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동성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규모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1,123,000 121,123,000 110,111,819 11,011,181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5.(목) 18: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7,473,283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282,431 1,727,440 226,985 1,105,177 2,131,250 - - 7,473,28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57, 문성찬)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4, 담당자 김효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57, 담당자 문성찬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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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0호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5.(목) 18: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동성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공사의 착공일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사규모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1,123,000 121,123,000 110,111,819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11,011,181 0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 2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7,473,283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82,431 1,727,440 226,985 1,105,177 2,131,25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7,473,28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 3 - - 4 -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57, 문성찬)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4, 담당자 김효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57, 담당자 문성찬
- 6 -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붙임1】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6 3. 4.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7 - - 8 -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자 (1쪽)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시설과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③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④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일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대표자:
[ ] 예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월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2026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4. 내역서(공고용)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 G: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Q: 공사기간: 6개월이하 R: ** 총공사기간 반드시 확인한 후 요율 기입할 것.
C: 간
접
재
료
비 R: 근거금액 S: 적용금액 T: 원가금액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R: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S: 제비율표참조 T: - U: 직접노무비,기타경비 요율근거금액
A: 순 C: [ 소
계 ] R: 도급금액+도급자관급 S: 2천만원 이상 적용 T: - U: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2천만원이상시 적용)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R: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제외금액) S: 제비율표참조 T: - U: 일반관리비,이윤 요율근거금액
C: 간
접
노
무
비 R: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S: 1억원 이상 적용 T: - U: 퇴직공제근거금액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A: 사 C: 고
용
보
험
료
B: 경 C: 건
강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기
타
경
비
A: 가 C: 석
면
분
담
금
B: 비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전 기 공 사 손 해 배 상
공 제 수수료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A: [총
공
사
비] E: -
O: 제비율 Q: #DIV/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B: 001 D: 1.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2 D: 1-2.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3 D: 1-3. 냉난방설비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4 D: 1-4. 전기시설물철거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C: 2.0 D: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1-1.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1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8 P: 0
A: 5975D097003 B: 00101 C: G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1 P: 0
A: 5975D767011 B: 00101 C: G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93 P: 0
A: 5975D767041 B: 00101 C: G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4 P: 0
A: 5975D777102 B: 00101 C: G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9 P: 0
A: 5975D777111 B: 00101 C: G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P: 0
A: 59753767221 B: 001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93 P: 0
A: 59753767251 B: 001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54 P: 0
A: 56959100806 B: 00101 C: EAB110216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G: 21 P: 0
A: 56959100807 B: 00101 C: EAB110217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50 P: 0
A: 56959100808 B: 00101 C: G5695910080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4열포설 F: m G: 10 P: 0
A: 56959100809 B: 00101 C: G5695910080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5열포설 F: m G: 13 P: 0
A: 56959100810 B: 00101 C: G5695910081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6열포설 F: m G: 71 P: 0
A: E145A287538 B: 00101 C: GE145A28753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5 P: 0
A: 56959100811 B: 00101 C: G56959100811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2c F: m G: 6 P: 0
A: 56959100812 B: 00101 C: G56959100812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3c F: m G: 422 P: 0
A: 56959100813 B: 00101 C: G56959100813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4c F: m G: 29 P: 0
A: 56959100814 B: 00101 C: G56959100814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5c F: m G: 12 P: 0
A: 56959100815 B: 00101 C: G56959100815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6c F: m G: 8 P: 0
A: MM452120398 B: 00101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492 P: 0
A: MM452120399 B: 00101 C: 2612161321652635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5mm F: 개 G: 30 P: 0
A: MM452120400 B: 00101 C: 2612161321652636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7mm F: 개 G: 20 P: 0
A: 5930B517001 B: 00101 C: G5930B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4 P: 0
A: 5930B517002 B: 00101 C: G5930B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5 P: 0
A: 5930B517004 B: 00101 C: G5930B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1 P: 0
A: MM955726242 B: 00101 C: 2612164CBH684230 D: 스위치커버교체 F: EA G: 2 P: 0
A: 5935A317301 B: 00101 C: G5935A317301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9 P: 0
A: 56959100801 B: 00101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5 P: 0
A: 569591ME801 B: 00101 C: EAB110211ME0 D: 배관용 홈되메우기 E: Φ22이하 F: m G: 23 P: 0
A: 5695SWWH001 B: 00101 C: G5695SWWH001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4 P: 0
A: 56953100929 B: 00101 C: EAB110560000 D: 다운라이트구멍따기 F: 개소 G: 34 P: 0
A: 56959100824 B: 00101 C: G56959100824 D: 차단기 철거 E: ELB 2P 30AF F: EA G: 24 P: 0
A: 56959100825 B: 00101 C: G56959100825 D: 조명기구(LED1) E: LED40W 천정매입등 F: EA G: 107 P: 0
A: 56959100826 B: 00101 C: G56959100826 D: 조명기구(LED2) E: LED40W 천정매입등 F: EA G: 11 P: 0
A: 56959100827 B: 00101 C: G56959100827 D: 조명기구(LED3) E: LED12W 다운라이트 F: EA G: 34 P: 0
A: 56959100828 B: 00101 C: G56959100828 D: 조명기구(LED4) E: LED15W 원형직부등 F: EA G: 1 P: 0
A: 56959100829 B: 00101 C: G56959100829 D: 누전차단기(CBR) E: 2P 30AF 20AT F: EA G: 24 P: 0
A: 56959100830 B: 00101 C: G56959100830 D: 누전차단기(CBR) E: 4P 50AF 20AT F: EA G: 3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1-2.전열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2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68 P: 0
A: 56959100804 B: 00102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98 P: 0
A: 59753017046 B: 00102 C: 391317062017443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2 P: 0
A: 5975D767041 B: 00102 C: G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6 P: 0
A: 5975D777102 B: 00102 C: G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5 P: 0
A: 59753767251 B: 00102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46 P: 0
A: 5975D857021 B: 00102 C: G5975D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20 P: 0
A: 5975B477029 B: 00102 C: G5975B47702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6 P: 0
A: 56959100807 B: 00102 C: EAB110217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542 P: 0
A: 56959100812 B: 00102 C: G56959100812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3c F: m G: 204 P: 0
A: 56959100814 B: 00102 C: G56959100814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5c F: m G: 24 P: 0
A: MM452120398 B: 00102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80 P: 0
A: MM452120400 B: 00102 C: 2612161321652636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7mm F: 개 G: 4 P: 0
A: 5935A317206 B: 00102 C: G5935A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2 P: 0
A: 56959100816 B: 00102 C: G56959100816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12 P: 0
A: 56959100817 B: 00102 C: G56959100817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2구 F: 개 G: 1 P: 0
A: 569591ME801 B: 00102 C: EAB110211ME0 D: 배관용 홈되메우기 E: Φ22이하 F: m G: 136 P: 0
A: 5695SWWH001 B: 00102 C: G5695SWWH001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0 P: 0
A: 56940KK0106 B: 00102 C: G56940KK0106 D: 흡음텍스 E: 철거 및 재설치 F: ㎡ G: 3 P: 0
A: 56959100824 B: 00102 C: G56959100824 D: 차단기 철거 E: ELB 2P 30AF F: EA G: 6 P: 0
A: 56959100829 B: 00102 C: G56959100829 D: 누전차단기(CBR) E: 2P 30AF 20AT F: EA G: 7 P: 0
A: 56959100831 B: 00102 C: G56959100831 D: 차단기 철거 E: MCCB 4P 50AF F: EA G: 1 P: 0
P: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P: 0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1-3.냉난방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3 C: G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8 P: 0
A: 56959100802 B: 00103 C: EAB110212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9 P: 0
A: 56959100803 B: 00103 C: EAB110213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79 P: 0
A: 56959100805 B: 00103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3 P: 0
A: 59753017043 B: 0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P: 0
A: 59753017045 B: 00103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P: 0
A: 59753017065 B: 00103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2 P: 0
A: 5975D767041 B: 00103 C: G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8 P: 0
A: 5975D777102 B: 00103 C: G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1 P: 0
A: 59753767251 B: 00103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38 P: 0
A: 5975D857061 B: 00103 C: G5975D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P: 0
A: 56959100807 B: 00103 C: EAB110217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126 P: 0
A: E145A927202 B: 00103 C: GE145A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95 P: 0
A: E145A287562 B: 00103 C: GE145A28756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132 P: 0
A: 56959100812 B: 00103 C: G56959100812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3c F: m G: 161 P: 0
A: 56959100814 B: 00103 C: G56959100814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5c F: m G: 21 P: 0
A: MM452120398 B: 00103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96 P: 0
A: MM452120400 B: 00103 C: 2612161321652636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7mm F: 개 G: 8 P: 0
A: 569591ME801 B: 00103 C: EAB110211ME0 D: 배관용 홈되메우기 E: Φ22이하 F: m G: 43 P: 0
A: 5695SWWH001 B: 00103 C: G5695SWWH001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0 P: 0
P: 0
P: 0
P: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1-4.전기시설물철거공사
A: 56959100818 B: 00104 C: G56959100818 D: 직부등 재사용 철거 E: LED 15W이하 F: EA G: 8 H: 0 I: 0 J: 8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19 B: 00104 C: G56959100819 D: 다운라이트 재사용 철거 E: LED 15W이하 F: EA G: 44 H: 0 I: 0 J: 44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20 B: 00104 C: G56959100820 D: 매입등 재사용 철거 E: LED 35W이하 F: EA G: 5 H: 0 I: 0 J: 5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21 B: 00104 C: G56959100821 D: 매입등 재사용 철거 E: LED 45W이하 F: EA G: 16 H: 0 I: 0 J: 16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22 B: 00104 C: G56959100822 D: 스위치철거 F: EA G: 17 H: 0 I: 0 J: 17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23 B: 00104 C: G56959100823 D: 콘센트철거 F: EA G: 34 H: 0 I: 0 J: 34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32 B: 00104 C: G56959100832 D: 투광등 재사용 철거 E: LED 150W이하 F: EA G: 21 H: 0 I: 0 J: 21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33 B: 00104 C: G56959100833 D: 투광등 철거 E: 150W이하 F: EA G: 1 H: 0 I: 0 J: 1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34 B: 00104 C: G56959100834 D: 원격조명릴 E: 재사용철거 F: EA G: 7 H: 0 I: 0 J: 7 K: 0 L: 0 M: 0 N: 0 P: 0
A: 56959100835 B: 00104 C: G56959100835 D: 분전반 커버철거 F: EA G: 1 H: 0 I: 0 J: 1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81 C: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975D097002 B: G5975D097002 C: 제 1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P: 0
A: 5975D097003 B: G5975D097003 C: 제 2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P: 0
A: 56959100802 B: EAB110212000 C: 제 3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P:
A: 56959100803 B: EAB110213000 C: 제 4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P:
A: 56959100804 B: EAB110214000 C: 제 5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고장력-비방수 F: M P:
A: 56959100805 B: EAB110215000 C: 제 6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방수 F: M P:
A: 5975D767011 B: G5975D767011 C: 제 7호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P:
A: 5975D767041 B: G5975D767041 C: 제 8호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P:
A: 5975D777102 B: G5975D777102 C: 제 9호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P:
A: 5975D777111 B: G5975D777111 C: 제 10호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P:
A: 5975D857021 B: G5975D857021 C: 제 11호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P:
A: 5975D857061 B: G5975D857061 C: 제 12호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P:
A: 5975B477029 B: G5975B477029 C: 제 13호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P:
A: 56959100806 B: EAB110216000 C: 제 14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P:
A: 56959100807 B: EAB110217000 C: 제 15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P:
A: 56959100808 B: G56959100808 C: 제 16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4열포설 F: M P:
A: 56959100809 B: G56959100809 C: 제 17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5열포설 F: M P:
A: 56959100810 B: G56959100810 C: 제 18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6열포설 F: M P:
A: E145A927202 B: GE145A927202 C: 제 19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P:
A: E145A287538 B: GE145A287538 C: 제 20호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P:
A: E145A287562 B: GE145A287562 C: 제 21호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P:
A: 56959100811 B: G56959100811 C: 제 22호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2c F: M P:
A: 56959100812 B: G56959100812 C: 제 23호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3c F: M P:
A: 56959100813 B: G56959100813 C: 제 24호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4c F: M P:
A: 56959100814 B: G56959100814 C: 제 25호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5c F: M P:
A: 56959100815 B: G56959100815 C: 제 26호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6c F: M P:
A: 5930B517001 B: G5930B517001 C: 제 27호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P:
A: 5930B517002 B: G5930B517002 C: 제 28호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P:
A: 5930B517004 B: G5930B517004 C: 제 29호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P:
A: 5935A317206 B: G5935A317206 C: 제 30호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P:
A: 5935A317301 B: G5935A317301 C: 제 31호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P:
A: 56959100816 B: G56959100816 C: 제 32호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P:
A: 56959100817 B: G56959100817 C: 제 33호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2구 F: 개 P:
A: 56959100818 B: G56959100818 C: 제 34호 D: 직부등 재사용 철거 E: LED 15W이하 F: EA P:
A: 56959100819 B: G56959100819 C: 제 35호 D: 다운라이트 재사용 철거 E: LED 15W이하 F: EA P:
A: 56959100820 B: G56959100820 C: 제 36호 D: 매입등 재사용 철거 E: LED 35W이하 F: EA P:
A: 56959100821 B: G56959100821 C: 제 37호 D: 매입등 재사용 철거 E: LED 45W이하 F: EA P:
A: 56959100822 B: G56959100822 C: 제 38호 D: 스위치철거 F: EA P:
A: 56959100823 B: G56959100823 C: 제 39호 D: 콘센트철거 F: EA P:
A: 56959100824 B: G56959100824 C: 제 40호 D: 차단기 철거 E: ELB 2P 30AF F: EA P:
A: 56959100825 B: G56959100825 C: 제 41호 D: 조명기구(LED1) E: LED40W 천정매입등 F: EA P:
A: 56959100826 B: G56959100826 C: 제 42호 D: 조명기구(LED2) E: LED40W 천정매입등 F: EA P:
A: 56959100827 B: G56959100827 C: 제 43호 D: 조명기구(LED3) E: LED12W 다운라이트 F: EA P:
A: 56959100828 B: G56959100828 C: 제 44호 D: 조명기구(LED4) E: LED15W 원형직부등 F: EA P:
A: 56959100829 B: G56959100829 C: 제 45호 D: 누전차단기(CBR) E: 2P 30AF 20AT F: EA P:
A: 56959100830 B: G56959100830 C: 제 46호 D: 누전차단기(CBR) E: 4P 50AF 20AT F: EA P:
A: 56959100831 B: G56959100831 C: 제 47호 D: 차단기 철거 E: MCCB 4P 50AF F: EA P:
A: 56959100832 B: G56959100832 C: 제 48호 D: 투광등 재사용 철거 E: LED 150W이하 F: EA P:
A: 56959100833 B: G56959100833 C: 제 49호 D: 투광등 철거 E: 150W이하 F: EA P:
A: 56959100834 B: G56959100834 C: 제 50호 D: 원격조명릴 E: 재사용철거 F: EA P:
A: 56959100835 B: G56959100835 C: 제 51호 D: 분전반 커버철거 F: EA P:
A: 56940KK0106 B: G56940KK0106 C: 제 52호 D: 흡음텍스 E: 철거 및 재설치 F: ㎡ P:
A: 56953100929 B: EAB110560000 C: 제 53호 D: 다운라이트구멍따기 F: 개소 P:
A: 56959100801 B: EAB110211000 C: 제 54호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P:
A: 569591ME801 B: EAB110211ME0 C: 제 55호 D: 배관용 홈되메우기 E: Φ22이하 F: m P:
A: 5695SWWH001 B: G5695SWWH001 C: 제 56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P:
A: 56931061020 B: AHG116200000 C: 제 57호 D: 모르타르배합 E: 1:2 F: ㎥_ P:
A: 56931061P30 B: AHG116300P30 C: 제 58호 D: 모르타르 바름 E: 3.6m이하(2회) F: ㎡ P:
A: 56953SWI034 B: EAB110SWI034 C: 제 59호 D: 코아드릴 E: 15.24㎝ F: hr_ P:
A: 56953JKR031 B: EAB110JKR031 C: 제 60호 D: [경]시간당 손료 E: 코아드릴 15.24㎝ F: 식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90.4 H: #REF! L: #REF!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2.1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1.9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86.9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17.8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4.3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2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2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93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38 H: #REF! L: #REF!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5 H: #REF! L: #REF!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93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38 H: #REF! L: #REF!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20 H: #REF! L: #REF!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H: #REF! L: #REF!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6.3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G: 23.1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789.8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4열포설 F: m G: 11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5열포설 F: m G: 14.3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6열포설 F: m G: 78.1 H: #REF! L: #REF!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04.5 H: #REF! L: #REF!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5.25 H: #REF! L: #REF!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138.6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2c F: m G: 6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3c F: m G: 787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4c F: m G: 29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5c F: m G: 57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6c F: m G: 8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668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5mm F: 개 G: 30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7mm F: 개 G: 32 H: #REF! L: #REF!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4 H: #REF! L: #REF!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5 H: #REF! L: #REF!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1 H: #REF! L: #REF!
D: 스위치커버교체 F: EA G: 2 H: #REF! L: #REF!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2 H: #REF! L: #REF!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9 H: #REF! L: #REF!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1구 F: 개 G: 12 H: #REF! L: #REF!
D: 콘센트 부 누전차단기 E: 250V 2구 F: 개 G: 1 H: #REF! L: #REF!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1088 H: #REF! L: #REF!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75.548 H: #REF! L: #REF!
D: 코아드릴 E: 15.24㎝ F: 대 G: 4.5515 H: #REF! L: #REF!
D: 직부등 재사용 철거 E: LED 15W이하 F: EA G: 8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다운라이트 재사용 철거 E: LED 15W이하 F: EA G: 44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매입등 재사용 철거 E: LED 35W이하 F: EA G: 5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매입등 재사용 철거 E: LED 45W이하 F: EA G: 16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스위치철거 F: EA G: 17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콘센트철거 F: EA G: 34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차단기 철거 E: ELB 2P 30AF F: EA G: 30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조명기구(LED1) E: LED40W 천정매입등 F: EA G: 107 H: #REF! L: #REF!
D: 조명기구(LED2) E: LED40W 천정매입등 F: EA G: 11 H: #REF! L: #REF!
D: 조명기구(LED3) E: LED12W 다운라이트 F: EA G: 34 H: #REF! L: #REF!
D: 조명기구(LED4) E: LED15W 원형직부등 F: EA G: 1 H: #REF! L: #REF!
D: 누전차단기(CBR) E: 2P 30AF 20AT F: EA G: 20 H: #REF! L: #REF!
D: 누전차단기(CBR) E: 4P 50AF 20AT F: EA G: 14 H: #REF! L: #REF!
D: 차단기 철거 E: MCCB 4P 50AF F: EA G: 1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투광등 재사용 철거 E: LED 150W이하 F: EA G: 21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투광등 철거 E: 150W이하 F: EA G: 1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원격조명릴 E: 재사용철거 F: EA G: 7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분전반 커버철거 F: EA G: 1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5.2758 I: #REF! L: #REF!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765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플랜트전공 F: 인 G: 2.156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5281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198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미장공 F: 인 G: 0.0076 I: #REF! L: #REF!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2.952 I: #REF! L: #REF!
L: 0
L: 0
L: 0
L: 0
L: 0
L: 0
L: 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2. 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3. 냉난방설비공사 B: 100 C: 3
A: 1-4. 전기시설물철거공사 B: 100 C: 3
===== 2. 시방서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동성중 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2026.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배관 공사 제 4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5 장 배선기구 공사 제 6 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0. 공사개요
1) 공사명: 동성중 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
2) 공사규모: 685.05㎡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고예정일까지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동성중 펜싱장 전면보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4) 공사규모: 685.05㎡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고예정일까지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노출로 시설 할 수 없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1종가요전선관 방수형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3-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4-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4-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청색, 적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4-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5장 배선기구 공사 5-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화장실 등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5-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기타 사용기기의 전원 인입에 맞게 콘센트 설치 높이를 조정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6장 접지설비 공사 6-1 품질수준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
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구 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관련 근거 비 고 기초접지극 건물기초, 피뢰접지 KEC 기술지침서 및 IEEE std80 접지계산서 참조 보호등전위본딩 가스, 소화, 급수배관 등 F-GV 25㎟ KEC 143.3.1 [보호등전위 본딩 도체] 설계도면 참조 보호도체(PE) 전기실↔각동간(LEM/LM) ↔계량기 ↔세대분전반 KEC 142.3.2 [보호도체] 각 계산서 참조 세대분전반↔부하말단
(3) 접지공사에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6-2 접지선
(1)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또는 나동선으
로 50 ㎟ 굵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표식을 한다.
(2-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 개 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
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2-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6-3 접지극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
한다. 다만,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1) 동봉, 동피복 강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것
(1-2)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
는 후강전선관일 것.
(1-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1-4) 동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mm 이상, 길이 90 cm 이상, 면적 250 ㎠
(한쪽 면)이상의 것
(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
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호등전위본딩 대상 비 고
①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배관
② 건축물·구조물의 철근·철골 등 금속보강재
③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성부 6-4 시설조건
(1) 접지공사 시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 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2)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
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을 얻때까지 접지봉을 추
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
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
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
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5 접지선의 시설
(1)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
관 사용 시는 본딩한다.
(1-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1-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
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
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
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
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 접지극은 지하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1-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1-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 cm 에서 지표상 2 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
지극 및 접지선에서 2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
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6-6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
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
설한다.
(1-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
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 m 를 초과할 수 있다.
(1-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1-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1-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
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7 현장품질관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1-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