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공고사항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위 김해시 일원 치 사 업 량 정밀안전점검 3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75,330,000 68,481,269 6,848,731
나.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시
마 감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0: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장 소
입찰집행관 PC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1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4113),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55-254-4113),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설계예산서(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xlsx =====
[시트: 표지 및 목차]
A: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설
계
예
산
서
A: 2026년 10월
AQ: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시트: 용역설명서]
A: 용
역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2. 위
치 : 김해 생림 나전 일원 국지도60호
A: 3. 대상 시설물
A: 가. 교량
A: 노선 M: 교량명 X: 위
치 AU: 구조 BL: 제원(m) CB: 경간수 CJ: 설계
하중 CS: 준공
년도 DA: 비고
AU: 상부 BC: 하부 BL: 연장 BT: 폭
A: 국지도60호 M: 송정교(매리) X: 김해 생림 나전 AU: ETC BC: TP BL: 350 BT: 11.4~27.9 CB: 8 CJ: 24 CS: 2018 DA: 시특법이종
A: 국지도60호 M: 송정교(상나전) X: 김해 생림 나전 AU: ETC BC: TP BL: 350 BT: 11.4~27.9 CB: 8 CJ: 24 CS: 2018 DA: 시특법이종
A: 국지도60호 M: 상나전램프교 X: 김해 생림 나전 AU: STB BC: TP BL: 280 BT: 7.9 CB: 5 CJ: 24 CS: 2018 DA: 시특법일종
A: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과「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교량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측정시험 및 성능저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교량의 구조성능 및 내하성능, 안전성 및 교량보수방법,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A: 5.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3개교
A: 6.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간으로 하되, 각 교량의 점검기한을 참고하여 부분납품(FMS등재)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A: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나.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7. 설계변경조건
A: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A: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A: 나.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A: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A: 라. 기타 시행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A: 8. 성과품 제출내용
A: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2
부
A: 나) CD, USB (보고서 및 e-보고서(기타자료 포함 등)) ---------------- 2
개
A: 다) 외관조사망도 A3출력 ------------------------------------------- 2
부
A: 9. 보안대책
A: 가)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A: 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DQ: 용역기간
A: 구
분 AN: 공정(%) AY: 용
역
기
간 (150일수) DQ: 150 DR: 이거 날짜만 바꾸면 됨
AY: 50 BV: 100 CT: 150
A: 1. 자료 수집 및 점검계획수립 AN: 15 AY: 15
A: 2. 현장조사 및 시험 AN: 25 AY: 15 BV: 10
A: 3. 상태평가 및 내하력 평가 AN: 35 BV: 15 CT: 20
A: 4. 종합보고서 작성 AN: 25 BV: 15 CT: 10
A: 계 AN: 100 AY: 30 BV: 40 CT: 30
A: 누
계 AN: 100 AY: 30 BV: 70 CT: 100
[시트: 과업지시서]
A: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과업지시서
A: 1. 일반조건
A: 가. 용역명 :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나. 과업의 목적
A: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다. 과업의 범위
A: 1) 시설물의 개요
A: 가. 교량
A: 노선 M: 교량명 X: 위
치 AU: 구조 BL: 제원(m) CB: 경간수 CJ: 설계
하중 CS: 준공
년도 DA: 비고
AU: 상부 BC: 하부 BL: 연장 BT: 폭
A: 국지도60호 M: 송정교(매리) X: 김해 생림 나전 AU: ETC BC: TP BL: 350 BT: 11.4~27.9 CB: 8 CJ: 24 CS: 2018 DA: 시특법이종
A: 국지도60호 M: 송정교(상나전) X: 김해 생림 나전 AU: ETC BC: TP BL: 350 BT: 11.4~27.9 CB: 8 CJ: 24 CS: 2018 DA: 시특법이종
A: 국지도60호 M: 상나전램프교 X: 김해 생림 나전 AU: STB BC: TP BL: 280 BT: 7.9 CB: 5 CJ: 24 CS: 2018 DA: 시특법일종
A: 2) 대상시설물의 범위
A: 구
분 S: 부 재 명 CE: 정 밀 점 검 CW: 정 밀 안 전 진 단
A: 주 요 부 재 S: 상부구조 AM: 바닥판, 거더 CE: ○
S: 하부구조 AM: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CE: ○
S: 받
침 AM: 교량받침 CE: ○
S: 기타부재 AM: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CE: ○
A: 보 조 부 재 S: 2차부재 AM: 가로보 및 세로보 CE: ○
A: 가. 과업 세부내용
A: 1) 자료수집 및 분석
A: 2) 현장조사 및 시험
A: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A: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A: 5) 보고서 작성
A: 6) 하천 횡단 교량 기초부분 세굴 조사
A: 시설물정보 AS: 교량능력검토 DM: 향후 조치
방안
A: 시설
물명 E: 위치 J: 기초
형식 N: 지반
종류 R: 기초
노출 W: 상제조사
필요유무 AC: 상제조사
불필요사유 AK: 세굴보호공
설치유무 AS: 세굴심 검토 및 세굴조사 BI: 계획
홍수량 BO: 하천폭 BT: 여유고(m) CK: 경간장(m) CY: 교각-제방끝단 거리(m)
AS: 세굴심
계산값 AX: 위치 BC: 세굴발생
조사결과 BT: 설계
기준 BX: 계획
홍수위 CC: 교량
저고 CG: 검토
결과 CK: 설계
기준 CO: 교량
경간장 CU: 검토
결과 CY: 설계
기준 DD: 끝단
거리 DH: 검토
결과
A: - 현장 사진 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A: - 교량대장 별도 작성 수행
A: ⦁ 방호울타리(난간) 규격 및 종류 등 확인하여 기입
A: ⦁ 교차시설물(도로, 철도, 하천) 및 통과높이 기입
A: ⦁ 내진설계·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유무, 내하력 평가·보강 유무 기입
A: - 하천 상 교량의 수리 환경조건 검토 수행(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적용)
A: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A: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A: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A: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A: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A: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A: 1) 착수신고서 제출
A: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1) 착수보고서
A: (2) 사업수행계획서
A: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A: (4) 세부공정계획서
A: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A: (6) 사업수행 조직표
A: (7) 안전관리계획서
A: (8) 사전검토 보고서
A: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A: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A: 4) 용역 추진상황 보고
A: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A: 나) 중간보고
A: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A: (2)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A: 5) 용역수행
A: 6)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A: 7)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A: 8)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라. 법률준수의 의무
A: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마. 안전관리
A: 1) 일반
A: ·과업수행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가) 과업수행자의 안전
A: (1)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A: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A: 나) 공공의 안전
A: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A: 2) 용어의 해석
A: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해야 한다.
A: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A: 가. 점검계획
A: 1) 일반
A: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A: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A: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A: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A: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A: 2) 점검계획 수립
A: ·사전 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A: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A: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A: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A: (1)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A: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A: (1)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A: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A: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A: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A: 사) 점검 장비 선정
A: (1)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 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A: (2)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A: (가)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A: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A: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A: 아) 접근방법 결정
A: (1)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 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A: (2) 교량 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A: 자) 과업수행자의 안전
A: (1)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A: 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A: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A: ·점검교량의 정밀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A: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A: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 9. 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A: 다) 도로교 설계기준
A: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A: 마)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A: 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A: 사)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A: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A: 1) 자료수집 및 분석
A: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 가) 설계도서
A: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A: 나) 시설물관리대장
A: 다) 시공관련 자료
A: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A: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A: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A: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A: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A: 다) 외관조사 시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진행정도 관찰을 위해 점검날짜, 폭, 길이를 해당부재에 표기하고 이와 일치하게 외관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A: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A: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A: 부 재 구 분 AD: 진 단 부 위 CN: 진 단 방 법
A: 상 부 구 조 P: 상 판 부 AD: 교면포장 CN: 육안
AD: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CN: 육안
AD: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CN: 육안
AD: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BH: 손상(균열, 탈락) CN: 비파괴장비 및 육안
BH: 열화 수, 백태 CN: 육안
AD: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BH: 본체(강재, 고무재) CN: 간단한 공기구, 육안
BH: 후타재(콘크리트) CN: 간단한 공기구, 육안
AD: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BH: 기능, 손상, 열화 CN: 간단한 공기구, 육안
P: 거
더 AD: 철근콘크리트 BH: 중앙부손상, 결함, 열화 CN: 비파괴장비 및 육안
BH: 받침부손상, 결함, 열화 CN: 비파괴장비 및 육안
AD: 프리캐스트 BH: 중앙부손상, 결함, 열화 CN: 비파괴장비 및 육안
BH: 받침부손상, 결함, 열화 CN: 비파괴장비 및 육안
AD: 강재 BH: 손상(균열, 처짐, 변형) CN: 계측장비, 육안
BH: 연결부 상태 CN: 육안
BH: 열화(부식, 오염) CN: 육안
BH: 브레이싱, 가로보 CN: 육안
A: 하부구조 AD: 교대 및 교각 CN: 비파괴장비 및 육안
AD: 기초 CN: 육안, 설계⋅시공자료
A: 4) 선택과업(필요시)
A: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A: 5) 상태평가
A: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A: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A: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A: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A: 가) 상태평가의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A: 나)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A: 안 전 등 급 S: 시 설 물 의 상 태
A: A (우수) S: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A: B (양호) S: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A: C (보통) S: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A: D (미흡) S: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상태
A: E (불량) S: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A: 7)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A: 과업구분 Z: 내 용
A: 1. 기본과업 Z: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 가. 자료수집 및 분석 Z: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E: 나. 현장조사 및 시험 Z: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나)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E: 다. 상태평가 Z: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E: 라. 보고서작성 Z: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A: 2. 선택과업(필요시) Z: 선택 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 가. 자료수집 및 분석 Z: 1)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E: 나. 현장조사 및 시험 Z: 1)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3)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4) 조사부위 표면청소
5)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6) 수중조사
7)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E: 다. 안전성평가 Z: 1)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2)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E: 라. 보수·보강 방법 Z: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A: 8) 보수․보강방법
A: 가) 일반
A: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A: 나)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A: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A: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A: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A: (1) 현상유지(진행억제)
A: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A: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A: (4) 개축
A: 라) 공법의 선정
A: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A: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A: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A: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A: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A: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3. 보고서 작성 방법
A: 가. 일반
A: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A: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A: 1) 서두
A: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A: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A: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A: 다) 참여 기술진 명단
A: 라) 시설물의 위치도
A: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A: 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A: 사) 보고서 목차
A: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A: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A: 가) 점검의 목적
A: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A: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A: 라)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A: 마) 점검 수행 일정
A: 3) 자료수집 및 분석
A: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A: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A: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A: 다) 보수․보강이력
A: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A: 마) 기타 관련자료
A: 4) 현장조사 및 시험
A: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A: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A: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A: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A: 5) 시설물의 상태평가
A: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A: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A: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A: 다) 안전등급 지정
A: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 시 추가 실시)
A: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A: 7) 종합결론 및 건의
A: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A: 나)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A: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A: 라) 기타 필요한 사항
A: 8) 부록
A: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A: 나) 외관조사망도
A: 다) 측정, 시험 성과표
A: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A: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A: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A: 사)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A: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
A: 자) 기타 참고자료
A: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A: 4. 성과품 납품목록
A: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A: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각 2 부
A: 나. 보고서 및 e보고서CD, USB -----------------------
각 2 개
A: 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
각 2 부
[시트: 갑지]
A: 설계자 D: 심사자 H: 담당 K: 과장 P: 설계년월일 R: 2026년 10월
B: 2026년도
B: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B: 설
계
예
산
서
D: ○ 과 업 내 역
D: 정밀안전점검 3개교
D: 송정교(매리) H: L=350m J: B=11.4~27.9m M: H=21.6m P: 시특법이종
D: 송정교(상나전) H: L=350m J: B=11.4~27.9m M: H=21.6m P: 시특법이종
D: 상나전램프교 H: L=280m J: B=7.9m M: H=7.9m P: 시특법일종
D: ○ 용역비내역
D: 구
분 F: 금
액 P: 비 고
D: 용 역 비 F: 금75,330,000원 J: (금칠천오백삼십삼만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과업명 :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구
분 B: 규
격 E: 금
액 F: 기
타
A: 1. 직접인건비 E: 23,184,795
A: 2. 제
경
비 B: 직접 인건비
× C: 110 D: % E: 25,503,275 F: 23,184,795 G: × H: 110 I: %
A: 3. 기
술
료 B: (직접 인건비 + 제경비)
× C: 20 D: % E: 9,737,614 F: 48,688,070 G: × H: 20 I: %
A: 4. 직 접 경 비 E: 7,568,960
A: 5. 추가조사비 E: 2,004,436
A: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B: (1+2+3+4+5)
× C: 0.718 D: % E: 488,233 F: 67,999,080 G: × H: 0.718 I: %
A:
계 E: 68,487,313
A: 7. 부가가치세 B: (1+2+3+4+5+6)
× C: 10 D: % E: 6,848,731 F: 68,487,313 G: × H: 10 I: %
A: 8. 도급예정액 E: 75,330,000 F: 천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1. 직접인건비 F: 23,184,795 J: 23,184,795
A:
가. 외 업 C: 33.4 D: 인·일 E: 310,884 F: 10,382,592 I: 310,884 J: 10,382,592
A:
가. 내 업 C: 41.2 D: 인·일 E: 310,884 F: 12,802,203 I: 310,884 J: 12,802,203
A: 2. 직접경비 F: 7,568,960 H: 145,080 J: 3,041,936 L: 4,381,944
A: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33.4 D: 인 E: 50,000 F: 1,669,850 K: 50,000 L: 1,669,850 M: 공무원
여비규정
A:
2) 차량운행비 B: 승용차(2,000cc이하) C: 9.0 D: 일 E: 51,964 F: 467,676 G: 16,120 H: 145,080 K: 35,844 L: 322,596 M: 제1호표
A:
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13.3 D: 인 E: 228,717 F: 3,041,936 I: 228,717 J: 3,041,936
A:
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 의 C: 10 D: % E: 10,382,592 F: 1,038,259 K: 10,382,592 L: 1,038,259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 의 C: 5 D: % E: 23,184,795 F: 1,159,239 K: 23,184,795 L: 1,159,239
A:
6) 보고서등인쇄비 B: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C: 6 D: 부 E: 32,000 F: 192,000 K: 32,000 L: 192,000 M: 제2호표
A: 3. 선택과업 F: 2,004,436 H: 152,712 J: 1,712,766 L: 138,958
A:
가. 교량점검차 B: 사업소 지원 C: 3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 M: 제7호표
A:
나. 싸인카 B: 2.5ton(자주식) C: 3 D: 일 E: 495,447 F: 1,486,342 G: 50,904 H: 152,712 I: 398,224 J: 1,194,672 K: 46,319 L: 138,958 M: 제8호표
A:
다. 주변 청소 B: 배수구 및 신축이음 C: 3 D: 개소 E: 172,698 F: 518,094 G: - H: - I: 172,698 J: 518,094 K: - M: 제9호표
[시트: 내역적용수량]
A: 총 괄 물 량 내 역 서
A: 과업명 :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계 E: 송정교(매리) F: 송정교(상나전) G: 상나전램프교 H: 비 고
A: 1. 직접인건비
A:
1) 외 업 C: 인·일 D: 33.4 E: 11.1 F: 11.1 G: 11.3
A:
2) 내 업 C: 인·일 D: 41.2 E: 13.4 F: 13.4 G: 14.3
A: 2.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인 D: 33.4 E: 11.1 F: 11.1 G: 11.3
A:
2) 차량운행비 B: 승용차2,000cc이하 C: 일 D: 9.0 E: 3.0 F: 3.0 G: 3.0
A:
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13.3 E: 4.4 F: 4.4 G: 4.5
A:
4) 위험수당 C: % D: 10.0 E: 10.0 F: 10.0 G: 10.0
A:
5) 기계기구손료 C: % D: 5.0 E: 5.0 F: 5.0 G: 5.0
A:
6) 보고서등인쇄비 B: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C: 부 D: 6.0 E: 2.0 F: 2.0 G: 2.0
A: 3. 추가조사비
A:
1) 부대비
A:
가. 실측도면 작성 B: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C: 식 D: 0.0 E: 0.0 F: 0.0 G: 0.0
A:
나. 비파괴재하시험 B: 동적 및 정적 재하시험 C: 식 D: 0.0 E: 0.0 F: 0.0 G: 0.0
A:
다. 구조해석 B: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C: 식 D: 0.0 E: 0.0 F: 0.0 G: 0.0
A:
라. 내진해석 B: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C: 식 D: 0.0 E: 0.0 F: 0.0 G: 0.0
A:
2) 부대비
A:
가. 교량점검차 B: 사업소 지원(무대) C: 개소 D: 3.0 E: 1.0 F: 1.0 G: 1.0
A:
나. 싸인카 B: 2.5ton(자주식) C: 일 D: 3.0 E: 1.0 F: 1.0 G: 1.0
A:
다. 주변청소 C: 개소 D: 3.0 E: 1.0 F: 1.0 G: 1.0
A: ※ 교량별 선택과업 기본값: 교량점검차·싸인카·주변청소 각 1. 미시행 항목은 해당 교량 칸을 0으로 입력.
[시트: 수량산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 송정교(매리) ) AB: 수량 AC: 단위
A: 1. 직접인건비 B: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K: 전 체 : M: 38.3 N: 인, Q: 외 업 : S: 17.3 T: 인, U: 내 업 : Y: 21.0 Z: 인 AF: 0.6 AG: 75,330,000
C:
조 정 률 H: → M: 차로별 ( O: 2차로 Q: ) : R: 0.750 T: 용도별 V: ( W: 도로교 Y: ) : Z: 1.000 AG: 15년이하 AH: 1.000
M: 복잡도 ( O: 보통 Q: ) : R: 1.000 T: 경년보정
V: ( W: 8 Y: ) : Z: 1.000 AG: 15년 초과 25년 이내 AH: 1.050
L:
구조형식별 ( O: 콘크리트교 Q: ) : R: 1.000 T: 전차보고서 V: ( W: 동시 제공 Y: ) : Z: 0.950 AG: 25년 초과 35년 이내 AH: 1.100
C: 조정비 E: : F: { 1 G: + H: ( 차로별 조정비-1 ) L: + M: ( 용도별 조정비-1 ) R: + S: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X: } AG: 35년 초과 55년 이내 AH: 1.150
E: × F: { 1 G: + I:
( 복잡도-1 ) L: + M: ( 경과년수 조정비-1 ) R: + S: ( 전차보고서 제공-1 ) X: } AG: 55년 초과 AH: 1.200
E: ☞ F: { G: 1 H: + I: ( J: 0.750 K: - L: 1 M: ) + N: ( O: 1.000 P: - Q: 1 R: ) + S: ( T: 1.000 U: - V: 1 W: ) X: }
E: × F: { G: 1 H: + I: ( J: 1.000 K: - L: 1 M: ) + N: ( O: 1.000 P: - Q: 1 R: ) + S: ( T: 0.950 U: - V: 1 W: ) X: } AB: 0.640 AE: 실제 조정비 AF: 90.0%
A:
전체 B:
∴적용 → E: 전체 : H: 38.3 K: × L: 0.640 O: = P: 24.5 R: 인 AB: 24.5 AC: 인 AE: 0.640 AF: 0.712
A:
가. 외업 E: 외업 : H: 17.3 K: × L: 0.640 O: = P: 11.1 R: 인 AB: 11.1 AC: 인
A:
나. 내업 E: 내업 : H: 21.0 K: × L: 0.640 O: = P: 13.4 R: 인 AB: 13.4 AC: 인
A: 공
종 B: 산
출
근
거 ( 송정교(매리) ) AB: 수량 AC: 단위
A: 2. 직접경비
A: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외업인원수 Q: : R: 11.1 T: 인∙일 AB: 11.1 AC: 인∙일
F: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A:
나. 차량운행일 C: 외업인원수 / 4 인/일 Q: : R: 3.0 T: 일 AB: 3.0 AC: 일
A:
다.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 Q: : R: 11.1 T: 인 U: × V: 0.4 W: 인 AB: 4.4 AC: 인
A:
라. 위험수당 C: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AB: 10 AC: %
A:
마. 기계, 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G: 5 H: % I: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AB: 5 AC: %
A: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C: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AB: 2 AC: 부
A: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C: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AB: 2 AC: 부
A: 공
종 B: 산
출
근
거 ( 송정교(상나전) ) AB: 수량 AC: 단위
A: 1. 직접인건비 B: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K: 전 체 : M: 38.3 N: 인, Q: 외 업 : S: 17.3 T: 인, U: 내 업 : Y: 21.0 Z: 인
C:
조 정 률 H: → M: 차로별 ( O: 2차로 Q: ) : R: 0.750 T: 용도별 V: ( W: 도로교 Y: ) : Z: 1.000
M: 복잡도 ( O: 보통 Q: ) : R: 1.000 T: 경년보정
V: ( W: 8 Y: ) : Z: 1.000
L:
구조형식별 ( O: 콘크리트교 Q: ) : R: 1.000 T: 전차보고서 V: ( W: 동시 제공 Y: ) : Z: 0.950
C: 조정비 E: : F: { 1 G: + H: ( 차로별 조정비-1 ) L: + M: ( 용도별 조정비-1 ) R: + S: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X: }
E: × F: { 1 G: + I:
( 복잡도-1 ) L: + M: ( 경과년수 조정비-1 ) R: + S: ( 전차보고서 제공-1 ) X: }
E: ☞ F: { G: 1 H: + I: ( J: 0.750 K: - L: 1 M: ) + N: ( O: 1.000 P: - Q: 1 R: ) + S: ( T: 1.000 U: - V: 1 W: ) X: }
E: × F: { G: 1 H: + I: ( J: 1.000 K: - L: 1 M: ) + N: ( O: 1.000 P: - Q: 1 R: ) + S: ( T: 0.950 U: - V: 1 W: ) X: } AB: 0.640 AF: 실제 조정비 AG: 90.0%
A:
전체 B:
∴적용 → E: 전체 : H: 38.3 K: × L: 0.640 O: = P: 24.5 R: 인 AB: 24.5 AC: 인 AF: 0.640 AG: 0.712
A:
가. 외업 E: 외업 : H: 17.3 K: × L: 0.640 O: = P: 11.1 R: 인 AB: 11.1 AC: 인
A:
나. 내업 E: 내업 : H: 21.0 K: × L: 0.640 O: = P: 13.4 R: 인 AB: 13.4 AC: 인
A: 공
종 B: 산
출
근
거 ( 송정교(상나전) ) AB: 수량 AC: 단위
A: 2. 직접경비
A: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외업인원수 Q: : R: 11.1 T: 인∙일 AB: 11.1 AC: 인∙일
F: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A:
나. 차량운행일 C: 외업인원수 / 4 인/일 Q: : R: 3.0 T: 일 AB: 3.0 AC: 일
A:
다.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 Q: : R: 11.1 T: 인 U: × V: 0.4 W: 인 AB: 4.4 AC: 인
A:
라. 위험수당 C: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AB: 10 AC: %
A:
마. 기계, 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G: 5 H: % I: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AB: 5 AC: %
A: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C: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AB: 2 AC: 부
A: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C: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AB: 2 AC: 부
A: 공
종 B: 산
출
근
거 ( 상나전램프교 ) AB: 수량 AC: 단위
A: 1. 직접인건비 B: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K: 전 체 : M: 35.2 N: 인, Q: 외 업 : S: 15.5 T: 인, U: 내 업 : Y: 19.7 Z: 인
C:
조 정 률 H: → M: 차로별 ( O: 1차로 Q: ) : R: 0.750 T: 용도별 V: ( W: 도로교 Y: ) : Z: 1.000
M: 복잡도 ( O: 보통 Q: ) : R: 1.000 T: 경년보정
V: ( W: 8 Y: ) : Z: 1.000
L:
구조형식별 ( O: 강교 Q: ) : R: 1.100 T: 전차보고서 V: ( W: 동시 제공 Y: ) : Z: 0.950
C: 조정비 E: : F: { 1 G: + H: ( 차로별 조정비-1 ) L: + M: ( 용도별 조정비-1 ) R: + S: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X: }
E: × F: { 1 G: + I:
( 복잡도-1 ) L: + M: ( 경과년수 조정비-1 ) R: + S: ( 전차보고서 제공-1 ) X: }
E: ☞ F: { G: 1 H: + I: ( J: 0.750 K: - L: 1 M: ) + N: ( O: 1.000 P: - Q: 1 R: ) + S: ( T: 1.100 U: - V: 1 W: ) X: }
E: × F: { G: 1 H: + I: ( J: 1.000 K: - L: 1 M: ) + N: ( O: 1.000 P: - Q: 1 R: ) + S: ( T: 0.950 U: - V: 1 W: ) X: } AB: 0.726 AF: 실제 조정비 AG: 90.0%
A:
전체 B:
∴적용 → E: 전체 : H: 35.2 K: × L: 0.726 P: 25.6 R: 인 AB: 25.6 AC: 인 AF: 0.726 AG: 0.807
A:
가. 외업 E: 외업 : H: 15.5 K: × L: 0.726 P: 11.3 R: 인 AB: 11.3 AC: 인
A:
나. 내업 E: 내업 : H: 19.7 K: × L: 0.726 P: 14.3 R: 인 AB: 14.3 AC: 인
A: 공
종 B: 산
출
근
거 ( 상나전램프교 ) AB: 수량 AC: 단위
A: 2. 직접경비
A: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외업인원수 Q: : R: 11.3 T: 인∙일 AB: 11.3 AC: 인∙일
F: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A:
나. 차량운행일 C: 외업인원수 / 4 인/일 Q: : R: 3.0 T: 일 AB: 3.0 AC: 일
A:
다.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 Q: : R: 11.3 T: 인 U: × V: 0.4 W: 인 AB: 4.5 AC: 인
A:
라. 위험수당 C: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AB: 10 AC: %
A:
마. 기계, 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의 G: 5 H: % I: (정밀안전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AB: 5 AC: %
A:
바. 보고서 등 인쇄비
(정밀안전점검) C: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AB: 2 AC: 부
A:
사. 보고서 등 인쇄비
(성능평가) C: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AB: 2 AC: 부
[시트: 직접인원산정집계]
B: ◎ 직접인건비(소요 기술자) 산출집계표
A: 구
분 B: 구분 C: 기술자 소요인원 F: 비
고
C: 전체 D: 외업 E: 내업
B: 소
계 C: 111.8 D: 50.1 E: 61.7 F: 100%
B: 송정교(매리) C: 38.3 D: 17.3 E: 21.0
B: 송정교(상나전) C: 38.3 D: 17.3 E: 21.0
B: 상나전램프교 C: 35.2 D: 15.5 E: 19.7
[시트: 직접인원산정]
A: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I: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B: 전체 = X1 + D: X2 - X1 E: * (L-Y1) I: 연
장 J: 정밀안전점검 L: 비
고
D: Y2 - Y1 J: 전체 K: 외업
C: X1 : 적은 인원 I: 20 J: 0 K: 0
C: X2 : 많은 인원 I: 50 J: 26 K: 10 M: 100%
C: Y1 : 짧은 연장 I: 100 J: 28 K: 11
C: Y2 :
긴 연장 I: 300 J: 36 K: 16
C: L : 실제 연장 I: 500 J: 45 K: 21
A: 송정교(매리) B: 연장 C: L = D: 350.0 E: m I: 1,000 J: 67 K: 34
C: B = D: 11.4~27.9 E: m I: 2,000 J: 110 K: 60
B: 경간 D: 8 E: 경간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A: 0~5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50~1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100~3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300~500m B: 350 C: 38 D: 인일 E: 17 F: 인일 G: 적용
A: 500~1,0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1,000~2,0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적용인원 C: 38.3 D: 인일 E: 17.3 F: 인일
A: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I: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B: 전체 = X1 + D: X2 - X1 E: * (L-Y1) I: 연
장 J: 정밀안전점검 L: 비
고
D: Y2 - Y1 J: 전체 K: 외업
C: X1 : 적은 인원 I: 20 J: 0 K: 0
C: X2 : 많은 인원 I: 50 J: 26 K: 10
C: Y1 : 짧은 연장 I: 100 J: 28 K: 11
C: Y2 :
긴 연장 I: 300 J: 36 K: 16
C: L : 실제 연장 I: 500 J: 45 K: 21
A: 송정교(상나전) B: 연장 C: L = D: 350.0 E: m I: 1,000 J: 67 K: 34
C: B = D: 11.4~27.9 E: m I: 2,000 J: 110 K: 60
B: 경간 D: 8 E: 경간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A: 0~5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50~1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100~3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300~500m B: 350 C: 38 D: 인일 E: 17 F: 인일 G: 적용
A: 500~1,0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1,000~2,0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적용인원 C: 38.3 D: 인일 E: 17.3 F: 인일
A: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A: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6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I: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B: 전체 = X1 + D: X2 - X1 E: * (L-Y1) I: 연
장 J: 정밀안전점검 L: 비
고
D: Y2 - Y1 J: 전체 K: 외업
C: X1 : 적은 인원 I: 20 J: 0 K: 0
C: X2 : 많은 인원 I: 50 J: 26 K: 10
C: Y1 : 짧은 연장 I: 100 J: 28 K: 11
C: Y2 :
긴 연장 I: 300 J: 36 K: 16
C: L : 실제 연장 I: 500 J: 45 K: 21
A: 상나전램프교 B: 연장 C: L = D: 280.0 E: m I: 1,000 J: 67 K: 34
C: B = D: 7.9 E: m I: 2,000 J: 110 K: 60
B: 경간 D: 5 E: 경간
A: 적 용 기 준 C: 전
D: 체 E: 외 F: 업
A: 0~5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50~1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100~300m B: 280 C: 35.2 D: 인일 E: 15.5 F: 인일 G: 적용
A: 300~5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500~1,0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1,000~2,000m B: C: D: 인일 E: F: 인일 G:
A: 적용인원 C: 35.2 D: 인일 E: 15.5 F: 인일
[시트: 대상교량]
A: ◎ 정밀안전점검 대상교량
B: 교량명 C: 노 선 D: 위
치 E: 연 장 F: 폭 원 G: 높 이 H: 경간수 I: 차 로 J: 상부
구조 K: 하부
구조 L: 설계
하중 M: 가설
년도 N: 비고 O: 용도분류 P: 복잡도 Q: 자료제공 R: 구조형식분류
B: 3개교
B: 송정교(매리) C: 국지도60호 D: 김해 생림 나전 E: 350.0 m F: 11.4~27.9 G: 21.6 m H: 8 I: 2 J: ETC K: TP L: DB-24 M: 2018 N: 시특법이종 O: 도로교 P: 보통 Q: 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R: 콘크리트교
B: 송정교(상나전) C: 국지도60호 D: 김해 생림 나전 E: 350.0 m F: 11.4~27.9 G: 21.6 m H: 8 I: 2 J: ETC K: TP L: DB-24 M: 2018 N: 시특법이종 O: 도로교 P: 보통 Q: 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R: 콘크리트교
B: 상나전램프교 C: 국지도60호 D: 김해 생림 나전 E: 280.0 m F: 7.9 m G: 7.9 m H: 5 I: 1 J: STB K: TP L: DB-24 M: 2018 N: 시특법일종 O: 도로교 P: 보통 Q: 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R: 강교
B: ※ 5~7행에 최대 3개교 입력. O:R 분류값은 실제 교량 조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B: 대상교량을 수정하면 갑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및 인원·수량·금액이 연동됩니다.
[시트: 적용기준]
A: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및 조정비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202호(2024.04.17 일부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C: ◆ 기준인원수
AO: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C: 구분 G: 규
격 S: 정밀안전진단 AA: 정밀점검 AI: 정기점검
S: 전체 W: 외업 AA: 전체 AE: 외업 AI: 전체 AM: 외업
C: 교량 G: 도로교, L: 20 Q: m S: 0 W: 0 AA: 0 AE: 0 AI: 3 AM: 2
G: 콘크리트, L: 50 Q: m S: 82 W: 15 AA: 26 AE: 10 AI: 4 AM: 2
G: 4차로 L: 100 Q: m S: 90 W: 19 AA: 28 AE: 11 AI: 5 AM: 3
L: 300 Q: m S: 124 W: 37 AA: 36 AE: 16 AI: 8 AM: 5
L: 500 Q: m S: 157 W: 55 AA: 45 AE: 21 AI: 11 AM: 7
L: 1,000 Q: m S: 241 W: 99 AA: 67 AE: 34 AI: 17 AM: 10
L: 2,000 Q: m S: 409 W: 188 AA: 110 AE: 60 AI: 29 AM: 17
C: ◆ 시설물별 조정비
C: (1) 차로별 조정 Q: (2) 용도별 조정 AD: (3) 구조형식별 조정
C: 차로수 M: 조정비 Q: 차로수 Z: 조정비 AD: 차로수 AN: 조정비
C: 2차로(단선) M: 0.750 Q: 도로교 Z: 1.000
C: 4차로(복선) M: 1.000 Q: 시가도로교 Z: 1.100 AD: 콘크리트교 AN: 1.000
C: 6차로 M: 1.150 Q: 일반철도 Z: 1.300 AD: 강교 AN: 1.100
C: 8차로 M: 1.300 Q: 도시(고속)철도 Z: 1.500 AD: 특수교 AN: 1.300
Q: 복개구조물 Z: 1.100
C: (4) 복잡도 조정 Q: (5) 경과년수 조정 AD: (6) 자료제공 조정
C: 시설물 구성 M: 조정비 Q: 경과년수 Z: 조정비 AD: 제공자료 AN: 조정비
Q: 15년 이내 Z: 1.000 AD: 보고서 미제공 AN: 1.000
C: 매우복잡 M: 1.150 Q: 15년 초과 25년 이내 Z: 1.050 AD: 보고서 또는 야장CAD AN: 0.970
C: 보통 M: 1.000 Q: 25년 초과 35년 이내 Z: 1.100 AD: 파일 중 1개만 제공시
C: 단순 M: 0.850 Q: 35년 초과 55년 이내 Z: 1.150 AD: 보고서 및 야장CAD AN: 0.950
Q: 55년 초과 Z: 1.200 AD: 파일 중 동시 제공시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과업명 :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고
A: 1 B: 차량운행비 C: 승용차(2,000cc이하) D: 1 E: 일 F: 51,964 G: 16,120 H: - I: 35,844 J: 제1호표
A: 2 B: 보고서등 인쇄비 C: 300쪽 기준(CD보고서 포함) D: 1 E: 부 F: 32,000 G: - H: - I: 32,000 J: 제2호표
A: 3 B: 실측도면 작성 C: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D: 0 E: 식 F: #REF! G: - H: - I: #REF! J: 제3호표
A: 4 B: 비파괴재하시험 C: 동적 및 정적 재하시험 D: 1 E: 식 F: #REF! G: - H: #REF! I: - J: 제4호표
A: 5 B: 구조해석 C: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0 E: 식 F: - G: - H: - I: - J: 제5호표
A: 6 B: 내진해석 C: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1 E: 식 F: 7,461,216 G: - H: 7,461,216 I: - J: 제6호표
A: 7 B: 교량점검차 C: 사업소 지원(무대) D: 1 E: 개소 F: - G: - H: - I: - J: 제7호표
A: 8 B: 싸인카 C: 2.5 ton(자주식) D: 1 E: 일 F: 495,447 G: 50,904 H: 398,224 I: 46,319 J: 제8호표
A: 9 B: 주변청소 C: 배수구 및 신축이음 D: 1 E: 개소 F: 172,698 G: - H: 172,698 I: - J: 제9호표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과업명 : 송정교(매리) 외 2개교(송정교(상나전), 상나전램프교) 정밀안전점검용역
A: 번 호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금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C: 차량운행비(승용차2000cc기준), 1일당
C: 손료 27,660,000*1547*10-7*8hr E: 1 F: 일 G: 34,232 J:
L: 34,232 M: 34,232
C: 주연료 D: 휘발유 E: 10 F: L G: 16,120 H: 1,612 I: 16,120
C: 잡재료비 D: 주연료의 10% E: 10 F: % G: 1,612 L: 16,120 M: 1,612
C: 소 계 G: 51,964 I: 16,120 M: 35,844
A: 제2호표 C: 보고서 등 인쇄비,
1식당
C: 표지 E: 1 F: 권 G: 5,000 J:
L: 5,000 M: 5,000
C: 복사 E: 300 F: 장 G: 15,000 L: 50 M: 15,000
C: 제본 E: 1 F: 권 G: 10,000 L: 10,000 M: 10,000
C: 칼라복사 E: 10 F: 장 G: 2,000 L: 200 M: 2,000
C: 소 계 G: 32,000 M: 32,000
A: 제3호표 C: 실측도면 작성, 1식당 O: 교량별 선택여부는 내역적용수량 19행 참조
C: 상세도면 작성 D: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20% E: 20 F: % G: #REF! I: - K: - L: 65,994,644 M: #REF! N: 0 O: 0 P: 0
A: 제4호표 C: 비파괴재하시험, 1식당 O: 교량별 선택여부는 내역적용수량 20행 참조
B: 1 C: 외업 G: 4,352,376 H: - I: - K: 4,352,376 L: - M: -
C: 고급기술자 E: 14 F: 인 G: 4,352,376 J: 310,884 K: 4,352,376
B: 2 C: 내업 G: 2,176,188 H: - I: - K: 2,176,188
C: 고급기술자 E: 7 F: 인 G: 2,176,188 J: 310,884 K: 2,176,188
C: 소 계 G: 6,528,564 K: 6,528,564
B: 3 C: 조정비 D: 자동평균 E: #REF!
C: 계 D: 소계*조정비 G: #REF! K: #REF!
A: 제5호표 C: 구조해석, 1식당
B: 1 C: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및 내진해석 포함 L: - M: -
C: 고급기술자 E: 0 F: 인 G: - J: 310,884 K: -
A: 제6호표 C: 내진해석, 1식당 O: 교량별 선택여부는 내역적용수량 21행 참조
B: 1 C: 간략 내진해석,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7,461,216 K: 7,461,216 O: 내진해석 산출근거 -> 해당 교량에 맞게 인원수 산정
C: 고급기술자 D: 자동평균 E: 24 F: 인 G: 7,461,216 J: 310,884 K: 7,461,216
D: PSCI(연속교) E: 0 G: - J: 310,884 K: -
D: SPG(연속교) E: 0 G: - J: 310,884 K: -
D: PSC-BOX(연속교) E: 0 G: - J: 310,884 K: -
A: 제7호표 C: 교량점검차 , 1개소당
C: 사업소 지원 E: 1 F: 개소 G: - J:
L: - M: -
C: 소 계 G: - L: - M: -
A: 제8호표 C: 싸인카 , 1식당
C: 싸인카 D: 2.5ton(덤프기준) E: 1 F: 일 G: 495,447 H: 6,363 I: 50,904 J: 49,778 K: 398,224 L: 5,790 M: 46,319
C: 소계 G: 495,447 I: 50,904 K: 398,224 M: 46,319
A: 제9호표 C: 주변청소, 1일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J: 172,698 K: 172,698
C: 소계 G: 172,698 K: 172,698
[시트: 실측도면 산출근거]
A: 선택과업 비용 기준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09.1 일부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C: ■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D: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D: 대가: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D: 실측도면 작성범위 P: 적용비율(%)
D: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P: 10
D: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P: 20
C: ■ 산출값
D: 정밀안전진단 대가 I: X K: 20 L: % N: = O: 실측도면 작성 대가
D: #REF! I: X K: 20 L: % N: = O: #REF!
B: ■ 교량별 산출값(자동)
D: 교량명 E: 적용 F: 기술자소요인원 G: 배분기본과업비 H: 적용비율 I: 실측도면 작성대가
D: 합계 I: #REF!
D: 송정교(매리) E: 0 F: 38.3 G: 22,608,183 H: 20% I: 0
D: 송정교(상나전) E: #REF! F: 38.3 G: 22,608,183 H: 20% I: #REF!
D: 상나전램프교 E: #REF! F: 35.2 G: 20,778,278 H: 20% I: #REF!
D: E: F: G: H: I:
D: ※ 5~7행에 최대 3개교 입력. O:R 분류값은 실제 교량 조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E: #REF! F: 0 G: 0 H: 20% I: #REF!
D: 대상교량을 수정하면 갑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및 인원·수량·금액이 연동됩니다. E: #REF! F: 0 G: 0 H: 20% I: #REF!
D: E: F: G: H: I:
D: E: F: G: H: I:
D: E: F: G: H: I:
D: E: F: G: H: I:
[시트: 비파괴재하시험 산출근거]
A: 비파괴재하시험 산출근거[선택과업 비용 기준(제60조 관련)]
A: -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A: 과업 수행 항목 D: 수량 E: 단위 F: 구분 G: 기술자 K: 환산합계 M: 합계
A: 대분류 C: 세부내용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M: (고급기술자)
A: 외업 B: 1. 현장이동 C: 0.75일 D: 1 E: 식 F: 인원 G: 1 H: 1 I: 2 J: 2 K: 3.8 M: 14
F: 일수 G: 0.75 H: 0.75 I: 0.75 J: 0.75
B: 2. 게이지 부착
및 점검 C: 1일 D: 1 E: 식 F: 인원 G: 1 H: 1 I: 2 J: 2 K: 5.06
F: 일수 G: 1 H: 1 I: 1 J: 1
B: 3. 측정 C: 0.5일 D: 1 E: 식 F: 인원 G: 1 H: 1 I: 2 J: 2 K: 2.53
F: 일수 G: 0.5 H: 0.5 I: 0.5 J: 0.5
B: 4. 해체 C: 0.5일 D: 1 E: 식 F: 인원 G: 1 H: 1 I: 2 J: 2 K: 2.53
F: 일수 G: 0.5 H: 0.5 I: 0.5 J: 0.5
A: 외업 B: 1. 재하시험
계획수립 C: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등 D: 1 E: 식 F: 인원 G: 1 H: 1 I: 1 K: 2.43 M: 7
F: 일수 G: 0.5 H: 1 I: 1
B: 2. 장비준비 C: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D: 1 E: 식 F: 인원 H: 1 I: 1 J: 2 K: 2.29
F: 일수 H: 0.25 I: 1 J: 1
B: 3. 재하시험
결과정리 D: 1 E: 식 F: 인원 H: 1 I: 1 K: 1.84
F: 일수 H: 1 I: 1
M: .
A: - 재하시험 조정비(안)
A: 구분 G: 연속여부 I: 차선수 K: 전체조정비
A: 콘크리트
강교 C: 단순 E: 2차선 G: 1 I: 1 K: 1
E: 4차선 G: 1 I: 1 K: 0.25
E: 6차선 G: 1 I: 1 K: 1.5
E: 8차선 G: 1 I: 1 K: 1.75
C: 연속 E: 2차선 G: 1 I: 1 K: 1.5 Q: 차선수 확인하여 조정비 산정
E: 4차선 G: 1 I: 1 K: 1.875
E: 6차선 G: 1 I: 1 K: 2.25
E: 8차선 G: 1 I: 1 K: 2.625
B: - 교량별 조정비 및 적용평균(자동)
G: 총조정비 I: #REF!
D: 교량명 E: 적용 F: 연속여부 G: 차로수(보정) H: 조정비 I: 적용조정비
D: 송정교(매리) E: 0 F: 연속 G: 2 H: 1.500 I: 0.000
D: 송정교(상나전) E: #REF! F: 보통 G: 2 H: 1.000 I: #REF!
D: 상나전램프교 E: #REF! F: 보통 G: 2 H: 1.000 I: #REF!
D: E: F: G: H: I:
D: ※ 5~7행에 최대 3개교 입력. O:R 분류값은 실제 교량 조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E: #REF! F: 0 G: 2 H: 1.000 I: #REF!
D: 대상교량을 수정하면 갑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및 인원·수량·금액이 연동됩니다. E: #REF! F: 0 G: 2 H: 1.000 I: #REF!
D: E: F: G: H: I:
D: E: F: G: H: I:
D: E: F: G: H: I:
D: E: F: G: H: I:
[시트: 구조해석 산출근거]
A: 구조해석 산출근거[선택과업 비용 기준(제60조 관련)]
B: - 교량
A: 구분 F: 단위 I: 수량 L: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A: 1. RC, 단순교 F: 개소 I: 1 L: 7
A: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10
A: 3. RC, 연속교 F: 개소 I: 1 L: 8
A: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12
A: 5. PSC-I, 단순교 F: 개소 I: 1 L: 12
A: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18
A: 7. PSC-I, 연속교 F: 개소 I: 1 L: 14
A: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21
A: 9. SPG, 단순교 F: 개소 I: 1 L: 14
A: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21
A: 11. SPG, 연속교 F: 개소 I: 1 L: 17
A: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26
A: 13. PSC-Box, 단순교 F: 개소 I: 1 L: 16
A: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25
A: 15. PSC-Box, 연속교 F: 개소 I: 1 L: 20
A: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31
A: 17. 특수교, 단순교 F: 개소 I: 1 L: 21
A: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32
A: 19. 특수교, 연속교 F: 개소 I: 1 L: 26
A: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40
A: 21. 하부구조 F: 개소 I: 1 L: 5
A: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개소 I: 1 L: 6
[시트: 내진해석 산출근거]
A: 내진성능평가 직접인건비
B: ◆ 교 량 명 : H: 송정교(매리) U: 준공년도 : Y: 2018 AH: 구 조 : AL: ETC
B: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
C: - 교량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
C: 구분 J: 수량 O: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O: 단순교 AC: 연속교
O: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V: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AC: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AJ: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AR: 노란색 셀 확인해서 소요인원수에 작성
AR: 단순 AS: 연속
C: RC J: 1개소 O: 7 V: 10 AC: 8 AJ: 12 AR: 20 AS: 24
C: PSC-I J: 1개소 O: 12 V: 18 AC: 14 AJ: 21 AR: 36 AS: 42
C: SPG J: 1개소 O: 14 V: 21 AC: 17 AJ: 26 AR: 42 AS: 52
C: PSC-Box J: 1개소 O: 16 V: 25 AC: 20 AJ: 31 AR: 50 AS: 62
C: 특수교 J: 1개소 O: 21 V: 32 AC: 26 AJ: 40
C: 하부구조 J: 1개소 O: 5 V: 6 AC: 5 AJ: 6
C: - 소요인원수
C: 구
분 K: 인원수 R: 산 정 방 법 AJ: 소요인원수
C: RCS/연속 K: 12 R: 구조.지반.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AJ: 24 AR: 0
B: - 교량별 소요인원수(자동)
D: 총 소요인원수 F: #REF!
D: 교량명 E: 적용 F: 구조분류 G: 연속여부 H: 소요인원수 I: 적용인원수
D: 송정교(매리) E: 0 F: 특수교 G: 보통 H: 64.0 I: 0.0
D: 송정교(상나전) E: #REF! F: 특수교 G: 보통 H: 64.0 I: #REF!
D: 상나전램프교 E: #REF! F: SPG G: 보통 H: 42.0 I: #REF!
D: E: F: G: H: I:
D: ※ 5~7행에 최대 3개교 입력. O:R 분류값은 실제 교량 조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E: #REF! F: 특수교 G: 0 H: 64.0 I: #REF!
D: 대상교량을 수정하면 갑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및 인원·수량·금액이 연동됩니다. E: #REF! F: 특수교 G: 0 H: 64.0 I: #REF!
D: E: F: G: H: I:
D: E: F: G: H: I:
D: E: F: G: H: I:
D: E: F: G: H: I:
[시트: 부대공 산출근거]
B: 2026년 지방도 및 위임국도 교량·터널 점검용역 선택과업 적용단가
B: 구 분 C: 주간 D: 야간 E: 휴일 F: 휴일
C: (지세할증 미적용) D: (주간 25%할증) E: (평일(주간)의
노무비 50% 가산) F: (휴일(주간)의 25% 가산)
B: 교량점검차 C: 무대(사업소 지원)
B: 주변청소 C: 172,068 D: 215,085 E: 258,102 F: 322,628
B: 교량점검차 C: 1,040,529 D: 1,300,660 E: 1,276,609 F: 1,595,761
B: (다굴절형, 30ton)
B: 고소작업차 C: 718,488 D: 898,116 E: 954,568 F: 1,193,208
B: (터널용, 0.5ton)
B: 고소작업차 C: 826,584 D: 1,033,230 E: 1,062,664 F: 1,328,320
B: (교량용, 5ton)
B: 싸인보드카 C: 488,591 D: 610,739 E: 687,703 F: 859,629
B: (2.5ton덤프)
B: 고압세척 C: 2,592 D: 3,240 E: 3,883 F: 4,853
B: (㎡ 당)
B: ■ 노무비
B: 노임산출계수(보통)
B: 화물차
운전사 : 240,042 x 16/12 x 1/8 x 25/20 = F: 50,008 G: 원
B: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 x 16/12 x 1/8 x 25/20 = F: 59,025 G: 원
[시트: 건설기계목록]
A: 건설기계목록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비고
A: 싸인카 B: 2.5ton(자주식) C: 1 D: 시간 E: 61,931 F: 6,363 G: 49,778 H: 5,790
[시트: 건설기계]
A: 건설기계손료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싸인카 (자주식)【기계가격:21,572 천원】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E: 1,590 F: 4,611 G: 1,590 H: 4,611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C: 38.0 D: % E: 4,611 F: 175,218 G: 4,611 H: 1,752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49,778 F: 49,778 I: 49,778 J: 49,778
A: 기계손료 C: 0.2684 E: 21,572 F: 5,790 K: 21,572 L: 5,790
A:
계
F: 61,931 H: 6,363 J: 49,778 L: 5,79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C: ◆ 적용기준◆
C: ■ 유류대
C: 휘발유
D: 1,612 E: 원
C: 경유
D: 1,590 E: 원
C: ■ 노무비
C: 노임산출계수(보통)
C: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 x 16/12 x 1/8 x 25/20 = 59,025원
C: 화물차
운전사 : 240,042 x 16/12 x 1/8 x 25/20 = 50,008원
C: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 x 16/12 x 1/8 x 25/20 = 36,248원
[시트: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A: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A:
공 표 일
번호직종명 C: 2026.9.1. D:
공 표 일
번호직종명 F: 2026.9.1. G:
공 표 일
번호직종명 I: 2026.9.1.
A: 1001 B: 작업반장 C: 218,316 D: 1042 E: 위생공 F: 221,435 G: 1083 H: 플랜트전공 I: 269,471
A: 1002 B: 보통인부 C: 172,698 D: 1043 E: 덕트공 F: 208,140 G: 1084 H: 계장공 I: 321,645
A: 1003 B: 특별인부 C: 228,717 D: 1044 E: 보온공 F: 222,151 G: 1085 H: 철도신호공 I: 318,257
A: 1004 B: 조력공 C: 181,496 D: *1045 E: 인력운반공 F: 183,687 G: 1086 H: 통신내선공 I: 286,219
A: *1005 B: 제도사 C: 242,423 D: 1046 E: 궤도공 F: 220,821 G: 1087 H: 통신설비공 I: 316,875
A: 1006 B: 비계공 C: 284,440 D: *1047 E: 건설기계조장 F: - G: 1088 H: 통신외선공 I: 410,182
A: 1007 B: 형틀목공 C: 275,379 D: 1048 E: 건설기계운전사 F: 283,323 G: 1089 H: 통신케이블공 I: 438,070
A: 1008 B: 철근공 C: 268,932 D: 1049 E: 화물차운전사 F: 240,042 G: 1090 H: 무선안테나공 I: 360,084
A: 1009 B: 철공 C: 243,870 D: **1050 E: 일반기계운전사 F: - G: *1091 H: 석면해체공 I: 203,461
A: *1010 B: 철판공 C: 220,901 D: 1051 E: 기계설비공 F: 242,647 G: 2001 H: 광케이블설치사 I: 471,931
A: 1011 B: 철골공 C: 255,172 D: *1052 E: 준설선선장 F: - G: 2002 H: H/W시험사 I: 398,279
A: 1012 B: 용접공 C: 286,330 D: *1053 E: 준설선기관사 F: - G: 2003 H: S/W시험사 I: 446,560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6,285 D: *1054 E: 준설선운전사 F: - G: *3001 H: 도편수 I: 533,333
A: 1014 B: 보링공 C: 233,503 D: *1055 E: 선원 F: - G: **3002 H: 드잡이공 I: -
A: 1015 B: 착암공 C: 223,246 D: 1056 E: 플랜트배관공 F: 327,442 G: **3003 H: 한식목공 I: 353,383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0,444 D: 1057 E: 플랜트제관공 F: 268,949 G: **3004 H: 한식목공조공 I: -
A: 1017 B: 할석공 C: 246,224 D: 1058 E: 플랜트용접공 F: 289,745 G: *3005 H: 한식석공 I: 403,594
A: *1018 B: 포설공 C: 221,306 D: **1059 E: 플랜트특수용접공 F: 334,739 G: **3006 H: 한식미장공 I: -
A: 1019 B: 포장공 C: 274,873 D: 1060 E: 플랜트기계설치공 F: 234,041 G: *3007 H: 한식와공 I: 374,046
A: *1020 B: 잠수부 C: 391,240 D: 1061 E: 플랜트특별인부 F: 215,601 G: **3008 H: 한식와공조공 I: -
A: 1021 B: 조적공 C: 273,229 D: 1062 E: 플랜트케이블전공 F: 263,300 G: **3009 H: 목조각공 I: -
A: 1022 B: 견출공 C: 254,875 D: *1063 E: 플랜트계장공 F: 204,167 G: **3010 H: 석조각공 I: -
A: 1023 B: 건축목공 C: 282,990 D: **1064 E: 플랜트덕트공 F: - G: **3011 H: 특수화공 I: -
A: 1024 B: 창호공 C: 248,547 D: **1065 E: 플랜트보온공 F: 252,567 G: **3012 H: 화공 I: 300,798
A: 1025 B: 유리공 C: 258,602 D: *1066 E: 제철축로공 F: 365,714 G: **3013 H: 드잡이공편수 I: -
A: 1026 B: 방수공 C: 233,163 D: 1067 E: 비파괴시험공 F: 220,565 G: **3014 H: 한식미장공편수 I: 395,789
A: 1027 B: 미장공 C: 279,102 D: **1068 E: 특급품질관리원 F: 200,971 G: **3015 H: 한식와공편수 I: -
A: 1028 B: 타일공 C: 294,379 D: *1069 E: 고급품질관리원 F: 199,200 G: **3016 H: 한식단청공편수 I: -
A: 1029 B: 도장공 C: 268,225 D: *1070 E: 중급품질관리원 F: 179,012 G: *3017 H: 한식석공조공 I: -
A: 1030 B: 내장공 C: 258,904 D: *1071 E: 초급품질관리원 F: 150,049 G: **3018 H: 한식미장공조공 I: -
A: 1031 B: 도배공 C: 229,833 D: 1072 E: 지적기사 F: 283,066 G: 4001 H: 원자력플랜트전공 I: 238,957
A: **1032 B: 연마공 C: 208,207 D: 1073 E: 지적산업기사 F: 251,236 G: 4002 H: 원자력용접공 I: 220,497
A: 1033 B: 석공 C: 270,694 D: 1074 E: 지적기능사 F: 175,118 G: 4003 H: 원자력기계설치공 I: 244,723
A: 1034 B: 줄눈공 C: 212,390 D: 1075 E: 내선전공 F: 276,108 G: 4004 H: 원자력품질관리사 I: 287,101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6,986 D: 1076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444,519 G: 5001 H: 통신관련기사 I: 324,979
A: *1036 B: 지붕잇기공 C: - D: 1077 E: 고압케이블전공 F: 376,049 G: 5002 H: 통신관련산업기사 I: 304,662
A: *1037 B: 벌목부 C: 257,444 D: 1078 E: 저압케이블전공 F: 306,274 G: 5003 H: 통신관련기능사 I: 250,000
A: 1038 B: 조경공 C: 235,843 D: 1079 E: 송전전공 F: 645,607 G: 5004 H: 전기공사기사 I: 339,070
A: 1039 B: 배관공 C: 249,073 D: 1080 E: 송전활선전공 F: 685,744 G: 5005 H: 전기공사산업기사 I: 298,573
A: 1040 B: 배관공(수도) C: 260,673 D: 1081 E: 배전전공 F: 420,978 G: 5006 H: 변전전공 I: 485,593
A: *1041 B: 보일러공 C: 240,647 D: 1082 E: 배전활선전공 F: 562,067 G: 5007 H: 코킹공 I: 212,439
A:
공 표 일
번호직종명 C: 2026.9.1.
A: 5008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272,695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21,341
A: *5010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193,319
A: 501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167,631
[시트: 간지]
A:
A: 용
역
설
명
서
A:
A:
A: 예
정
공
정
표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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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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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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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수
량
산
출
근
거
A:
A:
A: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A:
[시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시트: 손해배상공제요율]
B: ◎ 손해배상공제요율 산출집계표
A: 구
분 B: 구분 C: 손해배상공제요율 E: 비
고
C: 전체
B: 소
계 C: 0.718 E: 100%
B: 1단계 공제요율 C: 0.558 D: 기본요율+[(가산요율 х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2단계 공제요율 C: 0.160 D: 기본요율(0.160)
[시트: 엔지니어링손배공제요율]
[시트: 위치도 및 현장사진]
A: □ 위 치 도
B:
A: 위 치 C: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초정램프2교(국지69호선) E: 촬영일자 G: 2010.07
A: □ 전 경 사 진
A: □ 전 경 사 진
A: □ 전 경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