 확인증

3. MERV 12~15등급 필터 설치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4. 승강기검사 결과서 5. 소화/소방설비 준공검사 결과서 6.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 장치 설치 서류 전기 1. 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2. 수변전실확대평면도 3. EPS/TPS실 평면도

4. 예비발전(비상전원) 설치도 및 제품 상세도

5. 전열설비평면도 6.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7. 피난안내시설 설치도(피난구, 유도등 등)

8. 부지 내 조명시설(외등) 설치도 9. 비상통신시설(비상벨, 비상전화) 설치도 1. (기계·전기) BEMS 설치 확인 서류 2. 예비발전(비상전원) 운영 유지관리계획 3. 예비발전(비상전원) 부하시험 실시서류

4. CCTV설치도 및 제품사양서(학교설치 시 제외)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점검표의 인증항목 내용이 반영된 도면·서류로 작성

===== (공고문)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hwpx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왕곡초 급식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58, 왕곡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조리실(220㎡), 식당(220㎡)]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75,577,000
75,577,000
68,706,364
6,870,63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군포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약서에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 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내용 열람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관 2층

<hp:fwSpace/> 행정과 교육시설1팀 조종익 (☎ 031-389-4478)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의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389-4433, 담당자 이혜련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 031-389-4478, 담당자 조종익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u.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