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우편번호: 30128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64139-000
ㆍ공
고
명: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ㆍ담 당 부 서: 소방청 소방항공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소방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〇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개찰<hp:fwSpace/>‧<hp:fwSpace/>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신정필(☎044-205-7052)
〇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및 사업내용 문의 : 소방항공과 김희진(☎044-205-773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소방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044-205-73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방 청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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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 소방청 소방항공과
○ 계약방법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 계약건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 용역개요 : (첨부)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8.1.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30,530,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과업내용 및 유지관리 대상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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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13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6 10:00
○ 개찰일시 : 2026/10/16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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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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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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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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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동 입찰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로서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보증급의 납부
◐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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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결정 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pdf =====
우편번호: 30128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64139-000
ㆍ공
고
명: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ㆍ담 당 부 서: 소방청 소방항공과
1. 이 입찰 설명서는 소방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〇 입찰공고 ‧ 개찰 ‧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신정필(☎044-205-7052)
〇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및 사업내용 문의 : 소방항공과 김희진(☎044-205-773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소방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044-205-73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방 청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
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
○ 수요부서 : 소방청 소방항공과
○ 계약방법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 계약건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 공사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현장)
○ 용역개요 : (첨부)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8.1.
※ 건축공사 준공일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30,530,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하도급 불가
*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과업내용 및 유지관리 대상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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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13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6 10:00
○ 개찰일시 : 2026/10/16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
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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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
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참가자격등록
--------------------------------------------------------------------------------------------------------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
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
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동 입찰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로서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보증급의 납부
◐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①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결정 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
대상 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2026.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 개요
1.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 건축공사 준공일(27.08.01.) 변경 시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수요기관 : 소방청
4) 공 사 명 :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5)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622
6) 대지면적 : 37,933.3㎡
7) 공사규모 : 6,973.33㎡
8) 예산금액 : 금30,530,000원(금삼천오십삼만원) ※ 부가세포함
9)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10) 처리물량
구 분
품
명
수 량
단 위
비
고
건축
건설폐재류
신축폐기물
309.616
TON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
신축폐기물
34.61
TON
중간처리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신축폐기물
8.158
TON
중간처리 (폐보드류, 폐판넬 등)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건설폐기물
운반비
신축폐기물
309.616
TON
중간처리(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신축폐기물
42.768
TON
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 24톤 암롤트럭, 30km
토목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콘)
6
TON
중간처리
폐콘크리트
2
TON
중간처리
건설폐기물운반비
8
TON
중간처리(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1.2 과업 기간
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 준공일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3 과업의 설계변경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등
1.4 유의사항
1)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으로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한다.
2)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와 상차비가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내용
2.1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1)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작업일보제출, 폐기물계근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포함)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2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1)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내역서, 용역수행계획서 등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수급자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 시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월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의 책임
1)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작업일보제출, 폐기물계근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포함)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4 법령 준수
1)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진다
2)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 하여야 한다.
2.5 용어의 해석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 용역의 준공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가.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나.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다.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 사진
- 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 폐기물 처리 후 사진
라.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2.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가.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으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것.
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바.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사.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2. 불연성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