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안내공고(2026-618)-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hwpx =====
괴산군 공고 제2026–618호
[긴급]「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괴산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나. 위
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마. 추정금액 : 금110,820,000원(금일억일천팔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hp:fwSpace/>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4)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응모 불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0. 26.(월)
2) 제안요청서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질의 접수
1) 기
간 : 2026. 10. 16.(금) 17:00 ~ 10. 20.(화) 17:00
2) 답
변 : 2026. 10. 22.(목)
3) 방
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면질의
4) 질의조건 및 응답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5) 문의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다.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6.(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00~13:00제외, 시간엄수)
2). 장
소 : 괴산군청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hp:lineBreak/>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 ․ 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0:00 괴산군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괴산군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괴산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hp:lineBreak/>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사.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괴산군청 재무과 계약팀 (☎ 043-830-3358)
○ 사업내용 문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 [긴급]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안내공고(2026-618)-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pdf =====
괴산군 공고 제2026–618호
[긴급]「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괴산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나. 위
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마. 추정금액 : 금110,820,000원(금일억일천팔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4)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응모 불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0. 26.(월)
2) 제안요청서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
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질의 접수
1) 기
간 : 2026. 10. 16.(금) 17:00 ~ 10. 20.(화) 17:00
2) 답 변 : 2026. 10. 22.(목) 3) 방
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면질의
4) 질의조건 및 응답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5) 문의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다.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6.(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00~13:00제외, 시간엄수)
2). 장
소 : 괴산군청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재
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 ․ 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0:00 괴산군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괴산군 평가
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괴산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
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사.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괴산군청 재무과 계약팀 (☎ 043-830-3358)
○ 사업내용 문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 제안요청서(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수정본.hwpx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6544" leader="3" type="2"/> 1
Ⅱ. 제안안내<hp:tab width="36544" leader="3" type="2"/> 4
1. 일반사항<hp:tab width="36460" leader="3" type="2"/> 4
2. 선정절차<hp:tab width="36460" leader="3" type="2"/> 4
3. 세부제안 절차<hp:tab width="32954"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hp:tab width="25294" leader="3" type="2"/> 7
1. 제안서 설명(발표)<hp:tab width="30682" leader="3" type="2"/> 7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360" leader="3" type="2"/> 7
3.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31560" leader="3" type="2"/> 8
4. 계약체결과 이행<hp:tab width="31560" leader="3" type="2"/> 9
5. 기술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460" leader="3" type="2"/> 10
6. 기타사항<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 12
1. 일반사항<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2
2. 작성방법<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26832" leader="3" type="2"/> 14
1. 평가기준<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14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7360" leader="3" type="2"/> 15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8060" leader="3" type="2"/> 16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060" leader="3" type="2"/> 21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hp:tab width="22992" leader="3" type="2"/> 22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우려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
농촌공간의 관리제도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와 축사‧빈집 등 유해시설이 혼재하는 등 난개발이 심화되어 농촌다움‧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 위협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토지이용체계(용도지역, 지구) 및 규제(시설입지제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의 불균형에 기인
농촌에 도시와 농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삶터‧일터‧쉼터 등을 재구조화하는 총체적 재생전략 필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예정금액 : 금110,820,000원(금일억일천팔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 일원 시간적범위 : 2026년 ~ 2028년
내용적범위 :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
-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 사업 추진계획
- 투자계획
Ⅱ.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참가자격(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공동이행방식 불허)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입찰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다. 공동계약
1) 공동이행방식 불허 2.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생략
※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세부 제안 절차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서 사용
(발주처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나. 사업설명회 : 생략
다.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기간 : 입찰공고서 참고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26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e-mail로 제출해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e-mail : [email protected]
※ e-mail 발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함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 질의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체별 1회(대표업체)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오류 등 질의서상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회신기한 : 입찰공고서 참고
3)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4) 기타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한 것으로 간주
라.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요령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고(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 출 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 제안서는 마감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2)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 기술제안서 : 11부중 1부만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 제안발표회 자료 : 파워포인트 형식 11부 중 1부만 업체명 기재 제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USB에 수록하여 제출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 제출)
- USB 1매(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 수록)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서식 제7호]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다. 제안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발표는 제안업체 사업참여자가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2)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3)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4)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사본 파일을 활용하며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담당자
(계약부서와 협의)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20%)
20점
사업담당자
(계약부서와 협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나.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계약부서 협의)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사업담당자(계약부서 협의)가 평가함
4)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 8인 (예비평가 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2)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관련 전문가, 공사·타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24명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4)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5) 모든 참가자의 추첨결과를 종합하여 다빈도 추첨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6)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비밀 및 보안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3)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6.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 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지양 등)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수행실적, 인력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서를 기술하고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마. 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함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2. 작성방법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1) 제출부수 : 3부(원본 1부, 사본 2부)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제본), 단면 인쇄
※ 제본 형식변경 가능
3) 표지는【서식 제9호】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4) 제출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등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함<hp:lineBreak/>(단,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해야 함)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필요시 A3 반접하여 첨부 가능
3) 표지는【서식 제21호】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4)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제본), 단면 인쇄
※ 제본 형식변경 가능
5)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25장 이내(단면)
6)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한글로 자유 편집
7)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8) 기술제안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10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됨
다. 제안서 요약본(PPT 발표자료)
1) 제출부수 : 제안서 요약본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PPT형식 링제본 가능
3) 표지는【서식 제21호】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4) 형식 : 장변 상편철 링 제본 가능, 하단에 페이지 기재
5)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25장 이내(단면)
6)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한글로 자유 편집
7)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요약본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8) 기술제안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10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됨
라.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입찰 가격제안서 : 【서식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25호】참고)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을 준용한다.
나.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 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6
6
5
3
1
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용역비)
수행실적(건수)
3
3
2.5
2
1.5
1
3
3
2.5
2
1.5
1
경영상태
신용등급
4
4
3
2
1.5
1
신인도
입참참가 제한
4
4
3
2
1.5
1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
평가
위원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20
17
14
11
8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20
17
14
11
8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합
계
100
< 등급별 평가기준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A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2) B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3)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 ~ 100점 미만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 80점 미만
3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 60점 미만
1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0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용역비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2억 이상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5억 ~ 2.0억 미만
2.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 1.5억 미만
2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0.5억 ~ 1.0억 미만
1.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0.5억 미만
1
건수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2.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2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1.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1
경영상태
4
신용등급
4
회사채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A1,A2+,A20,A2-
4
BBB+, BBB0
A3+, A30
3
BBB-, BB+, BB0
A3-, B+
2
BB-, B+, B0, B-
B0, B-
1.5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4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4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3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1
합계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점
비 고
100점 이상
6
80점 이상 ~ 100점 미만
5
60점 이상 ~ 80점 미만
3
40점 이상 ~ 60점 미만
1
40점 미만
0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25
B급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17
C급
석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1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용역비
(누적금액)
2억 이상
1.5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5억 미만
0.5억 이상
~1.0억 미만
0.5억 미만
기준
3
2.5
2
1.5
1
배점
건수
(누적금액)
10건 이상
8건 ~ 9건
6건 ~ 7건
4건 ~ 5건
3건 이하
기준
3
2.5
2
1.5
1
배점
※ 관련분야 :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3)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AAA
4.0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3.0
BBB0
A30
BBB-
A3-
2.0
BB+, BB0
B+
BB-
B0
1.5
B+, B0, B-
B-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가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4) 신인도
- 회사 입찰참가 제한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회사
입찰참가제한
제한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기준
4.0
3.0
2.0
1.5
1.0
배점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1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측면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6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5)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 구비서류 목록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참가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3호】
③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⑥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7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지참
【별도 양식】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별도 양식】
⑪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9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1호】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2호】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서식 제14호】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별도 양식】
⑧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5호】
⑨ 용역수행실적(원본) 각 1부
【서식 제16호】
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⑪ 제한업체 경영실태
【서식 제18호】
⑫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19호】
⑬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제20호】
정성적
평가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발표자료) 표지
【서식 제21호】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 원본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평가용)10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②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별도 양식】
3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2호】
② 가격제안서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제23호】
③ 소요예산산출내역서
【서식 제24호】
③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5호】
4
기타
① 서면질의서
【서식 제26호】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체(단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괴산군에서 시행하는「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1부
2. 제안서 11부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4. 심사용 PPT파일 usb 1매 괴산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 수 증
괴산군에서 공고한「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괴산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직
성명
(인)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
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일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괴산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괴산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괴산군수 귀하
1)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제출시 삭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제출시 삭제)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시 삭제)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접수번호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제출시 삭제)
2) 제안서 3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11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연령
직위
학력
(학위)
유관자격 보유현황
용역
참여실적
비 고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등록일)
정 부( )건
자치단체( )건
공 기 업( )건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 (제출시 삭제)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제출시 삭제)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제출시 삭제)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제출시 삭제)
5)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군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괴산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 (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2026.
.
.
□ 본 인 (책임연구원)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직장주소 :
- 휴대전화 :
- e-mail :
- 직장전화 :
- FAX :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 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
사무실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
사무실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3. 연구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
사무실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제출시 삭제)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경력증명(증빙자료)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 날인) (제출시 삭제)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 이상만 기재하고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5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제출시 삭제)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책임연구원(1) 〇 〇 〇 OO분야(2) OO분야(2) OO분야(2)
OO분야(2)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6호】
용역수행실적
참가업체명 :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계
건
천원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이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제출시 삭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출시 삭제)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제출시 삭제)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담당 부서 및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함 (제출시 삭제)
3) 해외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제출시 삭제)
4)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제출시 삭제)
【서식 제18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업 체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업체의 재정상태
구
분
최근(직전) 회계연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매
출
액
9. 자 기 자 본 비 율
(자기자본/총자산)
산출 후 % 기재
10.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 후 % 기재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확인을 위한 최근(직전)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서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발행 재무재표확인서, 결산공고된 정기결산서(대차대조표) 등 확일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20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계
20.0
참여인력 전문성
(6점)
전문
인력
100점 이상
6.0
80점 이상 ~ 100점 미만
5.0
60점 이상 ~ 80점 미만
3.0
40점 이상 ~ 60점 미만
1.0
40점 미만
0.0
배 점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용역비
2.0억 이상
3.0
1.5억 이상 ~ 2.0억 미만
2.5
1.0억 이상 ~ 1.5억 미만
2.0
0.5억 이상 ~ 1.0억 미만
1.5
0.5억 미만
1.0
배 점
3.0
건수
10건 이상
3.0
8건~9건
2.5
6건~7건
2.0
4건~5건
1.5
3건이하
1.0
배 점
3.0
경영상태
(4점)
신용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4.0
BBB+, BBB0
A3+, A30
3.0
BBB-, BB+, BB0
A3-, B+
2.0
BB-, B+, B0, B-
B0, B-
1.5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0
배 점
4.0
신인도
(4점)
입찰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4.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3.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1.0
배 점
4.0
본인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장변 상편철 링 제본 가능(스프링사용 가능)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가 격 제 안 서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제안금액
금
원(금
원)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군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괴산군수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서식 제24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액(원)
구성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경 비
1
여 비
2
주민의견수렴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사무용품비
6
인쇄비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소계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공급가액
소계 + 이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총용역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작성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나. 뒷 면
【서식 제26호】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주
소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은 e-mail만 가능합니다.
※ e-mail 전송 후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93
- e-mail : [email protected]
괴산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금신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hwpx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가. 위
치: 충북 괴산군 청안면 금신1,2리 일원
나. 과업내용
(1)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정비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 조사 및 지역여건 분석
- (기본구상 검토)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 지정목적, 공간적 범위, 토지이용관리 기본원칙 및 방향, 지정기준 등 검토
- (기본계획 수립) 용도별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구별 토지이용규제 및 인센티브 검토, 시설결정, 마을정비구역지정
(2) 기초조사
- 현황측량
다.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
라. 용 역 비 : 110,820,000원(일억일천팔십이만원)
마.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년간)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시와 농촌, 농촌 지역 간 정주여건 및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기반의 격차는 삶의 질 저하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
나. 특히, 마을 내 방치된 빈집과 축산 악취, 공장 유해물질, 재생에너지시설 난립은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인구 유출 촉발, 도시로부터 유입 저해
다. 정비지역인 괴산군 사리면 일원은 주거지역 내 돈사로 인해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소음공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지역갈등 및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라.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비계획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축사, 빈집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다움 회복
4.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우리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추진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 필수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제안서 제출 인력과 일치)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과업책임자는 각종 업무협의, 선진지견학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책임자 및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우리군과 사전협의 필수)하고 토지매각동의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시․군관리계획(마을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 및 추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구 지정 절차 수행을 위한 구역계 작성 등 인허가 승인도서(안)와 관련하여 해당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카.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우리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외부전문가 참여
가. 건축, 경관계획, 경제성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나.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우리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hp:fwSpace/>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군 소유로 하고 우리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우리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1)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1)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 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다.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25일까지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5) 예정공정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우리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기본 및 시행계획(실시설계) 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마.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본계획 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 수행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Ⅱ. 과업세부내역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조사 및 분석
(2)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3)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5)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6)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7)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8)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9)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10) 자문회의 추진 등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군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우리군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우리군 및 해당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구상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 등 단계별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세부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1)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군과 협의 후 위촉한다.
바. 건축, 농촌관광, 경관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2.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우리군 기본종합계획 및 관리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지침 등과 연계하여 검토
나. 입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분석
(1)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활용
(2) 대상지의 입지여건, 진입도로,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도출
다. 지역여건분석
(1) 공간입지: 개발대상지의 지리적·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 파악
(2) 지역특성: 대상지의 인문사회적 여건(인구구조, 경제소득, 산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자연적 여건(지형, 기후 등), 행정여건(각종 제도 등) 등을 파악
라. 축사철거 후 주변 환경 분석
(1) 정비지구 내 가장 시급한 축사정비를 단기계획으로 시작하고, 축사 외 공장 및 기타 난개발 요소를 장기계획으로 정비하며, 정비지구 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정비 및 농촌 활력 제고를 구분하여 정비지구 계획 수립
마. 유해시설 철거 후 해당부지 개발여건분석
(1) 우리군 장래여건 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분석
(2)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바. 종합분석
(1)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판단
(2) 대상지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변 개발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3. 기본구상(개발방향) 검토
가. 개발방향 설정
(1) 주변환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및 공간 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2) 인근 개발사업과 기존개발계획과 연계한 단일공간으로서 장소성․매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 설정
(3) 축사 철거 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나. 수요분석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기존 개발 완료된 지역의 수요예측 및 현재 이용 현황에 따른 규모를 적용한 보정치 필요
(2) 주요지표 설정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 설정
-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지표 설정 시 가능한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시
-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전체적 개발규모와 개발지표를 거시적으로 설정
(3) 시설의 규모산정
- 해당부지 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
- 주어진 대상 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에 규모별로 예정지 현황 및 이용자 규모 설정
- 기존 시설을 분석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수요를 선정
다. 사례조사
(1)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개발사례 검토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벤치마킹 요소 도출 및 성공적 모델 제시
라. 개발규모 및 개발방향 설정
(1) 개발여건 분석 및 수급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단위사업별 입지 여건을 분석
(2)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향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유형 및 공간 구상의 적정성을 판단
(3) 교통 및 접근체계: 사업대상지와 내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 현황을 검토하여 개발 지역으로서 가능성을 판단(국도, 지방도 등)
(4) 토지이용 현황: 토지의 용도지역, 생태계 등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파악하여 검토
(5) 개발여건, 향후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개발구상을 제시
마. 지구계 설정 기준 검토 및 설정
(1) 현황조사, 개발여건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장‧단점을 비교 검토 후 최적의 사업규모 제시
(2)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기반시설 확보, 양호한 경관 및 기존 간선시설, 주변 개발계획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계 설정 기준 및 설정(안) 제시
4. 기본계획수립
가. 용도별 배분계획
(1)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최적안을 제시하되 최종대안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
(2) 최상의 컨셉 도출을 위해 국내 유사사례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도입시설 선정과 공간배치를 조사하여 대안을 작성
- 계획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도입기능 선정 및 배치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1)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간구성 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토지이용종합 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
(2) 도시기반시설을 설치․운영․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3) 대상지 전체 및 각 사업지 별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
(4) 토지 용도배분, 위치, 형상, 규모 등 분양성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
다.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1)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우리인구 등 유발인구 및 수용가능 인구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수립 시 반영
(2) 인구수용 계획 시 주거용지별 건축 밀도를 고려하여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
(3) 철거 예정인 돼지농장 부지를 활용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라. 공원, 녹지계획
- 인구, 토지이용,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공원, 녹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마. 교통처리계획
(1)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량 예측을 토대로 교통처리 및 시설계획을 수립
바. 공급처리시설계획
(1)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기 설치된 상수, 하수 및 전기, 가스, 통신 등을 반영한 계획 제시
(2) 생활용수 소요량 및 공급 여건 분석, 전력공급, 오·폐수처리 계획,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합리적인 공급처리 계획 제시
5. 농촌공간 정비사업 계획
가. 시설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1) 유해시설 정비, 공간조성, 경관개선, 경관 및 인프라 정비, S/W사업 등 예비계획에 의한 세부사업 계획 수립
(2) 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건축물 계획, 단지계획, 도로계획 등), 용도, 사업비 등을 제시하여야 함
나. 사업투자계획 수립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2) 사업의 투자‧회수 시기와 중장기 재무계획과 연계‧검토하여 사업실행 시기 설정
(3)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제시
(4) 후순위 사업의 경우 사업화까지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재무적 타당성 내용에 반영
다. 임대계획 수립
(1) 임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대방법, 단가, 절차 등 제시
(2) 임대주택의 원할한 임대를 위한 마케팅전략 등 제시
라. 운영사업자 유치계획
(1) 위탁운영사업자 유치계획
- 교육체험 등 위탁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업자 검토 및 공모방안 마련
(2) 임대운영사업자 유치계획
- 체험, 전시, 판매, 일반식당 등 임대시설의 입주자 자격, 임대료, 임대자 선정기준, 임대시기, 임대절차 및 공모 “안” 제시
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세부 사업시행방안 제시
(1) 사업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시행방안 검토 및 제시
바.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1)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의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2)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사. 사업구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난개발 해소 대책 수립
(1)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요소 추가 방지 방안 마련
6. 종합관리계획
가. 종합적인 판단
(1)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야 하며, 분석적 계층화법 등 다기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제시
나. 사업성 개선방안
(1) 총사업비, 임대수익,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2) 사업성 개선방안의 제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비용과 수익의 조정,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변경, 사업기간 ‧ 임대시기 등의 변경 등을 포함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본 과업지시서는「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당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연명부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괴산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괴산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차.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사용 승낙서를 기본계획 승인 관련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괴산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타. 괴산군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파.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 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를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괴산군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괴산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사례지역을 주민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발표 및 과업수정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나. 공정보고 : 매월25일까지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보고
다. 중간보고 :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라. 수시보고 : 감독기관(괴산군)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마.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전
- 감독기관(괴산군)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시연 등 포함) 및 질의 응답
(단. 보고회의 개최 및 일정에 대해서 괴산군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8.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기본계획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읍소재지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3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체 중심지 조감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A1 규격으로 하고,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괴산군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 캐드도면 및 위성사진 등 자료와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감도에 반영함
- 조감도는 축소(A3)하여 기본계획서 보고서에 삽입
마. 주요시설물(계획)에 대한 시행 전·후의 전경사진 혹은 조감도는 보고서에 첨부(또는 삽입)한다.
바.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요 등을 분석하여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 후 기본계획 수립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대가지급
가. 과업수행 시 필요에 의해 추가로 행해지는 선진지 견학, 자문비(일반, 특정분야) 등의 제반경비 및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10.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각종 위원회심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및 추진매뉴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주민위원회·공청회·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하여 보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건축물 계획 시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완료 후 최종 행정 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괴산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지연배당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괴산군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Ⅳ. 성과품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 아래표 참조
- 기본계획서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 고
1. 기본계획서(안)
※ 실과협의용, 도 협의 자료
A4
10부
완료 30일전
시설결정 포함
2. 기본계획서(요약서 포함)
- 요약서 및 조감도
- 주요공간별 개발 전․후 부분컷 등 포함
A4
10부
완료시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기본계획 조감도 및 투시도
A1
3부
완료시
칼 라
5. 전체용역성과 USB
개
3EA
완료시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7.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식
1부
요구시
*필요부수는 여건에 따라 증감사항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