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3).hwpx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3)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라. 추정금액 : 183,700,000원(추정가격 167,000,000원 + 부가가치세 16,700,000원)
※ 기초금액 : 183,700,000원
마. 용역개요 : 지하안전평가 1식 (설계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며, 산출내역(설계내역서)은 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032-890-8095)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3.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3.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업종코드:4735)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분야(업종코드:3588)를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둔 자
마. 공고일 현재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참여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부여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10.22. 18:00
※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마감일 이전 영업일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승인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다. 제출서류목록 :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IV.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2.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및 편철순서 참조’
라.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안내데스크 (담당부서 : 재생사업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마.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1.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포함) 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당해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후 종합평점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시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실(☎ 032-890-8095)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hp:fwSpace/>: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 10.15.
인천항만공사 사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3).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3)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라. 추정금액 : 183,700,000원(추정가격 167,000,000원 + 부가가치세 16,700,000원)
※ 기초금액 : 183,700,000원
마. 용역개요 : 지하안전평가 1식 (설계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며,
산출내역(설계내역서)은 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032-890-8095)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3.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
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3.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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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분야(업종코드:3588)를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둔 자
마. 공고일 현재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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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참여시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부여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
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10.22. 18:00
※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마감일 이전 영업일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
승인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다. 제출서류목록 :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IV.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2.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및 편철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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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안내데스크 (담당부서 : 재생사업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마.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1.고시
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동시에 제47조제1항제2호에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여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포함)
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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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
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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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당해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후 종합평점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시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실(☎ 032-890-8095)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 10.15. 인 천 항 만 공 사 - 6 -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 신설 2022.04.06.> < 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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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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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9 -
===== 2. 설계서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hwp =====
2026년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설 계 서 2026. 3. 2026년 3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심 사 자 실 장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설 계 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4
1. 일반사항 ....................................................................................................................................................... 5
2. 지하안전평가 업무 ........................................................................................................................................ 15
Ⅲ. 예 정 공 정 표 .......................................................................................................................................................... 25
Ⅳ. 설계예산내역서 .................................................................................................................................................... 27
Ⅴ. 과업대상위치도 ........................................................................................................................................................ 29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2.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및「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보도개발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 과 업 범 위 1) 과업내용 -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 지하안전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제출 등 관련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업무 일체
2) 대상 지하시설물 - 지하보도 : 약 382㎡ - 지상 연결부 : 약 884㎡
5.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시까지)
6. 과업수행 방법 : 도급시행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및「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보도개발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1.4 과 업 범 위 1) 과업내용 -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 지하안전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제출 등 관련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업무 일체
2) 대상 지하시설물 - 지하보도 : 약 382㎡ - 지상 연결부 : 약 884㎡ 1.5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간 지연사유 발생 시(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변경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발생할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업수행 과정 중에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발주기관의 여건변동 및 기타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용역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용역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USB 등)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과업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보고회 일정
(7)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나)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월간 공정율 10% 이상 또는 누계공정율 5%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 공정보고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때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법적・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11 다른 과업과의 상호협력
1) 본 과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서 설계 및 공사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사업이 많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 설계자, 시공사, 관련 사업주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자료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또한, 타 전문기술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과업을 일괄되게 수행하여야 한다.
1.12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 변경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 자료는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5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할 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인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협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우리 공사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8) 지하안전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계수, 수치 등 관련자료 사용․선정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관련지침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인가․승인 등)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2. 지하안전평가 업무 2.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1)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시행령 제16조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바) 지반안전성 검토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차) 부록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용어 해설
-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2)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 12의 현장시험의 모든 항목 및 탄성파탐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1) 요약문
○ 대상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및 추진경위를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 대상사업의 종류·범위·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하안전평가 실시근거 및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 지반조사가 별도로 시행된 경우 지반조사 시행기간 및 방법, 조사자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 지반조사를 실시할 경우 결과물은「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84호(2019.12.2.)」제5조에 의거하여 “국토지반정보 DB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
○ 설계사항을 검토하여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수위의 변화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영향범위를 이론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범위내 건축물, 구조물, 맨홀 및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도면 및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구조물은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층수, 구조형태, 준공시기, 기초 형태 등을 조사하여 기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은 사업대상지와 이격거리, 심도, 규격, 재질, 매설시기, 관리주체 등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영향범위 내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등에 대하여 노후도 및 균열 상태를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영향범위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규모, 구조형태, 기초 형태, 지하층 시공현황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등에 대한 최근 CCTV 자료를 수집하여 토사퇴적, 관파손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CCTV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 및 안전등급을 조사하여야 한다.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이 위치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반 및 지질 현황
○ 기존자료 조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설계 자료,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지반조사 관련 자료,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의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 자료제공 협조 가능한 범위 내 주변 파악된 구조물의 지반자료 포함
○ 현장조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 12의 현장시험의 모든 항목 및 탄성파탐사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 지하수조사시험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 12의 현장시험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6) 지반안전성 검토
○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 수평 변위량 및 침하량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그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반조건, 굴착깊이, 굴착형상, 인접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단면을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치해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 및 적용 수치를 도면 및 표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수치해석시 사업영향범위 내 구조물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을 모두 포함하여 영향범위 이상 구역에 대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정 하중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가시설 설계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방안 및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탄소성 해석을 통해 응력, 전단력, 모멘트, 변위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응력, 변위량, 소성영역 및 지반거동 경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탄소성 해석 및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경험적·이론적방법의 침하량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수치해석 결과는 굴착 단계별·거리별 침하량을 표와 그래프로 검토하고 지반 거동경향 및 해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가시설 벽체의 깊이별·굴착단계별 변위량 및 응력, 모멘트를 검토하여야 한다.
○ 영향범위내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매설물, 도로 등에 대하여 굴착 단계별 변위량 및 안전성을 분석하고, 각변위량, 수평변형률 등을 검토하여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흙막이 변곡구간 및 우각부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편토압 발생가능 구간을 분석하여 지반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단계별 굴착심도 및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히빙 및 파이핑 등 굴착 저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근입깊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인해 비탈면이 생성되거나 영향범위내 비탈면이 있을 경우 비탈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영향범위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계획, 내용 및 시공 현황·계획 등을 조사하여 지반 안전성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지하안전확보방안은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립 되었을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및 공사계획,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 계측기별 설치시기 및 계측빈도를 설정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측기별·단계별 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관리수위 및 최대자연변동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계측시 유의사항 및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주체별(계측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사업시행자 등) 대응방안 및 조치요령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차수공법을 비교·검토하여 공사내용 및 지반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차수그라우팅의 세부사항(주입범위 및 폭, 적정 주입압력, Gel-time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시험그라우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반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굴착공법을 비교·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암반 굴착시 발파 등에 의한 진동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의 규모, 공사내용,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 굴착 영향범위 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 인접 구조물 및 공사 조건에 부합한 보강 및 차수공법을 선정하고 적정성 여부 등 공학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취약·위험공종(요인)을 검토하여 공사중 유의사항 및 이행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그 선정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8) 종합 평가 및 결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신포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 부록
○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USB로 제출한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3.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서 : 10부 (2) 현황조사(관련) 사진첩 : 1식 (3)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4) 성과품 USB(모든 성과물) :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 고 과업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지하수 영향, 지하안전확보 방안 검토·분석·예측·수립 등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협의 요청 및 검토 평가서 협의 및 보완 (관계기관)
공
정
월 별 10.0 20.0 20.0 20.0 20.0 10.0 누 계 10.0 30.0 50.0 70.0 90.0 100.0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시 공사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수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3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심 사 자 실 장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설 계 내 역 서 ◎ 과업내용 - 지하안전평가 1식 ◎ 용 역 비 : 183,700,000원 - 공급가액 : 167,000,000원 - 부가가치세 : 16,700,000원 Ⅴ. 과업대상 위치도 <과업대상 위치도>
=====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변경).hwp =====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2026. 09. 재생사업실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Ⅲ.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Ⅳ.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Ⅰ. 일반사항 1. 적용기준
◦ 본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의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 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함
- 본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관련 법령에 따름.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용역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
가.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 사항
가.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평가는 동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바.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별책)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아.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차기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6.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사항 배 점 비고 당해 사업 수행 능력 가. 참여기술인 50 ◦ 사업책임기술인 (25)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4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다.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12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라. 신용도 4 ◦ 입찰참가제한 (2) ◦ 기술인 업무정지 (2) 마. 가점 ◦ 지역업체, 우선구매대상 1 합 계 100점 가점 제외 Ⅲ.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과업수행 조직구성
본 용역에 참여할 입찰희망자는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과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사업책임기술인(토질·지질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 및 해안 또는 토질·지질분야)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
1)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다. 등 급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
라.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인(토질·지질 분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에서의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질·지질분야 설계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에서의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80%
2) 분야책임기술인(항만 및 해안 분야 또는 토질·지질 분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에서의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 및 해안분야 또는 토질·지질분야 설계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에서의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80%
3)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으로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예)2018.1.1.∼2018.12.31.(80일) → 80일 적용]
마. 실 적
1) 사업책임기술인(토질·지질)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전체분 포함)한 용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 토질·지질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 및 해안 또는 토질·지질)는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전체분 포함)한 용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 항만 및 해안분야 또는 토질·지질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기관의 감독·관리자의 경우,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상기 실적 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해당 전문분야 설계용역 ·용역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바. 기 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되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전체분 포함)한 용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중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공동 도급시 지분율 환산금액이 위 실적인정 금액이상이어야 하며 용역참여지분율대로 반영함)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한다.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해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하고 1년 미만인 경우도 1건으로 평가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시는 0점으로 평가한다.
※ 단,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
나.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 시 각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 0.5 2) 분야별책임기술인 : 0.5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4. 신 용 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역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기술인 업무정지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5. 가 점
가. 지역업체 (공동)도급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도급 시 해당 기업의 참여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나. 우선구매 대상 인증기업
공고일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인 경우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도급 시 해당 기업의 참여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6.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가점 - 가점 1
- 지역업체 및 우선구매 대상기업 가점(최대 1점)
· 지역업체 (0.5)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공동도급 시 해당 기업의 참여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 우선구매 대상기업 (0.5)
- 공고일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공동도급 시 해당 기업의 참여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Ⅳ.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하오니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서 작성은 “4. 각종 작성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평가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사본의 경우에는 필히 원본 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인천항만공사 [☏ 032-890-8094]로 문의 바랍니다.
2.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및 편철순서 가. 표 지 [표지 서식] 나.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호 서식]
라. 평가점수 산출근거 [별지 3호 서식]
마.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별지 4호 서식]
바. 목 차 사. 입찰참가자격기준 관련 참여업체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회원수첩사본 포함)
3) 당해 용역사업에 사용할 인감계 아. 참여기술인 1)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양식 2]
3)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감리협회 발급)
4) 참여기술인의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5) 기술인 자격증 및 자격증사본 자.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3]
1)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양식 4]
차.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계약서) [양식 5]
카.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 [양식 6]
타.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2) 규
격 : A4(210x296mm)
3) 지
질 :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파. 가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시)
3. 기타
가.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서가 접수되지 않을 시는 본 용역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각종 작성서식 〔표지서식〕 원 본 (부본) 1/2 ~2/2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2026. 00. 회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및 팩스 :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가점 1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짙은 셀부분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배 점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수행실적 계 34 수행건수 17 수행금액 17 3. 업무 중복도 업무 중복도 계 12 4. 신용도 신용도 계 4 입찰참가 제한 2 기술인 업무정지 2 5. 가점 항목별 가점 계 1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양식 1]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용 역 명 :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
)
(
)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토질ㆍ지질/항만 및 해안 분야 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토질ㆍ지질, 항만 및 해안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지하안전평가 용역(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
단위 : 백만원 용역명 구분 (해당분야)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 주 처 비고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양식 4]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니어링명 구 분
설
계(
)
건설사업관리(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인 (000) 분야별 책임기술인 (000)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철도, 도로, 하천 등 수행중인 사업명을 명기할 것
라. 업무중첩도 용역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인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인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