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평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
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2,056,860원 견 적 방 법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년 11월 1일~ 2026년 11월 30일까지(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평산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10:00 2026.10.19.(월)10:00 2026.10.19.(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서(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현품설명서(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급식실(☎052-297-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증빙서류제출)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 ․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학교급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별표2] 공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타.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92-637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97-3367
-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평산초등학교 교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docx =====
평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
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2,056,860원
견 적 방 법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년 11월 1일~ 2026년 11월 30일까지(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평산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10:00
2026.10.19.(월)10:00
2026.10.19.(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서(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현품설명서(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급식실(☎052-297-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증빙서류제출)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 ․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학교급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별표2] 공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타.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2-292-637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2-297-3367
-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평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평산초등학교 교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11월부식 현품설명서]
A: 11월 일반부식 품목별설명서
A: 평산초등학교
A: 기간 : 2026.11.01 - 2026.11.30.(중식)
A: NO B: 식품명/상세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설명 E: 단위 F: 총량 G: 평균단가 H: 총금액
A: 1 B: 가다랑어/육수용, 말린것(건조) C: 0.20kg D: 외국산/상급품/육수용/말린것(건조)/한려엔쵸비,바다람,씨박스,팜앤씨,오션,f&f E: 봉 F: 1
A: 2 B: 가쓰오우동소스 C: 1.80kg D: 우동육수, 동성식품, 농심, 면사랑-프리미엄가쓰오진, 대상-정호영쉐프의우동카에시 E: 병 F: 2
A: 3 B: 간장(양조간장)/국산 C: 5.00l D: 국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진간장, 청정원햇살담은우리콩간장, 오복우리콩간장, 생협 E: 통 F: 4
A: 4 B: 간장(재래간장)/국산 C: 15.00kg D: 국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간장, 생협순창장본가조선간장, 뚝배기 국산콩간장 E: 말 F: 1
A: 5 B: 감귤(밀감)/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저농약이상),10kg/120개, 당도가 높고 싱싱한것 E: kg F: 35
A: 6 B: 갯나물(세발나물) C: D: 국산/상급품/국산, 억세지 않고 싱싱한것 E: kg F: 1.5
A: 7 B: 겨자페이스트 C: 0.10kg D: 100g/EA(개)/연겨자, 100g, 튜브, 오뚜기, 청정원 E: EA(개) F: 2
A: 8 B: 고추(꽈리고추) C: D: 국산/상급품/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E: kg F: 2
A: 9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국산/상급품/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E: kg F: 0.5
A: 10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맵지 않은것 E: kg F: 1
A: 11 B: 고추(청양고추) C: D: 0/국산/상급품/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E: kg F: 0.7
A: 12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D: 국산/상급품/청초,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맵지 않은 것 E: kg F: 1.3
A: 13 B: 고추장 C: 14.00kg D: 국산/국산 100%, 순창100%국산고추장, 오복우리밀고추장 E: 말 F: 2
A: 14 B: 고춧가루/국산 C: D: 국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양념용, 순한맛, 빛깔찬,네니아, 근일제조 E: kg F: 5
A: 15 B: 과자(쌀과자) C: 0.01kg D: 12g/EA(개)/달칩라이스딸기샌드, 유기농쌀(국산)71.2%. 딸기분말(국산)0.17%, 골고루 먹어요 문구 E: EA(개) F: 480
A: 16 B: 과채주스(레몬과즙) C: 1.00l D: 수입품, 레몬즙 E: 병 F: 2
A: 17 B: 굴소스 C: 2.00kg D: 오뚜기-이금기프리미엄, 청정원굴소스(농축액70%이상), 바른선바다향굴소스, 파우치포장 E: 봉 F: 2
A: 18 B: 귀리(쌀귀리)/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이내,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19 B: 귤(황금향) C: D: 국산/상급품/10kg/60과, 당도가 높고 싱싱한것, 농부과일, 과일의 명가, 애플아울렛 E: kg F: 120
A: 20 B: 기능성멥쌀(가바)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가바현미쌀, 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이내인것,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21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22 B: 기장/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이내인것, 상표등록 업체 E: kg F: 1
A: 23 B: 김(도시락김(8절6매)) C: 0.0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친환경구운김,배식용(6~7매), 네니아, 장흥 E: 봉 F: 500
A: 24 B: 김가루/일반, 무염 C: D: 국산/일반/무염/상급품/무염구운김가루,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 해청,한려엔쵸비,거제수협,f&f,씨박스,크로비 E: kg F: 1.5
A: 25 B: 김치(깍두기) C: D: 국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산,풍산농협. 해도지김치., 장독, 알맞게 숙성된것 E: kg F: 45
A: 26 B: 김치(나박김치) C: D: 국산/나박물김치,풍산농협,태화강,해도지, 알맞게 숙성된것 E: kg F: 10
A: 27 B: 김치(배추김치) C: D: 국내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종가집김치(백두김치), 태화강김치, 알맞게 숙성 된것 E: kg F: 90
A: 28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C: D: 국산/숙성시킨것/보관방법표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신김치, 풍산농협, 태화강, 해도지 E: kg F: 35
A: 29 B: 김치(백김치) C: D: 국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산, 풍산농협, 종가집, 해도지 알맞게 숙성된것 E: kg F: 10
A: 30 B: 김치(보쌈김치) C: D: 국산/다온누리김치, 태화강김치, 심통김치 E: kg F: 20
A: 31 B: 김치(섞박지) C: D: 풍산농협,해도지,장독,태화강, 알맞게 숙성된것 E: kg F: 10
A: 32 B: 김치(파김치) C: D: 국산/국내산.haccp인증제품, 태화강김치, 다온누리,심통김치, 알맞게 숙성된것 E: kg F: 5
A: 33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C: D: 국산/상급품/볶은것/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PET포장, 청아띠,햇살마을, 햇살가득,샘초롱, 샘소슬 E: kg F: 1
A: 34 B: 깨(들깨)/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C: D: 국산/상급품/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들깨100%, 거피한것, 청아띠,햇살마을,초록들,햇살가득,샘초롱, 샘소슬,천년풍미,규미지 E: kg F: 1
A: 35 B: 깨(참깨)/볶은것, 껍질제거(깐것) C: D: 국산/상급품/볶은것/껍질제거(깐것)/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거피볶음참깨, PET포장, 청아띠,햇살마을,햇살가득,푸르맘 E: kg F: 6
A: 36 B: 깨소금/국산 C: D: 국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거피한것, PET포장, 청아띠,햇살마을,햇살가득,푸르맘 E: kg F: 6
A: 37 B: 깻잎/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E: kg F: 1.2
A: 38 B: 깻잎나물(깨나물) C: D: 국산/상급품/떡잎이없고 싱싱한것 E: kg F: 2
A: 39 B: 꼬시래기 C: D: 국산/상급품/국산, 무염, 부경수산,규미지 E: kg F: 2
A: 40 B: 꿀(잡화꿀) C: 1.00kg D: 경북능금농협,착한애,서안이가, 제주아침 E: 병 F: 1
A: 41 B: 낙지/채썬것(세절) C: D: 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냉동, f&f,거제수협, 씨박스,한려엔쵸비,sj씨푸드,바다람, 오션 E: kg F: 22
A: 42 B: 다시마/채썬것(세절) C: D: 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무염채, 팜앤씨푸드, f&f, 씨박스 E: kg F: 2
A: 43 B: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친환경 C: 2.00kg D: 친환경/국내산 친환경 무사용, 백색 반달 슬라이스 단무지 E: 통 F: 4
A: 44 B: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C: D: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무항생제 1등급이상, 전란,1리터/통, 멸균된 제품, HACCP 인증 E: kg F: 26
A: 45 B: 닭고기(다리살) C: D: 국산/1등급 이상/지코바식치킨, 다리살100%,정육15g, 나인쿡. 즐팜 (염지닭1kg 소스포함) E: kg F: 25
A: 46 B: 닭꼬치/생것 C: 0.05kg D: 50g/EA(개)/생것/꼬치슐랭,국산 1등급 냉장 닭다리살 닭꼬치(크런치파우더,닭강정소스,유산지 포함), 즐타임, 나인쿡 E: EA(개) F: 500
A: 47 B: 당면(자른당면) C: D: 국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내산고구마전분100%, 생협, 서안이가, 초록푸드 E: kg F: 17
A: 48 B: 대구살 C: D: 국산/상급품/국산,참대구코다리순살,20g내외/개, 씨엔아이, 팜앤씨푸드 E: kg F: 18
A: 49 B: 데리야끼소스 C: 2.00l D: 오뚜기,청정원,CJ E: 병 F: 2
A: 50 B: 도넛(초코케이크홀도넛) C: 0.43kg D: 초코크리스피도넛 미니, 27g*16개, 롯데웰푸드, 아이사랑 E: 통 F: 32
A: 51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실채 C: D: 국산/상급품/실채||껍질제거(깐것)/실채도라지, 뿌리나라,초록들,들내음,농부가,고운들,맛자락,착한애 E: kg F: 3
A: 52 B: 돈가스(등심돈가스) C: 0.06kg D: 60g/EA(개)/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네니아-순살등심, 스마일야미-얼리지않은 생등심으로 만든 IQF통등심, 도담푸드-명품등심돈까스 E: EA(개) F: 460
A: 53 B: 돈가스소스 C: 2.0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오뚜기, 청정원, CJ, 서안이가 E: 병 F: 2
A: 54 B: 돈코츠소스 C: 2.00kg D: 돈코츠소스. 냉장. 2kg./크로바. 대상. 풀무원,면사랑 E: 봉 F: 3
A: 55 B: 돼지고기햄/슬라이스 C: D: 슬라이스/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산,슬라이스햄.롯데-의성마늘햄, 목우촌-네이처튼튼햄,천년풍미-살코기햄 E: kg F: 4
A: 56 B: 된장/국산 C: 14.00kg D: 국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산콩, 오복우리콩재래된장, 생협 E: 말 F: 1
A: 57 B: 두반장소스 C: 1.9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스파우트팩포장, 오뚜기 이금기 중화 두반장 E: 봉 F: 1
A: 58 B: 두부/친환경 C: 3.00kg D: 국산/친환경/무농약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부침용, 무농약두부,안동농협, 네니아 E: 판 F: 11
A: 59 B: 드레싱(샐러드드레싱) C: 2.00kg D: 파인애플드레싱, 오뚜기, 청정원, 근일제조 E: 봉 F: 3
A: 60 B: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 C: 2.00kg D: 청정원-프렌치발사믹드레싱, 오뚜기-발사믹드레싱,풀무원-올리브발사믹드레싱, 샘표-폰타나발사믹드레싱, 근일제조 E: 봉 F: 1
A: 61 B: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C: 2.00kg D: 허니디종소스, f&f, 초록푸드,근일제조 E: 봉 F: 1
A: 62 B: 디포리 C: D: 국산/[특]등급/특품이상, f&f, 한려엔쵸비, 씨박스, 해누리, 오션 E: kg F: 1
A: 63 B: 딸기/GAP C: D: 국산/GAP/GAP인증서/50개내외/kg, 육질이 단단하고 싱싱한것 E: kg F: 50
A: 64 B: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D: 국산/상급품/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햇것,땅콩조각,지방이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해청,샘초롱,청아띠,크로바,정든사람들,마천농협 E: kg F: 1
A: 65 B: 떡국떡/친환경 C: D: 국산/친환경/무농약인증서/무농약떡국떡,초록나무,참앤찬 E: kg F: 10
A: 66 B: 떡국떡(삼색) C: D: 0선택안함/국산/삼색꽃떡국,국산쌀, 백가당-플라워떡국, 미지떡-꽃떡국 E: kg F: 8
A: 67 B: 떡꼬치떡/네모(사각)모양 C: 0.04kg D: 40g/EA(개)/국산쌀, 하늘빛, 초록나무, 근일제조 E: EA(개) F: 480
A: 68 B: 떡볶이떡/친환경 C: D: 국산/친환경/무농약인증서/무농약떡볶이떡, 3cm길이, 초록나무,참앤찬 E: kg F: 22
A: 69 B: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C: D: 국산/참앤찬, 설기와시루, 지산푸드,예담, 정든푸드, 근일제조 E: kg F: 9
A: 70 B: 로메인 C: D: 국산/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청로메인, 부드럽고 싱싱한것 E: kg F: 2
A: 71 B: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C: D: 국산/상급품/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깐마늘, 꼭지제거, 알이굵고단단한것,위생포장 E: kg F: 22.2
A: 72 B: 마일드참치통조림 C: 2.0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참치파우치, 오뚜기,동원F&B,사조 E: 봉 F: 4
A: 73 B: 마카롱(코코넛마카롱) C: 0.02kg D: 23g/EA(개)/24g/개,맛샘-쿠앤크마카롱, 청정원-쿠쿠돼지쿠앤크마카롱, 근일제조 E: EA(개) F: 470
A: 74 B: 만두(물만두) C: D: 초록푸드-초록물만두, 아하만두-뜨떡이고기만두, CJ-비비고물만두, 하늘빛-부추물만두 E: kg F: 16
A: 75 B: 맛술 C: 1.80l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오뚜기미향, 청정원미작 E: 병 F: 6
A: 76 B: 매실농축액 C: 0.90l D: 국산/매실원액, 싱싱플러스,대구경북능금농협. 예지원 E: 병 F: 2
A: 77 B: 메밀국수/삶은것 C: 1.25kg D: 삶은것/냉동메밀면, 면사랑,농심, 250g*5개/봉 E: 봉 F: 22
A: 78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D: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무항생제인증서/100-110개, 무항생제,멸균 된 제품, HACCP인증,풀무원, cj,오뚜기,하림,풍림푸드 E: kg F: 22
A: 79 B: 멥쌀(발아현미)/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 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80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D: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볶음용 저염지리멸치, 자연품에,씨엔아이, 팜앤씨, 무풍지대(0.3%), 동해식품 E: kg F: 2
A: 81 B: 무시래기/말린것(건조), 삶은것 C: D: 국산/상급품/삶은것||말린것(건조)/국산, 건데친무청시래기, 농부가, 고운들, 나물사랑, 들내음,착한애,맛자락 E: kg F: 13
A: 82 B: 물엿(쌀물엿) C: 5.00kg D: 국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오복, 정든사람들, 크로바, 무림농산, cj-경일식품 E: 통 F: 3
A: 83 B: 밀가루/친환경 C: D: 국산/친환경/무농약우리밀밀가루, 네니아, 초록푸드 E: kg F: 2
A: 84 B: 밀쌀/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이분도통밀쌀, 생산년도 1년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85 B: 발사믹소스 C: 1.00l D: 발사믹식초50%,레드와인,블루베리농축액,원플러스원, 자담선, 아이들 근일제조 E: 병 F: 1
A: 86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C: 0.08l D: 가당/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80~100ml/병, 한국야쿠르트 프리미엄라이트, 남양 유기농이오, 상하목장 유기농요구르트, 서울-얌얌요구르트,근일제조 E: 병 F: 440
A: 87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 C: 0.13kg D: 130g/EA(개)/124~140g/개, 남양(또떠블하트초코), 바르미(초코일&프로틴볼), 빙그레토핑(크런치초코), 풀무원(요거톡초코볼&크런치) E: EA(개) F: 430
A: 88 B: 밤/껍질제거(깐것) C: D: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깐밤, 위생포장,초록들,산들천,크로바,고운들,마천농협,맛자락,착한애,미들찬 E: kg F: 2
A: 89 B: 배(신고)/GAP C: D: 국산/GAP/상급품/GAP인증서/15kg/30개, 상품 E: kg F: 9
A: 90 B: 배추(알배기) C: D: 국산/상급품/국산상품.겉잎제거.속이 노랗고 크기 적당.신선 E: kg F: 4
A: 91 B: 백진미/외국산 C: D: 외국산/수입(페루)산, 국내가공, f&f, 해청, 바다의향기 E: kg F: 2
A: 92 B: 병아리콩(화이트칙피스(흰색병아리콩)) C: 0.50kg D: 1년이내 생산.수입.품질양호 E: 봉 F: 1
A: 93 B: 보리(찰보리)/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2
A: 94 B: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 C: 0.50kg D: 맥심모카골드,쵸이스마일드모카 E: 봉 F: 1
A: 95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 C: D: 순한맛/백세카레, 카레분12%(강황함량이 31.95%이상) E: kg F: 4
A: 96 B: 분말(크림수프분말) C: D: 오뚜기,대상청정원, CJ E: kg F: 2
A: 97 B: 분말(파슬리분말) C: 0.09kg D: 파슬리후레이크, 초록들, 이슬나라 E: 병 F: 1
A: 98 B: 브로콜리 C: D: 0/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E: kg F: 3.5
A: 99 B: 사과(부사, 후지)/GAP C: D: 국산/GAP/상급품/GAP인증서/10kg/ 35개 내외, 당도가 높고 싱싱한것 E: kg F: 27
A: 100 B: 새알(찹쌀새알) C: D: 냉동, 삼영,초록푸드,참앤찬,하얀햇살,정든사람들 E: kg F: 7
A: 101 B: 새우살/냉동 C: D: 국산/상급품/냉동/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냉동,꼬리없는 생새우살, 거제수협,sj씨푸드, 씨박스,한려엔쵸비, f&f E: kg F: 8
A: 102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D: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된것, 마디가 적고 섬유질이 적어 연한것 E: kg F: 7.5
A: 103 B: 생면 C: 1.10kg D: 냉동라면. 면사랑. 아워홈. 농심 E: 봉 F: 52
A: 104 B: 생선가스(멸치가스) C: 1.20kg D: 60g*20개/봉, 광어까스(광어살국산), 팜앤씨.네이처홀투스, 근일제조 E: 봉 F: 23
A: 105 B: 설탕(황설탕) C: 3.0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제조년월일 표시||보관방법표시/백설,큐원 E: 봉 F: 5
A: 106 B: 소금(구운소금) C: 1.00kg D: 국산천일염, 구운소금, 오복, 소금별 E: 봉 F: 4
A: 107 B: 소금(굵은소금) C: 3.00kg D: 국산/국내산, 천일염,3kg/포, 오복,소금별 E: 봉 F: 1
A: 108 B: 소면 C: 3.0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샘표-진공숙성소면, 백미담-내고향국수(소면) E: 봉 F: 6
A: 109 B: 소시지(모둠수제소시지) C: D: 국내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수제소시지모듬슬라이스, 초록푸드, 예담, 포크밸리, 선진, 미트밸리 E: kg F: 3
A: 110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 C: D: 목우촌-네이처튼튼,롯데-의성마늘순한볼비엔나,청정원-엄마가선택한담백한8무칼집비엔나 E: kg F: 21
A: 111 B: 수수(차수수)/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112 B: 수제비(감자수제비) C: D: 생감자수제비, 바로밀, 급식대장, 솔선수범 E: kg F: 10
A: 113 B: 숙주나물/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친환경(무농약이상), 맛자락,새천년,정현두채, 착한애 E: kg F: 19
A: 114 B: 스위트칠리소스 C: 2.00kg D: 청정원, 오뚜기, CJ E: 병 F: 1
A: 115 B: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C: 2.00kg D: 로제스파게티소스, 청정원, 풀무원, 오뚜기 E: 봉 F: 8
A: 116 B: 식초(사과식초) C: 1.8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오뚜기, 백설 E: 병 F: 6
A: 117 B: 쌀가루(건식멥쌀가루) C: D: 국내산 일반미99.9%, 위생포장, 푸르맘, 청아띠,샘초롱,안동농협,초록푸드 E: kg F: 1
A: 118 B: 쌈추(쌈레리나)/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잎이 너무 크지 않고 싱싱한것, 상품 E: kg F: 1
A: 119 B: 쑥갓 C: D: 0/국산/상급품/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E: kg F: 2
A: 120 B: 아이스크림(구슬아이스크림)/바나나맛 C: 0.05kg D: 50g/EA(개)/바나나맛/구슬아이스크림, 프레시21-바나나, 자담선-디핀다트초코바나나 E: EA(개) F: 420
A: 121 B: 아이스크림(초콜릿) C: 0.08l D: 75ml/EA(개)/초콜릿아이스크림, 하겐다즈. SPC, 근일제조 E: EA(개) F: 430
A: 122 B: 애느타리버섯/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알이고르고 신선한 상품 E: kg F: 3
A: 123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알이 차고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E: kg F: 1.5
A: 124 B: 양상추/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깐것, 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E: kg F: 5
A: 125 B: 양송이버섯 C: D: 0/국산/상급품/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 E: kg F: 6
A: 126 B: 어린유채(동초, 겨울초) C: D: 0/국산/상급품/국산,줄기가 가늘고, 하우스 재배한 것,겉절이용,키큰것 E: kg F: 1.5
A: 127 B: 어린잎채소(베이비잎)/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어린잎3종이상믹스,정든사람들,농부가,초록들,착한애,더불어사는마을,맛자락 E: kg F: 1.5
A: 128 B: 어묵(사각어묵) C: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연육함량 80%이상,BFC 1등급순한사각, 씨제이씨푸드-휘시케잌,코주부-1등급금빛 E: kg F: 19
A: 129 B: 어묵(어묵게맛살) C: D: 크랩요리애맛살, 바다찬,크로바 E: kg F: 2
A: 130 B: 어묵(종합어묵) C: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연육함량 80%이상, 씨제이씨푸드-휘시케잌, 코주부-1등급금빛, BFC-특종합어묵 E: kg F: 9
A: 131 B: 연어살 C: D: 외국산/상급품/가시없는 순살연어포, 잔가시제거(핀본작업) 40g/개, 풀무원, 씨엔아이 E: kg F: 25
A: 132 B: 영양강화제(채소칼슘) C: D: 채소아님, 친환경 칼슘강화찹쌀/원곡의 생산년도가 1년 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45
A: 133 B: 오색미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 이내인것, 가족사랑,네니아 E: kg F: 1
A: 134 B: 오이(가시오이)/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국산, 친환경농산물,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E: kg F: 13
A: 135 B: 올리브(블랙올리브)/절인것 C: 0.41kg D: 절인것/슬라이스(동서.샘표.오뚜기)근일제조 E: 통 F: 2
A: 136 B: 올리브유 C: 0.90l D: 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0.9~1L/병,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E: 병 F: 6
A: 137 B: 우스터소스 C: 2.1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오뚜기,청정원 E: 병 F: 1
A: 138 B: 우유 C: 1.00l D: 1000ml/EA(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백색시유, 신선한것, 부산,서울,매일,남양 E: EA(개) F: 8
A: 139 B: 우유(초코우유) C: 0.10l D: 100ml/EA(개)/풀무원-초코라떼, 청정원-초코라떼, 아이푸드스클-초코우유 E: EA(개) F: 430
A: 140 B: 유부/채썬것(세절) C: D: 국산/채썬것(세절)/국산콩유부슬라이스, 냉장, 풀무원, 맘다해, 새싹 E: kg F: 1
A: 141 B: 유채(동초, 겨울초(개량종)) C: D: 국산/상급품/유채나물,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운 상품, 하늘농가,맛자락,크로바 E: kg F: 13
A: 142 B: 전(돈육전) C: 1.00kg D: 한돈육전, 국산 돼지고기 등심, 사옹원,스마일푸드 E: 봉 F: 21
A: 143 B: 전복/껍질제거(깐것) C: D: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국산, 냉장,탈각, 내장제거, 이빨제거, 전복살 다지기, f&f, 씨프렌즈 E: kg F: 5
A: 144 B: 전분(감자전분)/국산 C: D: 국산/국산감자전분100%, 서안이가,코주부,초록푸드,네니아 E: kg F: 4
A: 145 B: 젓(멸치액젓) C: 1.00kg D: 국산/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산, 하선정, 청정원, 참조은 E: 병 F: 4
A: 146 B: 젓(명란젓) C: D: 수입산, 국내가공, 대림씨푸드, 오션, 씨박스 E: kg F: 2
A: 147 B: 젓(새우젓(추젓)) C: 1.00kg D: 국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국산,추젓, 한려엔쵸비,F&F,오션,한성 E: 통 F: 1
A: 148 B: 차조/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 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149 B: 참기름/국산 C: 1.00l D: 국산/원산지표시||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네니아,햇살가득,햇살마을,오복 E: 병 F: 10
A: 150 B: 찹쌀(현미)/친환경 C: 1.00kg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 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봉 F: 1
A: 151 B: 찹쌀(흑미)/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 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152 B: 찹쌀가루(건식찹쌀가루) C: D: 국산/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100%찹쌀가루, 청아띠,초록푸드, 안동농협, 샘초롱, 정든사람들 E: kg F: 3
A: 153 B: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C: D: 국산/찹쌀콩튀각, 하눌FS,초록푸드,대림찹쌀콩 E: kg F: 1
A: 154 B: 청주 C: 1.80l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제조년월일 표시||보관방법표시/백화수복,경주법주, 의령청주 E: 병 F: 10
A: 155 B: 치즈(가공치즈) C: D: 레인보우큐브치즈,1kg 300개정도, 7가지 과일맛/더불어사는마을, 단미푸드, 초록푸드 E: kg F: 1
A: 156 B: 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 C: D: 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10g,100개내외, 오뚜기, 맛드리미, 푸드스토리, 예본 E: kg F: 2
A: 157 B: 치즈(모짜렐라치즈) C: D: 모짜렐라펄. 구슬치즈. 1g*1000개, 샐러드용. 냉동/ 조흥. 스칼라, 예본 E: kg F: 2
A: 158 B: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C: 2.50kg D: 자연산100%피자치즈,토핑용, 서울, 대상, 오뚜기, 맛드리미, 초록푸드 E: 봉 F: 5
A: 159 B: 치즈(파마산치즈(루)) C: D: 수입, 파마산치즈가루, 크로바, 착한애, 동원홈푸드,cj E: kg F: 1
A: 160 B: 칼국수/냉동 C: 1.15kg D: 냉동/230g*5개/봉, 동성,면사랑,천일냉동 E: 봉 F: 51
A: 161 B: 케이크(쇼콜라케이크) C: 0.03kg D: 25g/EA(개)/25~30g/개/ 급식온-쇼콜라크레이프케이크, 파르팜- 초코크레이프케이크 E: EA(개) F: 480
A: 162 B: 콩나물/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친환경(무농약이상),안동농협,맛자락,정현두채,새천년 E: kg F: 24
A: 163 B: 쿠키(초코칩쿠키) C: 0.02kg D: 20g/EA(개)/20g/개, 동글링초코크런키(다크), 초콜릿49.9%, 볶은통현미(국산)24.9%, 베이크드카다이프12.5%, 그래놀라12.5%, 근일제조 E: EA(개) F: 470
A: 164 B: 키위(골드키위) C: D: 외국산/상급품/5kg/40-42개, 상품, 당도가 높고 후숙이 적당히 된것 E: kg F: 25
A: 165 B: 탕수육(콩고기탕수육) C: D: 하림-베지가든탕수육, CJ-베지가든비건탕수육 E: kg F: 24
A: 166 B: 토마토/GAP C: D: 국산/GAP/상급품/완숙, 상품, 과일의 명가, 더불어사는마을, 농부과일, 애플아울렛 E: kg F: 10
A: 167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샐러드용(kg) D: 1000g/kg/국산/상급품/샐러드용/GAP인증서/GAP인증이상, 샐러드용(4,5번), 알이고르고 싱싱한것, 과일의명가, 초록푸드,더불어사는마을 E: kg F: 5
A: 168 B: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C: 3.00kg D: 파우치포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내용량 표시||보관방법표시/스파우드팩포장, 오뚜기, 청정원, cj E: 봉 F: 6
A: 169 B: 튀김(새우링) C: 1.00kg D: 바삭콘새우세트, 프리미엄통살새우(새우77%이상)+유린기소스+콘후레이크분태/세트, 근일제조 E: 세트 F: 21
A: 170 B: 파(대파)/채썬것(세절) C: D: 국산/상급품/채썬것(세절)/무르지 않고 이취가 나지 않는것, 싱싱한것,농부가,맛자락,착한애, 더불어사는마을 E: kg F: 4.5
A: 171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 C: D: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깐소파,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E: kg F: 4.5
A: 172 B: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C: 0.85kg D: 냉동/프리미엄냉동스파게티면, 170g*5개/봉 E: 봉 F: 27
A: 173 B: 파스타(파르팔레) C: 0.50kg D: 파르팔레 파스타. 수입. 500g. E: 봉 F: 3
A: 174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C: D: 0선택안함/외국산/상급품/골드파인애플조각, 샐러드용, 냉장, 수영, 델리프레쉬,싱싱플러스,맛자락,푸드업 E: kg F: 4
A: 175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0.03kg D: 30g/EA(개)/국내가공/상급품/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골드파인애플, 더프레쉬, 싱싱플러스,크로바,만나,푸드업,착한애,수영푸드,도담푸드,델리프레쉬,바로신선 E: EA(개) F: 540
A: 176 B: 파인애플통조림 C: 3.00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파인애플청크, 델몬트,이츠웰, doll, E: 캔 F: 3
A: 177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E: kg F: 3
A: 178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E: kg F: 2.5
A: 179 B: 팽이버섯/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진공, 상품 E: kg F: 19
A: 180 B: 포도(청포도)/GAP C: D: 국산/GAP/상급품/샤인머스켓, 2kg/3수, 당도높고 싱싱한것, 알이 굵은것, 상품, 과일의 명가, 더불어 사는마을,농부가,애플아울렛 E: kg F: 60
A: 181 B: 표고버섯 C: D: 국산/상급품/생표고, 갓이 피지 않은것, 상품 E: kg F: 4
A: 182 B: 피망(청피망)/친환경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굴곡이 심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 싱싱한것, 상품 E: kg F: 4
A: 183 B: 피자(고구마피자) C: 0.67kg D: 허니고구마피자, 669g/판, 푸드벅스, 자담선, 조리지원, 근일제조 E: 판 F: 45
A: 184 B: 피클(오이피클) C: 2.00kg D: 국산오이사용,5무제품, 초록푸드, 가득원 E: 봉 F: 1
A: 185 B: 하이스가루 C: D: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오뚜기,대상청정원,CJ,바른선 E: kg F: 1
A: 186 B: 현미유 C: 18.00l D: non GMO,오뚜기, 바로원푸드,오복, CJ E: 말 F: 3
A: 187 B: 호떡/반조리 C: 0.05kg D: 50g/EA(개)/반조리/SRC-수제씨앗호떡,초록나무-우리쌀전통씨앗호떡 , 초록푸드-우리찹쌀로만든씨앗찰호떡 E: EA(개) F: 420
A: 188 B: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C: D: 0/국산/상급품/카레용,나물사랑,들내음, 고운들, 마천농협,초록들,맛자락 E: kg F: 10
A: 189 B: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D: 국산/상급품/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찜용, 나물사랑,들내음, 고운들, 마천농협,초록들,맛자락 E: kg F: 18
A: 190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 C: D: 0/국산/상급품/단단하며곧고머리와꼭지부분의굵기가비슷한것 E: kg F: 17
A: 191 B: 혼합15곡 C: D: 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인증서/친환경(무농약이상), 생산년도 1년 이내인것, 상표등록업체 E: kg F: 1
A: 192 B: 후추(검은색) C: 0.45kg D: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보관방법표시/후추가루/pet포장, 초록들, 오뚜기 E: 통 F: 2
A: 계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평산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평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00~08:40)까지 지정된 장소(급식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 소독필증 제출)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육은 5℃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 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 대표자와 등급판정확인서상의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도축증명서 및 원료육 구매증빙 거래명세서 등을 추가 제출
⑫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 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 납품 하여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우리학교의 유선전화로 서류 안내 및 대금지급 관련 통화 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청구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료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식재료의 품질은 현품 설명서의 품목별물품규격에 의한다.
②납품한 식재료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을이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
② 전처리된 채소(씻은 당근, 깐생강, 깐마늘, 깐호박 등)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10℃ 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③ 냉동식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
④ 냉장식품은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⑤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⑥ 수산물의 경우, 얼음과 물을 제외한 무게를 실중량으로 간주한다.
⑦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부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
⑨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내부를 세척, 소독하도록 한다.
⑩ 물품납품 시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검수 시작과 동시에 영양사가 내부온도 10℃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⑪ 납품자는 영양사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납품 시 반드시 물품을 검수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⑫ 학교급식모니터요원 및 학교운영위원은 업체 방문을 수시로 할 수 있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
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평산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
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
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평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
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
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
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
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
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00~08:40)까지 지정된 장소(급식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
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
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
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
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 소독필증 제출)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
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
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가금육은 5℃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
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
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 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
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
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 대표자와 등급판정확인서상의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도축증명서
및 원료육 구매증빙 거래명세서 등을 추가 제출
⑫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 학교에 통보, 입
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
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
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
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 납품 하여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
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
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
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우리학교의 유선전화로 서류 안내 및 대금지급 관련 통화 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청구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
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
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
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
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
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
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
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
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료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식재료의 품질은 현품 설명서의 품목별물품규격에
의한다.
②납품한 식재료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
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을이 반드시 수
거토록 한다.
② 전처리된 채소(씻은 당근, 깐생강, 깐마늘, 깐호박 등)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반드시 10℃ 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③ 냉동식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
④ 냉장식품은 10℃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
⑤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
⑥ 수산물의 경우, 얼음과 물을 제외한 무게를 실중량으로 간주한다.
⑦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
부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
⑨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내부를 세척, 소독하도록 한다.
⑩ 물품납품 시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검수 시작과 동시에 영양사가 내부온도
10℃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⑪ 납품자는 영양사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납품 시 반드
시 물품을 검수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⑫ 학교급식모니터요원 및 학교운영위원은 업체 방문을 수시로 할 수 있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