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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310]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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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x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김수환(☎ 044-205-45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103,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3,636,364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20.(화)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20.(화) 10:00
마감
2026.10.23.(금) 10:00
마감
2026.10.23.(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서식)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유· 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김수환(☎ 044-205-45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103,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20.(화) 10:00
마감 2026.10.23.(금) 10:00

* 추정가격 : 금93,636,364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20.(화) 10:00
마감 2026.10.23.(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

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서식)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

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유지관리 사업 제안 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2026. 10.

사 업
책임자
재난안전점검과
과장 박범수
TEL: 044-205-4240
FAX : 044-205-8902
팀장 정만석
TEL: 044-205-4267
주무관 김수환
TEL: 044-205-425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1

2. 서비스 내용<hp:tab width="32888" leader="3" type="2"/> 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1588"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4836" leader="3" type="2"/>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hp:tab width="34808" leader="3" type="2"/> 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 3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8

2. 추진 체계<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9

3. 추진 일정<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10

2. 사업내용<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10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5744" leader="3" type="2"/> 12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 47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hp:tab width="26392" leader="3" type="2"/> 47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240" leader="3" type="2"/> 48

4.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안)<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 49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51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 53

3. 제안서 보상안내<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 54

4.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 54

5.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 55

Ⅶ. 기타 사항 <hp:tab width="32496" leader="3" type="2"/> 59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hp:tab width="21956" leader="3" type="2"/> 61
<붙임 2>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8004" leader="3" type="2"/> 62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3056" leader="3" type="2"/> 79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6352" leader="3" type="2"/>81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6904" leader="3" type="2"/> 82
<별첨 4> 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4704" leader="3" type="2"/> 83
<별첨 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9648" leader="3" type="2"/>86
<별첨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hp:tab width="15904" leader="3" type="2"/> 94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 (유․도선 현황) 내·해수면에 총 856척*의 유선 및 도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1,516여만명(’26.1. 기준) 이용

* 내수면 621척(유선 565, 도선 56), 해수면 235척(유선 143, 도선 92), ※ 무동력선 456척
○ 유ㆍ도선 이용 국민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단계별 현장 중심 안전관리대책 추진 및 안전기반 확충 필요
○ 유ㆍ도선 관리ㆍ운영과 승선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유·도선의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분증 확인 및 승선신고서의 수기 작성 등에 따른 잦은 운항지연(민원) 및 승선포기 등 발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 유·도선 통계 관리를 통한 안전 취약요소 예방 및 정책수립의 정확성 제고

  • 전국 유도선 및 선착장 현황을 최신 자료로 유지하여 정확한 정책 수립 집행 근거 확보
  • 노후 선박, 안전 미비 선착장 등 취약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 과제 도출
  •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 시 일관성·신뢰성 확보를 통해 협업 효율성 향상
  • 통계 기반 정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

서비스 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시범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업무의 전산 처리
  • 유·도선의 운항안전과 관련된 일일점검, 지도점검의 전산 처리
  • 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관련 업무의 전산 처리

  • 운영 기간 중 전국 확대 운영에 대비한 개선사항 도출

○ 유·도선 이용 국민에게 안전정보와 여행‧편의 등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에서 관광·여행정보 및 유·도선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유‧도선의 이력관리 및 선령, 선박검사 일자‧결과 등 안전정보 제공

○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전국 유·도선, 선착장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
  • 데이터 입력 검증·승인 절차를 표준화하여 통계 신뢰도 제고
  • 노후선박, 안전설비 미비 선착장 등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관계기관(행안부·지자체 등)과 정보공유 체계 마련으로 협업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의 상시 안정적 운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자격을 갖춘 전문 유지관리 요원의 수시·정기 시스템 점검 등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출․입항, 승선신고, 운항관리, 안전점검, 현장관찰단, 모니터링 등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및 온라인 승선신고 업무관리

○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유지관리(계속)

  • 현장 운용장비(시범운영 대상 선박 장비 등) 및 운영상황 지원

  •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

○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조치

  • 보안취약점, 개인정보 노출, 웹 접근성 수준 진단 등

○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유·도선 및 선착장 기본정보(위치, 규모, 안전설비 등) 등 유·도선 통계자료 주기적 현행화
  • 데이터 품질관리(오류검증, 중복방지 등) 절차 마련

  • 통계 기반 대시보드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 제공

○ 기타 사항

  •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교육․가입, 개선 요청사항 지원
  • 시스템 기능 보강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시 기술검토 지원
  • 시스템 OpenAPI 서비스 관련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 등

기대효과
○ 프로그램 오류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유지관리
○ 유‧도선 업무 담당자(공무원), 선사 담당자(종사자 ‧ 선원), 일반 국민 등이 상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 (명칭) 유·도선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 유·도선의 출‧입항기록관리 및 승선절차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내‧해수면 유‧도선 업무담당자*, 선사, 일반국민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운영<hp:lineBreak/>*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 기관별 유‧도선정보시스템 활용 기능 】

◈ (행정안전부) 유‧도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현장관찰단 활동 관리
◈ (지자체, 해양경찰서) 유‧도선 출‧입항 기록‧관리, 승선신고서(신분확인) 등 모니터링,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등
◈ (현장관찰단) 현장관찰단 활동 업무 관리(활동계획 및 결과 등록, 조치결과 확인)
◈ (선사) 출입항 기록, 승선신고 관리 전산화, 선박 일일 안전점검, 운항 관리 등

※ 온라인 승선신고에 따른 승선절차 간소화 기대
◈ (일반국민) 온라인 승선신고(QR코드 생성⇒현장 리더기 인증) 및 유‧도선 관련 정보(선박, 선착장, 운항시간, 관광정보 등)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구성

  • 하드웨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소프트웨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주요 기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홈페이지
(일반국민)
○ 유·도선 정보

  • 유·도선 및 유·도선정보시스템 개요, 유·도선 승선 안내 및 절차, 지역별 선착장 안내, 선사 홈페이지

○ 안전정보
  • 유·도선 국민행동요령, 유·도선 안전사고 동영상, 유·도선 선박안전정보, 기상정보

○ 승선신고
  • 승선신고 등록, 승선신고 확인

○ 소통공간
  • 공지사항,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용 프로그램
(업무담당자)
○ 승선신고
  • 승선신고 현황 : 승선신고 총괄 현황
  • 승선신고 확인 : QR코드 확인, 수기등록

○ 운항관리
  • 출․입항 : 출․입항 신고, 출․입항 기록․관리
  • 위치정보 : 실시간 위치정보, 위치정보 조회
  • 현황 및 실적 : 항차별 출․입항 현황, 운항실적
  • 사고발생 : 사고발생 현황

○ 안전관리
  • 안전 지도․점검 : 점검 결과등록, 점검 실적통계
  • 선박 일일 안전점검 : 점검 결과등록, 선박별 점검 실적통계

○ 국민안전현장관찰단
  • 관찰단 운영 : 활동계획 등록, 활동결과 등록, 조치결과 등록

○ 모니터링
  • 운항점검 : 출․입항 승선신고 조회, 입항신고 누락
  • 안전점검 : 안전 지도점검 정보
  • 대시보드 : 대시보드

○ 상용SW 현황
구분
모델명
수량
도입 시기
상용SW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8Core
2020. 12.
2식
2020. 12.
8Core
2020. 12.
2식
2020. 12.
1식
2020. 12..
2식
2020. 12.
2식
2020. 12.
2식
2020. 12.
2식
2020. 12.
1식
2020. 12.
1식
2020. 12.
1식
2020. 12.

○ 운용(현장) 장비
구분
수량
설치 위치
비고
계
사용자별
태블릿 PC
43
33
유․도선
전국
3
내수면 관할관청
전국
7
해수면 관할관청
전국
PC
12
3
내수면
전국
7
해수면
전국
1
행정안전부

1
해양경찰청

모니터
10
3
내수면
전국
7
해수면
전국
QR코드 리더기
10
3
내수면
전국
7
해수면
전국
TV
2
1
행정안전부

1
해양경찰청

전용 스캐너
10
3
내수면
전국
7
해수면
전국
신분증인식시스템
1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유선 및 도선 현황
(2026년 1월 기준)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선착장)
관할관청
계
유선
도선
계
유선장
도선장
계
856
708
148
396
152
244

내수면
621
565
56
124
71
53
지자체
해수면
235
143
92
272
81
191
해경서

  • 총 856척 중 유선이 708척(약 82%), 도선이 148척(약 18%)로 분포

○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유‧도선 현황

  •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 유‧도선*은 총 274척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 운항거리 2해리(3.7㎞), 운항시간 1시간 초과 선박, 그 밖에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선박

  • 현재 출·입항기록·관리대장은 수기 기록하며 관할관청이 사후 확인 점검, 당일 운항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

○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유‧도선 현황

  • 승선신고서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 승객이 작성 제출하면 사업자는 신분확인 위한 신분증(대체수단 포함)을 요구 ⇒ 기재 내용 확인
  •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 거부 조치
  • 승선신고서는 영업소 내에 3개월 동안 비치

Ⅲ 사업 추진계획

<hp:fwSpace/>
< 추진 방향 >

◇ 유‧도선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대국민 안전정보(선박, 선착장, 선박관리카드, 사고이력, 점검결과 등) 제공 및 유도선 안내를 위한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전략
○ 유선 및 도선사업은 257개 업체, 396개 선착장, 856척이 운항하고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기술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작업 위주의 점검방식을 시스템에 의한 스마트 점검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 시범 운영기간 중 현업 실무자의 사용 중 도출된 문제점 개선

○ 적용된 기술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술력 고도화․서비스 품질 향상
○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전산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관리 체계와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유·도선 안전관리 정보의 최신화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취약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 수립 집행의 정확성 강화
○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력
<유‧도선 정보시스템 정보화 모델>
출‧입항기록 자동화

승선신고‧신분확인 자동화 안전점검 스마트시스템

▪ 선장이 태블릿PC로 출‧입항 신고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출‧입항 사항 확인 및 선박 위치정보 모니터링

▪ ICT기반 신분확인 및 승선<hp:lineBreak/>신고서 자동화
▪ 승선신고서 별도 작성 및 종이서류 보관 불필요, 현장 발권 신속‧혼란요소 해소

▪ 점검 Check List에 따라 <hp:lineBreak/>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점검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
▪ 관할관청에서 실시간 점검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행정안전부 사업총괄 유관기관 협조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해양경찰청(서) 사업자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나.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행정안전부

  • 운영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확보
  •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조정
  • 업무 표준화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
  • 시스템 개선 사항 제시 및 관리 등

유관기관
  • 시스템 개선 사항 제시 및 구축(분석·설계) 지원 등

협조기관
  • 클라우드 자원 운영
  • H/W, 시스템 S/W 운영
  • 장비관리 및 장애지원

사업자
  •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 운영 지원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

추진일정(안)
○ 조달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26. 10월∼11월
○ 계약체결<hp:tab width="3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6. 11월∼12월
○ 사업수행<hp:tab width="3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7. 01월∼12월
Ⅳ

제안요청 내용

<SW사업영향평가 적용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금액 : 2027.01.01. ~ 2027.12.31./103백만원(VAT 포함)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름

사업내용
가.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전국 유·도선장 정보 관리
○ 유·도선 선박 안전정보 등록 지원
○ 온라인 승선신고(QR코드) 업무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나.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해양경찰서, 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 선사 등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오류 점검 및 수정
다. 상용SW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 상용 SW 및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정기점검

○ 제조사별 기술지원 (정품 및 AS 보증) 및 점검 관리

○ 상용SW 버전관리 및 최신 패치 적용
라.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 시범운영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사용자 가입 지원

○ 시범운영 기간 중 현업 실무자의 개선 요청사항 관리

○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
마.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전국 유·도선, 선착장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

○ 데이터 입력 검증·승인 절차를 표준화하여 통계 신뢰도 제고

○ 노후선박, 안전설비 미비 선착장 등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현장관찰단 활동 결과에 대한 관할관청의 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관계기관(행안부·지자체 등)과 정보공유 체계 마련으로 협업 효율성 제고
바. 기 타

○ 유·도선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조치

○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행정안전부 EA(정보화지원시스템) 등 구성정보 관리 지원

○ 대외 및 부내 주관 유·도선정보시스템 관련 실태점검 대응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유·도선정보시스템 품질 일반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교육지원, 사업수행 등을 위한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유지관리 사업 수행 과업 요구사항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유지관리 사업 인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2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유지관리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14
합 계
52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요구사항
QUR-01
품질 요구사항
QUR-02
유지관리 시간
프로젝트 지원
PSR-01
교육 지원
PSR-02
기술 지원(1)
PSR-03
기술 지원(2)
PSR-04
매뉴얼 작성 및 개정
PSR-05
인수 인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정기 예방 점검
MPR-02
수시 점검(장애조치)
MPR-03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MPR-04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MPR-05
시스템 변경‧개선 및 결과 관리
MPR-06
시범 운영 지원 사항
MPR-07
유지관리 일반사항(1)
MPR-08
유지관리 일반사항(2)
MPR-09
하도급 일반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인력 구성
MHR-02
수행인원 경력 및 인력변경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5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6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7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8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9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0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COR-11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2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3
SW 사업정보 제출
COR-14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COR-1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요구사항 상세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각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 제안 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작성, 공동수급 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내용
◦ 발주기관 요청 시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사업기간 중 기능 고도화 또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의 사업수행 시 시스템 운영, 통계, 매뉴얼 등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필요 시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및 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및 개정
세부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프로그램 개선 시 변경내용을 반영해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예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용 SW에 대해 매월 1회 <hp:lineBreak/>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수시 점검(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세부내용
◦ 장애 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보안 등 구축․운영 중인 인프라 시스템과 유지관리 시스템 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hp:lineBreak/>발생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국 유·도선장 정보 관리

  • 선착장 정보 등 업데이트

◦ 유·도선 선박 안전정보 등록 지원
◦ 온라인 승선신고 업무 지원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프로그램 오류 점검 및 기능개선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프로그램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관리
◦ 시범운영 대상 확대 시 해당 선사 정보시스템 등록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변경‧개선 및 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환경 최적화 관리
◦ DBMS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사전 <hp:lineBreak/>테스트를 통한 오류 및 장애 발생 최소화
◦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및 산출물 관리
※ 기능 변경·개선 시 행정안전부의 정보보안 기준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범운영 대상인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사용자 <hp:lineBreak/>가입 지원
◦ 시범운영 동안 현업 실무자의 개선 요청사항 관리
◦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

  • 시범운영 대상 선박 변경에 따른 장비 이전설치 등
  • 현장 운용 장비(선박용)의 통신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 관리자 및 사용자 운영지침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 편의성 개선 등 수행
◦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

  • 시스템 적용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

◦ 내외부에서 수행된 보안진단, 웹 취약점,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및 웹보안 인증서 적용(SSL 적용)
◦ 상용SW는 최신 버전을 설치·운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 유지관리 범위 : 유·도선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장애·오류조치 및 기능개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원 경력 및 인력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투입인력 명단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hp:lineBreak/>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hp:lineBreak/>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평가지표
활동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데이터 연계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 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데이터 값관리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hp:lineBreak/>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hp:lineBreak/>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hp:lineBreak/>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hp:lineBreak/>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hp:lineBreak/>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hp:lineBreak/>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hp:lineBreak/>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hp:lineBreak/>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④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⑧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⑪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⑫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hp:lineBreak/>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 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hp:lineBreak/>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 자료 폴더에 <hp:lineBreak/>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hp:lineBreak/>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hp:lineBreak/>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에 따라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hp:lineBreak/>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반출입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hp:lineBreak/>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 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hp:lineBreak/>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 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 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 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hp:lineBreak/>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hp:lineBreak/>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hp:lineBreak/>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hp:lineBreak/>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hp:lineBreak/>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 후 즉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hp:lineBreak/>범정부 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하여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내용
<지적 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hp:lineBreak/>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차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등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윤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윤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hp:lineBreak/>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계약 해지 등 필요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처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hp:lineBreak/>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가급적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참여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개선 및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예방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장애대응 및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기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3. 안전 및 보건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비상대책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2.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수행기반
1.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안전ㆍ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1. 1. 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026.9.9.시행)에 따라 본 계약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첨부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한다.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점수 90%와 가격평가점수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김수환<hp:lineBreak/>(044-205-4256, [email protected])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hp:lineBreak/>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hp:lineBreak/>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hp:lineBreak/>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hp:lineBreak/>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안전ㆍ보건관리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소계
90

  • 정성적 평가항목(90점)

※ 사업부서 평가 수행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기부 고시, `18.11.21.)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1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
기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hp:lineBreak/>평가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10
조달청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Ⅶ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6-2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6-3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붙임 1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붙임 2 >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5-2호]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7. [서식 5-3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8. [서식 5-4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서식 5-5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0. [서식 5-6호]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1. [서식 6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12. [서식 7호]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서식 2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 서식 3 ]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 서식 4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서식 5-1 ]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5-2 ] 하도급 계획서
☞ <참고>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따라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토록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서류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5-3]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참고>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따라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토록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서류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참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서식 5-4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직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에 따라,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이건 계약체결후 승인신청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에도 언급
☞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첨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5-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서식 5-6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6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서식 7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명)을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hp:lineBreak/>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 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hp:lineBreak/>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hp:lineBreak/>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hp:lineBreak/>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대외비
12.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 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관리

  • 사업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hp:lineBreak/>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hp:lineBreak/>(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 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hp:lineBreak/>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 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기술적용계획표

[<hp:fwSpace/>○<hp:fwSpace/>]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10.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2. 10. 1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hp:lineBreak/>(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PM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4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참고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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