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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074]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추정가격: 4208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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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541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46,289,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3.(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46,289,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6.(금) 11:00

추정가격
42,080,909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4,208,091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hp:fwSpace/>※ <hp:fwSpace/>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 <hp:fwSpace/>유찰시 재입찰 - 2026.10.16.(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 업 량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1식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간(석면철거 도급공사 준공일까지)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임치완 ☎ 054-270-5243)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른 고급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배치 예정 고급감리원의 자격·교육이수·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6) 1)~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과 시설2팀 임치완 (☏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10. 12. 포 항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541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접수개시일자

2026.10.13.(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10.16.(금) 11:00 42,080,909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4,208,091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추정 금액 46,289,000원 기초 금액 46,289,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16.(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 업 량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1식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간(석면철거 도급공사 준공일까지)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임치완 ☎ 054-270-5243)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등록한 업체
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른 고급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배치 예정 고급감리원의 자격·교육이수·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
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6) 1)~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
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과 시설2팀 임치완 (☏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 054-270-3402)

2026. 10. 12. 포항시 분임재무관

===== 2. 과업지시서(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hwpx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건 설 과
<hp:tab width="3171" leader="0" type="1"/>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포항시가 발주한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 해체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 역 명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감리기간 및 준비 및 보고서 작성 기간 포함)

※ 석면철거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해체·제거작업개요

가. 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나. 범위
위
치
해체물량
비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2
농산물도매시장
6,767㎡
(석면텍스)
3개동
(청과1동, 2동, 경비동)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라.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석면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공항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공사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ㆍ검측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전문회사(감리인)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자격요건
(1) 감리인이 될 수 있는 자

(가)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①「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②「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③「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④「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⑥「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⑦「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⑧「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2) 감리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7.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 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수급인이 지켜야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업무 수칙
(1)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가.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비닐보양 작업 착수 시점부터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리원이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등한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만일 야간작업을 시행할 경우 감리원은 현장에 사용해야 하며, 석면(비산)농도 측정업체의 참여 여부를 감리원이 확인토록 한다.

다. 감리원은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착용하고,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비닐보양, 실내 기자재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바.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가.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 투입인력이 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한다.

라. 작업장에 사용되는 음압기 및 청소기와 필터의 규격, 교체 날짜, 교체 주기 등에 관한 자료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또는 석면 비산·농도측정업자)에게 제출받아 적정한지 확인한다. 필요시 작업 전에 기기를 검사하여 신규 필터로 교체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마. 해체·제거 전 충분한 습윤상태, 적정 습윤제 사용, 습윤제 살표 뒤 적정 시간 후 작업 등 적절한 시공방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핵심 장비인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에 맞는 규격과 성능이 갖추어진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고, 음압기 풍량 정보에 따른 음압기 대수 등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사. 작업 중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아. 석면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는지, 적정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을 방법으로 지정폐기물 차량에 옮겨질 때까지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살핀다.

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에 따라 비산정도측정 지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비산정도측정기관이 매일 측정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일일 분석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비산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석면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즉각 감독관에게 알린다.

카. 석면감리원은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타. 석면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매일 비산 및 농도측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장비와 기구 등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곤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반출하도록 이를 감독한다.

10.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 성과물을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인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부 - 감리용역 대상 및 범위 - 감리인 및 감리원 배치 현황 - 감리 결과 보고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용역 준공계 2부. - 준공계 등 용역준공에 필요한 기본서류 - 9의 가. 항의 보고서 3부 다. USB 1개(해당 내용을 전부 포함)

11.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세부)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일 살펴야 한다.
(7) 과업지시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읍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 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감리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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