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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28]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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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서.hwp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60호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제안요청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

다. 사 업 비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30 (직접 방문 및 일괄 접수)

사. 제안서 접수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방문 접수에 한함

  • 10:30까지 접수장소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아. 제안 발표/장소 : 2026. 10. 28.(수) 14:00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발표 장소, 시간은 평가 업체 수에 따라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안내

자.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방법에 의함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5.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출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30 (지정시간 내 지정장소에 참석하여 제출)

❍ 제출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가격제안서 접수】 전자접수방식,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30까지

※ 가격제안서 접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함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가격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7. 참가 제출서류 가. 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 서약서 1부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1부 ❍ 자격인증 1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서식 5]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서식 6]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나.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평가용 사본 9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명, 표시, 내용 등 금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제안서 파일, 발표용 PDF 포함)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서식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 공고일 전 3개월 내 지급분의 4대 보험료 납입영수증(택일), 졸업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택일),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3]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동수급시 각 업체별 첨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현황표 [서식 15]

- 사회적책임 확인서 [서식 16]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자유서식)

  • 가격산출내역서 1부(조달 가격 제출된 동일 금액 기재, 별도 밀봉) [서식 19]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7]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8]

8.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발표평가)회 실시

나. 일자 및 장소 : 2026. 10. 28.(수) 14:00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참석인원은 사업 참여 인력 중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함

라.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배정 시간은 참가업체별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총 30분 이내)으로 한다. 단,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마.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평가에서 제외

바. 제안사는 타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사. 제안 발표 시 별도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9. 평가 및 선정방법

가.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한다.

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사. 정량적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아.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차.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하여 투찰마감 3일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마. 이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도시공공디자인팀 (051-790-1061)
  • 계약관련 : 경영지원팀 (051-790-1025)

2026. 10. 12.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 1. 공고서.pdf =====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160호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 ‧ ‧ ‧

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
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

1. 제안요청에 부치는 사항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다. 사 업 비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된 유효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30 (직접 방문 및 일괄 접수)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사. 제안서 접수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방문 접수에 한함

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 10:30까지 접수장소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록을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아. 제안 발표/장소 : 2026. 10. 28.(수) 14:00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발표 장소 시간은 평가 업체 수에 따라 제안서 접수 시 별도 안내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자.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방법

5.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3. 참가자격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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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출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30 (지정시간 내 지정장소에 참석하여 제출)

나. 제안서 및 구비서류
❍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평가용 사본 9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명, 표시, 내용 등 금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제안서 파일, 발표용 PDF 포함)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출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가격제안서 접수】 전자접수방식, 예가방식은 비예가임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8]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서식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2]

❍ 제출일시 : 2026. 10. 23.(금), 10:30까지

※ 공고일 전 개월 내 지급분의 대 보험료 납입영수증 택일 졸업증명서
3

※ 가격제안서 접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함

4 ( ),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택일),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13] ❍ 가격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4]

부가가치세 면제자가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공동수급시 각 업체별 첨부)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는 부가가치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현황표 [서식 15]

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 사회적책임 확인서 [서식 16]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자유서식) -

가격산출내역서 1부(조달 가격 제출된 동일 금액 기재, 별도 밀봉) [서식 19]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7]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8] -

7. 참가 제출서류
가. 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8. 제안서 발표 ❍ 서약서 1부 [서식 4]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발표평가)회 실시

❍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일자 및 장소 : 2026. 10. 28.(수) 14:00 /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자격인증 1부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다. 참석인원은 사업 참여 인력 중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하여야 함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서식 6]

라.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하며, 배정 시간은 참가업체별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총 30분 이내)으로 한다. 단,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마. 발표 시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서식 5]

않을 시 평가에서 제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바. 제안사는 타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사. 제안 발표 시 별도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 3 -

- 4 - 12. 기타 참고사항 9.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

가.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항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

나. 제안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기

에게 있다.

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한다.
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지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사. 정량적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
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아.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
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
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해 투찰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하여 투찰마감 3일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
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
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마. 이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도시공공디자인팀 (051-790-1061)

-

계약관련 : 경영지원팀 (051-790-1025)

자.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하여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026. 10. 12.

차.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
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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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KPI).hwp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산출물 및 완료기준 13 Ⅳ. 과업수행 지침 15 Ⅴ. 입찰관련 세부사항 18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1 Ⅶ. 제안서 평가 29 Ⅷ. 협상 및 계약 35 Ⅸ. 구비서류 서식 38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자갈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 전체 및 단위사업별 KPI 구축 필요

나. 방문객 수, 매출액, 체류시간, 종합만족도 등 핵심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성과의 정량적 근거 확보

다. 다수의 단위사업별 성과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검증하여 사업 간 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라. 1차년도 성과측정 결과를 2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고, 2개년 사업 종료 후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도출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

가.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2026년 자갈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등에 따라 1차년도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15.

※ 2027년 자갈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등에 따라 2차년도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용역금액 : 금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2년 /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 금 5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 : 금 49,000,000원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 기본방향

가. (KPI 체계 구축) 전체 사업목표와 연계한 공통 KPI 및 1차년도 15개·2차년도 15개 등 총 30개 단위사업 KPI 체계 구축

나. (핵심성과 직접측정) 방문객 수, 매출액, 평균 체류시간, 종합만족도 등 공통 핵심성과지표를 조사·측정하고 객관적인 성과자료 확보

다. (단위사업 성과관리) 단위사업별 KPI의 목표값, 측정방법, 조사주체, 측정시기 및 증빙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별 성과자료 체계적 관리

라. (1차년도 성과분석) 2026년 측정·수집된 공통 및 단위사업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 초 1차년도 KPI 성과분석 실시

마. (2차년도 KPI 조정) 2027년 사업계획 확정 후 2차년도 15개 단위사업의 KPI를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보완

바. (종합성과 분석) 1·2차년도 공통 및 단위사업 KPI 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향후 개선·환류방안 제시

8. 과업 범위 구 분 주 요 과 업 범 위 Ⅰ.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 전체 사업 및 단위사업 현황, 기존 목표·성과자료 분석

Ⅱ. KPI 체계 구축

  • 공통 KPI 및 1차년도 15개·2차년도 15개 등 총 30개 단위사업 KPI 1차 구축

Ⅲ. 공통 KPI 조사·측정

  • 방문객 수, 매출액, 평균 체류시간, 종합만족도 등 조사·측정

Ⅳ. 1차년도 성과자료 관리

  • 1차년도 15개 단위사업 KPI 성과자료 수집·검증·정리

Ⅴ. 1차년도 성과분석 및 2차년도 KPI 조정

  • 1차년도 KPI 성과분석 및 2차년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15개 KPI 수정·확정

Ⅵ. 2차년도 KPI 성과관리·분석

  • 2차년도 15개 단위사업 성과자료 관리 및 KPI 성과분석

Ⅶ. 2개년 종합성과 분석

  • 공통·단위사업 성과 연차 비교 및 종합성과·개선방안 도출

※ 단위사업별 이용자 만족도, 참여자 수, 이용실적 등 현장에서 직접 확보 가능한 기초자료는 해당 단위사업 용역 수행기관이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추진체계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정기·수시 협의를 통해 KPI 설정, 조사방법 및 성과분석 방향 협의

나. 계약상대자는 전체 성과관리체계 및 조사기준을 총괄하고 공통 핵심 KPI를 직접 조사·분석

다. 단위사업 수행기관이 사업별 기초성과자료를 조사·집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의 적정성·신뢰성을 검토하고 단위사업별 성과 및 전체 사업성과를 통합 분석

마. 2차년도 사업계획 확정 시 단위사업별 KPI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10. 추진일정 가. 1차년도(2026년) 구분 추진내용 11월 12월 착수·현황분석 사업 및 기초자료 분석 ● KPI 체계 구축 공통·30개 단위사업 KPI 수립 ● ● 조사설계 KPI별 조사·측정방법 설계 ● 공통 KPI 측정 방문객·체류시간 조사 ● ● 매출액 ● ● 이용객 종합만족도 조사 ● 1차년도 성과자료 관리 15개 단위사업 자료 수집·검증 ● ● 1차년도 자료정리 측정결과 및 기초자료 정리 ● 나. 2차년도(2027년) 구분 추진내용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차년도 성과분석 15개 사업 KPI 성과·달성도 분석 ● ● 2차년도 사업분석 확정 사업계획 검토 ● 2차년도 KPI 수정 15개 사업 KPI 보완·확정 ● ● 단위사업 성과관리 성과자료 취합·검증 ● ● ● ● ● 성수기 KPI 조사 방문객·체류시간 조사 ● 매출액 조사 매출자료 조사·연차 비교 ● ● 비성수기 KPI 조사 방문객·체류시간 조사 ● 종합만족도 조사 이용객 종합만족도 조사 ● 2차년도 성과분석 단위사업 KPI 성과분석 ● ● 최종보고 2개년 종합분석·개선방안 ●

※ 세부 일정 및 조사시기는 사업 추진상황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성수기·비성수기 구분 및 구체적인 조사시기는 자갈치시장 상인조합 등 현장 관계자 의견과 방문특성, 외부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 「자갈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연차별 사업구조 분석
  • 1차년도 15개, 2차년도 15개 등 총 30개 단위사업의 목적·내용·대상 및 추진방식 분석
  • 기존 사업계획서의 정량·정성 목표 및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 기존 방문객 수, 매출액 등 기초자료의 산출근거·신뢰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성과측정에 활용 가능한 공공·민간 통계, 행정자료 및 외부 데이터 조사
  • 단위사업별 성과자료 확보 가능성 및 조사·측정방안 검토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통 KPI 및 단위사업별 KPI 구축방향 설정

2. 전체 KPI 체계 구축 및 측정설계 가. 전체 KPI 체계 구축 구분 대상 주요내용 공통 KPI 사업 전체

방문객 수, 매출액, 평균 체류시간, 종합만족도 등

1차년도 단위사업 KPI 15개

2026년 사업내용 기준 KPI 구축 및 성과자료 관리·검증

2차년도 단위사업 KPI 15개

착수 시 1차 구축, 2027년 사업계획 확정 후 수정·확정

합계 30개 단위사업

전체 사업목표와 연계한 통합 KPI 체계 구축

  • 전체 사업목표와 공통 KPI 및 단위사업 KPI 간 연계체계 구축
  • 단위사업의 목적·내용·성과특성을 고려한 정량·정성 KPI 설정
  • 단순 투입·산출지표뿐만 아니라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성과지표를 적정하게 구성
  • 착수단계에서 1차년도 15개 및 2차년도 15개 등 총 30개 단위사업 KPI를 1차적으로 수립
  • 2차년도 KPI는 2027년 사업계획 확정 후 실제 사업내용 및 1차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나. KPI 측정·관리기준 마련 관리항목 주요내용 지표정의 KPI의 의미 및 측정목적 목표값 사업계획 및 사업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준 산출식 실적값·달성률 등의 산출기준 측정방법 설문·계측·운영실적·외부통계 등 측정시기 사업 중·종료 후 등 적정 시점 조사주체 성과관리 용역사·단위사업 수행기관(용역사) 증빙자료 설문·참여자 명부·운영자료·통계자료 등

  • 단위사업별 KPI 관리카드 총 30종 작성
  • 단위사업 수행기관 및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활용할 공통 조사·집계·관리서식 마련
  • 만족도, 참여자 수 등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한 조사·산정기준 적용
  • KPI 측정결과를 연차별·사업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 관리체계 구축

3. 공통 핵심 KPI 조사·측정 가. 공통 KPI 조사체계 KPI 측정방법 기본 조사시기 주요 산출결과 방문객 수 직접계측 + 외부통계 연계 ’26년 1회 / ’27년 2회 연간 방문객 수(추정), 동일기간 증감률 매출액 외부자료 검토 + 층화조사 ’26·’27년 각 1회 이상 연간 총매출액(추정), 매출 증감률 평균 체류시간 방문객 계측과 연계한 표본조사 방문객 조사와 동일 평균 체류시간 및 연차변화 종합만족도 이용객 설문조사 ’26·’27년 각 12월 종합만족도, 재방문·추천의향

※ 공통 KPI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로 한정함

※ 방문객 수, 매출액, 평균 체류시간 및 종합만족도는 기본 공통 KPI로 하며, 제안사는 사업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 공통 KPI 및 측정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나. 방문객 수 조사·추정 1) 현장 직접계측 구분 2026년 2027년 조사① 2027년 조사② 조사성격 비성수기 등 기준조사 성수기 조사 비성수기 등 비교조사 조사횟수 1회 1회 1회 조사일수 4일 4일 4일 주중 2일 2일 2일 주말·휴일 2일 2일 2일 주요목적 기준값 확보 성수기 특성 분석 전년 동일기간 비교

  • 총 3회, 회당 4일(주중 2일 + 주말·휴일 2일), 총 12일을 기본 예시로 조사
  • 현대화건물 주요 출입구와 지하주차장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출입동선을 포함하여 계측
  •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계수지점 및 인접 출입구의 조사구역을 적정하게 설정
  • 건물 내부 층간 이동 등은 신규 방문객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조사
  • 2026년과 2027년 비교조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유사한 요일, 시간대, 계수지점 및 조사방법 적용
  • 직접 관측자료를 이용한 전년 동일기간 방문객 증감률 별도 산출

※ 성수기·비성수기의 구분 및 구체적인 조사시기는 자갈치시장 상인조합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 과거 방문특성 및 외부통계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착수 후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사업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 외부통계 활용 및 연간 방문객 추정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의 남포동 일별 방문자 자료 등을 우선 활용 검토
  • 현장 조사일과 동일 날짜의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조사일의 대표성과 연중 변동특성 분석
  • 외부통계는 현대화건물 방문객 수의 직접 대체값이 아니라 현장계측 결과의 보정 및 연중 변동 분석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
  •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외에도 공간적 정밀도, 일별 연속성, 대표성 및 연차 비교가능성이 우수한 공공·민간 자료 활용 가능
  • 제안사는 활용자료의 생성방식, 공간범위, 한계 및 보정방법 제시
  • 성수기·비성수기, 주중·주말 등 방문특성을 고려한 통계적 추정 실시
  • 특히 2026년은 성수기 직접조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적정한 보정·추정방식 제안
  • 직접계측과 외부통계를 연계하여 현대화건물 연간 방문객 수(추정) 산출

□ 산출방법 예시

연간 방문객 수(추정) = Σ(외부 일별 방문지표 × 조사결과를 활용한 특성별 보정계수)

※ 구체적인 추정모형은 고정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 후 확정함

다. 매출액 조사·추정 1) 조사 기본방향 - 조사대상은 현대화건물 입점점포로 한정

  • 소상공인365 등 공공·민간 상권·매출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
  • 외부자료의 실제 점포 포착률, 업종구성, 도·소매 포함 여부 및 대표성을 확인하여 활용범위 결정
  • 일부 포착점포의 단순 평균매출액을 전체 입점점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층화조사 구분 기본 조사방향 수산물 도매

매출 영향이 큰 점포군으로 전수조사 우선 검토

수산물 소매 층화표본조사 음식점 별도 표본조사 건어물·수산가공 별도 표본조사 기타 업종 업종특성에 따라 별도 분류

  • 층·업종·영업형태(도매·소매 등)에 따른 매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
  • 외부통계만으로 건물 전체 매출액을 신뢰성 있게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조사 병행
  • 미응답 발생 시 업종·층·영업형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통계적 보정 적용
  • 외부 매출자료는 직접조사 결과의 보정·교차검증 및 연차별 추세 확인 자료로 활용
  • 2026·2027년 동일점포의 매출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일점포 매출증감률을 보조지표로 분석
  • 휴·폐업, 입·퇴점, 조사거부 등으로 동일점포 추적이 어려운 경우 층화표본 비교, 유사특성 점포 비교 등 적정한 대체방법 적용
  • 현대화건물 연간 총매출액(추정)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산출

□ 산출방법 예시

연간 총매출액(추정) = Σ(층화그룹별 전체 영업점포 수 × 해당 그룹 평균매출액)

※ 전수조사가 가능한 주요 매출군은 실제 조사매출 합계를 적용함

※ 동일점포 분석은 자료확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실시하며, 지속적인 자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대체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라. 평균 체류시간 조사

  • 방문객 수 현장계측과 동일한 조사기간에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6년 1회, 2027년 2회 등 방문객 조사와 연동하여 총 3회 실시
  • 각 회차는 방문객 조사와 동일하게 주중 2일 + 주말·휴일 2일 등 총 4일을 기본으로 실시
  • 현대화건물 퇴장객을 대상으로 입장시각 등을 조사하여 개별 체류시간 산출
  • 평일·주말 및 시간대별 표본 편중을 최소화하도록 조사
  • 필요 시 일부 표본의 입·퇴장시간을 직접 확인하여 조사결과 검증
  • 평균 체류시간을 주요 KPI로 산출하고, 중앙값 및 체류시간 구간별 분포는 보조분석으로 활용
  • 구매·식사·관광 등 방문목적별 체류특성 분석 가능
  • 필요 시 동일 조사일의 방문객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요일·시간대별 방문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 산출
  • 2026년과 2027년 동일·유사 조사기준을 적용하여 연차변화 분석

□ 산출방법 예시

평균 체류시간 = 유효응답자의 개별 체류시간 합계 ÷ 유효 조사인원

※ 체류시간 조사 표본규모는 조사시간·요일·방문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적정 규모를 제안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마. 종합만족도 조사

  • 단위사업별 만족도와 별도로 현대화건물 전체 이용경험에 대한 종합만족도 조사 실시
  • 2026년 12월 및 2027년 12월 각 1회, 총 2회 실시
  • 2027년 조사는 용역 종료일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 완료 후 12월 초를 기본으로 실시
  • 회차별 유효표본 200명 내외, 총 400명 내외를 기본으로 조사
  • 평일·주말 및 주요 이용시간대를 고려하여 표본 구성
  • 2026·2027년 동일한 핵심문항 및 동일·유사한 조사조건을 유지
  • 주요 조사항목은 전반적 만족도, 이용편의·환경, 상품·먹거리, 관광매력, 재방문의향, 추천의향 등을 포함
  • 종합만족도는 30개 단위사업별 만족도의 평균이 아닌 시장 전체 이용경험에 대한 별도 조사값으로 산출
  • 2026년 대비 2027년 종합만족도 및 세부항목 변화 분석

□ 산출방법 예시

100점 환산점수 = (5점 척도 평균 - 1) ÷ 4 × 100

바. 공통 조사 적용기준

  • 본 제안요청서의 조사시기, 성·비수기 구분, 조사횟수, 조사일수, 표본규모, 외부자료 및 산출방법은 과업 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여건, 상인조합 등 관계자 의견, 사업 추진일정, 자료확보 가능성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 후 조정·확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총 용역비 범위 내에서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조사·추정·분석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4. 1차년도 단위사업 KPI 성과관리 및 자료검증

가. 역할분담 구분 성과관리 용역사 단위사업 수행기관(용역사) KPI 설계 수립·관리 사업내용 제공·협의 조사기준·서식 기준·서식 제시 기준에 따라 조사 단위사업 성과측정 측정기준 관리·결과 검토 직접 측정 사업별 만족도 문항·방법 검토 직접 조사·집계 참여자·이용자 수 산정기준 제시 직접 집계 운영·홍보실적 증빙기준 제시 자료 생산·제출 자료검증 적정성·신뢰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 KPI 성과분석 직접 수행 자료확인·협조 나. 1차년도 15개 단위사업 성과자료 관리

  • 확정된 KPI를 기준으로 1차년도 15개 단위사업의 성과자료 수집·관리
  • 사업별 KPI 측정시기 및 자료확보 상황 점검
  • 이용자 만족도, 참여자·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홍보·콘텐츠 실적 등 기초성과자료 취합
  • 단위사업 수행기관의 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문항·조사방법·집계기준 사전 제시
  • 조사대상, 표본수, 조사시기, 조사방법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오류·누락 및 기준 불일치 자료 보완

  • 2026년 사업 종료시점까지 KPI 실적 및 기초성과자료 확보·정리
  • 2027년 1~3월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업별 성과 DB 구축

※ 단위사업별 KPI 성과측정은 해당 단위사업 수행기관(용역사)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관리 용역사는 조사기준 및 서식을 제시하고 제출자료의 적정성·신뢰성을 검토하여 성과분석에 활용함

5. 1차년도 KPI 성과분석 및 2차년도 KPI 수정·확정

가. 1차년도 KPI 성과분석

  • 2027년 1~3월 1차년도 15개 단위사업 KPI 성과분석 실시
  • 사업별 KPI 목표값·실적값 및 달성률 분석

- 정량·정성 성과 및 주요 성과요인 분석 - 미달성·부진지표의 원인 및 개선사항 도출

  • 공통 KPI 조사결과와 단위사업 성과 간 연계성 검토
  • 분석 결과를 2차년도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에 환류

나. 2차년도 KPI 수정·확정 구분 기본시기 주요내용 사업계획 검토 2027년 1~2월 확정되는 2차년도 사업계획 검토 KPI 재검토 2027년 2월경 당초 설정한 15개 KPI 적정성 검토 KPI 수정·확정 2027년 2~3월 사업내용 및 1차년도 성과 반영

  • 변경된 사업내용·목표·추진방식을 반영하여 KPI 수정·보완
  • 목표값, 산출식, 측정방법, 조사시기, 조사주체 및 증빙기준 재설정
  • 수정된 2차년도 KPI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6. 2차년도 단위사업 KPI 성과관리·분석

  • 확정된 2차년도 15개 단위사업 KPI에 따라 성과자료 관리
  • 단위사업 수행기관(용역사)이 생산한 기초성과자료 취합·검증
  • 사업별 KPI 이행상황 및 자료확보 현황 지속 점검

- 분기별 성과현황 점검을 기본으로 운영 - KPI별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률 분석 - 주요 성과요인·미흡요인 및 개선사항 분석

  • 필요한 경우 1차년도 관련사업 및 유사지표와 비교·연계 분석
  • 2차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2개년 종합성과 분석에 반영

7. 2개년 종합성과 분석 및 환류

  • 2026·2027년 공통 핵심 KPI의 연차별 변화 비교
  • 1차년도 15개 + 2차년도 15개 등 총 30개 단위사업 KPI 성과 종합분석
  • 사업 전체 목표 대비 주요 성과 및 달성수준 분석
  • 정량·정성 성과를 종합한 전체 사업성과 분석
  • 단위사업 간 연계성 및 전체 사업목표에 대한 기여도 검토

- 주요 성과요인, 한계 및 개선사항 도출

  • 향후 자갈치시장 활성화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환류방안 제시
  • 공통 KPI 조사결과와 단위사업 KPI 성과분석을 포함한 2개년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 2차년도 계약 종료일이 2027년 12월 15일인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실적이 필요한 방문객 수·매출액 등은 계약종료일까지 확보된 실제자료와 합리적인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연간 추정값으로 제시할 수 있음

※ 2차년도 단위사업 KPI 중 계약종료일까지 최종 실적 확보가 어려운 지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한 기준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추정값 또는 잠정값을 적용하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성과물 목록 구분 필수 성과내용 기준 수량 완료수준 기초분석 사업·기초자료·외부통계 분석 1식 분석자료 KPI 체계 전체 KPI 및 성과관리 체계 1식 최종 체계 공통 KPI 공통 KPI 관리카드 4종 이상 최종안 1차년도 KPI 단위사업 KPI 관리카드 15종 최종안 2차년도 KPI 단위사업 KPI 1차 관리카드 15종 착수단계 구축 단위사업 KPI 소계 1·2차년도 단위사업 KPI 총 30종 1차 구축 2차년도 KPI 수정 확정 사업 반영 수정본 15종 2027년 최종안 조사설계 공통 KPI 조사·분석설계서 1식 방법·일정·산출기준 방문객 조사 현대화건물 직접계측 3회 / 회당 4일 (총 12일 기본) 회당 주중 2일+주말·휴일 2일 방문객 자료 계수 원자료·외부통계 연계 DB 1식 일자·지점·시간대별 방문객 분석 방문객 추정·연차 비교 연차별 분석 및 종합 1식 연간 추정·연차 비교 매출조사 입점점포 매출조사 연 1회 이상 층·업종·영업형태 구분 매출자료 조사·층화·외부통계 연계자료 1식 비식별 DB 매출분석 총매출 추정·증감분석 연차별 분석 및 종합 1식 총매출 추정·연차 비교 체류시간 조사 방문객 조사 연계 표본조사 3회 방문객 조사와 연동 체류시간 분석

평균 체류시간 및 보조분석(중앙값·구간별 분포)

3회 및 종합 1식 연차 비교 종합만족도 조사 현대화건물 이용객 설문 2회 ’26·’27년 만족도 표본 유효 설문 회당 200명 내외 동일 핵심문항 만족도 분석 종합만족도·세부지표 분석 2회 및 종합 1식 연차 비교 단위사업 관리 조사·집계·증빙 공통서식 1식 현장 활용 1차년도 자료 15개 사업 KPI 성과자료 15종 / 1식 성과 DB 1차년도 분석 15개 사업 KPI 성과분석 15종 / 1식 ’27년 1~3월 2차년도 관리 15개 사업 KPI 성과관리 15종 분기별 점검 2차년도 분석 15개 사업 KPI 성과분석 15종 / 1식 최종성과 단위사업 종합 30개 사업 KPI 종합분석 30종 / 1식 2개년 통합 통합 DB KPI·조사·성과자료 DB 1식 수정·재분석 가능 최종성과 2개년 종합성과보고서 1식 종합분석·환류 최종보고 최종 성과보고 및 발표자료 1회 이상 / 1식 과업 종료 시 Ⅲ 산출물 및 완료기준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주요 요구사항 비고 사업관리

착수보고, 수행계획,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관리

필수 KPI 체계 구축

공통 KPI 및 총 30개 단위사업 KPI 구축·관리

필수 공통 KPI 조사

방문객 수, 매출액, 평균 체류시간, 종합만족도 등 조사·분석

필수 단위사업 성과관리

단위사업별 성과자료 취합·검증 및 KPI 성과분석

필수 연차별 성과분석

1차년도 성과분석 및 2차년도 KPI 수정·확정, 2차년도 성과분석

필수 종합성과 분석 2개년 성과 종합분석 및 개선·환류방안 제시 필수 성과자료 관리 KPI·조사·성과자료 및 원자료 DB 구축 필수

※ 세부 과업내용 및 기준수량은 「Ⅱ. 과업 세부내용」에 따름

2. 보고 및 산출물 구분 주요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KPI 및 조사·측정 계획

계약 후 7일 이내 1차년도

공통 및 30개 단위사업 KPI 체계, 공통 KPI 조사·측정자료 및 원자료, 1차년도 15개 단위사업 성과자료·성과 DB

2026년 12월 중간

1차년도 KPI 성과분석 결과 및 2차년도 KPI 수정·확정안

2027년 1~3월 2차년도

공통 KPI 조사결과, 단위사업 성과자료 및 KPI 분석자료

2027년 사업기간 중 최종

2개년 종합성과보고서, 통합 DB, 최종보고 및 발표자료

과업 완료 시

※ 세부 보고 및 제출시기는 사업 추진일정,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산출물 세부내역 종 류 단 위 수량 비 고 ▪ 착수보고서 A4(컬러), 인쇄물 - 발주처 협의 ▪ 중간보고서 A4(컬러), 인쇄물 - 1차년도 성과분석 등 ▪ 최종보고서 A4(컬러), 인쇄물 - 발주처 협의 ▪ KPI 관리카드 및 조사·분석자료 전자파일 1식 공통·단위사업 KPI 포함 ▪ KPI·조사·성과 통합 DB 전자파일 1식 원자료·분석자료 포함 ▪ USB(최종 성과물 일체 포함) USB 5개 보고서·DB·원자료 등 포함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계약범위 내

※ 공통 KPI, 단위사업 KPI 및 조사·분석 성과물의 세부 기준수량은 「Ⅱ. 과업 세부내용」의 과업 성과물 목록에 따름

※ 조사 원자료 및 분석자료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향후 확인·재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성과물은 한글, 엑셀 등 수정·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등 최종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완료기준

가.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KPI 구축, 조사·측정, 성과자료 검증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함

나. 공통 KPI 및 단위사업 KPI의 조사·분석 결과는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조사 원자료, KPI 관리자료 및 성과분석 자료는 향후 확인·재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1차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2차년도 KPI를 수정·확정하고, 최종적으로 1·2차년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야 함

마. 최종보고서, 통합 DB, 발표자료 및 기타 계약상 산출물을 모두 제출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최종 검수를 완료한 경우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바. 1차년도는 공통 KPI 및 1·2차년도 총 30개 단위사업 KPI 체계 1차 구축, 2026년 공통 KPI 조사·측정, 1차년도 15개 단위사업 성과자료 수집·검증 및 관련 원자료·성과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검수를 받은 경우 해당 차수의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사. 2차년도는 1차년도 KPI 성과분석, 2차년도 KPI 수정·확정, 2027년 공통 KPI 조사·측정 및 단위사업 성과관리·분석, 2개년 종합성과 분석, 통합 DB 및 최종보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검수를 받은 경우 해당 차수의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후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세부 수행계획, 조사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및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다. 확정된 수행계획 및 조사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요 조사시기, 조사방법, 표본규모, KPI 체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공통 KPI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사·분석하고, 단위사업 KPI는 해당 단위사업 수행기관이 측정한 자료를 계약상대자가 취합·검증·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과업 수행 중 사업내용, 일정, 조사여건 또는 자료확보 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바.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참여인력 및 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총괄하는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고 KPI 설계, 조사·통계, 데이터 분석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나. 사업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참여인력별 역할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조사·자료검증·성과분석 등 과업 전 과정이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인력의 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과업보고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나. 착수보고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계획, KPI 구축방향, 조사방법,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1차년도 성과분석 및 2차년도 KPI 수정·확정 등 주요 단계별로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공통 KPI 조사 전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세부 조사계획을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마. 단위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성과자료의 오류, 누락 또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

바.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전 실시하며 공통 KPI, 단위사업 KPI, 2개년 종합성과 및 개선·환류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사. 각종 보고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주요 협의사항은 회의록 등으로 관리하여야 함

4. 대금지급 및 비용부담

가. 대금 지급은 계약서, 관계 법령, 부산디자인진흥원의 회계처리 기준 및 검수결과에 따름

나.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각 차수별 과업범위 및 산출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금액에는 KPI 구축, 현장조사, 설문조사, 자료수집·검증,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함

라. 조사인력, 조사용품, 자료구입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금액 또는 이행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5. 조사 및 성과자료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분석 전 과정에서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및 연차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나.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표본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외부통계를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 산출방식, 공간범위 및 활용상 한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라. 단위사업별 성과자료는 조사방법, 표본수, 산출기준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야 함

마. 조사 원자료, KPI 관리자료 및 분석자료는 향후 확인·재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조사·분석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6.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설문조사, 점포 매출자료 등 개인정보 또는 영업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라. 개인 또는 개별 점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식별 처리하여 분석·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 종료 후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보안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함

7.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산디자인진흥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주요 과업내용, 조사방법, 참여인력 또는 성과물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축소한 경우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자료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라. 계약 해지 시 기성 부분 인정, 성과자료 인계 및 제공자료 반납·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Ⅴ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나. 제한사항 :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2.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3. 관련법령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마.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장소 및 방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장소·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제출
  •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발표자료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 기타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한 이후에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대리권 확인서류 제출
  • 각종 증명서 및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제출마감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없음
  • 다만,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또는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미비·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7. 질의 및 문의처 가. 질의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간, 해당일 18:00까지
  • 질의기간 이후 접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나. 질의방법

  • 질의는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행정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가능
  • 이메일 질의 시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및 질의내용을 명확히 기재

다. 질의회신

  • 접수된 질의사항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적정한 방법으로 회신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질의사항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안내
  • 공식적인 질의·회신 내용은 발주기관의 서면 또는 이메일 회신내용을 기준으로 함

라. 문의처 - 담당부서 : 도시공공디자인팀

  • 전

화 : 051-790-1061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기본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과업 세부내용, 산출물 및 완료기준, 평가기준, 질의·회신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본 사업의 목적과 과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자는 「자갈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목표와 자갈치시장의 현황 및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KPI 구축부터 조사·측정, 성과자료 검증, 성과분석 및 환류까지 일관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 공통 KPI 외에 사업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 KPI 또는 조사·분석방법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음

마.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도식·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음

바.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필요 시 반영하겠다” 등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수치·범위·기준·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아. 조사방법, 표본규모, 추정방법, 외부자료 활용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적용방법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자.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출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제외, 협상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카. 제안사는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KPI 구축, 조사·측정, 성과자료 관리 및 분석 등 필수 과업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2. 제안서 작성 목차 구분 세부 작성항목 Ⅰ.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① 사업 및 과업 이해도

② 자갈치시장 현황 및 성과관리 주요과제 인식

③ KPI 구축 및 성과측정 추진전략 ④ 차별화 및 추가 제안 Ⅱ. 사업수행계획 ①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② 전체 KPI 체계 구축 및 측정설계 ③ 공통 KPI 조사·측정 및 분석방안 ④ 방문객 수 조사 및 연간 방문객 추정방안 ⑤ 매출액 조사 및 연간 총매출액 추정방안 ⑥ 평균 체류시간 및 종합만족도 조사방안 ⑦ 단위사업 KPI 성과자료 관리·검증방안

⑧ 1차년도 성과분석 및 2차년도 KPI 수정·확정방안

⑨ 2개년 종합성과 분석 및 성과 DB 구축방안

Ⅲ. 사업관리방안 ①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②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운영방안

※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관련사항은 담당역할·직급·전문분야·투입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개인 성명·소속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

③ 단계별 추진일정 ④ 보고·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⑤ 조사·분석 품질관리방안 ⑥ 위험관리·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Ⅳ. 기타 제안사항 ① 추가 제안사항 ② 기대효과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함 구분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관련 서류, 위임장, 각종 서약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등

② 가격 관련 서류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산출내역서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수행실적, 참여인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등 정량평가 증빙자료

④ 정성적 평가 제안서

사업이해, 추진전략, KPI 구축 및 조사·분석방안, 사업관리방안 및 기타 제안사항

⑤ 발표자료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발표자료(USB 1개)

⑥ 기타 서류 입찰공고문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식·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서식을 정한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하며 주요 항목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라. 각종 증명서 및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마.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로 제출

바.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원본 확인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제출서류의 누락·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

4. 입찰참가 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는 입찰참가자격 및 업체 기본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 구성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서류 표지 2) 입찰참가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필요 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관련 서류 7)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보안서약서 10) 제안참가 신청서

11)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자유서식)

12) 가격산출내역서 1부(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별도 밀봉)

13)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 확인자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부산광역시 소재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4)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는 「Ⅴ. 입찰관련 세부사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한 자료로 제출

라.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대리권 확인자료 제출

5.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세부 개찰일시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입찰서 전자제출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마. 가격산출내역서는 총괄내역 및 세부 산출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1부를 별도 제출

바.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 날인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

사. 가격산출내역서는 KPI 구축, 현장조사, 설문조사, 조사인력, 자료수집,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등 본 용역의 과업범위 및 제안내용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

아.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가격입찰서와 별도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6. 정량적 평가 제안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수행실적, 사업 참여인력,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등 정량평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제출

다.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제안업체 식별정보 기재 가능

라. 제출자료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4)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증빙자료

5) 사업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및 증빙자료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및 심사자료

9) 기타 발주기관이 정량평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마. 수행실적, 참여인력 등 정량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적·인력 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제출자료가 허위 또는 위조·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본 장 「2.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항목별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사는 KPI 구축, 공통 KPI 조사·측정, 단위사업 성과자료 검증, 연차별 성과분석 및 종합성과 분석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전체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라. 방문객 수, 매출액, 평균 체류시간, 종합만족도 등 공통 KPI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규모, 조사시기, 외부자료 활용 및 추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마. 단위사업 KPI는 단위사업 수행기관이 생산하는 성과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하고 사업별·연차별 성과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기본 조사조건과 성과물 기준을 충족하면서 조사·분석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기본 공통 KPI 외에 사업성과 측정에 효과적인 추가 KPI가 있는 경우 지표의 필요성, 측정방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아. 단순한 일반론, 회사 홍보성 내용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자.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임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차. 작성매수 : 본문 40쪽 이내 ※ 표지, 목차, 별첨 증빙자료 제외

※ 본문 40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40쪽 이후의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쪽 번호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하단 중앙에 표시

카.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연락처 등 표기 가능

※ 사본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또는 표식 금지

타. 규격 : A4(210×297㎜) 가로 방향 작성 원칙

※ 표·도식·일정표 등은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로 방향 작성 가능

파. 제본 : 용지의 긴 쪽을 위쪽 방향으로 하여 왼쪽 무선제본

※ 표지 : 별지 서식에 따름

※ 본문 : 백상지, 쪽 번호 기재, 간지 첨부 금지

하. 참고문헌, 외부자료, 통계자료 및 벤치마킹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

8.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PPT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USB 1개)

나. 규격 : 16:9 비율의 가로 방향 작성 원칙

다. 발표자료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서는 아니 됨

라.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임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특정 실적명,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이미지·마크·워터마크 등 일체의 식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발표자료와 평가 당일 발표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함

바. 발표자료의 파일명 및 세부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또는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름

※ 제안서 발표시간, 참석인원, 발표자 자격 및 평가방법 등은 「Ⅶ. 제안서 평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9. 보안 및 자료관리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입찰 및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자료, 사업자료 및 기타 비공개 자료를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안서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배포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점포별 매출자료, 영업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개인 또는 개별 점포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함

마. 공공·민간 통계자료 및 외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이용조건 및 출처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한 조사 원자료, KPI 자료, 성과자료 및 분석자료의 반출·보관·활용·폐기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 세부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Ⅳ. 과업수행 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름

10.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제출장소·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가 불명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조정·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함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안자 간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사. 제출서류의 누락·미비,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보안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

아.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발주기관의 평가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음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가. 평가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 6 발주기관 평가 (평가 기준에 따름) 전문인력 투입현황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KPI 체계 구축 및 측정설계 20 공통 KPI 조사·추정 및 분석방안 20 단위사업 성과관리 및 종합분석 10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10 소 계 7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 (평가 기준에 따름) 소 계 10

합
계

100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으로, 협상적격 기준점수는 76.5점 이상임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동일 배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의 기재 순서에 따름

2.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수행실적

⦁ 평가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KPI 구축, 성과관리·성과평가, 조사·통계·데이터 분석, 학술·정책연구, 상권·전통시장·관광 분야 조사·분석 등 본 과업과 관련성이 있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한함

※ 단순 설문조사 대행, 단순 자료입력·전산관리 등 본 과업의 성과관리·분석 성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배점기준 구분 배점 1억원 이상 6점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점 6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4점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3점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2점 인정실적 없음 0점 ⦁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유사용역 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수행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이 과업내용 및 실적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6 전문인력 투입현황

⦁ 평가내용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KPI 구축, 성과관리·성과평가, 조사·통계, 데이터 분석, 정책·학술연구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 배점기준 구분 학력 및 관련분야 경력기준 평가점수 특급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4년 이상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9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12년 이상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15년 이상

2.0점/인 고급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1년 이상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6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9년 이상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12년 이상

1.5점/인 중급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3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6년 이상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9년 이상

1.0점/인 초급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업무 3년 이상

0.5점/인

※ 상기 학력 및 경력연수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학력자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함

※ 관련 전공은 경영·경제·행정·정책·통계·데이터분석·사회조사·사회학·관광·지역개발 등 KPI 구축, 성과관리·성과평가, 조사·통계, 데이터 분석 및 정책·학술연구와 관련된 전공으로 함

※ 관련 전공의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학위·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및 본 용역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인정 여부를 결정함

※ 관련분야 경력은 KPI 구축, 성과관리·성과평가, 조사·통계, 데이터 분석, 정책·학술연구 및 상권·전통시장·관광 분야 조사·분석 등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업무경력으로 함

※ 학위 및 학력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일 인력이 둘 이상의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적용하며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별 점수를 합산하되 전문인력 투입현황의 배점한도인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인력의 특급·고급·중급·초급 구분은 정량평가를 위한 기준이며, 가격산출내역서의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구분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구분으로 각각 적용함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며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는 참여인력 명부 및 수행조직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자료, 학위·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함

6 경영상태

⦁ 평가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을 적용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

4 사회적 책임

⦁ 평가내용 : 임금체불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배점기준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감점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평가기준

  • 기본점수는 4점으로 하며, 해당 항목 발생 시 각각 감점
  •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최저점은 0점으로 함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점한도 4점을 부여
  • 임금체불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기준으로 평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4 나.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0점) ⦁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 이해도 ⦁ 자갈치시장 현황 및 특성 이해도 ⦁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실행가능성 및 차별성 A. 매우 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 미흡 6 KPI 체계 구축 및 측정설계 (20점) ⦁전체 KPI 체계 구성의 적정성 ⦁공통 KPI 및 단위사업 KPI 연계성 ⦁지표 정의·산출식·측정기준의 구체성 ⦁연차별 KPI 조정 및 개선방안 A. 매우 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 미흡 12 공통 KPI 조사·추정 및 분석방안 (20점)

⦁ 방문객 수 조사 및 연간 추정방법의 적정성

⦁ 매출액 조사 및 연간 추정방법의 적정성 ⦁ 평균 체류시간 및 종합만족도 조사방안 ⦁ 외부자료 활용 및 조사결과 검증방안 A. 매우 우수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매우 미흡 12 단위사업 성과관리 및 종합분석 (10점) ⦁ 단위사업 성과자료 관리·검증방안 ⦁ 연차별 KPI 성과 및 달성도 분석방안 ⦁ 2차년도 KPI 조정 및 성과환류 방안 ⦁ 2개년 종합성과 분석 및 DB 구축방안 A. 매우 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 미흡 6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10점)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운영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일정관리 방안 ⦁ 발주기관·단위사업 수행기관 협의체계 ⦁ 조사품질·위험·보안관리 방안 A. 매우 우수 10 B. 우수 9 C. 보통 8 D. 미흡 7 E. 매우 미흡 6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계산결과가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인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함

  • 평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가. 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30분(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질의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자 및 참석인원

  • 발표 참석인원은 사업 참여인력 중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함
  •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실시하여야 함
  •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평가 및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자료만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정성적 평가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소재지 등 회사정보를 표기할 수 없음
  •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업체명, 소속, 로고, 복장, 배경화면, 파일명 등의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
  • 정성평가 과정에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평가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함

Ⅷ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동일 배점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의 기재 순서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등을 개별 통보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내용 및 방법

가.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투입인력, 조사·분석방법, 산출물 및 기타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발주기관은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다.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본적인 과업범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전체 KPI 체계, 공통 KPI 및 단위사업 KPI, 조사·측정방법, 연간 추정방법, 성과자료 검증, 연차별 성과분석, 2개년 종합성과 분석 및 성과 DB 구축 등 주요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함

마. 「Ⅱ. 과업 세부내용」에서 정한 필수 과업 및 성과내용은 협상과정에서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세부 조사방법, 표본규모, 조사시기, 적용자료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바. 방문객 수·매출액·평균 체류시간·종합만족도 등 공통 KPI의 조사 및 추정방법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하되 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세부기준을 조정·확정할 수 있음

사. 단위사업 수행기관의 성과자료 제출·검증방법, KPI 관리기준,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제출방식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아. 협상결과 조정·보완된 사항은 협상결과서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의 기준으로 함

3.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라. 계약금액에는 KPI 구축, 현장조사, 설문조사, 조사인력 운영, 자료수집, 외부자료 활용, 통계·데이터 분석, 성과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함

마. 세부 가격산출내역은 협상결과 및 최종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4.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가.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 및 대상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정해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5.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계약문서에 따름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중 협상을 통하여 채택되고 계약문서에 반영된 사항은 계약문서의 일부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라. 계약체결 후 과업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마. 본 용역은 2개년 사업으로서 차수별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 차수별 과업 및 산출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관련자료,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조사자료, KPI 자료, 매출 관련 자료, 설문자료, 성과자료 및 분석자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KPI 관리자료, 조사 원자료, 분석자료, 성과 DB 및 최종보고서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Ⅸ 구비서류 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서류 표지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사용인감계 [서식 6] 위임장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8] 제안참가 신청서 [서식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0]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서식 11]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5]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6]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서식 17] 보안서약서 [서식 1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 19]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20]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 서류 표지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찰참가 서류]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ㆍ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안요청 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참가 신청서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발표자료(PPT 또는 PDF) USB 1개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번호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참여인력 명부 소 속 성 명 직 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국가자격 근무경력 담당업무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 여 율 %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 ‘00.00.00~ ‘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사업에 실제 투입(참여)하는 인력 전원 서명

위 본인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진흥원이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경력, 자격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본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및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년도 분야 용역명 사업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용역만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공사·물품)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부산디자인 진흥원 051-790-1061 증 명 서 용 도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제안 수행 실적 증명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 역(
)

공 사(
)

물 품(
)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참여비율 준공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확인서

□ 용역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정량적 평가자료(사회적 책임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 제외, 협상대상 제외,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해당 여부 공개·공표일 공개·공표기간 비 고 임금체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위와 같이 사회적 책임평가 관련 공개·공표 여부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명 :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정량적 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제안사 작성) 심사평점 (부산디자인진흥원 기입) 수행실적 6 전문인력 투입현황 6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4 계 20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인)

(인) ※ 확인자란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날인

【별지 제19호 서식】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제출하며, 본 가격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가격산출내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1차년도

금
원(금
원)

2차년도

금
원(금
원)

합 계

금
원(금
원)

※ 1차년도 제안금액은 50,000,000원, 2차년도 제안금액은 49,000,000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차수별 제안금액의 합계는 나라장터 전자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세부 산출내역서는 1차년도·2차년도 및 합계를 구분하여 작성

○ 산출개요 구 분 산출기준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비 고 ①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참여율 ÷ 50%) × 참여기간 × 인원

② 경비 과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제반 경비 ③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적용률 6% 이내 ④ 이윤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적용률 10% 이내 ⑤ 공급가액 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 ⑤ × 10% ⑦ 제안금액 ⑤+⑥ VAT 포함 ※ 유의사항

1. 전자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위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 등록 인감 날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1. 인건비 구분 인원 참여기간 참여율 월 기준단가 금액 비고 책임연구원 명 개월 % 3,783,728 연구원 명 개월 % 2,901,312 연구보조원 명 개월 % 1,939,429 보조원 명 개월 % 1,454,621 소계 ①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하여 적용

※ 방문객 계측, 체류시간 및 만족도 조사 등에 직접 투입되는 조사인력은 해당 인건비 항목에 반영하고, 투입인원·조사일수·참여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 경비 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② 경비 여비 현장조사·협의 등 출장에 필요한 비용 유인물비 설문지·보고서·자료 인쇄 및 복사비 전산처리비 통계처리·데이터 분석 및 자료처리 비용 연구용 재료비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회의비 전문가 회의·자문 등 임차료 조사·회의 등에 필요한 장소·장비 임차 교통통신비 현장조사 관련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구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 등 해당 시 소계 ②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구분 산출기준 적용률 금액 ③ 일반관리비 (① 인건비 + ② 경비) × 적용률 % ④ 이윤 (①+②+③) × 적용률 % ⑤ 공급가액 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 ⑤ × 10% 10% ⑦ 제안금액 ⑤+⑥ 원 ※ 유의사항

  • 인건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참여인력별 인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명확하게 기재
  • 경비는 본 과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
  • 방문객 수·매출액·평균 체류시간·종합만족도 조사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
  • 제안금액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
  • 전자투찰 금액과 가격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우선 적용

[참고]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 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별지 제20호 서식】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평가번호

자갈치 백년시장 KPI 구축 및 성과측정·분석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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