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6349] 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6-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ㅣ

○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가. 공 고 명: 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나. 공 사 내 용: 1~4호 방조제 공원·쉼터, 관광로 사면 등 녹지대(잔디 등) 예초 및 잡초 제거(과업지시서 참조)

다. 공 사 현 장: 새만금방조제 일원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2일 이내

마. 예 정 공 사 비: 금164,700,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합계 149,727,273 14,972,727 - 164,700,000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64,700,000원

사.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상호진출허용안함

아.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자.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율 적용)

차.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7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 063-540-581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새만금사업단 공사담당자(☎ 063-540-58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2,883,158원), 국민연금보험료(3,809,4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78,846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1,844,580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60,122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환경관리부(☎ 063-540-588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관리부(063-540-5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자.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3

===== 공고문_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6-50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7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 063-540-5815)

2026. 10. 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새만금사업단 공사담당자(☎ 063-540-58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ㅣ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2,883,158원), 국민연금보
험료(3,809,4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78,846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1,844,580원)를 조

○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60,122원)를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공

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고 명 : 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나. 공 사 내 용: 1~4호 방조제 공원·쉼터, 관광로 사면 등 녹지대(잔디 등) 예초 및 잡초 제거(과업지시서 참조)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 사 현 장: 새만금방조제 일원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2일 이내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마. 예 정 공 사 비: 금164,700,000원
(단위:원)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합계 149,727,273 14,972,727 - 164,700,000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64,700,000원
사.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상호진출허용안함
아.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자.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율 적용)

차.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
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 2 -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4. 공동계약 : 불허용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환경관리부(☎ 063-540-5881)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관리부(063-540-5881)로 문의하시

가.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 바랍니다.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8. 입찰보증금 ➂ 재입찰 : 허용

--------------------------------------------------------------------------------------------------------------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 3 - - 4 -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 6 -

16. 기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
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자.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
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 9 - - 10 - 【붙임2】 【붙임1】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 11 - - 12 - 대표 ○○○ (인) 【붙임3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3 -

일
(서명 또는 인)

- 14 - =====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일반사항 3. 과업의 세부내용 4. 성과품 제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새만금 녹지대 유지관리용역

나. 과업목적 : 새만금에 조성된 녹지대(공원·쉼터, 관광로 사면녹지 등) 유지관리를 통해 조경공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방문객에 유려한 경관을 제공

다. 과업위치 : 새만금 1~4호 방조제(공원, 쉼터, 휴게소, 관광로 사면녹지 등)

라. 과업범위 : 새만금 1~4호 방조제 약 70ha(붙임 3)

마. 과업내용

1) 녹지대(잔디 등) 예초 : 3~6cm까지 예초 또는 전체 엽량의 60% 수준까지 예초

2) 잔디 외 잡초 제거

바.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42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계약 이후 당초 과업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과업기간 중 강우, 강설 및 기온저하 등이 과거 10년 평균값보다 크게 차이가 날 때

2. 과업의 일반사항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수행

과업수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에는 공종별 상세 계획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증)

3) 예정공정표, 사업비 산출내역서

4) 안전관리계획서(교육계획,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최근 3년간 등)

5) 각종 보험(고용, 산재 등) 가입증명서 6) 과업수행계획서

7) 공사 전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 나. 과업 수행 보고

1) 과업수행자는 작업하는 일자별로 작업일지를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월별 공정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다음달 1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전·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의하지 않고 시행한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점검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1) 소요 자재는 그 품질과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한 자재 및 시공분에 하자가 발생한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의 업무

1) 과업수행자는 현장대리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 안전보건관리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게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기간 동안 현장에서 과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항상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비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행업체는 현장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행업체의 현장 종사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단 및 연장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수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작업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나 관리의 미숙으로 관리작업 진척이 늦어 관리대상물에 피해를 줄 때

(2)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1)”항의 각호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서면 공지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기상 등의 불리한 조건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해당 업무 및 인원수만큼 휴일에도 추가 투입하여야 한다.

사. 과업 내용 변경 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감독원의 지시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과업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2)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아. 과업 수행에 따른 정산

1) 과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수행업체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시행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4) 안전관리비 등 기타 경비 사용내역서 (5) 작업일지(사진대지 등 포함)

(6) 노무비 등 지급내역서(이체결과 확인), 인부별 일출역현황,

(6)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자. 안전관리

1) 과업수행 전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작업 시작 전 안전관리 교육(T.B.M)을 시행해야 한다.

2) 과업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다른 차량 통행이 있는 곳 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따른 작업알림판을 설치하고 작업차량은 비상등을 켜서 통행차량의 서행을 유도한다.

5) 예초기 등 사용시는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작업을 할 수 없다.

* 방호조치 : 보호장갑, 안전화, 두툼한 옷, 안면마스크 등 보호구

6) 뱀, 벌, 모기, 진드기 등 해충에 의한 사고에 대해 예방과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경사가 있는 사면부를 작업할 경우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8)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작업장의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숙지한다.

차. 기밀 유지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적용규정 및 지침

본 과업은 과업 세부내용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제반규정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되어야 한다.

나. 용어 정의

녹지대 예초는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 등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다. 과업 세부 내용 1) 녹지대 예초

  • 잔디는 잎의 길이가 3~6cm 수준이 되도록 작업하되, 많이 자란 잔디의 경우 깎은 후 잔여 엽량이 60%가 되도록 하여 과도하게 생장점을 자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스캘핑현상을 방지한다.

* 스캘핑(Scalping)현상 : 갑자기 짧게 깎아버릴 경우 잔디의 생장점이 잘려나가 잔디가 고사함으로써 황색으로 바뀌는 현상

  • 핸드가이드식으로 작업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말고 적당한 속력으로 일정하게 지나가도록 하여 양질의 작업이 되도록 한다.
  • 작업 전 예초작업용 기계를 점검하고 작업구역(잔디밭 등)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 예초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깎여진 잔디는 그 양이 많지 않을 경우 잔디밭에 그대로 남겨두어 잔디의 영양분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많을 경우는 모아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버린다.
  • 작업장 현장 상황에 맞게 핸드가이드식과 배부식을 적절하게 혼용하도록 하며, 이 방식 외에 더 좋은 방식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작업할 수 있다.
  • 작업은 한방향으로 진행하며 사용장비의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한다.

* 동력예초기 사용시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 경사지에서는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작업, 작업자간 10m 이상 유지

2) 잔디 외 잡초의 제거

  • 잔디 외 잡초는 짧게 깍기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거한다.
  • 자연발생된 교목(곰솔, 아까시 등)은 보호하도록 한다.
  • 작업구역 시설물에 칡, 담쟁이 등 덩굴식물이 있을 경우 제거한다.

3) 기타 관리

  • 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에 검수 요청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합격품에 한해 사용한다.
  • 작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작업 후에 수거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 과업 수행중 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거나, 주행 또는 주차 중인 다른 차량에 돌이 튀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보호시설을 해야 하고, 파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시설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 알려야 하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라. 예정 공정표 4. 성과품 제출 : 준공서류로 갈음한다. 구 분 주요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착 공 사전조사, 작업계획 수립 잔디깎기 잔디깎기 및 제초, 뒷정리 준 공 현장 마무리, 준공검사 등 [붙임 1] 작 업 일 지 날 짜 (년. 월. 일) 2026. 00. 00 작성자 0 0 0 사 업 명 새만금 녹지대 잔디깎기 용역 작업구역 방조제 돌고래쉼터 구역별 작업내용 작업구역 작업내용 돌고래쉼터 예초 (작업물량 ㎡) 작업자 기 타 (운용장비, 특이사항 등) 운용장비, 투입인력 현황, 기타 특이사항 등 작 업 명 : 사진 사진 사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작 업 명 : 뒷정리 및 예초물 외부 운반 사진 사진 사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필요시 페이지 추가. 사진(jpg 파일 기준) 크기는 가로 700∼1,000픽셀

[붙임 2] 공 정 보 고( 10월 0주) 1. 진행현황

구
분

( 공종 : 잔디깎기 ) 전체물량 (A) 전월까지 실적(B) ( 10월 0주) 작업 누 계 (B+C) 진도율 (B+C)/A 다음달 계획 계획 실적(C) 방조제 ▪ 너울쉼터 ㎡ ㎡ ㎡ ㎡ ㎡ % ㎡ ▪ 소라쉼터 ㎡ ㎡ ㎡ ㎡ ㎡ % ㎡ ▪ 자연쉼터 ㎡ ㎡ ㎡ ㎡ ㎡ % ㎡ 2. 기타 특이사항 및 지시이행 사항 3. 주요 작업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 필요시 페이지 추가. 사진(jpg 파일 기준) 크기는 가로 700∼1,000픽셀

[붙임 3] 작업구역별 작업물량 □ 작업구역별 작업물량 ❍ 잔디깎기 면적 : 약 70ha

[붙임 4] Tool Box Meeeting 회의록(양식)

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TBM 일시

2026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예 ■, 아니오 □)

작업명 새만금 녹지대 가로수 전정작업 작업내용 가로수 전정작업, 고사목 제거 등 TBM 장소 새만금 동서도로(국도 12호선)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계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직책: 현장대리인(과장)
∙성명:
(성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붙 임 일일TBM 사진대지 TBM회의 사진대지 잠재위험요인 조치 사진대지 [붙임 5]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1. 공사개요 관리부서 새만금사업단 공사명 녹지대 유지관리용역 작업기간 ‘20.00.00 ~ .00.00 수급인 00건설(원도급사) 공 사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토공사(예시)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토건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① 2.0m 이상 고소작업 ②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 공사 ④ 2.0m이상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⑥ 수중 및 수면작업 ⑦ 복통, 잠관 공사 ⑧ 이외의 작업계획서작성 대상 (대상작업 기록) □ □ □ □ □ □ □ □ 작업 세부공종 예)높이 3.7m의 00배수장 거푸집 해체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배수장 전면부 (00군 00마을 일대)

중장비 작업(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성)

장비종류 규격 검토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신호수배치)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거푸집 해체 작업시 추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비래/추락 (관련재해)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계획확인)허가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이행확인)확인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붙임 6] 위험성평가서 표준서식 [위험성평가 표준서식 3] 위험성평가서(서식) 평가종류 □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사업장명 한국농어촌공사 OO지역본부 업무구분 청사(시험실) 유지관리 (평가일) 2000.00.00. 구분 평가자 부장 부서장 평가완료 개선완료 세부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4 이상 사진촬영 및 관리)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위험분류 위험세부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서식.hwp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서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00. OO회사 제출문

귀 사의 OOOOO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OO회사

대표이사 :
OOO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2. 과업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 공정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例) 1.1 개요

공사 착수전 공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검토와 충분한 사전조사로 인재의 가능성을 일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 공종별 안전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공사시방서 및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안전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하며, 공기에 쫒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하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2 안전관리 기본방향

가.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

  • 당 현장 재해율 0에 도전,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시 포상,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 도입, 적극적인 시행

나. 안전교육 고취 및 향상

  • 안전의날 행사, 교육 및 지도 계몽의 내실화

다. 현장 정리정돈의 생활화 라. 안전보호구 착용의 의무화 마. 안전교육의 내실화 바. 협력업체 수준 향상 사. 3대재해 중점 예방

  • 추락재해 예방, 낙하물 재해 예방, 감전재해 예방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 √ √ √ √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 √ √ √ √ √ 이동식 크레인 √ √ √ √ √ √ 고소작업대(시저형) √ √ √ √ √ √ 백호우 √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굴삭기) 작업자 경사로 미끄러짐 개인보호구 착용 적업전 교육 미끄럼구간 토석 제거 안전관리자 주의 관찰 (크레인) 인양 중 자재와 작업자 협착 하중물 유동시 장비를 세워서 고정 후 운반

작업자가 손으로 하중물 잡거나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의무작성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1.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구분 대상자 교육방법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월 6시간/분기 신규채용시 채용 후 작업종사 전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전 1시간 특별안전보건 작업배치전 2시간 2.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계획

TBM 단계에서 개인별 개인보호구 확인, 관리자 확인

공용 보호구(장치) 별도 관리자 확인 후 작업진행

3. 안전관리자의 업무 ※ 의무작성 4.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책방안 5. 안전사고 처리 6. 안전수칙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의무작성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안전관리 상황 관찰 및 지도 주요 업무 : 자체안전점검 일지 및 문서화 관리감독자 역할 : 작업진행사항에 따른 관찰 및 지도

주요 업무 : 공종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사항 기록유지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스켄)

- 법적직무교육

→ 안전보건책임자 : 신규(3개월 내, 6시간) 또는 보수(신규이수 후, 6시간)

→ 안전관리자 : 신규(3개월 내, 34시간) 또는 보수(신규이수 후, 24시간)

- 위험성평가 교육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별지 3-1】〔전공종, 공종별〕최초 위험성평가서 [소규모 현장 用-30억 미만]

※ 감독자 최종 서명 날인후 원도급사에서 문서관리(수시위험성평가 참고서 활용)

공 종 명 관로공사 최초 위험성평가서 결 재 현장소장 감 독 작 성 일 2022.02.28 작 성 자 현장소장 OOO 03/01 03/02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설비 /인원 위험요인

(현장특성/설계특성/공정특성 등을 고려 하여 되도록 중점관리 대상위주로 작성)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관리담당 빈도 강도 톤마대 작업 백호 1대 / 인부 1명 토공 장비 운행 중 장비 또는 근로자와 충돌 충돌 1 2 하

토공 장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급지, 주행 경로 등 위험 부위에 유도자 배치 및 유도 실시

현장소장 가체절 작업 백호 1대 / 인부 1명 하천수 유입으로 인한 가체절 붕괴 붕괴 1 1 하 하류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내수를 배제

가체절 외측은 톤마대를 설치하여 슬라이딩 방지

〃 콘크리트 타설 ․ 다짐 펌프카 1대 / 인부 3명 타설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 추락 2 1 하 타설장소 주변부 정리 안전장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현 장 명 수시 위험성평가서 (1주간) [주간 위험성평가서 및 점검표] 결 재 현장소장 감 독 작 성 일 작 성 자 관리기간 10/24 10/26

※ 현장소장이 수기 or PC를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단,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 공사감독 or 원도급사 본사에서 작성을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소장 의견이 모두 반영되도록 작성)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 설비/인원 위험요인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검토/추록 기재] 이행,점검 담당(소장) 주간 점검결과 빈도 강도 작업위치 주간점검 (공사감독) 1 2 3 4 5 6 7 감독평가 백호 1대 / 인부 1명 하천수 유입으로 인한 가체절 붕괴 붕괴 1 1 하 하류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내수를 배제

가체절 외측은 톤마대를 설치하여 슬라이딩 방지

홍길동(서명) 〇 〇 〇 〇 〇 〇 - 양호 주간점검결과 (공사감독) ∘ 이행상태 적정 백호 1대 / 인부 1명 토공 장비 운행 중 장비 또는 근로자와 충돌 충돌 1 2 하

토공 장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급지, 주행 경로 등 위험 부위에 유도자 배치 및 유도 실시

OOO(서명) 〇 〇 〇 〇 〇 〇 - 양호 주간점검결과 (공사감독) ∘ 이행상태 적정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안전관리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외부교육 안전보건관리 법정교육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 : :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 : : 특별교육대상자 2/8/1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 자체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 작업투입전 / 근로자 지급관리대장 관리 안전조끼 00 “ “ 안전화 00 “ “ : 00 “ “ : 00 “ “ : 00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점검반 구성 운영 일정 점검결과 조치이행 1.도급사업주 2.수급인 사업주 3.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작업장 합동점검 실시 후 결과 취합후 위험요인 도출
  • 도출된 위험요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방향 설정

2개월에 1회이상 수시

  •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고 공사감독 보고

- 후속 합동점검 시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허가대상]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5.1 안전작업 목적

위험공종 작업의 사전허가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로 중대재해 예방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허가서* 승인요청 (수급인) 작업허가서 승인 (공사감독) 작업실시 (수급인) 작업허가 준수확인 작업허가제 대상 확인 (수시) 작업 1∼2일전 까지 공사감독원 제출 작업전 까지 승인 승인조건에 따른 작업 실시 허가내용 미준수시 작업중지 ※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예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 . . . 요청일시 : 20 . . . 허가일시 : 20 . . . 1. 공사개요 관리부서 새만금사업단 공사명 00지구 보수보강 공사기간 ‘20.00.00 ~ .00.00 수급인 00건설(원도급사) 공 사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토공사(예시)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토건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2.0m 이상 고소작업 □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 철골 구조물 공사 □ 2.0m이상 외부 도장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예)높이 3.7m의 00배수장 거푸집 해체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배수장 전면부 (00군 00마을 일대)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거푸집 해체 작업시 추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비래/추락 (관련재해)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승인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5.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1. 작성 목적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제9조의2(위험공종 작업허가제)에 따라 2m이상의 고소작업과 굴착깊이 1.5m이상의 작업은 작업착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2. 작업내용 1) 공 사 명 : OOOO 보수공사

2) 위
치: O호 방조제 NO.00~NO.00

3) 공사기간 : 2020.03 ~ 2020.10

4)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3.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3.1 인원투입계획 공종 관리요원 기능공 계 원도급사 목공 철근공 중기요원 타설공 보통인부 인원 0 00 00 00 00 00 00명 3.2 장비투입계획 공종 B/H 크레인 펌프카 살수차 계 비고 투입대수 0 0 0 0 0 0 4. 위치도 5. 시공절차도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새만금사업단, 김제소방서, 김제경찰서, 인근병원 등을 포함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조직도 형태로 (임시)제시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선택사항 : 보유 장비에 대해서 기술)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굴삭기 굴착 덤프 토공,자재운반

3. 장비 안전관리대책 (※ 선택사항 : 보유 장비에 대해서 기술)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필요시 안전작업계획서 첨부)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업계획 수립검토 고소작업차 전도 O O X 굴삭기 O O X 덤프 O O X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대응절차 업무분장 위험성 최소화 계획 임의사례 O O O X

(※ 선택사항 :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스캔문서 첨부)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구분 상황전파 및 대응 신고 근로자 안전사고

119(판단)→기본조치→관리자 보고→공사감독 보고

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

장비 안전사고

119(판단)→기본조치→관리자 보고→공사감독 보고

※ (선택사항)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 응급조치, 보고 등의 관리절차가 별도 없는 경우는 조치(발생)보고 양식 제시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조치(발생)보고 체계 및 양식 긴급조치사항 조치(발생)보고 체계 및 양식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구분 내용 보고체계

근로자 또는 관리자 → 119(판단) → 관리자 → 공사감독

대책 팀 구성

상황반(대표이사 외 0명), 대책반(감독소장 외 0명), 지원반(본사 0명)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증빙 첨부)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