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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909]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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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공사).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3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공사
나. 사업위치 :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03,282,000
원
125,711,819
원
12,571,181
원
64,999,000
원
-
원
138,283,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031-8075-4352]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869,293
원
245,625
원
2,469,859
원
1,195,931
원
1,951,441
원
-
원
7,732,149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관련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가능한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5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37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공사
나. 사업위치 :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3,282,000 원 125,711,819 원 12,571,181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원 64,999,000 원

-

기초금액
원 138,283,000 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031-8075-4352]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이후

개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869,293 원 245,625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원 2,469,859 원 1,195,931 원 1,951,441 원

안전관리비
-

원

합계(A값)
7,732,149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관련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
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가능한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5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xlsx =====

[시트: Sheet1]
A: [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 조명설비 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 방수 C: M D: 1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C: M D: 538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36mm C: M D: 170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42mm C: M D: 9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28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2.5㎟ C: M D: 14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18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40
A: 풀박스(SUS) B: 300*300*200mm C: 개 D: 219
A: SMPS B: 400W C: EA D: 2
A: SMPS B: 600W C: EA D: 8
A: SMPS 외함 B: 500*600 C: EA D: 10
A: 차단기 이설 B: 30AF C: EA D: 2
A: 콘센트 이설 B: C: EA D: 1
A: LED 라인바 B: LED 14.4W C: EA D: 221
A: LED 라인바 B: LED 7.2W C: EA D: 71
A: 가림막 B: 라인바조명A/STS 분체도장 C: EA D: 42
A: 가림막 B: 라인바조명B/STS 분체도장 C: EA D: 62
A: 브라켓 B: 라인바조명C/STS 분체도장 C: EA D: 56
A: 스테인리스육각볼트 B: 6MM C: EA D: 476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7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74
A: 경고테이프 B: C: M D: 170
A: [ 합
계 ]
A: 0102 관급자재(도급자설치) B:
A: LED 라인바 B: LED 14.4W C: EA D: 165
A: LED 라인바 B: LED 7.2W C: EA D: 71
A: LED 라인바 B: LED 14.4W C: EA D: 5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 전기시방서.hwpx =====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경관조명 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일 반 시 방 서 푸른도시사업소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선 공 사 제 3 장 배 관 공 사 제 4 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5 장 접 지 공 사 제 6 장 지중 전선로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며 공사 수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관계법규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한국산업 표준화법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

3. 법규의 적용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중복 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

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 우선 적용 2) 설계도면 3) 시방서 4) 예산내역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4. 용어의 정리 1)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 내역서 및 기타 관계 서류를 말한다.

2) 발주자

발주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고자

전기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 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 법에 규정된 전기기술자를 말한다.

5. 사용자재

1) 사용 자재는 KS표시 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품 또는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 기자재는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사용 자재 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은 사용할 수 없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할 때는 시험 성적서, 합격 증서를 제출하며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 된 자재는 수급인이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6) 보관중인 자재는 질서 있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입반

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관리한다.

6.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장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공사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공사 관련 수급

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공사 진행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안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손상시켰을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

7)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수급인은 각 공정별로 시공 상태를 검측을 받아야 하며 검측요청일 5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한다.

(5)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한다.

(7) 공사 용수 및 전력은 감리 원과 협의하여 적합한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8)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용접 등에 사용된 수도광열비는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가설 건물에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 또는 주간 예정공정 표 (2) 작업일보 (3) 감독관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비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 비치서류 ⓛ 공사감독 일지 ② 감독관 지시서 및 이행 보고서 ③ 안전관리 점검 부 ④ 작업일지 (공사 진도보고서 포함) (2)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 기구는 공사 기간 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한다.

① 절연저항 측정기
② 후크미터

③ 검전기
④ 만능테스터압착기

⑤ 전기 드릴
⑥ 조도 측정기

⑦ 토크 렌치
⑧ 카메라

⑨ 방전기
⑩ 상 측정기

⑪ 접지저항측정기

12)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각 공정에 따라 필요한 측정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 측정기 13)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에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인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 준공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 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usb,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안전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반방지, 긴급사항 반발 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

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의 설치

(2)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6) 안전관리교육 및 점검 등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작업 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교육, 순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및 안전관리
미 이행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사고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사고,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

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한다.

9)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1)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

율을 곱한 금액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및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동일 사업 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수급인과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수급인은 타 공정 수급인

과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3) 현장안전관리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공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 안전수칙, 안내표시, 위험표시, 출입금지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전조등 경고표시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및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9.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독관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관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전기 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내선규정 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 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
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 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성선측 전선
저
압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고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 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 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현장 품질관리 1) 보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박강. 나사없는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4 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
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 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 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 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 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
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 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 사용 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 공사
  • 사용 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 공사

  •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6)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8429)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력 (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 (퓨리카 튜브)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4. PULL BOX 및 DUCT/CABLE TRAY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PULL BOX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 × 500 × 300 미만
1.6t
1.6t

500 × 500 × 300 이상
2.0t
1.6t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
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
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WIRE DUCT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 찬넬(동등이상)을 이 용 9ø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 카 다록크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 제작도면 (1) 반 외형도 (2) 내부 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제작 시방서

(5)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및 KS 인증서 사본

3) 분전반 현장 반입 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 내부 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hp:tab width="2644" leader="0" type="1"/>

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한다.<hp:tab width="280" leader="0" type="1"/>

2. 제 작

1) 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반은 해당 관련 규정에 적합한 내진 구조로 제작한다.

(1)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한다.

(3) 속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 형 손잡이를 부착한 문짝으로 제작한다.

(4) 문짝 뒷면에는 결선도를 비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 명판은 백색아크릴(100 x 30 x 2㎜)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한다.

5) 제어배선

(1) 전선은 KS 해당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KIV 2.5㎟ 이상을 사용한다.

(3) 제어배선에는 회로마다 퓨즈로 보호한다.

(4) 배선방법은 닥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5)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빠진 접속 부, 잘못된 접속 등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6) 회로구성

(1) 기기는 개별로 배선을 하여 상호 인터록회로를 구성한다.

(2) 회로별로 선택스위치 및 원격조작 스위치는 문짝 전면에 설치한다.

(3) 회로의 조작회로 및 자동제어용 조작회로는 단락보호를 위하여 각 조작회로에 퓨즈를

사용한다.

(4) 회로에 사용하는 표시 전구는 적, 녹, 황의 발광다이오드 전구로서 25㎜ 규격을 사용한다.

(5) 회로에는 기기 감시, 계측, 조작대상 관련 시설과 연동되도록 충분한 보조접점을 구비한다.

(6) 회로 단자 반에는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어회로용 단자 대 및 회로를 구비

한다.

(7) 회로의 제어배선은 인출에 지장이 없도록 단자 분리 식 소켓을 사용한다.

7) 단자 대

(1) 반으로 인입, 인출용 전력선 및 제어선 접속을 위하여 단자 대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표시하며 플라스틱 커버를 부착한다.

(2) 접지 단자 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 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전선지지대

전선 및 도체 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9) 배선의 색상

다음과 같이 색상별 전선을 사용하거나 흑색전선에 라벨 또는 절연수축튜브를 사용한다.

(1) 전압 측
: 갈색(L1), 흑색(L2), 회색(L3)

(2) 중성선
: 청색

(3) 접지선
: 녹색

(4) 조작용 배선 : AC‐황색, DC‐청색

10) 도체

(1) 도체는 도전율 97%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의 굵기는 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한다.

① 100A 이하
: 2.5 (A/㎟)

② 100A 초과 - 225A
: 2.0 (A/㎟)

③ 225A 초과 - 400A
: 1.8 (A/㎟)

④ 400A 초과 - 600A
: 1.5 (A/㎟)

(3) 모선 및 분기 도체는 병렬 도체로 하지 않는다.

(4) 도체 및 도체 지지는 해당 부분을 통과하는 단락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 도체는 은도금을 하고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한다.

(6) 상의 배열

① 좌우 배열 : 전면에서 보아 좌측부터 L1 상, L2 상, L3 상, N 상

② 상하 배열 : 전면에서 보아 좌측부터 L1 상, L2 상, L3 상, N 상

(7) 교류 삼상회로의 상별 색 구분 ① L1 상 : 갈 색 ② L2 상 : 흑 색 ③ L3 상 : 회 색 ④ N 상 : 청 색 11) 도장

(1) 냉간압연 강판으로 제작되는 반은 정전분체도장을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3)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5Y 7/1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12) 배선용 차단기(M.C.C.B)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정격전류 및 차단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특별한 명기 없는 경우는 표준형을 사용한다.

13) 누전차단기(C.B.R)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한다.

(2) 규격, 정격전류 및 차단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특별한 명기 없는 경우는 차단전류가 2.5KA 제품을 사용한다.

(4) 정격감도 전류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① 물기 있는 장소의 저압전로 : 15mA 이하, 동작시간 : 0.03초 이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①” 이외 장소의 저압전로 : 30mA이하

③ 4P 차단기는 감도전류 조정 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서지 보호기

(1)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φ 4W 40KA/Mode
15) 서지회로 분리기

(1)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φ 4W 단락 25KA, Iimp12.5KA

3. 설 치

1) 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1.8m로 한다.

단 옥외 자립형은 기초 위에 설치한다. 2) 반은 수평 수직이 맞아야 한다.

3) 압착 터미널 러그 사용 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 캡으로 <hp:tab width="644" leader="0" type="1"/>

씌워야 한다.

4) 간선을 차단기 단자에 결선 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한다.

5) 회로구분 표시 및 결선도 부착 (1) 차단기마다 회로 명을 부착한다.

(2) 반에는 분기회로의 결선도, 및 관련 도면을 비닐 코팅하여 문짝 뒷면에 부착한다.

4. 접 지

1) 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를 한다.

2) 접지단자는 외부로 인출되는 접지 전선이 접속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문짝 접지는 편조 선을 사용하여 도어와 반을 연결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 후 조명, 전열, 동력 등의 회로가 설계 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3) 반 설치 후 간선, 분기회로별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 기록하고 전선과 차단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안한다.

4) 상간 부하 불평 형(10%이내)이 최소가 되도록 부하회로를 조정 연결한다.

5) 수급인은 반 설치를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 설계 도면과 일치 여부 (2) 설치 위치 (3) 고정 상태 (4) 내부 결선 상태 (5) 명판 부착 상태 (6) 접지 상태

6)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1. 접지공사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TN계통:보호도체(PE)를 계통의 접지도체에 직접 연결,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TN-S: 중성선(접지된 선도체)과 PE도체 별도 사용

*TN-C: 중성선과 PE도체의 기능을 동일 도체로 겸용(PEN도체)

※TT계통: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접지극과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IT계통:전원은 대지에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대지에 접속, 노출도전부는 일괄 또는 단독으로 PE도체에 연결하여 대지에 접속

2.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

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

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

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
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

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1) 구리는 50 ㎟ 이상

(2)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KEC 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2)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

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3)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5.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

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1)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

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

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통합접지시스템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값을 만족할 것.

(2)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또는 피뢰기의 접지극은 전등, 전력, 약전 접지극과 2m 이상 격리 시킨다.

4)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

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없다. 다만, 보

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시공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한다.

제 6 장 지중 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구내지중전선로 공사는 KEC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지중 전선로는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1) 차도 : 1.2m 이상 (2) 보도 : 0.8m 이상 (3) 기타 : 0.6m 이상

3) 파상형 전선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에서 상호 접속하지 않고 관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 검사를 하고 견인 선을 넣어두어야 한다.

5) 옥외 관로 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예비배관에는 견인 선을 넣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터파기

(1)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2) 바닥 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 후 바닥을 잘 다진다.

(3)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되 메우기

(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토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처리한다. 3. 맨홀 설치 1) 맨홀은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 설치 위치 선정 시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고 맨홀 하부의 다짐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다. 3.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실시한다. 1) 전선관 포설 및 관 단 처리상태 2)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3) 전선관 내부 청소 상태 4) 전선관 방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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