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hwpx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3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
위
치
창원시 관내 송수관로
용역개요
송수관로 L=155.9km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41,000,000원
금37,272,727원
금3,727,273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4: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시설과 이진경 (☎055-225-626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pdf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3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
위 창원시 관내 송수관로 치 용역개요 송수관로 L=155.9km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41,000,000원 금37,272,727원 금3,727,273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4: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
당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
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
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시설과 이진경 (☎055-225-626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서약자 : . . . 대표자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
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
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
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
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일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hwpx =====
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9. 창 원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과 업 지 시 서
세 부 사 항
Ⅳ.
위 치 도
Ⅴ.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
2. 과업위치 : 창원시 관내 송수관로 과업 위치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 이상의 창원시 관내 상수도관 지하시설물(송수관로) 주변 지표에 대한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으로써 지하매설물 주변 지표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1) 조사연장 : 약 155.9km
2) 과업대상 : 창원시 상수도관(송수관로, D500mm이상)의 주변지반 상부 지표
※ 성과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JIS지하앉던정보시스템 결과 입력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 기간
본 사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과업기간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비 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현장조사 및 탐사계획 수립
․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hp:fwSpace/>-착수
<hp:fwSpace/>-<hp:fwSpace/>현장조사 계획
2. 현장 육안조사 -현장조사 3. 탐사결과분석
<hp:fwSpace/>-<hp:fwSpace/>DATA 분석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hp:fwSpace/>-<hp:fwSpace/>준공
공 정 률(%)
33%
33%
34%
6.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2026년 창원시 송수관로 지반침하 육안조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 이상의 창원시 상수도관 지하시설물(송수관로) 주변 지표에 대한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으로써, 지하매설물 주변 지표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2026년도 창원시 관내 송수관로 매설지
나. 조사연장 : 약 155.9km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 및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 시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 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변동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할 때
5. 과업범위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 나. 자료조사 및 분석
다. 현장 육안조사 및 현장육안조사 결과표(조사결과 및 세부결과) 작성
라. 자료현황조사 및 현장 육안조사 결과를 통한 육안조사 점검표 작성 및 평가등급 산정
마. (중요)육안조사 보고서(성과품) 작성 및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입력(제출)
※ 성과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JIS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결과 입력, 참고 자료 등」에 따라 작성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내용과 상이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라. 기타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추가조사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7. 과업수행 및 업무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은 다음의 법규,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5) 기타 서약서 등 다.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은 예정 공정에 맞추어 계약 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와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과업 수행계획 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 시 나) 공정 보고 시(필요시) 다) 준공 시
4)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과업 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 하에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지하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시스템(https://www.jis.go.kr) 에 자료를 입력 및 최신화 하여야 한다.
라.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8. 안전관리 관련 유의사항
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 차량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육안점검 실시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과 필요한 경우 기타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도로 노면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량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육안점검 시 현장 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 수칙 등의 교육을 시행한다.
마. 육안점검 실시 전에 점검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때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점검을 시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계약상대자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 업 지 시 서 세 부 사 항 3. 과 업 지 시 서 세 부 사 항 1.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기본사항
1) 설계도서 및 주변지반, 지하매설물 현황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자료조사 및 현장 육안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점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 및 공종조사(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제시
나. 과업의 절차(육안조사 절차도 –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참조)
2.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가. 지하시설물 주변지표에 대한 현장육안조사 및 자료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동조사(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여부 및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나.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점검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시행규칙,「지하안전관리 업무치짐」,「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3. 자료조사 가. 지하매설물의 매설 현황 파악
- 관경, 연장, 위치, 매설, 심도 및 년도 등
- 원형이 아니거나 다발관 형태인 경우 환산 직경
나. 지하시설물 노후도(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또는 준공년수)
다. 지하매설물의 보수, 보강, 교체, 이설 이력
라.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마. 지반침하(공동) 발생 이력
- 발생 현황 및 원인, 복구에 관한 사항 등
-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 최근 1년 이내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보강 이력
바. 준공도서, 지하안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침서 등의 자료의 분석
사.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 시행
4. 현장 육안조사 방법(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참조)
가. 일반
1) 지반침하(함몰) 원인은 내부적인 변화요소(지하수 변화, 지하매설물 파손 등)부터 외부적인 변화요소(차량하중, 지진지반굴착 등)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조사자는 대상 지반의 지형, 지질특성, 매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충분한 자료조사 등을 취합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조사를 실시한다.
2) 다짐이 불량하여 나타나는 침하는 다짐이 시행된 지역 전체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침하패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나, 공동에 의한 침하의 경우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지표면에서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또한, 지하굴착 시 이완된 지반의 재배열 및 응력 재분배 과정에서 인접 지반의 국부적인 활동(함몰) 등에 의해서 침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인접 지역의 함몰 여부 등도 주의 깊게 조사하여야 한다.
4) 육안조사는 조사대상 지하시설물의 상부(도로 및 철도)에서 주변지반의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행식 조사와 주행식 조사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용하여 수행한다.
나. 보행식 조사
1) 보행식 조사는 현장조사 시 조사자가 직접 지하안전점검 범위(도로 및 철도)를 보행하며 주변지반의 손상정도를 관찰, 측정, 기록한다.
2) 손상구간에 대한 현장 사진, 조사구간의 주변 현황 사진, 위치 정보 기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휴대용 GPS 등의 휴대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손상이 발생한 구간은 평가 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 평가등급이 우선 긴급으로 산정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육안조사서”를 작성하고 등급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 또는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4) 보행식 조사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교통안전관리대책과 조사자의 안전관리대책 등 필요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 주행식 조사
1) 주행식 조사는 노면 영상 촬영 등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노면 영상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의 손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식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노면 영상은 수집된 GPS 기록, 주변 영상정보와 동기화하여 해당 노면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면 및 주변 영상정보는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의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는 스마트폰의 GPS 앱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2) 영상자료 분석 결과, 손상의 정보다 심하여 정밀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보행식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영상촬영조사 및 현장 확인 조사 결과, 손상이 발생한 구간은 평가 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 평가등급이 우선, 긴급으로 산정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육안조사서”를 작성하고 등급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 또는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라. 조사항목
1) 지하안전점검 대상 범위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시 침하, 균열, 습윤상태 등의 손상 발생 유뮤를 조사하고 손상이 발견된 구간에 대하여 간단한 측정,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의 정도를 파악, 기록한다.
2) 지반침하사고 또는 공동 발생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주요 손상상태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외에 지반침하사고 및 공동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손상상태에 대해서도 조사, 기록할 수 있다.
[표1] 주요 손상상태
구분
손상상태
세부 조사내용
현장조사
(직접요인)
침하
- 양호한 주변지반을 기준으로 변위지점에 대한 침하 정도를 조사한다.
- 균열을 동반한 침하의 경우 단차를 조사한다.
균열
-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종·횡방향 균열, 거북등 균열, 원형 균열 등
발생한 균열의 종류를 조사한다.
습윤상태
- 외부요인 없이 지표의 일부가 젖어있거나 관 내부수의 지표 유출, 흐름 여부를 관찰
하고 정도를 표시한다.
3) [그림1-a]와 같이 손상구간 조사범위의 경우 손상이 가장 심한 지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최소 1.5m 반경 이상의 구간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만, [그림1-b]와 같이 조사구간의 손상 정도가 균일하게 연속성을 지닌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손상 현황 및 정도, 조사내용을 조사자 의견에 반드시 기술하도록 한다.
[그림1] 지하안전점검 표준메뉴얼 참고
5. 조사결과 작성 및 평가(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참조)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하고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손상구간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결정된 손상구간의 평가등급에 따른 유지, 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결론 및 건의”에 기술한다.
가. 조사결과 작성
1) 손상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결과를 “육안조사 결과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시 침하의 정도는 현장조사 시 측정된 값을, 균열과 습윤상태는 현장조사 시 관찰, 평가한 결과를, 노후도와 지반침하 발생 등의 이력은 자료조사에서 획득한 결과를 기입한다.
2) 침하, 균열, 습윤상태 등이 발생 한 손상구간이 맨홀 또는 집수구,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내에 위치할 경우, “육안조사 결과표”의 조사자 의견에 해당 사항을 기술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유지, 관리 대책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 평가 1)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직접요인(현장조사)과 간접요인(자료조사)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평가항목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의 세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평가항목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성에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평가점수가 산정되도록 [표3]의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지하시설물 노후도, 지반침하(공동) 및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에 따른 보수, 보강 이력 등 간접요인 평가를 위한 자료
를 조사하지 못하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표2 – 육안조사(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평가 항목 및 내용]
※ 습윤상태 평가항목의 보통등급은 제시된 평가점수 범위 내
에서 조사자의 판단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육안
조사 결과표“의 조사자 의견란에 판단 사유를 기술한다.
※ 대규모 침하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육안조사 결과표”의
조사자 의견란에 상세한 현황을 기록한다.
※ 간접요인의 자료를 조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자료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 배점기준 중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hp:lineBreak/>[표3 – 육안조사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2) 조사결과 평가
- 손상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3]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손상구간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표4]을 참고하여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손상
구간의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손상구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표5]의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 다만, [표3] “육안조사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표4] ”육안조사 평가등급 기준 및 등급별 조치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을 때, 3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경미한 손상구간은 “육안조사 결과표” 작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손상구간에 대한 육안조사 평가등급은 [표4]에 나타낸바와 같이 일반, 우선, 긴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
급이 우선 또는 긴급으로 편가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표6] “육안조사서”를 작성한다.
- 평가결과 “긴급”으로 등급이 산정되었거나 광범위한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한 손상구간 중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이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손상구간에 대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육안조사 평가는 본 업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다만, 조사자가 조사대상 주변지반, 지하시설물 등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의 추가 또는 기존 평가항목
배점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자는 [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 중 추가 평가항목과 유사한
항목의 평가등급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평가 항목의 추가 사유와 항목의 등급 및
배점 기준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또한, 조사자는 [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배점 조정 사유와 조정된 배점 기준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표4 – 육안조사 평가등급 기준 및 등급별 조치방법]
[표5 – 육안조사 결과표] 다. 육안조사서 작성
1) 육안조사 결과, 우선·긴급 등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하여 “육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육안조사서”는 “육안조사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육안조사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작성되어야 한다.
3) “육안조사서”의 작성 항목은 손상구간 관리를 위한 사항, 육안조사 결과, 조사자의 의견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조사측선명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육안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구분한 관리번호(예 : 노선명)
- 손상구간번호 : 육안조사 수행 시 손상구간 특정을 위해 부여된 번호(조사년도 – 숫자)
- 주소 : 해당 공동의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기입한다.
- 위·경도 : 해당 손상구간의 중심좌표를 기록한다.
- 조사일시 : 육안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날짜를 기입한다.
- 조사결과 : 손상구간에 대한 조사항목별 결과를 기입한다.
- 위치도 : 해당 손상구간의 위치를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지도 등을 이용하여 평면상에 표기한다.
- 현장사진 : 침하, 균열 등의 손상상태 정도와 규모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촬영하여 수록한다.
- 손상구간 주변 사진 : 손상구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포함된 좌우 또는 전후방 전경 사진을 첨부한다.
- 조사자 의견 : 육안조사 시 조사된 특이사항 또는 손상구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사자 의견을 기록한다.
[표6 – 육안조사서]
육안조사서
관 리
번 호
광역시ˑ도명
위 치
주 소
조사결과
침하
(mm)
시설물노후도
(공용년수)
시ˑ군ˑ구명 위 도
균열
(종류)
지반침하 등의 이력1) 조사측선명 경 도 습윤상태 손상구간번호 조사일시 기타(참고사항)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손상구간 주변 사진 조사자 의견
1)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또는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이력
6. 보고서 작성 방법(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참조)
- “육안조사 보고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육안조사 보고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제Ⅱ편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육안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된 “공동조사 보고서”는 『지하안전법』제34조제1항과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요약문
1) 요약문에는 지하시설물 현황과 조사결과의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 명단
- 지하시설물 현황
- 육안조사 결과 요약
나. 육안조사 개요
1) 조사의 대상과 수행일정 등 조사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조사의 목적
- 지하시설물 현황 및 조사대상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조사 수행일정
다. 자료조사 및 분석
1)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라.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
1) 조사내용을 기술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조사방법
- 조사결과 및 평가
- 육안조사 결과표
마. 종합결론
- 육안조사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공동조사 실시 결정 사항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 육안조사서
7. 공정보고
가. 과업의 진척보고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협의 및 각종보고회(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준공 7일 전에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8.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최종보고서는「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점검 및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육안조사 보고서 제출 7일 이전에 우리 시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3)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
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4)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또는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할 수 있다.
5)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계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위의 명기사항 이외 최종 납품 성과품 납품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성과품 제출 목록
1) 육안조사 보고서(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른 보고서) : 3부
2) 사진첩(USB) : 3세트(Set)
○ 현황 사진
○ 과업수행 사진
○ 결함부위 사진(위치, 결함 종류, 규모 등 명시)
3) 성과품 전산자료(USB, 육안조사 보고서, 육안조사 점검표, 외관조사망도 등) : 3세트(Set)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위 치 도
*전체 송수관로 (203.6km)중
점검 대상 송수관로(D500mm) : 155.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