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_2828호)안내공고문(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82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66,530,000원(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 10:00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계
중간처리
수집운반
분담비율
100%
40%
6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관리팀(☎031-6193-923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10. 1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공고문첨부).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제2026_2828호)안내공고문(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2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66,530,000원(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 10. 13. 10:00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장소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분담비율
계
100%
중간처리
40%
수집운반
6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관리팀(☎031-6193-9233)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10. 1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설계내역서(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F: 공사기간: 2026년00월 ~ 2026년00월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C: 간 접 재 료 비 D: E:
C: 작업설,부산물등(△) D: E:
C: 소
계 D: E: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C: 간 접 노 무 비 D: E:
C: 소
계 D: E: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소
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29,819 F: (총금액의)x50%x1.1%(미구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F: 총 원 가 x 10%
A: 도
급
공
사
비
A: 총
공
사
비 D: 66,53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사명 :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A:
가. B: 순공사비계
A:
나. B:
소
계
A:
다. B:
소
계
A:
라.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29,819 E: (총금액의) x 50% x 1.1%(재료비 및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A:
라. B:
공급가액
B: 1.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D: 66,53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A: 1.1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1,078.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9. E: TON
A: 1.2 B: 폐기물운반비
B: 폐기물운반비 C: 폐아스콘 D: 2,257. E: Ton
B: 폐기물운반비 C: 폐콘크리트 D: 9. E: Ton
B: 단위조정 E: 원
G: #REF! I: #REF! K: #REF! M: #REF!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B: 2. 노무비목록표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B: 6. 중기목록표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계약폴더(2022년~)\2026년 계약 폴더\4.(대행) 상수도사업소\29. 수도시설과-2인견적-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2.견적공고\[공설계내역서(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27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D:\★계약폴더(2022년~)\2026년 계약 폴더\4.(대행) 상수도사업소\29. 수도시설과-2인견적-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2.견적공고\[공설계내역서(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10 L: 4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VER C: 24.06
B: PNAME C: 보라동 325-7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347 D: 1347 E: 1347 F: 1347 G: 1455.71 H: 1455.71 I: 869 J: 869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12/10
B: COND_ C: L00082L00084L00085L0008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유통 D: 거래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4.06
B: PREP_COP C: 장 학 봉
B: PREP_DATE C: 2024-06-09
B: [.끝.]
===== 설계설명서(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서용지 (표지폐)]
A: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설 계 예 산 서
R: 2026. 09.
L: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AD: 0 )
[시트: 설계서용지 (폐기물)]
J: 설계서용지
A: 과장 I: 팀장 Q: 주무관 Y: 설계자 AG: 2026년 09월
일 설계
A: 2026년도
A: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I: 위
치 : 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I: 공사 개요 : N: * O: 폐기물처리: T: (폐아스콘) AB: 1,078.0 ton
N: * O: 폐기물처리: T: (폐콘크리트) AB: 9.0 ton
O: 폐기물운반: T: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AB: 2,266.0 ton
D: 총공사비 : I: 일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정 AD: ( \ AF: 66,530,000 )
AF: .
[시트: 설명서 (폐기물)]
K: 2. 설 계 설 명 서
D: 1. 공 사 목 적
F: 본 공사는 배수관로 매설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각종 폐기물을 적재 및
F:
운반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함을 그 목적으로 함.
D: 2. 공사위치 및 연장
F: 위
치 : K: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F: 연
장 : K: L M: = N: 1,593 Q: m
D: 3. 공 사 개 요 : L: * M: 폐기물처리: S: (폐아스콘) Y: 1078.0 AB: TON
L: * M: 폐기물처리: S: (폐콘크리트) Y: 9.0 AB: TON
M: 폐기물운반: S: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Y: 2266.0 AB: TON
[시트: 공사장비 (폐기물)]
D: 4. 공사용장비
E: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E: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E: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E: 중 기 명 J: 규
격 O: 단 위 R: 수 량 U: 비 고 X: 중 기 명 AC: 규
격 AH: 단 위 AK: 수 량 AN: 비 고
E: 백
호
우 J: 0.4 ㎥ O: 대 R: 1 X: 덤프트럭 AC: 10 TON AH: 대
E: 백
호
우 J: 0.6 ㎥ O: 〃 X: 덤프트럭 AC: 15 TON AH: 〃 AK: 1
[시트: 공사기간 (폐기물)]
D: 5. 공사기간
E: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E: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E: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E: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E: 공사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D: 6. 설계변경조건
E: 1) F: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F: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E: 2) F: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때
E: 3) F: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위치, 채수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때
E: 4) F: 만약 계약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E: 5) F: 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것인바, 관의 중기를 사용할 경우
E: 6) F: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용은 채취허가청에 지불
[시트: 공사사진 (폐기물)]
D: 7. 공사기간의 연기
E: 1) F: 공사기간중에 강우일수가 5 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때
E: 2) F: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E: 3) F: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D: 8. 공사사진제출
E: 본 공사의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E: 아래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E: 1) F: 착공전 사진 3 부
E: 2) F: 공정별 사진 각 3 부씩
E: 3) F: 준공사진 3 부
E: 4) F: 사진 규격은 가로 15㎝, 세로 10㎝ 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D: 9.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에 (설계변경, 변상 또는
E: 재시공 등) 따라야 한다.
[시트: 예정공정표(60일) 폐]
A: 예
정
공
정
표
A: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착
공 C: 보
할 D: 공
사
기
간 ( 일 ) V: 비
고
A: 공사구분 C: ( % ) D: 10일 G: 20일 J: 30일 M: 40일 P: 50일 S: 60일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C: 100 D: 10.00 G: 20.00 J: 20.00 M: 20.00 P: 20.00 S: 10.00
A: 계 C: 100 D: 10.00 G: 20.00 J: 20.00 M: 20.00 P: 20.00 S: 10.00
A: 누
계 D: 10.00 G: 30.00 J: 50.00 M: 70.00 P: 90.00 S: 100.00
A: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V: 1.25
[시트: 예정공정표(90일) 폐]
A: 예
정
공
정
표
A: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착
공 C: 보
할 D: 공
사
기
간 ( 일 ) S: 비
고 T: 공 사 비 U: 보할 Z: 1공구 AA: 2공구 AB: 3공구 AC: 계
A: 공사구분 C: ( % ) D: 18일 G: 36일 J: 54일 M: 72일 P: 90일 Y: 토 공 Z: 15,931,401 AC: 15,931,401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C: 100 D: 20.00 G: 20.00 J: 20.00 M: 20.00 P: 20.00 T: 15,931,401 U: 40.00 V: 100.00 W: 13.33333333 Y: 상수도공 Z: 8,211,113 AC: 8,211,113
Y: 구조물공 Z: 5,960,828 AC: 5,960,828
T: 8,211,113 U: 21.00 V: 0.00 W: 4.2 Y: 포장공 Z: 8,592,664 AC: 8,592,664
Y: 부대공 Z: 1,285,146 AC: 1,285,146
T: 5,960,828 U: 15.00 V: 0.00 W: 5 Y: 소계 Z: 39,981,152 AC: 39,981,152
Y: 사급자재 Z: 18,418,165 AC: 18,418,165
T: 8,592,664 U: 21.00 V: 0.00 W: 5.25 Y: 계 Z: 58,399,317 AC: 58,399,317
T: 1,285,146 U: 3.00 V: 0.00 W: 0.6
A: 계 C: 100 D: 20.00 G: 20.00 J: 20.00 M: 20.00 P: 20.00 T: 39,981,152 U: 100.00 V: 100.00
A: 누
계 D: 20.00 G: 40.00 J: 60.00 M: 80.00 P: 100.00
A: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X: 18
S: 1.25
===== 시방서(건설폐기물).hwpx =====
시
방
서(폐기물)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워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제거, 콘크리트포장 파쇄등은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 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 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②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챠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 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붇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 종류 :
②총보관량 :
톤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 종류 :
②총보관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 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 150킬로그렘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이하)
㉰ 회
분 : 무게비율로 0.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이하)
㉱ 황
분 : 무게비율로 0.5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영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영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공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 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하) 안전화, 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 가스분해, 산화, 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제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2.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1.2.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1.2.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
1.2.4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1.3 일반원칙
1.3.1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하여서는 안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5.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로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3 안전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7.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표준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에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8.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3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8.4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9.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 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4)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9.2 안전사고 처리
(1)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내 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1.10.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1.10 안전관리비 정산
1)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갣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
산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착공전까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13항목)에 따른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