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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766]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30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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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3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사업위치
낙동강수계 회천A 단위유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초 금 액
금36,36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
~ 2026. 10. 16.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있는 업체
<hp:markpenBegin color="#FFFF00"/>나.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기관)<hp:markpenEnd/>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에 연구업무를 규정)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
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최근 10년 이내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hp:markpenEnd/>

1) 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위생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2) 반드시 견적제출 전(前) 실적인정 여부를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적증명서는 재무과 경리담당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접수여부를 유선(☎055-930-3144)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요청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5. 18:00 까지

5) 실적증명서 이외의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를 제출하신 경우 실적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기업<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상공인<hp:markpenEnd/>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hp:fwSpace/>(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비영리법인<hp:markpenEnd/>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30-3292)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2.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53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사 업 위 치 낙동강수계 회천A 단위유역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초 금 액 금36,36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
~ 2026. 10. 16.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나.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에 연구업무를 규정)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
다. 최근 10년 이내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1) 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위생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2) 반드시 견적제출 전(前) 실적인정 여부를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적증명서는 재무과 경리담당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접수여부를 유선
(☎055-930-3144)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요청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5. 18:00 까지
5) 실적증명서 이외의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를 제출하신 경우 실적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
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30-3292)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2.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2026. 09.

합 천 군
(환경위생과)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2. 과업목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본 과업의 목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규정에 따라 제4단계(2021년~2030년) 계획기간 내 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T-P)에 대하여 낙동강수계 회천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고 제4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배출부하량 및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과업임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단, 검토 및 승인기관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일 이후에도 시행계획 승인일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함

4. 용역발주기관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5. 과업의 범위
대상오염물질 : 총인(T-P)
시간적 범위 : 2021. 1. 1 ~ 2030. 12. 31
공간적 범위 : 낙동강수계 회천A 단위유역 중 합천군 관할지역

내용적 범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별표4(시행계획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목 차
내
용
1. 시행계획 개요
1-1 계획수립 주체
1-2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1-3 계획수립 추진경과
1-4 총량관리 목표
1-5 시행계획 요약
○ 시행계획 대상유역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 지역개발계획
○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 연차별 할당부하량
○ 개별오염원 할당내역
○ 이행관리 및 이행평가계획
2. 시행계획 대상유역
2-1 시행계획 대상유역 현황
○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관할 지자체 유역현황
2-2 시행계획 대상유역의 소유역 구분
○ 대상유역 중 관할지역의 소유역 구분
3. 오염원 조사
3-1 오염원 조사
○ 소유역별․행정구역별 오염원
3-2 오염원 예측
○ 소유역별․행정구역별 장래오염원
4.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4-1 개발계획 조사
○ 관할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에 따른 오염원변화 조사
4-2 삭감계획 조사
○ 관할지역 삭감시설 설치계획 및 삭감목표부하량
5. 오염부하량 산정
5.1 자연증가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원그룹별․소유역별 오염부하량
5.2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원그룹별․소유역별 오염부하량
5.3 삭감계획을 고려한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원그룹별․소유역별 오염부하량

목 차
내
용
6. 수질모델링
6-1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 시행계획 단위유역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6-2 수질모델링
○ 소유역별 최종배출부하량 변화에 대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만족여부 검토
7.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
7-1 최종연도 총량관리 부하량
○ 최종연도의 기존오염원부하량, 자연증감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삭감목표부하량, 최종배출부하량
7-2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
○ 오염원그룹별 연차별 할당부하량
○ 오염원그룹별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
○ 오염원그룹별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
○ 오염원그룹별 연차별 여유부하량
○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 총괄표
8. 삭감이행계획
8-1 할당방법에 따른 삭감이행계획
○ 할당대상시설의 삭감이행계획(재원확보계획 포함)
8-2 기타방법에 따른 삭감이행계획
○ 할당대상시설이외의 오염원에 대한 삭감이행계획(재원확보계획 포함)
9. 이행관리계획
9-1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수질․유량조사계획
9-2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
9-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관리계획
9-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
9-5.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별표5(시행계획 승인신청 제출자료)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방침 제4조에서 규정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예측자료, 점․비점오염원별, 오염원 그룹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연차별, 행정구역별로 오염부하량 산정 및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작성,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자료 등

Ⅱ. 과업 수행방향

1. 기본전제
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2025.11.5.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2022. 3, 국립환경과학원)의 규정에 따르며, 제4단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준에 따라 합천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회천A 단위유역 T-P를 대상물질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나.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 연구진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오염원자료 수집을 비롯한 계획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자료는 국내․외의 총량관리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고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용역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천군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2. 시행계획 추가수립 보고서 작성 및 전산자료 제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별표4(시행계획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별표5(시행계획 승인신청 제출자료)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 주요내용

1. 시행계획 개요
계획수립의 주체, 목적 및 범위
계획수립의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추진경과
단위유역별 총량관리 계획의 목표
시행계획 요약
2. 시행계획 대상유역
유역환경조사
총량관리단위유역별로 소유역별 구분내용과 특성(소유역명, 면적, 점유율 등)을 설명하고, 특히 4단계 시행계획상의 단위유역 및 소유역이 3단계 소유역과 다를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술
수계환경자료 조사
기상에 관한자료, 수자원에 관한 자료, 하천에 관한 자료, 호소에 관한 자료, 수질조사, 유량조사,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를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수계환경자료 조사는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CD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을 시행계획 보고서에 기술
3. 오염원 조사
오염원현황 조사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의 구분에 따라 총량관리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기준년도를 포함한 과거 5년간의 오염원 그룹별 오염원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생활계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하수처리 관망도․지번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폐쇄 현황, 물사용량 자료(수도전 대장) 등
축산계 : 조사 축종은 젖소(유우), 한우(한우, 육우), 돼지, 말(마필, 노새, 당나귀), 양(산양, 면양, 염소), 사슴, 개,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양조류, 타조, 꿩, 관상용 조류 등)을 대상으로 이력제 자료, 방역시스템자료. 가축통계,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자료, 가축분뇨(액비) 인계시스템 자료 등
산업계 :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자료, 배출경로 등
토지계 : 지번 및 지목별 지적전산망 자료
양식계 : 양식장 인허가 현황자료, 사료투여량, 어획량, 방류량, 방류수질 등
매립계 : 침출수처리장 운영실적자료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이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 대하여 조사(가정용/영업용 구분하여 정리)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총유입, 관거이송, 직접이송, 방류 등을 구하하여 조사
행정구역별 리․동단위로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유입․방류 유량 및 수질, 방류선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상세자료를 조사하여 기술
오염원별 점유율은 기준년도를 기준하여 조사하며, 행정구역 단위의 오염원 조사 및 행정구역과 유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연속지적도자료 및 개별배출시설의 방류구 위치로부터 산정
오염원 장래전망
상기 오염원현황 조사의 과거 5년간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의한 변화추이와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해 오염원 장래전망 실시
특히 과거 5년간 자료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원 증감영향은 오염원 자연증감 전망부분에서 배제되도록 하여야 함
오염원별 구체적인 예측방법은 “기술지침”에 따르되, 향후 재현이 가능하도록 해당부분에 리․동단위별로 예측방법을 구분하여 기재

4.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개발계획 조사
기본계획에서 조사된 시행계획 수립지역 내의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계획은 사업의 형태, 위치, 착공 및 준공시기,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하여 배출부하량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사
상기 조사대상 개발사업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서 제시된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기본계획상 계획된 개발계획, 오염총량관리 시스템대장 포함)으로 하며, 개발사업 추진계획들을 공동주택, 단지개발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건별로 조사하며, 행정구역별․단위유역별로 합계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삭감계획 조사
단위유역 및 행정구역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삭감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변동된 사항을 반영
개발계획 내에 포함된 삭감계획은 제외하되, 그 삭감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오염원의 정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해당부분 만큼만 반영
삭감계획은 건별로 시설명, 삭감방법별 처리규모, 사업기간, 시설용량, 유입 및 방류유량과 농도(처리효율 포함), 삭감부하량, 방류선, 시설비용(재원별), 관련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5. 오염부하량 산정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등 각 오염원 그룹별, 대상물질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점․비점오염원별로 오․폐수의 발생․배출 유량과 부하량을 기술지침에 제시된 방법들에 따라 산정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
오염원 그룹별, 대상물질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점․비점오염원별로 발생 및 배출 유량․부하량의 산정결과는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과 증감특성을 상세하게 기술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최종연도)에 대하여 연차별, 단위유역별, 오염원 그룹별 등으로 T-P 배출부하량 산정결과를 도표 및 그래프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배출 오염부하량은 개발건수별로 산정하고, 배출부하량은 개발계획내 삭감계획을 반영하여 산정
오염원 그룹별, 단위유역별, 소유역별, 점·비점오염원별로 발생 및 배출 부하량의 산정결과를 대상물질별(T-P)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삭감계획을 고려한 오염부하량 산정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삭감건수별로 산정하고, 완료시기,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추진계획, 삭감부하량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부록에 첨부할 것
삭감부하량은 단위유역별, 대상물질별(T-P), 연차별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6. 수질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구축·적용 된 모델을 시행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기본계획에서 정한 경상남도 합천군 총량관리단위유역 수계구간별 설정된 기준유량을 그림 및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총괄 단위유역도 및 단위유역별 하천 모식도를 그림으로 작성하고, 단위유역별 수계구간 및 경계지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며, 단위유역별 저수량과 평수량은 도표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기술
소유역별 최종부하량 변화에 대한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만족여부 검토

7. 연차별 총량관리 부하량
오염부하량 할당
총량관리 단위유역내 할당부하량은 소유역별, 대상물질별, 오염원그룹별 점·비점오염원별로 할당하며,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자(시행규칙 제22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지정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함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원이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에 미치는 오염원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또는 배출원간의 형평성, 오염부하 삭감의 효율성(삭감우선순위 등) 및 경제성,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함
8. 삭감이행계획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연차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과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량을 산정하여야 함
할당방법에 따른 삭감계획
할당대상자에 따른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도록 삭감주체,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 적용되는 삭감방법, 삭감사업별 추진일정,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 투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의견 청취

할당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계획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삭감이행계획을 수립
삭감이행계획 수립시에는 삭감주체, 삭감목표부하량, 적용도는 삭감방법, 삭감사업별 추진일정,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 투자계획 등의 삭감이행계획에 반영
9. 이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 계획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및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 수립․반영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계구간 내의 주요 지점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계획을 수립․반영
이행평가 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평가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함
기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등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의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합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업수행 내용, 방향 및 방법 등 각 분야별 수행계획서
각 분야별 참여진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보안각서 등
사업추진 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원가계산 등)
2. 연구인력 확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참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협조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조사해야 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가급적 지양한다.
과업수행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한다.
4. 과업의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 착수시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제반자료와 정보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합천군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복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참여자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보고회 개최 등
합천군의 요청 시 합천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수행사항 보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자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용역의 성과(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합천군의 승인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 완료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쇄하고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합천군 등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7.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합천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용역발주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승인기관의 검토, 협의 및 보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합천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자료의 누락,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으로 한다.

Ⅴ.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착수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과업 착수하되 착수계 및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 2부

2. 중간보고
개최시기 : 발주처와 계약자 협의실시
보고회 자료 제출 : PPT
※ 공정보고 : 과업기간동안 합천군에서 필요에 따라 요청시 과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그 기간은 합천군에서 결정한다.

3. 최종보고
개최시기 : 발주처와 계약자 협의실시
보고회 자료 제출 : PPT

4. 승인 신청용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과업완료일까지
제출방법 : 승인 신청용 보고서는 발주기관인 합천군에 제출한다.

5. 최종성과품 제출
제출시기 :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제출내용 : 보고서 및 내용수록 전산제출자료 등
10부(표지 1도 색상 이상, 내지 백상지, 경인쇄, A4 세로 좌철)
내용수록 전산제출자료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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