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416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2.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32,800,000원(추정가격 29,818,182원+부가세 2,981,818원)
마. 기초금액 : 금32,8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13.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사전 제출([email protected], 계약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건설하천과(☎055-749-8782)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416호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10.13.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10.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2.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32,800,000원(추정가격 29,818,182원+부가세 2,981,818원)
마. 기초금액 : 금32,8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
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
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사전 제출([email protected], 계약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
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5. 입찰무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
바랍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
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
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
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건설하천과(☎055-749-8782)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진
주
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진주시 국가하천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에 위치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2종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기능 보전과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제반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4.1 대상시설물의 현황
❍ 제방 6개소
연번
시설물명
위 치
제방연장
(m)
용도
준공일
비 고
읍면동
리
1
가방제
금산면
가방리
3,685
제방
2012
2
가좌제
가좌동
278
제방
2012
3
상평1제
상평동
1,142
제방
2010
4
원외1제(2012)
수곡면
원외리
2,250
제방
2012
EM2012-0000402
5
중천제
금산면
중천리
809
제방
2013
6
초전제
초전동
3,761
제방
2012
4.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마. 보수․보강방법
바. 보고서 작성
4.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 신고서 제출
1) 계약 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 신고서와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 공정 계획서 ⓔ 사업 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나. 계약 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 지시서등 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 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 검토 보고서와 과업 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5.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5.1 점검계획
가.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 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 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 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점검 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 장비 선정
-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 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8)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4) 하천설계기준·해설
5) 배수문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6)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10)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5.2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 결함이 발견 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수문, 제방편에 따라 조사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실시한다.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바. 내진설계 여부 확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
사. 안전성평가
1) 시설물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에 해당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자.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6.1 일반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21. 12.)에 따른다.
6.2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할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현황도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 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6.3 e-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며 세부지침 7.3 e-보고서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6.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
∘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준공 후 5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입력하고,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조사자료가 상이한 부분(시스템 등록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오류수정 및 갱신을 시스템 상의 그 시설물에 대한 오류사항 및 수정사항을 변경하여야 하고,
∘ 자료 변경 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를 명기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 과업대상 시설물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종사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 과업 수행 전에 현장대리인은 그 날의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과 그에 따른 불안한 요인을 교육시켜야 한다.
나. 안전모, 작업복 필요한 경우 보안경 및 작업화를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다. 수동 및 자동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항시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는 항시 최적의 상태로 정비되어야 한다.
8. 과업의 일반 지침
가. 과업기간은 착수 지정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점검착수 전에 과업 수행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료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변경 조건
①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동으로 인하여 과업 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자. 정밀안전점검 시 기존의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차. 보고서에 사용하는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 규제조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처의 요구 시 직접경비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미사용 경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 시 정산할 수 있다.
9. 보안 대책
가. 과업 수행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유출할 수 없다.
나. 본 과업 준공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는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완료 5일전까지는 최종보고서(안)을 감독관에게 제출 및 사전 검토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나. 최종 보고서(안)에 따른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성과품이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를 납품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1) 과업내용 요약
2) 개 요
3) 시설현황
4)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5) 상태평가
6) 결론 및 종합평가
라. 과업성과에 대한 납품품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요약보고서(종합보고서에 포함)2부
2) 보고서(사진 첨부) 2부
3) 성과품 CD, USB. 2부
4) e-보고서 1 SET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기간
공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1. 관련자료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관련기준의 검토
3) 보수․보강 이력
4) 기존 점검, 진단자료의 검토
2. 현장기초조사 및 답사후 점검계획결정
1) 점검수행을 위한 인원 및 장비 결정
2) 현장조사 및 실험 적정성여부 판단
3) 점검일정 결정
3. 외업
1) 기존점검자료와의 상태변화 확인
2) 정밀 외관조사
3) 현장 비파괴시험
4. 내업
1)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태평가
2) 자료정리 및 기타내업
3) 측정결과 분석
4) 종합보고서작성
5. 보고서 제출 ===== (설계예산서).xlsx =====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B: 2026. 10. D: 설계자 G: 심사자 J: 팀장 M: 과 장
Q: 설계년도 R: 2026년
Q: 설계년월일 R: 2026. 10.
B: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Q: 용역명 R: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B: 설계예산서
D: ○ 과업 내역 :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D: - 제방 F: : G: 6개소
D: ○ 용역비 내역
D: 구
분 F: 금
액 K: 비
고
D: 용 역 비 F: 금32,800,000원 Q: 용역비 R: 32,80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설
계
서
A: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R: 2026. 10.
A: 1. 직접인건비 B: 1 C: 식 E: 10,165,906
A: 2. 제경비 B: 1 C: 식 E: 11,182,496
A: 3. 기 술 료 B: 1 C: 식 E: 4,269,680
A: 4. 직접경비 B: 1 C: 식 E: 3,991,635
A: 5. 선택과업 B: 1 C: 식
A: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B: 0.729 C: % D: 29,609,717 E: 215,000
A: 7. 합계 E: 29,824,717
A: 8. 부가가치세 B: 1 C: 식 E: 2,982,472
A: 9. 총계 E: 32,807,189
A: 10. 도급예정액 E: 32,800,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R: 2026. 10.
A: 1. 기본대가 E: 29,609,717
A: 가. 직접인건비 E: 10,165,906
A:
(1) 내업 B: 인·일 C: 8.6 D: 310,884 E: 2,673,602
A:
(2) 외업 B: 인·일 C: 24.1 D: 310,884 E: 7,492,304
A: 나. 제경비 B: % C: 110 D: 10,165,906 E: 11,182,496 F: 직접인건비의 110%
A: 다. 기술료 B: % C: 20 D: 21,348,402 E: 4,269,680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라. 직접경비 E: 3,991,635
A:
(1) 여비 및 체제비 E:
A:
(가) 체제비 B: 인 C: 24.1 D: E: F: 식비+일비
A:
(나) 여비 B: 인 C: 8 D: E:
A:
(다) 숙박비 B: 실 C: 13 D: E: F: 2인 1실 기준
A:
(2) 차량운행비 B: 일 C: 7 D: 52,706 E: 368,942
A:
(3) 현지보조인부 B: 인·일 C: 10 D: 228,717 E: 2,287,170
A:
(4) 위험수당 B: % C: 10 D: 7,492,304 E: 749,230 F: 외업인건비의 10%
A:
(5) 기계, 기구손료 B: % C: 5 D: 10,165,906 E: 508,293 F: 직접인건비의 5%
A:
(6) 보고서 인쇄비 B: 부 C: 2 D: 39,000 E: 78,000
A: 소 계 E: 29,609,717
[시트: 선택과업근거]
D: 선택과업 대가산출 근거
D: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별표21] 선택과업비용 기준
A: 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통 D: 1. 구조, 지반, 수리해석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통 D: 대가기준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통 D: 구 분 P: 단위 U: 수량 Z: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AE: 비고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RC, 단순교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1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RC, 연속교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1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I, 단순교 P: 개소 U: 1 Z: 1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1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I, 연속교 P: 개소 U: 1 Z: 1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2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SPG, 단순교 P: 개소 U: 1 Z: 1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2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SPG, 연속교 P: 개소 U: 1 Z: 1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2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Box, 단순교 P: 개소 U: 1 Z: 1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2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Box, 연속교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3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특수교, 단순교 P: 개소 U: 1 Z: 2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3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특수교, 연속교 P: 개소 U: 1 Z: 2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4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하부구조 P: 개소 U: 1 Z: 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교량 D: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P: 개소 U: 1 Z: 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터널 D: Box형식(개착식)터널)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터널 D: 터널형식(보통의 경우) P: 개소 U: 1 Z: 1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터널 D: 터널형식(복잡한 경우) P: 개소 U: 1 Z: 2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RC, 벽식, S조, SRC조(5,000㎡ 이하)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RC, 벽식, S조, SRC조(10,000㎡)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RC, 벽식, S조, SRC조(30,000㎡) P: 개소 U: 1 Z: 1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RC, 벽식, S조, SRC조(50,000㎡) P: 개소 U: 1 Z: 1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RC, 벽식, S조, SRC조(100,000㎡) P: 개소 U: 1 Z: 2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PC조, 주상복합(5,000㎡) P: 개소 U: 1 Z: 1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PC조, 주상복합(10,000㎡) P: 개소 U: 1 Z: 1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PC조, 주상복합(30,000㎡) P: 개소 U: 1 Z: 1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PC조, 주상복합(50,000㎡) P: 개소 U: 1 Z: 2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PC조, 주상복합(100,000㎡) P: 개소 U: 1 Z: 3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특수구조(5,000㎡) P: 개소 U: 1 Z: 1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특수구조(10,000㎡) P: 개소 U: 1 Z: 16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특수구조(30,000㎡) P: 개소 U: 1 Z: 2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특수구조(50,000㎡) P: 개소 U: 1 Z: 2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건축 D: 특수구조(100,000㎡) P: 개소 U: 1 Z: 42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계류시설 D: 일반잔교식 안벽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계류시설 D: 돌핀식 안벽 P: 개소 U: 1 Z: 2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계류시설 D: 자켓식 안벽 P: 개소 U: 1 Z: 4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계류시설 D: 중력식(솔리드블록식) 안벽 P: 개소 U: 1 Z: 11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계류시설 D: 중력식(셀룰러블록식, 케이슨식) 안벽 P: 개소 U: 1 Z: 1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계류시설 D: 널말뚝식 안벽 P: 개소 U: 1 Z: 1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원유부이식 D: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원유부이식 D: 해저배관의 안전성 평가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제체의 사면안정 해석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제체의 침투수에 대한 안전성 해석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제체의 응력-변형 해석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구조물 안정해석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P: 개소 U: 1 Z: 2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댐 D: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방조제의 사면안정 해석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방조제의 침투수에 대한 안정성 해석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방조제의 응력-변형 해석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구조물(배수갑문) 안정해석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해석 P: 개소 U: 1 Z: 2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 P: 개소 U: 1 Z: 2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하구둑 D: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제방 D: 제방 월류에 대한 안정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제방 D: 제방 활동에 대한 안정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제방 D: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정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제방 D: 제방 침하에 대한 안정 P: 개소 U: 1 Z: 1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제방 D: 제방 세굴에 대한 안정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제방 D: 특수제방의 옹벽 전도에 대한 안정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수문 D: 암거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수문 D: 기계설비(문짝)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도송수관로 D: 관로안전성 평가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도송수관로 D: 밸브실 안전성 평가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취수시설 D: 취수시설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정수장 D: 정수장(침전지)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취수가압펌프장 D: 토목시설물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배수지 D: 배수지(침전지)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공하수처리시설 D: 공공하수처리시설(침전지) P: 개소 U: 1 Z: 1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옹벽 D: 콘크리트옹벽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옹벽 D: 보강토옹벽 P: 개소 U: 1 Z: 10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옹벽 D: 절토부옹벽 P: 개소 U: 1 Z: 14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옹벽 D: 석축 및 게비온옹벽 P: 개소 U: 1 Z: 5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절토사면 D: 원호파괴해석(토사사면) P: 개소 U: 1 Z: 8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절토사면 D: 평사투영해석(암반사면) P: 개소 U: 1 Z: 3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절토사면 D: 한계평형해석(암반사면)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동구 D: 공동구 P: 개소 U: 1 Z: 7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통 D: 산출결과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통 D: 구 분 P: 단위 U: 수량 Z: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AE: 비고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C: 공통 D: 터널형식(보통의 경우) P: 개소 U: 1 Z: 16
A: 2 B: 비파괴재하시험 D: 2. 비파괴재하시험
B: 비파괴재하시험 D: 대가기준
B: 비파괴재하시험 D: 구 분 P: 조정계수 T: 소요인원수 AF: 게이지수
B: 비파괴재하시험 T: 외업 X: 내업 AB: 전체
B: 비파괴재하시험 D: 콘크리트
강 교 H: 단순 L: 단순, 2차선 P: 1.000 T: 14 X: 7 AB: 21 AF: 30
B: 비파괴재하시험 L: 단순, 4차선 P: 1.250 T: 15 X: 8 AB: 23 AF: 38
B: 비파괴재하시험 L: 단순, 6차선 P: 1.500 T: 16 X: 9 AB: 25 AF: 45
B: 비파괴재하시험 L: 단순, 8차선 P: 1.750 T: 18 X: 10 AB: 28 AF: 53
B: 비파괴재하시험 H: 연속 L: 연속, 2차선 P: 1.500 T: 16 X: 9 AB: 25 AF: 45
B: 비파괴재하시험 L: 연속, 4차선 P: 1.875 T: 18 X: 10 AB: 28 AF: 56
B: 비파괴재하시험 L: 연속, 6차선 P: 2.250 T: 20 X: 12 AB: 32 AF: 68
B: 비파괴재하시험 L: 연속, 8차선 P: 2.625 T: 22 X: 14 AB: 36 AF: 79
B: 비파괴재하시험 D: 산출결과
B: 비파괴재하시험 D: 구 분 P: 조정계수 T: 소요인원수 AF: 게이지수
B: 비파괴재하시험 T: 외업 X: 내업 AB: 전체
B: 비파괴재하시험 D: 단순, 2차선 P: 1.000 T: 14 X: 7 AB: 21 AF: 30
A: 2 B: 크레인 D: 2. 크레인
B: 크레인 D: 구분 J: 단위 L: 수량 N: 단가 Q: 내 용
B: 크레인 D: 크레인 J: 일 L: #REF! N: 77,846 Q: 차량의 종류 : 5톤 크레인(원)
차량운행일 : 연장 700m당 1대
시간당 손료 : 원×2,503×10^-7×8=원/일
제료비(주연료=경유) : 1,590원/ℓ×40.8ℓ/일=64,872원/일
잡품(주연료비의20%) : 12,974원/일
노무비 : 원/일
(건설기계운전사, 휴지계수 1.25, 노임계수 적용 1.33)
1일 차량운행비 : +64,872+12,974+=77,846원/일 AK: 차종/금액 AM: AP: 수량 AQ: 700 AR: #REF! AS: #REF!
B: 크레인 AK: 시간당 손료 AL:
B: 크레인 AK: 경유 AL: 1,590 AM: 원/ℓ AN: 41 AO: ℓ/일 AP: 제료비 AQ: 64,872 AR: 잡품율 AS: 20 AT: 잡품 AU: 12,974
B: 크레인 AK: 노무단가 AL: AM: 휴지계수 AN: 1.25 AO: 노임계수 AP: 1.33 AQ: 노무비 AR:
B: 크레인 AK: 1일 차량운행비 AL: 77,846
A: 4 B: GPR탐사 D: 4. GPR탐사
D: 일반시설물 1㎞에 대한 GPR탐사 기준인원수
D: 세부 과업 수행 항목 H: 단위 J: 기술자 인원수(인) T: 인수 V: 소요일수 X: 비고
J: 기술사 L: 특급 N: 고급 P: 중급 R: 초급
D: 현장답사, 자료수집 H: 1식 J: - L: 1.0 N: 1.0 P: - R: - T: 2.0 V: 2.2 X: 외업
D: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H: 1식 J: - L: 1.5 N: 1.5 P: - R: - T: 3.0 V: 3.3 X: 내업
D: 현장이동 H: 1식 J: - L: 1.0 N: 1.0 P: 1.0 R: - T: 3.0 V: 3.0 X: 외업
D: 현장조사 H: 1㎞ J: - L: 1.0 N: 1.0 P: 1.0 R: - T: 3.0 V: 3.0 X: 외업
D: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H: 1㎞ J: - L: 1.0 N: 4.0 P: - R: 4.0 T: 9.0 V: 7.6 X: 내업
D: 보고서 작성 H: 1㎞ J: - L: 1.0 N: 3.0 P: - R: - T: 4.0 V: 4.2 X: 내업
D: 합 계 J: - L: 6.5 N: 11.5 P: 2.0 R: 4.0 T: 24.0 V: 23.3
D: 구분 H: 현장답사, 자료수집 L: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P: 현장이동 T: 현장조사 X: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AB: 보고서 작성
D: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D: 시설물 M: 조정비 P: 비 고
D: 일반시설물 M: 1.0 P: 교량, 공용전 터널 및 지하차도, 건축물, 수리시설 등
D: 공용중인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M: 1.5
D: 공용중인 철도터널 M: 2.0 P: 공용중인 일반철도터널, 도시(고속)철도터널
D: 현장조사,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보정계수
D: 측선장 1㎞이상, 측선수 10개소 이상
D: 측선장 G: 1 J: 2 M: 3 P: 4 S: 5 V: 0.6 Y: 0.7 AB: 0.8 AE: 0.9 AH: 측선장
D: 개소 G: 1 J: 2 M: 3 P: 4 S: 5 V: 6 Y: 7 AB: 8 AE: 9
D: 보정계수 G: 1.00 J: 1.22 M: 1.34 P: 1.43 S: 1.50 V: 0.69 Y: 0.77 AB: 0.84 AE: 0.92
G: 1.00 J: 1.22 M: 1.34 P: 1.43 S: 1.50 V: 0.84 Y: 0.89 AB: 0.84 AE: 0.92
G: 1.30 J: 1.28 M: 1.26 P: 1.23 S: 1.20 V: 1.16 Y: 1.12 AB: 1.08 AE: 1.04
D: 보고서 작성 보정계수
D: 산출결과
[시트: 기본대가근거]
D: 기본대가 단가 및 수량 산출서 AJ: 인원산출 AK: 전체 AL: 외업 AM: 내업 AT: ㎥ AU: ㎡
D: Ⅰ. 직접인건비 AK: 32.7 AL: 24.1 AM: 8.6 AO: #REF!
D: 1. 기준인원수 R: 2026. 10.
D: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D: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
C: 필터 D: 구분 G: 규 격 R: 정밀안전점검 포함 성능평가 X: 정밀안전점검 AD: 성능평가
R: 전체 U: 외업 X: 전체 AA: 외업 AD: 전체 AG: 외업
C: 교량 D: 교량 G: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M: 50m R: 82 U: 15 X: 26 AA: 10 AD: 5 AG: 3 AK: 50
C: 교량 M: 100m R: 90 U: 19 X: 28 AA: 11 AD: 6 AG: 4 AJ: 50 AK: 200
C: 교량 M: 300m R: 124 U: 37 X: 36 AA: 16 AD: 8 AG: 5 AJ: 200 AK: 200
C: 교량 M: 500m R: 157 U: 55 X: 45 AA: 21 AD: 11 AG: 7 AJ: 200 AK: 500
C: 교량 M: 1,000m R: 241 U: 99 X: 67 AA: 34 AD: 17 AG: 10 AJ: 500 AK: 1000
C: 교량 M: 2,000m R: 409 U: 188 X: 110 AA: 60 AD: 29 AG: 17 AJ: 1000 AK: 2000
C: 교량 M: 4,000m R: 630 U: 365 X: 168 AA: 112 AD: 46 AG: 31 AJ: 2000 AK: 4000
C: 교량 M: 8,000m R: 1067 U: 720 X: 289 AA: 216 AD: 80 AG: 59 AJ: 4000 AK: 8000
C: 교량 M: 16,000m R: 1828 U: 1431 X: 506 AA: 424 AD: 140 AG: 115 AJ: 8000
C: 터널 D: 터널 G: 도로, 2차로 M: 300m R: 99 U: 25 X: 16 AA: 9 AD: 6 AG: 4 AK: 200
C: 터널 M: 500m R: 116 U: 34 X: 19 AA: 11 AD: 6 AG: 4 AJ: 200 AK: 500
C: 터널 M: 1,000m R: 156 U: 56 X: 25 AA: 16 AD: 7 AG: 5 AJ: 500 AK: 1000
C: 터널 M: 2,000m R: 237 U: 101 X: 39 AA: 27 AD: 10 AG: 7 AJ: 1000 AK: 2000
C: 터널 M: 4,000m R: 399 U: 191 X: 66 AA: 48 AD: 17 AG: 12 AJ: 2000 AK: 4000
C: 터널 M: 8,000m R: 723 U: 370 X: 120 AA: 90 AD: 29 AG: 20 AJ: 4000 AK: 8000
C: 터널 M: 16,000m R: 1372 U: 729 X: 229 AA: 175 AD: 54 AG: 38 AJ: 8000 AK: 16000
C: 터널 M: 32,000m R: 2669 U: 1446 X: 446 AA: 344 AD: 102 AG: 72 AJ: 16000 AK: 8000
C: 터널 M: 40,000m R: 3317 U: 1804 X: 555 AA: 429 AD: 127 AG: 90 AJ: 8000
C: 건축물 D: 건축물 G: 콘크리트조, 상업용 M: 5,000㎡ R: 85 U: 26 X: 17 AA: 11 AD: 6 AG: 4
C: 건축물 M: 10,000㎡ R: 93 U: 31 X: 18 AA: 12 AD: 6 AG: 4
C: 건축물 M: 30,000㎡ R: 148 U: 66 X: 29 AA: 21 AD: 10 AG: 7
C: 건축물 M: 50,000㎡ R: 205 U: 102 X: 39 AA: 29 AD: 14 AG: 9
C: 건축물 M: 100,000㎡ R: 347 U: 193 X: 65 AA: 50 AD: 24 AG: 15
C: 항만 D: 항만 G: 계류시설, 잔교식 M: 5만 톤급 R: 206 U: 103 X: 53 AA: 34 AD: 21 AG: 16
C: 항만 G: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M: 1,000m R: 182 U: 90 X: 46 AA: 30 AD: 19 AG: 15
C: 항만 G: 갑문 M: 5만 톤급 R: 389 U: 183 X: 76 AA: 44 AD: 22 AG: 14
C: 항만 M: 30만 톤급 R: 0 U: 0 X: 0 AA: 0 AD: 0 AG: 0
C: 항만 G: 유부이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시설) M: 수상부 R: 84 U: 21 X: 25 AA: 15 AD: 14 AG: 9
C: 항만 M: 수중부 R: 64 U: 41 X: 22 AA: 16 AD: - AG: -
C: 댐 D: 댐 G: 콘크리트 M: 높이60m, 길이 400m R: 566 U: 227 X: 107 AA: 53 AD: 29 AG: 16
C: 하구둑 D: 하구둑 G: 2,000m R: 425 U: 244 X: 70 AA: 37 AD: 17 AG: 10
C: 하천(제방) D: 하천 G: 제방 M: 1,000m R: 15 U: 9 X: 11 AA: 8 AD: 9 AG: 5 AK: 1000
C: 하천(제방) M: 2,000m R: 19 U: 11 X: 14 AA: 10 AD: 11 AG: 6 AJ: 1000 AK: 2000
C: 하천(제방) M: 4,000m R: 26 U: 16 X: 20 AA: 15 AD: 15 AG: 9 AJ: 2000
C: 하천(수문) D: 하천 G: 수문 2.0×2.0×2련, 20m M: - R: 22 U: 13 X: 14 AA: 10 AD: 14 AG: 9
C: 하천(배수펌프장) D: 하천 G: 배수펌프장 M: 100HP R: 49 U: 14 X: 14 AA: 9 AD: 5 AG: 3
C: 하천(배수펌프장) M: 500HP R: 56 U: 18 X: 16 AA: 10 AD: 6 AG: 4
C: 하천(배수펌프장) M: 1,000HP R: 65 U: 24 X: 17 AA: 11 AD: 6 AG: 4
C: 하천(배수펌프장) M: 2,000HP R: 82 U: 34 X: 20 AA: 13 AD: 7 AG: 4
C: 하천(배수펌프장) M: 5,000HP R: 135 U: 66 X: 31 AA: 21 AD: 9 AG: 6
C: 수도 D: 수도 G: 도·송수관로
1,500mm M: 1,000m R: 78 U: 16 X: 10 AA: 6 AD: 5 AG: 3
C: 수도 M: 2,000m R: 92 U: 24 X: 13 AA: 8 AD: 5 AG: 3
C: 수도 M: 4,000m R: 115 U: 38 X: 17 AA: 11 AD: 6 AG: 4
C: 수도 M: 10,000m R: 188 U: 80 X: 29 AA: 22 AD: 7 AG: 5
C: 수도 M: 30,000m R: 434 U: 223 X: 71 AA: 57 AD: 10 AG: 7
C: 수도 M: 50,000m R: 681 U: 366 X: 113 AA: 91 AD: 15 AG: 10
C: 수도 M: 100,000m R: 1293 U: 722 X: 216 AA: 178 AD: 26 AG: 18
C: 수도 G: 취수시설, 취수탑 M: 1개소 R: 52 U: 17 X: 13 AA: 8 AD: 6 AG: 4
C: 수도 M: 2개소 R: 65 U: 25 X: 15 AA: 10 AD: 9 AG: 6
C: 수도 M: 3개소 R: 77 U: 33 X: 18 AA: 12 AD: 10 AG: 7
C: 수도 M: 4개소 R: 90 U: 41 X: 20 AA: 14 AD: 12 AG: 8
C: 수도 G: 정수장 M: 1만㎥/일 R: 66 U: 18 X: 14 AA: 8 AD: 6 AG: 4
C: 수도 M: 5만㎥/일 R: 79 U: 26 X: 16 AA: 10 AD: 6 AG: 4
C: 수도 M: 10만㎥/일 R: 93 U: 35 X: 18 AA: 11 AD: 7 AG: 5
C: 수도 M: 20만㎥/일 R: 122 U: 54 X: 23 AA: 15 AD: 9 AG: 6
C: 수도 M: 40만㎥/일 R: 181 U: 92 X: 33 AA: 23 AD: 13 AG: 8
C: 수도 G: 취수·가압펌프장 M: 1만㎥/일 R: 46 U: 12 X: 13 AA: 8 AD: 5 AG: 3
C: 수도 M: 5만㎥/일 R: 51 U: 15 X: 13 AA: 8 AD: 5 AG: 3
C: 수도 M: 10만㎥/일 R: 56 U: 18 X: 15 AA: 9 AD: 6 AG: 4
C: 수도 M: 20만㎥/일 R: 66 U: 24 X: 17 AA: 11 AD: 6 AG: 4
C: 수도 M: 50만㎥/일 R: 97 U: 43 X: 23 AA: 15 AD: 9 AG: 5
C: 수도 G: 배수지 M: 2,000㎥ R: 46 U: 12 X: 12 AA: 8 AD: 5 AG: 3
C: 수도 M: 5,000㎥ R: 51 U: 15 X: 12 AA: 8 AD: 5 AG: 3
C: 수도 M: 10,000㎥ R: 58 U: 19 X: 14 AA: 10 AD: 6 AG: 4
C: 수도 M: 30,000㎥ R: 85 U: 35 X: 18 AA: 13 AD: 8 AG: 5
C: 수도 M: 50,000㎥ R: 113 U: 51 X: 24 AA: 18 AD: 10 AG: 6
C: 공공하수처리시설 D: 공공하수처리시설 G: - M: 1만㎥/일 R: 79 U: 26 X: 16 AA: 10 AD: 6 AG: 4
C: 공공하수처리시설 M: 5만㎥/일 R: 88 U: 32 X: 19 AA: 12 AD: 7 AG: 4
C: 공공하수처리시설 M: 10만㎥/일 R: 99 U: 39 X: 20 AA: 13 AD: 8 AG: 5
C: 공공하수처리시설 M: 20만㎥/일 R: 121 U: 53 X: 24 AA: 16 AD: 9 AG: 6
C: 공공하수처리시설 M: 40만㎥/일 R: 166 U: 82 X: 32 AA: 23 AD: 11 AG: 7
C: 폐기물매립시설 D: 폐기물매립시설 G: - M: 20만㎡ R: 69 U: 20 X: 15 AA: 10 AD: 6 AG: 4
C: 폐기물매립시설 M: 40만㎡ R: 82 U: 27 X: 18 AA: 12 AD: 6 AG: 4
C: 폐기물매립시설 M: 100만㎡ R: 119 U: 48 X: 25 AA: 17 AD: 8 AG: 6
C: 폐기물매립시설 M: 200만㎡ R: 182 U: 84 X: 35 AA: 25 AD: 11 AG: 8
C: 폐기물매립시설 M: 300만㎡ R: 245 U: 120 X: 46 AA: 33 AD: 14 AG: 10
C: 옹벽 D: 옹벽 G: 콘크리트옹벽, 높이10m, 길이200m,부지옹벽 M: - R: 64 U: 18 X: 15 AA: 11 AD: 6 AG: 4
C: 절토사면 D: 절토사면 G: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M: - R: 92 U: 31 X: 23 AA: 13 AD: 8 AG: 5
C: 공동구 D: 공동구 G: 2.0×2.0×2련 M: 100m R: 71 U: 13 X: 11 AA: 6 AD: 5 AG: 3
C: 공동구 M: 300m R: 83 U: 18 X: 13 AA: 7 AD: 5 AG: 3
C: 공동구 M: 500m R: 94 U: 23 X: 14 AA: 8 AD: 6 AG: 4
C: 공동구 M: 1,000m R: 124 U: 37 X: 19 AA: 11 AD: 7 AG: 4
C: 공동구 M: 2,000m R: 183 U: 64 X: 29 AA: 18 AD: 9 AG: 5
C: 공동구 M: 4,000m R: 301 U: 118 X: 47 AA: 30 AD: 13 AG: 7
D: 2. 시설물별 조정비
D: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D: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C: 교량 D: 가. 교량
C: 교량 D: 차로별 조정 H: 차로수 K: 2차로(단선) P: 4차로(복선) U: 6차로 Z: 8차로
C: 교량 H: 조정비 K: 0.75 P: 1.00 U: 1.15 Z: 1.30
C: 교량 D: 용도별 조정 H: 용도 K: 도로교 P: 시가도로교 U: 일반철도 Z: 도시(고속)철도 AE: 복개구조물
C: 교량 H: 조정비 K: 1.00 P: 1.10 U: 1.30 Z: 1.50 AE: 1.10
C: 교량 D: 구조형식별 조정 H: 구조형식 K: 콘크리트교 P: 강교 U: 특수교
C: 교량 H: 조정비 K: 1.00 P: 1.10 U: 1.30
C: 교량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교량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교량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하 P: 25년 이하 U: 35년 이하 Z: 55년 이하 AE: 55년 초과
C: 교량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교량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교량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터널 D: 나. 터널
C: 터널 D: 차로별 조정 H: 차로수 K: 2차로 도로 P: 3차로 도로 U: 4차로 도로 Z: 단선철도 AE: 복선철도
C: 터널 H: 조정비 K: 1.00 P: 1.30 U: 1.60 Z: 1.00 AE: 1.30
C: 터널 D: 용도별 조정 H: 용도 K: 도로터널 또는 지하차도 P: 도시(고속)철도 U: 일반철도
C: 터널 H: 조정비 K: 1.00 P: 1.30 U: 1.50
C: 터널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터널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터널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하 P: 25년 이하 U: 35년 이하 Z: 55년 이하 AE: 55년 초과
C: 터널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터널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터널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터널 D: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C: 터널 D: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C: 건축물 D: 다. 건축물
C: 건축물 D: 구조형식별 조정 H: 구조형식 K: 철근콘크리트 N: 철골철근콘크리트 Q: 철골조 T: PC조 W: 특수구조 Z: 목구조 AC: 조적조
C: 건축물 H: 조정비 K: 1.00 N: 1.00 Q: 0.80 T: 1.00 W: 1.30 Z: 1.20 AC: 0.90
C: 건축물 D: 용도별 조정 H: 용도 K: 업무용 P: 상업용, 지하도상가 U: 주거용 Z: 특수용 AE: 경기장, 체육관
C: 건축물 H: 조정비 K: 1.00 P: 1.00 U: 1.10 Z: 1.20 AE: 1.20
C: 건축물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건축물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건축물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건축물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건축물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건축물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항만 D: 라. 항만시설물
C: 항만 D: 해역별 조정-계류시설/외곽시설(원유부이식 제외) H: 해역 K: 남해안 P: 동해안 U: 서해안
C: 항만 H: 조정비 K: 1.00 P: 0.80 U: 1.40
C: 항만 D: 구조형식별 조정-계류시설(원유부이식 제외) H: 구조형식 K: 잔교식 P: 직립벽
C: 항만 H: 조정비 K: 1.00 P: 0.60
C: 항만 D: 규모별 조정 H: 규모 K: 잔교식 P: 직립벽 U: 직립벽
C: 항만 H: 조정비 I: 계류시설 K: 0.90 P: 1.00 U: 1.10
C: 항만 I: 갑문 K: 0.80 P: 1.00 U: 1.20
C: 항만 D: 부두폭 조정-잔교식(상하면 폭 동시증가시) H: 부두의 폭(m) K: 40 미만 P: 40 이상~60미만 U: 60이상~80미만 Z: 80 이상
C: 항만 H: 조정비 K: 1.00 P: 1.20 U: 1.40 Z: 1.60
C: 항만 D: 배면매립부 길이 조정-직립벽(상면 폭만 증가시) H: 배면매립부길이(m) K: 40 미만 P: 40 이상~60미만 U: 60이상~80미만 Z: 80 이상
C: 항만 H: 조정비 K: 1.00 P: 1.50 U: 1.30 Z: 1.45
C: 항만 D: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원유부이식 계류시설(수중부 조사시 적용) H: 규모 K: 1,000m 미만 P: 1,000~3,000m U: 3,000m 초과
C: 항만 H: 조정비 K: 1.00 P: 1.50 U: 2.00
C: 항만 D: 구조형식별조정-항만외곽시설 H: 구조형식 K: 직립제 및 혼성제 P: 사석식 경사제
C: 항만 H: 조정비 K: 1.00 P: 0.80
C: 항만 D: 연장별 조정-항만외곽시설 H: 연장길이(m) K: 500m P: 1,000m U: 2,000m
C: 항만 H: 조정비 K: 0.75 P: 1.00 U: 1.45
C: 항만 D: 상면 폭별 조정-항만외곽시설 H: 상면폭(m) K: 10m P: 20m U: 30m
C: 항만 H: 조정비 K: 0.98 P: 1.00 U: 1.02
C: 항만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항만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항만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항만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항만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항만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댐 D: 마. 댐
C: 댐 D: 구조형식별 조정 H: 구조형식 K: 콘크래트댐 P: 필댐 U: 복합댐 Z: 조정지
C: 댐 H: 조정비 K: 1.00 P: 1.20 U: 1.30 Z: 0.70
C: 댐 D: 규격별 조정 H: 댐체 높이 K: 20m P: 40m U: 60m Z: 80m AE: 100m
C: 댐 H: 조정비 K: 0.50 P: 0.75 U: 1.00 Z: 1.15 AE: 1.30
C: 댐 H: 댐체 길이 K: 200m P: 300m U: 400m Z: 500m AE: 600m
C: 댐 H: 조정비 K: 0.50 P: 0.75 U: 1.00 Z: 1.15 AE: 1.30
C: 댐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댐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댐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댐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댐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댐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하구둑 D: 바. 하구둑
C: 하구둑 D: 연장별 조정 H: 연장 K: 1,000m 미만 P: 1,000~3,000m U: 3,000m 초과
C: 하구둑 H: 조정비 K: 0.70 P: 1.00 U: 1.30
C: 하구둑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하구둑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하구둑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하구둑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하구둑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하구둑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하천(수문) D: 가. 하천시설물(수문)
C: 하천(수문) D: 암거련수별 조정 H: 련수 K: 1련 O: 2련 S: 3련 W: 4련 AA: 5련 AE: 6련
C: 하천(수문) H: 조정비 K: 0.85 O: 1.00 S: 1.15 W: 1.30 AA: 1.45 AE: 1.60
C: 하천(수문) D: 암거 높이별 조정 H: 높이(m) K: 1.5미만 P: 2.5이하 U: 2.5초과
C: 하천(수문) H: 조정비 K: 1.20 P: 1.00 U: 1.10
C: 하천(수문) D: 암거 폭별 조정 H: 폭(m) K: 3.0이하 P: 3.0 초과
C: 하천(수문) H: 조정비 K: 1.00 P: 1.10
C: 하천(수문) D: 암거 길이별 조정 H: 길이(m) K: 0 O: 50미만 S: 100미만 W: 200미만 AA: 500미만 AE: 500이상
C: 하천(수문) H: 조정비 K: 0.75 O: 1.00 S: 1.10 W: 1.20 AA: 1.50 AE: 2.00
C: 하천(수문)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하천(수문)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하천(수문)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하 P: 25년 이하 U: 35년 이하 Z: 55년 이하 AE: 55년 초과
C: 하천(수문)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하천(수문)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하천(수문)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하천(제방) D: 나. 하천시설물(제방)
C: 하천(제방)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하천(제방)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하천(제방)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하 P: 25년 이하 U: 35년 이하 Z: 55년 이하 AE: 55년 초과
C: 하천(제방)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하천(제방)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하천(제방)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수도 D: 아. 수도
C: 수도 D: 도·송수관로 시설종류별 조정 H: 시설종류별 K: 관로 P: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C: 수도 H: 조정비 K: 0.85 P: 1.00
C: 수도 D: 도·송수관로 관경별 조정 H: 관경별 조정 K: 1,000mm 미만 P: 1,000~2,000mm U: 2,000mm 초과
C: 수도 H: 조정비 K: 0.70 P: 1.00 U: 1.30
C: 수도 D: 취수시설 H: 시설종류별 K: 취수탑 P: 취수문 U: 취수관
C: 수도 H: 조정비 K: 1.00 P: 1.00 U: 0.70
C: 수도 D: 배수지 시설종류 H: 시설종류별 K: 배수지 P: 조절지
C: 수도 H: 조정비 K: 1.00 P: 1.00
C: 수도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수도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수도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수도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수도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수도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하수 D: 자. 하수처리장 : 삭제
C: 폐기물 D: 차. 폐기물처리시설
C: 폐기물 D: 지역별 조정 H: 지역 K: 육상시설 P: 해안시설
C: 폐기물 H: 조정비 K: 1.00 P: 1.10
C: 폐기물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폐기물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폐기물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폐기물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폐기물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폐기물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옹벽 D: 카. 옹벽
C: 옹벽 D: 구조형식별 조정 H: 구조형식 K: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P: 콘크리트
C: 옹벽 H: 조정비 K: 0.80 P: 1.00
C: 옹벽 D: 규모별 조정 H: 높이(m) K: 5m P: 10m U: 15m Z: 20m AE: 25m
C: 옹벽 H: 조정비 K: 0.90 P: 1.00 U: 1.15 Z: 1.30 AE: 1.55
C: 옹벽 H: 길이(m) K: 50m O: 100m S: 200m W: 300m AA: 500m AE: 1,000m
C: 옹벽 H: 조정비 K: 0.70 O: 0.80 S: 1.00 W: 1.20 AA: 1.60 AE: 2.50
C: 옹벽 D: 용도별 조정 H: 용도 K: 부지옹벽 P: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U: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C: 옹벽 H: 조정비 K: 1.00 P: 1.10 U: 1.20
C: 옹벽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옹벽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옹벽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옹벽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옹벽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옹벽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절토사면 D: 타. 절토사면
C: 절토사면 D: 구성재료별 조정 H: 구성재료 K: 타사사면 P: 암사면
C: 절토사면 H: 조정비 K: 0.80 P: 1.00
C: 절토사면 D: 규모별 조정 H: 높이(m) K: 25m P: 50m U: 75m Z: 100m AE: 125m
C: 절토사면 H: 조정비 K: 0.75 P: 1.00 U: 1.25 Z: 1.50 AE: 1.75
C: 절토사면 H: 길이(m) K: 100m P: 200m U: 400m Z: 600m AE: 800m
C: 절토사면 H: 조정비 K: 0.80 P: 1.00 U: 1.40 Z: 1.80 AE: 2.20
C: 절토사면 D: 용도별 조정 H: 용도 K: 고속국도 P: 국도 등(편도2차로이상) U: 국도 등(편도1차+갓길), 기타사면 Z: 국도 등(편도1차로), 철도사면
C: 절토사면 H: 조정비 K: 0.80 P: 1.00 U: 1.20 Z: 1.30
C: 절토사면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절토사면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절토사면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절토사면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절토사면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절토사면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공동구 D: 파. 공동구
C: 공동구 D: 시설종류 H: 시설종류별 K: 공동구
C: 공동구 H: 보정비 K: 1.00
C: 공동구 D: 련수별 조정 H: 련수 K: 1련 P: 2련 U: 3련 Z: 4련
C: 공동구 H: 보정비 K: 0.80 P: 1.00 U: 1.20 Z: 1.40
C: 공동구 D: 높이별 조정 H: 높이(m) K: 1.5미만 P: 1.5~2.5 U: 2.5초과
C: 공동구 H: 보정비 K: 1.20 P: 1.00 U: 1.10
C: 공동구 D: 폭별 조정 H: 폭(m) K: 3.0미만 P: 3.0~5.0 U: 5.0초과
C: 공동구 H: 보정비 K: 1.00 P: 1.10 U: 1.20
C: 공동구 D: 복잡도 H: 복잡도 K: 단순 P: 보통 U: 복잡
C: 공동구 H: 보정비 K: 0.85 P: 1.00 U: 1.15
C: 공동구 D: 경과년수 H: 경과년수 K: 15년 이내 P: 15년 초과 25년 이내 U: 25년 초과 35년 이내 Z: 35년 초과 55년 이내 AE: 55년 초과
C: 공동구 H: 보정비 K: 1.00 P: 1.05 U: 1.10 Z: 1.15 AE: 1.20
C: 공동구 D: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H: 구분 K: 미제공 P: 보고서 또는 야장 U: 보고서 및 야장
C: 공동구 H: 보정비 K: 1.00 P: 0.97 U: 0.95
C: 공동구 D: ※ 공동구와 유사한 구조형식인 하수암거의 경우 시설종류에 따른 조정비 1.30을 적용할 수 있다.
D: 3. 조정비 산정
C: 하천(제방) D: 가. 하천시설물(제방)
C: 하천(제방) D: 시설명 G: 점검구분 J: 연장(m) M: 복잡도 P: 경과년수 S: 전차보고서 제공 V: 조정비 AK: 준공년도 AM: 올해는?
B: 1 C: 하천(제방) D: 가방제 G: 정밀안전점검 J: 3,685.0 M: 보통 P: 14년 S: 보고서 또는 야장 V: 0.970 AK: 2012 AM: 2026 AO: 2026
B: 0 C: 하천(제방) M: 1.00 P: 1.00 S: 0.97
B: 2 C: 하천(제방) D: 가좌제 G: 정밀안전점검 J: 278.0 M: 보통 P: 14년 S: 보고서 또는 야장 V: 0.970 AK: 2012 AM: 2026 AO: 2026
B: 0 C: 하천(제방) M: 1.00 P: 1.00 S: 0.97
B: 3 C: 하천(제방) D: 상평1제 G: 정밀안전점검 J: 1,142.0 M: 보통 P: 16년 S: 보고서 또는 야장 V: 1.020 AK: 2010 AM: 2026 AO: 2026
B: 0 C: 하천(제방) M: 1.00 P: 1.05 S: 0.97
B: 4 C: 하천(제방) D: 원외1제(2012) G: 정밀안전점검 J: 2,250.0 M: 보통 P: 14년 S: 보고서 또는 야장 V: 0.970 AK: 2012 AM: 2026 AO: 2026
B: 0 C: 하천(제방) M: 1.00 P: 1.00 S: 0.97
B: 5 C: 하천(제방) D: 중천제 G: 정밀안전점검 J: 809.0 M: 보통 P: 13년 S: 보고서 또는 야장 V: 0.970 AK: 2013 AM: 2026 AO: 2026
B: 0 C: 하천(제방) M: 1.00 P: 1.00 S: 0.97
B: 6 C: 하천(제방) D: 초전제 G: 정밀안전점검 J: 3,761.0 M: 보통 P: 14년 S: 보고서 또는 야장 V: 0.970 AK: 2012 AM: 2026 AO: 2026
B: 0 C: 하천(제방) M: 1.00 P: 1.00 S: 0.97
D: 4. 기준인원 산출
D: 가. 하천(제방) AR:
D: 시설명 G: 점검구분 J: 연장(m) M: 기준인원(인·일) S: 조정비 U: 조정비 적용인원(인·일) AA: 조정비율 AC: 산출인원(인·일) AJ: 적용비율 AK: 전체 AM: 외업 AS: 정밀및성능
/전체 AU: 정밀및성능
/외업 AW: 정밀점검
/전체 AY: 정밀점검
/외업 BA: 성능평가
/전체 BC: 성능평가
/외업
M: 전체 O: 외업 Q: 내업 U: 전체 W: 외업 Y: 내업 AC: 전체 AE: 외업 AG: 내업 AK: Y1 AL: Y2 AM: Y1 AN: Y2 AQ: X1
(m) AR: X2
(m) AS: Y1
(%) AT: Y2
(%) AU: Y1
(%) AV: Y2
(%) AW: Y1
(%) AX: Y2
(%) AY: Y1
(%) AZ: Y2
(%) BA: Y1
(%) BB: Y2
(%) BC: Y1
(%) BD: Y2
(%)
B: 1 C: 하천(제방) D: 가방제 G: 정밀안전점검 J: 3,685.0 M: 19.1 O: 14.2 Q: 4.8 S: 0.970 U: 18.5 W: 13.8 Y: 4.7 AA: 40.0% AC: 7.4 AE: 5.5 AG: 1.9 AJ: 0.4 AK: 14 AL: 20 AM: 10 AN: 15 AO: 0.4 AQ: 2000 AR: 4000 AS: 19 AT: 26 AU: 11 AV: 16 AW: 14 AX: 20 AY: 10 AZ: 15 BA: 11 BB: 15 BC: 6 BD: 9
B: 2 C: 하천(제방) D: 가좌제 G: 정밀안전점검 J: 278.0 M: 8.8 O: 6.6 Q: 2.3 S: 0.970 U: 8.6 W: 6.4 Y: 2.2 AA: 40.0% AC: 3.4 AE: 2.5 AG: 0.9 AJ: 0.4 AK: 11 AL: 14 AM: 8 AN: 10 AO: 0.4 AQ: 1000 AR: 2000 AS: 15 AT: 19 AU: 9 AV: 11 AW: 11 AX: 14 AY: 8 AZ: 10 BA: 9 BB: 11 BC: 5 BD: 6
B: 3 C: 하천(제방) D: 상평1제 G: 정밀안전점검 J: 1,142.0 M: 11.4 O: 8.3 Q: 3.1 S: 1.020 U: 11.7 W: 8.4 Y: 3.2 AA: 40.0% AC: 4.7 AE: 3.4 AG: 1.3 AJ: 0.4 AK: 11 AL: 14 AM: 8 AN: 10 AO: 0.4 AQ: 1000 AR: 2000 AS: 15 AT: 19 AU: 9 AV: 11 AW: 11 AX: 14 AY: 8 AZ: 10 BA: 9 BB: 11 BC: 5 BD: 6
B: 4 C: 하천(제방) D: 원외1제(2012) G: 정밀안전점검 J: 2,250.0 M: 14.8 O: 10.6 Q: 4.1 S: 0.970 U: 14.3 W: 10.3 Y: 4.0 AA: 40.0% AC: 5.7 AE: 4.1 AG: 1.6 AJ: 0.4 AK: 14 AL: 20 AM: 10 AN: 15 AO: 0.4 AQ: 2000 AR: 4000 AS: 19 AT: 26 AU: 11 AV: 16 AW: 14 AX: 20 AY: 10 AZ: 15 BA: 11 BB: 15 BC: 6 BD: 9
B: 5 C: 하천(제방) D: 중천제 G: 정밀안전점검 J: 809.0 M: 10.4 O: 7.6 Q: 2.8 S: 0.970 U: 10.1 W: 7.4 Y: 2.7 AA: 40.0% AC: 4 AE: 3 AG: 1 AJ: 0.4 AK: 11 AL: 14 AM: 8 AN: 10 AO: 0.4 AQ: 1000 AR: 2000 AS: 15 AT: 19 AU: 9 AV: 11 AW: 11 AX: 14 AY: 8 AZ: 10 BA: 9 BB: 11 BC: 5 BD: 6
B: 6 C: 하천(제방) D: 초전제 G: 정밀안전점검 J: 3,761.0 M: 19.3 O: 14.4 Q: 4.9 S: 0.970 U: 18.7 W: 14.0 Y: 4.7 AA: 40.0% AC: 7.5 AE: 5.6 AG: 1.9 AJ: 0.4 AK: 14 AL: 20 AM: 10 AN: 15 AO: 0.4 AQ: 2000 AR: 4000 AS: 19 AT: 26 AU: 11 AV: 16 AW: 14 AX: 20 AY: 10 AZ: 15 BA: 11 BB: 15 BC: 6 BD: 9
Y: 적용인원 : AC: 32.7 AE: 24.1 AG: 8.6 AK: #REF!
D: 다. 기준인원 산출 결과
D: 시설구분 G: 산출인원(인·일)
G: 전체 I: 외업 K: 내업
D: 수문 G: - I: - K: -
D: 제방 G: 32.7 I: 24.1 K: 8.6
D: 계 G: 32.7 I: 24.1 K: 8.6
D: Ⅱ. 제경비, 기술료
D: 구 분 G: 적용기준 Q: 적용(%) U: 비고 AK: 조정 AL: 최초
D: 제경비 G: 직접인건비의 110~120% Q: 110.00 AK: 110 AL: 115
D: 기술료 G: 직접인건비+제경비의 의 20~40% Q: 20.00 AK: 20 AL: 30
D: Ⅲ. 직접경비
D: 구분 J: 단위 L: 수량 N: 단가 Q: 내 용
D: 여비 및 체제비 G: 체제비 J: 인 L: 24.1 Q: 관내 입찰건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관내 여비는 시외 지역만 적용 AK: 식비 : AL: 25,000 AM: 일비 : AN: 25,000 AO: ℓ/일 AP: 제료비 AQ: 16,120 AR: 잡품 AS: 1,612
G: 여비 J: 인 L: 8 N: AK: 인원 AL: 8 AM: 왕복요금
G: 숙박비 J: 실 L: 13 N: AK: 숙박비 : AO: 단가발표년 AP: 2,025
D: 차량운행비 J: 일 L: 7 N: 52,706 Q: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기준 : 28,260,000원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시간당 손료 : 28,260,000원×1,547×10^-7×8=34,974원/일
제료비(주연료=휘발유) : 1,612원/ℓ×10ℓ/일=16,120원/일
잡품(주연료비의10%) : 1,612원/일
1일 차량운행비 : 34,974+16,120+1,612=52,706원/일 AK: 차종/금액 AL: 현대 소나타 CVVL Premium 오토기준 AM: 28,260,000
AK: 시간당 손료 AL: 34,974
AK: 휘발유 AL: 1,612 AM: 원/ℓ AN: 10 AO: 장단단가 AP: 120 AQ: 제본비 AR: 15,000
AK: 1일 차량운행비 AL: 52,706
D: 현지보조인부 J: 인·일 L: 9.64 N: 228,717 Q: 적용인수 : 외업인원의 40%
적용단가 : 228,717원 특별인부, 대한건설협회발표(2025년) AA:
※ 내역서 반올림 값 대입 AK: 노임(%) AL: 40% AM: 노임단가 AN: 228,717
D: 위험수당 J: % L: 10 N: - Q: 현지 직접인건비(외업)의 10%~20%, 10.0% 적용 AK: 위험수당(%) AL: 10
D: 기계, 기구손료 J: % L: 5 N: - Q: 기계, 기구손료는 전체 직접인건비의 5.0% 적용 AK: 손료(%) AL: 5
D: 보고서 인쇄비 J: 부 L: 2 N: 39,000 Q: 단가 : 200장×120원/장 + 15,000원(제본비) AK: 부수 AL: 10 AM: 쪽수 AN: 200
D: ※ 시설안전과-3642(18.9.11.)호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N:
AL: #REF!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및 유류대
A: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R: 2026. 10.
A: 구 분 B: 단 가 C: 적용단가 D: 고급기술자 대비
A: 기술사 B: 467,217 C: 467,217 D: 1.503
A: 특급기술자 B: 373,353 C: 373,353 D: 1.201
A: 고급기술자 B: 310,884 C: 310,884 D: 1.000
A: 중급기술자 B: 295,138 C: 295,138 D: 0.949
A: 초급기술자 B: 235,459 C: 235,459 D: 0.757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C: 281,075 D: 0.904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C: 250,087 D: 0.804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C: 218,142 D: 0.702
A: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A: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E: 유류대(부가세 별도)
A: 구 분 B: 단 가 C: 적용단가 E: 구 분 F: 단 가(원/L)
A: 특별인부 B: 228,717 C: 228,717 E: 휘발유 F: 1,612
E: 경유 F: 1,590
E: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환율 및 유류) 안내(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2026. 6. 2.)
E: 구 분 F: 단 가 G: 비 고
E: 승용차(2000cc이하) F: 28,260,000 G: 소나타 AUTO
E: 새마을호 보통실 F: 53,000 G: 대전-부산 왕복
A: ※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026.09.01)
[시트: 수문제원]
A: 번호 B: 시설물종류 C: 시설물명 D: 위치1 E: 위치2 F: 위치 H: 관리주체 I: 준공년도 J: 폭 K: 높이 L: 암거연수(련) M: 암거연장(m)
F: 읍면동 G: 리
A: 1 B: 수문 및 통문 C: 대평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대평면 G: 대평리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98 J: 2.5 K: 2.5 L: 1 M: 30 N: 정밀안전점검
A: 2 B: 수문 및 통문 C: 상평1호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상평동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79 J: 1 K: 1 L: 1 M: 31.7 N: 성능평가
A: 3 B: 수문 및 통문 C: 상평2호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상평동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70 J: 1 K: 1 L: 1 M: 40 N: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A: 4 B: 수문 및 통문 C: 상평3호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상평동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63 J: 2.5 K: 2 L: 1 M: 17 N: 성능평가
A: 5 B: 수문 및 통문 C: 상평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상평동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94 J: 2 K: 2 L: 6 M: 38 N: 성능평가
A: 6 B: 수문 및 통문 C: 장대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옥봉동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87 J: 2 K: 2 L: 2 M: 26.3 N: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A: 7 B: 수문 및 통문 C: 칠암배수문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칠암동 H: 진주시 환경정책과 I: 1985 J: 2 K: 2 L: 1 M: 43.9 N: 성능평가
[시트: 제방제원]
A: 제방 제원
A: 번호 B: 시설물종류 C: 시설물명 D: 위치1 E: 위치2 F: 위치 H: 관리주체 I: 준공일 J: 제방연장(m) K: 등급 Q: 2026. 10.
F: 읍면동 G: 리
A: 1 B: 제방 C: 가방제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금산면 G: 가방리 H: 진주시 건설하천과 I: 2012 J: 3,685 K: A
A: 2 B: 제방 C: 가좌제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가좌동 H: 진주시 건설하천과 I: 2012 J: 278 K: A
A: 3 B: 제방 C: 상평1제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상평동 H: 진주시 건설하천과 I: 2010 J: 1,142 K: A
A: 4 B: 제방 C: 원외1제(2012)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수곡면 G: 원외리 H: 진주시 건설하천과 I: 2012 J: 2,250 K: A L: EM2012-0000402
A: 5 B: 제방 C: 중천제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금산면 G: 중천리 H: 진주시 건설하천과 I: 2013 J: 809 K: A
A: 6 B: 제방 C: 초전제 D: 경상남도 E: 진주시 F: 초전동 H: 진주시 건설하천과 I: 2012 J: 3,761 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