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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433]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457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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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안)-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증축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hwp =====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공 사
☎(042) 616-8842,4

용 역
☎(042) 616-8842,3

물 품
☎(042) 616-8843,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8호(2026.10.12.)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용역내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수선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8,024,8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4. 10:00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 10:00 추정가격 34,568,000원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부가가치세 3,456,800원 견적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관련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견적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바.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박은정(☎ 616-8777)

2) 계약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혜진(☎ 616-884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법령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1.공고문(안)-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증축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8호(2026.10.12.)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m 용역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공 사
용 역
물 품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 0 4 2 ) 6 1 6 - 8 8 4 2 ,4
☎ ( 0 4 2 ) 6 1 6 - 8 8 4 2 ,3
☎ ( 0 4 2 ) 6 1 6 - 8 8 4 3 ,5

용 역 명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 역 내 용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수선공사 준공일까지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2 ( ) ,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 , . 1. ( ) , ), , ( 31 1 31 3. 1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 . 2. 기 2 추 정 가 격

적
시

제
일

출
시

2026. 10. 14. 10:00

견
34,568,000원 마
개

적
감

제
일

출
시

2026. 10. 16. 10:00 찰 일 시 2026. 10. 16. 11:00 . 부 가 가 치 세 . 4.

견
개

38,024,800원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입찰(재견적)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3,456,800원 견 적 서 제 출 및
개 찰 장 소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
(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6.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낙찰자 결정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나.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박은정(☎ 616-8777)
2) 계약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혜진(☎ 616-8842)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
-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법령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12.
10. 관련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견적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바.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2.과업설명서-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hwp =====

과업설명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ㅣ 2026. 10. 대전광역시교육청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 위
치: 대전 동구 옥천로 423

❍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524톤 (단위 : 톤) 종 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 폐재류 혼합건설 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혼합건설 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5%이하) 혼합건설 폐기물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5%이하) 합계 건 축 - - 85 - 201 238 524 총계 524 2.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건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4. 폐기물차량 운행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가.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 설명서 나. 설계 내역서 다. 기타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1.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 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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