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41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701ton 처리 등(설계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4,087,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1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간은 16:00,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1,430
10.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1.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031-8075-468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ㆍ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서(폐기물)(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좌회전차로 증설)).hwpx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9. 고 양 시
목
차
1. 설 계 예 산 서
2. 설 계 설 명 서
3. 시
방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예 산 서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과업은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장항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정비(차로증설,재포장)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에 있다.
나. 공 사 위 치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장항사거리 일원)
다. 공 사 개 요<hp:tab width="124" leader="0" type="1"/>
1) 공사개요
◈ 폐기물 운반(주간)
:
500
M3
◈ 폐 아스콘
:
701
TON
◈ 건설폐재류
:
229
TON
◈ 폐 콘크리트
:
237
TON
: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덤 프 트 럭
15 TON
대
1
바. 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3. 시
방
서
3. 시
방
서
1. 목 적
<hp:fwSpace/>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hp:fwSpace/>∘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
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hp:fwSpace/><hp:nbSpace/>∘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hp:fwSpace/>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hp:fwSpace/>
3. 적용범위
①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①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
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hp:fwSpace/><hp:fwSpace/>②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hp:fwSpace/>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⑥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⑨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법 처벌관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hp:fwSpace/>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