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과-20177 (첨부)) 1. 공고문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동성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규모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340,000 10,340,000 9,400,000 940,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5.(목) 18: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35,008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34,343 177,360 23,305 - - - - 435,00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57, 문성찬)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4, 담당자 김효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57, 담당자 문성찬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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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재무관리과-20177 (첨부)) 1. 공고문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1호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5.(목) 18: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동성중)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
공사의 착공일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규모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10,340,000 10,340,000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추정가격
(C)
도급자설치(E) 940,000 0 9,400,000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C/10)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35,008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34,343 177,360 23,30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435,00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 3 - - 4 -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57, 문성찬)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4, 담당자 김효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57, 담당자 문성찬
- 6 -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붙임1】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6 3. 4.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7 - - 8 -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자 (1쪽)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시설과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③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④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일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대표자:
[ ] 예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월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2026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재무관리과-20177 (첨부)) 4. 내역서(공고용)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G: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A: 사 C: 고
용
보
험
료
B: 경 C: 건
강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A: 원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가
B: 비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Q: -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B: 001 D: 1.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B: 00101 D: 1-1. 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 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 통신시설물철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C: 2.0 D: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1-1.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1 C: V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2 P:
A: 56959000001 B: 00101 C: V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4 P:
A: 56959000002 B: 00101 C: V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 P:
A: 56959000003 B: 00101 C: V56959000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2 P: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P:
A: 59753017044 B: 001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P:
A: 59753017045 B: 001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P:
A: 5975D767041 B: 00101 C: V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 P:
A: 5975D777102 B: 00101 C: V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P:
A: 59753767251 B: 001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4 P:
A: 5975D857031 B: 00101 C: V5975D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P:
A: 56959000005 B: 00101 C: V56959000005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76 P:
A: 56959000006 B: 00101 C: V56959000006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58 P:
A: 56959000007 B: 00101 C: V56959000007 D: UTP 케이블(6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158 P:
A: 5805B750202 B: 00101 C: V5805B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3 P:
A: 569591ME801 B: 00101 C: EAB110211ME0 D: 배관용 홈되메우기 E: Φ22이하 F: m G: 9 P:
A: 5695SWWH001 B: 00101 C: V5695SWWH001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2 P:
A: 5695SWWH002 B: 00101 C: V5695SWWH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2 P:
A: 56940KK0106 B: 00101 C: V56940KK0106 D: 흡음텍스 E: 철거 및 재설치 F: ㎡ G: 2 P:
P:
P:
P:
P: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1-2.방송설비공사
A: 5975D767011 B: 00102 C: V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 P:
A: 5975D767041 B: 00102 C: V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P:
A: 59753767221 B: 0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P:
A: 59753767251 B: 00102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 P:
A: 56959000004 B: 00102 C: V56959000004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2c F: m G: 26 P:
A: MM452120398 B: 00102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34 P:
A: 5965A397001 B: 00102 C: V5965A397001 D: PA용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G: 17 P:
A: 56959000011 B: 00102 C: V56959000011 D: 스피커 재사용 철거 E: 천정 F: EA G: 1 P:
A: 56959000012 B: 00102 C: V56959000012 D: 스피커 재설치 E: 천정 F: EA G: 1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1-3.통신시설물철거공사
A: 56959000008 B: 00103 C: V56959000008 D: 모듈라젝 철거 F: EA G: 1 H: I: J: 1 K: L: M: N: P:
A: 56959000009 B: 00103 C: V56959000009 D: TV UNIT 철거 F: EA G: 1 H: I: J: 1 K: L: M: N: P:
A: 56959000010 B: 00103 C: V56959000010 D: 스피커 철거 E: 천정형 F: EA G: 20 H: I: J: 20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55 C: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975D097002 B: V5975D097002 C: 제 1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P:
A: 56959000001 B: V56959000001 C: 제 2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P:
A: 56959000002 B: V56959000002 C: 제 3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P: 0
A: 56959000003 B: V56959000003 C: 제 4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P: 0
A: 5975D767011 B: V5975D767011 C: 제 5호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P: 0
A: 5975D767041 B: V5975D767041 C: 제 6호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P: 0
A: 5975D777102 B: V5975D777102 C: 제 7호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P: 0
A: 5975D857031 B: V5975D857031 C: 제 8호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P: 0
A: 56959000004 B: V56959000004 C: 제 9호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2c F: M P: 0
A: 56959000005 B: V56959000005 C: 제 10호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P: 0
A: 56959000006 B: V56959000006 C: 제 11호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P: 0
A: 56959000007 B: V56959000007 C: 제 12호 D: UTP 케이블(6열포설) E: Cat.6 0.5mm 4P F: M P: 0
A: 5805B750202 B: V5805B750202 C: 제 13호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P: 0
A: 5965A397001 B: V5965A397001 C: 제 14호 D: PA용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P: 0
A: 56959000008 B: V56959000008 C: 제 15호 D: 모듈라젝 철거 F: EA P: 0
A: 56959000009 B: V56959000009 C: 제 16호 D: TV UNIT 철거 F: EA P: 0
A: 56959000010 B: V56959000010 C: 제 17호 D: 스피커 철거 E: 천정형 F: EA P: 0
A: 56959000011 B: V56959000011 C: 제 18호 D: 스피커 재사용 철거 E: 천정 F: EA P: 0
A: 56959000012 B: V56959000012 C: 제 19호 D: 스피커 재설치 E: 천정 F: EA P: 0
A: 56940KK0106 B: V56940KK0106 C: 제 20호 D: 흡음텍스 E: 철거 및 재설치 F: ㎡ P: 0
A: 569591ME801 B: EAB110211ME0 C: 제 21호 D: 배관용 홈되메우기 E: Φ22이하 F: m P: 0
A: 5695SWWH001 B: V5695SWWH001 C: 제 22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P: 0
A: 5695SWWH002 B: V5695SWWH002 C: 제 23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Φ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P: 0
A: 56931061020 B: AHG116200000 C: 제 24호 D: 모르타르배합 E: 1:2 F: ㎥_ P: 0
A: 56931061P30 B: AHG116300P30 C: 제 25호 D: 모르타르 바름 E: 3.6m이하(2회) F: ㎡ P: 0
A: 56953SWI034 B: EAB110SWI034 C: 제 26호 D: 코아드릴 E: 15.24㎝ F: hr_ P: 0
A: 56953JKR031 B: EAB110JKR031 C: 제 27호 D: [경]시간당 손료 E: 코아드릴 15.24㎝ F: 식 P: 0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3.2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6.4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5.4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4.2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 H: #REF! L: #REF!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6 H: #REF! L: #REF!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2c F: m G: 26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34 H: #REF! L: #REF!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81.7 H: #REF! L: #REF!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62.35 H: #REF! L: #REF!
D: UTP 케이블(6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169.85 H: #REF! L: #REF!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3 H: #REF! L: #REF!
D: PA용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G: 17 H: #REF! L: #REF!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0048 H: #REF! L: #REF!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3.332 H: #REF! L: #REF!
D: 코아드릴 E: 15.24㎝ F: 대 G: 0.9586 H: #REF! L: #REF!
D: 모듈라젝 철거 F: EA G: 1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TV UNIT 철거 F: EA G: 1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스피커 철거 E: 천정형 F: EA G: 20 H: #REF! L: #REF! M: 노임적용
D: 스피커 재사용 철거 E: 천정 F: EA G: 1 H: #REF! L: #REF!
D: 스피커 재설치 E: 천정 F: EA G: 1 H: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5.255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4.208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4.1664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0057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6193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132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미장공 F: 인 G: 0.0003 I: #REF! L: #REF!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5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 I: #REF! L: #REF!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통합배선설비공사 B: 100 C: 3
A: 1-2. 방송설비공사 B: 100 C: 3
A: 1-3. 통신시설물철거공사 B: 100 C: 3
===== (재무관리과-20177 (첨부)) 2. 시방서_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hwp =====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공사 시방서(통신) 2026.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시설과] - 목 차 - 통신 일반 시방 0100 총칙 0101 공사개요 02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0201 전기통신설비공사 0202 정보설비공사 0100 총 칙 010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동성중 체육관(펜싱장) 전면보수 통신공사
2. 대 지 위 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33
3. 사 업 내 용 – 685.05㎡
4. 공 사 시 기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공예정일까지
5 공 사 범 위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약간의 물량 변화에 한하여 감리자의 지시와 확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 중 시공자는 옥외 또는 사용 중인 실내부분의 안전장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02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KCS 32 3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 등 전기통신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구내통신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1.2.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2.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1.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 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Shelf)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TD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PVC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주 배선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접속(IP) 주소
① LAN 포트 및 인터넷접속(IP) 주소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증폭기는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과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송·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폭기 특성, 공사 구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기에 송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콤바이너(Combiner)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파는 상호 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호분리기(Divider)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① 혼합기는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안테나
① 이동전화용은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구내통신설비공사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쉘프(shelf)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 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장비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준비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공사 간 간섭 (1) 설치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선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 측은 전용의 접속 부속품,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선 단자함 또는 동단자함 등에서 실내까지 배선 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단말기기 및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① 동일 배관 또는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전용의 접속 자대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전용의 접속자재 등을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상세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화선 시공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국선접속장치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선로의 상호 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근거리통신망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순서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시공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사항
① 건축 시공자와 각 층의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의 관련 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 부분과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대설비(기계설비·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 공사는 해당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공사 간 간섭 (1) 간선계통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간선계통 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망관리시스템(NMS)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NMS 컴퓨터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필요 시설·범위·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전기통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35 30 정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설비공사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영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 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소방청)
∙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국토교통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방송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268 음향시스템 기기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TR 62060 이차전지셀과 전지-고정형 납전지의 모니터링 - 사용자 지침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6306 혼 스피커 1.2.3.2 방송공동수신설비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21부: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장치 ;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케이블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1.2.3.3 영상회의설비
∙ KS C IEC 60050-701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제701장:통신, 채널, 네트워크
∙ 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2.3.4 홈네트워크설비공사
∙ KS C IEC 60050-701 국제전기기술용어 - 통신․채널․네트워크
∙ KS C IEC 60870-1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X 4500-1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 전력선통신 - 이종모뎀환경에서 댁내기기 제어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명세
∙ KS X 4503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 KS X 4504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홈게이트웨이
1.2.3.5 스마트도시설비
∙ KS C IEC 60050-701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701장:통신, 채널, 네트워크
∙ 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 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KS C IEC 61158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데이터통신
∙ KS C IEC 62052 전기계량장치(교류)
∙ KS C IEC 62056 전기계량 - 계기 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21부 : 직접적인 로컬데이터 교환
∙ KS F ISO 16484 건물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6920 광섬유 통칙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 KS P 8412 컨트롤케이블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정보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방송시스템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2.2.1 재료 (1) 조건
① 방송(지상파TV, FM라디오, 모바일, 멀티미디어 및 위성 등)을 수신 할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방송공동수신설비 종류 및 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테나
① 방송공동수신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 성능이 있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방송(지상파TV·FM라디오·모바일·멀티미디어 및 위성·종합유선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 또는 매입형인 경우 함과 도어는 강판제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이상,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으로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수신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송공동수신설비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영상회의설비 2.3.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주 장비
① 영상회의 다지점제어장치(Multipoint Control Unit)는 영상 및 음성 신호를 받아 원격지 영상회의 기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코덱(CODEC)은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고 압축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전송장비로 하여야 한다.
③ 저장장치 및 재생 장치는 영상을 기록하는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주 장비의 구성 및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단말기기
① 개인용 기기는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 개인용 영상회의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 장비로 웹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기
① 디스플레이(LED·LCD⋅프로젝터 등) 구성장비는 영상회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상세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과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홈네트워크설비 2.4.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구성품 (1) 구성 장비 ① 구성 기기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영상정보처리기기·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라. 감지기는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및 동체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단말기 등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타
①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스마트도시설비 2.5.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구성품 (1) 정보운영시스템 관련 기기
① 스마트도시에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반으로 한다.
② 도시서비스(행정·교통·복지·환경·도시방재 등)에 관련된 전기설비·정보제어시스템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센서 망 관련 기기
① 무선센서(정보수집·이동통신·인터넷 가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와 같은 여러 기기로 정보수집을 하여야 한다.
② 센서들은 중앙관제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야 한다.
(3) 도로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기기
① 기상관측 장비로 기상정보(강수량·온도·풍속·기압 등)를 분석하여, 교통 장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예측하는 교통안전시스템으로 한다.
② 도로 기상정보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하이패스시스템 관련 기기
① 차량통행 요금소에 설치된 센서가 통과하는 차량을 인식하여 차종·출발지·도착지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관련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이패스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환경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기
① 대기 질·수질·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상태 측정이 필요한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야 한다.
② 환경 자동측정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RFID시스템 관련 기기
① 대상(물건·사람 등)을 주파수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태그에 사용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고, 대상물에 부착하여 정보를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가 필요한 대상(식료품·축산물·주차·도서·전기설비 등)과 ID카드(출입통제·하이패스·교통 등)에 응용하여야 한다.
③ RFID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기 시공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지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2 작업 준비 (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수 있다.
(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환경(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전용의 부속품으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또는 동축케이블과 전송장비 사이 및 전송장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배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배선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용 분전반을 설치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3.3 영상회의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카메라
① 렌즈는 고휘도 직사광선(조명·태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렌즈에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급기 및 배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선
① 제어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전력 배선과는 평행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기 간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르며,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홈네트워크설비 시공 3.4.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설치 방법 (1) 홈게이트웨이
①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단말기에 설치하거나 별도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월 패드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원격제어기기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할 수 있다.
(4) 감지기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 개폐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장비 시공 (1) 단지 네트워크장비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단지 서버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장치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동 출입시스템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 또는 노출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원격검침시스템
① 세대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세대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3.5 스마트도시설비 시공 3.5.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 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공사 간 간섭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① 배선은 접속 기구를 사용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전기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유도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드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구조검사
(1) 정보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6.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2. 화재 취약공정 작업 사전 승인제 시행
공사책임자*는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승인 후 작업을 진행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및 협력업체)
화재 취약공정 작업 사전 승인 절차 승인요청 공사책임자 감리인 공사감독관 승인완료 착공전 ① 안전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현장확인 후 승인 최종승인 공사실시 공사전 ①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②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실시
공사책임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
1.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 의무적 배치 여부 등의 확인 - 용접작업 사전 승인 진행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2. 건설현장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 시 불티나 불꽃에 의한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
- 용접작업 시 보양 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용접작업 안전수칙]을 참고
참고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④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담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답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안전보건관련
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가칭)수원제일중 신설대체이전 통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5.
.
.
결재 ○○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5.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 □ 현장개요 `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5.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