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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75] 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법무사업(사무소),법무사업(합동사무소),법무사업(법무사법인) 추정가격: 224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법무사업(사무소) #법무사업(합동사무소) #법무사업(법무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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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24,213,000원

(추정가격 22,398,000, 부가가치세 1,815,000원)
○ 기초금액 : 24,213,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3.(화) 10:00 ~ 2026.10.1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1:00 이후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금액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904)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보상팀(☎031-8008-590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공고문[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1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
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
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
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역 용 역

명
내 용

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 용역개요 :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 용역 1식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추정금액 : 24,213,000원
(추정가격 22,398,000, 부가가치세 1,815,000원)
○ 기초금액 : 24,213,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

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

금액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3. 입찰참가자의 자격

2026.10.13.(화) 10:00 ~ 2026.10.16.(금) 10:00
2026.10.16.(금) 11:00 이후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금액 등을 입찰금액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입찰입니다.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 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904)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3 -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보상팀(☎031-8008-590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 법무사무 등기대행용역내역서(공).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경기남부 도로보상 법무사무 대행 용역
B: 업무구분 D: 건수 E: 건별단가 F: 총액 G: 비고
B: 1 C: 소유권 이전등기 D: 213 F: 0
B: 2 C: 금전공탁 D: 13 F: 0
B: 3 C: 대위상속 등기 등
복잡건 D: 2 F: 0
B: 4 C: 기타등기(변경, 경정, 말소) D: 10 F: 0
B: 합계 D: 238 F: 0
A: 부가세 F: 0
A: 실비(공과금, 제증명비) F: 4,248,000
A: 총계 F: 4,248,000

=====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사무 대행용역 과업내용서(안).hwpx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 경기남부 도로사업 법무사무 대행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 등에 따른 공탁업무 및 그 밖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1.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① 협의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재결 및 공탁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공탁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④ 지분취득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⑤ 상속이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한 대위상속등기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대위상속 등 상속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위상속 등 복잡사건을 적용하며, 별도의 가산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기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등기업무
2. 권리관계 정리 업무

①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 또는 정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의 확인 및 처리방안 검토

③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말소 등 각종 등기업무

④ 토지의 합병·분할·지목변경 등에 따른 등기사항 확인 및 후속 등기업무

⑤ 기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권리관계 조사 및 정리
3. 등기신청 및 결과관리

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② 등기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 관리

③ 등기 보정명령 발생 시 보정사유 확인 및 신속한 조치

④ 등기 완료 여부 확인

⑤ 등기 및 공탁 완료서류의 수령 및 발주기관 제출

⑥ 등기신청 반려 또는 각하 시 그 사유 및 조치방안 보고

⑦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지방세 신고·감면신청 및 각종 공과금 납부 관련 업무

⑧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필요한 공부의 발급 및 확인

4. 법률·등기 관련 자문 및 자료 제공

① 보상대상 토지의 등기상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

②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토지의 등기처리 방안 검토

③ 상속, 미등기, 중복등기, 공유지분 등 특수한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④ 수용재결 및 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 검토

⑤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⑥ 그 밖에 본 사업의 보상등기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법무사무

4. 과업기간 및 업무요청 :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5. 과업수행
1. 등기의뢰

① 발주기관은 보상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또는 공탁 등 소유권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등기의뢰를 받은 경우 관련 공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등기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처리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등기사건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과업기간 중 요청된 업무의 처리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처리 및 정산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업무관리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의뢰번호, 소재지 및 지번, 소유자, 등기유형, 의뢰일, 등기신청일, 등기완료일, 보정 여부 및 처리내용, 법무사 보수,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특이사항

② 발주기관이 업무 진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량 및 계약금액의 한도

①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제 업무처리 물량은 보상업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예정수량의 증감만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④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누적 용역대가, 계약기간 등에 상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사업계획, 보상일정, 관계기관 협의, 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요청을 거부·해태하는 등 계약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업무이관,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예정 업무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실제 수행량 및 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당초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④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업무와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는 완료되어 검사를 받은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8. 용역대가 및 정산
1.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입찰 시 제시한 업무별 예정수량 및 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으로 한다.
2. 용역대가

① 용역대가는 실제로 완료된 등기업무의 종류와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완료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결과, 산출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단가 적용이 곤란한 특수한 등기사건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은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업무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⑤ 예정수량과 실제 수행량이 다른 경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 또는 증빙되지 아니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용역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등기완료 후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대가 청구서, 업무수행내역서, 등기완료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완료 확인자료, 업무별 수수료 산출내역, 제세공과금 및 실비 증빙자료,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③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무사 보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자격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법무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발주기관 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등기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 보고 및 검토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서류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관계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훼손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서류의 분실·훼손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과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취득한 자료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한다.

12. 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지연한 경우 또는 관계서류의 분실·훼손, 부실기재 등으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작성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공탁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일반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무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등기제도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을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착수 또는 진행 중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기업무 처리대장 1식
② 등기완료 내역 1식 ③ 등기사항증명서 등 완료 증빙자료 1식

④ 법무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1식 ⑤ 미처리 등기사건 현황 및 사유 1식

⑥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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