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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18] 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81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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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_소액_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_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_소액_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255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화산면, 산이면 일원
다. 사업내용 : 방치선박 12척(FRP, 24톤)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 반드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61-530-5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_소액_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255호 전자계약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화산면, 산이면 일원
다. 사업내용 : 방치선박 12척(FRP, 24톤)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 반드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61-530-56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026)년 방치선박 제거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방치선박 운반·해체·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우리군 산이면, 송지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 12척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해양오염 발생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해남군청(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나. 과업수행자 : 선박 해체처리업체(조선소·구조물 철거업체·폐기물 처리업체 등)
4. 과업대상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읍면
종류
위치
선박 수
톤수
재질
계

12
24

산이면
선박
금호리 723 인근
2
4
FRP
송지면
선박
어란리 926-10 인근
2
4
FRP
산정리 976-16 인근
7
14
FRP
송호리 180-12 인근
1
2
FRP

5. 과업의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우리 군(이하 “갑”이라 함)에서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을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업체, 이하 “을”이라 함)가 인수한 후 운반·해체·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가. 방치선박의 인수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나. 해체 등 폐기 처리
(1) “을”은 방치선박 인수 후 해체처리작업 완료 시까지 관리 및 사고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 처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가. 과업수행 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 “갑”이 관련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비용이 증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역시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갑”은 과업수행 시 필요할 경우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마. “을”은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갑”과 “을”이 서로 달리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 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다. 과업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마. 방치선박별 해체처리비 내역서

바.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사본)

사.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아. 안전보건관리확보계획서 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
가. “을”은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라. “을”은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갑”과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해야 한다.

4.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
<안전관리비 확보>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1]에 따르면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해야 하는바, “을”은 계약금액의 2.07%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 “갑”은 사업종료(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에 대해 적정 사용여부 등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안전보건 이행 수칙>
가. “을”은 당해 용역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이나 운반·해체·처리에 필요한 장비·도구 등의 사용과 관련한 인적·물적 재해 및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나 위해가 예상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위험표지판과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해야 한다.

② 작업인력에 대해서는 작업순서 및 안전 작업요령을 지키도록 강조해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화기 등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유류공급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⑤ 압력용기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발화물은 경험이 풍부한 작업인력을 배치, 취급토록 조치해야 한다.
나. 작업인력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안전모·보호안경·보호로프·소화기 등)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품 및 자재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가연성 액체나 인화성 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시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① 열·화기 등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며, 불연재 차단벽 설치로 구획화해야 한다.

②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마. 용역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용역현장에는 긴급 시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유지해야 하며,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 장비 등은 질서 있게 비치함으로써 작업현장이 혼잡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해체장비 및 크레인 등은 정격하중을 지키는 등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은 안전관리요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는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을”은 이러한 안전관리 수칙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을 현장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해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 수습 해결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고용인력 임금 체불과 특히 과업수행과 연관된 각종 금전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갑”에게 전가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

6.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 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과업수행과 관련해 지시한 제반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 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과업 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됐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7. 방치선박의 인수
가. “을”은 “갑”이 방치선박을 인수하도록 지시할 때 즉시 시행해야 하며, 방치선박의 인도장소와 시기,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방치선박 해체 처리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다. 해체대상 방치선박을 인수한 후 해체처리 장소로 운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8. 방치선박의 관리

가. “을”은 방치선박을 인수 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하며, 해체처리 시까지 훼손되거나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손실액을 변상해야 하며, 행정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나. “을”은 인수한 방치선박의 주변에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치선박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 “을”은 풍랑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방치선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갑”의 승낙을 받아 계류장소를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방치선박의 운반
가. 방치선박의 예인을 위한 법적 조치사항을 사전처리한다.
나. 예인선은 방치선박 운반 작업 시 법규를 준수하며, 주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방치선박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표 등 안내표식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변 선박에 충분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라. 방치선박을 운반·예인·폐기하기 전에 유류, 슬러지, 빌지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개소는 적법적차에 따라 최대한 이적 및 제거 조치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마. 방치선박 운반 시 유류 유출 및 부유물질 발생에 대비해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오염 발생 시 “을”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각종 홋줄은 반드시 걷어 가야 하며, 계류했던 부두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사.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준수토록 해야 하며,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 작업 전에는 안전장비 일체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자. 운반에 관한 작업사항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며, 방치선박이 쉽게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10.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
가. “을”은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 방치선박을 고정시키고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갑”의 승인 없이) 인수 후 해체처리 용역을 계약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관련 회계법령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
나. “을”은 해체 방치선박별로 해체처리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과정(해체 전<hp:fwSpace/>·<hp:fwSpace/>중<hp:fwSpace/>·<hp:fwSpace/>후)을 촬영해야 하며, 이때 해체 시작 전 사진 전경에는 선명 등(방치선박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 당해 방치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폐기물처리확인서·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인수인계서 포함, 올바로 시스템 출력)·폐기물 계량증명서 등 폐기물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라.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2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해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마.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 폐기처분 해야 한다.
11. 완료계 제출 및 비용 청구
가. 방치선박의 운반·해체, 처리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한다.

※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나. 비용의 청구

(1)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1) 일연의 운반 및 해체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첩(파일 별도 제출)

2) 폐기물처리확인서 3)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4) 폐기물 계량증명서 5)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6) 선박해체 결과 보고서 7) 방치선박 처리대장 8) 방치선박 인수인계서 9) 해체·폐기증명서

(2) “갑”은 “을”이 청구한 용역 처리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해 “갑”이 지명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 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별지1호 서식> 방치선박 처리대장 1부.

2. <별지2호 서식> 방치선박 인수인계서 1부.

3. <별지3호 서식> 해체·폐기증명서 1부.

4. <별지4호 서식> 방치선박 해체 사진첩 1부.

5. <별지5호 서식> 과업대상 방치선박 내역[처리비 결정서] 1부.

6. <별지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1부. 끝.

<별지1호 서식>

방치선박 처리대장
인
수
번
호
대상자
방치선박 내역
처리사항
성명
주 소
어선
명칭
어선
번호
총
톤
수
선체
재질
진수
연월
기관
종류
마력
인 수
해 체
일자
확인자
일자
확인자

해체처리업체 : (대표자) / 주소

(책임자)
㊞

(연락처)
<별지2호 서식>

방 치 선 박 인 수 인 계 서
일시 / 장소 :
인 수 자
(해체업체)
성
명

(인)
주
소

(전화
)
인 계 자
(발 주 청)
기 관 명

(인)
주
소

(전화
)
방치선박
내
역
선
명

호출부호 진수연월 총 톤 수

선체재질
□ 강선 □ 목선
□ FRP □ 기타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마력

기관 및 주요장비
등
NO
품
명
규격‧형식
제작소
제작일자
수량
비고

<별지3호 서식>

해체 ․ 폐기 증명서
선 명

호출부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 체
기 간

장 소

폐 기
장 소

방 법

방치선박인 위 선박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해 해체․폐기 완료했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 사항이 있을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해체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hp:fwSpace/>2.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hp:fwSpace/>3. 방치선박 처리 사진첩 2부(파일 별도 제출)

2026.
.
.

제출자(선박해체업체)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남군수 귀하 <별지4호 서식>

방치선박 해체 사진첩
선 명

호출부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체 전 모습
선박 전경(측면)
선 명
표지판
선수 전경(앞면)

선미 전경(뒷면) <별지4호 서식 : 계속>

방치선박 해체 사진첩
선 명

호출부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체 중 모습
조타실 철거전경

선체해체 전경 각종 철거 장비 <별지4호 서식 : 계속>

방치선박 해체 사진첩
선 명

호출부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체 후 모습
조타실 철거전경

선체해체 전경 각종 철거 장비 <별지4호 서식 : 계속>

방치선박 해체 사진첩
선 명

호출부호 선 질

톤
수

기 관

기 타 모 습
참 고 1

참고 2 참 고 3

별지 5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업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치선박 운반·해체·처리용역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착 수 일 : 2026.
.
.
○ 완료예정일 : 2026.
.
.

□ 전문인력 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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