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국과연 공고 TE260640UD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
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군용 탄약 및 폭발물 운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0.21.(18: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장요한
/041-671-2637,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제출증빙 : 군용 탄약 및 폭발물 운반에 관한 자격증빙(허가서 등)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용역사양서,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의 기술적 이해를 위해 용역 담당자(장요한/041-671-2637)와 과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 입찰건명(품명) :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 564,400,000원(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4. 입찰방법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2.(17:10) ~ 2026.10.22.(17:1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차. 기타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일자는 2026.10.2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장요한
/041-671-263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등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국방과학연구소 장요한(041-671-2637)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6.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40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564,400,000원(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12.(17:10) ~ 2026.10.22.(17:1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0.21.(18: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장요한/041-671-2637,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군용 탄약 및 폭발물 운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
- 제출증빙 : 군용 탄약 및 폭발물 운반에 관한 자격증빙(허가서 등)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용역사양서,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의 기술적 이해를 위해 용역 담당자(장요한/041-671-2637)와 과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일자는 2026.10.2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장요한/041-671-263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장요한(041-671-263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6.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제안요청서(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hwp =====
제안요청서 용역명 :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2026. 10. 국방과학연구소 1. 일반 사항 가. 개 요
1) 용역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용역사양서 참조)
2) 사업주관부서: 국방과학연구소 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
3) 용역 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4) 용역목적
본 용역의 내용(목적)은 2026년도/2027년도 안흥시험장에서 수행하는 방산품(탄약류, 화포류)을 적기에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총포탄약의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이 외주용역은 기본 업무와 부수 업무의 2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표 2]를 참고한다.
5) 용역 업무정의
가) 기본 업무는 당일 오전 또는 오후에 시험장 용역총괄자(주1)가 총포탄약의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로 외부용역 대표자(주2)에게 지시(요청)한 업무로 사격 전, 사격 중 및 사격 후의 업무로 세분화 한다.
(주1) 시험장 용역총괄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중 외부용역업무를 통제, 조정하는 자로 부서장이 임명한 자
(주2) 외부용역 대표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해당 외부용역업체의 장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자
나) 부수 업무는 당일 오전 또는 오후에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총포 탄약의 시험업무중 기본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시험 중 필요한 업무 또는 시험수행 불가시 시험장 환경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외부용역 대표자에게 지시(요청)한 업무로 사격 전, 사격 중 및 수시지원 업무로 세분화한다.
6) 용역 업무내용
가) 기본 업무(8개) : (업무 코드) + 업무명
(1) (사-전-A1) 표적지 설치 지원
(2) (탄-전-A1)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
(3) (탄-중-A1)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용역 직원의 지게차 운용)
(4) (사-후-A1)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
(5) (사-후-A2)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
(6) (사-후-A3) 시험후 발사장 정리 정돈
(7) (사-후-A4)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의 회수 및 설물 처리장 운송
(8) (탄-후-A1) 발사장 잔여탄약의 반납/운송
나) 부수 업무(12개) : (업무 코드) + 업무명
(1) (사-전-B1)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
(2) (총-전-B1)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제거
(3) (사-중-B1)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
(4) (사-추-B1)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정리
(5) (사-추-B2) 발사장 청소, 주변정리 및 기자재 관리
(6) (사-추-B3) 발사장 환경유지보수작업
(7) (사-추-B4)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점검
(8) (총-추-B1)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정리
(9) (총-추-B2)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
(10) (탄-추-B1)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 적재
(11) (탄-추-B2)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12) (탄-추-B3) 종합온도처리장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7) 추진일정
∙ ’26. 09. : 일반용역요구서 제출 (국과연 사업주관부서)
∙ ’26. 10. : 제한경쟁 관련 증빙서류 확인,
제안서 기술평가 (국과연 기술평가위원회), 업체 선정 및 계약 (국과연 구매부서) ∙ ’26. 11. : 용역 수행
※ 상기 추진일정은 국과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약방법
∙ 제안된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기술평가 (국과연 기술평가위원회)
∙ 제한경쟁(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다. 제안사 자격
본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참가하는 업체
∙ 군용 탄약 및 폭발물 운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군용 탄약 및 폭발물 운반에 관한 자격증빙(허가서 등)이 가능해야 하며,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함.
라. 용역 수행인력
∙ 자격 : 군 관련 탄약 및 폭발물 안전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5년 이상 보유 및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종사 면허 소지자
∙ 수행인력 수 : 4명(필요시 예비인원 1명 대체 가능토록함)
∙ 본 용역 수행인력은 용역기간동안 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내 지정장소에 파견 상주 근무토록 하며 상주지역은 안흥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용역 수행인력은 용역기간 동안 총포탄약의 각종 사격시험(탄약류, 포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2. 제안참가 안내
가. 제안서 발표회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상세한 일정에 대하여 개별 안내 예정
∙제안서 발표회 구비서류 - 제한 사항 관련 증빙서류
① 군 관련 탄약 및 폭발물 안전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증빙
② 지방자체단체장이 발행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제안서 ① 전문 인쇄본 5부
② 요약 인쇄본 5부 (제안서 평가항목별 내용 요약)
③ 제안서 전문/요약자료, 발표자료가 수록된 CD 2매
나.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만 접수가 가능함.
∙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함.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기관의 부담으로 함.
∙ 연락처 : 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 2실 장요한(041-671-2637)
다. 제안 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1) 제안 기관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 기관에 있다.
2) 제안 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은 제안 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과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대상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4) 본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조정한다.
5) 제안평가 결과 및 계약기관 선정에 따른 일체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계약 체결 이후 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사격시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표 1] 총포탄약시험 업무분야별 용역내용
A : 기본 업무, B : 부수업무[시험장 용역총괄자(주1)가 외부용역 대표자(주2)에게 업무지시(통보)]
업무 구분 사격전(전) 사격중(중) 사격후(후) 추가업무(수시지원)(추) 사격 업무 (사) - A1 표적지 설치 지원
(표적지를 차량 이동, 설치
지원)
- B1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 (견인곡사포 외, 인력 지원)
- B1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
(표적을 차량 이동, 설치 지원) - A1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 - A2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 (포 치구 덮기, 시험장비 포장) - A3 시험후 발사장 정리 정돈
- A4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
의 회수 및 설물처리장 운송
- B1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정리
- B2 발사장 청소, 주변 정리 및 기자재 관리
(발사장 내 테이블, 의자 등 청소및 기자재, 중장비 창고의 관리)
- B3 발사장 환경유지 보수작업
(악천후시 배수로 정비, 시험장 도로제설작업 , 정비동 차량진입로 정리, 사무실 주변 환경정리 및 상주 사무실 정리, 야외에서 탄약적재대/기타 공구의 페인트작업 등)
- B4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 점검
총포 정비 (총)
- B1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
커버 제거
- B1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관리
- B2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 등
(발사장은 수시, 화포정비동은 우천시 작업) 탄약 관리 (탄)
- A1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
(비활성 신관, 모의신관, 뇌관 + 탄약) (뇌관은 뇌관운반통 이용)
- A1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시험중)
(비활성 신관, 모의신관, 뇌관 + 탄약)(뇌관은 뇌관운반통 이용)
- A1 발사장 잔여탄약의
반납/운송
(비활성 신관, 모의신관, 뇌관 + 탄약)(뇌관은 뇌관운반통 이용)
B1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적재
- B2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 B3 종합온도처리장 지역의 환경정리(외부)
(주1) 시험장 용역총괄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중 외부용역업무를 통제, 조정하는 자로 부서장이 임명한 자
(주2) 외부용역 대표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해당 외부용역업체의 장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자
[표 2] 총포탄약시험 기본 업무/부수 업무의 용역내용
가. 기본 업무(A, 8개) : 업무코드 + 세부 업무명
업무 구분 사격전 사격중 사격후 기본 임무 사-전-A1 표적지 설치 지원(4%) 사-후-A1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3%) 사-후-A2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3%) 사-후-A3 시험후 발사장 정리정돈(15%) 사-후-A4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의 회수 및 설물처리장 운송(20%) 탄-전-A1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20%) 탄-중-A1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30%)
(3톤미만 전동지게차 운용) 탄-후-A1 발사장 잔여탄약의 반납/운송(5%) 계 24% 계 30% 계 46% 계 100% (아래 계속)
나. 부수 업무(B, 12개) : 업무코드 + 세부 업무명
업무 구분 사격전 사격중 사격후 추가업무(수시지원) 부수 업무 사-전-B1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2%) 사-중-B1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2%) 사-추-B1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정리(10%)
사-추-B2
발사장 청소, 주변정리 및 기자재 관리(10%)
사-추-B3 발사장 환경유지보수작업(6%) 사-추-B4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점검(2%)
총-전-B1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제거(2%) 총-추-B1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관리(6%) 총-추-B2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10%)
탄-추-B1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적재(40%)
탄-추-B2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5%) 탄-추-B3 종합온도처리장 지역의 환경정리(외부)(5%) 계 4% 계 2% 계 0% 계 94% 계 100% 3. 제안 요구사항 가.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1. 용역 배경 및 목적 2. 제안 기관 현황 2.1 일반현황 2.2 조직 및 인원 현황 2.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 용역 수행 계획 3.1 수행 계획 총괄 가. 수행 범위 나. 기술적 접근방법 다. 추진계획 3.2 주요 항목별 수행 계획 (‘용역 사양서’의 용역 범위 항목) 4. 기술 능력 4.1 유사 과제 수행실적 4.2 관련 보유기술 현황 및 적용방안 4.3 안전보건수준 5. 증빙자료 나.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 기관 현황
제안 기관은 연구소가 제안 기관의 전체적인 경영현황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설립 연혁 제시 - 주요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을 제시 ∙ 조직 및 인원
- 전체 조직도 및 인원 (경력 및 자격)을 제시
※ 실무 경력 5년 이상 필수사항 - 조직별 업무 능력을 제시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재무비율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및 경영상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표 제시)
2) 수행 계획 총괄
제안 기관은 본 계약의 범위 및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 제안에 대한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일정, 인력 계획 포함), 기술현황 분석, 기술적 접근방법 등을 간결한 문체, 그림, 도표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기술
3) 주요 항목별 수행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안기관(수급업체)이 수행할 각종 계획서(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 용역업무(제안기관: 수급업체)에 대한 수행체계(조직 및 절차, 대체인원 투입계획 등)
∙ 용역업무(제안기관: 수급업체)의 각 항목별 업무수행계획(안전사항 포함)
4) 기술 능력 ∙ 유사 과제 수행 실적
- 탄약 및 폭발물 취급, 수송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타 유사 과제 수행 실적 (붙임 1의 제안서 작성 서식 참조) ∙ 관련 보유 기술 현황 및 적용방안
- 탄약 및 폭발물 안전과 관련된 기술 및 수행한 자료
- 탄약 및 폭발물 운반 관련된 기술 및 수행한 자료
- 기타 유사 기술 보유 현황 ∙ 안전보건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별표 1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참고)
5) 증빙자료 ∙ 증빙 자료
- 보유 기술에 대한 증빙 가능한 자료 또는 확인 가능한 문서/자료/정보 등을 기술
다. 유의사항 1) 일반적 유의사항 및 효력
∙ 제안요구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 항목별로 수용여부 및 내용을 명기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국과연은 접수된 제안서와 관계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제안 기관은 본 제안서 요청에 관한 정보를 제안서 작성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기술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의 제안서 내용은 국과연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규격 ∙ 용지 규격 : A4 ∙ 분량 제한 : 15 page 이내 ∙ 첨부된 제안서 작성 서식 활용 - 붙임 서식자료를 활용하여 제안서 작성요망
#. 제안 기관은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야 함.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결과에서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함.
2) 본 일반용역은“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③항에 의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평균 점수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를 적격 업체(기관)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결과가 적격자로 선정된 대상기관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평가 1. 제안기관 현황 10 2. 수행 계획의 적절성 15 3. 주요 항목별 수행 계획 55 4. 기술 능력 20 (아래 계속)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 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제안기관 현황 (10) 경영 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보유 인력 (5) ․ 보유 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평가 ※실무경력 5년 이상 필수 수행 계획의 적절성 (15) 기술현황 분석 및 기술적 접근 방법 (10)
․ 업무 목표와의 일치여부 및 업무 이해의 정확성을 판단
․ 계약대상의 기술적 타당성, 기술수준, 개발경험 등을 고려
추진 계획 (5) ․ 개발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을 고려 주요 항목별 수행 계획 (55)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안기관이 수행할 각종 계획서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20) ․ 차량운행계획서에 따른 운용 방안 제시 ․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수행 방안 제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방안 제시
용역업무(제안기관)의 각 항목별 업무 수행계획 (안전사항 포함) (20)
․ 탄약고에서 각 발사장으로의 탄약운반에 관한 수행 방안 제시
․ 환경챔버내에서의 안전한 탄약취급에 관한 수행 방안 제시
․ 환경챔버내에서의 전동지게차 운용에 관한 수행 방안 제시
․ 각 발사장의 시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수행 방안 제시
․ 각 발사장 주변의 환경정리에 관한 수행 방안 제시
용역업무(제안기관)에 대한 수행체계 (15) ․ 업무수행 조직(역할) 및 절차 ․ 대체인원 투입계획 ․ 긴급 대안 제시 기술 능력 (20) 유사과제 수행실적 (10) ․ 최근 5년 이내의 용역 수행 실적 고려 관련 보유 기술 현황 및 적용 방안 (5)
․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보유 현황 및 적용 방안
․ 기타 유사 기술 보유 현황 안전보건수준 (5)
․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별표 1호)
․ 기타 유사 기술 보유 현황 계 (100) 평가 등급 배점 기준 5점 항목 10점 항목 15점 항목 20점 항목 아주 우수 5 10 14 ~ 15 18 ~ 20 우수 4 9 11 ~ 13 15 ~ 17 보통 3 8 8 ~ 10 12 ~ 14 약간 미달 2 6 ~ 7 6 ~ 7 9 ~ 11 미달 1 4 ~ 5 4 ~ 5 6 ~ 8 현저히 미달 0 1 ~ 3 1 ~ 3 1 ~ 5 5. 입찰 시 공지사항 가. 도급부서
1) 도급부서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이행 점검 시 필요한 내용(제출 서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을 해당 도급 형태의 사업 내용에 맞게 안내하여 수급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급부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전 또는 계약 이후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제안서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므로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안전보건수준 ○ 안전보건 관리체제 5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 수준
※ 세부 기준은 ‘적격 수급업체 평가 결과서’ 평가 기준 참고
(배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총점 × 5/100)
[별표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2,000만원 이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2,000만원 이상)
□ 수급업체 구분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 실행수준 40 3.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20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5
- 탄약 및 폭발물 취급, 차량운용 관리계획, 지게차 운용 관리계획 및 용역 기본업무/부수업무
10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득점은 우수로 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는 평가자가 배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예: 항목이 우수(10점)와 보통(7점) 사이로 판단되면 점수는 7~9.9점 까지 부여 가능)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7 5.5 1
가. 우수 : 1)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2)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나.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내용의 누락 및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안전보건방침은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없음 : 방침이나 자체 기준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7 5.5 1
가. 우수 : 1)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2)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3) 도급부서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일부 내용 누락,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조직 미 구성, 책임과 권한 내용이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실행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15 10.5 8.25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작업방법
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2) 수급업체 규모, 작업 특성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나. 보통 : 일부 누락 및 구체성 없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 점검 계획 (보호구 착용 포함)
20 14 11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
후 안전보건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적절히 운영됨
나. 보통 :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점검계획이 없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
하여 계획이 수립됨
2)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 추락, 낙하,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 등 각종 재해대비 비상대응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소방훈련 등 요구사항을 준수
다.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일부 충족하지 못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운영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5 3.5 2.3 1
가. 우수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Lock Out, Tag 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탄약 및 폭발물 취급, 차량운용 관리계획, 지게차 운용 관리계획 및 용역 기본업무/부수업무
10 7 5.5 1
가. 우수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나. 보통 :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관리계획의 업무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나. 보통 : 안전사고 발생유형의 일부만 비상대응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4. 재해발생 수준
※ 사업장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심각 중대재해 발생 현황 20 14 11 1
※ 중대재해 대상은 매뉴얼 3.6항을 참고하며 법적으로 확정 판결된 건수만 해당한다.
가. 우수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나. 보통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라. 심각 : 최근 1년 동안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반복하여 발생
[붙임 문서] ※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 붙임 1. 제안서 작성 서식 붙임 2. 제출 공문 서식 붙임 3. 제안서 표지 서식 붙임 4.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붙임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붙임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 서식 붙임 7.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붙임 8.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붙임 9. 유사과제 수행실적 (과제건별실적) 서식
붙임 10. 실적 증명서 서식 붙임 11. 보안 서약서 서식 붙임 12. 서약서 서식 붙임 13. 청렴 서약서 서식 붙임 14. 사업 이행 각서 서식
붙임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2,000만원 이상)
붙임 1.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 수행 제안서 2026. 10. 제 안 기 관 명 1. 용역 배경 및 목적 2. 제안 기관 현황 2.1 일반현황 2.2 조직 및 인원 2.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 용역 수행 계획 3.1 수행 계획 총괄 3.2 주요 항목별 수행 계획 4. 기술 능력 4.1 유사 과제 수행실적 4.2 관련 보유기술 현황 및 적용방안 4.3 안전보건수준 5. 증빙자료 붙임 2. 제출 공문 서식 제출공문 서식 □ 공고번호: □ 시행일자: 2026. 00. 00.
□ 수
신: 국방과학연구소
□ 제
목: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귀 소에서 추진 중인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제안서 관련 서류. 끝.
제 안 기 관 명: (주) 홍길동
(직인)
붙임 3. 제안서 표지 서식 제안서 표지 서식 국방과학연구소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제 안 서 □ 회 사 명: (주)홍길동 □ 대 표 자: 강길동
□ 주
소: 0000
□ 전화번호: 000-000-0000 □ FAX 번호: 000-000-0000 □ 제안서 작성자: 김길동 □ 작성자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2026. 00. 00. (주) 홍 길 동 (직인) 붙임 4.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붙임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붙임 6.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 서식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 총괄책임자
․ 특급:
명
․ 고급:
명
․ 중급:
명
․ 초급: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직원 참여직원 참여직원 - 직위 및 성명: 특급 강길동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 직위 및 성명: 역할 및 업무내용 역할 및 업무내용 역할 및 업무내용
※ 분야별로 본 사업에서의 역할 및 업무내용을 명시
※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는 본 사업 관련 참여자에 한하여 작성하고 입찰공고일 이전에 고용된 자에 한하여 작성
붙임 7.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전문인력 보유현황 순번 등급 성명 생년월일 직위 경력 (o년o월) 주요 경력 학력/자격증 점수 환산 1 특급 강길동 000000 책임 0년 00개월 -00사업 참여 -00업 업무 수행 - 00대학교 학사 - 정보처리기사 1 전문 인력 총점
※ 회사 보유 전문 중 [첨부 6]에 해당되는 본 사업 관련 참여자만 작성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순으로 작성 붙임 8.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용 역 명 계약개요 계약기간 발주처 용역 책임자 비 고 (계약성격)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5년내 실적을 오름차순으로 기재
2. 계약건별 실적자료 첨부 - 실적이 많은 경우 주요실적 위주로 작성
(발급기관의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시 계약서의 “원본대조필” 확인으로 대체 가능)
3.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 계약자를 기재
붙임 9. 유사과제 수행실적 (과제건별실적) 서식
유사과제 수행실적(과제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용역 책임자
자격명칭 :
성명 :
1. 용역목적 2. 용역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붙임 10. 실적 증명서 서식 실적 증명서 계약자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
제
출
처
국방과학연구소 과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및 세부 수행사항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 9] 각 실적증명서 뒤에 증빙자료를 첨부
② 각 실적 별 한 페이지로 작성 붙임 11. 보안 서약서 서식 보안 서약서 □ 사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본인은 위 사업 관련 입찰 참가와 관련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취급하는 모든 군사자료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자료를 보호하겠다.
2.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00월 00일 제안사: (주)홍길동
직급: 대표
생년월일: 000000
성 명: 강길동
(직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귀하 ※ 본 사업 관련 참여자 모두 작성 붙임 12. 서약서 서식 서약서 □ 사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본 제안자는 위 사업 관련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동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의 박탈 및 계약 기체결시 계약무효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연구소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또한 질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업체 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연구소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제안사: 홍길동
대표: 강길동
(직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귀하 붙임 13. 청렴 서약서 서식 청렴 서약서 □ 사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우리 제안업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사업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제안업체 임직원이 사업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우리 제안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26년 00월 00일
제안사: (주)홍길동
대표 : 강길동
(직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귀하 붙임 14. 사업이행각서 서식 사업 이행 각서 □ 사업명 :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 제안기관 :
당사는 제작사양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기관명 : 제안기관 주소 :
제안기관 대표 :
(인)
붙임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2,000만원 이상)
○○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업
목
차
작성 항목 ·························································································· 3
1. 안전보건방침 ············································································· 4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7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10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11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12
7. 탄약 및 폭발물 취급, 차량운용/전동지게차 운용
관리계획 및 용역 기본업무/부수업무···························· 13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16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17
10.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18
작성 항목 (2,000만원 이상 계약) 항 목 작성 여부 비고 (미대상일 경우 근거 명시) 대상 미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 -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 -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 운영 관리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 7. 탄약 및 폭발물 취급,
차량운용 관리계획, 전동지게차 운용 관리계획 및 용역 기본업무/부수업무
○ -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 재해 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 10.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
※ 비고 작성 예시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는 본 계약에는 해당없음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OO기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2026. 9.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서명)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상호 간 연락체계(도급부서까지 포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ABC 사업장장 010-0000-0000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0XX-000-0000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가나다 부장 010-0000-0000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O O O 과장 O O O 대리 O O O 대리 O O O 사원 O O O 사원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 상시 연락망은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망은 별도로 운영한다.
- 해당 도급부서의 사업별 담당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들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연락체계 정/부를 지정하여 비상상황 등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급부서 사업구분 성명 직책(관리감독자) 연락처 비고 ADD OO 제작/설치 - - - - - - - - - - - - □□ 데이터 수집/처리 - - - - - - - - … - - - -
※ 사업 착수 전 ADD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상기 양식 활용하여 LIST-UP 작성 및 관리 예정
❍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구분 안전보건 활동 업무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 및 책임사항 사업 진행 관련 안전보건 역할 비고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기업 ABC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 해당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동 대응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실행 등
-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기업 가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이력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전파 교육 확인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점검 및 유지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실장/팀장/반장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적용 여부 확인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안전담당원 및 그 외 작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 준수 등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격/교육 확인 및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SOP 반영 및 이행 준수
- 비상상황 발생 시 역할에 따른 사항 준수(전원 차단, 119 신고 등)
- 3.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방안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수행에 따른 위험성평가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원
성 명 : D C E
(서명)
성 명 : 라 마 바
(서명)
성 명 : F G H
(서명)
성 명 : 차 타 파
(서명)
❍ 위험성평가 및 대책 작업 단계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추정·결정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사무/행정 업무 - 현 상태 유지 1 1 1 원재료 이동·투입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크레인 사용 시 원재료 낙하, 충돌 위험 - 크레인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준수 -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판 설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크레인 정기점검(1회/월) 실시 등 1 3 3 배합·믹싱 믹서 사용 시 협착 위험
- 원재료 투입 후 믹서까지 자동화 설비 운영중
(작업자는 통제실에서 전산으로 통제만 실시)
- 믹서 뚜껑 오픈 혹은 트러블 발생 시 운행 중지 Interlock 설치(2중) 등
1 3 3 트러블 조치 시 상해 위험
- 트러블 발생 시 행동조치 매뉴얼 작성/교육 실시
- 트러블 발생 시 통제실의 통제 없이 작업 불가토록 Interlock 설치
2 2 4
중간 생성물 이동 시 컨베이어 벨트 협착 위험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스위치형/라인형/레이저형 3종류 운영)
- 컨베이어 협착부위(말림점 등) 방호덮개 설치
- 트러블/청소 등 작업 시 컨베이어 OFF 후 실시
1 3 3 작업 시 컨베이어 벨트 추락 위험
- 작업장소 구름다리 등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신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
2 2 4 열처리 열 발생 기계/기구 접촉/트러블 등 화상 - 실시간 온도 표시 장치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보온캡/경고표지 부착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비상정지장치 설치
1 2 2 고온 환경으로 인한 화상 - 주변 환경 경고표지 부착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용 구급약품함 설치 1 2 2 가공·재단 가공 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 가공 기계 사용 시 2인 1조 작업 - 자체 점검 실시(1회/월) 2 1 2 재단기 사용 시 베임, 절단 등 위험
-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덮개 설치(접근 차단)
- 재단기 전자식 작동 구성(인력 사용 X)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레이저식) 설치 1 3 3 포장·이동 포장기계(산업용로봇) 충돌 위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방책 설치(1.8m 이상) 및 출입구 Interlock 설치
1 3 3 제품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물류창고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 모든 유해위험요인 위험도가 3 이하이므로 개선사항은 별도로 없음
- 계약 이후 사업 착수 전 혹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작업단계 추가/변경 등)은 발견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누락 없도록 진행 예정
- 아차사고 발생 혹은 자체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이슈가 생기면 이를 포함하여 진행 예정
[별표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샘플, 참고용)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대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중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3~4 보통 안전작업방법 준수 소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 전 완료 必)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구분 기준 구분 기준 대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 -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 (1) - 아차사고 발생 가능한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별표 2] 작업단계 구분(샘플, 참고용) 작업단계 구분 방법 · 작업 진행순서대로 단계 구분
- 단계는 작업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
-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음
- 행동 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예 : 볼트 조립, 덮개 운반 등)
예시(차량 바퀴 교환 작업) ① 차량 이동 및 주차 ⑥ 바퀴 제거/새 바퀴 설치 ② 잭/바퀴 트렁크에서 꺼냄 ⑦ 휠 너트 체결 ③ 잭 위치 ⑧ 차량 내림 ④ 휠 캡/너트 제거 ⑨ 휠 너트 최종 체결 ⑤ 잭으로 차량 들어올림 ⑩ 잭/바퀴 정리 및 마무리 4.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조치 작업내용 (유사 단계 통합 가능) 안전시설물 안전조치 원재료 이동·투입, 포장/이동 - 접근금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안전방책 - 전자동 차단막
- 지게차 운행 경로와 작업자 이동 구간을 별도 구획(실내·외)
- A동/물류창고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동 차단막을 설치하여 작업자 통행 시 차단막이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연결
- 지게차 출입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지게차 자체 음성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음성 송출되도록 연결
- 지게차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산업용 로봇 주변 안전방책 설치하여 작업자 접근 방지 등
배합·믹싱, 열처리, 가공·재단 - 접근근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방호덮개 - 비상정지장치 - 보온재 등
-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트러블 등 발생 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끼임/협착 등 발생 가능 Point 방호덮개 설치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라인/레이저 식)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등 주변 보온재 및 경고표지 부착
- 안전난간 규격 준수하여 설치 및 작업공간 확보 등
❍ 안전보건점검 계획 구 분 점검 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준수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실시 주기에 따른 점검 실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등 누락 없이 점검
- 크레인 / 컨베이어 벨트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Checklist 작성하여 점검
-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육안 점검을 통한 기계 부품 등의 누락/훼손 여부 등 확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작업 중지
. 관리감독자,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작업 중지 요청
- 근로자 등 대피
. 급박한 위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전파 및 안전감독자에게 전달하고 직원 및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기타 점검 실시
- 안전환경의 날에 맞춰 사업장(작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점검 실시
- 태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등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보건교육 계획(해당항목만 작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계획/결과 작성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분기 6시간 - 사업장 단위 정기교육 실시
(사업장이므로 사무직 종사자 또한 모두 6시간/분기 교육 진행 중)
관리감독자 연중 16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외부기관 교육출장 진행 중)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 채용 인원 사업장 배치 직후 집체 교육 실시 중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발생 시 교육 진행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작업 전 16시간
- 크레인 등 취급으로 인한 특별교육 자체 실시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해당 물질 취급자 해당물질 취급 전 1시간
- 부서별 MSDS 현황 기준으로 물질별 통합 1시간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실시 완료(‘23.3.22)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도 2년 주기로 누락없이 진행 중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자 전원 1회/년 2시간
- 위험성평가 결과 부서 자체별 교육 실시하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등 이슈 발생 시에는 자체 교육 별도 실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지게차 작업자 작업 전 12시간
- 지게차 작업자 작업 투입 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실시(업체 출장)
❍ 훈련 계획(소방 훈련, 밀폐공간 작업 등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작성)
구분 훈련대상 훈련시기 훈련 절차(내용) 비고 화기작업 (화재사고) 작업 종사자 전원 1회/반기 - 최초 신고 및 현장 대피
-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화 대응 (가능한 경우)
- 대피인원 파악 및 재해자 구조(가능한 경우)
- 인근 공장 유틸리티 시설 차단 등 진행 - 재해자 응급처치 실시 등
‘23년 하반기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 예정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신호 필요 대상 작업 종류 및 방법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O -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 배치
- 신호수와의 신호 방법은 경광봉을 이용, 각도를 기준으로 접근 가능/정지/회전 반경 등을 안내
- 선입선출 등 규정 기반 지게차 경로 안내
- 크레인 사용 시 손짓을 이용하여 적재물 상하좌우 이동/정지 등을 안내
- 소음이 큰 장소가 없으므로 구두로 의사소통 가능
- 밀폐공간 작업 X - - 화재·폭발위험 작업 O
- 열 발생 기계/기구가 있으나, 상시 작업이 아니므로 전원 ON/OFF 시 현장 확인자와 스위치 차단자를 지정하여 지정 업무만 수행하며 휴대전화로 연락체계 구축
- 정전 및 활선 작업 X - - 기타 관계 작업 X -
❍ LOTO(Lock Out Tag Out) 대상 및 절차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운영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작업
▷ 기계·설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X
- 기계/기구 트러블 조치 등 실시를 위해 전원을 ON/OFF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 ‘작업중’인 경우 통제 모니터는 Interlock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전원 박스함은 자물쇠 체결 후 표지판을 걸어 타인이 작동할 수 없게 실시
- 기타 LOTO가 필요한 작업 X -
7. 탄약 및 폭발물 취급, 차량운용/전동지게차 운용 관리계획 및 용역 기본업무/부수업무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관리 계획 No 명칭 종류 운용장소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 수행여부 1 2.5톤 차량 (리프트 장착) 위험기계류 종합온도처리장/발사장 - 1회/월 안전검사 - Checklist 활용 점검 - 차량등록 필증 부착 2 3톤미만 전동지게차 위험기계류 종합온도처리장 - TBM 실시(수시) - TBM 실시여부 기록 - 안전교육 실시여부 3 탄약/폭발물 고폭탄/ 추진장약 종합온도처리장/발사장 - TBM 실시(수시) - 탄약취급 교육(수시) - 탄약고 내 안전교육(수시) - TBM 실시여부 기록 - 안전교육 실시여부 기록 4 용역 기본업무 (8개) 위험기계류/ 고폭탄/ 추진장약 발사장/표적시험장/종합온도처리장 - TBM 실시(수시) - 탄약취급 교육(수시) 위험물취급 교육(수시) - TBM 실시여부 기록 - 안전교육 실시여부 기록 5 용역 부수업무 (12개) 위험기계류/ 시험장비/ 고폭탄/ 추진장약
발사장/표적시험장/TCC/종합온도처리장/설물처리장/탄약고
- TBM 실시(수시) - 탄약취급 교육(수시) 탄약고 내 안전교육(수시) 위험물취급 교육(수시) - TBM 실시여부 기록 - 안전교육 실시여부 기록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사고 발생 유형 확인 사고 발생 유형 대상 여부 비고
- 일반 안전 사고(골절, 절단, 상해 등 포함)
O(고정) - 질식 사고(밀폐공간 작업 등) X
- 화재·폭발 사고(화기작업, 인화성물질 취급 등)
O - 감전 사고(정전 및 활선 작업 등) X ❍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사고 유형 항목 내용 일반 안전 사고 / 화재 사고 책임과 권한 (연락체계) → 공통 적용
- 사업 조직도에 따른 책임과 권한 및 연락체계는 ‘2.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표기하였으므로, 이를 따른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일반안전사고)
- 재해자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보존/관계부서 및 담당자 현장 출동
- 해당부서는 재해자 이송 조치(재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통제 위주로 진행)
- 보건관리자는 초기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 이송 지원
-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확인 후 현장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화재사고)
- 화재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작업자 대피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인화성 물질 제거/유틸리티 차단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소화 실시
- 작업자 현황 파악 및 재해자 발생 여부 확인
- 가능한 경우 재해자 구호/응급조치 실시
- 119 도착 시 현장 지휘권 인계 후 소방서 지시에 따라 진화 실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통 적용
- 작업자/작업방법/작업장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인 파악 실시
- 원인 파악 시 현장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동종 사고 사례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실행(유사 작업장 공동 적용 등 방안 모색)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발생 확인서 사업자명 ○○ 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홍 길 동 소재지 … ※ 참고
- 중대재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해당기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비고 최근 1년차 0 - 최근 2년차 0 - 최근 3년차 0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26. 9. **.
OO 대표 홍 길 동
(관인)
10.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 03. 용역사양서(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hwp =====
용 역 사 양 서 용역명 :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2026. 10. 국방과학연구소 1. 용역 개요
본 문서는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용역사양서이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는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을 통해 용역 대상자를 선정한다.
1.1 용역명 :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1.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 . (계약후 1년간)
1.3 용역내용(목적)
가. 본 용역의 내용(목적)은 2026년도/2027년도 안흥시험장에서 수행하는 방산품(탄약류, 화포류)을 적기에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총포탄약의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이 외주용역은 기본 업무와 부수 업무의 2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표 2를 참고한다.
1) 업무 정의
가) 기본 업무는 당일 오전 또는 오후에 시험장 용역총괄자(주1)가
총포탄약의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로 외부
용역 대표자(주2)에게 지시(요청)한 업무로 사격 전, 사격 중
및 사격 후의 업무로 세분화 한다.
(주1) 시험장 용역총괄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중
외부용역업무를 통제, 조정하는 자로 부서장이 임명한 자
(주2) 외부용역 대표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해당 외부용역업체의 장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 받은 자
나) 부수 업무는 당일 오전 또는 오후에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총포
탄약의 시험업무중 기본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시험 중 필요
한 업무 또는 시험수행 불가시 시험장 환경유지를 위하여 추
가로 외부용역 대표자에게 지시(요청)한 업무로 사격 전, 사격
중 및 수시지원 업무로 세분화 한다.
2) 기본 업무(8개) : (업무 코드) + 업무명
가) (사-전-A1) 표적지 설치 지원
나) (탄-전-A1)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
다) (탄-중-A1)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용역직원
의 지게차 운용)
라) (사-후-A1)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
마) (사-후-A2)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
바) (사-후-A3) 시험후 발사장 정리 정돈
사) (사-후-A4)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의 회수/ 및 설물처리장
운송
아) (탄-후-A1) 발사장 잔여탄약의 반납/운송
3) 부수 업무(12개) : (업무 코드) + 업무명
가) (사-전-B1)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
나) (총-전-B1)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제거
다) (사-중-B1)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
라) (사-추-B1)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정리
마) (사-추-B2) 발사장 청소, 주변정리 및 기자재 관리
바) (사-추-B3) 발사장 환경유지보수작업
사) (사-추-B4)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점검
아) (총-추-B1)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정리
자) (총-추-B2)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
차) (탄-추-B1)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적재
카) (탄-추-B2)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타) (탄-추-B3) 종합온도처리장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나. 용역업무(수급업체 용역) 제한
1) 안전확보를 위해 화약류가 노출된 상태(예 : 추진장약통에서
분리된 추진제, 탄두 마개 개방으로 화약류가 노출된 탄두 등)
에서 취급 제한, 탄약의 조립/분해(예 : 기폭관, 신관, 탄약결합
/분해 등) 제한, 폐화약 처리 등 탄약 운반외의 상대적으로 위
험성이 높은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제한함. 단, 뇌관은 별도
로 제작한 뇌관운반통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용역관련 수급항목 제외 : 기폭관 및 활성신관
- 추진장약통 또는 화이버 컨테이너 포장탄약의 개봉 등 불가
- 탄두마개의 분해 불가
2)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하차작업을 위한 용역지
게차 운영외 업무 제한
3)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불발탄 등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제한
다. 용역장비/인력 : 2.5톤 트럭(리프트 장착) 2대, 3톤미만 전동지게차 1대(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하차작업만 운용), 운반인력 4명
라. 탄약 운반을 위한 지게차/중장비 등 장비 운용은 연구소 직원이 수행함. 단,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하차작업시는 용역업체 직원 수행함
마. 당일 용역업무에 대하여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외부용역 대표자에게 용역업무(기본 업무와 부수 업무)를 지시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업무내용은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함.
바. 사격시험은 각 발사장별 당일 오전과 오후에 수행될 예정이며,
상세 일정과 시험수행여부는 당일 해상 및 공역조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수행내용
2.1 기본 업무(사-전-A1) : 표적지 설치지원
가. 시험 당일 오전(또는 오후),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표적시험을 수행하는 발사장(표적시험장)에서 표적시험이 가능
하도록 표적지 보관창고에서 지게차 운용(안흥시험장 사격인원
1명) 지원하에 시험표적지를 2.5톤 차량에 상차하여 표적시험장
으로 안전하게 운반 필요
나. 시험장 사정상 사격전에 운반 필요
다. 안흥시험장 특성상 시험 및 준비 일정 수시 변동 가능
라. 세부내용 (1) 표적지를 시험발사장으로 운반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안흥시험장 표적 보관창고에 있는
규격에 맞는 시험표적(수량과 규격확인)을 2.5톤 차량(리프트 장착)을
이용하여 사격시험을 수행하는 표적시험장으로 운반한다.
(2) 표적지 운반후 표적지 설치
표적지를 운반한 후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표적설
치가 되도록 지원(예 : 표적지를 지게차에 올리는 작업)한다.
2.2 기본 업무(탄-전-A1) :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
가. 시험 당일 오전(또는 오후) 2 ~ 3개의 발사장에서 동시에 시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탄약고 탄약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자(안흥시험장 탄약관리인원 1명) 지원하에 2.5톤 차량운전
가능자(탄약취급숙련자)와 운반인력 4명이 탄약을 상차하여 각
발사장으로 안전하게 운반 필요(매일 오전 1회/오후 1회 이상
운반), 단, 기폭관, 뇌관 및 활성신관 제외하고 , 단, 뇌관은 별도
로 제작한 뇌관운반통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나. 시험장 사정상 일과시간 사격전에 운반 필요
다. 안흥시험장 특성상 시험 및 준비 일정 수시 변동 가능
라. 세부내용 (1) 탄약고 보관탄약을 각 발사장으로 운반
탄약고 탄약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안흥시험장 탄약고에 보관중인 운
영용 탄약 및 시험용 탄약을 2.5톤 차량(리프트 장착)을 이용하여 사
격시험을 수행하는 각 발사장으로 운반하며, 특히 시험에 사용할 뇌관
(뇌관운반통 이용)을 탄약고 탄약관리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게 인계한다.
(2) 운반된 탄약의 하차작업
2.5톤 차량에 적재된 탄약류(탄두, 추진장약통)의 파렛트의 철선을 절
단하고 탄약류의 하차작업과 탄약을 해당 발사장의 탄약적치대에 안
전하게 내려놓는 업무를 수행한다. 단, 탄두에 신관을 결합하는 작업
과 추진제통에서 추진제를 꺼내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2.3 기본 업무(탄-중-A1) :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
가. 시험 당일 오전(또는 오후) 2 ~ 3개의 발사장에서 시험수행
중 당일 지정된 시험책임관(T/D : Test Director)의 지시에
따라 3톤미만 전동지게차 운전자(용역직원 자격자) 운용하에 2.5
톤 차량운전가능자를 포함한 운반인력 4명이 온도처리된 탄약을
상차하여 각 발사장으로 운반 필요(시험품목에 따라 운반횟수가
다르며 소량의 발수를 안전하게 운반, 매일 오전 10회/오후 10회
이상), 단, 기폭관 및 활성신관의 운반은 제외하고 뇌관은 뇌관
운반통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나. 시험장 사정상 사격시험 수행 중에 수시 운반
다. 안흥시험장 특성상 시험일정에 따라 운반 필요
라. 세부내용
(1) 환경챔버에 온도처리된 탄약을 각 발사장으로 운반
당일 지정된 시험책임관(T/D : Test Director)의 지시에 의거
탄약온도처리동 환경챔버에서 온도처리된 탄약(운용용 탄약 및
시험용 탄약)이 파렛트 형태일 경우에는 철선을 절단하고 3톤미만 전동
지게차 운용하여 안전하게 대략 2 ~ 6발을 2.5톤 트럭에 상
차하여 사격시험을 수행하는 각 발사장으로 운반한다. 단, 온도
처리된 신관에 대해서는 각 발사장의 부사수 직원이 운반한다.
(2) 온도처리된 탄약의 하차작업
2.5톤 트럭에 적재된 탄약류(탄두, 추진장약통 및 신관박스 등)
의 하차작업과 탄약을 해당 발사장의 탄약적치대에 안전하게 내려놓고
뇌관은 사격담당자에게 인계한다.
2.4 기본 업무(사-후-A1) :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
가. 시험 당일 오전(또는 오후),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표적시험을 완료후 표적시험장에서 사용한 표적지를 정리하고
표적지를 철거하는 데 지원하며 남은 표적지를 표적 보관창고
로 운송
나. 시험장 사격후에 운반 필요 다. 안흥시험장 특성상 변동 가능 라. 세부내용
필요시 사용후 남은 표적지를 2.5톤 차량운전으로 표적 보관창고로
운반하며 지게차 운전자(안흥시험장 사격인원 1명) 지원하에 표적지
를 하역한다.
2.5 기본 업무(사-후-A2) :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
가.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격시험을 완료후 포 치구를 덮거나 시험장비를 포장, 정리
나. 시험장 사격후에 필요 다. 세부내용
사격 발사장에서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격이 종료된 시
험포의 포 치구를 덮거나 시험장비를 포장, 정리한다.
2.6 기본 업무(사-후-A3) : 시험후 발사장 정리 정돈
가. 사격시험이 종료된 발사장 및 발사장 주변을 오전 또는 오후에 사격시험이 가능하도록 매일 정리 정돈
나. 시험장 사격후에 필요 다. 세부내용
사격이 종료된 발사장 및 발사장 주변의 시험잔여물을 수거/폐
기하는 등 오전 또는 오후에 사격시험이 가능하도록 매일 환경정리하고
정돈한다.
[표 1] 총포탄약시험 업무분야별 용역내용
A : 기본 업무, B : 부수업무[시험장 용역총괄자(주1)가 외부용역 대표자(주2)에게 업무지시(통보)]
업무 구분 사격전(전) 사격중(중) 사격후(후) 추가업무(수시지원)(추) 사격 업무 (사) - A1 표적지 설치 지원
(표적지를 차량 이동, 설치
지원)
- B1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 (견인곡사포 외, 인력 지원)
- B1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
(표적을 차량 이동, 설치 지원) - A1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 - A2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 (포 치구 덮기, 시험장비 포장) - A3 시험후 발사장 정리 정돈
- A4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
의 회수 및 설물처리장 운송
- B1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정리
- B2 발사장 청소, 주변 정리 및 기자재 관리
(발사장 내 테이블, 의자 등 청소및 기자재, 중장비 창고의 관리)
- B3 발사장 환경유지 보수작업
(악천후시 배수로 정비, 시험장 도로제설작업 , 정비동 차량진입로 정리, 사무실 주변 환경정리 및 상주 사무실 정리, 야외에서 탄약적재대/기타 공구의 페인트작업 등)
- B4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 점검
총포 정비 (총)
- B1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
커버 제거
- B1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관리
- B2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 등
(발사장은 수시, 화포정비동은 우천시 작업) 탄약 관리 (탄)
- A1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
(비활성 신관, 모의신관, 뇌관 +
탄약)(뇌관은 뇌관운반통 이용)
- A1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시험중)
(비활성 신관, 모의신관, 뇌관 + 탄약)(뇌관은 뇌관운반통 이용)
- A1 발사장 잔여탄약의
반납/운송
(비활성 신관, 모의신관, 뇌관 + 탄약)(뇌관은 뇌관운반통 이용)
B1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적재
- B2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 B3 종합온도처리장 지역의 환경정리(외부)
(주1) 시험장 용역총괄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중 외부용역업무를 통제, 조정하는 자로 부서장이 임명한 자
(주2) 외부용역 대표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해당 외부용역업체의 장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자
[표 2] 총포탄약시험 기본 업무/부수 업무의 용역내용
가. 기본 업무(A, 8개) : 업무코드 + 세부 업무명
업무 구분 사격전 사격중 사격후 기본 임무 사-전-A1 표적지 설치 지원(4%) 사-후-A1 표적지 정리 및 철거 지원(3%) 사-후-A2 발사장 시험포열 정리(3%) 사-후-A3 시험후 발사장 정리정돈(15%) 사-후-A4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의 회수 및 설물처리장 운송(20%) 탄-전-A1 탄약고 미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20%) 탄-중-A1
종합온도처리장 온도처리 탄약의 상차/운송(30%)
(3톤미만 전동지게차 운용) 탄-후-A1 발사장 잔여탄약의 반납/운송(5%) 계 24% 계 30% 계 46% 계 100%
나. 부수 업무(B, 12개) : 업무코드 + 세부 업무명
업무 구분 사격전 사격중 사격후 추가업무(수시지원) 부수 업무 사-전-B1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2%) 사-중-B1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2%) 사-추-B1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정리(10%)
사-추-B2
발사장 청소, 주변정리 및 기자재 관리(10%)
사-추-B3 발사장 환경유지보수작업(6%) 사-추-B4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점검(2%)
총-전-B1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제거(2%) 총-추-B1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관리(6%) 총-추-B2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10%)
탄-추-B1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적재(40%)
탄-추-B2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5%) 탄-추-B3 종합온도처리장 지역의 환경정리(외부)(5%) 계 4% 계 2% 계 0% 계 94% 계 100%
2.7 기본 업무(사-후-A4) : 시험설물(탄피 및 포장재료)의 회수 및 설물처리장 운송
가. 당일 오전에 사격시험 수행한 2 ~ 3개의 발사장의 탄피 및 포장
재료를 당일 오후 사격 30분전까지 회수하여 설물처리장으로
이동하며 시험장 탄약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탄약구성품별로 하
역한다. 필요시 지게차를 운용하여 적재한다.
나. 당일 오후에 사격시험 수행한 2 ~ 3개의 발사장의 탄피 및 포장
재료를 익일오전 사격 30분전까지 회수하여 설물처리장으로
이동하며 시험장 탄약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탄약구성품별로 하
역한다. 필요시 지게차를 운용하여 적재한다.
다. 안흥시험장 특성상 시험변동 가능 라. 세부내용
각 발사장에 배치된 매쉬파렛트(탄구전 고리, 추진장약 뚜껑 등
을 적재할 수 있도록 조립한 설치물)의 회수/교체 또는 설물들
(탄피, 철상자, 가연성물품 목재 등)을 회수하여 설물처리장으로
이동, 탄약구성품별로 하역한다.
2.8 기본 업무(탄-후-A1) : 발사장 잔여 탄약의 반납/운송
가. 사격시험이 종료된 후 필요시 각 발사장의 잔여 탄약을 탄약고 또는 종합온도처리장(환경챔버)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히 시험중 발생한 불발탄이나 잔여 뇌관과 활성신관은 사수가 탄약관리자에게 직접 인계한다.
나. 시험장 사격후에 필요 다. 세부내용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 종료후 시험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각 발사장의 잔여 탄약을 탄약고 또는 종합온도처리장의 지정한 환경
챔버로 운반한다.
2.9 부수 업무(사-전-B1) : 필요시 발사장 방열 지원
가.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사격 시험품목(오전 또는 오후)을 할당시 사격전에 화포(견인곡사포 등) 방열에 필요한 인력을 외부용역 대표자에게 발사장 방열 지원인력을 요청한다.
나. 시험장 사격전에 필요 다. 세부내용
필요시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 전에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화포(견인곡사포 등) 방열을 지원한다.
2.10 부수 업무(총-전-B1) : 필요시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제거
가.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사격 시험품목(오전 또는 오후)을 할당시 사격전에 사용할 화포의 보호커버를 벗기고 필요시 녹청을 제거한다.
나. 시험장 사격전에 필요 다. 세부내용
필요시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 전에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화포의 보호커버를 벗기고 녹청을 제거한다.
2.11 부수 업무(사-중-B1) : 필요시 표적지 추가 설치 지원
가. 시험중 표적시험을 수행하는 발사장(표적시험장)에서 표적지의
파손 등으로 표적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책임관(시
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표적지 보관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자(안흥시험장 사격인원 1명) 지원하에 시험표적지를 2.5톤
차량에 상차하여 표적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운반 필요
나. 시험장 사격중에 운반 필요 다. 세부내용 (1) 표적지를 시험발사장으로 운반
시험중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안흥시험장 표적 보관창고
에 있는 규격에 맞는 시험표적(수량과 규격 확인)을 2.5톤 차량(리프
트 장착)을 이용하여 사격시험을 수행하는 표적시험장으로 운반한다.
(2) 표적지 운반후 표적지 설치 지원
표적지를 운반한 후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표적설
치가 되도록 지원(예 : 표적지를 지게차에 올리는 작업)한다.
2.12 부수 업무(사-추-B1) : 시험통제센터(TCC) 내부 청소 및 환경 정리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시험책임관, 시험장 사격담당자, 시험장 총포정비담당자 및 시험장 탄약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시험통제센터 내부
청소, 시험장비 정리 및 환경정리)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13 부수 업무(사-추-B2) : 발사장 청소, 주변정리 및 기자재 관리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발사장 청
소, 주변정리 및 기자재 관리)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14 부수 업무(사-추-B3) : 발사장 환경유지보수용역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악천후시
배수로 정비, 시험장 도로 제설작업, 화포정비동 차량진입로 정리, 사
무실 주변 환경정리 및 상주 사무실 정리, 야외에서 탄약적재대/기타
공구의 페인트 작업 등)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15 부수 업무(사-추-B4) : 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점검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사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특별점검시
사격인원과 화력발사장 합동점검)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16 부수 업무(총-추-B1) : 발사장의 포 보호커버 정비/관리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총포정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화력발
사장에 있는 모든 포 보호커버를 정비, 교체하는 등의 관리)를 외부용
역이 수행한다.
2.17 부수 업무(총-추-B2) : 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총포정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시험포
및 곡사포의 발청 제거 및 그리스 주입 등)를 발사장은 수시로, 화포
정비동은 우천시 작업을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18 부수 업무(탄-추-B1) : 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 정리/적재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탄약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 지게차의
지원하에 부수 업무(설물처리장 및 탄약고의 탄피 및 포장재료를 구
분 정리/적재)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19 부수 업무(탄-추-B2) : 탄약고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탄약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탄약고
지역내 외부 환경정리)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2.20 부수 업무(탄-추-B3) : 종합온도처리장 지역내 환경정리(외부)
가. 안흥시험장 시험여건상 공역제한이나 사격조건이 불가하여 사격시험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상여건으로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험장 용역총괄자가 오전/오후의 사격 시험품목을 고려하여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부수 업무(수시지원 추가 업무)를 외부용역 담당자에게 지시/요청한다.
나. 시험장 시험수행 불가시 필요 다. 세부내용
안흥시험장 사격시험(오전 또는 오후)의 시험수행 불가시 적절한 시간
을 고려하여 시험장 탄약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부수 업무(종합온
도처리장 지역내 외부 환경정리)를 외부용역이 수행한다.
3. 용역 추진 계획 및 일정 3.1 추진 계획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수행 및 계획 사항을 국과연과 상호 공유하고 보고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일정에 따라 회의 및 보고(용역 수행실적)를 하여, 국과연의 검토결과를 추진일정 및 용역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 상기 일정은 사격시험 및 용역수행 계획에 따라 협의를 통해 변경
회의 내용 회의 일정 수시 점검 회의 격월 중간 보고 분기별 최종 종결 보고 2027년 종료월(예정) 할 수 있음. 3.2 용역 일정
용역 수행기관은 다음에 제시된 일정표에 의거하여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기 용역 업무는 안흥시험장 사격시험계획에 따라 발사장별로 수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다.
(D월 : 용역 시작월) 년도 주요활동 2026년 2027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D월 D+1월 D+2월 D+3 월 D+4 월 D+5 월 D+6월 D+7월 D+8월 D+9월 D+10월 D+11월 용역업무 수행 용역업무 수행 실적작성 용역업무 수행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용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4. 용역 납품 품목 4.1 제출 자료 자 료 수량 인도일 업무 진도율 [%] 제출장소 중간보고서 2부 2027년 용역시작월(D월)+2월 25, 50, 75 국과연 제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2실 최종보고서 2부 2027년 용역마지막(D월)+11월 100 국과연 제6기술연구원 안흥시험센터2실
===== 04. 계약특수조건(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hwp =====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의 용역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수행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역수행계획서)
1. “공급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계약이행을 위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토결과, 수정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한 용역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 2) 주요업무 담당자 3) 기술검토회의 등 회의계획 제4조(계약의 범위)
1.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 제안요청서(이하“제안요청서”)와 “공급자”가 제시한 용역수행계획서(이하 “계획서”)를 바탕으로 용역협상결과 합의서(이하“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한다.
2. 제안요청서 및 합의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합의서와 용역수행계획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합의서와 용역수행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4. “공급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5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업무(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를 수행하기 위해 “수요자”의 지정장소에 용역수행원 4명을 파견 상주 근무토록 하며, 상주지역은 안흥을 원칙으로 한다. 상주인원의 출퇴근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일일 확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상주인원의 1일 이상의 부재 또는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시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부재 발생 전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1일을 경과할 경우, 노무비를 삭감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계약체결 후“공급자”는 용역수행원 4명 중 1인을 외부용역 대표자㈜로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외부용역 대표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해당 외부용역업체의 장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자
3.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시험장 용역총괄자㈜는 매일 오전 또는 오후 시험계획 일정을 “공급자”의 외부용역 대표자에게 통지하며 “수요자”의 시험계획에 따라 당일 용역을 수행한다. 또한 기상조건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시험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수요자”의 시험장 용역총괄자는 이러한 사실을 “공급자”의 외부용역대표자에게 통지하여 변경된 시험을 수행한다.
㈜ 시험장 용역총괄자 : 총포탄약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중 외부용역업무를 통제, 조
정하는 자로 부서장이 임명한 자
4. 설계검토회의를 포함한 기술검토회의는 계약기간 동안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석한다.
5. “공급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 관리회의와 제반 시험절차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수요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6.“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용역업무 수행결과보고서(중간보고, 완료보고)를“수요자”에게 제공한다.
7. “공급자”는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9.“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용역담당자(외부용역 대표자, 용역수행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공급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용역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격현장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파견 상주 인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11.“공급자”의 파견 상주 인원에 대하여 방산기술보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6조(권리의 소유)
1. 본 용역결과에 따른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기술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기술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5. “공급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제3자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여 제소 등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합의하에 결정한다.
2.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행과정을 통하여“공급자”의 귀책사유 및 과실과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공급자”는 책임을 진다.
4. 합의서와 본 계약특수조건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5.“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6.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납품)
1.“공급자”는“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하고 용역완료 여부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공급자”가 납품하여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납품목록> 품 목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1. 탄약운반 및 시험지원 용역 1-1. 용역결과보고서(책자) 식 1 계약일~12개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