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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260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
총공사금액
금64,440,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10. 13.(화) 10:00
기초금액
금64,440,000원
마감
2026. 10. 16.(금) 10:00
추정가격
금58,545,455원
부가가치세
금5,854,545원
개 찰
일시
2026. 10. 16.(금) 11:00
관급자재비(관급자)
-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비(도급자)
-
A값
금2,254,021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hp:lineBreak/>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hp:lineBreak/>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2,254,021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hp:lineBreak/>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hp:lineBreak/>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hp:lineBreak/>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hp:lineBreak/>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386,455원
금510,616원
금50,780원
금1,306,170원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hp:lineBreak/>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hp:lineBreak/>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손기승)
☎ 032-625-49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5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60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
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기초금액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
금64,440,000원
금64,440,000원 추정가격 금58,545,455원 부가가치세 금5,854,545원 관급자재비(관급자) - 관급자재비(도급자) -
견적서
접
개
A값
금2,254,021원 수 개시 2026. 10. 13.(화) 10:00 마감 2026. 10. 16.(금) 10:00 일시 2026. 10. 16.(금) 11:00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역곡하수처리시설(연동로 89)
나. 사업내용: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644.86m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3 -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6 비고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2,254,021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 4 -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386,455원 금510,616원 금50,780원 금1,306,170원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 5 -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
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 6 -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
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
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
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
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손기승) ☎ 032-625-496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8 -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9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 4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12 - 붙임 5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 13 -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순공사비
A: 1-1. 지붕 및 홈통공사
A: 빗물받이 재료비 B: AL, 100*50*2T C: 1 D: 식
A: 태양광하부 빗물받이 설치 B: 금속처마홈통설치 C: 644.86 D: m
A: 1-2 장비대
A: 고소작업대 B: 소형, 6m C: 22.58 D: 일
===== 공사시방서(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hwpx =====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부천시 하수하천과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hp:tab width="36169" leader="3" type="1"/> 1
2. 공사 기간 <hp:tab width="36169" leader="3" type="1"/> 1
3. 도급자의 책무 <hp:tab width="33841" leader="3" type="1"/> 1
4. 시공계획서 등 <hp:tab width="33841" leader="3" type="1"/> 2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hp:tab width="27421" leader="3" type="1"/> 2
6. 설계도서의 검토 등 <hp:tab width="30913" leader="3" type="1"/> 2
7. 현장관리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3
8. 공정관리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3
9. 안전관리 등 <hp:tab width="35005" leader="3" type="1"/> 4
10. 신기술•특허공법 <hp:tab width="32137" leader="3" type="1"/> 5
11. 자재 <hp:tab width="38437" leader="3" type="1"/> 5
12. 건설장비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6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hp:tab width="29689" leader="3" type="1"/> 6
14. 공사의 일시 중단 <hp:tab width="31417" leader="3" type="1"/> 7
15. 공사기간 연기 <hp:tab width="33181" leader="3" type="1"/> 7
16. 기성검사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7
17. 설계변경 등 <hp:tab width="34345" leader="3" type="1"/> 7
18. 작업시간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7
19. 책임한계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8
20. 기타 <hp:tab width="38437" leader="3" type="1"/> 8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hp:tab width="30253" leader="3" type="1"/> 8
제2장 특별시방서(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10
2. 기자재<hp:tab width="38533" leader="3" type="1"/> 11
3. 설치 <hp:tab width="39097" leader="3" type="1"/> 11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역곡하수처리시설 공원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하며, 부천시(하수하천과)를 ‘발주기관(발주처)’이라 하고, 수급인(이하“도급자” 또는 “계약상대자”라 한다.)이라 한다.
1.1 관련 법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3) 공사계약 특수조건
(4) 건설기술진흥법
(5)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 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일을 경우
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마.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도급자의 책무
(1) 수급인(이하 “수급자” 또는 “도급자” 또는 “시공자”라 한다.)은 작업장소가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 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모든 사항의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시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해야 하며,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구매지침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업무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감독관 지시 및 당사자 간의 협의)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에 의한 승인 및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빠지거나 완공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시공계획서 등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착공계(장비 및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사수행계획서
① 현장대리인계
② 예정공정표
③ 착공전 공사현장 전경 사진
④ 안전관리 선임계 및 계획서
⑤ 현장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⑥ 현장조직표(안전 및 환경 조직 포함)
⑦ 기타 도급자가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할 서류
나)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시공계획서와 관련 발주처(감독관)의 판단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업무에 관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본 처리장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책임을 진다.
6. 설계도서의 검토 등
(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서 검토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감독관)에 보고한다.
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통행인과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응급조치 등)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와 천재지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 가스, 휘발유 등 위험물 사용과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4) 배수로 공사 중 진출입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부득이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의 위험으로 출입을 통제(금지)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구역에 방호책(펜스)을 설치하고 출입 금지 표식을 한다.
(8) 공사 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공사장이나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상황을 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8. 공정관리
(1)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작업 상황을 보고양식에 따라 작업의 내용, 인원, 장비, 자재의 출납 상황을 기재하여 다음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협의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매월 말에는 다음 달의 작업계획과 그달의 작업성과(공사진도보고서) 및 품질관리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서는 진행, 완료된 공사와 자재의 수불현황 및 반입예정 사항 등 현장 내의 모든 작업에 관한 결과가 포함된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 진도를 요약하고 백분율로 명기한다.
(4) 도급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수불현황 및 공정 진도를 백분율로 명기한다.
(5) 도급자는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작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하며, 누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 대비 95% 이하일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 공정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진(천연색)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7) 시공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시공 위치,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게 측량용 Pole이나 Staff 또는 줄자 등을 포함해서 촬영한다.
(8) 도급자는 필요에 의해 수정된 공정계획 수립시 수정 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만일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감독자)와 협의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등
9.1 안전교육
(1) 공사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 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점검) 확립을 위해 공정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작업자에게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방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교육은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호장구(안전 조기,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 장갑 등)”와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해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 안전고리(체결용)”의 지급과 착용을 포함한다.
(4)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중 작업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위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9.2 안전조치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기상예보(비, 호우, 홍수, 폭풍 등)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안전작업지침(가설공사, 굴착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건설기계, 해체공사, 추락재해방지)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울타리 및 위험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처하여야 한다.
(6) 유류, 전기, 용접용 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 시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별도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굴착기(백호), 크레인, 고소작업차의 회전반경 이내로 근로자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8)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와 장치(기기) 및 철거물(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자재의 인양•인하에 따른 낙하사고 예방(방지)을 위한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9) 사전(시공 전에)에 현장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지역(위치)을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와 이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등은 감독관을 경유 승인을 밟아야 한다.
나) 표지, 표식 등의 완료하고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통행 제한을 할 수 없다.
다) 교통 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12) 공사 기간 중 안전조치 미흡과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3 사고의 처리
(1) 안전사고 발생 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공공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및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그 사실과 발주처(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신기술•특허공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의한다.
가) 신기술•특허공법의 “공법 및 물품(자재)”
(2) 본 공사와 관련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민·형사)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해서만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 등)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설용 자재는 예외로 한다.
(4) 다만, 본 시방과 도면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표시 품’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것.
(5) 기타 자재는 목적물의 균형(품질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사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감독관)와 협의에 의한다.
12. 건설장비
(1)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제원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 예비 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 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 시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주요 장비의 반입(장비제원 제출) 및 반출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2) 시험 종목 및 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시방에서 기술한 내용을 적용한다.
(3) 자재(물품)의 품질은 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소)의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후면 각 장에서 기술한 “품질관리 항”을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제2022-30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공정별 대표 부위를 선정하여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처(감독관)와 협의에 의한다.
(7) 시공검사
이 시방에 의거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지정한 중요한 부위에 대하여 단계별 완료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후에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일시 중단
감독관은 시공도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정만회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5. 공사기간 연기
(1) 연기요청 일수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기성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수량에서 감한다.
17. 설계변경 등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19조~제29조에 의한다.
(2) 시공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18. 작업시간
(1) 본 공사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단축 및 연장(야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운영사 포함)이 허락할 때는 예외로 한다.
19. 책임한계
(1) 도급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든 비용은 도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도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법령 및 공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 기타
20.1 서류제출 및 검측 등
(1) 도급자는 발주처(감독관)에서 요구하는 협의 서류 및 품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변경(변경일, 사유 등) 내용이 포함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방서와 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20.2 관계 기관 협의
(1) 시공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서류 포함)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과 교섭이 필요하거나 교섭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처(감독관)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본 현장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1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붕 및 홈통공사는 태양광 시설물과 연계하여 시공되는 자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3.1.1. 제출물은 시공내역서에 포함된 도면 및 자재를 참고한다.
1.3.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제2항 기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빗물받이는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빗물받이 재료 : 공사시, 내역 규격에따른 AL, 100*50*2T 제품을 사용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인 빗물받이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2.2 용접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설치
3.1.1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빗물받이는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다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원활한 빗물처리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한다.
3.1.4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는 설치되는 빗물받이는 태양광 유지보수를 위하여 볼트체결을 이용하여 설치가 되어야하며, 구조물의 안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시공자가 판단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한다.
3.1.5 빗물받이는 태양광 하부 구조물에 결속되어 설치됨에 따라, 태양광 시설물 성능에 저하가 발생되지않게 설치되어야하며, 성능 저하를 우려하게 시공되어야할시 개선하여 재시공을 하여야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시 재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