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안성시 공고 제2026-27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69,900,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63,545,455원
부가가치세
금6,354,545원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16.(금) 15:00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확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6:00 안성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정기안전점검-토목, 직무분야-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안성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성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성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4)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031-678-2752)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안성시 공고 제2026-27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금69,90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63,545,455원 부가가치세 금6,354,545원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 출 기 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16.(금) 15:00
제 출 방 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 출 확 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6:00 안성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
(정기안전점검-토목, 직무분야-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안성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성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성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4)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031-678-2752) [붙임 1]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붙임 2]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8
도시경제국
건설관리과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비법정도로 3종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써,
○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아울러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도 평가 상 불량 등급 등으로 확인된 소교량 28개소를 이번 하반기 점검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함.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교량 86개소 [3종 교량 55개소, 기타교량 31개소(상반기 기타 3개소 + 하반기 신규 위험시설 소교량 28개소)]
2) 위
치 : 안성시 관내 일원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대상시설물의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주기 (시행령 별표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실시주기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6) 대상시설 - 86개소 (상세 현황은 본 문서 말미의 [붙임] 대상시설물 현황표 참조)
- 3종시설물(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정기점검 이력이 있는 교량) : 55개소
- 기타교량(상반기부터 관리 중인 비법정 교량) : 3개소
- 신규 추가 소교량(2026년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시설 위험도 평가 불량 등으로 확인된 소교량) : 28개소
4.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관계법령 및 발주청 기준에 따른다.
5.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방법·추진계획서·일정계획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보안대책 및 각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등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안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투입된 기술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하고 우리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6)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안성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교통통제 협의 지연 또는 우리시 지시에 따른 과업 증가 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안성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과업 발생시
다. 자료수집 및 분석
기초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수량산출서, 기타 시공관련 시험성적서·시공사진 및 정기안전점검 자료를 우리시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하되, 우리시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특히 하반기 신규 추가 소교량 28개소는 준공도면·이력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는 도급자가 현장 실측 등을 통해 수집한다.
라. 현장 사전점검 / 마. 육안점검 / 바. 시설물의 상태 평가 / 사.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산출
상반기 시행과 동일한 절차(자료검토 → 현장실사 → 육안점검 → 상태평가 → 개략공사비 산출)를 따르되, 신규 추가 소교량 28개소는 준공년도·이력자료가 없으므로 현장 실측 결과를 기준으로 규격(연장·폭·구조형식)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명기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제출하며, 세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따른다.
나. 검토용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검토받은 성과품을 수정, 감독관 확인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손상망도(3종 및 기타교량) --------------- 2부
3) 사진첩 ------------------------------------- 2부
4) 성과품(CD, USB) --------------------------- 2set
5) 현황총괄표(A3)
6) 개략공사비(표)
마.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55개소 현황 등재 및 기타교량 31개소 안전점검 결과 등재
[붙임] 2026년 하반기 대상시설물 현황표 (교량 86개소)
※ 비고란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는 2026년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도 평가 불량 등으로 확인되어 이번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편입된 소교량 28개소임.
연번
읍면동
시설물명
위치
연장(m)
폭(m)
구조형식
비고
1
보개면
거리실교
-
62
7.5
PF-BEAM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2
보개면
경수교
-
50
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
보개면
곡천1교
-
25
7.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
보개면
곡천2교
-
20
7.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5
보개면
곡천3교
-
25
6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
보개면
기좌1교
-
25
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
보개면
기좌2교
-
25
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8
보개면
내방교
-
50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9
보개면
적가1교
-
28
7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0
보개면
적가2교
-
28
7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1
보개면
곡천리_소교량_003
곡천리 1-1
38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12
보개면
남풍리_소교량_018
남풍리 1177-1
24
10.5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13
금광면
구송동교
-
156
11
PF-BEAM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4
금광면
마둔교
-
40.5
6.5
RCT-BEAM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5
금광면
사흥교
-
24.3
8
PF합성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6
금광면
석암교
-
25
10.5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7
금광면
성황교
-
24
6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8
금광면
연내교
-
11
5.4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19
금광면
세월교
-
81
2
SST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20
금광면
사흥리_소교량_013
사흥리 752
22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21
금광면
사흥리_소교량_015
사흥리 175-12
22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22
금광면
한운리_소교량_041
한운리 119
31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23
금광면
한운리_소교량_043
한운리 77-5
28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24
원곡면
복해교
-
26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25
원곡면
산직교
-
30
7.2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26
원곡면
성은리_소교량_006
성은리 273-7
20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27
서운면
산평교
-
20
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28
서운면
산평세월교
-
30
4.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29
서운면
신촌2교
-
24.6
6.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0
서운면
청룡제2교
-
50
3.8
RCT+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1
서운면
청룡제5교
-
34
7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2
서운면
청용리_소교량_007
청용리 107
20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33
양성면
도곡교
-
24
11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4
양성면
보동1교
-
100
5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5
양성면
보동3교
-
90
4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6
양성면
추조교
-
36
5.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37
양성면
구장리_소교량_004
구장리 119-1
3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38
양성면
노곡리_소교량_041
노곡리 467-1
58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39
일죽면
거운2교
-
26.6
7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0
일죽면
고목교
-
27
8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1
일죽면
방초교
-
30.4
10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2
일죽면
아송교
-
122
7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3
일죽면
은석교
-
25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4
일죽면
일죽교
-
28
20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5
일죽면
한평교
-
102
10
PSCI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46
일죽면
월정리_소교량_002
월정리 1232
21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47
일죽면
화곡리_소교량_021
화곡리 488-1
5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48
일죽면
신흥리2_소교량_014
신흥리 964-6
20
8.1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49
일죽면
화봉리_소교량_039
화봉리 491
24
12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50
일죽면
화봉리_소교량_050
화봉리 27
22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51
죽산면
당진교
-
26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52
죽산면
대근교
-
33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53
죽산면
두계교
-
44
11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54
죽산면
두현리_소교량_002
두현리 500-1
4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55
죽산면
두현리_소교량_003
두현리 336-1
6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56
죽산면
용설리_소교량_043
용설리 1350
4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57
삼죽면
사솔교
-
25
8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58
삼죽면
사솔1교
-
21
6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59
삼죽면
사솔2교
-
20
6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0
삼죽면
삼죽교
-
28
20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1
삼죽면
안성4교
-
42
7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2
삼죽면
안성8교
-
28
7.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3
삼죽면
안성11교
-
30
7.5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4
삼죽면
하이트론교
-
40
7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65
삼죽면
내장리_소교량_006
내장리 576-1
4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66
삼죽면
덕산리_소교량_004
덕산리 789-7
28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67
삼죽면
덕산리_소교량_012
덕산리 790
3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68
삼죽면
덕산리_소교량_013
덕산리 775-1
3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69
고삼면
신미교
-
25
5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0
고삼면
봉산교
-
125
5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1
고삼면
곡제1교
-
50
5
RCT-BEAM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2
대덕면
견내교
-
40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3
대덕면
대농1교
-
50
4.4
RCT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4
대덕면
삼암교
-
40
6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5
대덕면
한사교
-
40
5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6
대덕면
진현리_소교량_002
진현리 575-1
50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77
미양면
보촌1교
-
60
4
RCS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8
미양면
보촌2교
-
66
5
RCT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79
미양면
참나교
-
30
6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80
미양면
고지리_소교량_009
고지리 83-2
38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81
미양면
구수리_소교량_013
구수리 45-9
25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82
미양면
마산리_소교량_020
마산리 448
72
6
슬래브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83
안성3동
금석지교
-
27
2.5
SST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84
안성3동
비룡교
-
28.6
4
RA
기존(정기점검 이력 有)
85
안성3동
금석동_소교량_003
금석동 242-2
23
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
86
안성3동
도기동_소교량_015
도기동 75-1
26
16
라멘교
신규(하반기 추가, 위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