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해외 진로·문화 탐방 재공고문.hwp =====
청보 제2026-05호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
청운보육원에서는 보호아동의 진로탐색 및 문화체험을 위한 대만 해외탐방 여행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긴급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3박 4일
다. 여행지역 : 대만 일대
라. 참가인원 : 총 27명(아동 19명, 인솔자 8명)
마. 과업내용 : 항공, 숙박, 현지 차량, 식사, 대학탐방, 문화체험, 여행자보험, 가이드 등 여행용역 일체
바. 기초금액 : 금29,7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추정가격 : 금29,550,000원 부가가치세 : 금150,000원
※ 참가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여행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소액수의(총액),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필수 과업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아동의 진로탐색 및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등 필수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6:00 ~ 2026. 10. 16.(금) 15: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15.(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6: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관계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확보하여 확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업체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관련 등록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여행일정과 필수 프로그램을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세부 여행일정표 및 여행계획서 1부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운영계획서 1부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1부
다. 세부 산출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공료 및 관련 제세공과금 숙박비 및 식비 현지 차량 및 운전기사 비용 대학탐방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문화체험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여행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그 밖에 여행 수행에 필요한 비용
라. 세부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은 나라장터에 제출한 총액 견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필수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 서류 미제출, 내용 불일치 또는 필수 과업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관련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6. 필수 과업 이행조건 가. 대학탐방
대만 소재 국립대학교 2개교 이상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캠퍼스 안내 및 진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학별 방문일정, 안내인력, 프로그램 내용 및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학 방문 가능 여부 및 사전 협의·예약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아동 희망지역 탐방
아동들이 사전 조별 탐구활동을 통해 선정한 탐방지역과 장소를 일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장소별 이동경로, 소요시간 및 활동내용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항공 및 숙박
참가인원 27명의 단체 이동이 가능한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항공편명, 출발·도착시간 및 수하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객실 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 차량 및 안내 전 일정 단독행사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가인원과 수하물 이동에 적합한 전용차량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현지 안내인력을 배치하고, 아동 안전관리와 원활한 일정 운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마. 식사 및 체험활동
과업지시서에 정한 식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및 식품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쇼핑 및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안전관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항공편 변경, 사고, 감염병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세부 기준 및 확정 방문장소는 붙임 과업지시서와 여행일정표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에 따라 선정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청운보육원은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에서 제출서류를 통해 필수 과업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미제출 및 필수 과업 이행 여부에 따른 처리절차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 관련 서류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확정 세부 산출내역서 및 여행일정표 라. 여행업 관련 보증보험 증빙
마. 대학탐방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증빙자료
바. 그 밖에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확정된 과업내용과 여행일정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에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은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감염병, 천재지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계약 및 과업 관련 문의 : 청운보육원 계약담당자 ☎ 02-823-3363
붙임 1.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세부 여행일정표(참고용) 1부 3. 세부 산출내역서 양식(참고용) 1부
4.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운영계획서 양식(참고용) 1부
5.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양식(참고용) 1부. 끝.
※ 붙임 2~5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제공하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업체 자체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 운 보 육 원 장 (직인 생략)
===== 2026학년도해외 진로·문화 탐방 재공고문.pdf =====
청보 제2026-05호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긴급 안내공고
청운보육원에서는 보호아동의 진로탐색 및 문화체험을 위한 대만 해외탐방 여행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긴급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3박 4일
다. 여행지역 : 대만 일대
라. 참가인원 : 총 27명(아동 19명, 인솔자 8명)
마. 과업내용 : 항공, 숙박, 현지 차량, 식사, 대학탐방, 문화체험, 여행자보험, 가이드 등
여행용역 일체
바. 기초금액 : 금29,7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추정가격 : 금29,550,000원
부가가치세 : 금150,000원
※ 참가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여행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소액수의(총액),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필수 과업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아동의 진로탐색 및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등 필수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6:00 ~ 2026. 10. 16.(금) 15: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15.(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6: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관계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확보하여 확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업체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관련 등록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여행일정과 필수 프로그램을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세부 여행일정표 및 여행계획서 1부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운영계획서 1부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1부
다. 세부 산출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공료 및 관련 제세공과금
숙박비 및 식비
현지 차량 및 운전기사 비용
대학탐방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문화체험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여행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그 밖에 여행 수행에 필요한 비용
라. 세부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은 나라장터에 제출한 총액 견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필수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 서류 미제출, 내용 불일치 또는 필수 과업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관련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6. 필수 과업 이행조건
가. 대학탐방
대만 소재 국립대학교 2개교 이상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캠퍼스 안내 및 진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학별 방문일정, 안내인력, 프로그램 내용 및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학 방문 가능 여부 및 사전 협의·예약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아동 희망지역 탐방
아동들이 사전 조별 탐구활동을 통해 선정한 탐방지역과 장소를 일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장소별 이동경로, 소요시간 및 활동내용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항공 및 숙박
참가인원 27명의 단체 이동이 가능한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항공편명, 출발·도착시간 및 수하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객실 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 차량 및 안내
전 일정 단독행사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가인원과 수하물 이동에 적합한 전용차량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현지 안내인력을 배치하고, 아동 안전관리와 원활한 일정 운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마. 식사 및 체험활동
과업지시서에 정한 식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및 식품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쇼핑 및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안전관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항공편 변경, 사고, 감염병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세부 기준 및 확정 방문장소는 붙임 과업지시서와 여행일정표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에 따라 선정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청운보육원은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에서 제출서류를 통해 필수 과업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미제출 및 필수 과업 이행 여부에 따른 처리절차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 관련 서류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확정 세부 산출내역서 및 여행일정표
라. 여행업 관련 보증보험 증빙
마. 대학탐방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증빙자료
바. 그 밖에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확정된 과업내용과 여행일정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에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은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감염병, 천재지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계약 및 과업 관련 문의 : 청운보육원 계약담당자 ☎ 02-823-3363
붙임
1.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세부 여행일정표(참고용) 1부
3. 세부 산출내역서 양식(참고용) 1부
4.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운영계획서 양식(참고용) 1부
5.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양식(참고용) 1부. 끝.
※ 붙임 2~5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제공하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업체 자체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 운 보 육 원 장 (직인 생략)
===== 청운보육원 여행용역 과업지시서(5).hwp =====
청운보육원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2026. 10. 청운보육원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청운보육원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의 대만 해외탐방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여행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탐방은 아동들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대만의 대학·교육환경, 역사·문화 및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업개요)
용 역 명: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여행지역: 대만
여행기간: 2026. 11. 2.(월) ~ 11. 5.(목), 3박 4일
여행인원: 총 27명(아동 19명, 인솔자 8명)
기초금액: 금29,7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 비용 포함)
산출기준: 1인당 1,100,000원 × 27명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여행 종료 및 관련 정산서류 제출 완료일까지
※ 최종 여행인원은 출국 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해외탐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만 간 왕복 항공권 예약 및 발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처리
현지 숙박시설 예약 및 제공 현지 일정에 필요한 전용차량 제공 일정에 따른 식사 제공 탐방·체험시설 예약 및 입장권 확보 현지 한국어 가능 가이드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현지 일정 운영 및 안전관리 지원 출입국 및 여행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안내
기타 본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행용역
제4조(항공운송)
1. 왕복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과 대만 간 직항 정기편으로 편성하며, 전체 참가자가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며, 최종 항공편 및 운항일정은 청운보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한다.
2. 항공운임에는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위탁수하물 등 견적조건에 포함된 제반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항공편의 결항·지연·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청운보육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대체 항공편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발권 전 참가자의 영문성명 등 예약정보를 청운보육원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참가 아동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숙박시설로 확보하여야 한다.
2.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참가자의 성별·연령 및 인솔체계를 고려하여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3. 인솔자 객실은 아동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 객실과 인접하게 배정한다.
4. 숙박시설에는 화재 및 기타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최종 숙박시설은 계약 후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6조(현지 차량)
1. 여행기간 중 일정 수행에 필요한 전용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은 참가인원과 수하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및 운전자는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보험 및 안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체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식사)
1. 여행기간 중 일정에 포함된 식사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참가 아동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참가자가 있는 경우 청운보육원이 사전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식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예정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식사를 제공한다.
제8조(탐방 및 체험일정)
1. 세부 여행일정은 청운보육원의 사업목적과 제시된 여행일정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2. 주요 일정은 대만 소재 국립대학교 2개교 이상 탐방, 역사·문화 탐방 및 현지 생활문화 체험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대학탐방 시에는 캠퍼스 및 교육환경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 가능 여부와 안내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아동들의 조별 사전탐구활동에서 제시한 희망지역 및 체험활동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행일정을 구성하되, 일정상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방안을 청운보육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포함된 방문기관 및 체험시설의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약 및 입장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현지 사정, 천재지변, 항공편 변경, 방문기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청운보육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기관에 보고한다.
6. 계약상대자의 임의적인 일정 축소 또는 주요 방문지 변경은 할 수 없다.
제9조(가이드 및 현지 진행)
1. 계약상대자는 출국 시 참가자의 공항 수속 및 출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대만 현지 여행일정 동안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주요 방문지역 및 탐방지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현지 가이드는 여행일정 안내, 이동 및 인원 확인, 방문지 안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 대응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귀국 시에는 수행안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귀국 항공편 및 출입국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여행 출발 전 수행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의 연락처와 현지 비상연락체계를 청운보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1. 계약상대자는 여행 출발 전 전체 참가자에 대하여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구조송환 항공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비해외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 10,000 1,400
3. 계약상대자는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보험증권 또는 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자료를 청운보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우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 출발 전 항공, 숙박, 차량, 방문지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사고·질병·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청운보육원 인솔자에게 알리고 현지 의료기관·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등으로 정상적인 일정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여행경비 및 포함사항)
1.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2. 여행경비에는 계약 및 견적조건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현지 차량비, 식사비, 일정에 포함된 입장·체험비, 여행자보험료, 가이드 및 기사 관련 비용 등 여행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외에 과업지시서상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본 용역의 여행경비에는 여행알선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항공료·숙박비·식사비·차량비 등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쇼핑 및 선택관광)
1. 본 여행은 아동의 교육·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쇼핑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청운보육원의 사업계획에 따라 현지 생활문화 체험 및 아동의 자율적인 기념품 구입 등을 위한 일정은 운영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별도의 선택관광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제14조(일정변경 및 취소)
1. 계약체결 후 여행일정 및 계약내용은 청운보육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항공편 결항, 천재지변, 현지 재난·안전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취소 또는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항공사·숙박업체 등 실제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과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취소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를 청운보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누락, 일정 차질, 서비스 미제공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여행 진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청운보육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여행일정표 나. 여행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다.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운영계획서
라.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마. 항공 예약 및 발권 확인자료 바. 숙박시설 예약 확인자료 사. 현지 차량 및 운행 관련 자료 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자. 현지 가이드 및 비상연락망 차.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 관련 서류
카. 기타 청운보육원이 계약 및 여행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출서류의 양식은 청운보육원이 제공한 참고 양식 또는 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견적제출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17조(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견적서 및 관련 법령과 계약기준에 따른다.
2.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청운보육원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해외 진로·문화 탐방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청운보육원).hwp =====
청운보육원 대만 해외 진로·문화 탐방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청운보육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해외 진로·문화 탐방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해외 진로·문화 탐방단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외 진로·문화 탐방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외의 해외 진로·문화 탐방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해외 진로·문화 탐방의 안내 및 알선,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기한은 관련 계약규정 및 청운보육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②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3.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계약보증 관련 서류(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6. 여행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7. 최종 여행일정표
8. 대학탐방 및 아동 희망지역 탐방 운영계획서
9.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10.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③ 항공권, 숙박시설, 식당, 현지 차량, 안내인력 및 여행자보험 관련 예약·확인자료는 제5조 및 관계 조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 진로·문화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일정은 2026년 11월 2일 부터 11월 5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여행지는 대만으로 한다.
②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청운보육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세부 여행일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행일정에는 대만 소재 국립대학교 2개교 이상 탐방과 아동들의 조별 사전탐구활동에서 제시한 희망지역 및 체험활동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대학탐방의 방문 가능 여부와 안내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해외 진로·문화 탐방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진로·문화 탐방 지역별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 해외 진로·문화 탐방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외 진로·문화 탐방 일정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확정된 여행일정과 주요 방문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항공편 변경, 방문기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솔단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행의 취소: 여행국과의 관계가 정치·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7명(아동 19명, 인솔 8명)로 한다.
② 여행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실제 인원에 따라 증감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차량비 등 인원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경비는 실제 증감 여부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7조(해외 진로·문화 탐방 시작과 종료)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의 시작은 출국 인천국제 공항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 진로·문화 탐방일정에 따라 여행을 마치고 입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단, 여행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조건에 따른다.
제8조(해외 진로·문화 탐방 경비)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전용버스 임대료, 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포함), 호텔숙박비, 식사비, 현지교통비, 관광·체험시설 입장료, 대학탐방 관련 비용, 해외여행자보험료, 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여행알선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본 여행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항공료·숙박비·식사비·차량비 등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의 호텔은 4성급 호텔 이상으로 지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세부 일정표를 참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 얻어 동급 이상의 호텔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한다.
③ 침실의 배정은 2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예약확인서 또는 숙박계약 관련 증빙자료 1부
2.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숙박시설의 위치, 등급, 객실 수 및 객실별 배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객실 배정계획 및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10조(식사)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공급하되, 여행 일정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해외 진로·문화 탐방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③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차량)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 일정기간 동안의 차량(버스)은 본국 및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 점검을 필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배정 및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운행으로 참가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 및 사고처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책임은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차량을 확보하여 참가자의 안전한 이동과 여행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④ 차량에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해외 진로·문화 탐방”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2조(출입국수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해외 진로·문화 탐방 명단에 의거, 대상자의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가입)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며, 보험가입 및 보상은 계약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구조송환 항공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비해외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 10,000 1,400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해당국의 1류 여행사로서 해당 해외 진로·문화 탐방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자”와 계약체결 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계약상대자는 출국 시 참가자의 공항 수속 및 출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행안내원은 출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귀국 시 동행은 의무화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의 성명, 담당업무 및 연락처 등을 출국 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해외 진로·문화
탐방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 1인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 안내원은 해외 진로·문화 탐방단장의 사전 동의 없이 현지 쇼핑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내원의 경비: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보험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 및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관계 법령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참가자의 이탈 또는 소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단장에게 보고하고, 참가자의 안전 및 소재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 현지 경찰, 의료기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은 이동 및 방문지 출발 전후 참가인원을 확인하는 등 이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 이탈에 따른 비용과 손해는 발생 원인, 귀책사유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해외 진로·문화 탐방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경비는 확인서, 정산서 및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청구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외 진로·문화 탐방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외 진로·문화 탐방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④ 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아동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항공료·숙박비 등 실제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비용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사·숙박업체 등 실제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기준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제18조(구급약품휴대) “계약상대자”는 해외 진로·문화 탐방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해외 진로·문화 탐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계약조건 위반 등 귀책사유로 참가자 또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외 진로·문화 탐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진로·문화 탐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염병,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 비용은 실제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 관련 증빙자료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상호 정산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석 및 기타)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내역서(예시)
❏ 용역명 :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내역 1인당 금액 비 고 1 항공료 인천↔대만 왕복 2 버스 임차료 대만 현지 4일간 3 숙박료 호텔 3박 (조식 3회) 4 식비 현지식 (중식 4회, 석식 3회) 기내식 2회 5 입장료 6 여행자보험 7 알선료 8 기타 9 합 계 1인금액 :
* 상기 서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나,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여행사)의 기초가 됨으로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할 것
2026년
월
일
업체명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