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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566]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8727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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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2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66566-000)
가. 용 역 명: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금액: 금96,000,000원(추정가격:87,272,727원, 부가가치세:8,727,273원)
다. 기초금액: 금96,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마. 위
치: 통영시 도남동 일대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5.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해양관광과(☎055-650-062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관광과(☎055-650-0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2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66566-000)
가. 용 역 명: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금액: 금96,000,000원(추정가격:87,272,727원, 부가가치세:8,727,273원)
다. 기초금액: 금96,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과업규모 A=216,245.8㎡)
마. 위

치: 통영시 도남동 일대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5. 18:00 16.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해양관광과(☎055-650-062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관광과(☎055-650-0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통 영 시

목
차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4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11

제 4 장

성과품 제출
14

제 5 장

예정공정표
15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일원

3. 과업 목적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4. 과업내용 대상범위 : 재해영향평가 1식 과업면적 : 210,000㎡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 작업계획 수립, 사업의 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및 결론 - 평가서 작성 등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0일

6. 과업기술자

본 과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설계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 인정하는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

8. 공정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 또는 경미한 추가 자료가 발생 시는 추가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과업내용의 변경

1)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에 따라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과다 계산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1. 설계변경 조건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과업시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정산)할 수 있다.

1) 과업량 증․감 발생시

2) 발주기관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 등의 현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본 과업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2. 과업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과업시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계획변경으로 과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행정절차상의 사유로 과업기간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

3)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 될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발주기관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13. 보완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시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 등에 따라 검토-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 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소정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해야 한다

6) 본 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0)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 하여야 한다.

12)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①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대해 용역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및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인력 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착수보고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 한 후 현장조사계획서를 포함함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및 심의 일정, 방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단계별 설계 필요사항 목록, 자기진단표 작성ㆍ제출

  • 계약상대자는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보고서 수록 누락 방지 및 설계자료 적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고서에 수록되는 설계 필요항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보완사항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초안 평가서 협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 계약상대자에 제공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및 건축기획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연장

본 과업기간은 다음가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계약대상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 유지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5)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된다

10)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수행자의 교체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1)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2)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 시

10. 보고서작성 및 조치

1)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 완료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 명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 하다

6)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8)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 완료 후 준공 가능 하다

9)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재해영향평가 가. 일반지침

1)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방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협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요청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에 의하여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3)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 추진 경위 나. 사업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대상 유형 제시 •대상지역 설정 방법 •평가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3.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현장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개발계획에 따른 재해영향 유발요인 •설계빈도 설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 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라. 사면재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개발중 저감대책 •개발후 저감대책 나. 저감방안 반영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6. 유지관리계획 및 결론 가. 유지관리계획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나. 결론 •종합 결론 5. 평가서 작성 등 가. 평가서 작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제 4 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목록

구
분

수 량 비 고 재해영향평가서(초안) 5부 협의용 재해영향평가서(최종) 5부 성과품 수록 CD 1EA 기타 요구자료(필요시) 1식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수조정 가능 제 5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공
종

40일 80일 120일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결론 관계기관 협의 협의보완서류 제출 (과업완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고려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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