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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73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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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 공사.hwp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공고 제2026-486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2026. 10. 19. 11:00

본 설명서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880-2731, 담당자 한두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 ☎ : 031 - 883 - 2843 FAX : 031 - 883 - 284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486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여주시 왕대리 973-1 외 8 필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추정금액(A=B+E) 173,502,52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13. 10:00 기초금액(B=C+D) 173,502,52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19. 10:00 추정가격(C) 157,729,564원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부가가치세(D) 15,772,956원 개찰장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대수선 공사로써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기간 중 24시간 견적 제출 가능)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실시함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1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및 견적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한두수 (☎031-880-2731)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 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 자재 구매, 건설장비 사용 및 현장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을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용 자재는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붙임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보증서의 경우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각서 및 보증서의 제출은 준공검사 이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여주자영농고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여주자영농고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여주자영농고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여주자영농고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여주자영농고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 공사.pdf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2026-486호

공 사 명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본 설명서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880-2731, 담당자 한두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
☎ : 031 - 883 - 2843
FAX : 031 - 883 - 284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486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여주시 왕대리 973-1 외 8 필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추정금액(A=B+E) 173,502,52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13. 10:00 기초금액(B=C+D) 173,502,52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19. 10:00 추정가격(C) 157,729,564원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부가가치세(D) 15,772,956원 개찰장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대수선 공사로써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기간 중 24시간 견적 제출 가능)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실시함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1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및 견적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한두수 (☎031-880-2731)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 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 자재 구매, 건설장비 사용 및 현장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업체와 지역주민을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용 자재는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내용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붙임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보증서의 경우 별도 제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각서 및 보증서의
[ ] 각서 [ ] 보증서
제출은 준공검사 이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6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여주자영농고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여주자영농고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여주자영농고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여주자영농고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여주자영농고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내역서]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계사대수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1 O: P: Q: 3 R: 3 S: T: 0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112 O: P: Q: 5 R: 3 S: T: 0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0 N: 58FF05D98F268A4FA57A9D0421F1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F05D98F268A4FA57A9D0421F191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1 N: 58FF05D98F268A4FA57A9D31782B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F05D98F268A4FA57A9D31782B41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535 M: 호표 12 N: 58FF05DC412683CA1775941263B4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FF05DC412683CA1775941263B4B1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2m3 C: M3 D: 78 M: 산근 1 N: 58DA05BD9F2983E15C549A5E68C24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DA05BD9F2983E15C549A5E68C241 AV: 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8 M: 산근 2 N: 58DA05BEA62885B991E39B2937FE1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DA05BEA62885B991E39B2937FE11 AV: 9
A: 잡석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40 M: 호표 13 N: 58FF2527E32E8DCCC30A94440E1E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F2527E32E8DCCC30A94440E1EC1 AV: 10
A: 황토깔기 B: 150T C: M2 D: 221 M: 호표 14 N: 58FF2527E32E8DCCC0B792C02718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FF2527E32E8DCCC0B792C0271811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M: N: 5FDE753E322785748FD7965836DCC103D026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E753E322785748FD7965836DCC103D02628 AV: 13
A: 레미콘 B: 25-18-12 C: M3 D: 37 M: N: 5FDE753E33218ACB39F39B9CFB49B1268A72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E753E33218ACB39F39B9CFB49B1268A721A AV: 14
A: 레미콘 B: 25-24-15 C: M3 D: 2 M: N: 5FDE753E33218ACB39F39B9CFB49B1268A73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E753E33218ACB39F39B9CFB49B1268A7322 AV: 15
A: 레미콘 B: 25-27-15 C: M3 D: 3 M: N: 5FDE753E33218ACB39F39B9CFB49B1268A73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DE753E33218ACB39F39B9CFB49B1268A7328 AV: 1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2회 소규모 (챌판.마구리.인방.트렌치) C: M2 D: 7 M: 호표 17 N: 58FF555BC52581F1DEC193A585B9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F555BC52581F1DEC193A585B941 AV: 1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21m C: M3 D: 5 M: 호표 21 N: 58FF555CEF2C8A8C7DCD99A16648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F555CEF2C8A8C7DCD99A1664881 AV: 1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21m C: M3 D: 37 M: 호표 22 N: 58FF555CEF2C89E6989E9B904CDC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F555CEF2C89E6989E9B904CDCD1 AV: 1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M: 호표 20 N: 58FF555872278AA8AAF5946DD0CD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FF555872278AA8AAF5946DD0CD41 AV: 20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M: N: 58FE35D19524891DDA8993A12521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E35D19524891DDA8993A12521A1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4
A: 샌드위치(단열)패널 B: T150 EPS 준불연판넬 C: M2 D: 621 M: 호표 45 N: 58FFE5750A288B7F27919E694A67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4A67C1 AV: 23
A: 채광패널설치 B: T150 용 상하1.5T C: M2 D: 29 M: 호표 46 N: 58FFE5750A288B7F27919E694A67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4A67D1 AV: 24
A: 용마루후레싱/상부 B: C/S 0.5T, 300*300 C: M D: 55 M: 호표 47 N: 58FFE5750A288B7F27919E69655F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655FE1 AV: 25
A: 용마루후레싱/하부 B: C/S 0.5T, 200*200 C: M D: 55 M: 호표 48 N: 58FFE5750A288B7F27919E69655F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655FF1 AV: 26
A: 처마커버후레싱 B: C/S 0.5T, 150T 용 C: M D: 111 M: 호표 49 N: 58FFE5750A288B7F27919E69657A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657AC1 AV: 27
A: 박공커버후레싱 B: C/S 0.5T, 150T 용 C: M D: 23 M: 호표 50 N: 58FFE5750A288B7F27919E69657A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657AD1 AV: 28
A: 우레탄폼충전 B: 100T C: M D: 218 M: 호표 51 N: 58FFE5750A288B7F27919E691EED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50A288B7F27919E691EEDA1 AV: 29
A: 방염안전망(추락방호망) 설치 B: C: M2 D: 425 M: 호표 53 N: 58FFE5735D2387ADA21996C7ECB9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35D2387ADA21996C7ECB941 AV: 30
A: 타포린 천막 설치 B: 0.35±0.02*122 C: M2 D: 116 M: 호표 54 N: 58FFE5735D2387ADA21996C7D2D4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35D2387ADA21996C7D2D481 AV: 31
A: 암막그물망 설치 B: C: M2 D: 117 M: 호표 55 N: 58FFE5735D2387ADA21996C7D2D4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35D2387ADA21996C7D2D491 AV: 32
A: 방습필름 - 벽 B: PVC 필름 2MM *H:800 C: M D: 30 M: 호표 56 N: 58FFE5735D2384DAEA0399C3B85E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FFE5735D2384DAEA0399C3B85E11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환기용 커튼 설치용 하지철물 B: □-100×100×2.0T 아연각파이프 C: M D: 19 M: 호표 25 N: 58FF654B7D26887E10F9965BF3CC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654B7D26887E10F9965BF3CC71 AV: 35
A: 환기용 커튼 설치용 하지철물 B: □-100×50×1.4T 아연각파이프 C: M D: 51 M: 호표 26 N: 58FF654B7D26887E10F9965BF3B2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654B7D26887E10F9965BF3B281 AV: 36
A: 환기팬 설치용 하지철물 B: □-40×40×1.4T 아연각파이프 C: M D: 19 M: 호표 27 N: 58FF654B7D26887E10F9965BF3B2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654B7D26887E10F9965BF3B201 AV: 37
A: 창문 설치용 하지철물 B: □-40×40×1.4T 아연각파이프 C: M D: 37 M: 호표 28 N: 58FF654B7D26887E10F9965BF3A0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654B7D26887E10F9965BF3A011 AV: 38
A: 하지철물(암막그물막,타포린천막) B: □-100×100×2.0T 아연각파이프 C: M D: 117 M: 호표 29 N: 58FF654B7D26887E10F996496684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654B7D26887E10F996496684D1 AV: 39
A: 하지철물(암막그물막,타포린천막) B: □-40×40×1.4T 아연각파이프 C: M D: 147 M: 호표 30 N: 58FF654B7D26887E10F996496684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654B7D26887E10F996496684C1 AV: 4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83 M: 호표 32 N: 58FFB5C7EE248EAB94C99EC7D1D6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FFB5C7EE248EAB94C99EC7D1D671 AV: 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면 정리 B: 바닥 쇠흙손 C: M2 D: 202 M: 호표 23 N: 58FF654050258C2879BE973BB5F83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FF654050258C2879BE973BB5F831 AV: 4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7 M: 호표 24 N: 58FF654050258C2879BE97291E03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FF654050258C2879BE97291E03B1 AV: 4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MD01 [메쉬망도어] B: 4200*2600(양개),암막그물망 C: EA D: 1 M: 호표 36 N: 58FFD511672A804777D59EB3C5FF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FFD511672A804777D59EB3C5FFC1 AV: 46
A: MD02 [메쉬망도어] B: 4200*2600(양개),타포린천막 C: EA D: 1 M: 호표 37 N: 58FFD511672A804777D59EB3C5FF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FFD511672A804777D59EB3C5FFE1 AV: 47
A: MD03 [메쉬망도어] B: 2000*2100,타포린천막 C: EA D: 2 M: 호표 38 N: 58FFD511672A804777D59EB3C5FF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FFD511672A804777D59EB3C5FF81 AV: 48
A: MD04 [메쉬망도어] B: 2000*2100,방염안전망 C: EA D: 2 M: 호표 39 N: 58FFD511672A804777D59EB3C5FFA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FFD511672A804777D59EB3C5FFA1 AV: 49
A: MW01 [메쉬망창] B: 800*500,방염안전망 C: EA D: 6 M: 호표 40 N: 58FFD511672A804777D59EB3C5FF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FFD511672A804777D59EB3C5FF41 AV: 5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칼라강판 철거 B: 지붕 (각종 후레싱포함) C: M2 D: 410 M: 호표 57 N: 58FE056C67208D1B5222996A0453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7208D1B5222996A045341 AV: 52
A: 폴리카보네이트 골판 철거 B: 지붕 (각종 후레싱포함) C: M2 D: 241 M: 호표 58 N: 58FE056C67208D1B5222996A0453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7208D1B5222996A045371 AV: 53
A: 천막 철거 B: C: M2 D: 58 M: 호표 61 N: 58FE056C6C288A91FCD79B1FCC47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C288A91FCD79B1FCC47F1 AV: 54
A: 칸막이 철거 B: 강관비계틀 + 그물망 C: M2 D: 105 M: 호표 62 N: 58FE056C6C288A91FCD79B1FCC50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C288A91FCD79B1FCC5051 AV: 55
A: 칸막이 철거 B: 그물망 C: M2 D: 71 M: 호표 63 N: 58FE056C6C288A91FCD79B1FCC50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C288A91FCD79B1FCC5071 AV: 56
A: 도어철거 B: 틀+그물망 or 메쉬망 C: M2 D: 38 M: 호표 64 N: 58FE056C6C288A91FCD79B1FF98D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C288A91FCD79B1FF98DD1 AV: 57
A: 환기팬 철거 B: C: EA D: 3 M: 호표 65 N: 58FE056C6C288A91FCD79B1FF91A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FE056C6C288A91FCD79B1FF91AE1 AV: 5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자동급이(유정란) B: C: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D AV: 93
A: 구동부 (380V) B: 48M/M C: EA D: 2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C AV: 94
A: 콘트롤BOX B: C: EA D: 2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3 AV: 95
A: 전기배선 B: 급접 S/W C: EA D: 2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2 AV: 96
A: 코너(1,2라인) B: 16EA*12EA C: EA D: 28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2 AV: 97
A: 급이라인(1,2라인) B: 128M*152M C: EA D: 280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3 AV: 98
A: 유정란(사료통) B: C: SET D: 50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0 AV: 99
A: 사료래바 B: C: EA D: 5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1 AV: 100
A: 쌍호퍼 B: C: EA D: 1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6 AV: 101
A: 공과잡비 B: C: 일 D: 3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7 AV: 102
A: 시공비 B: C: 일 D: 3 M: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7D4 AV: 10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자갈** B: 도착도 C: M3 D: 12 M: N: 5FF945F5DF2586992B4496FB5346114721020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945F5DF2586992B4496FB53461147210206 AV: 60
A: 잡석** B: 도착도 C: M3 D: 44 M: N: 5FF945F5DF258699230890618A43C195C62C4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945F5DF258699230890618A43C195C62C4D AV: 6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8 M: N: 58B2654C2B298A4908E5931184FE01DCCDE24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B2654C2B298A4908E5931184FE01DCCDE243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 M: N: 58B2654C2B298A4908E5931184EDA1F1651D7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B2654C2B298A4908E5931184EDA1F1651D77 AV: 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8 M: N: 58B2654C2B298A4908E5931184EDA1F16568D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B2654C2B298A4908E5931184EDA1F16568D2 AV: 6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37 M: 수집상차도 N: 5FF945F5D720802147C39D04D631A1CDAF6ED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F945F5D720802147C39D04D631A1CDAF6ED9 AV: 6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Q: 0102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37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370 AV: 69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37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37F AV: 70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3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37E AV: 71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3 AV: 72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2 AV: 73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1 AV: 74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0 AV: 75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7 AV: 76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6 AV: 77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5 AV: 78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4 AV: 79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B AV: 80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0AA AV: 81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9 AV: 82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8 AV: 83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B AV: 84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A AV: 85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D AV: 86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C AV: 87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F AV: 88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1 AV: 89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140 AV: 90
N: 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725E3292F86FDE010903E6C8E61622186CB AV: 9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대수선 공사.pdf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6 호동 대수선 공사

건 축 표 준 시 방 서 2026. 7.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1 목 제 1 편 총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1장 총 차 칙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7 장 금속공사
제 8 장 미장공사
제 10 장 도장공사
제 11 장 수장공사
제 12 장 외벽패널공사
제 13 장 철거공사

2 제 1 편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6 호동 대수선 공사
(2) 대지위치 : 여주시 왕대리 973-1 외 8 필지 일원
(3) 지역지구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4) 대지면적 : 학교용지
(5) 연 면 적 : 534.60 ㎡

1.2. 공 사 범 위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6 호동 대수선 공사
(가) 지상 1 층 별동 계사 6 호동 내외부 마감공사

1.3.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 0 일로 한다.
1.4. 기타사항
(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수도 및 전기는 발주처에서 공급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가 차이가 있을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다) 소음 및 악취 발생에 의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공사는 사전에 민원이
우려되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상의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수사항은 필요한 경우 감리자가 대행 할수 있으며
추후 감독원에게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1.5.
(1)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가) 본 특기시방서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6 호동 대수선 공사] 목적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
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
주한다.
(라) 본 시방서에 적용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마) 설계도서중 도면과 시방서의 각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을
말한다. (나) 감독원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 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 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 3 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 3 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 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착공신고서 제출시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자
1)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 3 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2) 하도급 업자가 제 3 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4

1.6.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 또는 감리자 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 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 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 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 자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원,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7.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 문서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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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
한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9.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
시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10. 공정 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에게 제
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접수 후 감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2 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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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는 각 공정별 착수 15 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리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견본
감리자 및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 출 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다)

공사사진

1)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 파일을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3)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 검사원
제출 7 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리자의 확인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A3 Size 제본도서 및 전자파일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 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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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 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 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모든재료는 친환경자재 동등이상으로 하며 감리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 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증명 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공사완료 때까지 시공자사무실에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리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 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중 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
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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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 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3.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 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
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 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가) 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2.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리자의 시공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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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터파기 완료 후
(2) 기초 배근 완료 후
(3) 철골공사 완료 후
(4) 지붕설치 완료 후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6) 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완료 후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착공에서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발주자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 자 및 감독원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발생비 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8.

공사 일반 원칙

1. 모든 공사는 (재료 포함) 관계 법령 및 조례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면 및 특기 시방서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 시방서라 함)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각공사에 있어서 위치 치수 참조사항 표준상세를 나타낸 것이므로 특별히 상세 가
없는 부분은 작성된 부분을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 시공 되어야 한다.
3. 기 작성된 도면은 실제칫수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스케일로 계측하지 않는다.
4. 표기된 칫수는 스케일에 의해 그려진 크기에 우선한다.
시에는 반드시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0 또한 어긋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5. 개구부의 칫수는 조적조의 경우 창호 상세도를 참조하고 콘크리트 벽의 경우는 창호 상세 및
구조평면도를 참조하며 일반도면의 개구부 칫수는 구조체의 칫수이며 상세를 참조할 것.
6. 모든 구조부재의 정확한 크기 및 위치는 구조도면을 참조할 것
7. 기 마감재료의 상태를 확인 후 철거 후 재설치 또는 기존마감유지후 청소 등을 감리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8. 기존 건축물치수, 레벨등은 건축주 제시 기존도면에 의한 것이며 시공자는 현황조사 및 실
측을 실시하며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한다.
9. 경량칸막이 벽체전개도상의 줄눈 등 별도의 디자인을 요하는 것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감리 원
승인 후 시공한다.
10. 모든 재료에 대한 색상은 별도의 색상 견본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1. 기타 주요한 부분 커튼윌, 금속공사, 석공사, 기타 특수공사 (창호, 철골)은 도급자가 공작도
작성후 감리자와 협의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2. 중간검사를 위한 도면 작성 및 (별도필요시) 준공도면 작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도면 및 시방서를 참조하며 상이한 경우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 와
협의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적용 한다.
15. 본 시방서는 광범위하게 작성된 시방서 이므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계사 6 호동 대수선 공사
와 관계없는 항목은 본공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11

제 2 편 건축공사
제 1 장. 총칙
1. 1 일
1)

반 사 항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

나.

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
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관공서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
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12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 3 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나.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도
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
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
진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
을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재료 선정시 친환경 자재 동등 이상으로 선정한다

13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①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
을받고 감독원의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14 1. 4 시 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
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
하는 외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5

1) 공사시공 상세 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전에 설계도면에 미비 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되었
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 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공을 위한 상세가 요구되는 곳 또는 감
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 에 따른다.
3)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6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현황조사
1) 시공부위와 관련된 실내 및 실외의 기존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공시 필요한 자
료로 활용한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
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
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
붕간격 등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필요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
입문을 설치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원 입회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
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공사 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
가 없는곳 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 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6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
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
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17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 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 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
신하는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 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 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 ㎏을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 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 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18 하게 소부분의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 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 마다 도
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 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 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 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 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 ㎏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 개당의 수직하 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 ㎏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 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 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
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19

제 3 장. 토공사 및 기초공사
3. 1

시공 계획
공사 착수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시공방법, 순서 및 중기의 투
입 등토공사 계획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할 수 없는)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
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2

터파기
1) 기초부분의 필요한 위치를 감독원 입회하에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실시한다.
2) 흙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를 하며, 지하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
초 또는 지하층 구조물의 형틀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원에게 신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처
리한다.
4) 1 층 바닥 슬라브부분은 기초를 제어한 부분에서 필요시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고 상부 무근
콘크리트 및 와이어메쉬로 슬라브공사를 대체 할수 있다. (해당 소요 지내력 확보시 가능)

3. 3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원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
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 비상시나 고장 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3. 4

되메우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1) 원칙적으로 되메우기는 하지 않으나, 부득이 되메우기를 할 경우 되메우기는 파낸 흙 중
에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흙 (15%함수)을 두께 300mm 정도로 메울 때 마다 콤
백터 장비로 다져야 한다.
상기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도면에 명기된 위치까지 마무리되면 감독원의 지내력 검사를
득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레벨을 책크하여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
기 작업을 한다.
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 한다.
나.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
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를 적재 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
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한 공공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0

3.5 지정공사
1) 잡석다짐 (설계도서 명기시)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잡석을 깔고 충분히 다짐을 한다.
2) 밑창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배합은 자재 시방서 에 준한다.

3. 6

기초의 변경
기초의 지질이 구조계산상 지내력(100kN/m2)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초의 형식,
크기, 길이를 감독원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설계 변경하여 적용한다.

21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가. 거푸집 판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나″ 또는 〃다″항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강재 거푸집 라왕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
용한다.
라. 제재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 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마. 거푸집 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바. 거푸집 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 개소나 볼
2)

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받침기둥의 재료
가. 받침기둥의 재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
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는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재료
가. 긴결 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볼트 등으로 된 긴결 철물이나 지지철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
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 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
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 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 판에 견
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 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동일한 수직선상에
세운다.
바.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 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5) 거푸집의 검사

2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의 존치 기간
가.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 ㎏ f/㎤ 이상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 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시멘트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평균 A 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기온
20°C 이상
20°C 미만
10°C 이상

2
3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 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 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4 5 6 8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 ㎏ 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 기간은 위의 다,라 항에 따른다.
7)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

생한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 판넬 폼 해체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23 4. 2 철 근

1) 철근 재료
가. 철근은 KSD 3504 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의 취급 및 저장
가.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
슬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3)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
다
4) 철근의 가공
가.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구부릴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림에 있어서 곡률 반경은 지름의 1.5 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림은 90 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률 반경은 지름의 6 배 이상으로
한 다. 지름 16 ㎜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 도 이상 구부릴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의 조립 및 검사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 ㎜(#20)이상의 도금되지 않은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
로 하고 사용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치수의 1.25 배 이상이고,
25 ㎜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 배 이상으로 한다.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구조도면 일반주기사항 2.3.6~2.3.7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 표에 의한다.
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 배
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24

구
조
부
의
바닥슬랍, 지붕, 슬라브,

종
옥
옥
옥

내

내
내
마 무 리 있 을 때

옥 외 마 무 리 있 을 때

내력벽 이외의 벽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직접흙에
접하는 부분
(주)

별

기둥, 보,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기초옹벽

최 소 값
3 ㎝
4 ㎝ (1)
4 ㎝
5 ㎝ (2)
5 ㎝ (3)
5 ㎝
7 ㎝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 ㎝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 ㎝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 ㎝로 할수 있다.

4. 3 콘크리트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 주 압축강도는 210 ㎏/㎤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
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 넣기 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 중

25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 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 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 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 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 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 후 에
결정 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 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
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 용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 이의

26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 ㎝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 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 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 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
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 공 및
조 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한다.
4)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 는

기둥 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
나. 1 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 한
다 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 일 때는 150 분, 25°C 이상에서 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 으로 강구한
경우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
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 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 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 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 은 5 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
록 한다.

27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
차이를 적게할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 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
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 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
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
어갈 수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
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28 제 7 장. 금 속 공 사

7.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이들 2 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
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 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
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
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은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
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설치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
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 종)를 2 회 칠 하여야 한다.
⑪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
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 일 전 견
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 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 된
상태에서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
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 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 회, 모두 2 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c. 검사 때 감독원이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7. 2

일반사항
1)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
로 한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
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 재를 사
용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
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3

장식 철물 공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 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0

나.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 차 제품은 KS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 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다.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 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 ㎜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
리고, 0.88 ㎜ (#20) 철선을 2~3 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7. 4 경량 철골 공사
1) 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가. 재료
①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600 × 300 규격 이상으로 UNIT 틀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천정 점검구 : 화장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며 600 X 600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 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제품 이어야 한다. 설계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1 개층에 5 개소이상의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
①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
롯한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 인
기타 천장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 몰딩, 전 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해야 한다.
③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 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 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31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 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① 기둥 COVER : 1.5MM 헤어라인 처리
② 커튼 BOX : 두께 1.5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③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6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다. 시공
① 알루미늄 CLADDING
KS D 6701 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 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 CLADDING
a.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 시
더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b. 벤딩가공
㉠ 박판(두께 2 ㎜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 을 줄 이기
위하여 V 및 U CUT 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 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도에
설정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 의 CLEARANCE 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 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c.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 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 완료 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위하여 GRINDING 처리 및 세척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 제 8 장. 미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
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 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 ㎜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 ㎜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 에서 8m/m 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
나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
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
본 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 구획면을 4m/4m 정
도의 한도로한다.
8.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33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 ㎜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
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 ㎜이하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8.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
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 11.3.1〉의 A 종, B 종, C 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
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1.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A 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B 종(정벌바름용) -- 100 C 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2

0.6
25~65

0.3 1.5 10~35 2~10 70~100 35~80 15~45 2~10 45~90 20~60 5~15

80~100 50~90
100

(주) 0.15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34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 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 제 및 감수제
AE 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 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1.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 시간 이상 경과된 것
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
기시방에 따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 11.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 하지

않는다.
다. 1 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 ㎜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1.3.3〉
바

탕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름부분
바
닥
안
벽
천
장
차
양
바 깥 벽
기
타
안
벽
천
장
차
양
바 깥 벽
기
타

바름두께의 표준 초

벌
-7
6
6
9
9

바
라스먹임
-7
6
6
9
9

라스두께보다
2 ㎜ 내외
두껍게 바른다.

(단 위
름
고름질
------7
6
6
0 ~ 9
0 ~ 9

: ㎜)
두
재 벌
-7
7
6
9
9
7
6
6
0 ~ 9
0 ~ 9

정

께
벌
24
4
3
3
6
6
4
3
3
6
6

합

계
24
18
15
15
24
24
18
15
15
24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 11.3.2〉의 바탕

35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 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 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 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 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 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 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 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 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 10.3.2 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36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 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 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 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 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 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 ㎜로 바르 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 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 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 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 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 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 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 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37 제 10 장. 도 장 공 사

10.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10. 2 재

료

1) KS 표시 공장제품으로 1 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10. 3 아크릴에멀전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 석고보드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 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나. 2 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 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 간격은 21℃ 기준으로 1 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0. 4 조합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 를 30μ 3 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 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5 광면단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8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 를 30μ 2 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 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39 제 11 장. 수 장 공 사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내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
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1.2. 자 재
(1)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고정용 재료
(가)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나)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
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1.3. 시 공
(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
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40

(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
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 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4)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
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가)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PVC 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1.4. 시 공
바닥타일류 공법
(1) 공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
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
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라)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
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1)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1.5. 석고보드 공사
(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41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
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
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
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 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
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
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 ㎜로 줄바르게 등간 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 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 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 에 대하여 6 ㎜ 이 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 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 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 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 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
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 ㎜의 간격으로 한다.

42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타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 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 에 대해서 6 ㎜ 이내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 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11.6. 재

료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설치 공법은 지정회사의 특기시방에 의하여 사용하되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1.7. 천청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기존 천장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가) 텍스 : THK12 석고시멘트계(300×600mm)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높이가 1.5m 를초과하는 부분의 앵커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앵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앵커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래싱(BRACING)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 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텍스 천정재 (M-BAR SYSTEM)
(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천정재료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 텍스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3

제 12 장. 외 벽 패 널 공 사
12.1 가설공사
1) 가설물의 설치 및 철거는 항시 안전에 주의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가설재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리하여 관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주시켜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공계약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2.2 후레싱공사
1) 후레싱은 형상과 규격을 동일하게 절곡하며, 단위 길이는 3M 로 한다. 체결은

BLIND

RIVER(D4*13)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하고 절곡사이즈는 외경사이즈로 한다.
2) 후레싱간 이음에서 연결부자재(리벳:D4*13) 간격은 50MM 로 하고, 후레싱과 모재간 연결부자
재 간격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750MM 로 한다.
3) 후레싱 이음시 강판사이 및 외부 조인트는 실리콘처리를 한다.
12.3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넬
1)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글라스울 보온재 KSL 9102 정

2) 패널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패널 의
제원은 아래와 같다.
용 도

외 벽 패널 형태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 폭(㎜) 1,000, 900 두께(㎜) 125(외벽), 180(지붕) 용 표면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 ㎜ 또는 0.6 ㎜ (실리콘 폴리에스터)

단열재 글라스울 64kg/㎥ 난연재

3) 패널의 물성은 다음과 같다
○ 도장의 종류
구
표면

분 종 류 피막두께 프라이머 에폭시 3 ~ 5㎛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5 ~ 20 ㎛ ○샌드위치패널의 내화성능 44 성 능 관련규정 1 시간내화인증, 글라스울 64kg/㎥ KSF 2271

4) 1 시간 내화인증의 샌드위치패널의 공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공급자는 샌드위치패널 1 시 간
내화인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 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
본 :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6).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 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재질, 규격, 용도는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고 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8) 패널의 제작
가.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으로 반자동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9). 시공
가. 패널 시공은 관련 표준시방대로 시공되어야 하며,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 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패널 접합할 부위의 철골 위치 등 현장 사항을 확인한다.
다.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라.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마. STUD 에 SCREW 를 체결하기 위한 STUD 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바. 철골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 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사.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아.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
10) 운반 및 인양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 의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 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5

라. 다음의 3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마.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 가 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 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 을 사용하여 인양
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12.4 기타 사항
1) 현장에서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한다.
2) 준공청소는 감독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고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기존설비의
파손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복구 및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6

제 13 장. 철 거 공 사
13.1 철거범위 : 기초 설치관련 하부 아스콘제거 부분 설계도서 참조
13.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 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13.3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4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13.5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
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13.6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 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
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
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민에게 불
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
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3.7 시공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3)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1)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
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3)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제 법규의 준수
1)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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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라. 작업시간
1)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마. 완료 검사
1) 도급자는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 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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