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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314-002] 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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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안내공고(2026-617)-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hwpx =====
괴산군 공고 제2026–617호

[긴급]「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괴산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나.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금차분 100일]
마. 추정금액 : 금199,991,000원(금일억구천구백구십구만일천원) [금차분 50,000,000원]<hp:lineBreak/>※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hp:fwSpace/>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4)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응모 불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0. 26.(월)

2) 제안요청서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질의 접수

1) 기
간 : 2026. 10. 16.(금) 17:00 ~ 10. 20.(화) 17:00

2) 답
변 : 2026. 10. 22.(목)

3) 방
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면질의

4) 질의조건 및 응답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5) 문의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다.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6.(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00~13:00제외, 시간엄수)

2). 장
소 : 괴산군청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hp:lineBreak/>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 ․ 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괴산군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괴산군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괴산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hp:lineBreak/>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사.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괴산군청 재무과 계약팀 (☎ 043-830-3358)
○ 사업내용 문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 [긴급]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제출안내공고(2026-617)-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pdf =====
괴산군 공고 제2026–617호

[긴급]「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괴산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수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나.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일원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금차분 100일]
마. 추정금액 : 금199,991,000원(금일억구천구백구십구만일천원) [금차분 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 참여 불가
4)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응모 불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0. 26.(월)

2) 제안요청서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

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질의 접수
1) 기

간 : 2026. 10. 16.(금) 17:00 ~ 10. 20.(화) 17:00

2) 답 변 : 2026. 10. 22.(목) 3) 방

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면질의

4) 질의조건 및 응답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5) 문의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다.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26.(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00~13:00제외, 시간엄수)

2). 장

소 : 괴산군청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3).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재
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 ․ 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괴산군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괴산군 평가
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괴산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
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사.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괴산군청 재무과 계약팀 (☎ 043-830-3358)
○ 사업내용 문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 제안요청서(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수정본.hwpx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과업의 위치 : 괴산군 소수면 일원
다. 총사업기간 : 2027년 ~ 2030년(4년간)
라.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42, 지방비 18,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 40)
마. 용 역 비 : 금199,9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간
사. 과업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따른 기본계획 수립
아.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26년 6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30년까지 4년간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 예정
나. 대상지구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정주여건 증진 등 농촌거점마을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거점 서비스 전달의 매개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다.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
라. 주민 및 자문회의를 통해 주민상향식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기초생활거점 조성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의 주요내용(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예비계획)
1. 생활돌봄 거점조성
1-①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
중심지
H/W
1-② 마음동행 프로그램 운영
중심지
배후마을
S/W
1-③ 체육공원 조성
중심지
H/W
2.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2-① 통합전달시스템 구축
중심지
배후마을
S/W
2-② 운영주체 역량강화
중심지
배후마을
S/W
3. 배후마을 정주환경 개선
3-①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
배후마을
H/W
3-②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배후마을
S/W

4. 과업의 추진방향
가. 본 과업은 최근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 가이드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목적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대상지구의 일반현황, 지역특성, 경관현황, 잠재력 조사 및 분석과 분야별 종합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 추진사업 검토 및 연계 개발계획
◦ 지역자원(인적, 토지, 산업, 유휴시설 등)의 활용계획
◦ 지역의 강·약점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 내용 포함) 및 도시계획시설 검토
◦ 기본구상(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지표설정 등) 및 전략별 세부계획
◦ 배후마을(20개 행정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업계획
◦ 공공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건축법, 문화체육시설법 등에 따른 건축계획

※ 건축계획은 기본설계 수준으로 계획(실시설계 발주에 필요 자료)

※ 건물에 대한 구조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조사결과 첨부
◦ 전체 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한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계획 수립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추진(주민)위원회 및 PM단 운영 지원
◦ 주민워크숍 및 선진지견학 시행. 단, 시행횟수는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
◦ 공청회 또는 사업설명회 지역별 1회 이상 추진
◦ PM단,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 자문결과 반영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자료포함)

나. 하위거점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문제점과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실시
다. 역량강화(S/W)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주민자치 실현

  •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계획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흥미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현장포럼, 전문가 초청교육 등을 시행하여 책임감 있는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Ⅱ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까지 필한 업체

2)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마.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세부 제안 절차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사업설명회 : 생략
다.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기간 : 입찰공고서 참고

  • 서면질의서[붙임 서식 제24호]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하되,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질의는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업체별 1회에 한함
  • 인적사항 누락, 오류 등 질의서의 기재 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2)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라.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요령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고(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 출 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830-3189), 임꺽정로 9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제출서류
제출서류
평가항목
부수
비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11부
1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제안발표자료
정성적 평가
11부
1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파워포인트 형식,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가격제안서
가격 평가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USB

1매
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 수록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서식 제7호]

3)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5)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7)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등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8)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고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제안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다. 제안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유의사항

1)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로 하며, 발표자(사업책임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2) 발표자(사업책임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3)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4)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사본 파일을 활용하며 USB로 제작하여 제안서 접수 시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hp:fwSpace/>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담당자
(계약부서와협의)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20%)
20점
계약담당자
(계약부서와협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나.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계약부서 협의)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사업담당자(계약부서 협의)가 평가함

4)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 8인 (예비평가 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2)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관련 전문가, 공사·타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24명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4)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5) 모든 참가자의 추첨결과를 종합하여 다빈도 추첨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6)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

라. 특기사항

1) 제안설명은 과업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자료 및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공개함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비밀 및 보안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됨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3)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가짐

6.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지양 등)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수행실적, 인력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서를 기술하고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발주처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지닌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 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함
아.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자. 예비(전략, 활성화)계획 필요시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제공받아 검토·활용함.

2.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표지는 붙임 서식에 따르며 모든 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
2. 원본 제출이 원칙. 단,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1)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단면 인쇄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1)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단면 인쇄, 필요시 A3 접지하여 첨부(A3는 2페이지에 해당),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3) <hp:markpenBegin color="#FFFFFF"/>매수 : 표지 및 목차, 간지를 제외한 100장 이내<hp:markpenEnd/>

4)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한글로 자유 편집

5)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6) 기술제안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10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됨

다. 제안 발표자료(정성적 평가)

1) 제출부수 : 제안서 요약본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2) 규격 및 형식 : A4규격, PPT형식 링제본 가능

3) 표지는【서식 제21호】에 따르며,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작성함

4) 형식 : 장변 상편철 링 제본 가능, 하단에 페이지 기재

5) 매수 : 표지 및 간지를 제외한 50장 이내(단면)

6) 내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등 한글로 자유 편집

7) 작성방법 : 별도의 제안서 요약본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8) 기술제안서 표지 및 내용(평가용 10부)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됨

라.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1) 입찰 가격제안서 : 【서식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25호】참고)

Ⅴ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 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6
6
5
3
1
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실적(용역비)
수행실적(건수)
3
3
2.5
2
1.5
1
3
3
2.5
2
1.5
1
경영상태
신용등급
4
4
3
2
1.5
1
신인도
입참참가 제한
4
4
3
2
1.5
1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

평가
위원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20
17
14
11
8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20
17
14
11
8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가격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
담당자
합
계
100

< 등급별 평가기준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80%
60%
40%
2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A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2) B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3)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 ~ 100점 미만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 ~ 80점 미만
3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 60점 미만
1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 미만
0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용역비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2억 이상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5억 ~ 2.0억 미만
2.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 1.5억 미만
2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0.5억 ~ 1.0억 미만
1.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0.5억 미만
1
건수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3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
2.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
2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
1.5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
1

경영상태
4

신용등급
4
회사채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A1,A2+,A20,A2-
4

BBB+, BBB0
A3+, A30
3

BBB-, BB+, BB0
A3-, B+
2

BB-, B+, B0, B-
B0, B-
1.5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4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4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3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1

합계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점
비 고
100점 이상
6

80점 이상 ~ 100점 미만
5

60점 이상 ~ 80점 미만
3

40점 이상 ~ 60점 미만
1

40점 미만
0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25
※ 관련 분야 : 농촌계획, 도시계획, 경영, 경제, 마케팅, 사회과학, 전산 등 농촌지역 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B급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17
C급
석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1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용역비
(누적금액)
2억 이상
1.5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5억 미만
0.5억 이상
~1.0억 미만
0.5억 미만
기준
3
2.5
2
1.5
1
배점
건수
(누적금액)
10건 이상
8건 ~ 9건
6건 ~ 7건
4건 ~ 5건
3건 이하
기준
3
2.5
2
1.5
1
배점

※ 관련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함.(예비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 시행, 기획설계, 타당성·컨설팅 실적은 불인정)
※ 기성실적은 불인정
※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 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

3)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AAA

4.0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3.0

BBB0
A30
BBB-
A3-
2.0

BB+, BB0
B+
BB-
B0
1.5

B+, B0, B-
B-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가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4) 신인도

  • 회사 입찰참가 제한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회사
입찰참가제한
제한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기준
4.0
3.0
2.0
1.5
1.0
배점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1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측면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20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
6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5)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서식

❑ 구비서류 목록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참가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3호】
③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⑥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제7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지참
【별도 양식】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각 1부(해당분야별 제출)
【별도 양식】
⑪ 사용인감계
【서식 제8호】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9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0호】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1호】
④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2호】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3호】
⑥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서식 제14호】
⑦ 개인별 이력사항 증빙서류
【별도 양식】
⑧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5호】
⑨ 용역수행실적(원본) 각 1부
【서식 제16호】
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⑪ 제한업체 경영실태
【서식 제18호】
⑫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19호】
⑬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제20호】
정성적
평가
① 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발표자료) 표지
【서식 제21호】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 원본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평가용)10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②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별도 양식】
3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2호】
② 가격제안서 ※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제23호】
③ 소요예산산출내역서
【서식 제24호】
③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5호】
4
기타
① 서면질의서
【서식 제26호】

< 서식 제1호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체(단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괴산군에서 시행하는「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1부

2. 제안서 11부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4. 심사용 PPT파일 usb 1매 괴산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 수 증

괴산군에서 공고한「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괴산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직
성명
(인)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
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일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괴산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괴산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시)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괴산군수 귀하

1)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제출시 삭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제출시 삭제)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시 삭제)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접수번호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제출시 삭제)
2) 제안서 3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제출시 삭제)
【서식 제11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연령
직위
학력
(학위)
유관자격 보유현황
용역
참여실적
비 고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등록일)

정 부( )건
자치단체( )건
공 기 업( )건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1) 참여연구 인력의 업무 총 경력은 유사용역의 참여분야 경력만 기재 (제출시 삭제)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제출시 삭제)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제출시 삭제)
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연구원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연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제출시 삭제)
5)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귀 군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귀 군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괴산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 (책임연구원, 보조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2026.
.
.
□ 본 인 (책임연구원)

  • 직

위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직장주소 :
  • 휴대전화 :
  • e-mail :
  • 직장전화 :
  • FAX :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 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괴산군수 귀하
【서식 제14호】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
사무실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
사무실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3. 연구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
사무실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용역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제출시 삭제)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경력증명(증빙자료)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 날인) (제출시 삭제)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 이상만 기재하고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5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제출시 삭제)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책임연구원(1) 〇 〇 〇 OO분야(2) OO분야(2) OO분야(2)

OO분야(2)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제출시 삭제)

【서식 제16호】
용역수행실적
참가업체명 :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계
건
천원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이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제출시 삭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출시 삭제)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제출시 삭제)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담당 부서 및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함 (제출시 삭제)
3) 해외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제출시 삭제)
4)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제출시 삭제)
【서식 제18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업 체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업체의 재정상태

구
분
최근(직전) 회계연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매
출
액

9. 자 기 자 본 비 율

(자기자본/총자산)
산출 후 % 기재
10.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 후 % 기재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확인을 위한 최근(직전) 회계연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서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발행 재무재표확인서, 결산공고된 정기결산서(대차대조표) 등 확일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제출시 삭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없음”을 기재 (제출시 삭제)
【서식 제20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계
20.0

참여인력 전문성
(6점)
전문
인력
100점 이상
6.0

80점 이상 ~ 100점 미만
5.0
60점 이상 ~ 80점 미만
3.0
40점 이상 ~ 60점 미만
1.0
40점 미만
0.0
배 점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용역비
2.0억 이상
3.0

1.5억 이상 ~ 2.0억 미만
2.5
1.0억 이상 ~ 1.5억 미만
2.0
0.5억 이상 ~ 1.0억 미만
1.5
0.5억 미만
1.0
배 점
3.0
건수
10건 이상
3.0

8건~9건
2.5
6건~7건
2.0
4건~5건
1.5
3건이하
1.0
배 점
3.0
경영상태
(4점)
신용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4.0

BBB+, BBB0
A3+, A30
3.0

BBB-, BB+, BB0
A3-, B+
2.0

BB-, B+, B0, B-
B0, B-
1.5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0

배 점
4.0

신인도
(4점)
입찰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
4.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
3.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
1.0

배 점
4.0

본인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장변 상편철 링 제본 가능(스프링사용 가능)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제출시 삭제)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가 격 제 안 서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제안금액
금
원(금
원)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군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괴산군수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서식 제24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액(원)
구성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경 비

1
여 비

2
주민의견수렴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사무용품비

6
인쇄비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소계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공급가액

소계 + 이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총용역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제5절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적용 작성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적용 작성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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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서 면 질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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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hwpx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괴
산
군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일원

○ 사업내용

  • (H/W) 농업인 복지회관 조성, 체육공원 조성,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
  • (S/W) 마음동행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구축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4,200, 군비 1,800,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 4,000)

○ 용 역 비 : 금199,9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배경
가. 읍면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서비스 기능 저하로 마을의 위축이 가속화되며, 읍면소재지 주민들은 서비스 충족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어 읍면소재지의 기능은 더욱 취약
나.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성이 낮은지역은 기초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기초생활거점의 지역별·공간별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상호연계방안 마련 필요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인허가 기간 포함)

5. 과업의 주요내용(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예비계획)
1. 생활돌봄 거점조성
1-①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
중심지
H/W
1-② 마음동행 프로그램 운영
중심지
배후마을
S/W
1-③ 체육공원 조성
중심지
H/W
2.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2-① 통합전달시스템 구축
중심지
배후마을
S/W
2-② 운영주체 역량강화
중심지
배후마을
S/W
3. 배후마을 정주환경 개선
3-①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
배후마을
H/W
3-②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배후마을
S/W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추진 핸드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 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다.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0.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1. 용역비의 정산
가.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 승인 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최종계획 확정기관(괴산군)의 확정 승인 후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 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추진메뉴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주민위원회·공청회·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하여 보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건축물 계획시 ‘건축법’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1. 기본계획수립 과업 내용
가. 본 과업은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SWOT)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육성 계획
  • 경관개선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케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마을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1회 이상)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추진 등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마을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시군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별 『발전협의회』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서면)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 후 위촉한다.
사. 건축, 농촌관광, 경관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2.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 및 이에 따른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부정책방향의 전환을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당해지역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 투자완료시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 등 기본계획수립의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당해지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지역별 『발전협의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3. 대상마을의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분석

  • 조사지역에 대한 연혁, 위치, 행정구역 및 규모, 지형, 지질, 기상, 인문, 마을현상과 배후도시(시군. 읍면)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현황을 파악 분석하여야하고, 토지의 이용변화추이, 표고별 경지면적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다.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분석

  • 지역 내 농업생산 실태와 연계된 사항을 분석하고, 작목 생산량에 대한 유통체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 지역의 1,2,3차 산업 및 관광, 휴양산업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산업별로 분석하고 마을의 경제활동을 파악ㆍ분석 하여야한다.

라. 생산기반정비 현황 분석

  •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마. 환경현황 조사분석

  • 마을내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식물, 동물)현황, 수질 및 소음․진동현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바. 생활환경시설 현황 분석

  • 마을내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하천정비, 주택, 쓰레기 및 오폐수시설, 의료, 교육,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사. 농촌관광 등 유사사업 시행현황 분석

  • 농촌관광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조성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주택 등 농촌지역 택지개발현황 및 농공단지, 특산단지, 가공공장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부존자원현황 분석

  • 마을내의 자연생태자원, 지형, 지질 등 자연자원과 교육, 관광시설, 문화역사 등 인문자원을 조사하고 개발, 보전방안을 제시한다.

자. 조직현황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농촌 및 인근 도시지역의 정부, 사회, 환경단체 등 유관조직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조사 기술한다.

차. 개발환경 종합진단

  • 자연, 생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마을별로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분석
가. 지역특성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마을의 입지 및 여건을 기술한다.

나. 상위관련 개발계획 연계 현황

  • 당해 지역 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관련 내용을 분석 및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농촌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역주민 개발수요에 대한 의식조사 및 분석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후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라. 개발 잠재력 분석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상마을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여 마을종합개발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5. 기본구상
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목표 및 과제

  • 개발목표, 대상지역의 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 기술한다.

  • 설정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과제를 구성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확충되도록 부문별 개발과제가 연계되는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지역인구 전망

  • 과거 인구자료를 분석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전망하여야 하며,
  • 인구전망은 대상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검토, 기술한다.

  • 지역 내 인구현황 및 추정 값을 기준으로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업별 종사자수 추정 값으로 마을의 경제 및 인력구조의 재편 가능성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다.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주변지역과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마을의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지역현황,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발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생활공간, 생산공간, 자연환경보전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분한다.

라. 공간별 개발구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구의 개발방향이 설정되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함께 공간별 개발계획을 구상한다.

마. 발전지표

  • 대상마을의 지역설정에 맞도록 항목 조정하여 목표연도 발전지표를 설정한다.

6. 부문별 개발계획
가. 부문별 개발계획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총량계획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자부담 등 기타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인 계획내용과 더불어 도입이 결정된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상세검토가 필요하며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 하여야 한다(공공시설 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 책정).

※ 특히,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지역여건상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약식 경관계획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현황, 색체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인력육성계획 : 지역인구 추정, 주민특성 분석, 마을대표자협의회 구성, 지역지도자 양성 및 주민교육 등
  • 인문사회계획 : 복지․문화시설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 SOC계획 : 도로(보차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주차장,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우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계획, 하천가꾸기, 재해시설계획
  • 지역특성화계획 : 전통시설 복원계획, 수변공간 조성계획, 공원녹지계획, 마을 숲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주요 건축시설물은 기본설계 수준으로 수립하고, 농촌관광 시설물 설치시 경제성, 타탕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지역역량강화사업(S/W)은 마을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인력육성계획에 의한 주민교육부분은 세부설계시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비 투자계획

  •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타부처 사업으로 구분하고, 투자 규모는 총량계획으로 수립한다.

가. 투자사업비 내역

  • 사업비는 각 공종에 대하여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관리비로 구성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 부문별, 사업별, 년차별,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마을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투자우선순위

  • 마을 내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마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마을의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Standard Score Method)에 따라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투자우선순위는 지역개발여건, 타 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간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라. 투자효과전망

  •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마을전체에 대하여 분석하고 투자 기대효과를 도출 기재한다.

마. 종합평가

  • 투자계획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설정된 투자지원방향과 마을 개발방향 및 투자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기본계획)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기본계획서(안)
A4
3
완료 30일전

2. 기본계획서(최종)
A4
3
완료시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20
회의시

4. 기본계획 조감도

완료시
CD 포함

  • 조감도(판넬)

A1
2개

칼라

  • 주요공간별 개발전후 부분컷(판넬)

A3
2개

칼라
5. 전체용역성과 CD
개
5장
완료시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지자체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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