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hwpx =====
[영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
품
명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규
격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물량
산출내역서 참조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납품장소
영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지역제한, 업종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총액입찰로 투찰하며, 낙찰자가 선정되면 개별 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원단위 절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연간단가 총액계약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낙찰자와 협의하여 납품 품목 중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낙찰률 이하로 계약단가를 결정하며,
투찰 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초과 될수는 없습니다.
※ 연간구매 예정량은 추정 소요량이므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투찰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일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hp:lineBreak/>10:00
2026. 10. 16.(금)<hp:lineBreak/>10:00
2026. 10. 16.(금)
11:00
영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시각은 2026. 10. 16.(금) 16:00, 개찰은 2026. 10. 16.(금)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장의 소재지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의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 받은 업체
* 적격심사 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에 의약품의 보관 및 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18:00까지 G2B분류번호(백신,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1030101)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lineBreak/>※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영천시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778)
물품에 관한 사항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81)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영 천 시 보 건 소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천시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pdf =====
[영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9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
품 명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규 격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물량 산출내역서 참조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납품장소 영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지역제한, 업종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총액입찰로 투찰하며, 낙찰자가 선정되면 개별 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원단위 절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연간단가 총액계약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낙찰자와 협의하여 납품 품목 중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낙찰률 이하로 계약단가를 결정하며,
투찰 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초과 될수는 없습니다.
※ 연간구매 예정량은 추정 소요량이므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투찰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일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영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시각은 2026. 10. 16.(금) 16:00, 개찰은 2026. 10. 16.(금)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장의 소재지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다.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의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 받은 업체
* 적격심사 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에
의약품의 보관 및 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18:00까지 G2B분류번호(백신,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1030101)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영천시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
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778) 물품에 관한 사항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81)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영 천 시 보 건 소 .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천시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hwpx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과업 지시서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 구입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입내용
가. 품목: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나. 규격: 0.5ml/vial(주사기 포함)
다. 단위: dose
라. 기초단가(원): 88,000원(금팔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마. 구입수량: 450dose
바. 구매예정금액: 금39,600,000원(금삼천구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2. 31.
아. 납품장소: 영천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기초단가는 견적에 의한 최저가 기준이며 구매 수량은 영천시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제품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계약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 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KGSP 유통관리 위/수탁업체는 인정하지 않음
5. 납품
가. 납품요구 등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2)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약품은 수시 필요에 따라 발주되며, 납품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할 경우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10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5)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이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지체상금 (0.08%)을 부여하며,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8) 공급 완료된 물품을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9) 계약금액에 관한 납품이 완료되었다 해도 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예산 소요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납품한 약품에 대해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백신잔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반품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전량 반품 처리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최소 포장단위는 소분 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백신 수송 시 2~8℃의 적정온도에서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온도기록지 및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과정 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 하에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4) 예방접종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자가 사전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효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며, 단 수요기관에서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량 전량을 교환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5)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6)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의한다.
다. 납품 확인 등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 납품 시 제품 사양서상 동일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검수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검수해야 하며, 수령자의 수령일자 및 서명 날인한 거래명세표 또는 검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 영천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6. 보관 및 수송 등
가. 계약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제5조 및 6조에 의한다.
나. 계약자는 백신의 수송 및 보관이 가능한 백신수송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전용 차량 및 백신전용 수송용기의 온도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 청구 시에는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조사를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며, 총액기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대금 청구 시에는 구비서류(납품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건소는 대금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8. 계약해제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대상자(공급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산출내역서)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pdf =====
산출내역서
(사업명: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
(단위: 개, 원)
연번 상품명 규격 단위 구입단가 추정수량
총 합계
1
스카이조스터
추정금액
39,600,000
0.5ml vial 88,000 450 39,600,000 비 고
===== (과업지시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pdf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과업 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 구입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내용
가. 품목: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나. 규격: 0.5ml/vial(주사기 포함)
다. 단위: dose
라. 기초단가(원): 88,000원(금팔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마. 구입수량: 450dose
바. 구매예정금액: 금39,600,000원(금삼천구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함)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2. 31.
아. 납품장소: 영천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기초단가는 견적에 의한 최저가 기준이며 구매 수량은 영천시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3. 제품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계약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 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KGSP 유통관리 위/수탁업체는 인정하지 않음
5. 납품
가. 납품요구 등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2)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약품은 수시 필요에 따라 발주되며, 납품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할
경우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10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5)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이견이 있는 경우 수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지
체상금 (0.08%)을 부여하며,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
은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8) 공급 완료된 물품을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9) 계약금액에 관한 납품이 완료되었다 해도 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예산 소요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납품한 약품에 대해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백신잔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반품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전량 반품 처리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최소 포장단위는 소분 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백신 수송 시 2~8℃의
적정온도에서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온도기록지 및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과정 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 하에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4) 예방접종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자
가 사전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
효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며, 단 수요기관에서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량 전량을 교환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
이 12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5)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6)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의한다.
다. 납품 확인 등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 납품 시 제품 사양서상 동일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검수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검수해야 하며, 수령자의 수령일자 및 서명 날인한 거래명세표 또는
검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 영천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6. 보관 및 수송 등
가. 계약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제
5조 및 6조에 의한다.
나. 계약자는 백신의 수송 및 보관이 가능한 백신수송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전용 차량 및 백신전용 수송용기의 온도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 청구 시에는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조사를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며, 총액
기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대금 청구 시에는 구비서류(납품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건소는 대금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8. 계약해제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대상자(공급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