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문.hwp =====
청주혜화학교 공고 제 2026-38호
2026년 11월분 청주혜화학교 외 2개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주혜화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11월분 청주혜화학교 외 2개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18,928,760원(일천팔백구십이만팔천칠백육십원정)
청주혜화학교
11,630,620원(일천일백육십삼만육백이십원정)
갈원초등학교
3,581,480원(삼백오십팔만일천사백팔십원정)
강내초등학교
3,716,660원(삼백칠십일만육천육백육십원정)
입 찰 방 법 지역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최저가입찰 납 품 기 한
2026. 11. 1. ~ 2026. 11. 30.
납 품 조 건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 식생활관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09:00 2026.10.19.(월) 10:00 2026.10.19.(월) 11:00 이후 청주혜화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 할 수 있는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 청주혜화학교 급식소(☎070-4358-1763), 갈원초등학교 (☎260-6619),
강내초등학교(☎231-1329)】 8.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제가 적용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남이면 및 강내면 소재지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 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청주혜화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혜화학교 행정실(☎ 233-0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혜화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혜화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0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주혜화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11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문.pdf =====
청주혜화학교 공고 제 2026-38호
2026년 11월분 청주혜화학교 외 2개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청주혜화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11월분 청주혜화학교 외 2개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금18,928,760원(일천팔백구십이만팔천칠백육십원정)
기 초 금 액 청주혜화학교
11,630,620원(일천일백육십삼만육백이십원정)
(부가가치세포함) 갈원초등학교
3,581,480원(삼백오십팔만일천사백팔십원정)
강내초등학교
3,716,660원(삼백칠십일만육천육백육십원정)
입 찰 방 법 지역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최저가입찰 납 품 기 한
2026. 11. 1. ~ 2026. 11. 30.
납 품 조 건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 식생활관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3.(화) 09:00 2026.10.19.(월) 10:00 2026.10.19.(월) 11:00 이후
청주혜화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
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입찰
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 할 수 있는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
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입찰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 청주혜화학교 급식소(☎070-4358-1763), 갈원초등학교 (☎260-6619),
강내초등학교(☎231-1329)】
8.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
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가 적용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
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남이면 및 강내면 소재지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
교 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청주혜화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
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
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
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
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전자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주혜화학교 행정실(☎ 233-0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혜화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혜화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0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 예 [ ] 아니오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 예 [ ] 아니오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청주혜화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11월 일반부식 현품설명서(청주혜화학교, 강내초, 갈원초).xlsx =====
[시트: 청주혜화학교]
A: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일반부식)
A: ▣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1. 30. G: 청주혜화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가지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모양일정하고 여리고 신선한것.꼭지가 신선한것 E: kg F: 1.2
A: 2 B: 간장(양조간장) C: 5000ml/통/HACCP/Non-GMO/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양조원액96.99%[대두27.35%(국산),밀쌀26.01%(국산),천일염(국산),종국],TN1.5%,염도15.3%/대두(국산),Non-GMO제품,HACCP인증,위생포장 D: 5.00l E: 통 F: 3
A: 3 B: 간장(재래간장) C: 5000ml/통/무(無)합성조미료/우리콩양조원액61.947%[대두27.35%(국산),밀쌀26.01%(국산)] TN0.9%, 염도20%/대두,밀함유, 국간장,HACCP인증,Non-GMO D: 5.00l E: 통 F: 1
A: 4 B: 간장(참치액간장(쯔유)) C: 2100g/봉/식품표시기준/참치액젓, 해썹 D: 2.10kg E: 봉 F: 1
A: 5 B: 감(단감)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자/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kg당4-5개입,당도가높고적당숙성 E: kg F: 7
A: 6 B: 감귤(조생) C: 1000g/kg/국산/제주특별자치도/일반/[상]등급 이상/45개이상/3kg,껍질이 얇고 당도 높은 것, 크기S E: kg F: 33
A: 7 B: 게(꽃게)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시험성적서/haccp인증업체, 국내산, 발끝, 등각제거, 1/2절단손질,(40-45g정도 토막) E: kg F: 4
A: 8 B: 고등어/순살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가시없는고등어살>, 순살 가시제거율99.9%,X-Ray, 국산, 개당40-60그람 E: kg F: 13
A: 9 B: 고사리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데친고사리,무농약이상,위생포장,HACCP인증 E: kg F: 0.8
A: 10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한것 E: kg F: 2.2
A: 11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신선하며꼭지가무르지않은것 E: kg F: 2
A: 12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신선하며꼭지가무르지않은것 E: kg F: 1.2
A: 13 B: 고추장 C: 14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물엿,국산밀숙성액36.88%(밀쌀국산,정제소금국산,종국),고춧가루12%(국산),주정,정제소금(국산),밀함유(국산밀쌀17.5%),Non-GMO D: 14.00kg E: 통 F: 3
A: 14 B: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C: 1000g/봉/식품표시기준/국산, 고운고춧가루(고추장), 순한맛, 해썹, 소비기한 D: 1.00kg E: 봉 F: 2
A: 15 B: 굴소스/국산 C: 2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굴소스, 소비기한, 해썹 D: 2.00kg E: 봉 F: 3
A: 16 B: 귤(황금향)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10
A: 17 B: 근대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신선하고줄기길지않고연하며크기가고른것 E: kg F: 3
A: 18 B: 김(도시락김) C: 2g/봉/식품표시기준/김국산68,들기름중국산2.97,카카오프랜즈광천미니김(8매) D: 0.00kg E: 봉 F: 150
A: 19 B: 김가루 C: 1000g/kg/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김,조미김,밀봉포장,HACCP인증 E: kg F: 1.5
A: 20 B: 김치(깍두기) C: 1000g/봉/국산/무농약/식품표시기준/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국내산재료사용, 완숙 D: 1.00kg E: 봉 F: 32
A: 21 B: 김치(맛김치)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수도사용, 유해썹, 소기비한표시 D: 1.00kg E: 봉 F: 5
A: 22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국산/무농약/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국내산재료사용, 완숙 E: kg F: 42
A: 23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C: 1000g/kg/무농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국내산재료사용, 완숙 E: kg F: 25
A: 24 B: 김치(백김치) C: 1000g/봉/무농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국내산재료사용, 완숙 D: 1.00kg E: 봉 F: 42
A: 25 B: 김치(보쌈김치) C: 1000g/봉/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국내산재료사용, 완숙 D: 1.00kg E: 봉 F: 24
A: 26 B: 김치(섞박지) C: 1000g/봉/무농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국내산재료사용, 완숙 D: 1.00kg E: 봉 F: 16
A: 27 B: 김치(오이김치)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상수도사용, 해썹, 소비기한, 제조업체서류첨부 D: 1.00kg E: 봉 F: 9
A: 28 B: 김치(총각김치)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수도사용, 해썹, 국산무, 소비기한, 냉장 D: 1.00kg E: 봉 F: 45
A: 29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C: 1000g/kg/국산/일반/볶은것/간것(가루, 분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거피,위생포장,표시규격품 E: kg F: 1
A: 30 B: 깻잎나물(깨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싱싱한것, 얼지않은 것, 연한것 E: kg F: 0.3
A: 31 B: 꼬시래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염장된 것, 해썹 E: kg F: 4
A: 32 B: 꿀(아카시아꿀) C: 500g/병/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D: 0.50kg E: 병 F: 1
A: 33 B: 낙지/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5cm,원산지증명서,적정온도유지 E: kg F: 7
A: 34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100g/봉/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 D: 0.10kg E: 봉 F: 20
A: 35 B: 달걀(전란) C: 1000g/봉/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액상란,냉장,HACCP인증,신선한것 D: 1.00kg E: 봉 F: 2
A: 36 B: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C: 1000g/kg/액상란, 국산, 해썹, 냉장, 유통기한명시 E: kg F: 4
A: 37 B: 당면 C: 500g/봉/국산/HACCP/무(無)명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전분100%,무명반,국내제조,HACCP인증,자른당면 D: 0.50kg E: 봉 F: 10
A: 38 B: 당면(납작당면) C: 1000g/봉/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감자납작자른당면 키토산 국내제조 무명반 감자전분(국산30) 고구마전분(국산70) D: 1.00kg E: 봉 F: 1
A: 39 B: 돈가스(감자돈가스)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폭탄치즈별카츠, 모짜렐라치즈31.6,감자플레이크, 해썹, 1키로(22+-5그람*45+-5개) D: 1.00kg E: 봉 F: 10
A: 40 B: 돈가스(등심돈가스) C: 8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50(국산등심50.66,뒷다리49.34),독일빅빵가루,수제추억의돈까스 D: 0.80kg E: 봉 F: 16
A: 41 B: 돈가스소스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시,해썹인증 D: 2.00kg E: 봉 F: 1
A: 42 B: 돼지고기햄통조림 C: 18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런천미트, 스팸햄, 유통기한명시, 찌그러지지않은것 D: 1.80kg E: 통 F: 2
A: 43 B: 돼지족발/일반 C: 1000g/kg/일반/갈비맛순살족발슬라이스, 돼지고기뒷사태살국내산68.32, 갈비맛소스G30, 냉동 E: kg F: 12
A: 44 B: 된장(일본된장) C: 3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된장99.2%,소맥분,l-글루탐산나트륨,소브산칼륨0.1%,진미된장(일식)/haccp인 D: 3.00kg E: 통 F: 1
A: 45 B: 두부곤약면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두부면, 국산콩, 논지엠오, 소비기한, 해썹, 냉장, 얇은면 D: 1.00kg E: 봉 F: 7
A: 46 B: 두유 C: 2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그린비아 장솔루션, 최신제조일,팩으로 된것, (캔 아님) D: 0.20l E: EA(개) F: 84
A: 47 B: 두유/무가당 C: 3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메디푸드] 경관식 엘디 RTH 300ml D: 0.30l E: EA(개) F: 21
A: 48 B: 두유/친환경 C: 200ml/EA(개)/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그린비아 키즈, 팩으로 된것, (캔 아님), 최신제조일 D: 0.20l E: EA(개) F: 294
A: 49 B: 딸기 C: 1000g/kg/국산/일반/[특]등급/당도가높고알이굵고신선한것,개당20g정도 E: kg F: 10
A: 50 B: 로메인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싱싱하고깨끗하고연한것,크기가작은것 E: kg F: 0.9
A: 51 B: 마늘종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굵고 싱싱한것 E: kg F: 0.5
A: 52 B: 마요네즈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Haccp인증 식품표시규격품 1kg/통 이상 유통기한명시 E: kg F: 1
A: 53 B: 마요네즈(유정란) C: 1000g/봉/식품표시기준/위생포장,파우치형,표시규격품,일반마요네즈(더고소한 X) D: 1.00kg E: 봉 F: 2
A: 54 B: 만두(미니만두)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떡가루(외국산)52.5%,당면(고구마전분)10.1%,돈육(국산)9%,양배추(국산)9%,소맥분3.7%,부추(국산)/해썹인증, 냉동, 새알심만두 D: 1.00kg E: 봉 F: 4
A: 55 B: 맛술 C: 18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0l 영업신고된식품제조가공업소제품,알콜14%이상,스페인산화이트와인첨가,유통기한엄수 D: 1.80l E: 통 F: 3
A: 56 B: 매실농축액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100%청매실,매실70%이상농축액 E: kg F: 2
A: 57 B: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C: 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각멜론/조각멜론, 개당40그람 D: 0.04kg E: EA(개) F: 200
A: 58 B: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C: 1000g/kg/[상]등급 이상/국내산,말린것,볶음용,HACCP인증,규격상등급이상,지리멸치O,가이리X E: kg F: 3
A: 59 B: 명태/말린것(건조) C: 1000g/kg/[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황태채,haccp업체,원양상품,찢은것,유통기한표시.포장규격품,수분함량이20%미만 E: kg F: 1
A: 60 B: 무시래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 질기지 않은 것, 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진공포장, 쉰내나지 않을 것, 냉장보관 E: kg F: 2
A: 61 B: 무시래기/데친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데친것, 질기지 않은 것, 해썹인증, 유통기한명시, 진공포장, 쉰내나지 않을 것, 냉장보관/연한것,위생포장,HACCP인증 E: kg F: 3
A: 62 B: 무쌈 C: 3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달,무(국산),고형량50%이상,무색소,HACCP인증 D: 3.00kg E: 통 F: 2
A: 63 B: 묵(도토리묵)/슬라이스 C: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 D: 1.00kg E: 봉 F: 7
A: 64 B: 물엿 C: 5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올리고당50%, 비타민D500ug, 비타민D3, 비타민E, 해썹인증 D: 5.00kg E: 통 F: 1
A: 65 B: 미나리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떡잎이없고신선한상품,단미나리 E: kg F: 3.8
A: 66 B: 바나나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100g/개,8~9수,갈라지지않은것,숙성된것,당도높은것 E: kg F: 4
A: 67 B: 바나나/일반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 E: kg F: 28
A: 68 B: 바닐라향 C: 3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브레가든 바닐라에센스, 바닐라에센스(99.9), 바닐라익스트랙, 소비기한 D: 0.03l E: 병 F: 3
A: 69 B: 바지락살/국산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연근해,생물(알이굵은것),실중량 E: kg F: 1
A: 70 B: 발사믹소스 C: 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발사믹글레이즈 아님 D: 0.50kg E: 봉 F: 1
A: 71 B: 배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생과,신고,30개/15kg,당도높은것 E: kg F: 9
A: 72 B: 배추(얼갈이, 단배추)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연하고깨끗한것,20cm내외 E: kg F: 4.3
A: 73 B: 버터 C: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D: 0.45kg E: EA(개) F: 5
A: 74 B: 버터/소포장 C: 45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염버터], 해썹, 소비기한/소포장 D: 0.45kg E: 봉 F: 4
A: 75 B: 베이컨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돼지고기(국산)90%, 냉동, haccp인증 E: kg F: 2
A: 76 B: 사골엑기스 C: 1800ml/봉/식품표시기준/사골농축액17%,사골추출물88%,국산 D: 1.80l E: 봉 F: 4
A: 77 B: 상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청상추,싱싱하고깨끗하고연한것,크기가작은것 E: kg F: 2.7
A: 78 B: 상추(청상추)/일반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 E: kg F: 3.7
A: 79 B: 새싹채소(싹기름채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0.6
A: 80 B: 새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2.6
A: 81 B: 새우(가시발새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알새우칩>새우살11,타피오카전분75.46,설탕,정제소금등,760개+-20,수입,실온 E: kg F: 3
A: 82 B: 설탕(백설탕)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장규격품, 최근제조제품 D: 1.00kg E: 봉 F: 2
A: 83 B: 설탕(황설탕) C: 3000g/포/식품표시기준/제조년월일 표시/포장규격품, 최근제조제품 D: 3.00kg E: 포 F: 2
A: 84 B: 소금(솔트)/허브맛 C: 1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브맛 D: 0.10kg E: 봉 F: 2
A: 85 B: 소면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준규격품,무표백밀가루,최근제조품 D: 1.00kg E: 봉 F: 7
A: 86 B: 소불고기양념 C: 5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불고기양념,유통기한,해썹,깨지지않은것 D: 0.50kg E: EA(개) F: 3
A: 87 B: 소시지(프랑크소시지) C: 1000g/봉/식품표시기준/트리플슬라이스소시지,갈비맛슬라이스소시지,ㅅㅈ,돼지고기국산90.11,5무첨가,1키로=약5그람*190개+-10개 D: 1.00kg E: 봉 F: 4
A: 88 B: 소시지(프랑크푸르트소시지)/친환경 C: 1000g/봉/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산, 해썹인증, 냉장, 소비기한명시, 프랑크후르트소시지 D: 1.00kg E: 봉 F: 3
A: 89 B: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 C: 960g/봉/HACCP/식품표시기준/그릴드버거스테이크,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47.1, 쇠고기13.4(지방일부사용:국산79.6,호주산20.4)/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해썹인증, 개당 96그람내외*10개=960그람 D: 0.96kg E: 봉 F: 14
A: 90 B: 스테이크소스(오리엔탈스테이크소스)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와인스테이크소스]데미글라스소스베이스, 적포도쥬스농축액,토마토페이스트,레드와인(스페인산) D: 2.00kg E: 봉 F: 2
A: 91 B: 시금치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길이가짧고뿌리부분이붉은색을띠며신선한것,15cm내외 E: kg F: 7.6
A: 92 B: 쑥갓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신선하고연하며깨끗한것 E: kg F: 4
A: 93 B: 아스파라거스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0.3
A: 94 B: 양송이버섯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갓과자루사이피막떨어지지않은것,육질단단한것 E: kg F: 0.6
A: 95 B: 어묵(사각어묵)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연육(외국산)92.74%,감자전분2.58%/haccp인증, 가마보꼬 사각어묵 D: 1.00kg E: 봉 F: 5
A: 96 B: 연유 C: 5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유국산84.847%,설탕,유당(미국산),우유함유/가당연유, 해썹인증, 500g짜리 통에든것 D: 0.50kg E: 병 F: 2
A: 97 B: 오렌지 C: 1000g/kg/[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생과,88과,당도높은것,싱싱한것 E: kg F: 2.4
A: 98 B: 오징어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E: kg F: 2.5
A: 99 B: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내장제거후절단 E: kg F: 4
A: 100 B: 올리브유 C: 9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압착올리브유100%(스페인산) D: 0.90l E: 병 F: 1
A: 101 B: 우유/대(大) C: 1000ml/L/국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제조년월일 표시/국산원유100%,종이팩,HACCP인증,위생포장,표시규격품 D: 1.00l E: L F: 3
A: 102 B: 우유/소(小) C: 500ml/EA(개)/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유100% 국산1A등급 D: 0.50l E: EA(개) F: 1
A: 103 B: 장아찌(무장아찌) C: 2000g/봉/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장아찌/절임무70%,절임오이5%,기타과당10%,양조간장7.5% D: 2.00kg E: 봉 F: 1
A: 104 B: 전복/생것 C: 1000g/봉/국산/[상]등급 이상/생것/둥근전복살 100 국내산, 내장제거, 부정형으로 단량 편차 있음, 1키로 약20그람*50개, 해썹, 냉동 D: 1.00kg E: 봉 F: 14
A: 105 B: 전분(감자전분) C: 1000g/kg/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산감자100%,무첨가물,위생포장 E: kg F: 2
A: 106 B: 전분(복합전분)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글루텐프리 타피오카 전분(99.9), 감자전분, 소비기한 명시, 해썹 D: 1.00kg E: 봉 F: 2
A: 107 B: 젓(멸치액젓)/김치제조용 C: 3000ml/병/HACCP/식품표시기준/김치제조용/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멸치원액100%,HACCP인증 D: 3.00l E: 병 F: 1
A: 108 B: 참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깨끗하며연한것 E: kg F: 4.3
A: 109 B: 찹쌀가루 C: 1000g/봉/국산/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찹쌀100%,[반드시 건식],습식안됨,위생포장,영업신고업소 D: 1.00kg E: 봉 F: 2
A: 110 B: 치킨튀김가루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준규격품 D: 1.00kg E: 봉 F: 1
A: 111 B: 콩기름(대두유) C: 18000ml/통/HACCP/식품표시기준/국내착유,Non-GMO불검출시험성적서 요청,비타민D16500ug첨가,해썹인증 D: 18.00l E: 통 F: 1
A: 112 B: 키위(골드키위)/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골드키위(국산,뉴질랜드산) 100, 조각, 40그람 E: kg F: 9
A: 113 B: 토란대/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해썹, 소비기한명시 E: kg F: 0.3
A: 114 B: 토마토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7
A: 115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친환경서류,당도높은것,크기균일한것 E: kg F: 16
A: 116 B: 토마토카레소스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시아의부엌마라소스, 정제수,설탕,향미유[대두유(아르헨티나,미국,브라질)외],복합조미식품[정제소금 외] D: 1.00kg E: 봉 F: 2
A: 117 B: 토마토케첩 C: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파우치형,토마토페이스트43%이상 D: 3.00kg E: 봉 F: 1
A: 118 B: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C: 1000g/EA(개)/소(小)/식품표시기준/튜브포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1키로짜리, 토마토페이스트43%이상 D: 1.00kg E: EA(개) F: 3
A: 119 B: 파(대파)/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밀봉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파채용,위생포장,유통기한표시,HACCP인증 E: kg F: 1.5
A: 120 B: 파(실파)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깐것 E: kg F: 1.5
A: 121 B: 파(쪽파)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깐쪽파/굵기가일정하고연한것 E: kg F: 2.2
A: 122 B: 파래/생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생것 E: kg F: 2
A: 123 B: 파스타(마카로니)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듀럼밀100%,위생포장,표시규격품 D: 1.00kg E: 봉 F: 4
A: 124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40g/EA(개)/HACCP/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골드파인애플,스틱형,당도높은것,HACCP인증,위생포장 D: 0.04kg E: EA(개) F: 400
A: 125 B: 파인애플통조림 C: 840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파인애플 조각, 유통기한명확,필리핀산 외관이 찌그러지지 않은것 D: 0.84kg E: 캔 F: 1
A: 126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생산지표시,색선명,꼭지싱싱,껍질도톰,크기균일 색이선명하고싱싱한것,개=150g이상 E: kg F: 1.5
A: 127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생산지표시,색선명,꼭지싱싱,껍질도톰,크기균일 색이선명하고싱싱한것,개=150g이상 E: kg F: 1
A: 128 B: 표고버섯/친환경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 상등급이상,농산물표준규격에 의한 무게구분 대이상 갓이 너무피지 않은것 E: kg F: 0.7
A: 129 B: 피망(홍피망)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붉은색이선명하고신선한것,150g/개 E: kg F: 1
A: 130 B: 핫도그(미니핫도그)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꼬마핫도그용소시지,비엔나믹스,난백액국산,한입꼬마핫도그,1키로(18그람*55~57개)/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D: 1.00kg E: 봉 F: 6
A: 131 B: 햄(부대찌개햄)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종종합, 후랑크햄(돼지고기(국산)91.05%),바베큐햄(돼지고기(국산)91.75%),카나디안햄(돼지고기(국산)91.38%) 외 2종,HACC인증 D: 1.00kg E: 봉 F: 3
A: 132 B: 햄(스모그햄(1.8mm))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3
A: 133 B: 호박(애호박)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250-300g/개, 곧고 단단한 것 E: kg F: 8.3
A: 134 B: 혼합10곡 C: 1000g/봉/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최근도정일,위생포장 D: 1.00kg E: 봉 F: 1
A: 135 B: 혼합과일음료 C: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미자에이드,오미자추출농축액0.4%(오미자/국산),배퓨레2%9배/국산),컵형,HACCP인증,냉장 D: 0.10l E: EA(개) F: 140
A: 136 B: 혼합다시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다시멸치국산75%,디퍼리국산8%,건새우국산6%,다시마국산8%,표고버섯3%,해썹인증 D: 1.00kg E: 봉 F: 10
A: 137 B: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C: 340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옥수수80%이상,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은것 D: 0.34kg E: 캔 F: 9
A: 138 B: 홍합(피홍합)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증명서/얼음제거 실중량, 알고르고 살탱탱한것 E: kg F: 8
A: 139 B: 홍합살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동/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자숙,얼음제거실중량,위생포장 E: kg F: 1
A: 140 B: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참치, 가다랑어(원양산)75%이상, 유통기한명시, 포장뜯었을 때 쉰내나지 않는 것 D: 2.00kg E: 봉 F: 3
A: 141 B: 후추 C: 2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순후추, 유통기한이내, 봉지당 200g D: 0.20kg E: 봉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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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강내초]
A: 학교급식물품 현품설명서(부식)
A: 기관명: 강내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가자미/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C: D: 4 E: kg F: [상]등급 이상/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핀본가자미포(미국산), 구이용, 전저리된 가자미포, 절단, 가시제거 99%이상
A: 2 B: 간장(양조간장)/국산 C: 5.00l D: 1 E: 통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TN1.5% 염도 15.3%
A: 3 B: 간장(재래간장)/국산 C: 5.00l D: 1 E: 통 F: 국산/식품표시기준/haccp인증제품, 우리콩국간장, 우리콩양조원액61.34%(대두27.35%(국산),밀쌀26.01%(국산),천일염(국산)TN 0.9%, 염도20%
A: 4 B: 감(단감) C: D: 6 E: kg F: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자/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41-50개/10kg정도,당도가높고적당숙성.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5 B: 감귤(조생) C: D: 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 10kg/4번과,5kg/60-70개, 껍질이 얇고 무르지 않으며, 당도 높은것
A: 6 B: 게(꽃게)/절단된것 C: D: 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 4절(끝발제거) haccp적용업체,적정온도유지
A: 7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8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0.7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9 B: 고추장 C: 6.00kg D: 2 E: 통 F: 식품표시기준/우리쌀로빚은고추장,쌀26.89%,고추분12.18%이상(국산)
A: 10 B: 고춧가루/국산 C: D: 2 E: kg F: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국산100%.해썹제품.보통맛.최근생산년도품,보통맛,양념용,식약처HACCP인증품,지리적표시.유통기한 명시.영양지역 제품
A: 11 B: 굴소스 C: 0.51l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프리미엄굴소스 510g, 굴추출액40%(고형분함량40%)
A: 12 B: 김가루/조미한것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구운김가루.해썹취급업제품.돌김95%,조미김가루.국산
A: 13 B: 김치(깍두기) C: D: 5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무(국산)89%,고춧가루(국산)2.5%,새우젓(국산)1.5%, 청원육수 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A: 14 B: 김치(배추김치) C: D: 42.5 E: kg F: 국산/배추(국산)65.4%,무(국산)20%,고춧가루(국산)3%,청원육수 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A: 15 B: 김치(총각김치) C: D: 7.5 E: kg F: 식품표시기준/haccp,전통식품, 도지사인증, 상수도 사용, 100%국산
A: 16 B: 깐쇼칠리소스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깐쇼칠리소스, 토마토케찹, 마늘, 발효식초, 대두유등 함유
A: 17 B: 깻잎나물(깨나물) C: D: 0.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순바라깻잎(생것), haccp적용업체 제품
A: 18 B: 꽃맛살 C: D: 2 E: kg F: 식품표시기준/연육72%이상, 개별8~10g,hacp인증제품,유통기한명시
A: 19 B: 꽈배기(수수꽈배기)/생지 C: 0.90kg D: 3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페스츄리꽈배기,900g/45g*20개입,밀가루(밀:미국산/캐나단산),가공버터(뉴질랜드산/무수무지방)유크림/식물성유지
A: 20 B: 낙지/채썬것(세절) C: D: 10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낙지절단, 국내산, 비가식부제거후 세절, , 수율95%이상
A: 21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D: 4.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뿌리다시마(국산), 이물질이 없을것, 상품
A: 22 B: 달걀(전란) C: 1.80kg D: 1.8 E: 판 F: 무항생제/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무항생제.1등급 특란.증명서 첨부
A: 23 B: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C: 1.00l D: 2 E: L F: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등급판정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급판정일자 표시||등급표시/표시규격품.액상달걀.유통기한 명시.무항생제.1등급 , 온도관리 준수
A: 24 B: 닭가슴살치킨 C: D: 4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1g*45개/kg, 유린기(소스포함). 닭고기(가슴살/국내산)72.78%(정제수 미포함)
A: 25 B: 닭고기(넓적다리)/냉장 C: D: 5 E: kg F: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크런치어니언궁바오치킨셋트, 다리순살 스킨무, 무항생제 1등급 냉장닭, 닭고기99.8%(국산)
A: 26 B: 당면/국산 C: D: 1 E: kg F: 국산/무(無)명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100%,국산100%,자른당면,표시규격품, 국내제조
A: 27 B: 대구살/생것, 절단된것 C: D: 3 E: kg F: [상]등급 이상/생것/절단된것/핀폰네모대구살(러시아산), 탕용. 잔가시제거99%, 국용
A: 28 B: 돼지고기햄/구이용 C: 0.70kg D: 5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이용/심쿵햄,28g*25개입/700g,돼지고기(국내산)95.17%,4무첨가(소브산,L-글루탐산나트륨,합성향료,에리토브산나트륨)
A: 29 B: 돼지고기햄통조림 C: D: 2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정제수미포함:돈육90%(국산)이상, 7무제품
A: 30 B: 된장 C: 6.00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6kg/통, NON-GMO, 우리쌀된장, 쌀메주된장67.5%(대두35.2%(국산)쌀13.1%(국산), 천일염(국산), 100%국산 주원료(국산대두/국산쌀)
A: 31 B: 두반장소스 C: 0.23kg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중화마파소스, 226g/병, 발효대두페이스트23%, 절인고추17%, 참기름, 굴소스,참깨페이스트 함유
A: 32 B: 드레싱(발사믹드레싱) C: 0.53kg D: 1 E: EA(개) F: 525g/EA(개)/발사믹올리브유드레싱, 525g/병, 모네나발사믹식초(이탈리아산)
A: 33 B: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D: 0.1 E: kg F: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100%.땅콩작게 부순 것.짠내 없고 햇땅콩.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A: 34 B: 떡볶이떡/국산 C: D: 3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조년월일 표시/국산쌀 100%사용,떡볶이용.유통기한 명시
A: 35 B: 떡볶이떡(신당동떡볶이떡) C: D: 5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가마보꼬떡볶이파스타세트(가마보꼬200g+떡파스타600g+소스200g/kg). 해썹인증제품
A: 36 B: 레몬 C: D: 0.4 E: kg F: 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싱싱하고 겉표면이 깨끗한것, 크기 적당
A: 37 B: 만두(피자만두) C: 0.13kg D: 30 E: EA(개) F: 12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브리또, 125g/개, 또띠아(국내산)32.5%, 닭가슴살(국내산)16.3%, 피자소스10.8%, 치즈10.8%. 양파:10,8%함유
A: 38 B: 맛술 C: 1.80l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1800ml, 생강매실맛술, 국산100%생강&매실,
A: 39 B: 매끈이고둥파우치(골뱅이) C: 0.40kg D: 4 E: EA(개) F: 4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산골뱅이, 통조림제품, 유통기한이내
A: 40 B: 매실농축액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유기농황매실발효액, 유기농황매실(국내산)60%
A: 41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D: 2 E: kg F: 국산/HACCP/껍질제거(깐것)/위생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A: 42 B: 멸치(큰멸치, 대멸) C: D: 4.2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다시용/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해썹취급업체.1등급.표시규격품.깨끗하게 건조.원산지 표시.
A: 43 B: 명태/말린것(건조) C: D: 0.4 E: kg F: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해썹업체취급품.황태채.건조가 잘 되고 이물질이 없는 것.
A: 44 B: 묵(녹두묵) C: 3.00kg D: 1 E: 판 F: 외국산/식품표시기준/전분99.8% 이상,냉장유통, 유통기한 이내
A: 45 B: 묵(도토리묵)/슬라이스 C: D: 4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국산알도토리묵, 물결슬라이스,도토리전분99.8%이상(국산100%)
A: 46 B: 물엿 C: 5.00kg D: 2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올리고당5kg/통, 올리고당, 올리고스위트 비타민D함유
A: 47 B: 미더덕 C: D: 1.6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생물,실중량,알이굵고싱싱한것,식약청해썹취급업체품.국내산.
A: 48 B: 미더덕/국산 C: D: 1.8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생물,실중량,알이굵고싱싱한것,식약청해썹취급업체품.국내산.
A: 49 B: 미역/말린것(건조) C: 0.20kg D: 1 E: 봉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해썹취급업체품.남해완도.건조가 잘 되고 이물질이 없는 것.
A: 50 B: 바나나 C: D: 13.5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대외무역법준수업체,상품,S발, 흠집이없고당도가높고깨끗하며적당숙성
A: 51 B: 바지락살/국산 C: D: 0.5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바지락살, 생물,깨끗하고 탄력이 있는것,상품,식약청haccp인증업체,온도관리
A: 52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0.08l D: 60 E: EA(개) F: 80ml/EA(개)/식품표시기준/냉장/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80ml, 식물성유산균요구르트. 혼합분유(네덜란드산), 젖산칼슘등 함유
A: 53 B: 배추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알배추, 신선한것
A: 54 B: 버터 C: 0.45kg D: 1 E: EA(개) F: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유크림 99%(우유,국산)이상.가염
A: 55 B: 분말(자장분말)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짜장분23%, 밀가루, 사골엑기스 포함
A: 56 B: 브로콜리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57 B: 사골엑기스 C: D: 4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항생제한우사골곰탕, 한우사골뼈(무항생제한우/국산)15%, 한우뼈(무항생제한우/국산)5%
A: 58 B: 새우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국산 생새우살,싱싱하고깨끗한것(실중량).해썹취급업체품.
A: 59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두절꽃새우(중상크기),국내산, 건조양호,선별수작업
A: 60 B: 새우살/국산 C: D: 2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 생새우살,싱싱하고깨끗한것(실중량).해썹취급업체품.
A: 61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D: 0.8 E: kg F: 국산/일반/HACCP/[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내산.원산지라벨표시.깐생강.진공포장.
A: 62 B: 설탕(황설탕)/친환경 C: D: 3 E: kg F: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장규격품,유기농황설탕100%
A: 63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 C: D: 4 E: kg F: HACCP/무(無)합성보존료/식품표시기준/냉장/칼집비엔나, 돼지고기95.43%, 8무제품
A: 64 B: 수제비(감자수제비) C: D: 2 E: kg F: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우리밀감자수제비, 소맥분89.6%(밀:국산), 감자전분5.6%(국산)
A: 65 B: 스테이크소스 C: 0.25kg D: 3 E: EA(개) F: 2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250g/개, 클래식스테이크소스, 토마토페이스트46%, 이소말토올리고당11%
A: 66 B: 식초(사과식초) C: 1.80l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2배사과식초
A: 67 B: 어묵(가마보꼬모둠) C: D: 2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종합어묵, 냉동연육92.74%이상, haccp인증업체, 개당 8g정도,,온도관리
A: 68 B: 에이드(사과에이드) C: 0.10l D: 60 E: EA(개) F: 100ml/EA(개)/식품표시기준/청사과청귤에이드, 100ml/개, 제주갈귤농축과즙10%(제주산), 귤퓌레16%(제주산), 한라봉농축과즙0.5%(제주산)등
A: 69 B: 오리고기/절단된것 C: D: 6 E: kg F: 국산/1등급 이상/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k-쌈장오리셋트(생오리+쌈장소스, 연잎차), 무항생제 오리육100%, 쌈장소스(쌈장 8.4%, 생강0.5%) 함유
A: 70 B: 오리고기(집오리) C: D: 3 E: kg F: 국산/1등급 이상/냉장/프로바이오틱스쵸핑훈제오리, 무항생제오리육 96.16%(국내산), 유산균(국내산)0.557%, 8무제품품
A: 71 B: 오징어/국산 C: D: 0.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냉동,HACCP인증,국내산, 오징어몸통탈피채(귀 미포함), 녹은흔적 없을것, 방사능검사서 제출
A: 72 B: 오징어/귀제거, 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다리제거 C: D: 5.4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절단된것||귀제거||다리제거||껍질제거(깐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냉동,HACCP인증,국내산, 오징어몸통탈피채(귀 미포함), 녹은흔적 없을것, 방사능검사서 제출
A: 73 B: 옥수수통조림 C: 0.34kg D: 3 E: 캔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340g,옥수수82.35%, 고형량280g, 유통기한내
A: 74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D: 3.5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냉동우동면, 200g*5봉/kg, 녹은 흔적이 없을것
A: 75 B: 인삼 C: D: 0.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4년근이상,포장규격품
A: 76 B: 자장면/냉동 C: D: 13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냉동중화면, 밀가루82.47%, 사이즈 214mm*1.8mm
A: 77 B: 장아찌(무장아찌) C: D: 2 E: kg F: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꼬들오이&무채장아찌, 절임무(국산)70%,절임오이(국산)5%, 양조간장7.5%
A: 78 B: 적포도주 C: 0.50l D: 1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A: 79 B: 전분(감자전분)/국산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순감자전분100%함유
A: 80 B: 젓(멸치액젓) C: D: 2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골드,국산멸치원액100%
A: 81 B: 주스(오렌지주스) C: 0.10l D: 60 E: EA(개) F: 100ml/EA(개)/식품표시기준/100ml, 유기농오렌지농축액2.6%(멕시코산), 제주감귤농축주스 5%(국산)
A: 82 B: 짬뽕소스 C: 1.80kg D: 1 E: 병 F: 식품표시기준/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해물짬뽕육수 , 1.8L/병, 홍합엑기스14%(홍합배합함량20%), 오징어엑기스7%(오징어배합함량39% )함유
A: 83 B: 참나물/국산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깨끗하며연한것
A: 84 B: 청국장/국산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상품,포장규격품,대두90%이상(국산100%),식염4%(국산),고춧가루1%(국산),수분5%,농협,한국전통식품인증/ 인증번호:식품연 전통 제486호
A: 85 B: 청주 C: 1.80l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A: 86 B: 치즈(눈꽃치즈)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노우엔젤치즈(냉동), 자연치즈(모짜렐라치즈:독일등/체다:미국등)99%
A: 87 B: 케이크(스펀지케이크, 쉬폰케이크) C: 0.90kg D: 2 E: 판 F: 식품표시기준/우리쌀초코빼낭시에, 30g*30개/900g, 버터, 난백액, 박력쌀가루(국산)1% 함유
A: 88 B: 콩기름(대두유) C: 18.00l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튼튼대두유, NON-GMO원료, 대두유(외국산:네덜란드, 러시아, 태국 등)100%
A: 89 B: 토마토케첩 C: D: 2.4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진한케찹,토마토페이스트43%이상
A: 90 B: 파(실파)/껍질제거(깐것) C: D: 2.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깐쪽파, 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91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 C: D: 0.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떡잎이 없고 굵기가일정하며연한것
A: 92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D: 6 E: kg F: HACCP/[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골드파인애플, 개당40g절단처리,표시규격제품,냉장보관처리,해썹인증업체품,달고 맛있는
A: 93 B: 파인애플통조림 C: 0.84kg D: 1 E: 캔 F: 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836g/캔, 파인애플61%, 파인애플농축액 5.62%(파인애플 배합함량100%)
A: 94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95 B: 포도(청포도(시들러스))/일반 C: D: 4.5 E: kg F: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샤인머스켓, 숙상이 잘되고 당도가 높으며 신선한것
A: 96 B: 푸딩(밀감푸딩) C: 0.09kg D: 60 E: EA(개) F: 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90g/개, 밀감13.3%(중국산), 오렌지농축과즙(오렌지사과즙으로 9.2%(미국산)
A: 97 B: 피망(홍피망) C: D: 0.3 E: kg F: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붉은색이선명하고신선한것,개=150g이상,파프리카(적색),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농산물표준교격이 상등급이상,신선한 것.
A: 98 B: 햄(쵸핑햄(10mm))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쵸핑햄, 돼지고기(국산/냉장육)92.51%이상 함유. 정제수미포함시 육함량76.82%
A: 99 B: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D: 1 E: kg F: [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절단된것/국산,단호박(카레용), 진공포장
A: 100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 C: D: 1.1 E: kg F: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신선하고씨적고모양균일
A: 101 B: 혼합식용유 C: 1.80kg D: 2 E: EA(개) F: 18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L/개, 콩기름, 유통기한내
A: 102 B: 혼합주스(자몽석류주스) C: 0.10l D: 60 E: EA(개) F: 100ml/EA(개)/식품표시기준/파인한 자몽, 100ml, 정제수82.26%, 파인애플농축액1.07%, 자몽농축액0.46%
A: 103 B: 황기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규격품, 잘 건조된것
A: 104 B: 후리카케 C: 0.5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뿌리고톳후리가케,볶음자반후레이크 조미건톳 10%(톳:국산), 조미새우(밥새우:국산), 야채후레이크 등 함유
[시트: 갈원초]
B: 갈원초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갈원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자미/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4.6 F: kg G: [상]등급 이상/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핀본가자미살,50g/개,미국산,잔가시제거99%
B: 2 C: 감(단감) D: E: 6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자/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kg당4-5개입,당도가높고적당숙성
B: 3 C: 감귤(조생)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개당 65그램정도 당도 높고 신선한것
B: 4 C: 게(꽃게)/절단된것 D: E: 5.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haccp적용,당해년도생산품,적정온도유지,살이꽉찬것,날개끝제거,4절
B: 5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
B: 6 C: 고추씨기름 D: 0.30l E: 1 F: 병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산, 300ml/병,100%고추기름,유통기한명시
B: 7 C: 고춧가루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국산100%, 영양지역고춧가루, 빛깔이 곱고 맵지않은것,순한맛
B: 8 C: 과채주스(귤농축과즙) D: 0.10l E: 57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귤귤이한라봉,어린이기호인증감귤농축액 3.75%(고형분60%,과즙으로25%,제주산),한라봉농축액(고형분60%,과즙으로10%,제주산)
B: 9 C: 군만두(닭군만두) D: 0.13kg E: 30 F: EA(개) G: 12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브리또 ,125g/개, 또띠아(국내산)32.5%, 닭가슴살(국내산)16.3%,피자소스10.8%, 치즈10.8%(모짤레라치즈100%)
B: 10 C: 굴소스 D: 0.51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이금기프리미엄굴소스,굴추출물농축액95%(고형분함량48%/굴추출물,설탕),유통기한명시
B: 11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유기농강황쌀,유기농백미99.2%,강황분말(인도산)0.6%,피쉬콜라겐펩타이드(국산생선비늘100%,콜라겐)0.2%,최근년도수확
B: 12 C: 김가루/조미한것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조미김채,김(국산)63%,옥배유30%,참기름4%,천일염3%,,haccp인증제품
B: 13 C: 김치(배추김치) D: E: 41.3 F: kg G: 국산/맛있게 익은김치,국산/1000g/kg/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 표시, 국산재료사용, 원산지, 상수도사용서류제출/포기김치
B: 14 C: 김치(총각김치)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맛있게익은것,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 도지사인증, 상수도 사용, 100%국산
B: 15 C: 낙지/채썬것(세절) D: E: 5.5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국산,haccp업체,살이통통하고마르지않은것, 해동시 수율 95%이상 확보
B: 16 C: 너겟(치킨너겟) D: 5.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맛쵸킹세트,통살파닭치킨5kg+잠발라소스+갈릭소스, 통살파닭치킨,닭가슴살(국산)57.06%,파슬리0.14%,빵가루
B: 17 C: 넥타(망고넥타) D: 0.10kg E: 56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큼샤인망고또, 100ml/개,샤인머스캣혼합농축액0.2%(샤인머스캣추출물50%,백포도농축액),망고농축액0.7%,비타민C
B: 18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말린것(건조)/뿌리다시마/다시마(국산)
B: 19 C: 달걀 D: 1.80kg E: 1.9 F: 판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30란/판,특란,무항생제1등급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갈원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2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0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액상란, 냉장, 유통일표시,haccp인증
B: 21 C: 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0.90kg E: 6 F: 봉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블랙갈릭맛치킨스테이크,900g/봉,닭고기69%(다리살/국산),흑마늘소스8%
B: 22 C: 데리야끼소스 D: E: 4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원플러스원데리야끼소스,유통기한명시
B: 23 C: 돈가스(단호박치즈돈가스)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미니블럭치즈카츠,50g*20개입/kg,돼지고기40%(등심:국산),모짜렐라치즈40%(부분탈지우유(미국산)),돈가스소스증정
B: 24 C: 돼지고기(등심)/국산 D: E: 4 F: kg G: 국산/HACCP//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남해마늘깐풍육,소스증정,정제수미포함-동물복지인증돼지고기(등심/국산)69.39%,마늘분말(국산/남해산)0.44%
B: 25 C: 돼지고기햄/구이용 D: 0.7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구이용/심쿵햄,28g*25개입/700g,돼지고기(국내산)95.17%,4무첨가(소브산,L-글루탐산나트륨,합성향료,에리토브산나트륨)
B: 26 C: 디포리 D: E: 0.2 F: kg G: [상]등급 이상/건조가잘되고 ,은빛색이 나는것,비늘이 떨어지지않은것
B: 27 C: 떡볶이떡/국산 D: E: 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조년월일 표시/국산일반미98%이상사용,당일제조,품목별제조허가업체
B: 28 C: 레몬 D: E: 0.2 F: kg G: 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색이선명하고 신선한것
B: 29 C: 마른김 D: 0.30kg E: 0.5 F: 톳 G: 국산/[상]등급 이상/1톳100매입,재래김(국산)100%,광천김
B: 30 C: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D: 0.30kg E: 2 F: 봉 G: 국산/HACCP/[특]등급/말린것(건조)/나트륨줄인지리멸치,짜지않은여수멸치, 멸치(국산),천일염(국산),
B: 31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3.3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다시용/ HACCP지정기업, 국내산 100%, 부직포 포함,은빛광택이나는것
B: 32 C: 묵(도토리묵)/슬라이스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국내산도토리100%,슬라이스
B: 33 C: 묵(올방개묵)/슬라이스 D: 2.00kg E: 2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호박올방개묵,슬라이스,올방개전분(중국산)92%, 단호박전분(중국산) 7.8%,소금(국내산) 0.2%이상 함유
B: 34 C: 묵(청포묵)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네니아 국산청포묵,유통기한확인
B: 35 C: 물엿 D: 5.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물엿100%(옥수수전분),유통기한명시
B: 36 C: 미더덕 D: E: 1.2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생물,실중량,알이굵고싱싱한것
B: 37 C: 미역/말린것(건조) D: E: 0.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오뚜기,청정원 .건조가 잘 되고 이물질이 없는 것
B: 38 C: 미트볼 D: 0.80kg E: 4 F: 봉 G: 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냉장구워만든스웨디쉬 볼 , 냉장돈육(국내산)60.9%, 한우(국내산) 9.7%, 5無,HACCP
B: 39 C: 바나나 D: E: 13.5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대외무역법준수업체,상품,흠집이없고당도가높고깨끗하며적당숙성
B: 40 C: 바지락살 D: E: 0.7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연근해,생물(알이굵은것),실중량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갈원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3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1 C: 발사믹소스 D: 0.53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풀무원 발사믹올리브유드레싱,1병525g,모데나발사믹식초20.6%(이탈리안산/와인식초,포도과즙)
B: 42 C: 버터 D: 0.24kg E: 1 F: EA(개) G: 240g/EA(개)/식품표시기준/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버터/가염버터/국산원유99.19%정제소금/80g*3/240g
B: 43 C: 분말(카레분말)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규격포장
B: 44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E: 0.1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순한맛,카레분10%이상
B: 45 C: 사골엑기스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풍명월한우무항생제사골곰탕 ,한우사골뼈(무항생제한우/국산)15%,한우뼈(무하생제한우국산)15%,헤쎕인증
B: 46 C: 사과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GAP이상,당도가 높고 신선하며 꼭지부분이 갈라지지않은것,35개~40개
B: 47 C: 새우(분홍새우)/말린것(건조) D: E: 0.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분홍수염새우,육수용,haccp제품,이미이취가없는것
B: 48 C: 새우살 D: E: 1.5 F: kg G: 국산 생새우살,싱싱하고깨끗한것(실중량)
B: 49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0.2 F: kg G: 국산/일반/HACCP/[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손으로직접깨끗하게깐것,진공포장,이미이취가없는것
B: 50 C: 설탕(황설탕)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조년월일 표시/친환경황설탕,표시규격품
B: 51 C: 셀러리 D: E: 0.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잎이누렇게뜨지않고 신선한것
B: 52 C: 소시지(닭안심비엔나)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나트륨을줄인담백한비엔나,9g*110개입/kg,5무제품,돼지고기(국내산)90.13%(정제수미포함)
B: 53 C: 수제비(쌀수제비)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우리쌀이들어간감자수제비 , 밀가루74.7%(호주산,미국산), 쌀가루15%(국내산)감자전분1.9%
B: 54 C: 스위트칠리소스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스위트칠리소스67%(태국산)이상
B: 55 C: 스테이크(갈비스테이크)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투움바함박스테이크,데미브라운소스증정,100g*10개입/kg,돼지고기(국내산(정육,지방)52.98%,매콤어니언소스9.31%,
B: 56 C: 시리얼(곡물(현미)시리얼)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통곡물뮤즐리,현미30.95%(국내산)브로현미10.31%(현미/국내산)현미찹쌀9.88%(국내산)통곡물스낵내이브로흑미4.99%
B: 57 C: 쌀국수 D: 0.8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샘표쌀국수: 건면,상품,쌀가루93%,감자전분,정제소금,1봉-800g,포장규격품
B: 58 C: 아몬드/조미한것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아몬드슬라이스,이미이취가없는것
B: 59 C: 어묵(종합어묵) D: E: 2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코주부종합어묵, 냉동연육92.74%이상, haccp인증업체, 개당 8g정도,온도관리
B: 60 C: 오리고기(살코기)/일반 D: E: 5 F: kg G: 국산/일반/1등급 이상/냉장/숯불향오리불고기세트(생로리+숯불고추장소스+연잎차), 무항생제오리육100%(국산),1등급냉장오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갈원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4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1 C: 오리훈제/쵸핑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쵸핑/연잎쵸핑훈제오리,무항생제 오리육96.5%(국내산),연잎추출액0.5%(연잎:국내산),7무제품
B: 62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5.3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귀및 다리제거, 몸통만 껍질 완전제거, 국산,해동시 수율 95%이상 확보
B: 63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칼집낸것 D: E: 0.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칼집낸것||껍질제거(깐것)/솔방울무늬모양,껍질완전제거,몸통만, 해동시 수율 95%이상 확보
B: 64 C: 옥수수통조림 D: 0.34kg E: 3 F: 캔 G: 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스위트콘,옥수수 82.35%(미국산)
B: 65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밀가루(호주산)75.3%,칼슘(해조칼슘/아일랜드0.39%),DHA첨가(정제어유분말/국내산)천일염
B: 66 C: 유부/국산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국산유부슬라이스,대두94.04%(국산)이상
B: 67 C: 인삼(수삼)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3년근이상,원산지표기,신선한것
B: 68 C: 임연수살 D: E: 4.4 F: kg G: [상]등급 이상/임연수살 구이용, 99%뼈제거, 50g*20개/kg, 전처리후뼈제거,잔가시제99%
B: 69 C: 젓(새우젓) D: 0.20kg E: 1 F: EA(개) G: 200g/EA(개)/식품표시기준/1병200g, 새우80%(국내산)이상, 유통기한 명시
B: 70 C: 조랭이떡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일반미99%이상,당일제조
B: 71 C: 주스(블루베리주스) D: 0.12l E: 57 F: EA(개) G: 12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임리얼100고농축블루베리,125ml/개,배농축과즙(이스라엘산) 블루베리퓨레,블루베리농축액(오스트리아산)
B: 72 C: 주스(사과주스)/가당 D: 0.10l E: 57 F: EA(개) G: 100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태율아임애플, 100ml/개, NFC착즙방식으로 사과99.9%
B: 73 C: 차(보리차)/티백포장 D: 0.3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티백포장/30개입,티백용
B: 74 C: 청국장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항아골청국장,전통식품품질인증,인증번호:식품연 전통제486호,대두90%(국산100%),식염4%(국산)고춧가루1%(국산)
B: 75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0.6 F: kg G: HACCP/식품표시기준/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모짜렐라자연치즈98.5%이상,유통기한명시
B: 76 C: 케이크(스펀지케이크, 쉬폰케이크) D: 0.9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쵸코빼낭시에,900g/30g*30개입,버터(뉴질랜드산/유크림100%)난백액(국산),꿀(국산),박력쌀가루(국산)
B: 77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뉴트리션스쿨,국내착유,콩기름100%(외국산)+DHA825mg,트랜스지방0%
B: 78 C: 토마토케첩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진한케찹,토마토페이스트32%이상함유
B: 79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0.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깐실파
B: 80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0.7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굵기가일정하고연한것,깐쪽파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갈원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5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1 C: 파슬리 D: E: 0.08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푸른색이짙고신선하고깨끗한것
B: 82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개당 40g,당도가 높고 이미이취가없는것
B: 83 C: 푸딩(밀감푸딩) D: 0.09kg E: 56 F: EA(개) G: 90g/EA(개)/식품표시기준/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쁘띠쳉과일젤리(밀감), 90g/개, 밀감13.3%(중국산),오렌지농축액 1.3%,(배합함량10%)
B: 84 C: 피망(홍피망) D: E: 0.6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붉은색이선명하고신선한것,개=150g이상
B: 85 C: 하이스가루 D: E: 0.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오뚜기또는동급이상
B: 86 C: 햄(쵸핑햄)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아이쵸핑햄,돼지고기(국산)92.53%,4*4*4mm
B: 87 C: 호떡/친환경 D: 1.00kg E: 3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우리쌀아카시아꿀호떡,50g*20개입,밀가루20.28%, 알파미분(쌀가루/국내산)6.74%,아카시아벌꿀분말4.63%
B: 88 C: 호박(단호박) D: E: 0.5 F: kg G: 일반/[상]등급 이상/깍둑썰기||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89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손질된전처리제품,HACCP지정,찜용(국산제품 수급가능시기엔 국산)
B: 90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0.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전처리,카레라이스용,당도가있고,이취가없는것
B: 91 C: 황기/말린것(건조) D: E: 0.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이미이취없는것
B: 92 C: 황태채 D: E: 0.4 F: kg G: [상]등급 이상/노랗게잘건조된것
B: 93 C: 후추 D: 0.24kg E: 1 F: EA(개) G: 2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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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청주혜화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주혜화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주혜화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주혜화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주혜화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주혜화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청렴실천안내문.hwp =====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학교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각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청구시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서 제출)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II
1.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당해년도 제품)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3.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4. 축산물 납품 시 조건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
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라.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2등급 이상인 한우 , 돼지고기(등급판정결과 2등급이상), 닭고기(등급판정결과 품질등급 1등급이상)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① 검수 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②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자체 또는 교육청이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쇠고기는 개체
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쇠고기 분석결과 품종 및 개체식별불일치 등 계약 위배사항 발생시 계약해지
및 당월 기 납품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5.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오징어채, 냉동식품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HACCP적용업체로 납품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6.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5℃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당일 사용할 생선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7. 급식물품은 가동한 냉장차(탑차)로 납품한다.
8. 물품은 매일 8시 20분 ~ 9시까지 납품한 후 관계 공무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하고 검수가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3번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연되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납품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며 다음 입찰에 등록 할 수 없다.
9. 물품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정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내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학교에 급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령 및 학교급식법령 관련 규정,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
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청주혜화학교, 갈원초
등학교, 강내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혜화학교, 갈원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
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
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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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
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
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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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⑪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
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
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각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냉장식품
생선류, 가금류
냉동식품
전처리채소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10℃이하
5℃이하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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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
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청구시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
서 제출)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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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
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
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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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
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부 예규, 기타 관계 법
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
품한다.
- 6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➌ 위생 및 안전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Safety)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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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II
1.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
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당해년도 제품)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
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3.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
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4. 축산물 납품 시 조건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
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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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2등급 이상인 한우 , 돼
지고기(등급판정결과
2등급이상), 닭고기(등급판정결과 품질등급 1등급이상) 학
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① 검수 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②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자체 또는 교육청이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쇠고기는 개체
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쇠고기 분석결과 품종 및 개체식별불일치 등 계약 위배사항 발생시 계약해지
및 당월 기 납품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5.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오징어채, 냉동식품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로 납품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 • 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
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6.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5℃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당일 사용할 생선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7. 급식물품은 가동한 냉장차(탑차)로 납품한다.
8. 물품은 매일 8시 20분 ~ 9시까지 납품한 후 관계 공무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하고
검수가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3번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
연되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납품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며 다음 입
찰에 등록 할 수 없다.
9. 물품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 9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정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내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
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학교에 급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령 및 학교급식법령 관련 규정,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계약특
수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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