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187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간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49,975,000원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4.(수)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4:00
추정가격
금45,431,818원
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
금4,543,182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063-539-6933, 김근호)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동학유산과
(063-539-6933)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187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 역 명
개
요 용역기간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부터 90일간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금49,975,000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4.(수) 09:00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4:00 추정가격 금45,431,818원 개찰일시 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 금4,543,182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063-539-6933, 김근호)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동학유산과
(063-539-6933)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 업 명 :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개요
가. 유 산 명 : 정읍 고사부리성
나. 지정종별 : 사적 (2008.05.28. 지정)
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라. 용 역 비 : 금49,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사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용역 완료(납품)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승인, 자문, 기술지도, 변경, 인허가 등)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행한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 정읍 고사부리성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등 포함한 주변 일원)
나.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범위, 수립체계, 진행방법
❍ 국가유산 기초조사
– 국가유산 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 국가유산 부문별 계획 수립
– 국가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 국가유산 기념물 종합정비계획 수립(단 중 장기)
–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분석을 통한 조정계획
– 현상변경 구역 및 허용기준 검토 ❍ 문화유산구역 내외 활용계획
– 관광 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등
5. 과업목적
❍ 국가지정유산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의 경관현황과 문헌 기존 연구자료 등 고증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중 장기적인 보수 정비 및 합리적 보존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정읍 고사부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정비계획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적과 어울리는 조경 조성, 성벽 복원과 연계된 활용방안 등 실질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관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하고,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유산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맞게 수립.
6. 법적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2 과업수행 수립원칙 및 주요내용 1. 기본원칙
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함.
나.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 정비,
무분별한 과잉 복원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산의 특성과 관계 법령, 주변 상황 및 재정 여건 등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라.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사적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검토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수립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제시하여야 함.
마. 유적의 현황 실측 조사와 병행 실제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바. 유적지 내 안전저해요소 진단 및 예방대책 수립 및 발굴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호․관리방안 수립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 마련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선행 연구자료 정리 및 분석
❍ 대상 국가유산에 대한 선행 매장국가유산과 학술연구, 기타 논문 등 선행 조사․연구 내용 정리 및 분석(문헌자료 및 발굴조사, 고지도, 근․현대 자료 등)
❍ 국가유산 수리 및 복원 자료, 국가유산 정비․활용계획 수립 등 관련 자료 정리
❍ 사적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리 등 관련 자료 조사
나. 대상유적 기초자료조사, 현황조사․분석
❍ 대상 유적 현장 조사 및 항공사진 촬영 등
❍ 시대별 고지도⋅일제강점기 지적원도⋅현재 지적도⋅항공 또는 위성사진, GIS 자료를 중첩하여 조사지역 분석 및 유적의 위치와 영역 고증 등
❍ 지리적 환경 및 입지, 가시권 분석 등
다. 유적의 중요도 분류 및 현황 분석을 통한 보존·정비 방안 수립
❍ 유적의 구체적 보존조치의 내용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도면화
❍ 각 대상유적별 현황자료에 대한 분석 후 보존 및 정비 방안 제시
❍ 유적별 지정, 조사 및 복원 등의 향후 계획수립
라. 과업의 주요 내용
❍ 종합정비계획 방향 및 목표 설정
❍ 고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정리
❍ 탐방로, 조경, 배수시설, 정비기법, 안내판 등의 계획
❍ 보호관리 방안 마련 및 향후 학술조사 등 복원·정비계획(안) 수립
❍ 정비 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편의시설 등 계획(안)
❍ 주변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정비계획에 따른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예산 산출으로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과 연계
❍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5 종합정비계획 수립
1. 기본방향
❍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수립범위 및 과정(조사ㆍ연구 및 접근 방법), 구성체계 등에 관한 내용 등 목표와 방향 제시
❍ 주요 문화유적으로서의 보편적 가치 및 진정성 회복 차원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
❍ 보존과 활용간의 상호 조화로운 정비방향 설정
-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성과를 참고하고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
❍ 자연 및 역사문화환경, 경관 분석, 인문학적 가치 검토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정비방향 설정
❍ 관련 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를 통한 적용방향 설정
❍ 주변의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방향 설정
❍ 투자 및 관리운영방안의 방향 설정
2.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작성
가.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작성
- 종합정비계획에 있어서 해당 유적 정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정비의 배경, 유적의 가치보존, 훼손방지, 원형회복 등). 정비의 목적은 당해 유적의 역사성 회복, 문화유적의 향유,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관광자원 활용 등 유형별 다양한 정비의 목적 제시 등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작성
-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에 대해 설명.
해당 유적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의 계획연도와 이후, 연차 계획연도 등
해당 유적의 주소 및 위치, 정비의 범위 및 현황조사의 개략, 기본계획안 마련 개략 등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 작성
-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밝힐 큰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
(자료조사 개략, 현황조사 개략, 종합정비기본계획 개략,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연구조직 및 추진경과 등)
나. 현황조사
①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작성
- 유적정비 현황과 주변 이용현황, 해당 유적뿐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지 매입 상황과 유적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유적과 연계된 교통정비 상황 등
- 위치, 지형, 수계, 기후, 교통망 등 당해 유적의 일반 환경 등
- 유적 소재지의 역사, 주변 시설, 조망, 식생, 관련법령 등 당해 유적의 인문 사회환경 등
-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번, 지목별 현황, 소유자별,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현황 등
- 상위계획에 속하는 개발계획 등. 이때 유적이 속한 지역 소재하는 국가유산 및 문화시설 등 전체적인 문화자원도 포함하여 파악하며, 그 안에서 당해 유적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유적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관련 국가유산 및 문화시설, 문화자원 등도 포함.
② 국가유산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 작성.
- 문헌사료 등의 조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성요소의 분포 및 성질 등에 관한 내용.
- 해당 유적의 입지 및 성립, 역사적 변천의 파악을 위해서 자연적 환경 및 지리적 환경 등에 유적의 공간배치 및 각 공간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해 복원적인 고찰을 하고, 기본계획에 있어서 정비 기법별 지구(地區) 구분 및 계획에 반영
③ 유적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유산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 작성
- 유적의 보존상황 및 보존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조사 현황과 연혁, 정비현황과 연혁 등 파악. 특히 유적 내의 건축물 및 구조물 또는 유구에 열화 및 풍화, 파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 파악하고 대응조치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포함.
④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 작성
- 동일 유형의 복원 및 정비 사례 또는 도입 예정인 정비기법 등에 있어서 단순한 유형의 사례조사의 나열이 아닌, 해당 유적 복원 및 정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해결했거나 고민했던 사례조사 등 필요.
- 해당 유적정비에서 문제점 등 해결 방안 제시
⑤ 국가유산의 활용 현황 작성
- 지역주민의 유적 공개․활용에 대한 요망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관하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문화, 교육, 행정, 도시계획, 관광 등의 관련된 다양한 조건에 관한 내용에 관해 파악.
다.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 작성
- 유적정비 기획 시에 구상했던 기본방침, 방향, 당위성에 관해 나타낸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 기본구상 작성
- 기본적인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략적인 방향과 틀을 잡아놓는 단계로써 당해 유적의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입지,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의 분야 현황파악, 유적정비를 위한 체계정립, 재원확보, 보존관리 주체 및 계획 등에 관한 개략의 내용 제시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라.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 작성
- 기본구상에서 작성한 정비의 목적, 방법, 범위 등을 도면 또는 도표, 문장으로 작성
-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설정
② 관련 법규(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 작성
- 유적정비를 위한 관련된 상위법, 도시계획법, 공원법, 녹지법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현상 변경 허용기준 등에서 허용 가능한 법률 행위 파악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 작성
- 정비를 위하여 신규 발굴을 하거나 또는 유적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도면 및 도표, 문장)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 작성
- 유구의 분포 가능성,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필요한 완충구역(Buffer-Zone) 설정을 위해 유적 주변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전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검토 및 매입 방침 제시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 방법, 대상별 정비방안 작성
- 유구 보존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물 설치에 관한 계획
- 유구의 표현에 관한 계획
- 역사적 건축물 및 구조물의 수리에 관한 계획
⑥ 유적 내외 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식생·조경 등)의 방안 작성
- 안내․해설 및 조경 등에 관한 계획
- 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등
⑦ 국가유산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등) 및 홍보방안 작성
- 활용은 정비사업의 완료 후에 다채로운 기획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실현가능한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문화의 학습 및 체험학습 등의 기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각종 기획사업 등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지원 방안 등 검토.
또한 주변 국가유산 및 관광지와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유적의 정비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비 활용의 방법에 관해 검토함. 즉, 유적지 및 국가유산을 포함한 주변 문화적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 제시.
마.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 작성
- 유적의 정비에 있어서 담당자를 포함한 정비체계 구축 마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하에 정비조직 설치 검토
-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교통연계, 관광과 관련된 업체 및 교육기관, 관련 부서 등과의 연대 검토.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 작성
- 현실적인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적절한 사업비 산출 검토. 또한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도 대략적인 산출 제시
- 추진 핵심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의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고, 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계획에는 재원별 사용가능 예산계획, 공공·민간의 재원구분, 구체적 예산확보방안, 사업별 집행계획 둥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
- 사업비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보상비 포함)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체계, 세부계획 작성
-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완료 후에 있어서 유적의 순찰·점검·경미한 수리라고 하는 유적관리 및 활용을 포함한 운영 등에 관한 방법 제시
- 유적의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체험학습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조직과 그 역할, 해당 조직의 운영체제, 관리운영계획 방침 등 검토.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작성
- 정비사업의 규모, 내용, 조건 등에 의해 각 유적정비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 검토.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계획 중에 우선해야 할 것 및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 등에 기초하여 단기, 중기, 장기간에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함.
바.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작성
- 경제적인 효과,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상징적인 위치 등 유적정비에 의해 이후 기대되는 효과 등
② 국가유산의 생애주기비용·편익 분석
- 비용 대비 편익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③ 종합의견
-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지구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유적 구성요소의 배치 또는 분포 등의 현황, 주변 지역에 관한 다양한 조건 등에 기초하여 공간 구분을 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정비활용의 방향성과 목표, 구체적 수법에 관하여 명시해야 함. 특히, 유적과 유물 등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 및 공간배치와 각 공간이 가지고 있던 역할·기능에 주목하고, 이것을 살린 정비 활용의 수법에 관하여 알기 쉽게 작성
- 관계전문가 자문단 협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확정
라. 부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 작성
- 고문서, 그림 등의 문헌자료, 조사보고서, 학술논문집, 자문회의 녹취록 등의 목록 등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
②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작성
- 범위 표시 도면,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명기된 서류 첨부
6 과업수행의 인적자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연구원(기술자)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용역 책임기술자(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용역수행자의 구성(자격기준)
❍ 과업의 성격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건축, 고고학, 역사학,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포함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자문단은 가능한 국가유산(전문)위원 또는 관련 전공자 등을 포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에 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책임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한다. 착수보고는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달 이내에 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또한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자는 완료 예정일까지 완료계 및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유적이나 유물의 성격 규명을 위한 연구․분석에 시일이 더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성과품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7.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장소에 참고자료 등을 비치하여 필히 숙지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은 단계별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되,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부 사 항
D+40
D+80
D+120
D+160
D+180
예비
조사
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기초자료 조사 기초자료의 검토 및 분석
현장
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 성
조사결과 정리 및 정비계획수립
도면, 사진 등 자료 정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9 기타사항
1. 용역수행자가 과업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하여 상기의 준공 및 성과품을 제출한 경우 이를 준공으로 본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는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연구인력 동원현황, 용역 진행상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용역 진행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수행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참여기술자 현황, 자문사항 및 처리결과 등
❍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의 경우 관련 자료 사전 제출 및 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및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주요 현안사항 보고 및 용역수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등
4.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5.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미달될 경우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
6.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 조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7. 과업 완료 후 성과물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용역을 진행한다.
9.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의견제시나 지시,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 ‧ 조정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발간 전까지 비밀을 유지한다(사전 보안각서 제출, 과업참여 연구진 보안교육 실시). 또한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13.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원자료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4.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회계 예규에 준한다.
10 용역추진 및 성과물
1. 용역추진에 따른 신고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향후의 용역수행 일정에 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인력 투입계획 포함)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 용역참여 인력의 명단(이력서, 자격사항 포함),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신고서(완료계) 제출 : 납품서(성과품 내역서) 등 관련서류 첨부
- 결과보고서 등 최종 성과품 제출
다. 결과보고서 납품을 용역 완료 시점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특성상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보고서의 세부 편집, 교열, 인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가. 종합정비계획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외부전문가(자문단), 관련 부서·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 지지 유도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필요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관련 일정 및 보고형식을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고, 보고회 후에는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 보고회의 개최시기는 착수 후 한 달 이내(착수보고회), 종합정비계획의 방향이 확정될 시점(중간보고회) 및 최종안 수립 시(최종보고회)로 한다.
라. 각 보고회는 자체 자문회의와 병행이 가능하며, 회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용역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문회의는 회의 시기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당분야 전문가(3~5명)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한다.
바. 발주자의 요청이나 자체 계획에 따라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외 현장을 시찰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1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가. 용역결과 보고서(책자, 칼라) 10부
- 각 보고회 자료(A4) 및 사전협의용 계획안(A4) 발주처 요구량 제출
나. 조감도(A2) 2부
다. 보고서 내용 성과품 수록 USB 5매
라.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문헌 및 기초자료 일체와 보고서에 수록한 한글파일, 사진, 지도, 그림, 파일도 압축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원본파일(raw data)로 제출(외장하드 1매)
마.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