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188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2.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
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착공일부터 28일
위
치
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기초금액
금60,516,000원
(금육천오십일만육천원)
추정가격
금55,015,000원
부가가치세
금5,501,000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4.(수) 09:00
2026.10.16.(금) 10:00
2026.10.1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8192, 양승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호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축과(063-539-8192)
회계과(063-539-53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 읍 시 (분임)재 무 관
===== (공고문)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188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2.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
기초금액
착공일부터 28일 위 치 정읍시 시기동 198-55번지 외 4개소 금60,516,000원 추정가격 금55,015,000원 (금육천오십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금5,501,000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4.(수) 09:00 2026.10.16.(금) 10:00 2026.10.1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8192, 양승현)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호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축과(063-539-8192) 회계과(063-539-53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정 읍 시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도시안전국
건
축
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Ⅳ.
용 역 시 방 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해체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과업위치
연번
빈집소재지(도로명주소)
연면적(㎡)
철거후 정비계획
1
정읍시 시기동 198-55
241.40
철거후 부지정리
2
정읍시 시기동 518-9
74.57
3
정읍시 상동 302
81.01
4
정읍시 상동 274-1외 3
215.21
5
정읍시 상동 405-35
112.0
3. 과업개요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명
단위
폐기물 발생량
비고
건설폐재류 운반비
TON
752.474
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TON
39.654
24톤 암롤트럭, 30km
건설폐재류
TON
752.474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혼합건설폐기물
TON
39.645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30km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도급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실제거리를 적용하여 변경정산 한다.
Ⅱ. 일반 과업설명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1. 적 용
가. 본 과업의 발주처과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업무담당 직원을 말한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정부제정 법규 및 제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바.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중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따른 운반거리 증・감으로 설계도서 상의 운반거리와 차이 발생할 경우 정산 설계변경 하여 실제 운반거리를 반영 하여야 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바.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임의 선택에 의해 운반거리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액 정산하지 아니함.
4. 하도급의 제한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5. 착수계 제출 및 승인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
나. 보유장비현황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증 사본
라.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마.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6.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처에 제출한 각종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재산으로 본다.
라. 수급자는 착수(작업)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친 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기성) 사진은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전‧옆면에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계량무게,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다.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 내용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폐기물 형상물이 배출될 때는, 배출 방법, 폐기물 분리 및 보관 방법 또한 폐기물 수량 및 형상분류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단지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별 과업설명서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관에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4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라.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마.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바. 폐기물 운반비는 중간처리장소까지 30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반거리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변경 정산한다.
Ⅳ. 용역시방서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
< 건 축 >
2026. 09. 정 읍 시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
1. 공 사 명 :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이내
3. 대상지 개요
연 번
소 재 지
연면적(㎡)
비 고
1
정읍시 시기동 198-55
241.40
2
정읍시 시기동 518-9
74.57
3
정읍시 상동 302
81.01
4
정읍시 상동 274-1외 3
215.21
5
정읍시 상동 405-35
112.0
합 계
724.19
4. 공사개요 : 철거 건설폐기물처리
□ 총 칙
1. 적용
범위
이 처리 시방서 및 자료는 2026년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2. 감 독 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하면 발주자의 장이 임명하는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
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장
폐기물 신고
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 이상인 경우 정읍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
기간은 수집, 운반 처리 전까지)
1.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하여 공사금액을 가감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안전관리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
치(안전시설, 운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1. 본 폐기물처리는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 반영하였으며, 기초부분은 추정에 의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철거부분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3. 계산 착오가 있을때
4. 수량변동이 있을때
□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서류(배출자 보관용, 배출자 회신용)를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완료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1.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 (내역서)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I: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Y: 정 BE: 읍 BK: 시
[시트: 내역서]
B: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시기동 198-55)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189.462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8.603 E: TON
B: 건설폐재류 처리비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189.462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8.603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1]
B: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시기동 518-9)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128.484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5.322 E: TON
B: 건설폐재류 처리비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128.484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5.322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2]
B: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상동 302)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102.163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5.166 E: TON
B: 건설폐재류 처리비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102.163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5.166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3]
B: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상동 274-1)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222.107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13.762 E: TON
B: 건설폐재류 처리비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222.107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13.762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시트: 내역서4]
B: 공사명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상동 405-35)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110.258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6.792 E: TON
B: 건설폐재류 처리비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110.258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6.792 E: TO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
B: C: E: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