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6-195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2026. 10. 12.(월) 20:00 2026. 10. 16.(금) 10:00 ․ 2026. 10. 16.(금)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투찰 마감일시는 2026.10.16.(금)
16:00 입니다. 재입찰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본 공고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단독응찰 및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등 재입찰이 불가하므로, 개찰결과 확인)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감리대상 :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연면적 : 895.15㎡)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승윤 ☎
02-2128-2992)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가~사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에 한한다)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
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제희 (☎ 02-2290-6154)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승윤 (☎ 02-2128-2992)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6-195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2026. 10. 16.(금) ․ 2026. 10. 16.(금) 11:00
20:00
10: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투찰 마감일시는 2026.10.16.(금)
16:00 입니다. 재입찰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본 공고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단독응찰 및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등 재입찰이 불가하므로, 개찰결과 확인)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감리대상 :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연면적 : 895.15㎡)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승윤 ☎ 02-2128-2992)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9,2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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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로 개설신고 한 업체 또는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가~사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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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에 한한다)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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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
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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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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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제희 (☎ 02-2290-6154)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승윤 (☎ 02-2128-2992)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
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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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 설명서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용역 설명서
▢ 용 역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 목
적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용역 개요
❍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용역내용: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연면적 895.15㎡) 관련 감리 업무
▢ 예정 공정표 용역 내용 2026년 2027년 10~12월 1~3월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관련 감리업무(건축,기계)
▢ 소요 예산: 금19,268,000원 (금 일천구백이십육만팔천원 원)
▢ 계약 방법: 전자공개수의 / 지역제한(서울)
▢ 입찰 참가자격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업체로서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감리가 가능한 업체
===== 3. 과업내용서_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hwp =====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 적 1 1.2 과업 개요 1 1.3 적용 범위 2 1.4 공사 감리자의 업무자세 2 2. 공사감리 업무 2 2.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2 2.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2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4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13 2.5 계약 사항 14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용역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개요
1. 용 역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3. 건축개요: 회원실 26개실, 공용시설 1개소(연면적 895.15㎡) 시설개선실시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5.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용역대상 비고 공사감리 - 건축, 기계 - 관급자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포함 6. 감리용역 수행 자격
- 건축분야 1인 기계설비 분야 1인(총 2명 이상)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분야별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
1-3. 적용범위
과업내용서는 발주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지침이며, 특별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따른다.
1-4.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2-2-1. 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제출
- 설계도서 검토
- 품질검사계획 검토
- 설계설명서(시방서) 검토
- 안전시설에 관한 검토
- 내역서, 공정표, 공사관련 법령 검토 등 2-2-2. 공사감리 계약 후
1)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라.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착공 전 안전교육(감리, 현장대리인 등) 수료증 제출
2) 공사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각 공정(설계내역서상의 공정일)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검토확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공사관련 법령 검토·지도·이행(필요시) 2-2-3. 공사 착공 후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축물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8)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및 설계서, 내역서 작성 등
10)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2-3-1.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3-2.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기존 내부 마감재 및 시설물의 철거 범위, 방법의 적정성
2) 바닥, 벽, 천장 마감재의 규격, 재질, 색상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3) 화장실 등 위생공간의 방수, 타일 및 위생기구 설치상태의 적정성
4) 문, 창호, 난간, 손잡이 등 건축 부속시설의 규격 및 설치상태 및 안전성
5) 주요 마감재 및 건축자재의 품질, 규격, 성능 등 적정성
6) 공사 중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7)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사항 및 설계변경 필요성 검토
2-3-3.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회원실 및 공용시설 현장 상태 - 진입로 현황 - 관련 설비 현황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대책
- 분진, 악취 대책
2)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3-4.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설계도면
나. 설계도 및 시방서
다. 공사계획서
라.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마. 각종 공문 사본
바. 필요한 각종 서류 등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 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2-3-5.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도면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 (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3-6. 공정관리 1)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행 사유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동시작업 금지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7.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는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1회 이상 또는 필요한 때(발주자 요구 시 포함),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 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4)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나.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다. 마감공사 완료 시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가. 가설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나.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다. 화장실 철거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라.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3-8.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시험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착공 후 1월 이내(서울시품질시험소)
2-3-9.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안전관리 규정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4)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5)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 안전점검실시 / 안전교육
나. 각종 사고 보고 / 월간 안전 통계 7)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게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신고방법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www.csi.go.kr)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 4) 공사명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8)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 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2-3-10. 공사도급 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이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 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의
발주기관과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기타 발주기관에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2-3-11.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자재의 선정
-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7) 자재의 확인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8) 자재 품질관리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2-3-12. 준공 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 시 검사
가.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공사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시공자에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토록 지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 확인한다.
마. 설계도서·시방서의 적합한 시공상태 바. 폐기물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사.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자재 공급처, 공사업체 연락처 등 작성
아. 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 상태
자. 보험료 등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준공 도면의 검토·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상태와 부합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3-13. 공사완료 단계 1) 공사완료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 준공 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계약내용에 따른 시공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미시공, 부적합 시공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잉여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의 정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 관련 서류 및 공사완료도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및 공사비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기성 및 준공금액 산출내역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보고 및 시설물 인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 및 감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 작성된 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품질시험 및 검사자료, 설계변경 관련 자료 등 감리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준공도서가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시설물 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보완된 사항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유지관리 협력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 자재, 마감재 및 설비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및 기술적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1)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2024. 7. 10.)
- 기타 체크리스트 작성·활용
2)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2-4-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감리자는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측 회원실(13개소) 완료 시 나. 남측 회원실(13개소) 완료 시 다. 기타 주요공정 시 협의하여 작성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동영상(필요 시)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4-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 일지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사.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4-3. 위법보고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4-4. 기타 보고등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과 관련법령에 의해 보고를 철저히 한다
2-5. 계약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일
가.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일을 정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요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하자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5) 감리업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 배치 기준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협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상주
가. 건축분야 1인 나. 기계분야 1인 다. 공통사항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설계변경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검사원을 실제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제반규정을 적용한다.
10) 발주기관 장의 자문 요구 시 의견제시 등
가.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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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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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