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6~27년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hwpx =====
화천군 공고 제2026-128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2027년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굴착기)임차용역
기 초 금 액
47,168,000원(1대)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12.(월)
16:00
추 정 가 격
42,880,0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6(금)
16:00
부 가 세
4,288,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7:00
임 차 기 간
‘26. 11. 15. ~ ’27. 3. 15.
(4개월)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임 차 대 수
1대
장 비 종 류
굴착기
규
격
굴착기 0.6㎥(연식:2011. 1. 1. 이후 등록)
위
치
화천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기초금액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낙찰자(9인)가 미달인 경우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입찰(견적제출)실시
구분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1차
2026. 10. 16.(금) 17:00
2026. 10. 16(금) 18:00 이후
2차
2026. 10. 19.(월) 17:00
2026. 10. 19.(월) 18: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과 033-440-2484)
2. 입찰(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1인1대 견적제출),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소재한 업체
* 낙찰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안내 예정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 및 사업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본인명의의 영업용 건설기계(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자에 하자가 없고, 발주부서의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
* 출동요청 시 운전원은 30분 이내 현장도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및 타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등)의 제설작업 임차계약이 완료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공고서 상의 임차대수(9대) 이하로 견적 제출이 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하여 제입찰하며, 낙찰자 미달로 인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 제출금액으로 결정되며, 투찰금액은 낙찰가능 순위(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격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요청시 등록원부 제출), 자동차
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운전원신고서(첨부서식)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7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484
===== 공고문(26~27년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화천군 공고 제2026-1284호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용역 수 의견 적 제출 안 내 공 고 (긴급 )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업
명
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과 033-440-2484)
2. 입찰(견적제출)방법 10월 12일 화천군 재무관 사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
총액견적(1인1대 견적제출),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2026~2027년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굴착기)임차용역
기 초 금 액 47,168,000원(1대)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12.(월) 16:00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추 정 가 격 42,880,000원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6(금)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 4,288,000원 가 세 임 차 기 간
‘26. 11. 15. ~ ’27. 3. 15.
(4개월)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7: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
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소재한 업체
* 낙찰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안내 예정입니다.
임 차 대 수 1대 장 비 종 류 굴착기
본인명의의 영업용 건설기계(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규 격
굴착기 0.6㎥(연식:2011. 1. 1. 이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자에 하자가 없고, 발주부서의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
위 치 화천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 출동요청 시 운전원은 30분 이내 현장도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 및 사업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다.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은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 우리군 및 타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등)의 제설작업 임차계약이 완료된
낙찰자(9인)가 미달인 경우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입찰(견적제출)실시
구분
마감일시 개찰일시 1차 2026. 10. 16.(금) 17:00 2026. 10. 16(금) 18:00 이후 2차 2026. 10. 19.(월) 17:00
2026. 10. 19.(월) 18:00 이후
비고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
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여 제입찰하며, 낙찰자 미달로 인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최초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 제출금액으로 결정되며, 투찰금액은 낙찰가능 순위(예정가격의 88%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이상 견적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격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요청시 등록원부 제출), 자동차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운전원신고서(첨부서식)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
9. 기타 유의사항
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공고서 상의 임차대수(9대) 이하로 견적 제출이 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147
☎ 033-440-2484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2026 2027 제설장비 임차 과업지시서 굴착기0 6.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용역(4개월)
과 업 지 시 서 2026. 9. .
화 천 군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년 ~ 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굴착기)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화천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굴착기 “0.6㎥”
라. 년
식 : 2011. 1. 1. 이후 등록 차량(차령 15년 적용)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일부터 2027.3.15.일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화천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화천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화천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화천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천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화천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2026년 11~12월분 임차료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하. 화천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화천군의 제설작업 외 해당구간의 도로정비 및 응급복구(낙석,토사제거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화천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마. 계약자는 5절「2-라」항에 따라 부착장비 파손으로 화천군의 원상복구(정비 및 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화천군에서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때 원상복구를 거절하거나 계약만료일까지 정비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천군은 계약금(준공금)에서 수리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3. 해약조건
화천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3회 임하지 않을 경우
아.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자. 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차.‘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화천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화천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지체상금
가. “발주기관”과 계약된 “계약대상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탈·부착을 못할 경우 1일씩 경과할 때마다 10%씩 가산, 50%씩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 2026 2027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공통.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갑 : 화천군수
을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여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갑’이 지급하고,‘을’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갑’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화천군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후 ‘갑’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갑’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을’은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을’은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갑’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는‘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을’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갑’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을’은 계약기간중 ‘갑’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을’과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갑’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갑’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화천군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전노선으로 한다.
6. 기상특보 발령 또는 갑’의 요청 시 제설장비 운전자는 화천군 제설작업대기소(논미리21-2번지)에 대기하여야 한다.
7.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8.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0.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우리 지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을’은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12.‘을’은 원활한 장비운용을 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을’은 제석작업 시 운행차량에 사용되는 제설자재를 상차(계약차량 장착 살포기내 소금상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을’은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을’이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을’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을’이 부담한다.
4.‘갑’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을’이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갑’은‘을’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8. 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화천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화천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 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별지 0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화천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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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화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