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7호)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57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45-4번지
❍ 교통영향평가 1식
착수일부터
3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75,946,000
75,946,000
69,041,818
6,904,182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14.(수)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1132]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61-450-404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57호)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57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무안군 현경면
교통영향평가 용역
양학리 45-4번지 용역기간 ❍ 교통영향평가 1식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착수일부터
3개월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75,946,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5,946,000 69,041,818 6,904,182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14.(수) 2026. 10. 16.(금) 2026. 10. 16.(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1132]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61-450-404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hwpx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보행·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함
○ 이를 토대로 교통상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구 주변의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대상 ○ 위치 :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일원
○ 규모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12,241㎡)
<hp:fwSpace/>나.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hp:lineBreak/>
(단, 여건변화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의 내용
가. 일반과업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심의 등)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의한 내용
1) 사업의 개요 및 사업지구·주변지역 교통현황의 조사·분석
2)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영향의 분석·평가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내용
<hp:fwSpace/>나. 부대업무
1)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부수되는 업무
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교통영향저감방안 관련 제반사항
Ⅱ.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석한 기술진은 교통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사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내역서),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정부자료 및 외국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이용토록하며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유관기관과의 회의시 등 설명 요청될 때에는 이에 참석 설명하여야 한다.
<hp:fwSpace/>7.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8.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납품된 성과품에 대하여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추가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0.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후에라도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도록 한다.
Ⅳ. 과업기간 변경
○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hp:fwSpace/>3. 기타 불가피한 사항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Ⅴ.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시행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다.
1.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상당부분 발생되었을 때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Ⅵ. 용역의 특수조건
○ 다음사항의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내 과업의 진척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Ⅶ. 세부추진사항 1. 과업수행기간 : 90일 2. 추진일정
기간
과업내용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계획수립
현황 및 자료수집 분석․평가․진단 개선방안 및 교통영향저감방안강구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Ⅷ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 교통영향평가 통합보고서 5부
- USB(보고서, 도면, 관련수집자료 일체수록) 2매
- 기타 관련자료(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1식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E: 무
안
군
[시트: 결재]
E: 조 H: 설 K: 심 N: 팀 Q: 과
A: 2026년 C: 10 월 D: 일 E: 사 H: 계 K: 사
E: 자 H: 자 K: 자 N: 장 Q: 장
L: 위 치 : M: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45-3번지 일원
C: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E: ⊙ 과 업 량
E: · F: 검토면적 : 시설연면적 12,241㎡, 사업면적 216,006㎡
E: · F: 과업내용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1식
E: ⊙ 용 역 비
E: - F: 도 급 예 정 액: I: 일금칠천오백구십사만육천원정(₩75,946,000) U: 75,946,000
F: 무안군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K:
A: 구분 B: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직접비 B: (1)직접인건비 C:
D: 1 E: 식 I: 24,003,682 M: 24,003,682
B: (2)직접경비 D: 1 E: 식 I: 8,623,028 M: 8,623,028
B: 소
계 F: - G: - H: - I: 32,626,710 J: - K: - L: - M: 32,626,710
A: 2. 간접비 B: (1)제경비 F: 직접인건비의 110% M: 26,404,050
B: (2)기술료 F: (직접인건비+제경비)*약20% M: 10,081,546
B: 소
계 C:
M: 36,485,596
A: 소계 M: 69,000,000
A: 손해배상공제료 M: 462,000
A: 3.. 부가가치세 M: 6,946,200
A: 용
역
비 M: 75,946,20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A: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A: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총 액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B: 직접인건비
B: 1) 사업의 개요 D: 0.631 E: 인 H: 499,346 I: 314,841 L: 314,841 M: 제1호표
B: 2)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D: 0.631 E: 인 H: 555,076 I: 349,980 L: 349,980 M: 제2호표
B: 3) 교통영향평가 범위 D: 0.631 E: 인 H: 539,611 I: 340,229 L: 340,229 M: 제3호표
B: 4)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D: 0.631 E: 인 H: 625,953 I: 394,668 L: 394,668 M: 제4호표
B: 5)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D: 0.631 E: 인 H: 3,260,493 I: 2,055,768 L: 2,055,768 M: 제5호표
B: 6)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D: 0.631 E: 인 H: 1,960,708 I: 1,236,243 L: 1,236,243 M: 제6호표
B: 7) 교통관련 공공계획 D: 0.631 E: 인 H: 2,190,645 I: 1,381,220 L: 1,381,220 M: 제7호표
B: 8) 사업 미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D: 0.631 E: 인 H: 2,031,019 I: 1,280,574 L: 1,280,574 M: 제8호표
B: 9)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D: 0.631 E: 인 H: 2,228,336 I: 1,404,984 L: 1,404,984 M: 제9호표
B: 10) 주차수요 예측 D: 0.631 E: 인 H: 1,731,004 I: 1,091,412 L: 1,091,412 M: 제10호표
B: 1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D: 0.631 E: 인 H: 6,734,367 I: 4,246,075 L: 4,246,075 M: 제11호표
B: 12) 개선방안 D: 0.631 E: 인 H: 5,583,190 I: 3,520,248 L: 3,520,248 M: 제12호표
B: 13) 개선효과(계량분석) D: 0.631 E: 인 H: 2,983,725 I: 1,881,263 L: 1,881,263 M: 제13호표
B: 14) 개선효과(비계량분석) D: 0.631 E: 인 H: 1,042,742 I: 657,457 L: 657,457 M: 제14호표
B: 15)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D: 0.631 E: 인 H: 1,279,406 I: 806,676 L: 806,676 M: 제15호표
B: 16)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D: 0.631 E: 인 H: 1,159,537 I: 731,097 L: 731,097 M: 제16호표
B: 17) 보고서 작성 D: 0.631 E: 인 H: 2,103,805 I: 1,326,466 L: 1,326,466 M: 제17호표
B: 18) 심의준비 D: 0.631 E: 인 H: 1,561,409 I: 984,481 L: 984,481 M: 제18호표
B: 소
계 L: 24,003,682
A: 2 B: 직접경비
B: 1) 교차로 교통량 조사 D: 16 E: 인 H: 90,694 I: 1,451,104 L: 1,451,104 M: 제19호표
B: 2) 구간교통량 조사 D: 16 E: 인 H: 90,694 I: 1,451,104 L: 1,451,104 M: 제19호표
B: 3) 교통시설물 조사 D: 1 E: 인 H: 90,694 I: 90,694 L: 90,694 M: 제19호표
B: 4) 보행량 조사 D: 2 E: 인 H: 90,694 I: 181,388 L: 181,388 M: 제19호표
B: 5) 대중교통 조사 D: 2 E: 인 H: 90,694 I: 181,388 L: 181,388 M: 제19호표
B: 6) 토지이용실태 조사 D: 1 E: 인 H: 90,694 I: 90,694 L: 90,694 M: 제19호표
B: 7) 시설 원단위 조사 D: 2 E: 인 H: 90,694 I: 181,388 L: 181,388 M: 제19호표
B: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 D: 8 E: 인 H: 90,694 I: 725,552 L: 725,552 M: 제19호표
B: 9) 자료정리 및 코딩 D: 14 E: 인 H: 90,694 I: 1,269,716 L: 1,269,716 M: 제19호표
B: 10) 인쇄비 D: 1 E: 식 J: 3,000,000 K: 3,000,000 L: 3,000,000
B: 소
계 L: 8,623,028
[시트: 일위대가]
E: 일
위
대
가
표
A: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사업의 개요
A: 기술사 B:
C: 0.252 D: 인 G: 467,217 H: 117,738 K:
L: 117,738
A: 특급기술자 B:
C: 0.189 D: 인 G: 373,353 H: 70,563 K:
L: 70,563
A: 고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310,884 H: 117,514 K:
L: 117,514
A: 중급기술자 B:
C: 0.315 D: 인 G: 295,138 H: 92,968 K:
L: 92,968
A: 초급기술자 B:
C: 0.252 D: 인 G: 235,459 H: 59,335 K:
L: 59,335
A: 보조원 C: 0.189 D: 인 G: 218,142 H: 41,228 L: 41,228
A: 소 계 H: 499,346 L: 499,346
A: 제2호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A: 기술사 B:
C: 0.252 D: 인 G: 467,217 H: 117,738 K:
L: 117,738
A: 특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373,353 H: 141,127 K:
L: 141,127
A: 고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310,884 H: 117,514 K:
L: 117,514
A: 중급기술자 B:
C: 0.315 D: 인 G: 295,138 H: 92,968 K:
L: 92,968
A: 초급기술자 B:
C: 0.189 D: 인 G: 235,459 H: 44,501 K:
L: 44,501
A: 보조원 C: 0.189 D: 인 G: 218,142 H: 41,228 L: 41,228
A: 소 계 H: 555,076 L: 555,076
A: 제3호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범위
A: 기술사 B:
C: 0.189 D: 인 G: 467,217 H: 88,304 K:
L: 88,304
A: 특급기술자 B:
C: 0.252 D: 인 G: 373,353 H: 94,084 K:
L: 94,084
A: 고급기술자 B:
C: 0.315 D: 인 G: 310,884 H: 97,928 K:
L: 97,928
A: 중급기술자 B:
C: 0.441 D: 인 G: 295,138 H: 130,155 K:
L: 130,155
A: 초급기술자 B:
C: 0.315 D: 인 G: 235,459 H: 74,169 K:
L: 74,169
A: 보조원 C: 0.252 D: 인 G: 218,142 H: 54,971 L: 54,971
A: 소 계 H: 539,611 L: 539,611
A: 제4호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결과 요약
A: 기술사 B:
C: 0.189 D: 인 G: 467,217 H: 88,304 K:
L: 88,304
A: 특급기술자 B:
C: 0.252 D: 인 G: 373,353 H: 94,084 K:
L: 94,084
A: 고급기술자 B:
C: 0.441 D: 인 G: 310,884 H: 137,099 K:
L: 137,099
A: 중급기술자 B:
C: 0.504 D: 인 G: 295,138 H: 148,749 K:
L: 148,749
A: 초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235,459 H: 89,003 K:
L: 89,003
A: 보조원 C: 0.315 D: 인 G: 218,142 H: 68,714 L: 68,714
A: 소 계 H: 625,953 L: 625,953
A: 제5호표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A: 기술사 B:
C: 0.504 D: 인 G: 467,217 H: 235,477 K:
L: 235,477
A: 특급기술자 B:
C: 0.630 D: 인 G: 373,353 H: 235,212 K:
L: 235,212
A: 고급기술자 B:
C: 1.071 D: 인 G: 310,884 H: 332,956 K:
L: 332,956
A: 중급기술자 B:
C: 2.143 D: 인 G: 295,138 H: 632,480 K:
L: 632,480
A: 초급기술자 B:
C: 2.900 D: 인 G: 235,459 H: 682,831 K:
L: 682,831
A: 보조원 C: 5.233 D: 인 G: 218,142 H: 1,141,537 L: 1,141,537
A: 소 계 H: 3,260,493 L: 3,260,493
A: 제6호표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A: 기술사 B:
C: 0.315 D: 인 G: 467,217 H: 147,173 K:
L: 147,173
A: 특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373,353 H: 141,127 K:
L: 141,127
A: 고급기술자 B:
C: 0.756 D: 인 G: 310,884 H: 235,028 K:
L: 235,028
A: 중급기술자 B:
C: 1.261 D: 인 G: 295,138 H: 372,169 K:
L: 372,169
A: 초급기술자 B:
C: 1.954 D: 인 G: 235,459 H: 460,086 K:
L: 460,086
A: 보조원 C: 2.774 D: 인 G: 218,142 H: 605,125 L: 605,125
A: 소 계 H: 1,960,708 L: 1,960,708
A: 제7호표 교통관련 공공계획
A: 기술사 B:
C: 0.315 D: 인 G: 467,217 H: 147,173 K:
L: 147,173
A: 특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373,353 H: 141,127 K:
L: 141,127
A: 고급기술자 B:
C: 0.945 D: 인 G: 310,884 H: 293,785 K:
L: 293,785
A: 중급기술자 B:
C: 1.450 D: 인 G: 295,138 H: 427,950 K:
L: 427,950
A: 초급기술자 B:
C: 2.269 D: 인 G: 235,459 H: 534,256 K:
L: 534,256
A: 보조원 C: 2.963 D: 인 G: 218,142 H: 646,354 L: 646,354
A: 소 계 H: 2,190,645 L: 2,190,645
A: 제8호표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A: 기술사 B:
C: 0.693 D: 인 G: 467,217 H: 323,781 K:
L: 323,781
A: 특급기술자 B:
C: 0.693 D: 인 G: 373,353 H: 258,733 K:
L: 258,733
A: 고급기술자 B:
C: 1.134 D: 인 G: 310,884 H: 352,542 K:
L: 352,542
A: 중급기술자 B:
C: 1.765 D: 인 G: 295,138 H: 520,918 K:
L: 520,918
A: 초급기술자 B:
C: 1.450 D: 인 G: 235,459 H: 341,415 K:
L: 341,415
A: 보조원 C: 1.071 D: 인 G: 218,142 H: 233,630 L: 233,630
A: 소 계 H: 2,031,019 L: 2,031,019
A: 제9호표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A: 기술사 B:
C: 0.819 D: 인 G: 467,217 H: 382,650 K:
L: 382,650
A: 특급기술자 B:
C: 0.819 D: 인 G: 373,353 H: 305,776 K:
L: 305,776
A: 고급기술자 B:
C: 1.324 D: 인 G: 310,884 H: 411,610 K:
L: 411,610
A: 중급기술자 B:
C: 1.828 D: 인 G: 295,138 H: 539,512 K:
L: 539,512
A: 초급기술자 B:
C: 1.450 D: 인 G: 235,459 H: 341,415 K:
L: 341,415
A: 보조원 C: 1.134 D: 인 G: 218,142 H: 247,373 L: 247,373
A: 소 계 H: 2,228,336 L: 2,228,336
A: 제10호표 주차수요 예측
A: 기술사 B:
C: 0.630 D: 인 G: 467,217 H: 294,346 K:
L: 294,346
A: 특급기술자 B:
C: 0.630 D: 인 G: 373,353 H: 235,212 K:
L: 235,212
A: 고급기술자 B:
C: 0.882 D: 인 G: 310,884 H: 274,199 K:
L: 274,199
A: 중급기술자 B:
C: 1.387 D: 인 G: 295,138 H: 409,356 K:
L: 409,356
A: 초급기술자 B:
C: 1.324 D: 인 G: 235,459 H: 311,747 K:
L: 311,747
A: 보조원 C: 0.945 D: 인 G: 218,142 H: 206,144 L: 206,144
A: 소 계 H: 1,731,004 L: 1,731,004
A: 제11호표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A: 기술사 B:
C: 2.331 D: 인 G: 467,217 H: 1,089,082 K:
L: 1,089,082
A: 특급기술자 B:
C: 2.961 D: 인 G: 373,353 H: 1,105,498 K:
L: 1,105,498
A: 고급기술자 B:
C: 4.284 D: 인 G: 310,884 H: 1,331,827 K:
L: 1,331,827
A: 중급기술자 B:
C: 4.725 D: 인 G: 295,138 H: 1,394,527 K:
L: 1,394,527
A: 초급기술자 B:
C: 4.725 D: 인 G: 235,459 H: 1,112,543 K:
L: 1,112,543
A: 보조원 C: 3.213 D: 인 G: 218,142 H: 700,890 L: 700,890
A: 소 계 H: 6,734,367 L: 6,734,367
A: 제12호표 개선방안
A: 기술사 B:
C: 2.394 D: 인 G: 467,217 H: 1,118,517 K:
L: 1,118,517
A: 특급기술자 B:
C: 2.520 D: 인 G: 373,353 H: 940,849 K:
L: 940,849
A: 고급기술자 B:
C: 3.150 D: 인 G: 310,884 H: 979,284 K:
L: 979,284
A: 중급기술자 B:
C: 3.339 D: 인 G: 295,138 H: 985,465 K:
L: 985,465
A: 초급기술자 B:
C: 3.528 D: 인 G: 235,459 H: 830,699 K:
L: 830,699
A: 보조원 C: 3.339 D: 인 G: 218,142 H: 728,376 L: 728,376
A: 소 계 H: 5,583,190 L: 5,583,190
A: 제13호표 개선효과(계량분석)
A: 기술사 B:
C: 1.324 D: 인 G: 467,217 H: 618,595 K:
L: 618,595
A: 특급기술자 B:
C: 1.324 D: 인 G: 373,353 H: 494,319 K:
L: 494,319
A: 고급기술자 B:
C: 1.576 D: 인 G: 310,884 H: 489,953 K:
L: 489,953
A: 중급기술자 B:
C: 1.765 D: 인 G: 295,138 H: 520,918 K:
L: 520,918
A: 초급기술자 B:
C: 2.017 D: 인 G: 235,459 H: 474,920 K:
L: 474,920
A: 보조원 C: 1.765 D: 인 G: 218,142 H: 385,020 L: 385,020
A: 소 계 H: 2,983,725 L: 2,983,725
A: 제14호표 개선효과(비계량분석)
A: 기술사 B:
C: 0.567 D: 인 G: 467,217 H: 264,912 K:
L: 264,912
A: 특급기술자 B:
C: 0.630 D: 인 G: 373,353 H: 235,212 K:
L: 235,212
A: 고급기술자 B:
C: 0.693 D: 인 G: 310,884 H: 215,442 K:
L: 215,442
A: 중급기술자 B:
C: 0.567 D: 인 G: 295,138 H: 167,343 K:
L: 167,343
A: 초급기술자 B:
C: 0.378 D: 인 G: 235,459 H: 89,003 K:
L: 89,003
A: 보조원 C: 0.252 D: 인 G: 281,075 H: 70,830 L: 70,830
A: 소 계 H: 1,042,742 L: 1,042,742
A: 제15호표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A: 기술사 B:
C: 0.504 D: 인 G: 467,217 H: 235,477 K:
L: 235,477
A: 특급기술자 B:
C: 0.630 D: 인 G: 373,353 H: 235,212 K:
L: 235,212
A: 고급기술자 B:
C: 0.882 D: 인 G: 310,884 H: 274,199 K:
L: 274,199
A: 중급기술자 B:
C: 0.882 D: 인 G: 295,138 H: 260,311 K:
L: 260,311
A: 초급기술자 B:
C: 0.756 D: 인 G: 235,459 H: 178,007 K:
L: 178,007
A: 보조원 C: 0.441 D: 인 G: 218,142 H: 96,200 L: 96,200
A: 소 계 H: 1,279,406 L: 1,279,406
A: 제16호표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A: 기술사 B:
C: 0.5 D: 인 G: 467,217 H: 235,477 K:
L: 235,477
A: 특급기술자 B:
C: 0.6 D: 인 G: 373,353 H: 235,212 K:
L: 235,212
A: 고급기술자 B:
C: 0.8 D: 인 G: 310,884 H: 254,613 K:
L: 254,613
A: 중급기술자 B:
C: 0.7 D: 인 G: 295,138 H: 204,530 K:
L: 204,530
A: 초급기술자 B:
C: 0.6 D: 인 G: 235,459 H: 133,505 K:
L: 133,505
A: 보조원 C: 0.4 D: 인 G: 218,142 H: 96,200 L: 96,200
A: 소 계 H: 1,159,537 L: 1,159,537
A: 제17호표 보고서 작성
A: 기술사 B:
C: 0.567 D: 인 G: 467,217 H: 264,912 K:
L: 264,912
A: 특급기술자 B:
C: 0.693 D: 인 G: 373,353 H: 258,733 K:
L: 258,733
A: 고급기술자 B:
C: 1.261 D: 인 G: 310,884 H: 392,024 K:
L: 392,024
A: 중급기술자 B:
C: 1.639 D: 인 G: 295,138 H: 483,731 K:
L: 483,731
A: 초급기술자 B:
C: 1.765 D: 인 G: 235,459 H: 415,585 K:
L: 415,585
A: 보조원 C: 1.324 D: 인 G: 218,142 H: 288,820 L: 288,820
A: 소 계 H: 2,103,805 L: 2,103,805
A: 제18호표 심의준비
A: 기술사 B:
C: 0.819 D: 인 G: 467,217 H: 382,650 K:
L: 382,650
A: 특급기술자 B:
C: 0.756 D: 인 G: 373,353 H: 282,254 K:
L: 282,254
A: 고급기술자 B:
C: 0.756 D: 인 G: 310,884 H: 235,028 K:
L: 235,028
A: 중급기술자 B:
C: 0.882 D: 인 G: 295,138 H: 260,311 K:
L: 260,311
A: 초급기술자 B:
C: 0.945 D: 인 G: 235,459 H: 222,508 K:
L: 222,508
A: 보조원 C: 0.819 D: 인 G: 218,142 H: 178,658 L: 178,658
A: 소 계 H: 1,561,409 L: 1,561,409
A: 제19호표 현장조사비
A: 1. 교차로 교통량 조사 C: 16.0 D: 인 G: 90,694 H: 1,451,104 K:
L: 1,451,104
A: 2. 구간교통량 조사 C: 16.0 D: 인 G: 90,694 H: 1,451,104 K:
L: 1,451,104
A: 3. 교통 시설물 조사 C: 1.0 D: 인 G: 90,694 H: 90,694 K:
L: 90,694
A: 4. 보행량 조사 C: 2.0 D: 인 G: 90,694 H: 181,388 K:
L: 181,388
A: 5. 대중교통 조사 C: 2.0 D: 인 G: 90,694 H: 181,388 K:
L: 181,388
A: 6. 토지이용실태 조사 C: 1.0 D: 인 G: 90,694 H: 90,694 L: 90,694
A: 7. 시설 원단위 조사 C: 2.0 D: 인 G: 90,694 H: 181,388 L: 181,388
A: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 C: 8.0 D: 인 G: 90,694 H: 725,552 L: 725,552
A: 9. 자료정리 및 코딩 C: 14.0 D: 인 G: 90,694 H: 1,269,716 L: 1,269,716
A: 소 계 H: 5,623,028 L: 5,623,028
[시트: 과업량산출서]
A: 과업량 산출서
A: 1. 직접인건비
A: 구분 B: 업무내용 E: 적용율 F: 기술사 H: 특급기술자 J: 고급기술자 L: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P: 보조원
F: 적용 G: 품셈 H: 적용 I: 품셈 J: 적용 K: 품셈 L: 적용 M: 품셈 N: 적용 O: 품셈 P: 적용 Q: 품셈
A: 1.서론 B: 가. 사업의 개요 E: 63% F: 0.252 G: 0.400 H: 0.189 I: 0.300 J: 0.378 K: 0.600 L: 0.315 M: 0.500 N: 0.252 O: 0.400 P: 0.189 Q: 0.300
B: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E: 63% F: 0.252 G: 0.400 H: 0.378 I: 0.600 J: 0.378 K: 0.600 L: 0.315 M: 0.500 N: 0.189 O: 0.300 P: 0.189 Q: 0.300
B: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 E: 63% F: 0.189 G: 0.300 H: 0.252 I: 0.400 J: 0.315 K: 0.500 L: 0.441 M: 0.700 N: 0.315 O: 0.500 P: 0.252 Q: 0.400
B: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E: 63% F: 0.189 G: 0.300 H: 0.252 I: 0.400 J: 0.441 K: 0.700 L: 0.504 M: 0.800 N: 0.378 O: 0.600 P: 0.315 Q: 0.500
B: 소
계 F: 0.882 G: 1.400 H: 1.071 I: 1.700 J: 1.512 K: 2.400 L: 1.575 M: 2.500 N: 1.134 O: 1.800 P: 0.945 Q: 1.500
A: 2.교통환경
조사분석 B: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E: 63% F: 0.504 G: 0.800 H: 0.630 I: 1.000 J: 1.071 K: 1.700 L: 2.143 M: 3.400 N: 2.900 O: 4.600 P: 5.233 Q: 8.300
B: 나.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E: 63% F: 0.315 G: 0.500 H: 0.378 I: 0.600 J: 0.756 K: 1.200 L: 1.261 M: 2.000 N: 1.954 O: 3.100 P: 2.774 Q: 4.400
B: 다. 교통관련 공공계획 E: 63% F: 0.315 G: 0.500 H: 0.378 I: 0.600 J: 0.945 K: 1.500 L: 1.450 M: 2.300 N: 2.269 O: 3.600 P: 2.963 Q: 4.700
B: 소
계 F: 1.134 G: 1.800 H: 1.386 I: 2.200 J: 2.772 K: 4.400 L: 4.854 M: 7.700 N: 7.123 O: 11.300 P: 10.970 Q: 17.400
A: 3.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B: 가. 사업 미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E: 63% F: 0.693 G: 1.100 H: 0.693 I: 1.100 J: 1.134 K: 1.800 L: 1.765 M: 2.800 N: 1.450 O: 2.300 P: 1.071 Q: 1.700
B: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E: 63% F: 0.819 G: 1.300 H: 0.819 I: 1.300 J: 1.324 K: 2.100 L: 1.828 M: 2.900 N: 1.450 O: 2.300 P: 1.134 Q: 1.800
B: 다. 주차수요 예측 E: 63% F: 0.630 G: 1.000 H: 0.630 I: 1.000 J: 0.882 K: 1.400 L: 1.387 M: 2.200 N: 1.324 O: 2.100 P: 0.945 Q: 1.500
B: 소
계 F: 2.142 G: 3.400 H: 2.142 I: 3.400 J: 3.340 K: 5.300 L: 4.980 M: 7.900 N: 4.224 O: 6.700 P: 3.150 Q: 5.000
A: 4.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B: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B: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E: 63% F: 0.504 G: 0.800 H: 0.693 I: 1.100 J: 1.071 K: 1.700 L: 1.008 M: 1.600 N: 1.008 O: 1.600 P: 0.693 Q: 1.100
B: 2) 진출입 동선 E: 63% F: 0.630 G: 1.000 H: 0.693 I: 1.100 J: 0.819 K: 1.300 L: 1.008 M: 1.600 N: 0.945 O: 1.500 P: 0.756 Q: 1.200
B: 3) 대중교통 및 보행 E: 63% F: 0.315 G: 0.500 H: 0.441 I: 0.700 J: 0.756 K: 1.200 L: 0.882 M: 1.400 N: 0.945 O: 1.500 P: 0.567 Q: 0.900
B: 4) 주차 E: 63% F: 0.504 G: 0.800 H: 0.630 I: 1.000 J: 0.882 K: 1.400 L: 0.819 M: 1.300 N: 0.882 O: 1.400 P: 0.567 Q: 0.900
B: 5) 교통안전 및 기타 E: 63% F: 0.378 G: 0.600 H: 0.504 I: 0.800 J: 0.756 K: 1.200 L: 1.008 M: 1.600 N: 0.945 O: 1.500 P: 0.630 Q: 1.000
B: 소
계 F: 2.331 G: 3.700 H: 2.961 I: 4.700 J: 4.284 K: 6.800 L: 4.725 M: 7.500 N: 4.725 O: 7.500 P: 3.213 Q: 5.100
B: 나. 개선방안
B: 1) 사업지구 개선방안 E: 63% F: 0.819 G: 1.300 H: 0.819 I: 1.300 J: 1.071 K: 1.700 L: 1.134 M: 1.800 N: 1.197 O: 1.900 P: 1.134 Q: 1.800
B: 2)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E: 63% F: 0.819 G: 1.300 H: 0.819 I: 1.300 J: 1.008 K: 1.600 L: 1.071 M: 1.700 N: 1.134 O: 1.800 P: 1.071 Q: 1.700
B: 3) 시뮬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 E: 0% F: 0.000 G: 2.000 H: 0.000 I: 2.000 J: 0.000 K: 2.500 L: 0.000 M: 3.000 N: 0.000 O: 3.500 P: 0.000 Q: 3.000
B: 4) 종합개선안 E: 63% F: 0.756 G: 1.200 H: 0.882 I: 1.400 J: 1.071 K: 1.700 L: 1.134 M: 1.800 N: 1.197 O: 1.900 P: 1.134 Q: 1.800
B: 소
계 F: 2.394 G: 5.800 H: 2.520 I: 6.000 J: 3.150 K: 7.500 L: 3.339 M: 8.300 N: 3.528 O: 9.100 P: 3.339 Q: 8.300
B: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B: 1) 계량분석 E: 63% F: 1.324 G: 2.100 H: 1.324 I: 2.100 J: 1.576 K: 2.500 L: 1.765 M: 2.800 N: 2.017 O: 3.200 P: 1.765 Q: 2.800
B: 2) 비계량분석 E: 63% F: 0.567 G: 0.900 H: 0.630 I: 1.000 J: 0.693 K: 1.100 L: 0.567 M: 0.900 N: 0.378 O: 0.600 P: 0.252 Q: 0.400
B: 소
계 F: 1.891 G: 3.000 H: 1.954 I: 3.100 J: 2.269 K: 3.600 L: 2.332 M: 3.700 N: 2.395 O: 3.800 P: 2.017 Q: 3.200
B: 4번 합 계 F: 6.616 G: 12.500 H: 7.435 I: 13.800 J: 9.703 K: 17.900 L: 10.396 M: 19.500 N: 10.648 O: 20.400 P: 8.569 Q: 16.600
A: 5.개선안
시행계획 B: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E: 63% F: 0.504 G: 0.800 H: 0.630 I: 1.000 J: 0.882 K: 1.400 L: 0.882 M: 1.400 N: 0.756 O: 1.200 P: 0.441 Q: 0.700
B: 나. 공사중 교통처리대책(필요 시 적용) E: 63% F: 0.504 G: 0.800 H: 0.630 I: 1.000 J: 0.819 K: 1.300 L: 0.693 M: 1.100 N: 0.567 O: 0.900 P: 0.441 Q: 0.700
B: 소
계 F: 1.008 G: 1.600 H: 1.260 I: 2.000 J: 1.701 K: 2.700 L: 1.575 M: 2.500 N: 1.323 O: 2.100 P: 0.882 Q: 1.400
A: 6.성과품 작성 B: 가. 보고서 작성 E: 63% F: 0.567 G: 0.900 H: 0.693 I: 1.100 J: 1.261 K: 2.000 L: 1.639 M: 2.600 N: 1.765 O: 2.800 P: 1.324 Q: 2.100
B: 나. 심의준비 E: 63% F: 0.819 G: 1.300 H: 0.756 I: 1.200 J: 0.756 K: 1.200 L: 0.882 M: 1.400 N: 0.945 O: 1.500 P: 0.820 Q: 1.300
B: 소
계 F: 1.386 G: 2.200 H: 1.449 I: 2.300 J: 2.017 K: 3.200 L: 2.521 M: 4.000 N: 2.710 O: 4.300 P: 2.144 Q: 3.400
A: 총
계 F: 13.168 G: 22.900 H: 14.743 I: 25.400 J: 21.045 K: 35.900 L: 25.901 M: 44.100 N: 27.162 O: 46.600 P: 26.660 Q: 45.300
A: * 적용률 : 현황 여건 및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보할 적용
A: ○ 대상사업 범위 증가에 따른 할증률(α)
B: (α) C: = ( D: 사업면적 F: ) G: 2/5 H: = ( I: 1.2 J: ) K: 2/5 L: = M: 1.063
D: 기준면적 I: 1
A: ○ 대상사업별, 지역별 가중치(β)
B: (β) C: = D: 도시교통정비지역(1.0)
X 건축물 보정계수(1.0) L: = M: 0.700
A: ○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B: = C: α D: * E: β F: = H: 1.063 I: * J: 0.7 L: = M: 0.631
A: 2. 현장조사 투입인원
A: 조사항목 C: 개소수 E: 조사인원 G: 조사일수 I: 투입인원 K: 비고
A: 1. 교차로 교통량 조사 C: 4 D: 개소 E: 16 G: 1 I: 16
A: 2. 구간교통량 조사 C: 4 D: 개소 E: 16 G: 1 I: 16
A: 3. 교통 시설물 조사 C: 1 D: 블록 E: 1 G: 1 I: 1
A: 4. 보행량 조사 C: 2 D: 개소 E: 2 G: 1 I: 2
A: 5. 대중교통 조사 C: 2 D: 정류장 E: 2 G: 1 I: 2
A: 6. 토지이용실태 조사 C: 1 D: 블록 E: 1 G: 1 I: 1
A: 7. 시설 원단위 조사 C: 3 D: 개소 E: 2 G: 1 I: 2
A: 8. 속도 및 지체도 조사 C: 4 D: 구간 E: 8 G: 1 I: 8
A: 9. 자료정리 및 코딩 I: 14
A: 계 I: 62
A: 노임단가 F: 과업면적
A: 구
분 B: 노임단가(원) F: 구분 H: 면적 J: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F: 대상면적 H: 12,241 S: 1억 이상
A: 특급기술자 B: 373,353 F: 사업면적 H: 12,241
A: 고급기술자 B: 310,884 F: 기준면적 H: 10,500 J: 공공시설 기준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고급숙련기술사 B: 281,075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A: 보통인부 B: 90,694 D: 중소기업 제조부문 직종별 노임(단가) 조사 부문중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A: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시트: 공제료]
P: 용역비 Q: 기본요율 R: 기간 S: 금액 T: 비고
P: 69,000,000 Q: 0.501% R: 1년 S: 346,000
P: 69,000,000 Q: 0.16% R: 1년 S: 111,000
S: 462,000 T: 합계
N: 1단계
N: 2단계
N: 합계
[시트: 노임단가] [시트: 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