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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124]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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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90,000,000원
(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위치: 왜관읍, 기산면 일원
◦ 내용 : 정밀안전점검 3개소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 건설과

이정054-979-6787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hp:fwSpace/>※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건설과 ☎ 054-979-6787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칠 곡 군 재 무 관

=====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칠곡군 공고 제2026-296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 구미시인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으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
금지, 행정1지,
오곡지) 용역

90,000,000원
(부가세 포함)

m 용역: 건설과
◦ 위치: 왜관읍, 기산면 일원
이정054-979-6787
착수일로부터
◦ 내용 : 정밀안전점검 3개소
90일간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m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1:00 입찰담당관 PC

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여야 합니다.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건설과 ☎ 054-979-6787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
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
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
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

칠 곡 군 재 무 관

=====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행정1지,오곡지) 과업지시서.hwpx =====
문서번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과업지시서 2026. 09.

경상북도 칠곡군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과업지시서

1. 용역설계설명서
1.1 과업명 :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신금지, 행정1지, 오곡지) 과업지시서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8조 2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 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대상 시설물 개요
번호
시설물
시설 구분
위치
준공

년도
총
저수량
(천톤)
연장

(m)
높이

(m)
선택 과업
시도
시군
읍면
시추
조사
전기
탐사
기타
시험
1
신금지
저수지
경북
칠곡
왜관
1945
20.8
95
4
필요시
○
필요시
2
행정1지
저수지
경북
칠곡
기산
1981
16
78
7.3
필요시
○
필요시
3
오곡지
저수지
경북
칠곡
왜관
1981
8.7
58
5
필요시
○
필요시

1.3.2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체와 별개로 설치된 공도교, 취수시설 등의 경우에는 대상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저수지 시설물의 안전진단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 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시설물 명
점검 및 진단실시 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시설물
○댐체
○
○
○

○여수로
○
○
○

○기초 및 양안부
○
○
○

○여수로 수문
○
○
○

부대시설물
○부댐
○

○

○취수시설
○

○

○수압터널 및 도수터널
○

○

○발전소 구조물
○

○

○공도교
○

○

○스톱로그
○

○

기타시설물
○관리동 등 건축물
○

○옹벽
○
○
○

○절토사면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1.3.3 과업의 세부 내용
가. 현장답사

나.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 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제방 부근 평면도
○ 제방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 측량
  • 구조물 조사

○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 시설물의 규격, 제원 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제원 표기)

○ 제방 : 댐마루, 상⋅하류 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 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 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 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문 수리등 해석결과 분석을 통한 시설물의 기능적 안정성을 평가
○여수로 홍수배제능력 검토
○제방단면의 적정성 검토
○제방 여유고, 댐마루 폭, 상⋅하류사면 기울기, 상류사면 보호공 등
○필요시 제방 사면안정 해석(침투류 및 사면안정 등)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과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진단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

1.3.6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 점검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5)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6) 민원 발생에 의해 조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7)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1.3.7 과업 공정계획
구분
업무
비율
점검 및 진단실시 범위
비고
5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현장답사
5
5

2.
자료수집 및 분석
5

5

3.
상세 외관 조사
20

5
5
5
5

4.
각종 조사/시험
20

5
5
5
5

5.
시설물 상태평가
10

5
5

6.
안전성 평가
10

5
5

7.
종합평가 및 등급 지정
10

5
5

8.
보수⋅보강 방법
10

5
5

9.
보고서 작성
10

5
5

공정률
계
100
5
10
10
10
10
10
10
15
15
5

(%)
누계
100
5
15
25
35
45
55
65
80
95
100

1.3.8 과업의 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용역관리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용역설계설명서
2.1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점검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지침(2025.12)
6)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10)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2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2.2.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5.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
②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③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2.2.2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3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4 과업의 수행 방법
1) 본 과업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함.
3)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현안문제 및 주요사항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교체 기술자는 기 책임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투입된 기술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계약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6)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재수행을 명시할 수 있다.
7)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기술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으로부터 특별한 경우 용역성과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내용에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에도 계약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0) 계약자는 본 용역을 도급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사례 발견시 계약자는 용역계약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6 안전관리
2.6.1 안전관리의 의무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 장비와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6.2 안전점검등의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3) 안전교육 :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보호구 : 정밀안전진단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6)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2.6.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7 보안 및 비밀 유지
2.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과업의 수행 내용
1)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에 대한 예비답사 및 시설물 결함상태를 확인한다.
5)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의 수집‧검토
①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자료 및 보수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한다.
6)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조사
① 전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육안검사결과(외관조사망도)를 토대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결함 상세조사 또는 내하력 조사계획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내하력 조사업무는 관련전문지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나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7)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적절한 보수‧보강공법 제시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9 기타 사항
1)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기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시설관리자와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조사 업무(설문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한다.
8) 본 과업이전에 조사 및 시행된 점검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9) 현장사진은 드론(Drone) 등을 이용하여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특별과업지시서
3.1.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3.1.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3.1.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 전 조치사항 : 타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지시에 따른다.

3.2 현장 조사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요령을 준용한다.

3.2.1 현황조사
가. 제방은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방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측량결과 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방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준점을 부득이하게 시설관리자 부지 외에 매설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매설한다.

3.2.2 제 방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방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방과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제방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 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제방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저수지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제방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저수지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 상태와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손상결함 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에서의 변위 및 침식 발생, 균열 발생 및 가드레일 등의 부속시설물의 변형을 조사하며, 매설된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설계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매설계측시설의 계측자료의 검토 결과 제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1) 저수지 제방 및 기초암반의 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식화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방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방 시공, 담수, 운영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방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타. 제방과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 제방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너. 제방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더. 저수지 점검을 위한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러. 제방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3.2.3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2) 시추간격 및 심도는 지질상태의 변화와 주요 구조물 설치지역의 장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 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 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벽붕괴 등으로 시추가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 이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하여 기록 유지한다.
나. 시료상자 정리
1) 시료상자의 규격은 NX 시추시료 보관이 가능한 규격(예 : 100×50×8cm) 이상으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어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 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다. 자연시료 채취
1)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2)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심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 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며 채취심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mm 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 이내, 길이 80c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시료 채취 시 채취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한다.

라. 지하수위 측정
1)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측정한다.
2)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마. 시추공 폐공처리
지반조사 완료 후 모든 시추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바. 사진촬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진첩에 정리한다.

3.2.4 물리탐사
가. 제방 물리탐사는 제방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기존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실시유무를 결정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방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 계측 자료를 사용한다.
다. 제방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방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탐사방법은 전기비저항법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쌍극자 배열법을 우선 적용한다.
3) 탐사물량은 제정부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제방 여건상 측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방 여건에 의해 전기비저항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전기비저항법 중 쌍극자 배열 적용 시 자료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탐사방법 및 전극배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2.5 여수로 (여수토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방과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바.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사.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아.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자.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차.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3.2.6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인력조사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필요시 CCTV를 이용한 조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지구별 과업범위에 따라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3.2.7 현장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횟수를 기록한다.
3)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f 이상으로 2개의 시료 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 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투수시험
1)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Falling Head) 시험법으로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다.
2) 시험결과로부터 투수계수의 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3.2.8 구조물 내구성 조사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점검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용역대가 산출 물량,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최소 시험항목과 시험횟수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 조사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및 측정 항목
가) 반발경도법,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따르며,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 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3.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필요시 부재별 상태평가, 토질ㆍ재료 시험 결과와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방의 안전성 평가 해석과 구조물의 안정 및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시특법의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7 보수⋅보강방법 제시
3.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3.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9 보고서 작성
3.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8조2 동법시행령 11조 등에 관한지침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점검 및 진단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및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9.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결과표(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진단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안전등급 지정)
2)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4)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 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자.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1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 성과 보고서 : 각 2부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나.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 그림자료는 그래픽 파일로 보고서 파일내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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