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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542]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추정가격: 1662만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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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pdf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pen.go.kr)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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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다. 기초금액: 금18,277,000원[추정가격:16,615,455원, 부가가치세:1,661,545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용역개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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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다. 견적서제출 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
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당해 용역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
고를 필한 자로 아래의 책임기술자(설계VE)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
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지침 제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2)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붙임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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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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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
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 문의: 시설지원과 이 진 혁(☏051-550-0225)
  • 계약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이 승 주(☏051-550-0190)

2026. 10. 12. 부산 광역시 동래교 육지원 청재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

8
◯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hwp =====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90(장전초등학교)

다. 사업내용 - 본관 리모델링 6,730㎡ 정도

  • 급식실현대화(급식실 개보수, 식당개수 포함) 1식, 외벽마감재교체 27실, 내진보강공사 1식, 교사동 리모델링 및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토목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마.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

바. 과업의 수행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1회 Ⅱ. 일반지침 1. 관련규정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등과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2) 설계VE 업무 매뉴얼 3) 건축, 설비 등 각종 표준시방서

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7)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2. 설계VE 조직의 책임자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발주처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우수한 학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사업목적을 극대화하며, 주변 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하며,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따라야 한다.

마. 본 용역업체 대표 및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설계VE 활동일지, 관계 회의록,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등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설계VE 책임자는 본 과업을 포함하여 수행중인 설계VE 용역이 3개 이상일 경우 VE 책임자로 선임할 수 없다.

아.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가.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69호, 2017.5.18.)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시행 지침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의 착수일 부터 설계용역 완료 후 7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건축분야) 중 1명 이상은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이 외 분야(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분야)의 기술자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 참여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 또는 기술자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 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명)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1명 검토 제안 통합 보고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분야별기술자 - 건축분야 1명 이상 당해 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이상)기술자 - 토목분야 - 기계분야 - 건축구조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계 6명 이상

※ 단, 설계의 경제성검토 용역에는 건축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v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이어야 한다.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 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 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교시 제2021-981호, 2021. 7. 23.)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 절차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 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가)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다) 팀원 : 중요한 공종(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공종을 말한다)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2)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 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 배분 및 기능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별지 제3호서식>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 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 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 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VE 검토용역 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 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가) 설계검토 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 규모, 설계검토 기간 등

나) 검토조직 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다)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 업무를 지정 및 수행 계획

라)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 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본 및 실시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3) 각종 보고서

4)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성과품 납품은 준공 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 결과 비치서류와 검토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할 수 있다.

1) 종합보고서(A4복사지) 3부,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 5매

2)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 종합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개요보고서 최종보고서 VE보고서 내용 ◦실행계획 ◦ 서론 ◦ 프로젝트 ◦ VE팀 의견서 ◦ 기능계통도 ◦ 기능평가 ◦ 아이디어/평가표 ◦ 견적서 사본 ◦ 검토된 설계도서 목록 ◦ 적용된 VE기법 설명 ◦ 제안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서 ◦ 교훈

나.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회의록 각 1부

2)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 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장전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설계VE,건축,기계,토목,조경)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계VE,건축,기계,토목,조경)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00 시
00구 00동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일지 용 역 명 :

일
자 :

검토책임자 주 요 업 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③×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제안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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